제4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9월 16일(월) 14시 05분 개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96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96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폐지조례안 (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의장  김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o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이하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이 제출한 '96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월 1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96회계년도 제8차 간주처리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병역의무자 여비 949만 3,000원이 우리구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예산액에 추가계상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07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등을 통한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행정재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9월 10일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및 공윤법이 개정되어 등록 시행청이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업무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참여의 촉진과 장래의 민자유치사업 추진과정을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주민공개 제도의 도입에 따라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의 적법성 및 구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능률을 이루고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96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3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6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동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미과세 증명서의 발급사무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 구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96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 저소득층 및 날로 증가하는 노인 분들에게 교양, 오락, 직업교육을 실시, 구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직거래장의 설치를 위해 시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 9월 11일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의 등 많은 활동을 해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폐지조례안 (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16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시민보사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이명훈  시민보사위원장 이명훈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폐지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으로 기관 위임 사무이므로 조례로 정할 수 없고 규칙으로 제정하여 할 사안임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폐기물관리법중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항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신설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에 페스티로폼을 추가하여 주민 불편을 줄이고 규격봉투 가격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처리비를 포함하여 기 부담한 다량 배출자와 일반배출자의 반입처리비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 유도와 청소재정의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결과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 부응하고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청장께서 요구한 규격봉투의 인상요율인 60%를 19%로 인하하고 규격봉투 가격 구성에 포함된 쓰레기 처리비 사항과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로부터의 처리비 고지 수납 사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23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락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6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 35억 3,800만원과 불요불급한 사업 변경으로 인한 정정재원 3억원을 합하여 총 3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상비를 억제하고 지역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두기  네, 동의합니다.
○의장  김동기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폐회)


○출석의원(32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부구청장경환석
  총무국장윤정중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남성
  시민생활국장김종박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