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2월  7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 소관]

(10시 1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 소관]

○위원장대리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화영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국은 우리 세수를 거둬들이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또 재산관리도 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 일자리 이러한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드러나지 않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과 5쪽 부과과와 세무과하고 관련해서 질의보다도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세수 증대가 아주 절실합니다. 따라서 탈루나 누락된 세원을 잘 발굴해가지고 징수에 힘을 써서 세수 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신중한 부과로, 잘못 부과돼가지고 과오납 사례 건수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최소화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기획예산과 건전 재정을 위한 예산 절감 추진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죽 지켜본 건데 정말 우리 예산 편성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 예산 절감 행태를 지금까지 반복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실례로 예산 심의 때마다 느끼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된 꼭 필요한 예산인 소파 보수라든가 또 이번에도 공공주택 관리 또 경로당 시설 개선․보수 관련된 예산 등등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으로 잘려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예산 편성이 정말로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추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절감도 사업별, 사안별 신중히 따져서 절감하지 않을 사업은 그러한 무조건적 룰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 편성할 때 또 감편성하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철호 과장님, 새로 오셨죠? 한 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기획예산과장 이철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주민들과 같이 공공정책관리나 경로당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앞으로 추경이나 모든 부분의 예산을 관리를 할 적에 재정여건이나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세요. 꼭 노력해서 정말로 꼭 추진되어야 될 그러한 사업이 정말 추진되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재무과요. 차기 구 금고의 합리적 지정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지정방법을 보면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럼 과거에 우리 금고는 몇 개 은행에서 응찰했었어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은행이 2011년도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인데요. 그때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정한 금고를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같은 은행을 수의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의해서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12년도 7월 12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새로 지정할 때는 공개경쟁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요. 지금까지는 과거를 쭉 내려오면 아주 오래 전부터 상업은행 시절부터 지금 우리은행까지 내려왔어요, 시 금고가.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간에 시 금고라는 자체가 서울시하고 이 시스템이 서로 연결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 할 때는 이런 거 싹 무시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재무과장  고병하  글쎄,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고병하  왜냐면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은행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현재 시스템으로도 가능할 지는 그게 지금 의문스럽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동안 상업은행 시절부터 우리은행까지 지금까지 쭉 서울시 금고가 이 은행에서 맡았던 가장 큰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서 갖춰져 있는 금융시스템 있지요. 시 금고로서의 시스템을 함부로 못 바꿔서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고병하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공개입찰,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이라고 쳐요. 그러면 영등포구하고 인접구인 예를 들어 동작구가 다를 수도 있고 양천구도 다를 수가 있는데 업무의 혼란이 없어요?
○재무과장  고병하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환성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은행에서 계속 저희가 시스템을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타 은행이 낙찰이 됐다 했을 경우에 지금 그러한 문제점들이 염려가 돼서 지금…….
김용범  위원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방법으로 가냐고요?
○재무과장  고병하  지금 규정상에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일괄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정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게 안전행정부에서 규정이 바뀌면서 공개경쟁으로 해라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어떻게 모색돼서 이런 시행이 되는 걸로…….
김용범  위원  물론 과거에 그러한 금고 역할하고 시스템도 그렇고요. 지금 거의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본 위원 생각이 돼요.
  왜냐면, 요즘 인터넷으로 다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그러한 시스템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싹 바꿨다. 그러면 혼란은 없는지, 안전행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당장 시행하기는 뭐하고 하면서 일정기간 보류해 달라든가 아니면 사전적인 정비작업을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나서 이런 걸 시행하는 게 맞지. 안행부에서 법에 따라서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런데 이 논리로 봐서는 제가 이 걸 쭉 업무보고를 읽어보면서 느낀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이걸 왜 하나. 형식적인 일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고병하  그런데 크게, 타 은행도 거의 우리은행 못지않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안행부나 거기서도 개정을 했을 때에도 충분히 그렇게 다 호환성이 있지 않나 이런 가운데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독과점식으로 이제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많아요.
  옛날부터 우리 직원들한테도 많은 혜택 좀 주고 어떤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이 은행이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왜 꼭 거기에다 이걸 줘야 되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던 건데. 뭐 지금 우리 일개 구에서 이제까지는 이걸 좌지우지할 사항은 아니었던 거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니까 좀 걱정이 되고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돼요. 이게 처음 하죠, 우리는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재무과장  고병하  예, 그렇죠.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나요?
○재무과장  고병하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지금…….
김용범  위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재무과장  고병하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상 해가지고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의원님 한 분,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 그 다음 4급 공무원 이상, 또 간사는 제가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알았어요. 현재는 구성이 안 됐죠?
○재무과장  고병하  이걸 우리가 심의하면 구성을 할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요. 이거 하시면서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됐다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의위원들 구성되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잘 하셔서 사전에 문제점 같은 것을 해소하면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16쪽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올해부터 여성기업 제품을 5% 의무구매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 규정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금 우리가 사실은 그것뿐이 아니고 중소기업 제품도 팔아주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정 부분은 팔아주도록 각 부서에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이게 올해부터 의무화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그냥 공문 보낸 걸로 끝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 각 부서 회의도 좀 하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듯이 또 어떠한 대안도 만들어서 같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여성기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정도의 데이터가 나와서 그거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지고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 1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아시죠? 뉴타운지역이 영등포 전통시장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한쪽에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1-4구역.
김용범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1-4구역이 지금 사업이 철거작업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서 시장통로를 한 쪽에 막아놓은 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막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지 않은 상인과 또 이를 이용하는 시장고객들의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조합 측이라든가 이런 데서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했던 게 거기 쓰레기 적치장이 있는데요. 그것도 그 사람들 겁니다.
김용범  위원  예,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점포 몇 개 하고. 그런데 당장 쓰레기 적치장이 없어지면 시장기능이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상인회비까지 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이방원 씨라고 조합장 등등해서 몇 번 만나 뵙고 대책회의도 여러 번 가져가지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원활히 해소가 됐습니다.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일정기간 유예를 해주기로.
김용범  위원  쓰레기장은 그렇게 합의가 됐고. 그 통행로를 그렇게 막아놓은 거는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통행로 막은 거는 공사관계상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움은 있는데…….
김용범  위원  그 동안 그쪽에서 상인들한테 건의는 받아보셨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건의도 받아보고 같이 만나보기도 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접점을 못 찾아요, 합의점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워낙 강경합니다, 재개발조합 측에서. 그 정도 받아낸 것도 상당히 사실 힘들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론은 별 대책 없이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거다, 그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해결방법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조합에서 양해를 구해줘야 되는데 워낙 강경하니까 사실 만나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더 이상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은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래도 더 만나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걸면 만나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그 조합사무실에 가서 양쪽 대표들 자리를 마련했는데 워낙 드세게 얘기하니까 대책이 잘 안 섭니다.
김용범  위원  저도 한 번 또 만나볼게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너무 강해서.
김용범  위원  상인들, 또 이용고객들. 좋아요.
  다음에 일자리정책과 질의할게요.
  지금 일자리사업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청년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상 내용으로 봐서는 청년인턴제 10명을 금년도에 채용하겠다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부분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또 중계해 주겠다 그런 계획인 거 같은데. 이렇게 청년인턴제처럼 확실한 단위사업으로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을 또 추가로 계획 세운 거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지금 예산상으로서는 청년인턴제 외에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없죠? 이걸 신경 좀 쓰셔야 돼요. 물론 나름대로 국가에서도 지금 하기 제일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특히, 본 위원이 여러 번 제안했을 거예요. 우리 상공인들하고도 간담회를 갖고 특히, 여의도 쪽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 있지요. 이런 쪽에다 협조 요청을 최대한 해가지고 정말 우리 관내에서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올해는 좀 더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신규사업이라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인데 이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자리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업무지원 공간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지금 공간 면적상으로는 한 15개에서 한 20개, 많으면 20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5개에서 20개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존에 있는 사람을 여기에다 넣어줄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지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입주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김용범  위원  아직 계획이 안 나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용범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을 잘 설정하셔가지고 또 수요조사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요. 물론 예측, 앞으로 예상되고 새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측 범위 내에서는 포함이 안 되겠지만. 해서 기왕에 이렇게 하는데 해놓고 또 예를 들어서 실적이 없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또 오버가 돼가지고 그 사업의 효율성이랄까 이런 게 조금 더 차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인 만큼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11쪽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앞으로 투명하고 올 안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임기가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임기가 2년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2년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까지 임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 동에 1명씩 대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여예산제위원회에 동 대표가 과연 동에 얼마만큼 관심도가 있는 분이 위원이 됐는가 하는 정도로 동에 전혀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이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선출되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선출은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위원회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부터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가지고 선정된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추천한 각 동 1명씩 18명이거든요. 그것은 동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천 2년 임기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는 추가로 선정할 때 동장이 제대로 일을 열심히 하는 분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선출된 위원회의 위원이 관심도가 없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13년도에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이건 진짜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위원회를 제대로 해서, 여기 보면 주민의견 수렴 실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몇몇의 인원에 의해서, 또 누구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작 2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과정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동에 관심도가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가 돼서 그야말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지금 시작이니까 올 한해 위원 구성하는 것부터 잘 해주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지적한 내용이 지금 시장이 열리고 있는 자매결연지에서 전통시장 열리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기간만큼은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개선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1월 28일날 자매결연지에서 시장이 열려가지고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때나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구에서는 지금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일치되지 않는 행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때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직원한테 했는데, 저한테도 연락이 없었고 그냥 유아무아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사실 2001년도에 시작해서 14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당초는 우리 구하고 서초구하고 2개 구로부터 시작해서 금년 명절 때는 14개 구가 확대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등 해서 계속 어떤 국가적인, 그 다음에 시 차원에서, 또 우리 구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법제화 시켜서 아마 계속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직거래장터에 가장 영향을 받는 시장이 영일시장하고 조광시장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판매량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회에 걸쳐서 판매량이 약 월 평균 5,500만원 정도 팔렸고요. 명절 때는 좀 많이 팔립니다. 한 8,200만원 이번에 팔렸는데 그 중에서 축산물이 40%를 차지하고요, 우리 영일․조광시장하고 홀딩되는 게 한 5,200만원 정도 팔린 걸로 저희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광시장은 별 영향은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 15억 정도 일 매출이 되니까요. 영일시장이 일 매출이 2억 1,000만원 정도 팔리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 부분에서 하루 파는 것에서 약간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런데 더 큰 것은 사실은 직거래장터가 우리 구에서도 월 한 번씩 하지만 아파트마다 사실은 부녀회에서 다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 농산물이 아니고 중국 농산물이 많다는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엄격히 해서 한 번만 걸려도 아웃시키는 그런 형태로 해서 13개 농가가 직접 와서 팔고 있는데요.
  이게 정부 시책이나 아니면 또 우리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라 이것을 섣불리 없애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조사 받은 대상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활용하고 있는 사람, 주민 50명의 여론조사 100% 찬성이겠죠. 그러면 시장에 가서 여론조사 해봤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일․조광시장 상인 회장님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종사하시는 시장 일반 회원들도 사실 만나 뵙고 그랬습니다. 만나 뵈었는데 조광시장은 전혀 개의치 않다고 말씀드렸고, 물동량이 적으니까. 영일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약간이라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일 매출을 그래서 한 번 조사해 본 겁니다. 영일시장이 지금 연 매출이 648억 정도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홀딩되는 부분이 영일시장에서 약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 2년 된 게 아니라 13년 동안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를 갑자기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갑자기 없애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받고 어느 정도 그 분들이 민원대상이 되는지를 다시 한 번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영일시장, 조광시장이……. 영등포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 영등포전통시장은요 사실은 그 시장 구조가 매출의 대부분이 돼지 해체하는 것 하고 닭 해체하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많고요. 그 앞쪽은  대부분 식당에다가 택배 기능을 하는 것이지 이쪽하고 별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상인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본 위원이 지적감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 50명,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갖고 100% 찬성한다 그러고. 그러면 시장 상인들한테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봐야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것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 해봤는데 시장 3군데, 위원님 지적했듯이 영등포전통시장 그 다음에 영일․조광시장 상인대표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해보고요,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개선해야 되고, 본 위원이 직거래장터를 100% 없애라는 것은 아니에요.
  설, 추석 명절 때 그때만큼은 주민들이 지역의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만큼은 안 열려줬으면 좋겠다, 지적감사 해서 개선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게 개선하지 않고 여론조사 50명을 해서 찬성했기 때문에 그냥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하여튼 이번에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랬으니까 시장에 상세하게 또 한 번 여론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개선토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가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나요, 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도․농 상생을 위해서 우선 어려운 농가들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게 우리 농산물을 100%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우리 자치구에서는 정확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싸고 양질의 농산물이나 혹은 그런 재료들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죠, 1차 목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2차 목적이 도․동 상생…….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생산자 농가를 지원하는 거든 그것은 2차적인 거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렇게 따지면 직거래장터로 인한 가장 큰 직접적 피해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영일시장, 조광시장, 전통시장 이런 데가 아니고 중앙시장 같은 곳이 아니고 동네에 있는 야채가게들, 영세 상인들이에요, 골목 상권들.
  지금 지역경제과, 재정국에서 얘기하는 영세 상인들, 동네 장사들입니다.
  영일시장, 조광시장의 주 이용 층이라든가 고객층이 일반 개인에 의한, 아까 660억 연 매출이 한 시장 사례를 들어 얘기했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 그 660억은 일반 개인 소비자들이 아니에요, 매출의 대부분은.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위원장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 홈플러스에서도 상권을 조사할 때 300m를 1차 상권이라고 그러고요, 2차 상권은 500m, 3차 상권은 1㎞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더라고요.
  300m로 따질 때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직거래장터로 인한 어떤 골목상권, 영세 동네 야채가게라든가 재료상들의 피해인 거지,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상인들의 피해는 아닌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참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SSM을 이렇게 영업 규제를 하는 게 과연 이게 정말로 중소 상인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책인지는 한 번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와 서울시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기초단체들도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그냥 의당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제는 SSM에 대한 어떤 규제를 통해가지고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SSM은 SSM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층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것이 재래시장의 매출 증진이나 경기 활성화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대로 별도의 활성화대책들, 지금 기존의 4년간 우리도 의회에서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이렇게 저희도 고민을 해보지만 이게 대개 천편일률적인 나열식의 정책들이 많아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들도, 정부도 마찬가지고. 거리 디자인을 좀, 환경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글쎄, 그런 피상적인 것들보다 실제로 전통시장 자체에 대한 분석을 우리 자치구에서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번 기회에.
  제 당부드린 말씀이 조금 길 수도 있겠는데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 말입니다. 우리 자치구의 경제 범위를 어디까지 따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전문가들과 추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자치구 경제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우리 자치구 경제규모에서 전통시장들이 차지하는 그런 규모들은 또 어느 정도까지 지금 비율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3개 혹은 4대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우리 관내 전통시장들이, 재래시장들이 주로 우리 도심권에 있어요. 영등포 생활경제의 도심권에 위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전통시장의 지리적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한 교통의 정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들도 반드시 우리 관내 경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재정국에서는 재정국 차원에서라도 한 번 이런 부분은 연중 한 번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여기 지원 대상에 관내 베이비부머, 몇 명이나 이 부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 알려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여기 일자리정책팀의 5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1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정자  위원  예. 베이비부머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1만 4,126명 말씀하십니까?
박정자  위원  1만 4,000명이나 돼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김화영  위원  베이비부머, 중장년층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박정자  위원  신규죠?
○재정국장  김정진  신규 사업인데요, 청년인턴제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박정자  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5명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리고 금년에도 5명 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신규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2,500만원이 예산 편성돼가지고 중장년층 1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전체 15명이 되겠네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청년인턴제 5명 하고 중장년층 1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채용을 아주 했다고 했죠, 상용으로?
○재정국장  김정진  앞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업에서 채용을 하면 저희들이…….
박정자  위원  우리가 50%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그 말이죠?
○재정국장  김정진  50만원씩.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달이면 얼마 정도, 본인 수령액이 한 100만원 정도 되겠네?
○재정국장  김정진  그것은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박정자  위원  회사마다 달라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110만원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박정자  위원  이 사람들이 베이비부머를 한 데 대해서 만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평생직장은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단 기준을 110만원 이상 되는 기업체에서 저희 관내 주민을 채용했을 때는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 110만원은 청년인턴제의 경우 140만원을 기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액수로 해가지고 110만원의 고정수입이 보장된다면 저희 관에서, 저희 구에서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은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 관내 기업에, 저희 관내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구민이면 가능합니다.
박정자  위원  만약에, 이것 홍보가 잘 됐다고 봅니까? 홍보 잘 안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이게 금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박정자  위원  홍보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청년들이 베이비부머 이것 해가지고 110만원 받아가지고, 영구직은 아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청년층은 저희가 청년인턴제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청년인턴 쪽으로 갈 겁니다. 이 제도는 청년인턴 즉 35세부터 64세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표창, 감사패를 수여하고 선발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금을 우대한다고 그랬는데 2013년도에는 몇 군데나 기업이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해줬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이 제도도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 제도도 신규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박정자  위원  안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여태까지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자리…….
박정자  위원  그러면 신규라고 써야지.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박정자  위원  여기 신규라고 써야죠, 신규.
  신규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금년도에 그 제도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0개 기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특별히 포상금을 준다든가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감사패 정도. 그렇게 하고 부수적인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우대를 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홍보가 항상 보면 미흡하니까 구정소식지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청년인턴제라든가 중장년층들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쉬움이 하나 있어서 보충질의 할게요.
  그 지원 인원이 10명입니다. 업체당 2명으로 제한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성들도 경제활동 참여가 정말 높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물론이고 한 부모 가정 중장년층에서도 경제활동 참여하는데 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일수록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이왕 중장년층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돕겠다면 성별로 균형을 맞춰서 진행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원인원이 10명이니까 5명은 남자, 나머지 5명은 여자로 해서 지원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중장년 여성들도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고 또 여성을 적극 많이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남녀 비율을 감안해서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세무과 체납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인데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 수가 총 6,139명이고, 체납액도 9,893억원으로 거의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액수인데요, 하지만 이 자료도 2년 이상 체납자를 기준으로 한 자료입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홈페이지에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을 2년 이상 체납에서 1년 이상 체납으로 강화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박수무  예,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만약 법안이 개정되면 전체 체납액이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엄청나.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발표 자료를 보면 명단 공개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5,587명 중 무려 94%인 5,249명이 2013년이 다 지나가도록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94%가 꿈쩍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명단 공개는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재산 조기 공매를 더 강화하고 출국규제에 더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세무과가 추진하는 방향은 아주 옳다고 봅니다.
  명단공개는 3,000만원 이상인데 출국규제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되어 있고 이것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규정에 5,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출국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영등포구는 혹시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세무과장  박수무  예,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액체납자 부분은 명단공개라든가 출국금지라든가 부동산공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납자 공개를 한 30명 정도 했고요. 출국금지는 서울시에서 일괄 시행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시행하지 못 했습니다. 다만, 고액체납자 부동산공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동산만 66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고 궁금한 것은 우리 여의도지구에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또 혹시 서울시에서 일괄 발표를 하지만 우리 영등포구에 관할지에 주소를 둔 분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지 그것이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 같고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출국규제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정부가 나서서 출국규제대상자를 파악하고 법무부에 출국규제를 적극적으로 의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제도인 거 같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수무  예, 출국금지는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금도 여러 가지로는 노력하고 계시지만 재산공매나 출국규제와 같은 조치없이 명단공개만으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게 거의 확실하게 증명된 이상 앞으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고액체납자들은 사업을 하면서 법인차원에서 체납을 하는 경우도 많을 거 같아요. 그런데 법인체납은 부과과가 관리를 하는 거 같은데 세무과와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무  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부과과와는 이 같은 개인체납과 법인체납관리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고요. 이것은 재정국장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부서 간에 장벽 없이 체납하고 관련한 일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용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위원님들이 많이 이석을 해가지고 더 이상 진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협동조합 등 노느매기라든가 꿈더하기 베이커리, 사랑뻥, 다우리마을복지회 지금 4개소인데 4대보험이 적용되는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한 사업장당 몇 분이나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규직은 한 기업에 거의 한두 명 정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형  정확히 여기 4개 기업체마다 고용현황은 인원수는 지금 갖고 계시지 않나요?
  한두 명 수준인가요, 개별기업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사랑뻥이 정규직이 2명이고요. 꿈더하기가 1명, 노느매기가 2명, 지금 다우리봉사대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만 3명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이거 부서에서 직접 현황파악을 데이터를 조사한 건가요, 아니면 기업체에서 신고하거나 통보해준 명단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저희가 신고할 때 받은 데이터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최초에 선정돼서 신고할 때 받은 데이터시고. 한 번 참고삼아서 파악해 보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위원장  이재형  물론 초기에 지원금은 당연히 정착되기 위한 초기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분배 이전에 고용창출의 한 몫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최초 설립되고 난 이후에 3년, 4년이 경과하는 데도 아직도 한두 명 수준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 마을기업으로서의 기능이나 자기 역할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신설되거나 계속적으로 설립될 이런 마을기업들, 협동조합들에 대해서 한 번 면밀하게 4대보험이 적용되거나 고용이 안정돼서 몇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해마다 피드백을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해보시길 당부드리고.
  지금 지난해 말쯤부터 우리 집행부의 보고서 보면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개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 본 위원도 지난해 사실 사회적경제 관련한 우리 구의 이런 개념, 혹은 이런 경제적 관념이 필요하겠다, 종합적으로 개별마을공동체나 마을경제기업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협동조합들 통합적인 개념이 필요하겠다 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다가 또 협동조합 관련 조례도 지난해에 추진 중에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려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정확히 명칭을 표시를 하시네요.
  하시는데 아까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고 지금 협동조합, 혹은 마을기업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마을기업들에 대한 점검도 해보시고 과연 이게 우리 구에 이런 사회적경제라는 그런 개념에 범주에 들어가는 이런 기업체들이나 혹은 이런 공동체들이 조합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고 또 그리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 고용창출의 효과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실제 구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 아닙니까, 이것도 일자리인 거고 분배의 문제니까 한 번, 업무들이 많으시니 자치구의 집행부들은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하달되는 업무처리하기도 바쁜 건 알아요. 거기에 역량 쏟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것은 그래도 한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국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광범위하게 집행부들이 논의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마다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좋고 또 등산대회를 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능동적으로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직원 간의 소통의 장 논의의 장들을 한 번 국장께서 주도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무국장  김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주로 얘기하시는데 저희 구에서도 3개 단체가 협의체로 구성을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과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공간지원사업도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협의체랑 상의해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당부를 드리면 의외로 그런 기구, 위원회 혹은 협의체를 공론화되기 전에 너무 성급하게 사람중심으로 구성을 하다 보면 내용적인 알맹이가 없을 가능성이 대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나 혹은 서울시가 서둘러서 했으니까 우리도 서둘러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 구성하는데 급급해서 그 위원회라든가 혹은 협의체 자체가 편견이나 편향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의체 구성도 좋고 협의체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장께서 직접 나서서, 집행부가 나서서 광범위한 논의를,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국장  김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김용범  박정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재정국장김정진
  기획예산과장이철호
  재무과장고병하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일자리정책과장연동열
  세무과장박수무
  부과과장김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