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7월 8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정국 소관]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선임한 세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5년 5월 14일부터 2015년 6월 12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지금 상중이어서 부득이 주무팀장인 감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팀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전정택  안녕하십니까? 채재묵 감사과장님 빙부상으로 감사팀장이 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용범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은 총 예산액 3억 4,225만 3,000원 중 집행액은 3억 1,103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3,121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0.9%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 미집행 등 551만 7,000원, 예산절감 1,845만 3,000원 등 총 3,12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쪽의 집행예산 중에서 가장 고무적인 현상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미집행이 많이 남았다는 건데요. 그만큼 우리 영등포구의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분이 투명하고 밝은 쪽으로 유도됐다는 과정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나온 건가요?
○감사팀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2015년도 결산을 다룰 때도 다른 부분보다도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많이 남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201억 400만원의 94.5%인 189억 9,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는 임대청사 임대보증금 반환금 등 32억 6,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31억 7,600만원보다 8,9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청사건립기금 폐지에 따라 발생한 이자 등을 세입 처리하였기 때문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영등포행복소식 유료광고료 등 18억 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14억 2,900만원보다 3억 7,4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재외동포 범죄예방과 학교 주변 CCTV설치 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수입 등 31억 6,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34억 6,900만원보다 3억 100만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다목적 CCTV설치 시비보조금 등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등 13억 1,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20억 9,400만원보다 7억 7,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사업 시비보조금 8억원이 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되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등 5억 2,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6억 6,500만원보다 1억 4,000만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대행기관 확대로 인하여 여권발급 수수료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등 89억 1,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92억 6,900만원 보다 3억 5,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목표 대비 1,000만원을 초과 징수한 것이 됩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53억 3,700만원이며 이중 94.5%인 1,272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1억 200만원 등 총 14억 6,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45억 3,500만원, 예산절감 6억원 등 총 65억 9,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 860억 6,300만원 중 830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1억 2,700만원 등 총 30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예산현액 64억 2,800만원 중 47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1억 1,300만원 등 총 8억 6,9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25억 5,600만원 중 116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3억 200만원 등 총 5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1억 1,500만원 등 총 3억 5,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139억 1,700만원 중 123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2,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1억 3,500만원 등 총 14억 9,4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7억 2,400만원 중 6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2,000만원 등 총 7,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156억 4,700만원 중 148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3,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8,800만원 등 총 7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 장학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2억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6억 8,800만원, 지출액은  211억 3,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5,6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박정신입니다.
  2014년도 지금 결산자료를 보면 예산 집행잔액 액이 거의 한 10% 정도가 되는 것 같거든요. 첫째,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 예산액 대비 결산하고 남은 비율이 한 10%에 육박하는 이유?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그것은 지금은 행정국 소관이거든요.
박정신  위원  행정국에서 지금.
○위원장  김용범  행정국 것만 질의하시지요.
박정신  위원  예. 일단 행정국 여기 자료.
○행정국장  김갑수  일단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94.5%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5.5%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5.5% 정도의 불용액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물론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10% 가깝게 높은 것은 아니고요. 다소 집행률이 일반회계 집행률이 대부분 한 예산집행 과정상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할 때 5% 내외 정도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약간 보통 수준을 초과하는 정도 돼서.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나치게 높은 불용률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불용액이,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보면 사실은 100만원, 제가 한 번 정도 예산을 봤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치를 가지고 정말 일을 못한다, 한다 하는데 이렇게 8억, 몇 억씩 과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 다음에 또 예비비라는 개념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행정자치부도 조금 행정도 예산할 때 ’16년 예산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행사운영비로다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코자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1,210만원이 지출된 거죠?
○총무과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1,200만원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분향소 설치비용이 한 700만원 정도.
이용주  위원  700?
○총무과장  박종권  예. 그 다음에 거기 분향소 운영에 따라서 직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날 조문객들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저녁에도 근무를 하고 또 휴일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좀 잡혀있고요. 그게 급량비하고 분향소 설치비.
이용주  위원  급량비는 특근수당 비슷한 거죠?
○총무과장  박종권  특근수당이 아니고 휴일 같은 때 근무하는 것은 점심값, 또 저녁값.
이용주  위원  그게 얼마예요?
○총무과장  박종권  그게 21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201만원?
○총무과장  박종권  예.
이용주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  박종권  그리고 나머지는 현수막, 배너, 각종 우리 구청사에 걸었던 ‘세월호 추모합니다.’ 그런 현수막 부분이 한 300만원 정도, 그 정도 잡혔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종권  예. 상세내역을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소송사무처리로 해가지고 2,377만 5,000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총무과장  박종권  저희들이 소송 2,377만 5,000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주  위원  예.
○총무과장  박종권  저희들이 보통 당초에 1억 3,400을 잡았습니다만…….
이용주  위원  예?
○총무과장  박종권  당초 예산을 1억 3,400을 잡았었는데 2,300 정도가 저희들이 작년에 패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패소한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배상금들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용주  위원  자세히 좀 한 번.
○총무과장  박종권  그 상세내역을요. 작년 11월달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총 1억 3,400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정도에 예산이 한 1억 2,000을 집행하고 예산이 한 1,1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1,100만원밖에 안 남았었는데 그 때 저희들이 소송사건 배상금을 줘야 될 부분이 한 3,500만원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남아 있던 1,100만원하고, 3,500만원이 필요해서 나머지 거기에 따라 부족한 부분 2,300만원을 부득이 하게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민사행정소송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어떤 소송에서 우리가 변호사비를 지불하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지.
○총무과장  박종권  아, 저 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하면서…….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박종권  그 상세내역은 여러 건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도 여러 건인데 그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는 건도 있고 이미 그때 당시에 판결에 의해서 지급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이용주  위원  자치행정과. 동 청사 시설보수로 해서 6,700만원을 지출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여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 주민센터 긴급보수에 따른 예비비 사용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느 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림동 지하펌프가 자주 누전이 되고 물이 차서 위험하고 그때 세월호가 터질 때여서 안전 점검차.
이용주  위원  지하?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이용주  위원  지하펌프가?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하펌프가 아니고 원격제어장치라고 배전판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물이 차거나 비가 많이 올 때 배전판하고 가까이 물이 차기 때문에 그 동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1층을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신길6동 안전펜스 설치를 했고 양평1동하고 또 문래동, 신길6동 이렇게 해서 8개동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됐습니다.
  이 역시 사무관리비하고 자치행정과에 해당된 부분 있지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문화체육과의 명시이월 11억 200만원은 내역이 뭔가요?
  6쪽.
  이거?
○행정국장  김갑수  문화체육과 명시이월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명시이월, 아니 지금 홍보전산과에 명시이월이 8억 2,000.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문화체육과 아닌가요? 문화체육과 같은데, 명시이월 11억 200.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사고이월 3억 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과 사고이월 2,800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갑수  문화체육과는 명시이월은 없고요, 사고이월 2건이…….
박정신  위원  사고이월, 그러면 여기 왜 명시이월이 11억 200은 뭐죠?
○행정국장  김갑수  이게 명시이월 홍보전산하고 자치행정과 2개를 합치면 11억 200만원이 됩니다.
박정신  위원  명시이월 총. 그러면 홍보전산과 8억 2,000만원은 내역이 뭔가요?
○행정국장  김갑수  이건 방범용CCTV설치비인데요. 국비가 11월말에 교부돼서 이건 설치하는데 절대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박정신  위원  국비가 늦게 나와서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늦게 나와 갖고요.
박정신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3억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감리비가 1억 7,000이고 나머지 8억 3,000만원이 시설비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해서 5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그게 12월 31일까지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터파기 작업하다가 오염토가 발생이 돼서 그걸 한꺼번에 공사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연도폐쇄기를 넘기게 돼서 3억 2,000만원 이월이 되었고요. 또 참고로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방금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복소식지 유료광고 등해서 18억 300만원을 징수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행정국장  김갑수  제안설명에서요?
허홍석  위원  예, 제안설명에서. 이것은 밑에서 나와 있지만 이중에는 특별교부금 CCTV가 포함된 금액이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빼면 행복소식지 유료광고비가 10억 정도가 들어 왔습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 이런 걸 빼고 나면 홍보전산과에 실제적으로 그런 게 임시적 세외수입인데요, 그것은 예산액이 한 4,100만원이고 실제 수납은 3,600만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허홍석  위원  보면 행복소식지에 광고는 그렇게, 우리 구민소식을 많이 하기 위해서 광고는 많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료광고 등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징수가 되었는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4개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연계하려는 프로그램이 올 6월달 정도 개통이 된다고 업무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시비보조금이 8억이 나왔었는데 조정된 겁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참여예산으로 8억원을 신청했고 그 다음에 참여예산으로 이게 채택이 됐습니다, 시에서 8억이.
  그런데 시의 예산결산위원회 과정 중에서 8억이 빠졌어요. 우리는 시차 상으로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8억을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시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빠졌는데 다행히 이게 조정교부금으로 다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상에 8억원을 주민참여예산에서 빼고 조정교부금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시차 상 조정교부금은 나중에 세입으로 잡았고, 당초에 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시비 보조금도 편성돼 있어서 사실은 예산이 더블 카운트 돼 있어서 16억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입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8억을 빼고 나면 한 2,400만원 정도만이 징수목표에 미달된 걸로 판단하면 됩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작은 도서관과 연계하는…….
○행정국장  김갑수  그 사업은 차질 없이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데 그 개통이 올 현재까지 6월말, 7월 개통 예정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행정국장  김갑수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가 구성돼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4개 정보도서관과 20개의 작은 도서관이 어디서든지 책을 찾으면 한 37만권 정도 되는데 언제든지 검색 가능합니다. 이것이 4월달에 완료 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빨리 집행돼서 상반기가 다 갔는데, 그게 작년부터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올 초에는 개통될 줄 알았는데 6월달까지는 사실, 지금 개통…….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아, 개통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4월달에 완료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개통을 6월로 알고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에는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통․반장 활동수당이 816만 1,000원이 예비비에서 나갔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침몰사고로 행자부에서 유병언 전단지 제작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반상회를 개최해서 그때 유병언 전단지를 제작할 때 들어간 경비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통․반장 활동수당으로 나왔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과목만 명기돼 있고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로, 과목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통․반장 임시회의를 해서 그때 전단지를 다 돌렸습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통․반장 활동수당은 과목명이 아니고요. 통․반장 활동하는 사업명입니다. 사업명 안에는 수당도 들어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무관리비도 그 예산과목 안에 예산과목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세월호로 인해서 발생한 거란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행정국장  김갑수  예, 사업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당이 아니고.
정선희  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수당을 주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적정한 사업명을 앞으로 활용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다음에 동 민원처리업무지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불미스러운 일이고요. 책임감을 통감합니다만 신길5동에서 모 직원이 주민등록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된, 그래서 배상을 일단 하고 지금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상권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선희  위원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이 처음에 3억 2000 정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는데요, 거기서 30% 정도 감해서 2억 3,000 정도.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비로 나가는 게 적당한가요, 항목상?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예산체계상 저희들이 그 예산을 책정을 못하고 그게 진행 중이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2년 동안 거쳐서 저희들이 승소했을 때는 안 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충당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사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2013년 8월 신길5동 복지팀장 김길현 씨가 불미스럽게 그만 두게 됐는데요. 사용 권한이 없는데 주민등록전산프로그램에 접근권한이 없는데 그걸 옆 동료한테 의뢰를 해서 업무 끝나고 나서 전입일자 등등을 조작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말한 신길5동의 민원처리 배상금액이 시기적으로 2013년 8월이죠? 그리고 최종판결이 언제 났어요? 판결이 언제 나서 이 배상금을 지급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작년 제가 지금 알기로는 9월.
○위원장  김용범  9월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용범  또 통․반장 활동수당 유병언 전단지는 언제 제작했어요, 시기가?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이것은 6월 27일 정도인데요, 지출일자가.
○위원장  김용범  6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용범  또 동 청사 8개동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용범  이것은 시기적으로 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8월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일괄적으로 했어요, 8월에?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용범  동시에 8개동을 한꺼번에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예비비 성격이 뭐에요?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장님!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8월부터 10월, 11월 거쳐서.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 사이에 추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작년에 제가 알기로 추경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작년에 추경이 없었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해마다 추경이 없었던 때가 없었는데.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물론 재정국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겠지만 우리 영등포구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예비비 항목에서 너무 집행돼서는 안 될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해마다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예비비란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환경변화, 긴급한 사안, 천재지변이라고 정의내리면 좋습니다. 그거 외에는 예비비에서 가급적 지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2014회계연도 전체 예비비 지출 건을 보면  입이 벌어질 정도에요. 그러면 예비비는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 나중에 쓰고 나서 승인을 받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회에서 승인 거부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마 이런 제도 때문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예비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지 않나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 사이에 예비비가 아니라 추경에서 지출했어야 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 편의적으로 여러분들은 예비비에서 지출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장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도에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예비비 쓰는 것하고 예산전용 심각합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 뒤에 예산전용을 봅시다.
  동 민원처리 업무지원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3,000만원을 전용해서 썼어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4,7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지원해 썼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시에 자산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물론 예산에 예상치 못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전용, 이용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동 민원처리 업무지원해서 청사시설 보수비로 예산도 전용하고 있고 예비비에서 쓰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정규 예산을, 본예산 편성을 뭐하려고 합니까? 의회에 심사․심의를 뭐하려고 받아요? 그냥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막 써버리면 되지.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장님! 제 답변이 궁색한데요. 저희가 동 청사 시설비로 매년 3억씩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게 이치상 맞는 건데…….
○위원장  김용범  늘어나는 거 해마다 동 시설비, 보수비 다 예산 책정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작년에 1억 5,000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수요는 많이 발생해서 이런 편법 아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거는 재정국장이 큰 책임을 져야 될 일이네.
  지금 예산절감분이 적지 않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지금 예산편성 결산 보고서에 보면 각 국마다 예산절감분도 적지 않아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예산 절감한다고 따로 주머니 떼어놓고 이런 예비비나 예산전용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예산 운용을? 그러면 뭐하려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아요? 받지 말지.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갑수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는 예비비대로의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전용도 전용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원칙이나 목적에 맞도록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자, 2015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반절 지났잖아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 시각 좀 달리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한 개념.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홍보전산과에도 한 가지 질의할게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다양한 언론홍보 마련해 달라는 권고사항 있었죠? 그거 아시나요, 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 내용은 홍보방법이 일간지 구독료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홍보방법을 다른 언론매체로 바꿔보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신문구독료로 지급되는 신문이 몇 개에요? 언론사가 몇 개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지금 언론사가 제가 숫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지역, 광역 해가지고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96%가 신문구독료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통․반장 조례에 의해서 통․반장 구독으로 나가는 예산이 한 4억 3,0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간행물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신문스크랩 비용 이걸 빼면 순순하게 부서나 저희가 구독하는 신문료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때는 96% 7억 2,000이 다 저희 신문구독료로 그때 당시에 이해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결산검사위원들이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그것은 그때 당시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신문구독료로 편성돼 있었으니까 통․반장 이런 부분은 이해를 못하시고 그렇게 수치상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그런 때 중요한 게 결산검사라는 게 다 근거가 남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했어야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위원장  김용범  하여튼 잘 챙기시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위원장도 얘기한 김에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야 되니까 일간지 구독료 있죠? 법적으로 하는 4대 일간지 말고 나머지 신문들 있죠? 그런 것은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부 무조건 이 신문, 저 신문이 아니라 환경이면 환경분야, 법률이면 법률분야, 또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분야, 예를 들자면 그런 분야별로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서 구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3항 재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408억 7,300만원에 대해 2,766억 9,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대비 99.5%인 2,397억 6,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등 716억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711억 2,300만원 대비 4억 7,7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재정보전금 및 부동산교부세의 증가 때문입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 332억 3,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480억 8,500만원 대비 148억 5,1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해 사업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농축수산물 과태료 등 6억 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5억 7,600만원 대비 2,7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증지수입과 각종 과태료의 증가 때문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등 27억 7,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6억 8,400만원 대비 8,8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재정보전금과 기타수입 때문입니다.
  세무과는 구세 및 시세징수교부금 등 188억 7,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액 198억 1,400만원 대비 9억 3,6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1,126억 7,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액 985억 8,800만원 대비 140억 8,500만원을 추가 징수했으며, 이는 여의도 소재 금융법인의 자본증자에 따른 고액 등록면허세 등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270억 4,400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6억원을 포함하여 96.2%인 267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4억 1,2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억 4,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100만원 등 총 10억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54억 5,300만원 중 48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4억 1,200만원, 집행잔액 1억 5,200만원, 예산절감 3,900만원 등 총 6억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153억 7,800만원 중 153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1,8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400만원 등 총 3,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9억 700만원 중 총 7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2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200만원 등 총 1억 7,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산현액 46억 8,300만원 중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고이월비의 6억원을 포함한 총 45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800만원, 구비 집행잔액 6,600만원, 예산절감액 1,100만원 등 총 1억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7억 2,200만원 중 6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4,100만원 등 총 4,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6억 9,900만원 중 6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3,600만원 등 총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271억 1,9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54억 4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 242억 5,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2억 7,3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국의 세입결산을 보면 어려운 시기였지만 목표대비 99.5%를 징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수고하셨고요. 반면에 저희가 전년도에 10월달에 추경을 했지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도 여유롭지 못해 가지고 뒤늦게 본예산을 다루기 직전에 추경을 해서 또 도림동 16지구 재개발에 대한 보상금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에 대한 문제까지 해서 막판에 추경을 세웠는데요. 그 보상비를 저희가 추경을 다루면서도 얘기를 했고 또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재무과에 대한 이 부분을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재개발지구에 대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과정도 피력을 했는데 지금 재무과의 과정이 145억 5,000만원이 줄었다고 나와 있지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재정비촉진지구에 주택재개발사업 지연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또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을 다루게 될 때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지만 형성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 정확한 진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길동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예산 매각수입이 그만큼 줄고 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피치 못하게 발생된 부분이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앞으로 기 발생했던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뉴타운이나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대해서 좀 더 접근성 있는 현장조사 내지는 사항을 잘 정비하셔 가지고 이런 과정들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예산전용도 불가분한 관계에 대해서는 전용도 할 수 있고 또 천재지변에 따라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지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는 세월호라는 특수성 때문에 거기에 기점을 맞춰서 관내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노력을 피력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예비비 지출 범주 내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소요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반면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10월달 저희가 추경을 다루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전용하는 시점도 추경에 가까운 시점에서 예산전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본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 예산전용 부분은 저희들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유에 예산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전용 사항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발생된 것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최소화되도록…….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은 예산전용이라든가 예비비 지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산을 전용하든 예비비를 쓰든 필요불가분한 상태에서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지금 내일모레 추경을 다룬다. 그런 계획이 섰다고 하면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걸러져야 된다는 거죠. 예비비가 됐든 예산전용이 됐든 걸러져서 의회의 승인을 필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쓰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을 다룬다든가 이런 시기에 갑자기 예산전용을 쓴다든가 예비비 지출한다든가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법령상으로 되어 있어요. 예비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근거법안이 있고 또 예산전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2014년도에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추경을 기점으로 내에 있는 부분들, 또 본예산을 다루는 그런 과정들 이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 결산을 다룰 때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16년도 우리 재정국장님께서 또 재정국을 그대로 담당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에 계속 유지가 되신다고 하면 이 시기를 좀 적절하게 감안하셔가지고 좋은 취지의 또 이런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안전과 모든 게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건데. 이왕에 쓰실 거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판단하고 조정해서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 소관도 마찬가지고 방금 동료 위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예비비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정에 의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이상은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구의회에 추경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예산 불용액이 372억으로 예산현액의 7.7% 달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예산 불용액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허홍석  위원  현 예산에서 7.7%라면 어마어마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그렇지만 작년에 2013년도에 비해서 한 2.1% 정도가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액이라든지 또 시 보조금에 대한 당초에 가내시된 부분과 실제 보조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된 부분도 있고요.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 2013년도도 그랬고 그 전년도도 그랬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사실 작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거진 몇 백만 원, 심지어는 몇 십만 원까지 예산이 없어서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비한다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예산의 사업이 수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수없이 많고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과 또 수시로 발생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최소화되도록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가령, 각 부서에 예산절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금 짤 때는 분명히 다 이렇게 쓰도록, 가령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 쓰도록 되어져 있는데 꼭 예산절감의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행정에 일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약요인이 되는 거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요. 동의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예, 동의합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홍석  위원  꼭 예산절감 가이드라인을 세운 거 같아요, 저희 영등포구청은.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런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지금 부과과에 대해서 하겠는데 지금 부과과의 목표를 잡았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과과장  최창수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입목표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출  위원  예.
○부과과장  최창수  저희가 세입 목표가 작년도에 985억이 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렇죠?
○부과과장  최창수  예.
정영출  위원  그런데 얼마 징수했습니까?
○부과과장  최창수  징수액은 1,123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한 15% 정도 증액되었네요?
○부과과장  최창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부과과장  최창수  지금 우리가 세입목표는 하나의 예산액을 결정하고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세입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를 설정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세입이 징수가 많이 된 이유가 우리 관내에 우리 위원님 잘 아시지만 여의도에 금융가 본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자를 많이 함으로써 특히,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산업은행이 증자를 많이 해줬습니다.
정영출  위원  산업은행이요?
○부과과장  최창수  예.
정영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과연 어떤 금융법인이 들어와서 140억 정도의 목표보다도 기여를 하게 됐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은행이라든지 기타 금융법인, 몇 개 법인이 증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습니까?
○부과과장  최창수  지금 주로 이게 우리가 구세인데요. 우리 등록면허세 등록분인데 이게 지금 산업은행 같은 데 큰 은행에서 증자를 많이 하고 몇 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기업이 하는 건 아닌데 금융권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영출  위원  그 자료를, 어떤 금융권이 기여를 했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재산세라든지 면허세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1,100억 정도를 징수하겠다. 그러면 혹시 18개 동에서 여의도동에서 몇% 정도를 기여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최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가 18개동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재산세, 면허세 구세의 비율이 여의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금융가 본사라든가 고층빌딩들 사무실이 많고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 구 전체에 약한 44% 정도의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출  위원  44%요?
○부과과장  최창수  예.
정영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15% 더 징수를 했는데 15% 더 징수한 금액은 어떤 용도로 추가로 사용합니까?
○부과과장  최창수  이것은 추가가 되면 각종 사업에 추가 발생하는 사업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정 남았을 때는 이월해서 우리 구세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렇습니까. 특별히 어디에 사용할 계획은 안 돼 있고요?
○부과과장  최창수  이것은 구세이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우리 구 전체 사업에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결국은 여의도가 이런 부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부과과장  최창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아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명시이월 금액이 96억 정도, 사고이월이 141억 여원 해서 지금 총 236억 정도의 이월금액이 생겼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의 총예산이 4,400억인데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묶여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런 부분은 효율적 예산집행에 상당한 장애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몇십억도 아니고 몇백억 단위인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 부분에서도 청소년문화회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금액,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시설비 44억이 사고이월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늘어난 원인이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을 내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내 지출을 못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데요, 명시이월은 대부분 보면 자금이 장기적으로 된다든가…….
  우선, 사고이월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사고이월의 주요 증가 사유는 신길 재정비촉구지역 같은 데에 뉴타운지역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넘어간 부분들이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여의도복지센터 같은 것이 장기 계속공사거든요.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이월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주요 증가 사유가 되겠고요.
박정신  위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설비가 44억이 사고이월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박정신  위원  그 원인은 뭔가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같은 것은 해당 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업무처리 진행상황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는 건데요. 작년에 2014회계연도 내에 여건이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거기에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총괄하는 재정국에서 상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사고이월의 발생이유를 자료 제출 요구하고요.
  어떻든 간에 보면 특히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업에 관한 예산은 상당히 예산액이 크거든요. 다른 일반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액이 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딱 묶여 있잖아요? 좀 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면밀한 전후 검토가 예산상에 상당히 필요하다. 사실 230억 정도의 명시가 됐든 사고가 됐든 이월이 된다는 금액은 총예산 대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공간지원 시설비 이런 것은 처음에 예산을 할 때 다 이것은 감안돼서 예산이 된 게 아닌가요? 왜 사고이월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말에 서울시 공간지원 사업 공모사업에서 시비 10억을 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4년도 3월부터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동절기 끝난 다음에요. 그래서 그 공기기간이 2015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한 6억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기나 이런…….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시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 거군요. 어떻든 아까도 동청사 수리 보수비를 예비비에서 꺼내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산을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동 청사 같은 경우에도 각동에 견적이라든가 의견서를 받아서, 만약에 당산동이다 하면 당산동에 2015년도에 어느 정도의 수리가 필요할 건가라는 견적서라든가 그런 걸 받나요, 예산을 수립할 때?
○재정국장  서종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예비비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회 심의와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은 시작은 했습니다만 당해 연도에 집행이 다 마무리가 안 돼서 못해서 다음 연도로 넘기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 사업부서에서 처음에는 계획에 의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는 걸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부서에서 지연된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충분히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시비보조금하고 연관되어 연내 시비보조금이 다, 예를 들면 여의도의 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연내 보조금이 다 집행 완료가 되면 가능합니다만 그게 우리 구비하고 같이 매칭 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 사정으로 보조금이 다 안 온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고이월이 자꾸 되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실화될 수 있는 요인도 많이 있고, 또 계획에 차질이 되니까 예산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예산할 때는 정말 가능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의 금액을 줄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자활기금 운영이 당해 연도 2014년도에 4,000만원이 발생했고, 전 년도 2013년도겠죠. 5억이 있었는데 턱없이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산서에도 지적이 되어져 있지만 영등포구 자활기금 대출금리는 3%고, 서울시는 1%라고 나와 있어서 고금리로 운영이 돼서 활용하신 분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도 파악이 됐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자활기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이 고금리라고 이렇게…….
허홍석  위원  올해는 아마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국장  서종석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오히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자활기금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이 같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올해는 좀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업무보고 때…….
○재정국장  서종석  올해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 자활기금을 쓰신 분들은 그야말로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시중금리도 그렇지만 대출금리를 대폭적으로 낮춰서 어려우신 우리 주민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덧붙여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신길동 지역이죠?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어떤 사업 지연으로 매각절차가 늦어서 그렇게 했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 영등포 관내에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 이런 현황이 다 파악이 되어 있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현황은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현가까지도 대충 파악이 됩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재산가액도 지금 어느 정도 분석이 돼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 내용이 파악돼 있으면 자료로 좀.
○재정국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또 한 가지 이번 기회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영등포 예산이 전체적으로 복지면도 그렇지만 지역현안을 풀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허홍석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시비나 국비나 예산 확보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총체적으로 우리 영등포에 TF팀 구성해서 국비, 시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저도 시의 관계부서, 또 의회 이쪽으로 1월 1일날 발령 받고 나서 두세 번 정도 갔다 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또 다른 구에서도 하기 때문에…….
허홍석  위원  그렇죠, 한두 번 만나서는 안 되고…….
○재정국장  서종석  시 보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 결산서를 보면서 이해를 못했던 분야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작년도 2014회계연도 시절에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우리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면 세계잉여금이 전년 회계연도에 비해서 10.5%가 무려 증가를 했어요. 371억 9,933만원인데 이중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은 57억 6,536만원입니다. 이건 반납분이니까 이것을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은 251억 960만원이라는 돈이, 정확하게 말하면 수지상 흑자라고 표현합니다. 흑자가 난 거예요.
  또 수납률 또한 98.7%로 전년 대비해서 2.7%가 증가됐어요. 또 한편으로는 결손처분은 감소했어요. 물론 결손처분 감소하는 건 좋죠. 32억에서 21억으로 상당히 결손처분까지 감소가 됐는데 본 위원장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2014년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세입이 증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지출을 덜해서 이러한 예산이 남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제가 우리 세입부서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부분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이나 금년도 마찬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예로 금년 초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매수라든지 매매 건수를 분석해 보면 예년에 비해서  30%가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매수건수가. 그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관련되는 세금들이 많이 징수가 되고 그런 세입의 여건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지금 우리 세입부서의 분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률이라든지 공동주택가격상승률이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재산의 가액이 늘어나면서 세입이 증가되어서 그렇게 지금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의 한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결론은 재정국장 답변은 그러네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세입 증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런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다행인데 정말 경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힘든 시기였거든요. 2014년도가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오히려 우리 영등포구의 결산결과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되게 의아했습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여의도의 산업은행 증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경기가 어려우면 증자를 하지 않고 긴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증자를 해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의 역할을…….
○위원장  김용범  증자 개념은 그건 아니고요.
○재정국장  서종석  그런 것도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증자는 회사에서 투자하기 위해서 자본금 때문에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증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그러면 세무과장한테 한번 질의할게요. 그 결손처분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지금 우리 재정국장이 얘기한 대로 돈을 많이 내가지고 밀렸던 세금을 냈다는 얘기예요?
○재정국장  서종석  그 결손처분은 불납결손과 시효결손이 있는데 결손처분이 줄은 것은 시효 만료된 건수와 금액이 2013년도 대비해서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결손처분 액수가 줄어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았고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의견서 27쪽에 보면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42억 1,900만원 세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으로 안 잡았다 이런 지적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 사유가 뭐에요? 왜 이게 세입에서 누락이 됐어요, 42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결산검사 시에 왜 지적을 받았죠?
  권고사항 첫 번째 사항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결산검사서 정확히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가 또…….
○위원장  김용범  무슨 소리예요? 결산검사서를 받아보지 않다니요. 이게 지금 결산 승인…….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아니오. 세부내역을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각종 외부평가해가지고 인센티브 받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인센티브는 추경에 다 편성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추경에 다 편성을 못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못하는 경우가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보통 인센티브는 11월에서 12월 달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돈이 12월 말쯤에 나오거든요.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요 지금 내역을 세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권고, 결산검사위원들이 회계 전문가입니다.
  지적사항,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정 운용하는 데 특히 재정국장.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지막으로 예산절감에 대해서 한 번 위원장이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 구 각 실‧과에서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속된 말로 예산을 쥐어짜듯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서.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집행잔액 중에서 예산절감분이 얼마냐 하면요 43억 9,400만원이에요.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지금 도로 소파라고 그러죠. 그것, 또 공동주택지원경비 이런 게 돈이 1, 2억이 없어가지고 못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각 실‧과 사업 추진하는 데서는.
  그런데 무슨 43억, 약 44억을 갖다 절감해놓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활용을 못하면 결국은, 우리 구민들 세금 다 냅니다. 결국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 44억이라는 것을 예산절감한다고 해서 딱 쟁여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셨지만 몇십만원도 없어가지고 실무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 못해요.
  그런데 재정운용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예산 총괄부서의 역할이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칭사업 같은 게 보조가 돼야만 구비가 집행되는데 그 부분이…….
○위원장  김용범  본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산절감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감분.
○재정국장  서종석  예, 예산집행잔액 중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예산집행잔액은 보조금 미집행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예산절감분이라고 해서 기준을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몇 퍼센트 룰을 딱 정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인력이 없어가지고 도로 포장을 못해요, 골목골목에.
  그러면 이게 재정운용을 정말로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냐고요.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기획예산과장이…….
○위원장  김용범  기획예산과장 무슨 얘기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퍼센테이지를 정해놓고서 예산절감을 강요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을 보면 100%를 다 징수할 수 없는 거를 예상해서 절감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경직되게 운영하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공사부서나 이런 기타 주민에 관계되는 공사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예산절감액을 풀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위원장  김용범  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주문을 할게요.
  예산운용 탄력적으로 하시는데 이 정도까지 막 너무나 타이트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2015년도도 하반기에 들어갔어요.
  전체적인 걸 다시 한 번 재정운용을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가 실생활에 불편한 생활 있죠? 도로포장 같은 것, 하수도 문제 이런 건 정말 이 절감 몇 퍼센트 룰에 적용시키지 마시고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걸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예비비, 또 예산전용 법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을 남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부가 질의할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간주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결산서에 보면 간주처리액이 590억 정도 되는데요, 맞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허홍석  위원  추경예산은 114억 정도, 추경예산보다 간주처리액이 엄청 더 많은데 사실 당초 예산액보다도 간주처리액, 추경예산 해서 우리 영등포구 2014년도 최종 예산 확정 금액이 4,82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구의회에서 간주처리에 대해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통보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간주처리 예산은 이미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시비나 국비보조사업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미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보조금이 내시가 되면 그 내시되는 금액만큼 그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간주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한 후에 그 회계연도 그러니까 올해라면 올해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들이 그런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간주처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있어서 그 비용들은 추경이면 추경에 편성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다면 이 통계에 보면 추경예산은 114억이고 간주처리액이 590억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간주처리, 그러니까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상반기 때는 그렇게 안 내려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물론 상반기 때도 나오기도 하고요, 연차적으로 시에서 그 시기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정해진 그 사업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내려올 때 추경과 더불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추경 말고 간주처리액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간주처리비는 이미 사업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보조된 금액을 그 사업에 그대로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향상에 지대한 관심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8억 8,398만원이며, 결산액은 69억 9,113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2%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7억 3,563만원 대비 8억 16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분야는 서울시 인센티브 포상금 3,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예산 61억 4,834만원 대비 61억 5,947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현액 194억 5,203만원 중 94%인 182억 1,70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3,498만원입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에  1,297만원, 예산절감 1억 3,602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8억 1,773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 6,82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예산현액 총 93억 6,233만원 대비 87억 4,56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1,670만원입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에 1,297만원, 예산절감 5,16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5억 1,036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17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총 87억 9,780만원 대비 82억 3,86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억 5,920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 5,695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억 7,614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 2,61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예산현액 총 10억 8,645만원 대비 10억 4,72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17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 1,941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941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총 2억 545만원 대비 1억 8,55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91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 807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182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분야는 수입액 17억 4,019만원입니다.
  수입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3억 8,567만원, 보조금 1,996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억 3,456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 지출분야는 지출액 17억 4,01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 3억 974만원,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 14억 3,045만원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3쪽을 보면 예산전용 부분에서 금연지원과 방역소독 부분에서 4월 21일날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고 12월 달에 확정을 지은 이후에 일반적인 우리 부서에서는 1월 중이나 사업부서는 계획을 짜고 또 발주하고 해서 3월에 집행한 부서도 있고 그런데, 4월 21일날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전용한 이유가 있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원래 자산취득비로는 사용이 불가해가지고, 예산은 자산취득비로 잡았는데 사용이 불가하다고 돼가지고 이 편성된 자산취득비를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고 우리 금년 사업에 있던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잡은 겁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는 것하고 금연 자체사업하고를 전용을 하면서 통계목을 달리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금액은 똑같이.
고기판  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그러면 12월 달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최초에?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가 편성하면서 자산취득비로 편성해도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자산취득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방역소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민간방역소독도 공공운영비로는 이것도 그 이전까지는, 2013년도까지는 공공운영비로 잡아가지고 민간위탁비 동 자율방역단 지원해주던 거거든요. 그걸 사용했으나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돼가지고 공공운영비는 안 되고 민간위탁비에서만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되어서 전용을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그게 정확한 거는…….
고기판  위원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다 잡힌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민간위탁금으로요.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지금 국고보조금 분야를 보니까 다 수령을 했네요? 61억 4,834만원 대비 61억 5,900만원을 수령했다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집행잔액을 얘기할 때 보면 미집행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항상 국고보조금이 제 때 못 나와서 미집행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 미집행 사유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일단 보건소는 국고보조금은 다 나온 것 맞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건지원과의 집행잔액이 한 6억,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한 2억 6,000 이런 식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요, 보건소는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편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보조금도 다 받았는데?
○위원장  김용범  답변하세요. 소장님이 하시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건지원과인 경우에도 아시지만 6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저희 행정운영경비에서 5억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박정신  위원  행정운영경비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래서 보시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정원 대비 현원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액이 한 5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박정신  위원  인건비?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리고 예산절감은 이제 5,000만원 정도 있었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4,000만원 정도인데 이중에는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가 약 3,800만원으로 해서 국가결핵사업에서 예비비 성격의 비용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되면 집행이 되는 비용인데 거기서 집행이 되지 않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약 3,800만원에서 토털 6억 정도의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거의가 인건비가 절감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인력은 부족한 데 충원이 안 된 건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박정신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총무과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보건소 정원은 현재 108명입니다. 현재 지금은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구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고 공무원 이건 전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1년에도 수백 명씩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전출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공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적으로 교사들처럼 대체인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 5억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절감부분은 다음 예산에도 반영이 되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이제 연말에 내년 예산을 계획할 때 거기에서 책정이 되겠지요.
박정신  위원  그대로 책정이 될 건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하고 중간 중간에 휴직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 예측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정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박정신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질문하겠는데요.
  인건비가 5억 정도 미집행해서 잔액으로 남았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5억 정도의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면 보건소가 제대로 돌아간 겁니까?
  보건지원과.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인건비하고 인건비액 보수하고 기타 보수직이 있는데 보수직에는 정규 공무원에 대한 거고 기타 보수직은 임기제, 우리 의사 등 그 분에 대한 인건비인데 방금 좀 전에 소장님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원 108명 정원에 맞춰서 예산은 인건비를 편성하고 하는데 현원이 102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거기에 따른 또 직책급이나 직급보조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 국민보험금이라든지 기본경비 거기서 더 남은 게 4억 7,000 인건비하고 남은 게 아마 4억 7,700정도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4억 7,000이면 지금 네 사람분이…….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16명 정도요.
정선희  위원  16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6명에.
정선희  위원  6명이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6명하고 정규직 6명하고 또 임기제 1명 정도가 지금.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원과가 그렇게 인원이 적은데 대체인력이 지금 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일반적인 업무는 대체인력이 할 수 없고.
정선희  위원  할 수 없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지금 민원실에 거기 대체인력 지금 1명, 저희 과는 1명 받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가 그렇게 인원이 정규인원이 적어가지고 대체인력 이렇게 해서 제대로 돌아가면서 잘 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건 우리 보건소 뿐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청 전체적인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인건비는 79억입니다. 그 중에 74억이 집행되었고 미집행 잔액이 5억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보건소 전체 직원이 여기 보건지원과에 잡혀 있는 것이고요. 보건지원과 자체가 마이너스 이게 아니고 보건소 전체 인원에서 지금 마이너스 6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번에 메르스 건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실 이 보건소 분야는 저희가 업무를 해보면 해볼수록 느끼는 것은 많은 방송매체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수도 중요하지만 이 멤버들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한 50% 정도가 기술직이고 나머지 또 50%는 일반직이십니다. 그런데 일반직도 여기서 한 2, 3년을 근무하시면 업무의 흐름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 업무수준에 도달하는데 그 정도면 또 순환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게 25개 구 전 구 공통사항인데요. 사실은 소방이나 경찰 공무원처럼 이 보건분야도 보건분야에서의 로테이션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일반행정하고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게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구민에게 이러한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배치된 일반행정직 분들도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지식을 짧은 시간 안에 습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정말 개선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자부에 건의사항 올리는 대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조직과 인력에 관한, 또 훈련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건의문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건소의 특성상 일반인이 아닌 전문분야 직종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부족해서 결국은 지역 주민이 피해를 당하고 제대로 복지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의 특성상 보건소장님이 특별히 강력하게 주장해서 인원 충원이나 이런 거 부족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위원장도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4억 7,000이 인건비로 남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니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6명 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했습니까, 6명?
  자, 그럼 2015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4억 7,000 6명을 왜 책정했어요? 정원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이러이러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책정한 겁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이 비용은 총무과에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총무과에서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전체 인력을 관리하시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의견 주셨지만 이것은 어느 국의 어떤 의지와는 사실 여건상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인력배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만 우리 영등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고. 결론은 뭐냐면, 이 4억 7,000이라는  돈을 예산을 묶어놓은 거밖에 더 돼요. 아까도 우리 재정국 때도 얘기했지만 예산 쥐어짜듯이 편성해 가지고 몇 천만 원, 1,000만원도 굉장히 각 실과에서는 아쉽고 하는 판에 이런 4억 7,000만원을 인건비로 묶어놓고 실제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예산 재정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마다 뭐 하러 이렇게 책정해 놓고 이 돈을 묶어 놉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도 못 했으면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말든지. 아니면 했다고 하면 2015년도는 반드시 인원을 보충을 시켜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요. 지금 이 의지는 보건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의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온 거 같은데 이건 정말 그냥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억 7,000이라는 예산이 인건비로 묶여 있다는 거밖에 더 돼요. 또 201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에 맞춰서 편성하기 때문에 특히,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가 기술직들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결원이 되는 부분이 시에서 발령이 내줘야만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결원도 6명 생긴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또 충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다가 이게 구청도 보면 인력이 굉장히 유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을 기준으로해서 이동은 하지만 중간에도 근무명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 중간에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출산휴직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는 마이너스 2였다가 또 찼다가 다시 또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는데 참 아쉽네, 이런 건. 예산을 편성해 놓고 했으면 정원에 의해서 책정이 된 거라면서요. 그러면 정원을 충원을 시켜주는 게 원칙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이렇게 해서 불용이 되었다. 그러면 2015년도는 정원을 채워줄 건지 말건지 이것도 정확하게 물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고요. 이렇게 예산이 묶여서 불용이 돼서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안타까워서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보건소장엄혜숙
  감사팀장전정택
  총무과장박종권
  홍보전산과장서만원
  자치행정과장김정수
  교육지원과장김판홍
  기획예산과장김인문
  일자리정책과장연동열
  부과과장최창수
  보건지원과장최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