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6월 16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재정국·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재정국·보건소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재정국·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재정국장,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감사담당관, 재정국장, 보건소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채재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 고충처리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하게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보고에 의하면 고충민원 처리가 659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상 가령 어떤 민원 건들이 더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주로 자동차 불법주차에 관해서 단속을 해달라, 또 일부에서는 단속을 너무 과하게 한다 그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택분야, 건축분야 이런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특히 청소민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청소도 만만치 않게 들어오는데 청소업무는 어떻게 보면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가서 치워주면 해결이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기동대를 활용해서 그쪽 분야는 잘 처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림동쪽 다문화가족이 살고 계신데 거기에는 워낙 무단투기가 많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특히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신길동 뉴타운개발 예정지구 같은 경우 5구역은 특히 청소민원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향후 진행될 12구역이라든가 9구역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청소민원이 이주할 때 집단적으로 발생합니다. 무단으로 대형가구라든가 이런 폐자재들을 무단으로 내버린 것이 많은데 그와 관련돼서 9구역 같은 경우는 앞전에 도시계획과랑 미팅을 한 번 했었어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주계획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민원도 많지만 청소민원만큼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고맙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와 관련돼서 지금 기획순찰, 일반순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순찰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기획순찰은 명칭을 일반적으로 하는 일상순찰이 아니고 시기에 맞춰서 특별히 하는 순찰을 저희가 기획순찰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해빙기 때는 위험시설물 축대 등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하절기 때 장마 이후에는 도로의 포트홀 관계, 도로파손분야, 그 다음에 하절기의 수방대책 관련, 동절기의 월동대책 관련, 그러한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걸 저희가 기획순찰 이렇게 명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특히, 우기가 닥쳐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오늘 현장에 나가실 거예요. 신길1동과 7동에 걸친 밤동산이라는, 일명 밤동산이라는 축대가 곧 무너질 단계에 있습니다. 가령 이런 내용도 기획순찰해서 사전에 인지했다면 미리 점검할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오늘 사회건설 쪽에서는 그쪽 현장을 나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 같은 경우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즉각적으로, 우기가 닥쳐오니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행정위원회다 보니까 사회건설 쪽의 건축이라든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장마철에 대비해서 가서 보고 있잖아요, 순회해서.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신길3동에 보면 우신초사거리 못 미쳐서 언덕배기의 굉장한 고질민원입니다. 그래서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안전치수과나 지금 여러 과가 다 나와서 축대가 무너질까 걱정돼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거기가 사유지라해서 지금 서로가 다 미루고 있어요. 건축과는 이건 주인이 해야 된다,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거기는 또 자기네에서 관리하다가 미뤄졌다, 또 안전치수과는 아직까지는 자기네 과에 미치지 못한다. 지금 서로가 미루고 있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 축대가 높이 쌓여져 있는데 그 위에 집들이 있고 계단이 있어가지고 통행은 돼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벌어져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유지라고 해서 구에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건 미룰 수 없는 책임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럼요.
정선희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지금 사유지니까 주인이 그건 해결해야 된다 하고 미루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그게 불안하고 주민들이 그걸 지금 서명 받고 하는데도 구에서는 지금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사고는 예고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감사담당관께서 나가서 확인해서 과가 어느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에서 봤을 때 해결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주민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저희가 주관과하고 추진실태를 점검을 하고 한 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그거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그 현장중심의 순찰강화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안전문제이지만 여기 지금 공원, 공가, 재개발지역, 주택가 공사장 등 이렇게 취약지역을 순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가가 영등포구에 몇 채 정도나 있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제가 지금 자료를…….
   (집행기관석에서 ○순찰팀장  민광기  -  310개 정도.)
마숙란  위원  몇 개요?
○순찰팀장  민광기  순찰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하고 건축과에 공가가 있는데 310개 정도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310개요.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냐면요, 대림동 지역에 지금 공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한 군데는 거기에 어린이집이 옆에 바로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도로변으로 공가가 있고 또 골목에 있고 한데 본 위원이 거기 지나다니면서 성당에 가거나 어떤 일로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오래된 공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짜 무너질까봐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왜냐면, 또 더더군다나 어린이집이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순찰하는 걸로만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지금 취하고 계신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지금 대림동 쪽의 공가는 생긴지 오래 된 거죠?
마숙란  위원   예.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건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건물을 헌다든지 안전조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아마 가옥주가 여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그런 건물일 겁니다.
마숙란  위원  예,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래서 주관과에서는 그 관리인도 찾고 사방으로 조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도 지금 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의 한계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토지주가 국내에 있으면 저희가 강제집행도 할 수 있고 강하게 행정지도를 할 수도 있는데 국내에 거주를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사항은 제가 점검을 못 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분은 그대로 그렇다고 또, 그렇지만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데 대한민국에 있는데도 그걸 처리를 못할 때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러면 그 건물주한테는 책임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책임이 당연히 있지요. 사고가 났으면 귀책사유는 건물주한테 있는 거죠.
마숙란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적으로는 이게 사유지기 때문에 개인주택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 위험도가 심각할 때는 저희가 소유주가 국내에 계시면 강제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어느 상태로 추진되고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다시 그 자료를 받아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정확하게 살펴보시고요. 본 위원 듣기로는 한쪽은 그래도 조금 불안하지 않다 하는데, 또 한 군데 보니까 굉장히 아주 위험해요. 이게 동네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차피 부서가 하는 데가 과가 다르긴 하지만 그건 어쨌든 전체적인 거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 조금 있으면 비가 장마가 지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걸 꼼꼼히 살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박정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권분야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영등포에 보니까 일단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서 인권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정규 직원에 대해서 부서내 왕따라든가 또 근무부적합 직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뭐가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정규직 직원 중에서 말입니까?
박정신  위원  예.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 분야까지는 아직 저희가 손을 못 댔습니다.
  못 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왕따를 당하는 직원이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저희가 인사채널에서 만약에 자기 적성에 맞지 않고 그 근무부서에서 근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고충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상담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전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직원은 제가 현재로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실제로 어떤 근무부적합 상태에서 고충상담을 해서 부서를 옮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연 몇 건 정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건 인사 쪽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몇 년 치를 건수로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단정적으로 사실은 요즘에 어떤 시류로 봐서 왕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죠. 전혀 없다라고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서로 스트레스가 많은 다 그런 근무환경들이니까 한 번 비정규직에 대해서의 인권실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정규직에 대해서도 한 번 그런 근무상태에 대해서, 또 개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리고 근무부적합 직원에 대해서 한 번 그 자료를, 얼마 정도 몇% 정도가 근무부적합으로 부서를 옮겼는지, 2015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재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돈과 재산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도 있고 지금 세간에서는 롯데가 시끄럽게 된 원인도 모든 근원이 돈 관계인데 감사팀이기 때문에 이런 돈 관계, 재산 관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영등포에 재산등록이 3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무관 이상이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5급 이상이 저희가, 5급 과장이 34명, 동장이 18, 동장은 등록 안 하고. 지금 12개 부서에 과장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부서가 있는데 12개 부서 거기에 4급 이상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 5급은 의무등록부서 12명만 해당이 됩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전체 12명하고 그 다음 4급하고 3급하고 구청장님하고 하면 전부 몇 명쯤 재산등록 대상자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13명.
정영출  위원  13명이요. 그러면 그 13명이 지금 평균 등록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금액의 토털은 저희가 내지 않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4급 이상 선출직도 전부다 국민 앞에 공개돼 가지고 각자 얼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전부 공개하는데 혹시 그런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공개대상은…….
정영출  위원  공개대상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개개인이 알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영등포에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들이 재산이 평균 얼마 정도는 가지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영출  위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정영출  위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민감하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무면제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의무면제가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등록의무부서 12개 부서에서 타부서로 전출자, 퇴직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영출  위원  그런 사람들입니까. 또 하나 연장선상에서 이거 질의 한 번 해 봅시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5급 사무관에서 나왔든 4급 우리 국장급에서 나왔을 때 우리 자체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자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한 번 공직에 근무하다가 나왔다 그러면 무슨 취업제한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취업제한 대상이 됩니다.
정영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급 사무관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4급을 마치고 정년퇴직을 했을 때 그분이 다시 영등포 이사장으로 취업을 한다든지 할 때 신청 제한이 있느냐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전부가 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산등록 신고 대상자 중에서 퇴직을 했을 경우에 재취업의 근무 제한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이 해당됩니다.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게 돼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3년 동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정영출  위원  그러면 구의원 선출직도 제한이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선출직도 제한 받습니다.
정영출  위원  제한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제한 받습니다.
정영출  위원  조금 시끄러워서 감사담당관께서 어떻게 현재 객관적으로 잘하는 건지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가 인권조례를 만들어 놓고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다문화나 외국인 인권증진에 대한 인권정책이 올해는 아직 실시를 안 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7월 8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어요.
  우리가 인권과정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인권을 중시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류가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구민들이 동등한 인권의 존중함이라든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의무감도 표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권 구현 자체도 모든 구민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는 인권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다문화 식구들로 인해서 내국인들이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권정책을 펼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의 수단으로 병행해서 제도권 하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아마 노숙자를 곁에다 두고 있지 않은 동에서는 심각성이나 이런 것을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노숙인의 존치로 인해서 가깝게 느끼는 동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정책은 단지 인권이라는 하나의 정책 틀로 보다 보니까 나머지는 감싸버리는 과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사실 그것도 해결하기 어려운 영등포 내에 있는 큰 사회적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영등포뿐만 아니고 몇몇 도시에 노숙자로 인해서 큰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숙자 관련팀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숙자의 인권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똑 부러지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한 개 과에서 주도해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는 저는 안 봅니다. 구 자체에서도 노숙인에 대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보호도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치유될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언제까지나 영등포 역전이라든가 주변에 노숙인을 안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근시안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잠시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야’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벌써 십 수 년 동안 계속 상주를 하잖아요.
  예전에 문래동에 자유의 집을 없앨 때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쾌적해지고, 또 지나는 모든 구민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것 하나만큼은 행정적으로 정말 잘 집행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이 우리 구에서도 근본적인 치유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통신이나 전신주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죠?
  동네골목길이라든가 주변에 보면 케이블선 완전히 어느 지역에 가보면 거의 사람 목까지 늘어져서 있는 전선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보면 아예 선과 관계없이 통신주나 전신주만 홀로 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과감하게 정비해 주시고, 또 필요하지 않거나 또 어떤 데는 5m 간격으로 세워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은 통합을 해서라도 한 쪽으로 몰아서 한 쪽을 교통정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감사과에서 주도해서 청결한 도시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길5동에 휴일인데 주택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허홍석  위원  휴무일 해피기동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도 밤 9시 넘어서 사고가 발생됐었는데 상당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능동적으로 우리 구에서 대처를 잘해 줬던 것 같아요. 바로 밤늦게까지 도시국장 비롯해서 소관부서장도 다 나오시고 새벽 넘게까지 현장을 지키면서 진두지휘하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아름다웠습니다. 신길5동 동장님 비롯해서 마찬가지지만 이와 같이 휴일에 사건사고가 발생 했을 때 가령 우리 17명 구의원들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건이 접했을 때는 물론 소관부서와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선출직인 구의원들에게도 바로 연락을 주셨으면 같이 논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맙습니다.
허홍석  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신길뉴타운지역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11구역 같은 경우는 입주를 했고, 9구역이 진행되고 5구역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진행되면서 신길5동 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민원이 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11구역이 들어서면서 간선도로 골목길이죠. 도로를 정비하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많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중단속을 당하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감사담당관  채재묵  11구역하고 5동하고 그 샛길 얘기하시는 거죠?
허홍석  위원  예. 그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없어지다 보니까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것도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11구역이 완공되면서 양방향 통행을 시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인권업무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가치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239명의 사망자를 비롯해서 1,528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하나의 업자의 아주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됐는데, 생명과 건강 관련해서 우리 인권이 침해됐어요.
  우리 인권업무를 우리 구에서는 이제 시작해서 방향도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사태도 우리 인권하고 직접 관련된다고 보셔야 되고, 또 여기에 맞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구에 이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못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김용범  이게 환경과 소관일 수 있고 여러 분야에 관련이 될 수도 있지만 인권하고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 기본적인 인권의 가치가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런 접근성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도 파악 안 됐고 하다보니까 인권위에서 한 일도 없겠네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당장 손을 댄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인권이라는 범위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한다고 개념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인권업무 추진하느라고 로드맵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무심코 지나지 말고, 우리 인권하고 관련된 것도 인권업무의 하나라고 생각하셔서 좀 더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 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재정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예. 재무과 6쪽에 보면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해 가지고 2,403건으로 1억 6,400만원이 보험가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구유재산 및 시설물에 대한 공제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 공제보험과 손해배상 공제보험으로 가입해서 이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이 1억 6,400만원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구의 재산 2,403건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죠?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요. 구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안정적 일자리 중심의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중에서 구직은 3,400명이 원했는데 구인은 2,400명, 또 취업은 1,05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로 어떤 직종에 구인이 되고 취업이 되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의 접수된 구직과 구인과 또 저희가 취업을 연계시켜서 1,050명 5월까지 실적이고요. 여기에는 보면 업종이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합니다. 요양보호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무경리직 등등 다양한데 그 종류는 필요하시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구직 채용 공고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띄우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저희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고요. 저희가 동사무소에 매주 공문을 발송하고 한강CMB방송 등에 홍보의뢰를 합니다.
정선희  위원  아, 방송하고 동사무소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더 홍보를 해야 될 것이 많은 분들이 구직을 원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몰라요. 그 방법을 몰라서, 일자리정책과에서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더 다른 방법으로 일자리 구인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정선희  위원  지금 2016년도 준공예정인 중대형건물 건축주와 구민우선채용 업무협약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지금 우선 상반기에 대형건축공사장 12개하고 업무협약도 맺었고요. 또 그 공사장 이외에도 건축과나 이런 데 준공건물을 파악해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건축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구민들 우선으로 취업 좀 알선해 달라고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예정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많은 중년의 남성들 또 많은 사람들이 구직을 원하고 있는데 큰 건물이 있다면 많은 성과를 내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예, 박정신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민참여로 해서 가져올 때 서울시의 기본방향이 하여튼 주로 예산은 주민참여제로 해서 많은 예산을 주겠다 이게 기본방향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과 같이 500억입니다, 2016년도에도.
박정신  위원  예산이 더 증액되지는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동일합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요. 우리가 전년도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주민예산 가져온 순위가 얼마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3위입니다.
박정신  위원  3위?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박정신  위원  잘 하셨네요. 올해는 좀 목표가?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올해는 좀 더 잘해서 1, 2위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좀 더 주민참여 예산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아이템 선정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많은 예산 가져오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중소·영세기업의 판로개척 및 육성 지원 이것이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는 재정국의 사업인데 제가 좀 궁금한 거 한 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 간 상위 5곳의 업체를 골라가지고 지원금액, 지원종류, 그 다음에 성과, 결과물을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왜냐면, 지금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판로개척 등 우리가 지원하는 문제들이 사실 구의 지역발전에도 상당히 영향이 되고 또 거기가 고용효과와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큰 효과를 정말 가져왔다면 우리가 좀 더 예산을,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고. 거기와 맞물려서 우리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너무 구체적이지를 못 하거든요. 우리가 뒤에도 먼저도 문제가 된 바 있지만 해외에 견학을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데, 그러면 과연 결과가 어떤가를 사실 우리가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 결과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 명절 전통시장에 이벤트사업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그게 매칭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이건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구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구에서는 저희들이 다른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여기 전통시장에 8개 시장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전적으로?
○재정국장  서종석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이벤트사업 같은 경우는 설이나 추석 때 우리가 시장별로 특성에 맞는 상품권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니까 설 명절 때 지원을 하잖아요, 이벤트사업으로.
○재정국장  서종석  예,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걸 지금 시에서만 전적으로 다?
○재정국장  서종석  그건 우리 구 자체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본 건데. 그러면 시에서도 보조가 있나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시에서도 보조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는 대부분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설 명절 때 이벤트하는 것은 구에서도 지원하고 시에서도 같이 지원하고?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그걸 신청을 받는 겁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를 할 것이다 하는 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 듣기는 물론 신청을 해서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이벤트로 해서 설 명절 때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상인들이 사실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게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 하면, 지원해 주는 게 액수가 적은데다가 또 일반인이 상품권을 구매를 하면 5% 내지 10%를 싸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가맹점은 100% 다 돈을 주고 상품권을 사야 되고 또 보조가 만약에 200이다 300이다 나오면 그 보조금의 50%밖에 상품을 못 쓰게 해서 이벤트 하는 게 본인들은 그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쓰는 것도 그냥 그걸 지원해 주면 영수증 제대로 잘 처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쓰게 해주면 좋은데 그냥 틀에 딱 박혀서 50%는 상품권으로 해서 어쨌든 그 상품을 하고 50%는 이런 걸 해서 써라 이렇게 지정을 딱 해줘 가지고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정국장  서종석  그건 우리 전통시장에서 자기들이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그대로 우리가 해주는 거지. 우리가 정해가지고 이렇게 써라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야기는 그렇게들 말씀을 하셔서 어려움이…….
○재정국장  서종석  그건 시장상인회가 있어 가지고 시장상인회 측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얘기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어디에 써라 어떻게 해라 정해가지고 내려 보내지는 않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렇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시비사업하고 같이 나가는 거니까요.
마숙란  위원  시에서 하고 구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그러면 그 상인들이 내가 상품 쪽으로 50% 더 이상을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더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어쨌든 그쪽의 얘기만 듣고 해서 한 것이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가서 잘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마숙란  위원  상품권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인들은 100%를 다 주고 사고 일반인들이 10% 정도 싸게 사면 그게 상품권 사가지고 불법 유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 일반인하고 상인들하고?
○재정국장  서종석  그 사항은 10% 싸게 하고 하는 사항은 우리가 그 금액대로 사고 금액대로 자기들이 현품을 가져가면 바로 그대로 그 금액만큼 현금이 입금되고 하는 사항인데 10%를 감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유통이 시중은행에서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마숙란  위원  몇 군데 지정이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그리고 새마을금고 같은 이런 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하게 있는데 대부분 거기는 유통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할인해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은행에서 사는 유형이 10% 할인되는 유형이 있고, 대부분 100% 금액 그대로 사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일반인은 10% 내지 5% 싸게 살 수 있고, 등록된 상인들은 100% 다주고 산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10% 할인받는 게 있고요, 대규모로 살 때는 할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가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단체에서 상품권을 사서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량으로 구매할 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30만원인가 한도가 있습니다. 초과하게 되면 정상적인 금액을 다주고 사야 되고 개인이 소액으로 샀을 때 10% 할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개인이 가서 사도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단체로 구입하거나 지역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사고 하는 것만 DC가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정확한 금액은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30만원으로 기억을…….
마숙란  위원  예, 30만원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지금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소공인 특화사업으로 해서 경영대학 수료를 하면 여기 보면 경영대학 32명 기술교육 18명 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수료를 하면 일자리가 마련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경제과장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는 중공업 지역을 많이 끼고 있다 보니까 특히 문래동, 양평동 이쪽에 소공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래동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설립돼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센터가 설립돼서 지역 소공인들이 거기에서 하는 주요 사업들을 참여도 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또 그 분들을 위한 특화사업인 경영대학이라든가 기술교육 이런 과정을 수료 받아서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 센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3억 5,000만원을 센터의 예산으로 중기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받은 예산이 5억 3,700만원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고요.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이 추진되는 거를 센터하고 중소기업청하고 협력해서 사업이 비록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면서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구 예산은 안 들어가도 어쨌든 협력을 해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32명이 수료했다고 하면 여기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한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의 소공인이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마숙란  위원  명수가 정해져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명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모집을 해서 저희들도 같이 홍보를 합니다. 모집을 해서 많으면 센터 내에 교실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의 대회의실을 필요하면 대여를 해서 거기에서 수료식도 갖고 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것은 수료를 하면 이분들이 어디서 일할 수 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대부분 참여하는 분들이 소공인교육을 받아서 문래동에 소공인사업을 새로 창업하려는 분들은 극소수이고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이 사실 이런 교육기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한두 명이 일하는 데도 있고 그보다 조금 나은 경우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이 센터가 없을 때는 어려웠습니다. 공장 문을 닫고 교육을 받으러갈 수도 없었는데 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간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이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더 나은 소공인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을 위해 사러가시장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역경제과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답변이 너무 장황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사러가시장이 골목길 육성시장으로 금년에 선정돼서 전체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으로 사업비는 확정됐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심의과정에 있고 심의과정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어떤 것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중점 사업내용은 국제 먹거리 야시장을 운영해서…….
마숙란  위원  중점이 야시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야시장하고 유휴공간이 조금씩 있습니다.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그쪽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센터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신길3동에.
  그리고 예술인들, 가까이는 문래창작촌도 있지만 홍대 이런 데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관내에 한국조리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사관학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리 현장실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업이 구체화돼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하여튼 이것도 전통시장 살리기에 일환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같은데요, 보니까 향후 계획에 위원회 정비와 민간전문가 네트워킹망을 구축한다고 나와 있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민간네트워크는 구축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를 보면 95개 위원회가 있고 위원들이 1,120명 정도 됩니다. 전문가 민간위원이 43% 정도 되는데 서울시는 52%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전문가 범위를 확대해서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나 협회나 좋은 교수들을 추천 발굴해서 민간위원들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다소 중복되는 위원은 위원 위촉할 때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다소 배제할 예정입니다.
허홍석  위원  구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허홍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해 왔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민간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도 구정에 효율성 제고 측면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출직인 우리 구의원과 시의원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의원과 국회의원 간에 정례 어떤 정책회의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제가 온 이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전에도 없었던 걸로 아는데 문제는 지역현안을 다루거나 굵직굵직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와 국가와 절대적으로 긴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기별로라든가 연구를 하셔서, 기획예산과 지금 보니까 이런 방향들이 미진한 것 같은데 시의원, 국회의원 정례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서 건의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니까 설명회를 한다고 하지만 미진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지금 현재는 시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103건 정도 제출을 했는데 시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으니까 그게 내려와서 대상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작년에 3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일반, 가령 동 같은 경우에 유관단체에 일하시는 분들은 홍보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잘 알고는 있는데 유관단체에 속하지 않는 주민들은 전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 해당 되겠군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올해 13개가 창업했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그렇죠.
허홍석  위원  신규로?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허홍석  위원  여기도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사회적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홍석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교육을 받고 이런 주민들이 교육이 돼야 되요. 협동조합이 뭔지 사회적기업이 뭔지 알아야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도 해 보고 이런 데도 한단 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돼서 협동조합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홍보방안이라든가 주민참여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사회적 중간조직기업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조성단이 있는데 그쪽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쪽 생태계조성단에 맡겨만 두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마을기업의 홍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홍석  위원  예, 홍보하고 육성하고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알아야 뭐를 참여하든지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그래서 저희가 생태계조성단에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6강 정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게 미약한 거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더 강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많이 알아야 참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도 알아야 참여할 수 있으니까 홍보를 더 강화한다든가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까 골목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가령 재래시장에 작년 같은 메르스사태 때 그 기간에 특정해서 주차단속을 완화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명절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앞전에도 메르스에서 활성화시키고자 너무 그러니까 특정기간을 해서 주차단속을 완화하죠. 사실 가고 싶어도 주차단속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래시장 특히 심각한 게 주차문제인데 그와 관련돼서 경찰서와도 더 협의를 해야 되나요? 구청 차원에서 노력하면 가능한 건가요?
○재정국장  서종석  그것은 명절 경우에는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단속은 하지 않고 있고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요. 평시에도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유도리 있게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와 관련돼서 신길5동에 철물상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도 주차단속이 너무 심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어요. 주무 과가 지역경제과가 되나요? 그쪽 상인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은 주차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등포전통시장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조가 돼서 노상·노외주차장이 세 군데가 위탁운영이 되고 있고요. 영등포기계공구상가도 노상에 노면 주차가 지금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남서울상가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은 그러한 상가, 의견 청취해서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허홍석  위원  특정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영위하는데 특정 몇 시간만 주차단속을 피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하루 종일이 아니라 특정 몇 시간.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현장에 가서 주민들 얘기를 듣고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재정국에서 상반기에 수상 경험이 있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예,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답변해 보시죠.
○재정국장  서종석  우리 일자리정책 분야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구보다도 일을 잘하고, 그래서 인센티브도 받은 적 있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얼마 받으셨어요?
○재정국장  서종석  일전에 9,000만원 받았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래서 혹시 그 직원이 일을 잘해서 이번 승진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승진대상에는 포함됐습니다만…….
정영출  위원  승진도 됐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이번…….
정영출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을 좀.
○재정국장  서종석  팀장은 승진을 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과장으로 승진했습니까, 5급으로?
○재정국장  서종석  예.
정영출  위원  하여튼 이것은 뭐냐면, 우리 재정국 산하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등포구민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땀과 이런 정성스러운 일을 한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재정국과 그 부서 과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감사합니다.
정영출  위원  그 선상에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16년도에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부서과장은 몇 명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세점 판매자양성교육 훈련인원을 60명 계획하고 있고요.
정영출  위원  전체 토털. 우리 영등포에 2016년도에 청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일자리를 몇 개 정도를 창출해야 되겠다. 몇 사람을 취업을 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저희 목표가 1만 4,996개입니다.
정영출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민·관 다 합쳐서입니다.
정영출  위원  다 합쳐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정영출  위원  상반기에 몇% 달성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상반기에 저희가…….
정영출  위원  아니면, 부서 팀장께서?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아니오. 1만 4,994개를 목표로 해서 현재 7,734명 달성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래서 몇% 달성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프로테이지로는 한 50% 이상입니다.
정영출  위원  50% 이상. 하여튼 상반기 절반 이상 달성해서 열심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에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기대수치가 높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의도, 돈이 많은 데서 돈이 많이 나오듯이 큰 데서 뭐가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에서 가장 큰 기업체 중에 하나는 역시 한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화가 면세점도 땄고 또 거기 여의도 한강에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화면세점하고는 일자리창출에 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일자리정책과장…….
정영출  위원  협력업체 관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에 한화면세점에 107명이 취업되었고요.
정영출  위원  몇%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107명, 107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정영출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유명 메이커가 안 들어와서 60%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 7월 15일날 그랜드 오픈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습니다. 아마 그 때 되면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출  위원  7월 15일 정도면 거의 100% 정도가 입주를 한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그랜드 오픈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소식만 들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정영출  위원  107명을 취업시켰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작년 2015년도에 107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정영출  위원  107명 중에서 우리 영등포 청년은 몇% 정도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영등포 청년은 별도로 통계 낸 것은 없고요. 저희가 취업박람회나 이력서를 제출할 때 업체 관계자들한테 가능한 한 저희 구민을 우선 채용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많이 노력하시는데 가능한 우리 일자리에 한 분 한 분이라도 영등포의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주시고. 또 어차피 영등포에 있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영등포 사람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센티브적인 뭘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한화에서도 사업체가 한화갤러리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한화갤러리아면세점입니다.
정영출  위원  우리하고 MOU체결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되어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얘기드렸지만 기업체가 자기만 잘 살고 비자금 형성하고 그러면 안 되고. 한 화 등 대기업도 돈을 벌면 반드시 그 지역에 환원하고 또 그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고 그 일을 그냥 방관하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부서 과장이나 국장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공헌도 해야 된다는 점을 교육도 시키고 또 만나가지고 설득도 하고 본 위원은 그런 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세점 관련해 가지고는 각 부서에 사업을 작년에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과에서 추진한 거 없지만 전체적인 구에 하는 걸 저희들이 총괄해서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부르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협력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일을 관심만 가지면 뭐 합니까, 실적을 나타내야지, 결과를 나타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까지 실적도 제가 관리한 게 있는데요.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정영출  위원  그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 좀 해줘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참, 고생하고 수고하고 25개 구에서 그래도 고용노동부에서 우수상도 받고 또 일을 잘해 가지고 잘한 사람은 칭찬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승진도 시켜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영등포구의 아름다운 풍습이고 또 이러한 일은 장려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이건 궁금해서 그럽니다.
  2016년도 경제총조사 실시하잖아요, 1인 이상. 그런데 이건 지금 기재부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산을 100% 구비로 하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비로 해가지고요, 5억 4,6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국비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박정신  위원  그런데 여기 왜 구비 100%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이건 일상적인 경제총조사 외에 통계 이렇게 해서 매년 할 수 있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일반수용비고 이 경제총조사는 국비 5억 4,6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죠. 국비 5억 4,000.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600만원.
박정신  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하고 소요예산 밑에 구비 100% 해서, 물론 금액이 많지 않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했죠, 지금 구비 100%?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이건 다른 통계조사도 저희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일반사무관리비입니다.
박정신  위원  이건 영등포구에 통계조사 사무관리비, 그러면 어떤 종류의 통계조사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공업 통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매년 할 수 있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입니다.
박정신  위원  이 통계부분은 다른 곳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저희 통계는 저희 기획예산과의 법무팀에서 통계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하고 있는데.
○재정국장  서종석  그 예산은 전반적인 예산이고 경제총조사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하고 보고서 발간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315만원이 있고 시책추진비로 250만원 해가지고 저희가 560만원 잡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박정신  위원  이 경제총조사 실시한 사후관리비란 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년 기준으로 통계조사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체조사하고 광업하고 제조업조사 이 3가지를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건 별도의 예산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것도 560만원 사실은 국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이게 매년 영등포구 전체의 통계연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보고서 발간비용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 항목은 적절치가 않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저희가 그 부분은 5억 4,600만원을 기재해야 되는데 국비라서 따로 했는데 그건 저희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자금 대출의 심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을 물어보겠어요.
  현재 우리가 기업자금 대출이 연 2%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요즘에 금리의 변동률이 많이 나타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IMF보다 더 어렵다고 많이들 느끼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근간에 기업자금 대출의 신청에 대한 비율을 보면 우리 구에서 목표로 하는 목표치를 지금 못 채우고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금년도 상반기만 보더라도 제가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위해 가지고 70% 정도를 목표로 삼고 했었는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 가지고 모집공고를 연장해서 받아서 2/4분기까지 한 60%선 정도가 지금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쭉 지켜보면서 느낀 점도 있고요. 아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기업자금 대출을 최초에 모집기간을 연장해서까지도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자금대출을 해라, 해라 하는데도 다 채우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기업이 사실상 지금 설비투자라든가 투자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많이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자금을 쓰는 것을 상당히 부담, 금리는 싸지만 상당히 또 자금을 쓴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게 원활치 않기 때문에 총체적인 경제…….
고기판  위원  어느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년 거치 3년 상환의 규정 때문에 과연 내가 5,000만원이든, 우리가 최상이 2억까지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2억이라는 돈을 융자를 해서 1년 거치 하고 3년 동안에 과연 이걸 갚을 수 있겠느냐. 요즘 같이 불확실한 경제에서 과연 어떤 제조, 특히나 우리가 기업자금을 제조업에 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자금을 가지고 내가 그 정도까지는 정말 갚지 못 하겠다 하는 게 먼저 와 닿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기간을 연장을 해도 기업들이 쉽게 우리 자금을 안 쓰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또 2% 적용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2% 적용한 것이 2015년 6월부터…….
고기판  위원  2%, 2%?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 이래로 2%에 대한 금리변동이 한 번도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그 전에 금리를 인하해 가지고 지금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한 3, 4년 전에 2%로 인하가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3, 4년 전에 2%가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제가 한 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2% 이상의 금리 가지고 심의를 한 번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거치기간의 개념도 그렇고요. 우리 구에서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가지고 정말 유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치기간이라든가 상환문제, 금리문제까지도 심도 있는 정책을 한 번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좀 활성화 된다 하면 1년 거치 3년 상환해도 충분히 갚을 여력이 되는데 요즘 같이 어렵고 힘들 때는 유동적으로 거치기간을 더 둔다든가 아니면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다든가 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여기서 몇%, 몇 년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집어준다는 거보다는 우리 국장님 이하 주무과에서 더 세밀한 시장조사와 인접 구와의 관계들, 모든 면을 주도면밀하게 잘 살피셔 가지고 추후에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좋은 쪽으로 이 제도를 영등포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방안을 잘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치기간 연장문제하고 업종 확대문제는 저번에 심의 때도 말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에는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조례상으로 관내에 거주를 안 하더라도 우리 영등포구민이죠. 영등포구민이 아닌 사람이 영등포 관내에 기업만 가지고 있으면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1순위로. 반대로 영등포 구민인데도 사업처가 영등포에 없다 보니까 아예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영등포구의 재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각자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내 구민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고 혜택을 줄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이 혜택을 못 본다고 하면 이 제도가 과연 필요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추후에 어떤 조례 개정이 됐을 때는 사업체는 없더라도 영등포구민이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롯데마트 양평점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대형마트 개설 등록처리 전에는 상생협력을 하자 이런 조항도 어디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보면, 제2항 구청장은 제출받은 상권 영향평가에서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가 있다. 제3항을 보면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 반경 1㎞ 내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전통시장 같은 데 아마도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를 지금 받기 전에 우선 건축허가가 나갈 시에는 여기에서 협조사항에 조건부를 붙이죠, 그 조건부를 뭐라고 붙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 양평점 건축허가는 2013년 7월 3일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개설허가 신청이 2014년 7월 18일 개설신청이, 당초에는 2013년 12월 13일 1차 신청이 들어왔다가 그 요건미비로 해서 자진철회를 했습니다. 자진철회를 하고 그 후에 2014년 7월 18일에 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상생협의를 두 차례 거쳤습니다.
이용주  위원  상생협의를 물은 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제출할 당시에 그 협조사항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겠다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보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그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저희 과 의견을 상생협력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사항을, 추후에 나중에 상생협의가 되어야만 개설허가가 나간다는 사항을 단서에 붙였습니다.
이용주  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줘야 돼요.
  개설 건축허가 시에 이런 상생문제가 협력이 돼야지만 건축허가를 내주게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몇 층 지었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상 8층인데요, 지금 거의 외곽은 다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에 갔을 때 제가 6층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처음부터 상생협력을 해야지,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협력하고자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문제는 그렇죠.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영업 허가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던 대로 「유통산업발전법」 8조3항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 맞고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2항에 의하면 별표1에 상권 영향평가 범위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이용주  위원  조금 전에 제가 2항하고 3항에 보면 반경 1km라고 했는데 상권영향평가 범위를 보면 현재로는 대규모 점포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의 경우에는 개설지역 반경을 3km로 제한하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언제 시행,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반경 1km가 되겠습니다. 반경 1km에는 전통시장이 3개소가 있어서 거기는 상생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상권영향평가 대상은 반경 3km까지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대규모점포 매장 3,000㎡ 이상이니까 롯데마트는 당연히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설문조사서에 본인들 손해가 얼마가 난다는 기록을 전부 다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3km 반경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등포 대림동까지 다 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몇 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상생협의가 끝난 3개 시장을 제외하고 17개 시장이 추가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17개 상권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골목 상권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상생협의는 여기 법에 있는 대로 재래시장과 공식적으로 상생협의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 골목상권이라든가 동네 슈퍼라든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롯데 측에 거기도 피해가 당연히 가는 거기 때문에 롯데 측에 여기도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저희들이 입장을 표명할 겁니다.
이용주  위원  자, 좋습니다. 골목상권의 슈퍼마켓도 슈퍼마켓상인회에 등록이 돼 있어야 그 상권에서 회장이 그걸 안고 가는데 등록이 돼있지 않은 슈퍼마켓 조그마한 골목길 가게는 누가 책임지고 할 겁니까? 거기에 설문조사 했어요,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얘기하는 사항에는 사실상 골목에 있는 점포라든가 슈퍼는 이 법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게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에 근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여기서 얘기 하는 것은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장도 마찬가지고 전통시장이 맞는 겁니까? 재래시장이 맞는 겁니까?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도 보면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렇게 괄호 치고도 나오고 하는데 이 명칭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저도 보니까 명칭이 상점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명칭이 전국단위로 통일되게 쓰고 있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재래시장이라는 개념은 현대시장에 대비되는 개념이 되고요. 보통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은 전통시장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전통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나머지 시장을 재래시장 범위에 다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시고요.
  문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골목상권까지 포함을 해줘야 그 주위 분들의 불만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 분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상인회에 등록이 돼야만 큰소리를 칠 수 있고 상인회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나 혼자 개인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공평하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그분들까지 손해배상을 물어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17군데 전통시장 여기만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안에서 보호받는 재래시장이 있고 그 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생협의를 거칠 때 상생협의에서도 그 얘기가 충분히 나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롯데 측에 그 사항을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지역의 상권보호에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좋아요, 그러면 상생협력이 안 돼서 롯데는 롯데 측 마음대로 하고 우리 상인들은 가서 데모를 하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건축허가가 성립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법에 있는 상생협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km 이내는 법에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둘 수 있다고 법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제한을 한다든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경 3km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치도록만 되어 있지, 거기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서 강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게 되면 극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에 맞춰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상생협의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흡족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지금 대형 유통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에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적에 우리 구청에 자문기구가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이용주  위원  그게 심의기구라고 합니까? 자문기구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상생협력을 얘기 하시는 겁니까?
이용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그것은 심의가 아니고 자문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똑바로 답변을 해야죠, 심의하는 심의기구냐, 아니면 자문만 하는 자문기구냐.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법에 명시는 돼있지는 않지만 자문기구입니다.
이용주  위원  자문기구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왜냐하면 심의를 하면 거기에 구속을 받게 돼 있는데 거기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의기구는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자문기구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국장 답변해 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유통산업발전…….
이용주  위원  잠깐, 우리 재정국장 답변하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전통시장들 대표들이 형성해서 자문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구성은 안 돼 있어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지금 현재 자문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기존에 위원회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이용주  위원  민간위원을 위촉했었잖아요? 없어요? 그것도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그게 유통상생발전협의회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고요.
이용주  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심의기구 있죠? 지역경제과장은 자문기구라고 했는데 그 기구에 위원들이 누가 있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위원 구성은 9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 드릴수도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그 위원회 구성이 9명으로 돼 있어요. 부자치단체장이 회장을 맡고 지역경제과장이나 대형유통기업 대표들이 있는데, 먼젓번에는 전통시장에서 2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도 그렇고 골목시장 같은 데서도 한 분이라도 모셔서 같이 심의를 한다거나 지역경제과장 말대로 자문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위원회 역할이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위촉하게끔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광범위하게 누구나 참여해서 다 자기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심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는 개성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이라든지 거기에 나간 예산이 얼마죠, 2016년도 것?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는 1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여기에는 뭐,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얘기하지 마시고 대충.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아까 전에 얘기 했던 사소한 이벤트 행사도 있고, 또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고 경영현대화 사업…….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노후화된 전통시장에 현대화사업을 한다,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현대화 사업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주민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대화사업을 하기 이전에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를 든다면 여기 영등포의 청과시장이다 하면 영등포청과시장을 깨끗이 정리해서 거기다 아치 같은 것도 영등포청과시장, 여기 영등포 중앙시장 전통시장에 가보면 중앙시장이라고 써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아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시설도 해 주고 해서 남이 본다는 것보다도 타구나 외국 분들이 지나가다 보더라도 거기서 안내원이 안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영등포가 뭔가 색다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위원님이 지역실정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쭉 사업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재래시장을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나 추진하기 위해서도 시장상인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초에도 시장상인대표들을 모아서 설명회하고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으로서는 시장 활성화나 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하는 국책사업이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경영혁신지원사업을 설명 드리고 시설현대화 사업도 설명드리고 해서 시장상인회에서 그걸…….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어느 정도 알아들었으니까.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줄게요. 예를 든다면 우리 영등포시장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고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한시적으로 5년 안에 호텔 건축허가를 많이 신청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조건을 붙이라는 겁니다. 물론 일자리를 영등포 사람으로 전부 한다든가 그런 것도 좋지만 호텔에 오는 관광객을 우리 영등포시장이면 영등포시장에 오전에 가든 오후에 가든지 꼭 거기를 거쳤다 가는 걸로 한다면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막히느니, 교통정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10대씩이라도 한 차선에 전부다 세웠다가 전통시장 구경이라도 하고 가면 다만 목걸이 하나라도사든가 팔찌 하나라도 사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거기다가 협조사항에다 그걸 붙여서 그 호텔에 투숙객에게는 그 관광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꼭 전통시장에 한 번씩 들렸다 가는 걸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왜, 본 위원도 외국을 가게 되면 이 나라의 전통시장은 어떤가 하고 살펴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을 가고 싶은데 여기는 차가 정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가기가 싫다, 아니면 거기 가보니까 물건이 시원찮다.
  아니, 외국에 가 보십시오.
  물건이 아주 나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목로에서 같이 음식도 먹고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도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자는 얘기고. 또 있는 상품을 우리가 판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줄 수가 있는가 그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등포에 관광객들이 투숙하는 호텔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형관광버스가 이동하는 걸 보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외국에 관광 가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야시장도 들러보고 하는데 대부분 낮 시간에는 아니고 저녁에 여행스케줄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인근시장에 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이번에 사실 영등포 전통시장이 영등포의 대표시장으로 가장 큰 시장인데 거기 사업이 시장상인회하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좋은데 거기는 아직까지 준비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러가시장을 통해가지고 그런 것을 육성을 해서 그걸 이웃 가까이서 잘 되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인근 시장으로 전파가 되고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사러가시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 시장이 됨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장도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자꾸 추진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이런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딱 답변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업무보고 매년 하고 계시지만 업무보고 해가지고 거기서 업무보고 시에 답변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진 사항이 50%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거예요.
○재정국장  서종석  위원님, 그 부분은 건축허가 건축법하고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조건부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창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재래시장이 흔히 말하는 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자꾸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매일, 매일이 아니라 몇 년을 두고 이 사업은 얘기를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본 위원이 여러분한테 질의한 대로 그런 사항을 움직여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관계규정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보충질문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집행부 답변이 너무 장황스러워요. 그러다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청년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중요한 거니까 제가 한 번 질의할게요.
  지금 일자리창출은 국가정책의 화두입니다. 국가에서도 해결 잘 못하고 있고 그만큼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해 한화갤러리아에서 면세점 특허를 내기 위해서 유진기업하고 지방자치단체 협력관계에서 배점이 150점이라는 점수가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죠, MOU를. 추진해 왔는데 아까 답변할 때 107명이 취업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107명 중에 우리 구 관내 영등포구 관내라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각 국별로 국가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지금 펼치고 있고 각 기초자치단체 서울시 경쟁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는 한화갤러리아에서 MOU를 체결할 때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점수가 있었던 게 바로 그런 분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최대한 살렸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 들어보면 107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영등포구 관내 청년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그거 문제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등포. 지금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도 중소기업기금 자금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등포구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청년일자리창출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추진상태를 어디까지 정확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려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아까 일자리창출 고생하고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도 받았는데 내용적으로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정말로 청년일자리창출, 우리 구민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도 잘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국장?
○재정국장  서종석  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구민을 취업시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107명 대부분이 우리 구민일 거라고 저희들 통계는…….
○위원장  김용범  구민일거라고가 아니라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재정국장  서종석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니,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그것도 문제지요.
  작년에 그 중요한 면세점이 들어오면서 얼마 좋은 찬스였냐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았으면 지속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MOU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게 할 일이 우리 구청의 할 일이 그거지요.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또 질의할게요.
  그동안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한다고 많이 했어요.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했을 때 신규발굴이 10개소라고 했잖아요. 이게 서울시에서 해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발굴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저희 구 관내에서 발생한 건수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지금 이 추진실적을 보면 제품 공공구매 실적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서 장려를 해주겠다는 뜻인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법을 악용한 무늬만 사회적기업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만큼 정책으로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사회적기업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담당과에서는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잘 하셔야 해요. 지금 이렇게까지 구매해 가지고 그런 걸 장려해 주겠다고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게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별관에 사회적기업 몇 개 들어와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위원장  김용범  지금 그거 가지고도 말이 많아요. 특혜를 주고 있다. 지금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 계획한 대로 수시로 체크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저희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센터운영 규정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거 한 번 리스트 정확하게 내보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출해 주시고. 그런 거로부터 밖에서 말이 안 나오게 우리가 일하면서 내실을 기해 주세요. 해놓고 관리도 안하고 내버려두니까 그게 뭐냐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국장, 책임지고 그런 거 다시 한 번 체크하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할 때만 땡 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청년일자리창출 같은 경우는요, 독자적인 정책이 정말로 별도로 필요해요. 그 정도로 중요하고 시급한 거니까. 타구 그렇게 경쟁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늘 부탁만 드리는데 정말 일선에서 그렇게 움직여 주세요.
  국장님, 아시겠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식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범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위생과에 보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단체급식소에 식중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중점적으로 식중독 예방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많은데요. 역시나 전통시장을 나가 보면 여름인데 반찬을 해 놓은 데 보면 전혀 위생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그것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전통시장의 반찬가게에 대해서 지도도 해야 되고 바꿔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계속 전통시장에 나가 보면 다라 같은 데에 해 놓고 그냥 열려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뚜껑이 없어요. 겨울에는 그나마 파리라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다지만 지금은 굉장히 파리가 많이 날리는데 똑같아요.
  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최진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전통시장에 감시원을 거의 일주일 두세 번 보내서 지금 말씀하신 뚜껑이랄지 위생관리를 많이 시정해서 지금 깨끗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깨끗이가 아니에요. 뚜껑이 없어요.
○위생과장  최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은 어디인지…….
정선희  위원  영등포에요.
○위생과장  최진수  영등포 어디 시장을 말씀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중앙시장요.
○위생과장  최진수  중앙시장이요?
정선희  위원  예, 영등포동에 있는. 지금 나가 보세요.
○위생과장  최진수  왜냐하면 지금은 업주들도 깨끗이 해야만 시민들도 사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가서 매일 지도하고 가르쳐 주고 스티커랄지 자율점검이랄지 계속해서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특히 유심히 보는 겁니다. 유심히 보는데 그게 전혀 시정이 되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고 하면 안 좋으니까 집중적으로 해 주세요.
○위생과장  최진수  중앙시장을 말씀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예, 집중적으로 해 주세요. 그것 지나가는 사람이나 누가 사겠느냐고요? 그것 안 됩니다.
  그리고 신풍시장에 나가 보면 거기는 덮어져 있어요. 랩으로 싹 덮여져 있는데, 영등포중앙시장은 그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 보세요.
○위생과장  최진수  예, 위원님 중앙시장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한번 계도를 하세요.
○위생과장  최진수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박정신입니다.
  첫째 저도 식중독 발생 혹시 어떤 샘플 채취해서 바이러스검사는 해 보셨나요?
○위생과장  최진수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끔 음식점에서 그런 식중독이나 걸렸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그 업소의 조리장이랄지 조리기구를 다 샘플 채취해서 보건환경원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적합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박정신  위원  바이러스나 대장균이 적합으로 나왔다고요?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도 식중독 발생률이 없다고 그랬는데 단체급식인 경우에는 단체 발생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제가 일선에서 볼 때는 아직도 많은 개인 업소에서 장염이 또 많이 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바이러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단체급식보다는 취약한 일반음식점에서 정기적으로 음식 채취해서 바이러스검사나 대장균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최진수  그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업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거의 다 채취를 하는 상황이고요, 일반음식점 전체에 대해서는 좀…….
박정신  위원  전체보다도 샘플링을 해서 환절기 특히 지금 3, 4, 5, 6월 이때가 집중적으로 장염바이러스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정기 샘플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장  최진수  저희가 그런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수산횟집이라든지 그런 집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업소에서 발생하는 거기까지는 조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바이러스하고 대장균검사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야지 예방이 안 되겠습니까? 왜냐면 민원이 발생할 때만 한다는 얘기는 이미 감염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건 어떤 우리가 샘플적으로 볼 때 커다란 예방효과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거 좀 꼭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용범  잠시만요. 소장님! 그렇게 주문하는 데도 행정력이 못 미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위생과장  최진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지금 샘플링이 아니고 시나 자체 계획으로 횟집이나 수산시장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업소가 많으니까 전체 하기는 좀…….
박정신  위원  전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슨 업소에서 2개 샘플링을 하라는 거죠. 그 전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횟집 3개, 일반음식점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위생 상태를 샘플링을 해서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바이러스 점검을 대장균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절기 이럴 때 특히 여름에. 그래야지 분쟁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샘플링을 해가지고 예방도 해주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음식을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는 건 직접 환자발생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주 2회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아까 집단급식소라든지, 일반음식점 나갈 때는 ATP시약이라고 해서 도마라든지 칼, 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의 손 이런 곳은 즉석에서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세균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간이검사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 만약에 이상이 나온 경우에는 바로 시정조치는 하는 간이검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스크리닝검사를 좀 더 강화해서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부터는 저희가 모든 현장점검을 할 때 키트를 마련해 줬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위생 점검을 할 때 그런 ATP시약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반드시 3가지 이상 할 수 있도록 현재는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오염돼서 나오는 곳은 바이러스의 감염도 아시겠지만 휘칼트 마우스 인패션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자궁경부암 12세 이상 의무 접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신 구비는 다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게 원래는 2016년 6월부터 예방접종 실시하도록 홍보를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었는데 현재 6월말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아직 세부적인 것들이 완전히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백신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행비는 확정이 됐는데 상담비에 대해서 액수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또 이런 부분들이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또 총괄조달업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6월말로 예정이 되어 있고 아직 확정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6월말 실시가 불투명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런데 이제 6월에 하겠다고 홍보가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추진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영등포에 12세 이상 자궁경부암 대상이 추정 얼마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지금 만 6세가 1,3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만 6세 1,300…….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만 6세 여아가. 아니, 만 12세 여아가.
박정신  위원  그러면 만 12세 이상 여아가 1,300명인데 이거 대상접종 장소는 보건소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보건소도 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도 하게 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위탁의료기관은 어디어디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현재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는 위탁의료기관이 66개소가 있는데 자궁경부암 관련해서 하겠다고 지금 신청한 업소는 현재 25개소 정도 되고 추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의료기관에 백신도 아직 안 가 있는 상태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아직 백신공급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신  위원  이게 지금 오늘이 벌써 6월 16일 아닙니까, 그러면 7월부터 한다고 해도 이미 백신공급도 사실은 끝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도 다 마쳐야 되고 한데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급하고 준비를 빨리하고 싶은데 그게 저희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문이 온다든지 계획이 내려오면 즉각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준비를 지금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각 초·중·고에는 다 이렇게 전달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가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2016년도에 하겠다고 홍보는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확정일자가 아직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대상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공문발송은 날자가 확정되면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는 대로 초·중·고에 자궁경부암, 더더군다나 이건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것이니만큼 또 평생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접종이니까 필히 공문 발송하시고 학교에서 모든 가정에 공문이 발송될 수 있도록 충분한 꼭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백신이 들어오면 연락을 주십시오. 백신 들어왔다고 그리고 약국에도 상당히 방문율이 높으니까 약국에도 포스터 하나 정도는 해가지고 병의원이나 약국에 붙여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역량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경로당이 정확히 몇 개소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70개소입니다.
마숙란  위원  110개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170개.
마숙란  위원  170개소지요. 그러면 여기에 예정은 50개소로 해놓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기준을 정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기준을 정하는 것은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개소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직접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이걸 체크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저희들 현장 나갑니다.
마숙란  위원  현장 가셔서.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신청하는 대로 받지만 이게 골로루 분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혜택을 받는 경로당은 계속 이것저것 혜택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물론 임원 회장님이나 이런 분에 의해서 좀 다르겠지만 그런 실태조사를 해 가면서 이런 것도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골고루 분포해 가지고 또 거기에 보면 신체활동리더들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봉사들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 보니까 10개소 정도 한다고 나왔는데 그건 인원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아니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건강을 위해서 일체 노력을 많이 하고 하여튼 빠짐없이 누락됨이 없이 골고루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 부탁은 정말 여러 경로당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홍보도 하고 해서 여러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우선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의도에 대사증후군 검진하는 장소가 하나 생겼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정영출  위원  언제 오픈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게 5월 9일자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네요. 지금 실적이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지금 여의도는 저희가 상시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 2회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회에 걸쳐서 125명의 주민이 이용을 했습니다. 대사증후군 검사를 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사실 설계변경까지 해가지고 여의도 주민이 많이 몰려서 정말 대사증후군센터를 잘 설립을 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실적이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지금…….
정영출  위원  주무과장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10%밖에 실적이 안 나는가 생각이 드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은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달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실적을 내기에는 기간이 짧았고요. 그러지 않아도 여의도라는 권역에 대해서 대사증후군 그 부분이 약간 저희가 부족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여의도복지관에 대사증후군상담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의도는 특히나 40세에서 64세 인구비율이 우리 영등포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사증후군 예방을 하기에 적절한 거 같아가지고 지금 주 2회 운영을 상시운영체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정영출  위원  이렇게 보니까, 잠깐요. 알아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지금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10%밖에 실적이 안 났지만 앞으로 여의도 주민의 인구구성이라든지 수준으로 봤을 때 더욱더 많은 그런 센터의 필요성이 있어서 주 2회 하던 것을 8월부터는 상시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지금 복지관에 인원이 몇 명 정도 신청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복지관 밑에 있는 거 맞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맞습니다.
정영출  위원  몇 명 정도 인원이 신청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복지관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주민이.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가…….
정영출  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정영출  위원  거기가 지금 상시 이런 가용인원이 800명인데 신청을 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1,500명이 넘어가지고 지금 복지관을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주민이 절반밖에, 저도 신청을 했는데. 왜, 주민이 바라는 것이 뭐고 주민의 느낌이 뭔가를, 저도 신청을 했는데 저도 안 됐어요. 그만큼 열화와 같고 어제 현재 조사할 때는 2,600명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못 찾아서 그렇지 대사증후군 수요는 많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복지관도 그 연장선에서 더 많은 이용인원을.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관 얘기를 잠깐 하자면. 복지관에 신청한 사람들은 5월, 6월밖에 이용을 못하고. 두 달만 이용하고 6월, 7월은 새로운 인원을 받고서 운영한다는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좋은 시설을 해놓고 정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대사증후군센터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고 그 설립된 취지에 맞게끔 목표를 세운만큼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부서과장, 특히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활동을 해서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발전시켜 가길 바라겠습니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기로 하고. 다음 하나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정신건강증진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증진팀 중에서 힐리캠프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힐링캠프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3명 누구 누구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힐링캠프상담실에는 지금 임상심리전문가 1명, 그 다음…….
정영출  위원  임상심리.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전문가 1명. 상담심리사 2명 이렇게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상담심리사가 2명 근무하고 임상심리사가 1명 근무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정영출  위원  이 분들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임상심리전문가는 올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을 바꿔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상담심리사는 기간제 근무자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채용할 때 어떤 식으로, 인터넷으로 홍보를 합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채용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구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있고요.
정영출  위원  구 홈페이지에?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그게 법적으로는 인력채용할 때에 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영출  위원  임상심리협회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선택사항입니다.
정영출  위원  선택사항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실력 있는 사람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임상심리 그쪽 홈페이지도 게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사실 그게 어려움이 뭐냐면, 일반인이 그걸 거기에 홍보를 하려면 회원을 가입해서 올려야 되는데 일반인은 그 자격이 없고요. 심리상담가라든지 그런 분야의 그 분들만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문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하려면 할 수 없고 부탁을 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쪽에 임상심리 전문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상담심리전문협회에라도 올려가지고 다양한 인재 중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좋은 의견이신 거 같고요.
정영출  위원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신보건분야는 굉장히 특수분야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국가에서도 정신보건센터를 현재 전문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의도성모병원에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쪽으로 그 쪽 라인에서 홍보를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구청 홈페이지에다 게재했고요. 또 여의도성모병원이나 이런 전문가들 하고도 해서 그쪽 라인으로 홍보가 이루어진 점이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불필요한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잘 좀 행정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정영출  위원  또 하나 그 연장선에서 묻겠는데요.
  그러면 힐링캠프가 25개 구에서 우리 구가 처음으로 출발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저희 구가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정영출  위원  특수사업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좋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저희가 지금 개인상담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2,160건으로 하고 있고요. 대기자들도 있고 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현대화될수록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여러 잡음이 안 나도록 행정적으로 확실히 해 주시고, 물론 우리가 잘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정신질환자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람 말이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특히 우리 소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 정신상담 때 친절문제라든지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고, 또 임상심리사라든지 상담심리사도 똑같이 공부하고 홈페이지만 공부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길 부탁드려서 우리 영등포구가 힐링캠프가 있는 정말 자랑스럽고 25개 구 중에서 앞서가는 구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간부들이 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물론 잘하는 분야도 많지만 앞으로 이런 분야에 소리가 안 나도록 잘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정영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전문가가 지금 총 1,500개소를 담당하는 걸로 기간제 1명이 되어져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전문가가 보건지원과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총 구분 돼서 방역전문가, 민간위탁, 동 자율방재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서류에는 기간제 1명이 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의아스러워서 질의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 방역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가 세 분이 나눠서 있는데 전문가는 한 명이지만 방역업무를 세 분이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민간위탁 1개반 하고 별개로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그건 별개입니다, 민간위탁은.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자율방역단 통해서도 철저히 하고 계시지만 특히 우리 신길동 뉴타운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이주를 시작하다보면 무단투기도 심해지고 특히나 음식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위생적인 문제가 많은데 동자율방역단이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신경 써서 하고 있지만 이럴 때는 좀 더 민간위탁 1개반이라든가, 민간위탁 1개반은 유수지, 하천 유충 발생시설 등 빗물펌프장 등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취약지로 더 좀 할 수 없는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을 동자율방역단만 방역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도 민원발생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취약지, 유충조사를 해서 발생하게 되면 방역을 실시하고…….
허홍석  위원  특히나 민간위탁반을 좀 더 전용을 한다든가 해서 취약지구인 재개발지역에 투입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특히 공가라든지 무단투기지역은 특별히 신경 써서 방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은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무기계약직 간호사가 배치가 되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허홍석  위원  채용도 시에서 채용해서 배치가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건강증진과장 답하겠습니다.
  찾동 간호사는 저희 구에서 채용합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허홍석  위원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채용공고를 내서 면접과 신원조회 등을 거쳐서 채용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왕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관내의 가능하다면 그 동 출신으로 채용할 때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없는가 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도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 사업에 기간제라든지 그런 분들 선발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동점사항이 있을 때는 기왕이면 우리 관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산후조리 차상위계층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한다고 아까 하셨는데 건강관리사의 교육주체는 어디이고 파견주체는 어디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건강관리사는 건강관리사 제공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서 건강관리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필수교육이라는 게 한 40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수한 사람이 건강관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 건강관리사의 활동비를 구비에서 주고 있다고 했어요. 전체 구비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게 국비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부지원금이 있고 본인부담금이 30에서 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의 일부분을 구비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본인부담금이 30에서 50만원 낼 사람이 8만 6,000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산후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박정신  위원  어떻든 그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때 본인이 내는 돈하고 구비와 국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업체는 이것도 개인 사설업체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노인돌봄하는 것도 개인들이 사무실을 내서 거기에서 우리가 노인요양보험을 내는데 그 보험은 우리가 내고 그 돈은 나라에서 지급하는데 그 사람들을 파견하고 관리하는 것은 개인들이 사무실을 열어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먹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부분을 질의했을 때 그 부분은 건강관리보험공단의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러면 이런 산후조리 파견도 사실은 이게 어떤 특별히 건강관리사라는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한다면 취업, 예를 들어서 50세 이상의 여성분들에 대한 취업도 되고 이중적으로 드는 예산도 방지하고 더 효율적으로 인력공급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사실 건강관리사 파견은 국비 사업인데요, 건강관리사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자인데 국가에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권한이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질적 관리를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사 파견기관도 개설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25개구 서울시 전체에 분포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건강관리사 파견업체하고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하는 노인돌봄 그 분들하고 동일한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허가도 별개로 내서 하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영등포 관내에 건강관리사 파견할 수 있는 허가 업체는 몇 개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6개…….
박정신  위원  6개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 6개 업체에서 건강관리사를 파견할 때 수수료 같은 거라든지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관리비가 사업지침에 의거해서 국가지원금하고 구 지원금이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업무가 다 마무리가 되면 우리 구에 신청을 해서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보건소 관내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는 산모가 있을 때 보건소에서 취하는 액션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어떤 업체에 지원을 하나요? 어떻게 되가는 거죠, 시스템이?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게 서울 신생아건강관리사는 바우처제도라고 합니다. 산모나 가족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하면 자기가 이용하려는 업체에 신청하고 자격기준에 맞아서 이용할 수 있다 하면 자기가 원하는 파견기관에 연락해서 미리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단태아인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10일이고 서비스 가격 상한이 86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용을 하고 나면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거기에 돈을 모두 예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하게 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파견기관에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할 때는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사가 집에 와서 산모나 아이를 돌보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는 건강관리사 쪽에서 지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지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 부분은 저희 책임은 아니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건강관리사하고 이용한 산모하고 민사로 해결할 부분인 것 같고요. 파견기관이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약간의 관리 지도감독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건강관리사의 지도감독권은 보건소에 없고 파견기관에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하고 경계가 없고, 지금 사실 예산도 이중으로 낭비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침서하고 확인해서 서류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제가 자료를 부탁할 게 영등포 관내에 파견업소, 그리고 업소의 개설자가 관내 사람인지, 그 다음에 영등포 거기에서 건강관리사로 등록된 사람들도 관내 사람들인지 얼마나 되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지원과 흡연 감소를 위한 지역중심 금연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타이틀이 거창한데 그대로 다 시행될지 모르겠고, 본 위원이 흡연금지구역 조례 개정을 한 이후로 제가 몇 군데 나가 봤습니다. 며칠 나가 봤는데 지하철역에서 10m 내에는 흡연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지하철 입구로부터 10m 이내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지하철입구 10m 안에서 흡연을 하면서 무슨 쓰레기통이나 담배꽁초 버리는 데도 없는 데에 아무데나 전부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화재문제도 생기고, 또 우선적으로 아침마다 공공근로 분들이 청소를 해도 청소 지나 간 후에도 담배꽁초 쓰레기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따지면 그쪽에서 답변은 이렇겠죠, 인원이 모자란다고. 지금 감시원이 몇 명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단속반이 2인 1조 해서 4개 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8명.
이용주  위원  8명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아침에는 대부분 어느 쪽으로 순찰을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오전 근무할 때도 있고 오후에 근무할 때도 있고 토요일 근무할 때도 야간 근무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수시로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되면 하루에 1개조 밖에 더 움직이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렇죠, 나눠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데, 오늘 보도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금연구역 지정만 해놓고 단속이 안 된다고 보도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실제 서울시 현재 실정이 다 그렇거든요. 인력도 부족하지만 그 많은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없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무리 신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재되고 했어도 우리는 우리 나름이지, 서울시 대한민국…….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속을 안 나가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도…….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보건지원과장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숙지를 못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하철 입구에서 10m 안쪽이면 지하철 입구를 언제, 언제 했는지 그것까지도 대답을 해 줄 수 없어요? 이번에 월요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하철 입구를 아침 출근시간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대부분이 대낮에 어르신들이 피다가 내버리는 게 아니고 젊은 분들이 우선 내일 아침에라도 출근시간대 양평역 입구 있죠? 1번 출구 앞에 보시면 말도 못합니다. 제가 그 근방에서 서성거리면서 확인해 봤더니 약 20명 이상이 7시 반부터 9시까지 그 많은 인원이 흡연을 하고 전부 길에 막 던지고 가고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8명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명 정도 더 늘리면 좋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것은 예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예산 얘기를 할 문제가 아니지.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걸 뭐라고 딱 고집어서 지금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아주 훌륭한 의견 주셨습니다.
이용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단속원을 추가로 쓰겠다고 채용해서 우리가 현장에 내보내겠다고 하는 인원수가 몇 명 정도가 되며 예산은 추경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추경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 올렸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보건소장  엄혜숙  참고로…….
이용주  위원  참고가 아니에요. 먼젓번 정례회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보건소장도.
  단속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원을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단속원을 증원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매일 해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는 시간제 4명이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단속보조 4명해서 4개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시간제를 2명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초 같은 경우에는 18명의 시간제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 사업에는 좀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도 시간제 인력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분야만을 이렇게 많이 늘릴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초구에 비해서 단속원 1인당 점검하는 단속건수가 거의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적은 인력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민원 지역에 대해서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저희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지역을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에 대한 걸 저희가 점검도 하고 하는데 그게 대답할 때와 대답이 끝난 다음의 행동은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더 늘려주시고요. 또 시간제로 한다면 물론 일자리창출도, 고용창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단속원을 조금 늘려서라도 일용직으로 늘려서 과연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가 몇 건이 되어 있지요?
  과태료 부과가 몇 건인지 몰라요?
  여기 업무보고에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1,779건에 1억 4,152만원을 세수로 잡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부과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부과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부과만 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체납이 된 것은 얼마죠?
  빨리빨리 답변해 봐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올해 6월말 현재는, 아까는 5월말 통계 숫자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용주  위원  5월말 현재로다가…….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지금 6월말 현재 말씀드리면 2,140건에 징수가 1,612건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지금 5월말로 1만1,779건에 1억 4,152만원이라고 한 겁니까,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건 5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5월말 현재로 여기에 여러분이 전부다 직원서부터 팀장부터 과장부터 전부다 여러분 업무보고할 적에 전부다 점검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5월말로 말씀을 하셨으면 5월말로다가 답변을…….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6월말로 해서 뽑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6월말 필요 없다니까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데이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779건을 부과했고 징수율은 현재 51% 진도를 했습니다. 5월말 현 재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51%를 징수했으면 나머지 49%는 언제 다 받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이제 체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촉고지가 나갔을 것이고요. 참고로 지난해에는 전체 8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징수율이 한 7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말 정산을 해보면 81%대까지는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좋은데 다른 구를 자꾸 견주어서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구가 그렇다면 과연 51%다 하면 51%에 대한 나머지 49%에 대한 금액을 언제 어떻게 징수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무슨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안이 나와 주지 않으니까 좀 곤란하다 하는 얘기지.
  그래서 그걸 고지서가 언제 발부됐으며, 징수한 게 언제인가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이용주  위원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답변 해준다고 하면 되잖아요, 자료 안 갖고 왔으니까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꾸 다른 말씀들을 하시면 서로 곤란해요.
  다음에 건강증진과 대사증후군 관리팀장은 나와 있습니까? 대사증후군.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대사증후군 팀장, 만성병지원팀장님.
이용주  위원  누구예요, 일어나 보세요?
  관등성명.
○만성병지원팀장  이은실  예, 만성병지원팀장 이은실입니다.
이용주  위원  예. 거기에 본 위원이 갔을 적에 거길 방문해서 본 위원이 진찰받는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사받는다고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검진, 대사증후군검진.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방문해서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래서 제가 친절교육을 시키라고까지 보건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건방지고 딱딱하다고 이래요. 무슨 얘기냐, 저는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구청의 건강증진과에 있는 그 분들이 진짜 그렇다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은 욕을 할망정 민원인한테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친절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친절교육 계속 시킬 수 있죠? 매일 아침마다 친절, 친절, 친절 이렇게 3번씩 구호를 외치고서 근무를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만성병지원팀장  이은실  예.
이용주  위원  그거 제가 확인해 봅니다.
○만성병지원팀장  이은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구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우리 영등포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약과. 지금 의약과에서는 자율점검을 890개소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자율점검하는 게 그 내용이 뭐 뭐입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자율점검 내용은 「의료법」으로 준수해야 될 시설이라든가 위생관리라든가 또 진료기록부 보관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의료법」에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위배된 사항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자율점검에서는 특별히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위반사항 없고 또 의료사고나 이런 걸로 해서?
○의약과장  최정화  제가 행정처분은 여기 실적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4개소 행정처분 건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용주  위원  그 행정처분 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치과의원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 했다는 그런 민원과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변경신고 미이행하거나 비급여 목록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거 하고 또,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 아닌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진료보조를 한 그런 것을 저희가 행정처분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어느 병원에서는 의사가 그렇게 자리를 비우고 처방전을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용주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신고를 하려다 안 했습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위원님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이용주  위원  사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을 좀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그 간호사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처방전을 내주냐.’ 했더니, ‘원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어요. 처방전 갖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의사도 없는데, 자기네가 검진을 해 보고서 처방전을 내주는 건데 그냥 그렇게 간호사들이.
○의약과장  최정화  예, 무면허의료행위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율점검을 제대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적출물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탈지면이나 주사기나 이런 걸 지금은 혼합을 해서 처리업체로 같이 내보내는 거 같은데 그거 괜찮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원래는 손상성폐기물은 주사침이랄지 다칠 수 있는 것은 탈지면하고 따로 분리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수거통도 좀 다릅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1대 때 제가 점검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적발을 해서 구청에서도 행정지도를 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런 데 많습니다, 일반병원.
  그래서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 한 번 가셔서 일반병원 또, 우리 대형병원도 아닌 그런 병원 같은 데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위원님, 의료폐기물 처리업무는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제가 환경과에…….
이용주  위원  환경과인데 그래도 우리 의약과에서 점검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합동으로라도 해서, 환경과에서 나가면 되겠어요. 여기 우리 의약과에서 왔다고 해야 병원이 조금 정신차리고 있죠,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합동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자, 위생과. 우리 카페촌 지금 계속 순찰합니까? 단속순찰이 되고 있어요?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매번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 봤습니까?
○위생과장  최진수  금년도에는 저희가 매달 경찰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선거나 현안업무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못 했습니다만 끝났으니까 아마 여유가 있을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 본 위원하고 같이 우리가 단속도 나갔습니다만 단속을 될 수 있으면 2인 1조로 해가지고라도 밤늦게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최진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밤늦게 하셔야지 9시경에 나가고 하니까 그게 단속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손님도 전혀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경찰관하고 꼭 같이 단속을 펼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자살률 추이가 어떻게 돼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 자살사망률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전국 사망률은 10만명 당 27명인데…….
○위원장  김용범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 것만 얘기하세요. 추이가 자살률이 몇%인데 몇%로 다운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전국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 것만 얘기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영등포구는 사실 2012년도에는 사망률이 22.7명이었는데 2014년도는 25.2명으로 좀 늘어난 결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자살예방 아까 힐링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업을 자살예방하기 위해서 힐링캠프가 운영되고 또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런 거까지 다 같이 운영되는데 그 동안 작년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우수사례로 시에서 됐다고 해서 우수사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선정된 사항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늘었다는 말씀은 또 뭐예요?
  그러면요, 지금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인가 그렇지요, 공식명칭이 뭐예요?
  위원회 있죠, 자살예방 관련된 위원회?
  전혀 모르시네요, 과장님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죠?
  팀장?
○정신건강증진팀장  최한호  예.
○위원장  김용범  맞죠?
○정신건강증진팀장  최한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위원회 활동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정신건강증진팀장  최한호  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팀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정신건강증진팀장  최한호  사안이, 자살 관련된 사안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사안이 벌어지지 않다니요? 자살이라는 건 예고 없이 하는데 무슨 사안이 있고 없고 해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조직했고 위원회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건강증진팀장  최한호  자살에 관련된 안건이 발현되어야 되는데 그런 안건이 여태까지 생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안건이 어디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 위원이 총 몇 명이에요?
○정신건강증진팀장  최한호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8명이에요?
  너무 모르네. 자살예방사업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맨날 업무보고만 해가지고 하실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지금 제가 묻는 사항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살률 추이, 위원회 활동, 위원회 구성.
  위촉된 위원들이 전원 민간이신가요?
○정신건강증진팀장  최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거기에 몇 명이 참여하고 있죠?
○정신건강증진팀장  최한호  소장님 포함해서 2명이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구의원도 계시죠?
○정신건강증진팀장  최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경찰서에도 있는데 왜 2명만 돼요? 경찰서에도 위원 있잖아요, 무슨 과장인가가.
○정신건강증진팀장  최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꼭 공무원이 그것만 해도 넘죠. 그러면 민간인은 몇 명이에요?
○정신건강증진팀장  최한호  민간인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4명이요. 소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소장이 답변하세요. 답답하구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위원회가 이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사안은 아닙니다. 열 수 있다고 저희가 조례에서 명시를 했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실 경찰이라든지 소방, 또 민간 이렇게 합동으로 같이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설립할 때도 사실 모으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아까도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때도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조례가 됐든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필요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든 간에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민간인들 위원 중에는 이렇게 위원회가 운영되는 게 불만이 많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한 번 얘기해 준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아무리 좋은 위원회를 만들면 뭐 합니까?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하죠.
  자살률도 지금 추이가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지금 업무보고서 상에 보면요.
  지금 업무보고서 상에 보면 자살예방 지킴이 양성 및 사후관리해서 목표가 15회에 300명인데 실적은 6회에 139명으로 진도가 40%라고 나와 있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25회에 90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22회에 2,113명 실적이 나와서 88%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퍼센트 실적을 내는 것을 보면 횟수를 기준으로 정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 같은 경우에도 목표는 사람의 인원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900명 목표에 벌써 2,113명을 교육을 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실적이.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및 사후관리인데 자살예방지킴이가 누구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실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자살예방지킴이는 일단은 교육 일순위로는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인력이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1순위로 하고 있고, 또 보건소 직원이나 소방구급대 직원, 교사나 학생,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교육이 아니고 지킴이가 누구냐고요? 지금 양성을 한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이런 지킴이 교육을 받은 인원이 자살예방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살예방지킴이 활동을 자살예방지킴이 중에 48명이 111건의 고위험군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여기에서 자살예방지킴이로 활동하시는 민간인이 몇 명이나 돼요?
  아참 답답하네.
  이래 가지고 무슨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래요? 이러면 매 업무보고에 숫자만 보고 그런 것밖에 더 돼요? 영등포 자살예방사업 전면 재검토하셔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관에서 주가 돼서 예방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민간 위원들 활용해서, 제가 오늘 질의한 주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너무 모르니까 지금 또 엉뚱하게 질의가 나가는데 관 주도도 중요하지만 자살예방사업은 우리 민간인 위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오늘 얘기하려고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위원회가 있었고 이런 사업을 펼친다 해도 너무 원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무슨 영등포구 자살예방사업이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시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업무 파악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건 아니죠. 이 정도 가면 안 됩니다, 주관 과장이.
  업무보고에 실적 이렇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정말 실속 있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 성과가 있는 거죠.
  보건소 업무가 아까도 계속 말씀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5개 타구만 자꾸 비교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각 구마다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환경이 있는 거예요. 사업을 아무리 시 매칭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영등포구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걸 관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그 분들도 최대한 활용하셔서 그 분들도 역할을 맡겨주셔서 민·관이 하나가 되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면 그 결실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결과가. 모든 걸 우리 구차원에서 다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좋은 말씀 머리에 잘 새겨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업무는 제가 지금 질의를 안 하겠지만 시간도 그렇고 각 과장님들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숙지를 하셔서 내가 주관 과장으로서 금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거라는 걸 머릿속에 달달 꾀고 계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아닙니까? 그렇게 일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점 많이 있는 거 모르는 거는 아닌데, 아까도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면 무슨 총무과 눈치를 봅니까? 과감하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하세요.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관철을 시키시라고요.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저희들 지원 안 해 준 게 있나요? 자살예방사업 힐링캠프 6천몇백만원 예산 받을 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줬잖아요.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잘 좀 부탁드릴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더불어 지금 자살예방위원회 위원 중에 민간인이 들어 있는데 그 민간인이 자살예방 필수교육 이수자인가요?
○정신건강증진팀장  최한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중에는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분과 심수연 선생님하고…….
박정신  위원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살예방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이 분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방교육을 할 수 있고 그런 예방활동을 하려면 자살예방교육의 필수이수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신건강증진팀장  최한호  그것은 지킴이 관련한 내용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의 자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에서는 사회복지심리학과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니 이에 상응하는 직책이 있는 분은 가능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 위원은 다 충족시킨 분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다는 아니고요. 의사, 약사, 우리 공무원 중에서 뽑게 돼 있습니다. 그 명단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재정국장서종석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채재묵
  기획예산과장정언택
  재무과장남궁양림
  지역경제과장김규태
  일자리정책과장정영분
  징수과장송주용
  부과과장최창수
  보건지원과장이주헌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최진수
  순찰팀장민광기
  만성병지원팀장이은실
  정신건강증진팀장최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