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9월 13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9분  개의)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유럽 해외시장개척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고기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의회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례 및 규칙안 4건에 대하여 밀도 있는 심의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자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지방의회의 의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5개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호에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과, 안 제3조 제4호에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영등포구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 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6호에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제10호에 의원은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구의회의 각종 회의 등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여 의원 본연의 업무인 의회 회의출석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 제4조에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 규칙에 의한다 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기일수 제한 조항이 폐지되고,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실정에 맞는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1항에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에서 매년 의회운영 기본 계획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에 의회운영 기본계획은 매년 1, 2월 중에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되, 매 회기는 30일 이내에서 개회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9·10월 중에 집회하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정례회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개회하고,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정수가 감소됨에 따라 현재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변경하고, 2006년 4월 28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이 신설된 윤리특별위원회와 기존에 명시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 및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행정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11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의원의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제5항에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11인에서 9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은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없어 향후 표결 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2006년 4월 28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징계심사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되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관련 조항의 문구 개정이 요구되며, 회의록을 책자에서 시디-롬으로 변경 제작함에 따라 자구정정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의 관련 조항을 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전자 임시 회의록의 자구정정 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0조 제1항에 의안 표결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 기립표결 방법을 우선하고, 의안의 내용 및 기타 필요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 방법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자투표에 의한 투표방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방법과 명확한 용어의 구분이 요구되어 안 제41조 제목 "투표절차"를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4조 제1항 제11호에 회의록에 표결만 기재하던 것을 표결 수, 기명투표의 경우 투표자 및 찬·반 의원 성명까지 기재토록 하였으며, 안 제46조 제1항에 발언자가 자구정정을 요구할 시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을 "전자 임시 회의록이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79조, 제82조, 제83조의 문구 중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심사를 기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소관 업무로 수정하여 관련 조항 문구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부디 본 안건들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모두 수정안을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소관 부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를 행정국장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충분히 인지 후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당해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규정 개정으로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이 거주지 동 이외에서는 고문으로 위촉될 수 없어 주민의 의견 수렴, 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2인 이내의 일반고문과 당해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고문 유지에 따른 관련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동에 소재하는 기관장, 통장 대표 및 유관단체장,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증명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액을 행자부에서 공포한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의 관련 법령 조항 적용 및 띄어쓰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8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구애라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구애라 의원입니다.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과 수정안으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1조에는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되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30일 전에 선임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14조에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안건으로서 구청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50호에 의거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확성의 원칙과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안 제3조 제2항의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소관 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소관 과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수정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용진 의원입니다.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심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구청장이 제출한 결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액 2,625억 5,795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5.7%인 3,037억 1,255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액 2,823억 2,991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6%인 2,190억 6,746만원이며, 세입결산액 3,037억 1,255만 4,000원에 대하여 집행한 지출액은 72.1%인 2,190억 6,746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의 결산내역은 예비비 예산 27억 1,500만 4,000원에 예비비 사용액은  14억 4,758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1,286만 9,000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제기한 개선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 등 돌출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 2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결산안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수차례 토의와 협의를 거쳐 밀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세입증가 예상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업비 등에 대하여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2,628억 7,992만 1,000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203억 7,921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25억 7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09억 4009만 3,000원 대비 5.7%인 136억 3,476만 6,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사업이 금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복지행정 분야에 많은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예산이 능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 총 136억 3,476만 6,000원을 심사하여 3억 6,510만원을 삭감하고 3억 6,5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이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천기웅  -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부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천기웅
  행 정  국 장정  진
  재정경제국장홍성배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