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9월 1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3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3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제123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 보고
2. 제123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제123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식 의원 외 4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8. 제123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개의)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 보고

○의장  김영진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유종상  사무국장 유종상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05년도 결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안,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구정질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윤동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외 5건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의장의 요청으로 지난 7월 26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양평동 수해관련 업무보고와 수해지역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오전 10시에 소집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23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제123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2. 제123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3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6년도 추경안, 업무보고, 구정질문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23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 순서는 지난 8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본회의장 의석 배치 순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구애라 의원과 김기중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11시 24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수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  김형수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3회 구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면서 올해 우리 구가 추진했던 주요 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우리 구 구정 방향을 설명드리고, 또 구민의 복리증진,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을 생각하면서 우리 영등포의 미래를 밝고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시고 봉사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민들의 희망과 구정에 바라는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우리 영등포구가 새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구청이 앞장서서 일해 줄 것을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 분들의 생각이 곧 41만 전체 구민의 뜻임을 알고 더욱 열심히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2년 전 민선3기 제4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개발의 뒤안길에서는 잠자고 있던 영등포를 깨우기 위해 살기 좋은 새 영등포 건설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참으로 분주하게 뛰어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배려 덕분에 영등포는 드디어 긴 잠에서 깨어나 많은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다시 뛰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정상 궤도로 진입하여 남부 서울의 뿌리 영등포의 자존심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땀과 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1,300여 직원들은 구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믿음에 절대 부응할 것이며, 전국 어느 지방정부보다도 앞장서서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켜 나가겠습니다.
  행정혁신을 통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선진 도시 영등포를 반드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직의 체질개선과 행정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 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어 올해에도 제11회 지방자치경영평가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05년 서울시 사업평가 결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파킹 분야와 시 세입징수 분야 등 11개 분야에서 우수구, 모범구 등을 수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하는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교육 수준 향상과 여건 개선에도 노력하여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과학문화도시 및 평생학습도시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여의도에서는 서울국제금융센터와 Y22계획에 의한 업무·판매시설이 추진되고 있고, 영등포동과 신길동에서는 뉴타운사업이 그리고 문래동·양평동 지역에서는 지역개발계획 등이 차칠 없이 진행되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모두가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 좋은 새 영등포를 만드는 밑거름이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금년 구정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나아가 구민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논의하면서 직원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005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세입 증가 예상분 및 조정교부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부족분과 국·시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및 그동안 발굴한 사업 중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 등 모두 136억 3,000만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총 133억 8,000만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노인복지 교통수당 등 법적·의무적 경비 47억 2,000만원, 공공디자인거리 EXPO 추진사업비 및 노인케어센터 건립 등 국·시비 보조금 의무부담비 8억 3,000만원, 기타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랑나눔푸드마켓 2호점 설치비 1억원,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수해지역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1억 5,000만원, 어르신정보문화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원, 도로 소파공사 및 하수도 준설비 등 9억 7,000만원, 장애인 순회이동버스  운영비 1억 8,000만원 등 주요 사업추진비 총 53억 5,000만원 그리고 국·시비 집행 잔액  등 반납금 2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등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식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26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식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께서 2006년 8월 29일부로 발의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정수는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2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8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김기중 의원, 박성호 의원, 박정자 의원, 신흥식 의원, 심용진 의원, 윤동규 의원, 윤준용 의원, 최미경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29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동규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께서 2006년 8월 29일부로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민과 우리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당면한 구정현안을 질문하고 이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서 출석요구일은 2006년 9월 7일 1일이며, 출석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각 국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과 제12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123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2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7항 제123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   청   장김형수
  부 구  청 장천기웅
  행 정  국 장정진
  재정경제국장홍성배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