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9월 1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국 소관]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국 소관]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생활환경국 소관]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생활환경국 소관]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국 소관]
6.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국 소관]
7.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안전건설국 소관]
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8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집행부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48억 3,800만원이며1,820억 7,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시비 보조금 1,779억 8,500만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22억,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14억 3,600만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4,100만원 등 총 1,816억 6,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61억 4,100만원이며, 그중 88.5%인 2,354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81억 9,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예산은 77억 3,400만원이며 그중 97.8%인 75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4,100만원을 포함한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511억 8,700만원이며 그 중 97.7%인 499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 운영 사업비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생계급여 잔액 2억 5,700만원을 포함한 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1,184억 7,500만원이며 그중 82.6%인 979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112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가정양육수당 사용 잔액 24억 2,5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사용 잔액 42억 3,900만원을 포함한 9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854억 9,700만원이며 그중 90.1%인 770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로당 에너지효율화 공사,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 등으로 64억 8,200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기초연금 지급 사용 잔액 7억 300만원을 포함한 19억 8,900만원입니다.
다문화지원과 예산은 32억 4,600만원이며 그중 92.6%인 30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드림문화복합센터 건물 시설비 1억 8,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인건비 미집행액 2,000만원을 포함한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 1,2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6,000만원입니다.
그중 98.4%인 5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4억 9,300만원으로 신길9구역 내 신길4동 경로당이 7월에 철거됨에 따라 경로당 대체 건물 매입을 위해 필요한 건물 매입비 집행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과 영등포구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금, 영등포구 거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등 모두 3종으로서 2016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42억 600만원이며 2017년도에 6,800만원을 조성하여 이중 7,300만원을 기금 고유 목적에 사용하였고 2017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시 복지국 소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편성 시 계획을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개선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매입 관련하여 실거래가, 매도자 의사 등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대체부지 선정을 적극 추진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고 사항은 자활근로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 추진 시 합리적이고 타당한 예산 변경을 추진할 것을 개선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시 면밀한 수요조사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이 편리한 도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38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예산 1억 5,661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고 받은 적이 있죠?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보가 노출이 돼가지고 매도자가 거래가를 약간 올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안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사업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을 쳐다보며)
그 숫자는 총 국공립 어린이집이 65개소 중에 몇 개소나 되나요?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8년도 현재는 아파트 관리 동으로 전환된 것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12개, 현재까지.
왜냐하면 개원 시기가 임박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 의원님들이 내 동네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거니까 좀 더 그 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부동산과 상의해서 매입할 수가 있게끔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두세 사람이 부동산에 가갖고 정보를 다 흘리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가격에 또 기준시가에 맞춰서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점이 많아요.
우리가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도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각 동에 2개 이상은 설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는 두 번째 권고사항으로 자활근로사업과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사업 추진 시 합리적이고 타당한 예산 변경을 추진할 것을 개선 권고 받은 바 있지요?
예,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은 적극적으로 계속 확충되어야 되는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할 때 건축허가와도 관련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건축주인 건물주하고도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라는 권고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수조사 한 게 있어요?
잠시만요, 위원님.
장애인 편의시설은 우리가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영등포의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국장? 장애인 편의시설의 예산.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등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관련 과장님들 답변이 전체적으로 좀 확인하시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답변 자체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 비해서 내용이 같이 따라가지 못한 것을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은 아파트 경사로가 부족한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잡힌 부분은 불용처리가 되지 않게끔 각 과에서 맡은 바에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 보고서 4페이지 보면 다문화지원과 예산 다드림문화복합센터 건물이 지금 어디 있어요, 위치가?
대림2동 대동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문화지원과 예산에서 다문화 대상이 얼마나 되는데 32억 4,600만원이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동에 국한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리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번 확충에 따른 시설비 112억 3,000만원이 이월됐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소문에 의해서 매입가격이 상승해서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4개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명시이월, 이번에는 사고이월이겠네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각별하게 업무추진에 적극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기금 결산에 대해서 영등포구 양성평등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성평등이 아니고 양성평등이 뭐 또 있어요?
여기에 성평등이라고 하지 않고 양성평등이라고 기재가 돼 있네?
양성평등이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니까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많이 안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교부금이 오면 사업을 철저하게 최대한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생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207억 1,200만원으로 209억 6,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도로점용료, 종량제봉투 판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으로 162억 3,000만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7억 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6억 8,400만원 등 총 206억 2,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총액은 478억 6,600만원으로 그 중 91.5%인 438억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억 5,700만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경관과 예산은 10억 3,300만원이며 그 중 96%인 9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여의나루역 보행환경개선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등 4,100만원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364억 3,000만원이며, 그 중 90.2%인 328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고,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등에 필요한 17억 5,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대행사업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환경미화원 보수 13억 8,500만원 등을 포함해 18억 2,400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24억 9,500만원이며, 그 중 97.5%인 24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뉴딜일자리 환경관리사 운영 사업으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인건비 미집행액 1,200만원을 포함해 6,100만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예산은 79억 600만원이며, 그 중 95.3%인 75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공원시설물 정비관리사업의 기간제 보수와 시설비, 가로수 보식 및 식재사업 시설비 등 집행잔액 1억 2,100만원을 포함한 3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로 2억 7,000만원이며, 세출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3억 4,200만원 중 그 중 79.4%인 2억 7,200만원을 무단투기 단속인력 인건비와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 등으로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6,000만원으로 성산대교 아래 아리수 정수시설이 녹지포목 임목 폐기물이 파손되어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처리를 위한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가로경관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청소과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및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모두 3종으로 201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4억 8,900만원이었고, 2017년도 8억 9,100만원을 조성하여 이 중 8억 900만원을 기금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2017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25억 7,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시 생활환경국 소관 개선권고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생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 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등에 필요한 17억 5,700만원을 사고이월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내용 전체 금액이 17억인데요 주로 사업별로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사업자하고 유보액하고 낙찰차액도 있겠지만요 실제 사고이월한 이유가 작년도 2017년 12월달에, 집행할 내용은 12월달이 지나야 준공기일이 지나서 기성처리라든가 준공검사를 한 후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2018년 1월달에 지급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산대교 아래 아리수 정수시설 옆에 폐목 쌓아놓은 걸 예비비로 지출한 거죠?
예, 맞습니다.
또 예비비 지출한 사유가 성산대교 옆에 아리수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펜스(fence)를 넘어뜨려서 거기는 3급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그 민원도 들어와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예산 집행잔액이 여의나루역 보행환경 개선 민간위탁금 낙찰차액이 4,100만원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 여의나루역 보행 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인데 사실은 2쪽입니다. 페이지 오류,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으로 되어 있는데 1쪽이 2개 나왔습니다. 페이지 오타예요. 두 번째 펴주시면 나옵니다. 과장님!
과장님! 책 보지 않으시더라도 이 집행잔액이 가로경관에서 4,100만원 유일한데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용역비는요 낙찰차액이고요, 그 다음에 낙찰차액은 계약심사 할 때 감사담당관 정도에서 또 감액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도 한 10% 정도 낙찰 금액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낙찰 금액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7분)
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 어제 신길동 크레인 전도 현장 사고 수습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과태료, 증지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예산 현액 31억 1,600만원에 48억 8,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63%인 30억 5,8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8억 2,200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없으며,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57억 9,000만원 중 72%인 41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8,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세출예산 17억 9,600만원 중 15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건에 1억 2,2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용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 5,2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세출예산 14억 7,700만원 중 10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2건에 3억 2,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낙찰차액을 비롯한 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 4,7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세출예산 18억 7,100만원 중 11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건 3억 7,500만원, 사고이월 5건에 2억 8,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사업 낙찰차액을 비롯한 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 8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세출예산 3억 9,300만원 중 3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건에 8,2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품격 있는 건축물 조성 및 관리사업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 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세출예산 2억 5,100만원 중 2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구민생활 중심의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 예산절감 등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예비비 지출 결정액 1억 2,400만원 중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3,600만원은 용역 준공기일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실시한 결산 검사 시 도시국 소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은 세입예산 편성 개선 및 미수납액 징수대책 마련과 예비비 지출시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개선 및 미수납액 징수대책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측 조사 등 업무 집중으로 인해, 건축 이행강제금이 매년 10월 말경 부과되어 납부 독려 등 충분한 체납처분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이월액이 상당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연도는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시기를 9월로 앞당겨 체납처분기간을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이행강제금 분납 유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 상하반기 체납중점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을 축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도심권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핵심사업이었던 문래동 공공용지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업무계획 수립 시 신중을 기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건축과.
아, 건축과장님은 신길 사고현장 지역 가셨다 그러셨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페이지 도시계획과.
사고이월 2건에 3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그 사고이월 2건은 어디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신길·대림생활권 활성화방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 1억 7,000 정도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선유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역시 1억 5,300 정도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건 공히 계약 당시에 법적 절차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2년 정도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부득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1건 3억 7,500만원, 사고이월 5건인데 5건이 어디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은 문래동 1·4가 구역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던 예산인데요. 도시활성화사업 용역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시기적으로 좀 미도래돼서 올해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5건인데요. 영등포도심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동영상 제작 용역하고 거버넌스(governance) 활성화 용역, 문래동 공공용지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 다음에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면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용역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1건 3억 7,500만원, 사고이월 5건에 2억 8,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 보세요.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좀 철저하게 이런 것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이 없었습니까?
제안설명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본 위원이 2017년도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전체를 확인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비비 지출이나 이런 이월금 같은 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국뿐이 아니고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행강제금 수입을 보면 징수율이 63%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충분하니까.
금년도에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좀 더 많으니까. 작년 10월달 하는 것보다도 9월달 하는 게 더 훨씬 낫죠.
현재 이행강제금 벌써 다 나갔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서 1쪽에 미수납액이 18억이 됐는데 미수납액을 더 징수할 계획은 없어요?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미수납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건설국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 91억 5,700만원 대비 4% 증가된 95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민방위과태료,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총 19억 3,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19억 3,200만원 대비 5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이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시·도비 보조금 등 총 9억 1,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8억 8,900만원 대비 2,9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이는 도로굴착관련 도로사용료 수입증가 및 기타수입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치수과는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총 14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등 총 51억 5,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46억 9,800만원 대비 4억 5,5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주차문화과는 과징금, 과태료 등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결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8억 8,300만원으로 그 중 169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42억 4,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총 16억 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총 54억 4,300만원 중 35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비 등으로 16억 8,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800만원 등 총 2억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로과는 총 94억 6,400만원 중 76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림동 286-11에서 187-39간 도로개설공사, 제설대책추진업무 사업비 일부 등 12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2억 3,400만원 등 총 6억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치수과는 총 60억 8,400만원 중 44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산중학교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대방천 하상바닥 세굴 정비 사업비 1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500만원, 예산절감 2억 4,400만원 등 총 6억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8억 9,100만원 중 13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 3억 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8,600만원 등 총 2억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및 과태료, 시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총 335억 5,9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 328억 7,700만원 대비 6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차요금 및 과태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총 328억 7,600만원 예산 중 183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7억 400만원 중 6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차문화과는 321억 7,100만원 중 176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총 16억 2,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28억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에서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과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75억 6,6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0억 3,9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31억 2,1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4억 7,4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 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억 5,500만원은 당초에 악취 방지를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먼저 내려온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국비가 늦게 배정되다보니까 시비를 먼저 배정했다가 시비를 다시 회수하고 다시 국비를 같은 금액으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주차문화과 128억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128억에 대해서 그린파킹사업하고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민간위탁금 견인차 대수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거고요, 또 예비비가 108억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림동 다목적체육관 그 아래가 몇 평이죠?
그것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면서 복개한 면적이 3,900㎡입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이 원해서 CCTV를 요구하고 LED등을 해달라는 등 그렇게 했는데 치수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셨나요?
3,900㎡이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넓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 뒤쪽이나 위쪽에다가 초소를 하나 하면 어떻겠냐고 상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구 준설토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에 결산검사위원님들 지적사항이라든가 권고사항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희 국 소관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있지 않아서 그 사항을 자세히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에 보면 세입에서 초과징수가 한 4억 5,500만원이 되는데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주로 그렇습니까, 징수교부금에서 더 많이 내려왔습니까?
두 가지 포함이고요, 과태료액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시안전과에 CCTV 설치비용이 16억 8,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거든요. 이건 어디 부분에서 명시이월된 겁니까?
왜냐하면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1억 5,50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악취발생방지비가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보니까 시비를 먼저 교부를 했다가 다시 환수를 한 사항이 돼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전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4분)
심사 순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인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277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2,226억 8,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178억 6,100만원보다 48억 1,9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보조금 분야에서 12억 4,000만원, 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35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총 12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 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3억 7,5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 등 12개 사업에서 21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동수당 지원 등 8개 사업에서 17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8억 6,40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 등 25개 사업에서 29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동수당 지원 등 8개 사업에서20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무단투기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5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5억 6,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3,575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90억 7,500만원보다 184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547억 2,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447억 7,800만원 대비 99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변동 및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사회활동 지원 등 사업 추진에 따라 97억 8,500만원이 증액된 2,541억 1,6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에 4억 8,8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사업 등에 12억 800만원, 보훈대상자 지원에 9,000만원, 장애인 지원 사업, 인력운영비에 2억 6,400만원, 생계급여 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4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로 인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에 40억 1,1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4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지원 등에 48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관내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등 경로당 운영 지원에 3억 3,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1억 8,200만원, 기초연금·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10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지원과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신설로 인한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3,000만원을, 아이돌보미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483억 7,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55억 9,700만원 대비 27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480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가로경관과는 여의도한강공원 주변 각종 행사 개최로 인근 주민들의 단속요청 민원이 급증하여 상시단속인력 배치를 위한 용역비와 초소 설치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7,700만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과는 일반회계에서 재활용정거장 교체를 위한 2,200만원,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무관 휴게실 이전 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컨테이너·집기 등 9,7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송 대행용역비 부족분 2억 9,9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3억 6,700만원, 노후된 청소차량 구입·교체를 위해 7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중화장실 관리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민간위탁 용역비 1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대신 직영체제의 인건비, 피복비 등으로 1억 1,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무단투기 단속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4대 보험, 피복비 등으로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라돈침대 사태 이후 구민들의 불안감 상승으로 인한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위한 측정기 구입비 1,100만원과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수수료 부족분 2억 9,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사업 인건비와 수목 식재 사후관리 사업 인건비 등으로 4억 2,500만원, 친수공간 수경시설 유지관리 사업,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 사업, 안양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등의 재료비와 시설비 등으로 1억 4,000만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서 세출예산 규모는 31억 3,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8억 7,600만원 대비 2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천 4,000만원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2,000만원,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비 등 2,500만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축과는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513억 2,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58억 2,300만원 대비 55억 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5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7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재난예방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도림동 286-11에서 187-39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포장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16억 7,600만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 등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3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대림중학교 통학로 교통안전개선 사업을 위하여 3,600만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는 예비비로 33억 8,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시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소관 국·과장이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15쪽까지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90억 7,500만원의 5.45%인 184억 8,600만원이 증액된 총 3,575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 3,258억 3,400만원, 특별회계 317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78억 6,100만원의 2.21%인 48억 1,900만원이 증액된 2,226억 8,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보조금 1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909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잉여금 35억 6,4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400만원이 증액된 317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국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2,447억 7,800만원의 4.1%인 99억 4,600만원이 증액된 2,547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41억 1,600만원, 특별회계 6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은 저소득층 주거급여비 8억 2,2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억 6,500만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12억 9,8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 12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0억 5,000만원을 반영되었으며, 기정예산 중 아동수당 지원비 43억 6,400만원 감액 등 13개 사업의 50억 1,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 4,700만원의 35.9%인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6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는 검토보고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455억 9,700만원의 6.1%인 27억 7,900만원이 증액된 483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 480억 700만원, 특별회계 3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요인은 여의나루역 보행환경개선 사업비 7,6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3억 6,700만원,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구입비 7억 8,000만원, 분뇨 정화조오니 처리비 2억 9,5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비 2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 5,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4,000만원의 8.8%인 2,900만원이 증액된 3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 종사자 인건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12쪽에서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는 검토보고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 7,600만원의 8.8%인 2억 5,300만원이 증액된 3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주요 증가요인은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용역비 2,400만원,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458억 2,300만원의 12%인 55억 600만원이 증액된 513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05억 7,900만원, 특별회계 30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주요 증가요인은 도림동 286-11에서 187-39간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비 2억 5,0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비 2억원,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비 1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3억 6,100만원의 12.4%인 33억 8,800만원이 증액된 300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결산 결과에 따른 잉여금을 재원으로 예비비 33억 8,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은 14쪽에서 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는 검토보고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주요 현안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및 조정교부금 추가분,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며, 세출은 계속사업으로는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추가분담금 및 201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과 기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이며, 신규 사업으로는 여의나루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및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등 각종 용역비,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 구입 등 각종 구입비 등으로 세입 재원 한도 내에서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로 편성사유 및 요건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신규 편성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있는지 예비비 사용․세출 조정 등으로 추경 원인을 해소할 수는 없는지 추경 편성을 해야 하는 요인에 적합성과 타당성은 있는지 추경에 편성될 예산이 연내 집행 및 사업 완료 가능성은 있는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계속사업은 중간 추진사항 평가 및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할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 심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315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89페이지 종합…….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18쪽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19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20쪽 다문화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생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3쪽 청소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7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 도시국, 안전건설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 복지국 세출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국별 순서대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9쪽부터 392쪽까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3쪽부터 398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 냉난방기 교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죠?
영등포종합복지관 에어컨은 2006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성능이 아주 저하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9페이지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예산이 1억 5,661만 8,000원이 신규 편성인데 기능보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교체사업, 그 다음에 비상문 무선자동개폐장치 설치하고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이 있고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는 4층 배수로 방수 및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 화재감지기 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399쪽부터 406쪽까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예산이 추가로 8,87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대상자 파악을 잘못한 것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보훈예우수당을 책정함에 있어서 지급대상을 1,96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기준으로 따져볼 때 7월말 기금을 지급할 때 2,22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서 앞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나 했더니 이렇게 8,874만원의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월 지급…….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작업을 해서 7월 기준 2,229명 더하기 150명을 계상하게 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이 추가로 99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금액의 사용 용도는 무엇입니까?
39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그런데 금년 5월부터 이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저희한테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모라란다고.
그래서 방문을 했더니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장애인들의 탈 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벗바리 모임이라는 것을 매월 1회씩 개최하는데 그 공간을 임대해야 되는데 장애인들 특성상 반드시 장애인 휠체어도 있고 이런 데 모자라는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하단부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946만 4,000원이 추가로 편성됐는데 이 예산도 연간 사업계획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원인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946만 4,000원이 추가로 편성됐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도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누락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액이 있잖아요?
원인은요 저희가 활동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9,24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만 760원으로 16.45%가 인상된 그 차액분하고요 저희가 또 지원대상자 1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사업은 원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었으나 1등급으로서 사지마비라든지 와상 이런 분들은 사실 장애인활동지원이 24시간 가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국비 사업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비 추가사업으로도 하고 나머지 또 시비 지원을 못 하는 분들에 대해서 구비 추가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 부분 봐보세요. 396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있죠? 예산 1,364만원이 감 편성되었거든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원인이요, 서비스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성 질환과 또 지체·뇌병변장애인, 국가 유공자입니다. 그리고 또 소득기준을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든지 기준중위소득 140% 이상의 소득기준 제한을 두다 보니까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신청을 받아서 64명에 대해서 지정을 해 드렸어요. 저희 관내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다가. 잠시만요…….
그런데 맨 처음 신청할 당시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접수를 하지만 안마를 받는 것도 그분들이 10개월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용하다가 그만두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몇 번 안 나왔다고 그래서 받으시던 분들을 못 나오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제공 받으시는 분들이 하다가 그만 두는 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안 받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예산을 파악할 때 확정내시액이 변경돼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시각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기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사용하지 못 한다라면 이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매칭이기 때문에요, 전용이 좀.
국·시·구비가 같이 묻혀있는 돈이기 때문에 전용이 좀 불가하고요.
전용하신다는 것은 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체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394쪽에 보면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에 8,800이 기정액보다 더 예산액에 증액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관내의 보훈대상자가?
작년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 편성할 시점에 지급대상자를 1,960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급을 하다 보니 점점 지급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답변하시고, 395쪽에 보면 장애인자립지원사업 2억 4,800이 기정액보다 증액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혹시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제공기관 대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실천회도 있고요.
하나로 묶어가지고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잊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에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00페이지 가정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2억원이 감 편성됐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정 양육수당이 전년도 2016년도 대비해서 9,219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0일 이상 해외체류자 중지 건이 한 580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과 기간제 근로자 4명이 현재 있는데요.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가 6명이었던 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2명 전환을 시킨 부분이라서요. 이 앞쪽에서는 지금 감액 편성을 했고요, 뒤에 무기직 근로자 계약은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이 43억 6,464만원이 감 편성됐는데 두 가지로 묻겠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며, 몇 명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신청률이 한 88.8% 됩니다.
미신청한 이유는 본인이 이미 소득이 초과될 것을 알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요, 해외 체류 등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당초에 한 10% 정도가 미지급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한 13% 정도가 부적합자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부분은 연초 본예산 편성 시 전산자료로 매년 출생 통계로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403페이지 여기도 두 가지로 질의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출산장려 지원 및 홍보 예산 1억 2,000만원이 감 편성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몇 명분에 해당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아, 그것은 다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3쪽에요,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 예산이 1억 2,948만 2,000원이 감 편성되었는데요. 원인 및 삭감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가장 큰 예산은요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라고 국·시·구비로 지원하는 매칭사업비인데요. 이 확정내시액이 감소가 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다음에 405쪽.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1,200만원 증액된 사유요. 증액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먼저 제3여성늘품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가정복지과는 매칭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401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죠?
거기에는 보육교직원이 기간제로 있으면 기간제에 대한 퇴직금이 나간다는 건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기간제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보육교사를 채용을 한다든지 해야지.
기간제는 9개월씩 근무하는 게 기간제 아니에요?
다른 기간제는 3개월씩 3개월씩 계약이 되는데 그리고 9개월을 한 다음에 3개월을 고용보험을 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12개월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준다,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를 않지.
지금 기간제가 영등포구청에 굉장히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만 기간제는 퇴직금을 준다,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02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4억 2,900이 지금 증액됐고요, 405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국시비가 각각 3억 6,800, 또 40억 이렇게 돼서 상당한 액수가 반환이 됐습니다, 국시비 받은 보조금이.
같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이렇게 국시비가 반환이 되고 다시 또 증액을 하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단기간 내에 시행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당해연도에 국시비를 지급받아도 하반기 때 받는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환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부터 반납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부분들을 다 반납을 해서 정리하고 여기에서 추경으로 한 것은요 올해 완료된 것하고 내년 초에 완료될 4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 국시비를 교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했고요,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7쪽부터 410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답변에 기간제는 9개월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은 1년에 연 5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기간제는 9개월이고 무기계약직은 1년에 5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기간제는 9개월 근무를 하는 거고요,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처럼 정년까지 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게 1억 2,000이 삭감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제근로자가 요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의 안정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2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고, 그러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401쪽에서는 감편성을 하고요 405쪽에서는 1,200을 증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7쪽부터 410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어르신복지과 408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이 보조비가 7,031만 3,000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과 삭감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똑같이 연초에 가내시액이 내려와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처럼 확정내시액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감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주 내용을 보면 대상자가 85명인데 여기에 요양보호사가 시간당 1만 640원씩 방문서비스하고 주간보호서비스를 하는데 이 확정내시액이 감소되면서 감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비 438만 7,000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 내용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5쪽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가로경관과 여의나루역 보행환경개선 용역비 포함 7,645만 9,000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원인 및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 한강고수부지 주변에 각종 행사로 인하여 노점상의 상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야간, 휴일에 노점상 상행위가 너무 심해서 주위에 있는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아 저희 직원으로는 휴일 같은 때 단속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용역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4시부터 22시까지 활용해가지고 여의나루역에 있는 노점상이 영업하지 못하도록 근절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경관과 조명팀에서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을 반환했는데 무엇 때문에 반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입찰에서 남은 금액이라고 그러면.
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팀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좀 다들 공부를 해서 오셔야 돼.
이런 적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걸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16쪽부터 420쪽까지 청소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6페이지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비가 2억 9,998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관련 질의시죠?
그리고 417페이지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에 3억 6,766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 및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은 대략 어떤 폐기물인지 답변 바랍니다.
유해성 폐기물을 말하죠.
그래서 실제로 추경을 하게 된 이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생량이 증가했습니다. 원룸이라든가 빌라 이런 걸 단독주택에 지금 많이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소파를 버린다든가 건물을 철거할 때 집주인들이 많이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 발생량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할 수 없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418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1억3,740만 5,000원이 삭감된 원인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청소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꾼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원래는 용역으로 5명을 해서 청소관리를 했었는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공공일자리를 많이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위탁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실업도 해소할 겸 해서 남자 2명, 여자 2명 4명을 채용을 해서 그 일자리를 주게 됐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에 2,98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증액해야 할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내국인으로 편성된 무단투기 단속조 10명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지역에 단속을 하다 보면 실제로 중국어를 못 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무단투기 현장에서 적발을 하더라도 한국말을 할 줄 알면서도 중국어로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단속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해소 차원에서 추경으로 중국동포 4명 정도를 무단투기 단속조로 모집해서 현장에 투입하려고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무단투기 단속원은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단속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추가로 중국동포를 4명.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활 소모품 구입 등으로 해서…….
현재 재활용정거장의 면적이 사실 좁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좀 적기 때문에 현재 320ℓ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많이 넘쳐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함을 1,300ℓ 정도 큰 걸로 해서 교체를 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에서 9,700만원 증액된 사유, 본예산에서 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이 4대 정도 있는데요. 3대 하고 추가로 트럭 1대가 있는데요. 노후 정도가 심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많습니다. 수송 도중 엔진이 고장 나서 중간에 서버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청소차량을 구입해야 할 형편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수송용 차량 2대 정도가 한 3억 2,000만원 정도 되고요. 노면차량 2대가 한 4억 4,000 그리고 화물트럭 1대는 저희가 화장실을 직영하기 때문에 화장실 다니면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화물트럭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17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도 실제로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액보다 많이 배출량이 증가되고 유가 상승에 따른 톤당 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잡은 겁니다.
이 부분도 3억 6,700만원 돈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7쪽에 보면 공중 및 개방화장실 관리에 1억 3,400이 증액이 됐네요, 기정액보다 예산액에.
한 번 돌아보셔가지고 표찰을 붙여서 주민들이 쉽게 급할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렇게 많지 않던데, 40개나 돼요? 더 추가로 된 모양이죠?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조금 착각한 것 같은데요.
공중화장실 저희가 직영하는 게 16개소입니다. 이번에 인건비 오른 것은 그 동안에 대행을 줬다가 저희 직영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방화장실은 일반 건물에 개방하는 그 개방화장실로 40개가 된다는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21쪽부터 422쪽까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 421페이지.
라돈측정기 구입비가 1,108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본예산 편성에는 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당초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려고 할 때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6개가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좀 늘어가지고 10개 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보다도 추경에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421페이지에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비가 2억 9,550만 7,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전체 반영을 하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23쪽부터 425쪽까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52시간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키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해왔는데 그 인력 부족이 한 4개월치 공원에 22명, 녹지 수목 관리에 16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올해 특히 또 폭염으로 인해서 공원이나 가로수 녹지에 물주기 작업을 확행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할 것을 깜빡했는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424쪽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1억 7,16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증액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물을 주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일용인부 16명을 4개월 동안 더 추가로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꽃묘가 많이 고사가 됐고, 특히 이번에 청소과하고 가로경관과에서 노점잡상 치우면 그 빈자리에 꽃을 심어서 화분을 갖다놓고 청소과 무단폐기물 장소에도 그걸 갖다놓으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더 필요한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꽃양배추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 수준향상에서 보면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관내 녹지대 및 공원 내 꽃묘 식재, 난간걸이·가로등주 화분걸이 설치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사지원은 뭘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수준을 높여줘요?
무엇을 향상시키나요?
또 이렇게 했다면 본예산에서 철저히 준비해서 제대로 예산을 세우셨어야지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길6동 벚꽃길에 벽천이 2008년도에 시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동절기에 온도가 하강되는 바람에 그 벽천이 한 10년 되다보니까 거기에 붙은 산석붙임이라는 게 봄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예상치 못했는데 올해 봄꽃축제하면서 보니까 그게 너무 낡았고 해서 급하게 4,000만원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9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30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명품도시개발에서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계획 수립 그랬는데요,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포함해서 1억 4,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 추경에 들어간 부분은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1억 2,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등포와 여의도를 연결하는 가장 핵심 지역인데 여기가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실제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2건의 교통사고 중에서 22명이 중경상 사고가 나는 굉장히 위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교통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로터리를 철거하면서 로터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면 공간이 상당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안까지 포함을 해서 해 보는 현재 기본구상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0페이지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비 1억 4,485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추경 편성할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 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신길역세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비구역이 결정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공공지원을 통해서 공공성이 확보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구역이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정비구역 결정고시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 2,485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억 2,000이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 및 기본구상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구상을 해서 시에서 내년에 타당성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는 시기상 저희가 기본구상을 해서 시에서 어떻게 구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안을 만들어주도록 돕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산 및 대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2,800여만원하고 도심권 준공업지역 도시기능활성화 용역 340만원 정도가 지금 반환이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31쪽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32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5쪽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36쪽부터 437쪽까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36페이지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 및 사업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포장도로 소파보수 공사는 대부분 다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이고요, 지금 추경에 요구한 사업들은 대부분 다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노후 포장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38쪽부터 439쪽까지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년 우리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년마다 정밀점검, 5년마다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8개 펌프장에 대해서 정밀점검 예산을 구 기금으로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구 기금으로는 신청이 안 된다고 그래서 본예산 편성 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올해 부득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8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가 약 2억이 증액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매년 예산이 증가되지 않은 상태로 2018년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저희 영등포구가 25개 구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다보니까 지금 함몰이라든가 하수도 노후로 인해서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억이라는 것은 본예산 대비해서 그 기간으로 봤을 때 12월말까지 우리가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거기에 따른 추가경정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40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0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3,586만원 증액 편성되었잖아요.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41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이규선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푸른도시과 423쪽 녹지대 수준 향상·관리 재료비 꽃묘 구입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여 총 2,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인재 여순주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장종연
생활환경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이형삼
복지정책과장정영분
사회복지과장남궁양림
가정복지과장김정아
어르신복지과장최강원
다문화지원과장정숙화
가로경관과장조영철
청소과장박래찬
환경과장김규태
푸른도시과장김종비
주택과장장인호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김종균
부동산정보과장임성규
도시안전과장이대춘
도로과장김병갑
치수과장박송한
교통행정과장김애영
주차문화과장박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