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2018.09.17

영상 및 회의록

제20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9월 1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국 소관]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국 소관]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생활환경국 소관]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생활환경국 소관]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국 소관]
6.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국 소관]
7.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안전건설국 소관]
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8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집행부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종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48억 3,800만원이며1,820억 7,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시비 보조금 1,779억 8,500만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22억,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14억 3,600만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4,100만원 등 총 1,816억 6,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61억 4,100만원이며, 그중 88.5%인 2,354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81억 9,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예산은 77억 3,400만원이며 그중 97.8%인 75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4,100만원을 포함한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511억 8,700만원이며 그 중 97.7%인 499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 운영 사업비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생계급여 잔액 2억 5,700만원을 포함한 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1,184억 7,500만원이며 그중 82.6%인 979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112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가정양육수당 사용 잔액 24억 2,5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사용 잔액 42억 3,900만원을 포함한 9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854억 9,700만원이며 그중 90.1%인 770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로당 에너지효율화 공사,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 등으로 64억 8,200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기초연금 지급 사용 잔액 7억 300만원을 포함한 19억 8,900만원입니다.
다문화지원과 예산은 32억 4,600만원이며 그중 92.6%인 30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드림문화복합센터 건물 시설비 1억 8,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인건비 미집행액 2,000만원을 포함한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 1,2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6,000만원입니다.
그중 98.4%인 5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4억 9,300만원으로 신길9구역 내 신길4동 경로당이 7월에 철거됨에 따라 경로당 대체 건물 매입을 위해 필요한 건물 매입비 집행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과 영등포구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금, 영등포구 거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등 모두 3종으로서 2016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42억 600만원이며 2017년도에 6,800만원을 조성하여 이중 7,300만원을 기금 고유 목적에 사용하였고 2017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시 복지국 소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편성 시 계획을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개선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매입 관련하여 실거래가, 매도자 의사 등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대체부지 선정을 적극 추진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고 사항은 자활근로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 추진 시 합리적이고 타당한 예산 변경을 추진할 것을 개선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시 면밀한 수요조사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이 편리한 도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영등포동, 당산2동 지역구를 둔 이규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8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예산 1억 5,661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아, 그 부분 조금 이따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결산 권고사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편성 시 계획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개선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권고 받은 적이 있죠?
○복지국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 매입 관련해서 실거래가, 매도자 의사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복지국장입니다.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보가 노출이 돼가지고 매도자가 거래가를 약간 올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안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사업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어느 동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아파트를 전세를 낸 경우도 있지요?
○복지국장 장종연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을 쳐다보며)
그 숫자는 총 국공립 어린이집이 65개소 중에 몇 개소나 되나요?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답변해 주세요, 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8년도 현재는 아파트 관리 동으로 전환된 것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12개, 현재까지.
○이용주 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12개요.
○이용주 위원 과장이 10개랬다가 12개랬다가 조금 있으면 14개 되겠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힐스테이트…….
왜냐하면 개원 시기가 임박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입한다고 하면 정보가 새나가는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다 보면 정보라는 것은 금방 그 자리에서 새어나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 의원님들이 내 동네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거니까 좀 더 그 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부동산과 상의해서 매입할 수가 있게끔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두세 사람이 부동산에 가갖고 정보를 다 흘리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가격에 또 기준시가에 맞춰서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점이 많아요.
우리가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도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각 동에 2개 이상은 설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내 일이다 생각하고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권고사항으로 자활근로사업과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사업 추진 시 합리적이고 타당한 예산 변경을 추진할 것을 개선 권고 받은 바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장애인편의 시설 확충이 뭐가 제대로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은 적극적으로 계속 확충되어야 되는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할 때 건축허가와도 관련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건축주인 건물주하고도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라는 권고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주로 장애인 경사로 등입니다, 경사로.
○이용주 위원 경사로?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이용주 위원 그 경사로가 영등포구에 많이 있습니까?
전수조사 한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전수조사가 금년에 저희…….
잠시만요, 위원님.
○이용주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 가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은 우리가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영등포의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국장? 장애인 편의시설의 예산.
○복지국장 장종연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그 예산을 제가…….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금년도 예산입니까?
○이용주 위원 예.
○복지국장 장종연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이용주 위원 양해가 아니라 여기까지들 나오시려면 업무보고 보다도 결산 검사에 대한 것을 좀 더 세심하게 공부 많이 해갖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등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관련 과장님들 답변이 전체적으로 좀 확인하시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답변 자체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 비해서 내용이 같이 따라가지 못한 것을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은 아파트 경사로가 부족한 부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가지고 이 비용이 제대로 처리가 예산집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개선권고사항은 그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어렵게 편성이 됐는데 아파트 측하고 좀 잘 상의하셔서 한 분이라도 불편이 없게끔 해 드리는 게 우리 행정부나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힌 부분은 불용처리가 되지 않게끔 각 과에서 맡은 바에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 보고서 4페이지 보면 다문화지원과 예산 다드림문화복합센터 건물이 지금 어디 있어요, 위치가?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다문화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2동 대동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대림동에 있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예.
○유승용 위원 건물 시설비 1억 8,300만원을 사고이월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총 16억이 들었고요, 건물매입비가 10억이고 6억이 공사비입니다. 그 중에서 1억 8,300은 공사비 잔금이 이월된 겁니다.
○유승용 위원 잔금이?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예.
○유승용 위원 이게 공사가 끝난 지 오래됐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공사가 당초에 2017년도 10월에 준공될 예정이었는데 4개월 늦어져서 2018년 2월에 준공되는 바람에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다문화지원과 예산에서 다문화 대상이 얼마나 되는데 32억 4,600만원이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최봉희 위원 제안설명서 4쪽에 있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결산서 상에 남은 금액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문화센터 인건비를 당초 2017년도 10월에 준공을 예상하고, 준공이 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3명의 직원 인건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늦어지면서 3명에 대한 인건비를 미집행한 금액입니다.
○최봉희 위원 잘 알았고요, 6쪽 보면 가정복지과 국공립 어린이집 매입 관련하여 이렇게 써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동에 국한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리제한이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거리 제한은 없고요 위험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리에는 위험시설물, 가스충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는 몇 m 이내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50m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거리 제한이 없다는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번 확충에 따른 시설비 112억 3,000만원이 이월됐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 또 집행잔액은 42억 3,900만원에서 약 150억 정도가 올해 예산편성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소문에 의해서 매입가격이 상승해서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4개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런데 어떻게 4개 어린이집이 이렇게 다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매입가격에 대한 것은 그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사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그동안 반납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이게 2012년부터 추진하려고 했지만 추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못했던 것들을 반납을 계속 안 하고 있었고요. 지금 2개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국비 받은 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거쳐서 작년도에 반납이 되었어야 됐던 부분하고요, 올해 정상적으로 반납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다 정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 정리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명시이월, 이번에는 사고이월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지금 여기 국공립 어린이집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산편성 했을 때 철저히 못한 점과 또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욕이 부족했다는 것 지적하고 싶고요. 이렇게 많은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오랫동안 사지 못하면 결국은 다른 과에서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막은 꼴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각별하게 업무추진에 적극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기금 결산에 대해서 영등포구 양성평등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성평등이 아니고 양성평등이 뭐 또 있어요?
여기에 성평등이라고 하지 않고 양성평등이라고 기재가 돼 있네?
양성평등이 맞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양성평등이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좋아요.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니까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많이 안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교부금이 오면 사업을 철저하게 최대한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3항 생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생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생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207억 1,200만원으로 209억 6,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도로점용료, 종량제봉투 판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으로 162억 3,000만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7억 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6억 8,400만원 등 총 206억 2,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총액은 478억 6,600만원으로 그 중 91.5%인 438억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억 5,700만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경관과 예산은 10억 3,300만원이며 그 중 96%인 9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여의나루역 보행환경개선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등 4,100만원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364억 3,000만원이며, 그 중 90.2%인 328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고,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등에 필요한 17억 5,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대행사업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환경미화원 보수 13억 8,500만원 등을 포함해 18억 2,400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24억 9,500만원이며, 그 중 97.5%인 24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뉴딜일자리 환경관리사 운영 사업으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인건비 미집행액 1,200만원을 포함해 6,100만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예산은 79억 600만원이며, 그 중 95.3%인 75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공원시설물 정비관리사업의 기간제 보수와 시설비, 가로수 보식 및 식재사업 시설비 등 집행잔액 1억 2,100만원을 포함한 3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로 2억 7,000만원이며, 세출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3억 4,200만원 중 그 중 79.4%인 2억 7,200만원을 무단투기 단속인력 인건비와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 등으로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6,000만원으로 성산대교 아래 아리수 정수시설이 녹지포목 임목 폐기물이 파손되어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처리를 위한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가로경관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청소과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및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모두 3종으로 201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4억 8,900만원이었고, 2017년도 8억 9,100만원을 조성하여 이 중 8억 900만원을 기금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2017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25억 7,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시 생활환경국 소관 개선권고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생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청소과 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등에 필요한 17억 5,700만원을 사고이월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내용 전체 금액이 17억인데요 주로 사업별로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사업자하고 유보액하고 낙찰차액도 있겠지만요 실제 사고이월한 이유가 작년도 2017년 12월달에, 집행할 내용은 12월달이 지나야 준공기일이 지나서 기성처리라든가 준공검사를 한 후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2018년 1월달에 지급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산대교 아래 아리수 정수시설 옆에 폐목 쌓아놓은 걸 예비비로 지출한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 폐목이 많이 적치돼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지금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얼마나 적치돼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래서 예비비로 했는데 올해 예산도 5,000만원을 잡았고요 원래 집행부에서 예산을 1억 잡았었는데 집행부 예산이 부족해서 그 5,000만원으로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또 지출하게 됐습니다.
또 예비비 지출한 사유가 성산대교 옆에 아리수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펜스(fence)를 넘어뜨려서 거기는 3급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그 민원도 들어와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아리수 정수장 자체도 우리 구민들 식수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거기다가 폐목을 수년간 쌓아놓는 것도 본 위원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집행부에서 예산만 확정이 되면.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바로 바로 폐기물 처리가 돼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앞으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 예산도 올해 예산보다도 반으로 삭감했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 이 폐기물이 계속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도 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셔서 말끔히 치워야 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괜히 거기다 잘못 쌓아놔가지고 담장까지 보수해주는 예산을 낭비하는 사항이 됐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특히 이런 예상했던 부분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또 맞지 않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도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관련 과와 잘 상의하셔서 빨리 처리되게끔, 완료가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예산 집행잔액이 여의나루역 보행환경 개선 민간위탁금 낙찰차액이 4,100만원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 여의나루역 보행 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미영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제안설명서 1쪽인데 사실은 2쪽입니다. 페이지 오류,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으로 되어 있는데 1쪽이 2개 나왔습니다. 페이지 오타예요. 두 번째 펴주시면 나옵니다. 과장님!
과장님! 책 보지 않으시더라도 이 집행잔액이 가로경관에서 4,100만원 유일한데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가로경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요 낙찰차액이고요, 그 다음에 낙찰차액은 계약심사 할 때 감사담당관 정도에서 또 감액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도 한 10% 정도 낙찰 금액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낙찰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낙찰 차액, 감액이군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입찰 할 때.
○위원장 박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5항 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안건 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 어제 신길동 크레인 전도 현장 사고 수습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과태료, 증지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예산 현액 31억 1,600만원에 48억 8,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63%인 30억 5,8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8억 2,200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없으며,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57억 9,000만원 중 72%인 41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8,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세출예산 17억 9,600만원 중 15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건에 1억 2,2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용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 5,2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세출예산 14억 7,700만원 중 10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2건에 3억 2,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낙찰차액을 비롯한 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 4,7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세출예산 18억 7,100만원 중 11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건 3억 7,500만원, 사고이월 5건에 2억 8,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사업 낙찰차액을 비롯한 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 8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세출예산 3억 9,300만원 중 3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건에 8,2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품격 있는 건축물 조성 및 관리사업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 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세출예산 2억 5,100만원 중 2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구민생활 중심의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 예산절감 등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예비비 지출 결정액 1억 2,400만원 중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3,600만원은 용역 준공기일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실시한 결산 검사 시 도시국 소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은 세입예산 편성 개선 및 미수납액 징수대책 마련과 예비비 지출시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개선 및 미수납액 징수대책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측 조사 등 업무 집중으로 인해, 건축 이행강제금이 매년 10월 말경 부과되어 납부 독려 등 충분한 체납처분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이월액이 상당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연도는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시기를 9월로 앞당겨 체납처분기간을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이행강제금 분납 유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 상하반기 체납중점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을 축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도심권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핵심사업이었던 문래동 공공용지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업무계획 수립 시 신중을 기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건축과.
아, 건축과장님은 신길 사고현장 지역 가셨다 그러셨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페이지 도시계획과.
사고이월 2건에 3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그 사고이월 2건은 어디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신길·대림생활권 활성화방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 1억 7,000 정도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선유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역시 1억 5,300 정도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건 공히 계약 당시에 법적 절차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2년 정도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부득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1건 3억 7,500만원, 사고이월 5건인데 5건이 어디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명시이월은 문래동 1·4가 구역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던 예산인데요. 도시활성화사업 용역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시기적으로 좀 미도래돼서 올해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5건인데요. 영등포도심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동영상 제작 용역하고 거버넌스(governance) 활성화 용역, 문래동 공공용지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 다음에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면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용역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래가지고 3억 7,500만원?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1건 3억 7,500만원, 사고이월 5건에 2억 8,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이랬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말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집행잔액은 뭡니까?
거기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낙찰차액?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라고 해줘야지 2억 8,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하고 뒤가 없단 말이야.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누가 작성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작성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작성을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러 와서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되겠어요?
더 좀 철저하게 이런 것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용주 위원 그리고 국장께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이 없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있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권고사항이 뭐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비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당부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도 중요한 지적사항이네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이용주 위원 철두철미하게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는 예비비를 마음 놓고 지출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데만 우선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겠죠,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먼저 업무보고 때 서면 답변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해놓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준비를 해놓았는데 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오늘 저희들이 만나 뵙고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서면답변 해달라는 것은 의원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 서면 답변들을, 도시재생과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치가지입니다. 다른 과도 지금 있는데도 답변서를 안 갖고 오고 있는데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2017년도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전체를 확인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비비 지출이나 이런 이월금 같은 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국뿐이 아니고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행강제금 수입을 보면 징수율이 63%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이행강제금만 해당되는 것 아니고 전체 다.
○권영식 위원 전체도 과징금, 과태료 다하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시기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9월로 앞당기면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많이 해소되죠.
왜냐하면 그 기간이 충분하니까.
금년도에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좀 더 많으니까. 작년 10월달 하는 것보다도 9월달 하는 게 더 훨씬 낫죠.
현재 이행강제금 벌써 다 나갔습니다.
○권영식 위원 부과를 시켰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9월달 전부 다, 반복 부과 같은 경우는 다 부과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기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또 다른 예산이 지출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쪽에 미수납액이 18억이 됐는데 미수납액을 더 징수할 계획은 없어요?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미수납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장인호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재산 압류나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에게 2018년도, 2017년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한 번 자료 제출해 보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7항 안전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건설국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 91억 5,700만원 대비 4% 증가된 95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민방위과태료,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총 19억 3,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19억 3,200만원 대비 5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이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시·도비 보조금 등 총 9억 1,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8억 8,900만원 대비 2,9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이는 도로굴착관련 도로사용료 수입증가 및 기타수입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치수과는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총 14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등 총 51억 5,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46억 9,800만원 대비 4억 5,5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주차문화과는 과징금, 과태료 등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결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8억 8,300만원으로 그 중 169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42억 4,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총 16억 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총 54억 4,300만원 중 35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비 등으로 16억 8,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800만원 등 총 2억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로과는 총 94억 6,400만원 중 76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림동 286-11에서 187-39간 도로개설공사, 제설대책추진업무 사업비 일부 등 12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2억 3,400만원 등 총 6억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치수과는 총 60억 8,400만원 중 44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산중학교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대방천 하상바닥 세굴 정비 사업비 1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500만원, 예산절감 2억 4,400만원 등 총 6억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8억 9,100만원 중 13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 3억 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8,600만원 등 총 2억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및 과태료, 시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총 335억 5,9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 328억 7,700만원 대비 6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차요금 및 과태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총 328억 7,600만원 예산 중 183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7억 400만원 중 6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차문화과는 321억 7,100만원 중 176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총 16억 2,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28억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에서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과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75억 6,6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0억 3,9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31억 2,1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4억 7,4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 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500만원은 당초에 악취 방지를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먼저 내려온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국비가 늦게 배정되다보니까 시비를 먼저 배정했다가 시비를 다시 회수하고 다시 국비를 같은 금액으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 사항이 1억 5,500만원이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주차문화과 128억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28억에 대해서 그린파킹사업하고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민간위탁금 견인차 대수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거고요, 또 예비비가 108억이 남아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108억?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그 예비비는 주차장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비비 108억?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은 아니고요, 어차피 여기에 국·과장님들 오셨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림동 다목적체육관 그 아래가 몇 평이죠?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면서 복개한 면적이 3,900㎡입니다.
○오현숙 위원 3,900㎡.
지난번에 주민들이 원해서 CCTV를 요구하고 LED등을 해달라는 등 그렇게 했는데 치수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셨나요?
○치수과장 박송한 저희한테 요구사항은 도림동에서 조명등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복개한 높이가 우리 계획홍수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전기시설을 하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고, 지금 우범지대화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3,900㎡이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넓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이 어제 체육관에 행사가 있어서 그 아래에 내려가봤더니 정말 숨바꼭질을 해도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둥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광범위하게 크고, 그리고 또 보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여기를 도대체 어떻게 안전하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한 고민거리가 되더라고 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여하튼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그 아래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면 안 되니까 집행부에서 각별히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본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넣어서 지금 주민들이 워낙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면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지역에 우리 자율방범 초소가 있는데요 자율방범 대원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세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그 쪽이 집중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 뒤쪽이나 위쪽에다가 초소를 하나 하면 어떻겠냐고 상담이 들어왔어요.
○치수과장 박송한 그것은 이미 문서로 들어온 바가 있는데 사실은 어떤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것은 계획홍수위 내에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구 준설토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 정도의 공간은 몇 평 정도 되나요, 거기는?
○치수과장 박송한 거기는 지금 준설토 집하장하고 장비가 입·출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한 평수는 알 수 없지만 자율방범대 초소라든가 이런 공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께서 각별히 그것을 해 주세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국에 결산검사위원님들 지적사항이라든가 권고사항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없습니다.” 해야지.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죄송합니다.
제가 상반기에 있지 않아서 그 사항을 자세히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봉희 위원 만약에 있다라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보면 세입에서 초과징수가 한 4억 5,500만원이 되는데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주로 그렇습니까, 징수교부금에서 더 많이 내려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포함이고요, 과태료액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과태료에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늘었고요 과태료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동안에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렇게 봐야죠. 그동안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독려하는 부분들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CCTV 설치비용이 16억 8,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거든요. 이건 어디 부분에서 명시이월된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시비 교부금이 작년에 저희 회계가 만료되는 시점인 12월에 교부되다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집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이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에 예산절감 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절감은 어떤 부분을 놓고 예산절감이라고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보통 당초 예산편성에 대비해서 가격을 좀 싸게 했다든가 시장조사를 해서 현재 예산편성액 대비해서 낮았다든가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이 예산절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행잔액 2억 600만원 중에 예산절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이 오히려 2억 600만원 중에는 많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나머지는 어떤 부분이에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2억 600만원이 남은 부분은?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보통 집행잔액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좀 발생합니다, 보통 CCTV 이런 데서.
○권영식 위원 낙찰차액?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낙찰차액이라는 게 예산절감에는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꼭 이렇게 낙찰차액을 많이 남기는 것만이 좋은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치수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1억 5,50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악취발생방지비가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보니까 시비를 먼저 교부를 했다가 다시 환수를 한 사항이 돼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전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8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인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277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종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2,226억 8,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178억 6,100만원보다 48억 1,9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보조금 분야에서 12억 4,000만원, 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35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총 12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 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3억 7,5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 등 12개 사업에서 21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동수당 지원 등 8개 사업에서 17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8억 6,40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 등 25개 사업에서 29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동수당 지원 등 8개 사업에서20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무단투기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5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5억 6,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3,575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90억 7,500만원보다 184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547억 2,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447억 7,800만원 대비 99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변동 및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사회활동 지원 등 사업 추진에 따라 97억 8,500만원이 증액된 2,541억 1,6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에 4억 8,8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사업 등에 12억 800만원, 보훈대상자 지원에 9,000만원, 장애인 지원 사업, 인력운영비에 2억 6,400만원, 생계급여 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4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로 인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에 40억 1,1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4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지원 등에 48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관내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등 경로당 운영 지원에 3억 3,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1억 8,200만원, 기초연금·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10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지원과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신설로 인한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3,000만원을, 아이돌보미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483억 7,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55억 9,700만원 대비 27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480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가로경관과는 여의도한강공원 주변 각종 행사 개최로 인근 주민들의 단속요청 민원이 급증하여 상시단속인력 배치를 위한 용역비와 초소 설치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7,700만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과는 일반회계에서 재활용정거장 교체를 위한 2,200만원,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무관 휴게실 이전 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컨테이너·집기 등 9,7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송 대행용역비 부족분 2억 9,9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3억 6,700만원, 노후된 청소차량 구입·교체를 위해 7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중화장실 관리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민간위탁 용역비 1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대신 직영체제의 인건비, 피복비 등으로 1억 1,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무단투기 단속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4대 보험, 피복비 등으로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라돈침대 사태 이후 구민들의 불안감 상승으로 인한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위한 측정기 구입비 1,100만원과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수수료 부족분 2억 9,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사업 인건비와 수목 식재 사후관리 사업 인건비 등으로 4억 2,500만원, 친수공간 수경시설 유지관리 사업,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 사업, 안양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등의 재료비와 시설비 등으로 1억 4,000만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서 세출예산 규모는 31억 3,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8억 7,600만원 대비 2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천 4,000만원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2,000만원,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비 등 2,500만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축과는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513억 2,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58억 2,300만원 대비 55억 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5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7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재난예방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도림동 286-11에서 187-39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포장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16억 7,600만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 등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3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대림중학교 통학로 교통안전개선 사업을 위하여 3,600만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는 예비비로 33억 8,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시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소관 국·과장이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6170##<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15쪽까지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90억 7,500만원의 5.45%인 184억 8,600만원이 증액된 총 3,575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 3,258억 3,400만원, 특별회계 317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78억 6,100만원의 2.21%인 48억 1,900만원이 증액된 2,226억 8,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보조금 1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909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잉여금 35억 6,4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400만원이 증액된 317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국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2,447억 7,800만원의 4.1%인 99억 4,600만원이 증액된 2,547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41억 1,600만원, 특별회계 6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은 저소득층 주거급여비 8억 2,2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억 6,500만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12억 9,8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 12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0억 5,000만원을 반영되었으며, 기정예산 중 아동수당 지원비 43억 6,400만원 감액 등 13개 사업의 50억 1,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 4,700만원의 35.9%인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6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는 검토보고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455억 9,700만원의 6.1%인 27억 7,900만원이 증액된 483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 480억 700만원, 특별회계 3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요인은 여의나루역 보행환경개선 사업비 7,6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3억 6,700만원,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구입비 7억 8,000만원, 분뇨 정화조오니 처리비 2억 9,5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비 2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 5,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4,000만원의 8.8%인 2,900만원이 증액된 3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 종사자 인건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12쪽에서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는 검토보고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 7,600만원의 8.8%인 2억 5,300만원이 증액된 3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주요 증가요인은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용역비 2,400만원,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458억 2,300만원의 12%인 55억 600만원이 증액된 513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05억 7,900만원, 특별회계 30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주요 증가요인은 도림동 286-11에서 187-39간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비 2억 5,0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비 2억원,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비 1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3억 6,100만원의 12.4%인 33억 8,800만원이 증액된 300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결산 결과에 따른 잉여금을 재원으로 예비비 33억 8,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은 14쪽에서 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는 검토보고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주요 현안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및 조정교부금 추가분,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며, 세출은 계속사업으로는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추가분담금 및 201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과 기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이며, 신규 사업으로는 여의나루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및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등 각종 용역비,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 구입 등 각종 구입비 등으로 세입 재원 한도 내에서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로 편성사유 및 요건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신규 편성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있는지 예비비 사용․세출 조정 등으로 추경 원인을 해소할 수는 없는지 추경 편성을 해야 하는 요인에 적합성과 타당성은 있는지 추경에 편성될 예산이 연내 집행 및 사업 완료 가능성은 있는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계속사업은 중간 추진사항 평가 및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할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 심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6170##(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영 이인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315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89페이지 종합…….
○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책자 3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예,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16쪽에서 317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18쪽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19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20쪽 다문화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생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3쪽 청소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7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 도시국, 안전건설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 복지국 세출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국별 순서대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9쪽부터 392쪽까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3쪽부터 398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389쪽에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 냉난방기 교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종합복지관 에어컨은 2006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성능이 아주 저하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위탁제 운영하는 데도 우리 구에서 이런 걸 교체해줘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것은 저희가 5년간 조계종에 위탁한 문제고요.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화재감지기 설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화재감지기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화재감지기, 신길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화재감지기가 복도에만 설치돼 있어서 각 층별로 교육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각 공간별로 화재감지기를…….
○박정자 위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우리 구에서도 나가서 한 번 둘러보고 꼭 교체해야 될 사항인지 또는 견적이라도 좀 받아보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든지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예산이 1억 5,661만 8,000원이 신규 편성인데 기능보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교체사업, 그 다음에 비상문 무선자동개폐장치 설치하고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이 있고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는 4층 배수로 방수 및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 화재감지기 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다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 기능보강 공사는 시에서 50%, 저희 구비 50%로 하는 공사로…….
○이규선 위원 매칭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선거 때문에 저희 추경사업이 늦어져서 이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399쪽부터 406쪽까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사회복지과 394페이지입니다.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예산이 추가로 8,87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대상자 파악을 잘못한 것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훈예우수당을 책정함에 있어서 지급대상을 1,96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기준으로 따져볼 때 7월말 기금을 지급할 때 2,22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서 앞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나 했더니 이렇게 8,874만원의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당연히 필요하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1인당 월 지급 금액과 이 예산은 추가로 몇 명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애당초보다 150명을 더 추가해서…….
○이규선 위원 150명이 더 추가라고요?
그러면 월 지급…….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그게 아니고요 7월 기준으로 2,229명분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저희가 9월달에 국가보훈처에다 국가유공자들의 명단 확보를 요청했어요. 혹시라도 누락되신 분들이 없을까 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작업을 해서 7월 기준 2,229명 더하기 150명을 계상하게 더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추가로 150명?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1인당 월 지급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1인당 2만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이 추가로 99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금액의 사용 용도는 무엇입니까?
39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저희가 저희 관내에…….
○이규선 위원 추가로 99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금액의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관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중애서 다른 두 군데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 중에서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다른 2개소의 자립센터에 비해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금년 5월부터 이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저희한테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모라란다고.
그래서 방문을 했더니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장애인들의 탈 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벗바리 모임이라는 것을 매월 1회씩 개최하는데 그 공간을 임대해야 되는데 장애인들 특성상 반드시 장애인 휠체어도 있고 이런 데 모자라는 임대료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적은 금액은 기존 예산 중 집행잔액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너무 열악해서요 사실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지만 추경을 해 주신다면 추경 이후에 3개월분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99만원요.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하단부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946만 4,000원이 추가로 편성됐는데 이 예산도 연간 사업계획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원인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946만 4,000원이 추가로 편성됐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2명 중에 2017년 3월 1일자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1명을 신규 채용했는데요 이 시점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여기에 가족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누락을 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도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누락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액이 있잖아요?
○위원장 박미영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396쪽요. 제일 위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액이 2,070만원 추가 편성됐는데요 연간사업계획에 이것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원인, 그리고 사용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은요 저희가 활동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9,24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만 760원으로 16.45%가 인상된 그 차액분하고요 저희가 또 지원대상자 1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사업은 원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었으나 1등급으로서 사지마비라든지 와상 이런 분들은 사실 장애인활동지원이 24시간 가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국비 사업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비 추가사업으로도 하고 나머지 또 시비 지원을 못 하는 분들에 대해서 구비 추가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그러면 그 밑 부분 봐보세요. 396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있죠? 예산 1,364만원이 감 편성되었거든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원인이요, 서비스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성 질환과 또 지체·뇌병변장애인, 국가 유공자입니다. 그리고 또 소득기준을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든지 기준중위소득 140% 이상의 소득기준 제한을 두다 보니까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신청을 받아서 64명에 대해서 지정을 해 드렸어요. 저희 관내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다가. 잠시만요…….
○위원장 박미영 과장님께서 답변이 아직 준비 안 되셨으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그런데 결국은 이게 확정내시액이 감소되어 왔는데요.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64명을 지정해서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하지만 이 대상자 분들이 주 1회 그래서 월 4회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 신청할 당시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접수를 하지만 안마를 받는 것도 그분들이 10개월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용하다가 그만두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몇 번 안 나왔다고 그래서 받으시던 분들을 못 나오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제공 받으시는 분들이 하다가 그만 두는 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안 받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예산을 파악할 때 확정내시액이 변경돼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서비스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지요? 답변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시각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기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사용하지 못 한다라면 이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이 사업은 노인성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지는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위원님, 복지국장입니다.
이것은 매칭이기 때문에요, 전용이 좀.
국·시·구비가 같이 묻혀있는 돈이기 때문에 전용이 좀 불가하고요.
전용하신다는 것은 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체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394쪽에 보면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에 8,800이 기정액보다 더 예산액에 증액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관내의 보훈대상자가?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 편성할 시점에 지급대상자를 1,960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급을 하다 보니 점점 지급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정자 위원 늘어나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박정자 위원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그러니까…….
○박정자 위원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홍보가 좀 많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르신들 숫자가 많이들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전체적인 숫자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대상이 누구냐 하면요 전체 국가 유공자 중에서 서울시로부터 보훈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드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점점 줄고 있지만 이 지급대상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그만 답변하시고, 395쪽에 보면 장애인자립지원사업 2억 4,800이 기정액보다 증액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이것도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라서요 확정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구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 대표가 누구죠, 장애인.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 대표?
혹시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제공기관 대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박정자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저희 관내에 4개의 서비스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실천회도 있고요.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그 다음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고요, 가가호호돌봄센터와 사랑나눔요양센터 이렇게 4군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관내에 장애인단체가 참 많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실이 없는 데가 많죠?
하나로 묶어가지고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우리 영등포구 전체 장애인들의 어떤 연합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신지요?
○박정자 위원 연합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2016년도 9월에 구성은 되어 있는데 아직 활동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사람들이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개인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있는데 돈은 없는데 자꾸 집세는 올려달라고 애로사항들이 많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것 좀 참작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12월달에 시각장애인들 점자도서관, 타구에는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없어가지고 그 분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점자도서관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위원님, 제가 그것은 검토해서, 2019년도 예산…….
○박정자 위원 예산 편성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잊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에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가정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2억원이 감 편성됐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양육수당이 전년도 2016년도 대비해서 9,219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0일 이상 해외체류자 중지 건이 한 580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 401페이지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이 1,200만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과 기간제 근로자 4명이 현재 있는데요.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가 6명이었던 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2명 전환을 시킨 부분이라서요. 이 앞쪽에서는 지금 감액 편성을 했고요, 뒤에 무기직 근로자 계약은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이 43억 6,464만원이 감 편성됐는데 두 가지로 묻겠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며, 몇 명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전체 아동의 10% 정도를 제외하고 지급을 하는 인원으로 아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신청률이 한 88.8% 됩니다.
미신청한 이유는 본인이 이미 소득이 초과될 것을 알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요, 해외 체류 등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당초에 한 10% 정도가 미지급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한 13% 정도가 부적합자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부분은 연초 본예산 편성 시 전산자료로 매년 출생 통계로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아동수당은 올 7월에 처음 신규로 조사를 하고요, 9월 25일날 첫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403페이지 여기도 두 가지로 질의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출산장려 지원 및 홍보 예산 1억 2,000만원이 감 편성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몇 명분에 해당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저희 구에서 첫째아를 지원하게 된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첫째아의 지급대상자 수가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는 기존에 편성돼 있는 출산장려 지원 및 홍보 예산을 삭감하면 정부 시책에 역행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홍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낳았을 때 개인들한테 주는 지원금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지원금이 감소된 부분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아, 그것은 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어르신복지과는 다음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03쪽에요,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 예산이 1억 2,948만 2,000원이 감 편성되었는데요. 원인 및 삭감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예산은요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라고 국·시·구비로 지원하는 매칭사업비인데요. 이 확정내시액이 감소가 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기능 보강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 이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당초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요 지금 냉난방기하고 전기 증설에 4,500만원에 완료가 되어 있는데 화장실 공사비를 저희가 산정을 해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으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기능 보강 내용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화장실입니다.
○최봉희 위원 화장실.
다음에 405쪽.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1,200만원 증액된 사유요. 증액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제3여성늘품센터 관리에서 1,800만원이 감 편성되었거든요.
먼저 제3여성늘품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제3여성늘품센터는 올해 7월에 개원을 했고요. 그 전에 기존에 1, 2센터가 있는데 여성분들의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에?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여기 감 편성된 이유는요, 이 3늘품이 저희가 영등포본동에 있는 건물로 새로 이전을 했는데 그 건물이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그 건물 관리인을 당초에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상담복지센터 민간이전 인력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게 돼서 여기에서는 감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는 매칭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401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그 기간제 근로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4명이라고 했는데 보육교직원 4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보육교직원 4명요?
○이용주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보육교사에 대한 보육…….
○이용주 위원 어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어린이집,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말씀드립니다.
○이용주 위원 어린이집이 몇 군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한 군데입니다.
○이용주 위원 구청 직장어린이집.
거기에는 보육교직원이 기간제로 있으면 기간제에 대한 퇴직금이 나간다는 건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기간제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보육교사를 채용을 한다든지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그래서 이번에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뭐로?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무기계약직?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여기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야지 기간제라고 그러니까.
기간제는 9개월씩 근무하는 게 기간제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12개월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용주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12개월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서 저희가 퇴직적립금을…….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간제는 3개월씩 3개월씩 계약이 되는데 그리고 9개월을 한 다음에 3개월을 고용보험을 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12개월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준다,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를 않지.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간제가 영등포구청에 굉장히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만 기간제는 퇴직금을 준다,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02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4억 2,900이 지금 증액됐고요, 405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국시비가 각각 3억 6,800, 또 40억 이렇게 돼서 상당한 액수가 반환이 됐습니다, 국시비 받은 보조금이.
같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이렇게 국시비가 반환이 되고 다시 또 증액을 하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단기간 내에 시행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당해연도에 국시비를 지급받아도 하반기 때 받는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환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부터 반납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부분들을 다 반납을 해서 정리하고 여기에서 추경으로 한 것은요 올해 완료된 것하고 내년 초에 완료될 4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 국시비를 교부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추가경정예산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변경되는 바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재차 질의를 드렸지만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타당성이라든가 또 면밀한 검토, 실행 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했고요,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7쪽부터 410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이규선 위원 가정복지과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답변에 기간제는 9개월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은 1년에 연 5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기간제는 9개월이고 무기계약직은 1년에 5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정자 위원 1년씩.
○이규선 위원 1년씩.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기간제는 9개월 근무를 하는 거고요,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처럼 정년까지 하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1년에 토털 5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국장 장종연 그것은 시간제계약직이라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이라고.
○이규선 위원 방금 이용주 동료 위원께서 물어보신 질의사항에 저부터도 답변이 충분하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보충질의 한 겁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제가 답변을 더 올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게 1억 2,000이 삭감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제근로자가 요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의 안정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2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고, 그러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401쪽에서는 감편성을 하고요 405쪽에서는 1,200을 증편성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왔다 갔다 했네요?
○복지국장 장종연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 제가 보충질의한 것은 조금 전에 주무 과장님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알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도 설명이 조금 미흡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7쪽부터 410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408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이 보조비가 7,031만 3,000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과 삭감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연초에 가내시액이 내려와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처럼 확정내시액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감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주 내용을 보면 대상자가 85명인데 여기에 요양보호사가 시간당 1만 640원씩 방문서비스하고 주간보호서비스를 하는데 이 확정내시액이 감소되면서 감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비 438만 7,000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 내용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그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 대상자 요양보호를 하는데 이것은 최대 2개월에 48시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가내시액이 줄어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영등포시니어클럽 운영비 5,120만원이 증액된 원인이 무엇이며 그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이 코레일 지하에 있는데 이게 앞쪽에 리마크빌 영등포 1층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이사비용하고 이 시니어클럽이 시·구 5 대 5 매칭비율인데 매칭이 한 750만원 올라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이사비용하고.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어르신복지과 407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4,825만 3,000원 삭감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이것도 똑같이 가내시액이 과다하게 내려왔다가 이번에 확정내시액이 내려와서 감액 편성된 사유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11쪽부터 412쪽까지 다문화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5쪽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여의나루역 보행환경개선 용역비 포함 7,645만 9,000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원인 및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가로경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한강고수부지 주변에 각종 행사로 인하여 노점상의 상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야간, 휴일에 노점상 상행위가 너무 심해서 주위에 있는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아 저희 직원으로는 휴일 같은 때 단속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용역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4시부터 22시까지 활용해가지고 여의나루역에 있는 노점상이 영업하지 못하도록 근절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사업이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성을 요한다, 요할 수도 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지금 저희 직원들이 외근하는 직원들이 6명이 있는데 A, B 2개조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담당은 여자고 기사 하나, 담당 하나 해서 3명이 단속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그 다음에 노점상 리어카 하나 수거하는데 사실 방치한 건 쉽지만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져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용역이 아니면 수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가로경관과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조명팀에서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을 반환했는데 무엇 때문에 반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이것은 빛 공해 실태조사 용역비 금액하고 빛 공해 측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입비 회계에서 남은 예산을 반환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다 입찰보고 남은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집행잔액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원래 입찰금액이 총 얼마였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왜 반환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이것은 별도로 제가…….
○이용주 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무슨 입찰에서 남은 금액이라고 그러면.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입찰이 아니고 낙찰 차액에서…….
○이용주 위원 지금 광고물디자인팀 누가 오셨나, 광고물디자인팀장?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박기덕 팀장인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아닙니다. 고승민 팀장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왜 안 왔죠?
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팀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좀 다들 공부를 해서 오셔야 돼.
이런 적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걸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앞으로는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16쪽부터 420쪽까지 청소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비가 2억 9,998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관련 질의시죠?
○이규선 위원 예.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 이후로 배출량이라든가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 금액으로 잡은 겁니다.
○이규선 위원 물가상승?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하고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유가 인상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국내 유가 사이트인 오피넷이라든가 그걸로 해서 인상된 금액을 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인구수 증가가 외국인이 2,4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2,400명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리고 신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입주세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발생량이 많이 는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에 3억 6,766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 및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은 대략 어떤 폐기물인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대상은 폐합성수지라든가 폐비닐, 폐타이어, 가죽, 고무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유해성 폐기물을 말하죠.
그래서 실제로 추경을 하게 된 이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생량이 증가했습니다. 원룸이라든가 빌라 이런 걸 단독주택에 지금 많이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소파를 버린다든가 건물을 철거할 때 집주인들이 많이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 발생량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면 저렴한 가격에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사설 업체에서 비싼 가격에 처리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염려가 됩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할 수 없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그것은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점점 향후에는 매립 못할 사정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매립지에 보내는 것보다 일반 사설 매립 쪽으로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1억3,740만 5,000원이 삭감된 원인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청소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꾼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용역으로 5명을 해서 청소관리를 했었는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공공일자리를 많이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위탁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실업도 해소할 겸 해서 남자 2명, 여자 2명 4명을 채용을 해서 그 일자리를 주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 영등포구민을?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분들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공무원이 받는 혜택을 거의 다 똑같이 받습니다.
○이규선 위원 똑같이 받겠네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래서 수당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계산된 금액입니다.
○이규선 위원 안 그래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점심때도 식사하면서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에 2,98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증액해야 할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우리 관내에서는 특별하게 중국동포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대림동이라든가 신길동 지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내국인으로 편성된 무단투기 단속조 10명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지역에 단속을 하다 보면 실제로 중국어를 못 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무단투기 현장에서 적발을 하더라도 한국말을 할 줄 알면서도 중국어로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단속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해소 차원에서 추경으로 중국동포 4명 정도를 무단투기 단속조로 모집해서 현장에 투입하려고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현재 무단투기 단속원은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단속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지금 10명이 단속하고 있고요.
○이규선 위원 10명이?
○청소과장 박래찬 예.
추가로 중국동포를 4명.
○이규선 위원 4명을 더 쓰겠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416쪽요 중간 부분에 보면 재활용 분리배출 및 수거비 2,250만원 증액되는 원인이 뭔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2,250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활 소모품 구입 등으로 해서…….
○최봉희 위원 분리배출.
○청소과장 박래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정거장의 면적이 사실 좁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좀 적기 때문에 현재 320ℓ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많이 넘쳐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함을 1,300ℓ 정도 큰 걸로 해서 교체를 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최봉희 위원 위치가 어디죠?
○청소과장 박래찬 위치는 한 1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신길1동에 2군데, 신길4동에 2군데, 신길5동에 2군데, 당산1동 1군데, 대림2동 1군데, 대림3동 2군데 이렇게 예상을 10군데를 지금 파악해놓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에서 9,700만원 증액된 사유, 본예산에서 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박래찬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신길4동에 동 종합청사가 새로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번지 내에 동주민센터 위가 가로환경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동시에 철거가 되기 때문에 철거 이전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철거해서 이전해서 컨테이너라든가 캐비닛이라든가 구입비용으로 물론 거기에 바닥공사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봉희 위원 41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 7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최봉희 위원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사유 그리고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몇 대나 되죠?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차량은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건 65대 정도 되고요. 여기는 주로 저희들 청소차량이 내용연수가 한 8년 정도 됩니다. 8년 정도 되고…….
○최봉희 위원 그 정도면 교체 대상이 되나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 보통 한 20만㎞ 정도 뛰면 내용연수가 한 1년 정도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이 4대 정도 있는데요. 3대 하고 추가로 트럭 1대가 있는데요. 노후 정도가 심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많습니다. 수송 도중 엔진이 고장 나서 중간에 서버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청소차량을 구입해야 할 형편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4대 하고 1대 더 5대란 말이에요?
○청소과장 박래찬 3대하고 1대는.
○최봉희 위원 3대하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저희들이 그게…….
○최봉희 위원 그게 7억 8,000만원 정도면 추경에 맞겠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수송용 차량 2대 정도가 한 3억 2,000만원 정도 되고요. 노면차량 2대가 한 4억 4,000 그리고 화물트럭 1대는 저희가 화장실을 직영하기 때문에 화장실 다니면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화물트럭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한 겁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있지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약 3억 돈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도 실제로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액보다 많이 배출량이 증가되고 유가 상승에 따른 톤당 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잡은 겁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기정액보다 약 3억 돈이 증액됐는데 물론 물가상승률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증액된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이 당시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구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약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민간위탁금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 있죠, 중간에?
이 부분도 3억 6,700만원 돈이 증액이 됐거든요.
○청소과장 박래찬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청소과장 박래찬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똑같나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것도 발생량 증가하고 그런 내용은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17쪽에 보면 공중 및 개방화장실 관리에 1억 3,400이 증액이 됐네요, 기정액보다 예산액에.
○청소과장 박래찬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현재 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개방화장실은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40개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박정자 위원 그 현황 본 위원에게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거기 개방화장실에 우리가 지원은 뭐 뭐 해주죠?
○청소과장 박래찬 화장지하고 비누 그런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소모품?
○청소과장 박래찬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개방화장실이 있다라는 걸 일반 주민들이 몰라. 표찰이라도 좀 붙이고 안내가 필요한데 왜 표찰도 안 붙이고 그러죠?
한 번 돌아보셔가지고 표찰을 붙여서 주민들이 쉽게 급할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40개인데 화장실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요?
작년 12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렇게 많지 않던데, 40개나 돼요? 더 추가로 된 모양이죠?
○청소과장 박래찬 개방화장실은…….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조금 착각한 것 같은데요.
공중화장실 저희가 직영하는 게 16개소입니다. 이번에 인건비 오른 것은 그 동안에 대행을 줬다가 저희 직영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방화장실은 일반 건물에 개방하는 그 개방화장실로 40개가 된다는 그 뜻입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에 개방이라고 돼 있으니까 내가 질의를 그렇게 하지.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공중 및 개방화장실이란 예산 과목 이 속에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혼선이…….
○박정자 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이 전부 몇 개나 돼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개방화장실은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청소과장 박래찬 개방화장실은 42개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건물에 있는 것.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예.
○청소과장 박래찬 42개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박정자 위원 관리 좀 잘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21쪽부터 422쪽까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421페이지.
라돈측정기 구입비가 1,108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본예산 편성에는 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금년 초에 대진침대 라돈사태가 이슈(issue)가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언론에 많이 탔죠.
○환경과장 김규태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우리 구민도 마찬가지로 라돈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당초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려고 할 때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6개가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좀 늘어가지고 10개 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보다도 추경에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충분히 이해 갑니다.
또 421페이지에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비가 2억 9,550만 7,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지금 저희들이 추계, 매년 발생량이 보면 건물이 대형화되고 하다 보니까 정화조 분뇨 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원인이 있고요. 또 처리비용이 우리가 서울시에 처리하는 처리단가가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톤당 4,600원 정도 돼 있었는데요. 지금 금년에 5,800원 해마다 조금씩 처리단가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전체 반영을 하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군요. 이해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23쪽부터 425쪽까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예.
○이규선 위원 푸른도시과 423페이지 보면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인건비 2억 5,413만 7,000원, 수목 식재 사후관리 인건비가 1억 7,166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52시간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키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해왔는데 그 인력 부족이 한 4개월치 공원에 22명, 녹지 수목 관리에 16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올해 특히 또 폭염으로 인해서 공원이나 가로수 녹지에 물주기 작업을 확행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방금…….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주 52시간 하고.
○이규선 위원 그렇죠, 주 52시간에.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근무 인력을.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할 것을 깜빡했는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424쪽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1억 7,16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증액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주 52시간 근무를 확행을, 그걸 지키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세우는 경우, 잔업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수목이 상당히 고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주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일용인부 16명을 4개월 동안 더 추가로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 또 꽃묘 구입에 4,00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지금 가을인데 꽃묘 구입에 이 정도의, 4,000만원 정도의 큰 예산이 필요한 내용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꽃묘도 마찬가지로 계절별로 네 번을 심습니다, 봄, 여름, 가을.
그런데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꽃묘가 많이 고사가 됐고, 특히 이번에 청소과하고 가로경관과에서 노점잡상 치우면 그 빈자리에 꽃을 심어서 화분을 갖다놓고 청소과 무단폐기물 장소에도 그걸 갖다놓으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더 필요한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요 겨울에도 꽃묘가 필요합니까? 4,000만원씩 이렇게 큰 예산이 필요합니까, 꽃만 가꾸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런데 겨울에는 거의 꽃양배추만 심습니다. 가을까지 심어야 하는데 이번에 심는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이 미리 가을 걸 당겨 써버렸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지금 1년에 1억 8,000인데요 4,000이면 이게 몇 %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한 20%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미영 상당히 많은 퍼센트인데요 20% 정도, 20%가 넘는 25%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다른 사업이 있어서 한다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가을꽃에도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겨울에 꽃양배추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 수준향상에서 보면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관내 녹지대 및 공원 내 꽃묘 식재, 난간걸이·가로등주 화분걸이 설치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사지원은 뭘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수준을 높여줘요?
무엇을 향상시키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꽃을 식재함으로써 가로경관 수준을 높여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행사지원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행사지원은 영등포공원에 봄에 단오축제와 가을에 구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때 꽃을 식재해서 경관을 좀 높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괄호 안에 써주면 저희가 알아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 과장님, 친수공간 수경시설 유지 재배에 5,000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요 원래 본예산에서는 1,000만원입니다. 이렇게 5배로 증액할 만큼 우리가 필요한 건지?
또 이렇게 했다면 본예산에서 철저히 준비해서 제대로 예산을 세우셨어야지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길6동 벚꽃길에 벽천이 2008년도에 시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동절기에 온도가 하강되는 바람에 그 벽천이 한 10년 되다보니까 거기에 붙은 산석붙임이라는 게 봄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예상치 못했는데 올해 봄꽃축제하면서 보니까 그게 너무 낡았고 해서 급하게 4,000만원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5,000만원이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거기가 직경 몇m에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폭이 20m에 높이가 한 13, 14m 됩니다.
○위원장 박미영 직경이 20m에 폭이 13, 14m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러니까 벽천으로 물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친수공간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9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30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명품도시개발에서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계획 수립 그랬는데요,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포함해서 1억 4,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영등포로터리 고가차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 추경에 들어간 부분은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1억 2,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등포와 여의도를 연결하는 가장 핵심 지역인데 여기가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실제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2건의 교통사고 중에서 22명이 중경상 사고가 나는 굉장히 위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교통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로터리를 철거하면서 로터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면 공간이 상당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안까지 포함을 해서 해 보는 현재 기본구상안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영등포로터리 철거용역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은 철거를 하면 철거를 통해서 교통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교통개선에 따라서 유휴부지가 나올 때 그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하는 것하고 두 가지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철거도 하고 주위 환경개선사업까지 전체 용역을 맡겼다 그런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것까지 구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용역은 어디다 맡겼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추경에 반영이 돼야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발주를 해야 되는 거죠. 아직은 선정되지 않은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비 1억 4,485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추경 편성할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 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지금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영등포로터리 고가 교통개선 기본구상 타탕성조사 용역하고 그 다음에 신길역세권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용역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길역세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비구역이 결정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공공지원을 통해서 공공성이 확보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구역이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정비구역 결정고시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 2,485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억 2,000이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 및 기본구상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구상을 해서 시에서 내년에 타당성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는 시기상 저희가 기본구상을 해서 시에서 어떻게 구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안을 만들어주도록 돕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추경에다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산 및 대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2,800여만원하고 도심권 준공업지역 도시기능활성화 용역 340만원 정도가 지금 반환이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것은 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낙찰차액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게 도심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낙찰차액도 사실 써서 해서 300만원만 반납하는 거고요 당산, 대림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31쪽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32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5쪽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36쪽부터 437쪽까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36페이지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 및 사업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소파보수 공사는 대부분 다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이고요, 지금 추경에 요구한 사업들은 대부분 다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노후 포장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규선 위원 민원사항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38쪽부터 439쪽까지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438쪽에요 빗물펌프장 정밀점검용역비 1억 4,4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년마다 정밀점검, 5년마다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8개 펌프장에 대해서 정밀점검 예산을 구 기금으로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구 기금으로는 신청이 안 된다고 그래서 본예산 편성 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올해 부득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치수과장 박송한 그것은 시설물에 기능상의 결함이 있는지 그 법에 의해서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2년마다 의무적으로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최봉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가 약 2억이 증액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매년 예산이 증가되지 않은 상태로 2018년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저희 영등포구가 25개 구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다보니까 지금 함몰이라든가 하수도 노후로 인해서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억이라는 것은 본예산 대비해서 그 기간으로 봤을 때 12월말까지 우리가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거기에 따른 추가경정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수관 개량 사업도 있고 또 빗물받이 설치 부분도 있는데 하수관 개량 사업 이런 건 매칭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매칭이라는 게 서울 시비를…….
○유승용 위원 서울시 시비를 원하는 거죠?
○치수과장 박송한 서울시비는 시하고 구하고 업무관계는 시에서는 하수도관 900㎜ 이상은 시비로 하고 900㎜ 이하는 구비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함몰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예산은 거의 다 빗물받이가 막혔거나 빗물받이 파손, 덮개 교체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비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40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40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3,586만원 증액 편성되었잖아요.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여기에 표시는 대림중학교라고 했는데요 대림중학교하고 신대림초등학교가 붙어있습니다. 그 주변에 도로가 학생 통학로가 확보가 안 돼서 차들도 통행을 많이 하지만 그 통학로 자체에 불법주차들도 많이 있고, 또 도로가 미끄러운 부분들이 도색도 안 돼 있고, 볼라드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신속히 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41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이규선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푸른도시과 423쪽 녹지대 수준 향상·관리 재료비 꽃묘 구입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여 총 2,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인재 여순주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 장종연
생활환경국장 , 서만원
도시국장 , 김종호
안전건설국장 , 이형삼
복지정책과장 , 정영분
사회복지과장 , 남궁양림
가정복지과장 , 김정아
어르신복지과장 , 최강원
다문화지원과장 , 정숙화
가로경관과장 , 조영철
청소과장 , 박래찬
환경과장 , 김규태
푸른도시과장 , 김종비
주택과장 , 장인호
도시계획과장 , 김창호
도시재생과장 , 김종균
부동산정보과장 , 임성규
도시안전과장 , 이대춘
도로과장 , 김병갑
치수과장 , 박송한
교통행정과장 , 김애영
주차문화과장 , 박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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