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7월 5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3분)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3억 5,549만 1,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2억 8,730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7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098만 5,000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82.8%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품질관리 포럼 등 국제행사 미 참가로 3,284만 1,000원, 청렴도 홍보물 제작비 절감으로 642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에서 기본경비 762만 9,000원 등 총 6,09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지금 세출결산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6,000만원 남는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1,066만원이죠.
그리고 32쪽에 보면 생활순찰운영에서 82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잖아요?
그 두 가지가 왜 그런지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31쪽 위에서 네 번째에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고요. 미집행된 사유가 뭐냐고요.
미집행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뭐냐고요.
부족해야 되는데?
이런 돈이 800만원씩이나, 또 이게 동에 나가는 거잖아요?
생활순찰 진짜 요즘 우리 위원님들도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영롱이순찰대를 왜 운영하는데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860만원 정도 남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4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61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에서 2011년 행정국 소관 결산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1,900만원이며, 결산액은 15억 9,7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56.8% 증가한 5억 7,8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우리은행 구청점과 여행사 등 임대수입과 구민회관 대관료 및 주차장 운영수입 등 5억 5,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1억 4,000만원 대비 4억 1,1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이는 청소과의 구청 별관 신축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환수분 4억원 때문입니다.
기획홍보과는 소송비용 회수 등 잡수입 1,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400만원 대비 1,5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구 영등포1동 청사임대수입과 주민등록 과태료 및 민방위 과태료 등 1억 6,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8,000만원 대비 8,4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정보문화도서관 매점 임대료 및 문화강좌 운영수익 등 1억 6,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1억 900만원 대비 5,2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정보문화도서관 문화강좌 및 운영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수입증지요금 계기 수입과 여권발급 수수료 및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등6억 7,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6억 6,200만원 대비 1,6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는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수입 등 2,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1,800만원 대비 2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지원과는 대부업 과태료 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600만원 대비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96억 7,000만원이며 이중 91%인 1,002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4억 1,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주요사업 계획변경 등 미집행 9억 3,800만원,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9억 7,300만원, 낙찰차액 등 55억 1,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500만원, 예비비 18억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총 예산 720억 3,200만원 중 지출액이 683억 9,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낙찰차액 등 36억 3,800만원입니다.
기획홍보과는 총 예산 47억 6,700만원 중 지출액이 25억 4,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및 예산절감 등 22억 1,9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예산 174억 1,500만원 중 지출액은 149억 4,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24억 7,300만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총 예산 95억 8,900만원 중 지출액이 89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및 보조금 등 6억 3,9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예산 19억 2,800만원 중 지출액이 17억 3,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및 보조금 등 1억 9,600만원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총 예산 38억 9,300만원 중 지출액이 36억 4,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 2억 4,800만원입니다.
국제지원과는 총 예산 4,600만원 중 지출액이 4,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기획홍보과에서 추석 집중호우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에 1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청사건립기금, 장학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88억 8,1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2억 3,0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51억 9,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9억 2,100만원입니다.
이상 기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결산은 전문가에 의해서 결산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특히 총무과하고 기획홍보과가 유난히 집행잔액이 다른 데 비해서 많아요.
우선 총무과장부터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예산은 총 720억 3,200만원 중에서 683억 9,3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5%입니다.
집행잔액이 36억 3,800인데 그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사유가 미 발생된 게 6억, 예산절감이 3억 9,400,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5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500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25억은 저희 직원들 보수에서······, 보수 외 집행잔액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36억 3,8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년보다는 집행률이 좀 높습니다.
이 예산 전용은 물론 어디까지나 예산이라는 그 자체가 확정된 돈은 아니니까 예산이지만 이러한 전용이 또 나중에 예비비도 얘기하겠지만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산편성 과정에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되고 그렇게 운영이 돼야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예상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최소한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가 뭐예요, 예비비?
예비비가 어느 때 쓰이는 것이 예비비죠?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개념을 기획홍보과장 자체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돈인데 2010회계연도에 예비비 지출한 것을 보면 거의 다 급량비예요, 급량비. 직원 급량비.
물론 폭설이라는 단서는 붙지만 전부 직원 급량비더라고요, 예산 내용이.
예비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큰 사태 같은 것, 비상사태 같은 것 일어날 때 긴급히 써야 될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도 아니고 급량비를 예비비에서 썼다는 그 자체에······..
특히 예비비 같은 성격은 긴급을 요할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몇 % 이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 집행한 내용이 주로 급량비였죠.
작년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침수되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몇 날 며칠 잠 못 자고 야간, 밤에도 실태 조사하면서 그 직원들에 대한 밥값을 줬던 겁니다.
이러한 걸로 예비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돼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기후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옛날하고 달라요.
장마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졌어요. 또 폭설도 마찬가지죠.
그랬으면 올해 이 정도 충분히 금년도 예산을 반영했어요? 또 올해 예비비에서 또 쓰나요?
2010년도에 그런 것을 경험했으면 2011년도는 당연히 본 예산 과목에 편성시켰어야죠.
신길4동의 민원실하고 독서실이 누수가 돼 가지고 긴급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이런 게 있었으면 본 예산에 반영을 했을 텐데 중간에 이런 누수가 발생되니까 긴급공사를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하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용이나 예비비나 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예비비나 전용 같은 것을 쉽게 생각해가지고 뭐 예산 누락되면 그 돈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쓰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했던 건데 그런 것 참작해서 정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구청사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안 34페이지에 보면 구청사관리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사무관리비에서 6,300이 집행잔액이 돼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시설비가 한 5억 4,000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금액은 작년 12월 27일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가 6억이 내려왔습니다. 이 돈이 청사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자금을 먼저 6억을 줬는데 이게 12월 27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간주처리만 하고 집행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시켰고요, 금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겁니다.
결산안 48페이지입니다.
결산안 48페이지에 있는 창의구정, 주요책자 등 발간을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률이 52%밖에 안 되는데 보고자료·연설문 제작 예산 때문에 매년 고무줄 예산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한 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를 우리가 샀죠?
기획홍보과장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제9쪽에 보면 결산요약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이걸 공제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417억 8,400만원이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적어야 될 것도 같은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지속적인 사업과 계속사업,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무줄처럼 매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 이 순세계잉여금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걸가지고 재탕, 재재탕하면서 추경도 막 하고 그래요
우리가 2월 28일날 출납폐쇄를 하게 되면 결산은 거의 다 나옵니다.
더군다나 수치상으로 하는 것은 요즘에는 전부 다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드르륵 다 뜨는데, 옛날에 수기로 할 때도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4월, 5월,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추경을 하고, 어떤 때는 또 감 추경도 했다 그랬던 예가 많아요. 이번 당기연도에는 안했다 할지라도.
9쪽 하단에 보면 “2009회계연도와 대비하여 예산액은 2.1%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은 각각 38.4%, 0.2%, 1.5%, 0.2%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안 써야 할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당 회계연도에 써야할 돈은 상반기에 앞당겨서 좀 당겨쓰는 것밖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이게 1억, 2억도 아니고 몇십억씩, 몇백억씩, 260억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0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새 영등포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에 따른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소개)
이상으로 재정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456억 8,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42억 4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3,598억 8,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863억 7,700만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3,480억 3,400만원으로 90.1%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96.7%를 징수했습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1,056억 5,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81억 7,8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실제수납 총액은 1,063억 800만원으로 98.3%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예산액 대비 100.7%를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이 1,011억 2,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2억 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53억 3,4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22억 9,9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58억 2,7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74.4%의 다소 낮은 징수율을 보였지만 예산현액 대비로는 91.8%를 징수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1억 6,300만원 중 46억 7,100만원을 수납하여 90.5%를 징수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295억 4,100만원에서 294억 5,900만원을 수납하여 99.7%의 징수율을 보였고,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합한 보조금은 예산액 1,041억 9,400만원에서 1,017억 6,700만원을 수납하여 97.7%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212억 6,700만원이며, 이 중 98.1%인 208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8,400만원, 낙찰차액 2억 2,200만원 등 총 3억 9,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무과는 예산현액 155억 7,500만원 중 154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100만원, 낙찰차액 2,200만원 등 총 9,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29억 7,100만원 중 영일시장 및 영등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6억 7,100만원의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총 27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1억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100만원 등 총 1억 7,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7억 6,900만원 중 7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2,700만원 등 총 2,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6억 8,500만원 중 6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4,300만원 등 총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적과는 예산현액 12억 6,400만원 중 도로명주소 고지에 따른 우편물 발송료 등 1억3,200만원의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총 12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2,800만원, 낙찰차액 1,700만원 등 총 4,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7억 4,8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4억 4,200만원, 이자수입 1억 5,500만원 등 총 수납액은 63억 4,600만원입니다.
세출은 민간융자 지원 규모로 40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먼저 세입 쪽에서 보십시오, 세입.
19쪽을 보시면 수납액 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4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원인이 뭐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4억 6,100만원에 대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과·오납 반납액 이것 세무과장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4억 6,174만원에 대한 건수가.
이렇게 잘못 받아가지고 구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과·오납이 4만 5,819건이나 되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예를 들면 재산세를 일괄적으로 납부했는데 사후에 적용이 잘못돼서 일괄적으로 감면을 하게 되면 건수가 엄청 많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과·오납된 종류별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10년도에 7억 5,582만원이 결손처리가 됐죠?
시효결손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효가 만료돼서 결손하는 경우이고, 불납결손은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고 각종 재산 유무 파악을 해서 납부상태가 불가능하다 하면 불납결손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 매년 다시 추가로 반복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압류를 하고 그때부터는 시효가 중단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납세의무자가 재산도 없고, 부과는 했는데 체납된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체납을, 미수금을 끌어안고 있으면 저희들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불납결손을 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조회하고 추적하고 서울시처럼 38세금기동대 가동해가지고 그렇게 징수하는 것 외에는 방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억을 어딘가에서는 채워야 되는데 지금 이 방법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140억을, 특별회계라는 게 글자 그대로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걱정이 돼요, 사실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고 있나라는 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역경제과.
결산서 106쪽을 보십시오, 106쪽.
지방물가안정 및 생활경제보호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5,495만원이 남았죠?
그러면 107쪽을 보면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있죠. 여기서도 1억 300이 남았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대부분이 아니고, 전통시장에서 1억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뭔가를 한 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108쪽을 보시면 로터리상가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2,200이 남은 것은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서울시 여행프로젝트에 의해서 여성전용을 위한 화장실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대체하고 구비나 나머지 비용을 절감시킨 사례구요, 2,200은.
그 다음에 제일상가 시설현대화도 위와 똑같이 화장실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여행프로젝트 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일시장 현대화 5억 9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은요, 원래 우리 구에 영일시장, 조광시장이 후적지로 돼 가지고 강서도매시장으로 이전토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시장 사정에 의해서 다 갈 수가 없었고, 자본금 2억 이상만 갔고, 그 이하의 소규모 업체들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지금 장사를 활발하게 하니까 강서도매시장으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거기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문래동이 다른 데는 다 지중화사업이 됐는데 그쪽 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예산을 잡았는데 강서도매시장 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해가지고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영일시장 외 5개 시장, 합해서 6개 시장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재무과 관련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칭찬 하나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우리 재무과가 여느 부서보다 운영경비 절약에 앞장서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사무관리비 등 예산 절감에 무척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지난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가 있는데요,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실태조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유재산을 국유재산을 시기적으로 따로 조사하시죠?
2010년도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등의 실적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하나 주시고요.
결산검사의견서 30페이지를 보면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시정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검사의견서 30페이지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업무를 처리하고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생해서 불이익을 줄이자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본 위원은 영등포구가 전산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스템에 부족한 점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자체 시스템이 잘못된 것 보다는 중앙의 시스템이 아직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쪽에 보면 하단에 통합관리기금이 있죠?
전에 50억 했던······.
여기 결산서에 보면 총괄기금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08년도부터인가 복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부채와 채권이 맞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채권 채무가 거의 맞아 들어가야 되요.
물론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이자소득이 생기면 그것은 잉여금이 되겠죠.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맞아서 밸런스가 딱 1원도 틀리지 않고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여기 결산서 상에 어디를 봐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제 저녁에 잠깐 봤는데.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별도로 해 주세요.
기타로 나갔으면 뭐가 나갔는지도 몰라.
나중에 그 세부명세에 보면 예탁금 해가지고 통합관리기금 예치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이면 여성발전기금이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작년에는 얼마 구성해가지고 얼마얼마 해서 통합기금에 가 있어도 현재 돈은 구천 얼마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 있는 받을 돈 있잖아요, 외상값?
그것 좀 봐주시고요······.
이게 부가가치세가 고지가 되면 원금하고 부가가치세하고 따로 분리가 돼서 계정이 따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물론 체납한 부분도 있지만 체납이 됐다하더라도 국세는 우리가 미리 예납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받든 못 받든.
일단은 외상으로 팔았어요. 어음을 받았어. 그래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백억의 매출이 발생했으면 10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금이니까.
내고 그 다음에 만일에 그 백억을 못 받았다. 못 받았을 경우에는 부도난 수표, 아니면 결손처리했으면 결손처리한 내부 재무자료를 가지고 거꾸로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냈던 세금 다시 찾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토지를 임대를 하든 뭘 하든 여러 가지 하잖아요? 하는데 그게 선납이 아니고 후납인 경우에 미납이 됐어도 우리는 세금은 내야 된단 말이에요, 부가가치세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결손처리한다든지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 내에 받아야 돼요, 제척기간이 지나면 안 되니까.
물론 얼마나 미수가 많이 깔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게 미납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매출액에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납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도말 회계처리할 때 잡수입으로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야 된다.
제가 그 담당자한테도 얘기했고 팀장한테도 얘기했고, 지금 팀장이 김지환 팀장인가 다른 데로 발령 났죠?
그런데 왜 어떻게, 그때 11월인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청사기금이 많아가지고, 실지로 청사가 지금 거의 무효화되다시피 됐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네요, 50억 정도 가지면?
물론 재무관리를 잉여자산을 한쪽에 이렇게 놔둘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되면 복식부기에서 보면 여기에 채무금액이 항상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산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금년 예산할 때는 목적사업이 기금이 편성이 됐는데 목적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고 신청사건립반이 없어지고 그랬으면 이제는 그것을 풀어서 예산으로 편입해서 편성해서 털을 건 털어야 되지 왜 괜히 이쪽에 빚, 저쪽에 빚 장부만 복잡하게 그렇게 해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상입니다.
뭐 하기로 하면 이 숫자 가지고 따지는 것은 하루 종일 해도 답변도 안 나오는 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09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총 42억 5,897만 5,000원이며, 결산액은 41억 3,601만 7,000원으로 목표액 대비 97%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세외수입 분야는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5억 7,700만 4,000원 대비 6억 3,034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고와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36억 8,197만원 대비 35억 567만 2,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 예산현액 155억 8,620만 8,000원 중 94%인 146억 2,16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6,4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454만 2,000원, 예산절감 7,281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억 2,105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6,62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예산현액 총 82억 1,358만 5,000원 대비 79억 5,82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5,528만 6,000원입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42만 1,000원, 예산절감 878만 2,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억 7,676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531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총 58억 486만 1,000원 대비 52억 4,48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6,0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억 5,310만 1,000원, 예산절감액 1,675만 3,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억 365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664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예산현액 총 13억 5,779만 9,000원 대비 12억 2,036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3,7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638만원, 예산절감 4,360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318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426만 9,000원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총 2억 996만 3,000원 대비 1억 9,818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78만 1,000원입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4만원, 예산절감 368만 5,000원과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7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분야는 수입액 16억 4,962만원입니다.
수입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5억 8,932만 2,000원, 보조금 9,16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9억 6,869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총 16억 4,962만원으로 지출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식품안전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1억 7,888만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5억 8,500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비 1,690만 4,000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비 7,160만원, 글로벌 메뉴판 제작비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무활동비로써 보전지출 여유자금관리 7억 3,838만 6,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915만원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이 42억 5,897만원이라고 그랬죠?
소장님!
세입의 구체적인 주요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42억에 대해서.
여기 안 나오던데, 책자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약과나 위생과인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세외수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보건지원과나 건강증진과의 경우에는 간염예방접종이라든지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약과에는 진료비 수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보건지원과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계획변경하고 미집행사유로 해가지고 예산 집행잔액이 2억 5,528만원이잖아요.
계획변경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 있어요? 계획변경.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임시 의사 채용에 대한 예비성 예산을 채용을 안 해가지고······.
그리고 공공근무요원 보상금 894만 6,400원이 사회복무공익요원으로 대체됨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게 돼서 그런 등등으로 해서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계획변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시직 의사 채용 해가지고 이 예산이 남은 것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계획변경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건비에서 예산 전용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하고 상관관계가 없냐고요?
보건소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돼갖고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임시직 의사 채용을 안 해가지고 인건비가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냐 이 말이죠?
이 사유가 뭐죠?
결산서 253쪽을 보십시오.
보건지원과 것인데요.
구민건강증진 있잖아요, 구민건강증진.
253쪽에 5,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사업.
책이 다른가요?
이 책 아니에요, 이것.
불용액이 한 단위사업에서 5,000만원씩이나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질의할 소지가 있는 것인데 전혀 모르고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답변해 보세요.
이 5,100만원은 우리 건강도시팀에서 하는 업무들인데요, 그 업무에서 예산절감, 낙찰차액,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거기에 시비, 국비······.
주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5,100만원 못 쓴 이유가.
257쪽은 이것하고는 별개지요, 별개.
이것도 제가, 그러면 이것 이유가 뭐예요?
건강매점사업에서는 왜 또 3,9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건강매점사업에서 3,900만원이 남게 된 사유로 가장 큰 것은 건강매점사업이 2010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서장이 답변한 대로 처음에 총 3개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서 반영이 안 돼서 그대로 진행된 사업으로 그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 사실은 이 사업의 특성상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과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약간 미미한 분류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우선은 2개교만을 실시하고 추후에 하기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큰 금액인데.
단순히 예산절감한다고 봉급 같은 것 절감한 것은 아닐 거고.
이 주요 사유가 뭡니까?
아니, 오늘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얼마 남았는지 숫자로 나열해 보세요, 정확한 예산을.
사업비 부분이 아닌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1억 4,000씩이나 남느냐고요?
이것은 의약과 사업입니다.
주민진료비에서 여기도 또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주민진료비에서 이 예산이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시비나 국비에서?
주민진료비는 시 보조금이 아니라 우리 구 예산입니다.
아이구! 너무, 보건소 진짜 이것 심하네.
결산 준비에 답변 같은 것은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또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잡힌 부분이 있고.
아까 답변 못한 것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결산안 262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일반보상금 예산에서 263페이지 아래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인건비 예산으로 예산 전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용이 있었죠?
신종인플루엔자가 2009년도 연말쯤에 발생이 돼서 2010년 상반기까지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대해서 저희가 백신 접종을 추진했습니다.
2009년 말경에는 초등학교라든지 학생들 대상으로 했고, 2010년도 초반부에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신종플루까지 저희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신종플루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계절 독감에 대해서는 이미 책정이 돼 있는데 새로 출현한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산부 관련 기타 보상금에서 거기 출생아들에 대한 체온계 지급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편성된 항목인데 그 항목에서 저희가 예산을 2,1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전용을 해서 독감 접종에 사용했습니다.
본 위원이 잘 처리하셨으리라고 짐작을 했습니다만 확인차 질의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가능한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전용하는 일은 줄여주시고, 또 불가피하지 않으면 추경 등을 통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잘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하는 날인데 전혀 결산심사 준비를 안 하고 오늘 의회에 나오신 것 같아요.
다른 부서, 국에 비해서 질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답변들을 못 하고, 결산심사 한두 번 해 봅니까?
여기 딱 나오면 가장 집행잔액이 많은 것들 전부 짚어볼 것이고, 또 예비비 전용한 부분, 목간 전용 세항, 세세항 전용한 것들 짚어볼 거고,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부분 중에서 혹시 추경에 잡힌 항목이 없는가 또 볼 거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 또 짚어볼 거고, 이런 것들을 딱 해서 일목요연하게 적어가지고 오면 묻는 말에 그 자리에서 보고 그냥 읽으면 될 것을 어느 쪽에 있는지 어디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가 진행이 되겠어요?
생각 같아서는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개의해서 하고 싶습니다만 앞으로 좀 철저히 준비해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도, 발언 할 것도 못 하겠어요, 민망해서.
결산심사 때 뭐 다른 것 물어봅니까?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포인트만 딱 잡아가지고 오면,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그 포인트만 잘 하면 다 백점 맞을 수 있는 거고, 이 큰 책을 어떻게 다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포인트만 정리해 해가지고 오고 또 여기서 어느 정도 노력한 흔적이 나타나면 다른 부분 일부 모르는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럴 분들인데 답변 자체가 준비한 흔적이 없다보니까 답답합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월됐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차기연도 사업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목적사업비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반납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떤 보조금이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상황 변경이 돼서 국가나 보건복지부나 또 시에서 예산을 준다는 예산보다 안 줬을 때는 우리 예산도 못 쓰는 거고.
그것 일목요연하게 뻔한 거예요.
딱 나온 것 몇 가지만 정리해가지고 오면 답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성의 없이 하면 위원장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앞으로 성실히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정희
재정국장오승환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김정진
기획홍보과장박수무
자치행정과장노병주
교육지원과장김숙희
민원여권과장정인우
전산정보과장윤성기
재무과장박영진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세무과장마경욱
부과과장김총구
지적과장김문배
보건지원과장이병진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이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