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행정위원회 제2차 2011.07.0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제안설명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3억 5,549만 1,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2억 8,730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7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098만 5,000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82.8%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품질관리 포럼 등 국제행사 미 참가로 3,284만 1,000원, 청렴도 홍보물 제작비 절감으로 642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에서 기본경비 762만 9,000원 등 총 6,09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결산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6,000만원 남는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관급공사 절감이 3,200이라고 그랬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게 OK시스템 얘기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절감액이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절감액이 아니고 미집행액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일반보상금에서 1,000만원이 집행 안 된 건 뭐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보상금 말입니까?
●김용범 위원 예, 31쪽.
정확하게 표현하면 1,066만원이죠.
그리고 32쪽에 보면 생활순찰운영에서 82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잖아요?
그 두 가지가 왜 그런지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31쪽에 일반보상금이라고 그랬습니까?
●김용범 위원 예,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31쪽 위에서 네 번째에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고요. 미집행된 사유가 뭐냐고요.
미집행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뭐냐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구민감사관에 대한······.
●김용범 위원 구민감사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구민감사관 감사수당하고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은 200만원이 안 됐고 구민감사관에 대한 수당이 한 800 정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작년에 전체적인 건수가, 구민감사관 현장활동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갔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이 건수가 적어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현재 구민감사관 제도는 운영은 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실적이 미미하다는 얘기네, 결론은?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미미하다기보다는 실제 현지에 나갈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환경에서는 왜 또 800만원씩이나 남았어요, 생활순찰?
●감사담당관 채재묵 생활환경에서 남은 것은 영롱이순찰대에 대한 보험료하고 자전거 수리비, 그 다음에 자동차 운영에 관한 유류비 이런 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실 제대로 일을 하면 그것 부족한 것 아니에요?
부족해야 되는데?
이런 돈이 800만원씩이나, 또 이게 동에 나가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800만원씩이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사업을 좀 소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우리 생활환경순찰 사무관리비에서 서식인쇄비에서 좀 남았고요······.
●김용범 위원 인쇄비가 800만원씩이나 남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인쇄비는 전체가 300이 잡혀있는데 총괄적인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총괄적으로.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전체 잡혀있는 게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자동차 유류비하고 그 다음에 순찰대 보험료,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자전거 수리비 200만원, 보험료가 380만원, 차량 유지관리비가 75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차량유지관리비, 유류비, 그러니까 우리 순찰차에 대한 유류비에서도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활동을 그만큼 소극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런 예산은. 다른 예산은 절감하고 남는다고 하더라도.
생활순찰 진짜 요즘 우리 위원님들도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영롱이순찰대를 왜 운영하는데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860만원 정도 남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집행에 다시 한번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정말 어느 동이 부진하고 또 잘 되는 동이 있으면 잘 되는 동을 모범 삼아가지고 실질적인 순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61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에서 2011년 행정국 소관 결산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1,900만원이며, 결산액은 15억 9,7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56.8% 증가한 5억 7,8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우리은행 구청점과 여행사 등 임대수입과 구민회관 대관료 및 주차장 운영수입 등 5억 5,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1억 4,000만원 대비 4억 1,1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이는 청소과의 구청 별관 신축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환수분 4억원 때문입니다.
기획홍보과는 소송비용 회수 등 잡수입 1,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400만원 대비 1,5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구 영등포1동 청사임대수입과 주민등록 과태료 및 민방위 과태료 등 1억 6,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8,000만원 대비 8,4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정보문화도서관 매점 임대료 및 문화강좌 운영수익 등 1억 6,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1억 900만원 대비 5,2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정보문화도서관 문화강좌 및 운영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수입증지요금 계기 수입과 여권발급 수수료 및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등6억 7,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6억 6,200만원 대비 1,6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는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수입 등 2,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1,800만원 대비 2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지원과는 대부업 과태료 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600만원 대비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96억 7,000만원이며 이중 91%인 1,002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4억 1,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주요사업 계획변경 등 미집행 9억 3,800만원,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9억 7,300만원, 낙찰차액 등 55억 1,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500만원, 예비비 18억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총 예산 720억 3,200만원 중 지출액이 683억 9,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낙찰차액 등 36억 3,800만원입니다.
기획홍보과는 총 예산 47억 6,700만원 중 지출액이 25억 4,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및 예산절감 등 22억 1,9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예산 174억 1,500만원 중 지출액은 149억 4,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24억 7,300만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총 예산 95억 8,900만원 중 지출액이 89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및 보조금 등 6억 3,9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예산 19억 2,800만원 중 지출액이 17억 3,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및 보조금 등 1억 9,600만원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총 예산 38억 9,300만원 중 지출액이 36억 4,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 2억 4,800만원입니다.
국제지원과는 총 예산 4,600만원 중 지출액이 4,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기획홍보과에서 추석 집중호우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에 1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청사건립기금, 장학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88억 8,1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2억 3,0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51억 9,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9억 2,100만원입니다.
이상 기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결산은 전문가에 의해서 결산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특히 총무과하고 기획홍보과가 유난히 집행잔액이 다른 데 비해서 많아요.
우선 총무과장부터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정진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총 720억 3,200만원 중에서 683억 9,3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5%입니다.
집행잔액이 36억 3,800인데 그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사유가 미 발생된 게 6억, 예산절감이 3억 9,400,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5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500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25억은 저희 직원들 보수에서······, 보수 외 집행잔액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36억 3,8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년보다는 집행률이 좀 높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년보다 적다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집행률은 예년보다 조금 높습니다.
●김용범 위원 구민회관 4,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에요, 아니면 주 원인이 뭐예요? 시설은······.
●총무과장 김정진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김용범 위원 35쪽에요.
●총무과장 김정진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구민회관 관리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구민회관 관리에서 일반회계죠, 일반회계. 35쪽에 중간쯤 보면 4,227만원이 남아있다, 집행잔액이.
●총무과장 김정진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한 220만원 남았고요, 공공운영비가 1,9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한 1,000만원 정도고요, 시설유지보수 낙찰차액이 한 550만원.
●김용범 위원 낙찰차액 550?
●총무과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나머지는······.
●총무과장 김정진 집행잔액이고요. 저 밑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아트홀 전문용역계약 했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한 1,600만원 발생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주차장에서는 또 2,700이 왜 남았어요?
●총무과장 김정진 주차장은 공공운영비 1억 4,000 중에서 1억 1,000을 집행하고 2,700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2,200만원 나오고 절감이 500만원 해서 2,700만원이······.
●김용범 위원 예산절감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2010회계연도에 전용 2,000만원 한 것 있죠, 전용. 예산 전용한 것 있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2,000만원하고, 저희들 전용이 3건 있습니다. 총 해서 5,600만원 전용을 했는데 지금 2,000만원은 작년 10월달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재배치와 환경개선을 했는데 자산취득비가 없어서 공공운영비에서 2,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 청사관리 해서 자산취득비는 항시 예비비 성격으로 자산취득비를 한 4,000 정도를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정진 자산취득비는 재무과에 포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죠.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총무과 예산서에 보면 행정기구 개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쓸 예산이 보통 사무기기, 집기 구입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2011년도 4,000만원도 금년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정진 예, 금년에 4,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해마다 하는데 굳이 또 이렇게 해갖고 전용까지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정진 작년에 쓰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작년 10월달에 조직개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모자라서 일반경비가 남기에 거기에서 전용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2010년도 전용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22건이나 돼요, 22건. 우리 구 전체 작년도 예산 전용한 건수가 22건에 14억 3,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건에 2억 2,900만원이었어요.
이 예산 전용은 물론 어디까지나 예산이라는 그 자체가 확정된 돈은 아니니까 예산이지만 이러한 전용이 또 나중에 예비비도 얘기하겠지만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되고 그렇게 운영이 돼야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예상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최소한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기획홍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뭐예요, 예비비?
예비비가 어느 때 쓰이는 것이 예비비죠?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기획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긴급한 사항?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예.
●김용범 위원 그건 아니죠. 긴급한 사항이 아니고, 긴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한두 건인가요?
예비비에 대한 개념을 기획홍보과장 자체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죠.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그러니까 본 예산이라든가 추경에 반영되지 못하고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돈인데 2010회계연도에 예비비 지출한 것을 보면 거의 다 급량비예요, 급량비. 직원 급량비.
물론 폭설이라는 단서는 붙지만 전부 직원 급량비더라고요, 예산 내용이.
예비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큰 사태 같은 것, 비상사태 같은 것 일어날 때 긴급히 써야 될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도 아니고 급량비를 예비비에서 썼다는 그 자체에······..
●행정국장 박정희 저,······.
●김용범 위원 실무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 돈이나 저 돈이나. 그러나 예산이라는 그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예비비 같은 성격은 긴급을 요할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몇 % 이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예, 1%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 안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 전부 다 급량비예요, 급량비. 그렇죠?
이것 집행한 내용이 주로 급량비였죠.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폭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하게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침수되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몇 날 며칠 잠 못 자고 야간, 밤에도 실태 조사하면서 그 직원들에 대한 밥값을 줬던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건 아는데 그런데 꼭 급량비를 여유 있게 예산 책정하면 안 돼요? 왜 예비비에서 굳이 그런 식으로 집행하느냐고요.
●행정국장 박정희 그 예측을 못 하고 우리 기본적인 것만 편성하지, 예비비를 그것까지 편성 못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여기 보니까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
이러한 걸로 예비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돼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예, 앞을 예측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 하면 1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다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예를 들게요.
이제 기후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옛날하고 달라요.
장마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졌어요. 또 폭설도 마찬가지죠.
그랬으면 올해 이 정도 충분히 금년도 예산을 반영했어요? 또 올해 예비비에서 또 쓰나요?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아마 지금 그런 부분은 아직 반영 안 시킨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기획홍보과에 여비라든가 급량비, 또 포괄비가 잡혀 있으니까 그 포괄비로 지출하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다 포괄비를 잡아놓고 쓰지 급량비를 꼭 이런 예비비에서 써야 되겠느냐고요.
2010년도에 그런 것을 경험했으면 2011년도는 당연히 본 예산 과목에 편성시켰어야죠.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앞으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동 청사 공공운영비에서 2,500이 시설비로 전용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동 청사 시설비로 공공운영비에서 2,500만원이 전용이 됐는데요.
신길4동의 민원실하고 독서실이 누수가 돼 가지고 긴급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시설비에 여유가 없었어요? 이것도 갑자기 발생된 상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 이런 게 있었으면 본 예산에 반영을 했을 텐데 중간에 이런 누수가 발생되니까 긴급공사를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장님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래서 지금······.
●김용범 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부서 이동이 있어가지고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어서 신속하게 답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업무파악 빨리 하십시오.
하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용이나 예비비나 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예비비나 전용 같은 것을 쉽게 생각해가지고 뭐 예산 누락되면 그 돈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쓰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했던 건데 그런 것 참작해서 정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구청사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안 34페이지에 보면 구청사관리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정진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6,300이 집행잔액이 돼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시설비가 한 5억 4,000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금액은 작년 12월 27일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가 6억이 내려왔습니다. 이 돈이 청사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자금을 먼저 6억을 줬는데 이게 12월 27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간주처리만 하고 집행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시켰고요, 금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겁니다.
●김화영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예산 전용이 있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무엇을 사려고 전용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작년 10월달에 조직개편이 돼서 그때 사무실 재배치하고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가 모자라서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전용승인 일자가 2010년 12월 14일이에요. 그때는 한참 의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전용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쓴 돈은 확실합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2011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미리 예측하기 힘든 것이었는가 묻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예비성 경비는 저희들이 사무실 재배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평균 비용을 포괄로 편성했는데 그 돈을 쓰다가 모자라다보니까 다른 과목에서 남으니까 거기서 좀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아니면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긴급했던 것 같은데 전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직개편 시 당장 직원들 배치하고 사무실을 해야 되고 물품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예측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고 갑자기 쓸 곳이 생겼다 하더라도 되도록 원칙대로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진 예,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을 아주 적극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기획홍보과 창의구정, 주요책자 등 발간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안 48페이지입니다.
결산안 48페이지에 있는 창의구정, 주요책자 등 발간을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률이 52%밖에 안 되는데 보고자료·연설문 제작 예산 때문에 매년 고무줄 예산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기획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2010년도에 야심 차게 2,500만원을 배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저조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창의구정 사례에서는 우수사례집을 2010년도에 발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미 발간됐고요, 보고자료 PT제작이라든가 대부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미 집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책자라든가 그 인쇄물을 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2010년도에 제작되었던 보고자료와 연설문 내지 연설문집 목록과 금액을 본 위원에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를 우리가 샀죠?
기획홍보과장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예, 매입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총무과? 총무과장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윤동규 그것은 재정국에서 합시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위원장 윤동규 재정국에서 하자고요.

●김용범 위원 그럽시다.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예, 매입은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담당이냐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재정국에서 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제9쪽에 보면 결산요약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이걸 공제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417억 8,400만원이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적어야 될 것도 같은데.
●행정국장 박정희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한 400억, 500억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예산현액 대비15% 정도 잡습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예.
●위원장 윤동규 본 위원이 알기로는 87.5% 집행목표 하면 12.5%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 다음 회계연도에 진짜 알뜰하게 써야 할 세입예산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어찌 보면 많을수록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위원장 윤동규 그러나 이게 그야말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내고 해가지고 그 돈이 많이 남아서 차기로 이월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잉여금이 많이 남았을 때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아니면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집행해야할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기에 집행하지 않았다라고도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지속적인 사업과 계속사업,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무줄처럼 매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 이 순세계잉여금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걸가지고 재탕, 재재탕하면서 추경도 막 하고 그래요
우리가 2월 28일날 출납폐쇄를 하게 되면 결산은 거의 다 나옵니다.
더군다나 수치상으로 하는 것은 요즘에는 전부 다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드르륵 다 뜨는데, 옛날에 수기로 할 때도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4월, 5월,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추경을 하고, 어떤 때는 또 감 추경도 했다 그랬던 예가 많아요. 이번 당기연도에는 안했다 할지라도.
9쪽 하단에 보면 “2009회계연도와 대비하여 예산액은 2.1%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은 각각 38.4%, 0.2%, 1.5%, 0.2%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행정국장 박정희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집행잔액 빼면 순세계잉여금이죠?
●행정국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세계잉여금은 8.2% 감소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38.4%가 감소했어요. 금액으로 보면 약 한 260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2009회계연도 비교해서?
●행정국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박정희 작년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조기집행 등으로 해서 재작년부터 연이어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조기집행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어차피 써야할 돈을 조금 일찍 쓴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정희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경제가 죽어있기 때문에 좀 빨리 해서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정부정책 상 그렇게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아니, 시행했는데 그게 지금 계산 상으로 안 맞아요.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안 써야 할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당 회계연도에 써야할 돈은 상반기에 앞당겨서 좀 당겨쓰는 것밖에······.
●행정국장 박정희 거기에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확대를 했다?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확대를 했다?
●행정국장 박정희 예.
●위원장 윤동규 그래서 2010년도에는 2009년도 결산액보다 순세계잉여금이 260억 정도 줄어들었다?
●행정국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답변이 별로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이게 1억, 2억도 아니고 몇십억씩, 몇백억씩, 260억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3항 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이동으로 재정국장 소임을 맡게 된 오승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새 영등포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에 따른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소개)
이상으로 재정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456억 8,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42억 4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3,598억 8,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863억 7,700만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3,480억 3,400만원으로 90.1%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96.7%를 징수했습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1,056억 5,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81억 7,8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실제수납 총액은 1,063억 800만원으로 98.3%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예산액 대비 100.7%를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이 1,011억 2,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2억 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53억 3,4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22억 9,9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58억 2,7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74.4%의 다소 낮은 징수율을 보였지만 예산현액 대비로는 91.8%를 징수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1억 6,300만원 중 46억 7,100만원을 수납하여 90.5%를 징수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295억 4,100만원에서 294억 5,900만원을 수납하여 99.7%의 징수율을 보였고,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합한 보조금은 예산액 1,041억 9,400만원에서 1,017억 6,700만원을 수납하여 97.7%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212억 6,700만원이며, 이 중 98.1%인 208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8,400만원, 낙찰차액 2억 2,200만원 등 총 3억 9,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무과는 예산현액 155억 7,500만원 중 154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100만원, 낙찰차액 2,200만원 등 총 9,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29억 7,100만원 중 영일시장 및 영등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6억 7,100만원의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총 27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1억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100만원 등 총 1억 7,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7억 6,900만원 중 7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2,700만원 등 총 2,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6억 8,500만원 중 6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4,300만원 등 총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적과는 예산현액 12억 6,400만원 중 도로명주소 고지에 따른 우편물 발송료 등 1억3,200만원의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총 12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2,800만원, 낙찰차액 1,700만원 등 총 4,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7억 4,8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4억 4,200만원, 이자수입 1억 5,500만원 등 총 수납액은 63억 4,600만원입니다.
세출은 민간융자 지원 규모로 40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쪽에서 보십시오, 세입.
19쪽을 보시면 수납액 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4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원인이 뭐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4억 6,100만원에 대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과·오납 반납액 이것 세무과장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마경욱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잘못 부과해가지고 반환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오납 반환액이? 그렇죠?
●세무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과납이나 소납 경우에 반납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4억 6,174만원에 대한 건수가.
●세무과장 마경욱 전체 건수는 한 4만 5,000건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세무과장 마경욱 4만 5,819건입니다.
●김용범 위원 4만 5,819건요?
●세무과장 마경욱 예.
●김용범 위원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세무과장 마경욱 예.
●김용범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주된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잘못 받아가지고 구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과·오납이 4만 5,819건이나 되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세무과장 마경욱 이중납이 가장 많고요.
●김용범 위원 이중?
●세무과장 마경욱 예. 예를 들어서 집에서 냈는데 사무실에서 냈다든지 그런 경우, 또 일괄적으로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법규가 바뀜으로 인해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를 일괄적으로 납부했는데 사후에 적용이 잘못돼서 일괄적으로 감면을 하게 되면 건수가 엄청 많이 되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일단은 구에서 잘못 부과해가지고 다시 돌려준다는 자체가, 건수가 이렇게 4만 5,000건씩이나 나온다는 것은 참······.
●세무과장 마경욱 그것은 저희가 부과할 때는 정상적으로 부과했는데 부과하고 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용범 위원 아니, 원인이야 어떻든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니죠.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렇죠? 억울하기도 하고.
●세무과장 마경욱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때로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과·오납된 종류별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세무과장 마경욱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결손처리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결손처리.
2010년도에 7억 5,582만원이 결손처리가 됐죠?
●세무과장 마경욱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마경욱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결손처리하는 과정에서 채권시효가 소멸돼서 결손처리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마경욱 아닙니다. 결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효가 만료돼서 결손하는 경우이고, 불납결손은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고 각종 재산 유무 파악을 해서 납부상태가 불가능하다 하면 불납결손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 매년 다시 추가로 반복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압류를 하고 그때부터는 시효가 중단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7억 5,582만원이라는 여기에는 불납하고 시효결손이 다 포함된 거예요?
●세무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효 소멸이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것은 독촉장 발부를 계속 하게 되면 시효 중단 없죠?
●세무과장 마경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세무과장 마경욱 독촉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계속 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1회에 한해서 독촉고지 월 1회만.
●김용범 위원 1회에 한해서?
●세무과장 마경욱 예, 독촉고지 1회에 한해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소멸시효가 될 수 있다?
●세무과장 마경욱 예.
●김용범 위원 아니, 시효가 소멸될 수 있다?
●세무과장 마경욱 시효가 그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결손처리가 되고?
●세무과장 마경욱 예.
●김용범 위원 그러나 계속 해마다 처리가 되잖아요?
●세무과장 마경욱 예.
●김용범 위원 이 금액도 적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방지책은 뭐예요?
●세무과장 마경욱 저희들이 결손을 한다고 해서 체납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납세의무자가 재산도 없고, 부과는 했는데 체납된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체납을, 미수금을 끌어안고 있으면 저희들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불납결손을 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7억 5,000 결손처리 했다는 것은, 결손이라는 게 뭐예요? 털어내는 것 아니에요, 이제?
●세무과장 마경욱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5년 안에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활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5년 뒤에는?
●세무과장 마경욱 5년 뒤에는 똑같습니다. 시효가 5년이 되거나 불납으로 해서 5년이 되거나 5년이 지나면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조회하고 추적하고 서울시처럼 38세금기동대 가동해가지고 그렇게 징수하는 것 외에는 방지책이 없는 거예요?
●세무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 혹시요,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해주는 민간 대행업자 있나요?
●세무과장 마경욱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렇고요, 시에서도 그렇고 아마 과년도 이월 체납액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주려고 용역보고도 해보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행안부에서 일부 검토는 한 적이 있었어요?
●세무과장 마경욱 예, 검토를 한 적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효율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행정국 것인 줄 알고 물어봤더니만 농산물품질관리소 관련 부지 매입한 것 있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이게 아마 약 500억 가까이 주고 산 거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499억 줬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200억이 집행됐고 올해 150억이 나가야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150억 지출을 해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박영진 현재 예산편성은 10억뿐이 안 돼 있고요.
●김용범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박영진 140억은 저희들이 충당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충당을 어떻게 하는지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박영진 이 문제는 지금 기획홍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를 전용하는 방법도 그 부지 중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매입하는 방안,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특별회계에서 전용을 또 해요?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의 주 용도가 주차장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영진 아니,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차용하는 겁니다, 전용이 아니고 차용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150억을 줘야 되는데 예산은 10억밖에 편성을 안 했잖아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김용범 위원 그것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알죠?
그러면 140억을 어딘가에서는 채워야 되는데 지금 이 방법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140억을, 특별회계라는 게 글자 그대로 특별회계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예.
●김용범 위원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그 회계가 성립되고 지출되는 건데, 저도 여러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걱정이 돼요, 사실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고 있나라는 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예.
●김용범 위원 지금 뚜렷하게 결론이 난 것은 없어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잘 하시고.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역경제과.
결산서 106쪽을 보십시오, 106쪽.
지방물가안정 및 생활경제보호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5,495만원이 남았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54만 9,000입니다.
●김용범 위원 54억 9,000.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54만 9,000원 남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54만. 천 단위가 아니군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죄송해요. 제가 천 단위로 봤어요.
그러면 107쪽을 보면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있죠. 여기서도 1억 300이 남았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대부분 낙찰차액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대부분이 아니고, 전통시장에서 1억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뭔가를 한 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명시이월은요, 지역경제과장이······.
●김용범 위원 우선 집행잔액이 뭐고 왜 이게 1억 300이 남았는지, 그 다음에 명시이월은 뒤에 리스트 있으니까 일단 명시이월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108쪽을 보시면 로터리상가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2,200이 남은 것은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서울시 여행프로젝트에 의해서 여성전용을 위한 화장실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대체하고 구비나 나머지 비용을 절감시킨 사례구요, 2,200은.
그 다음에 제일상가 시설현대화도 위와 똑같이 화장실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여행프로젝트 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공사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돈으로 않고 그 돈으로 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일시장 현대화 5억 9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은요, 원래 우리 구에 영일시장, 조광시장이 후적지로 돼 가지고 강서도매시장으로 이전토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시장 사정에 의해서 다 갈 수가 없었고, 자본금 2억 이상만 갔고, 그 이하의 소규모 업체들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지금 장사를 활발하게 하니까 강서도매시장으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거기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문래동이 다른 데는 다 지중화사업이 됐는데 그쪽 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예산을 잡았는데 강서도매시장 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해가지고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영일시장 외 5개 시장, 합해서 6개 시장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재무과 관련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칭찬 하나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우리 재무과가 여느 부서보다 운영경비 절약에 앞장서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사무관리비 등 예산 절감에 무척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지난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가 있는데요,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실태조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유재산을 국유재산을 시기적으로 따로 조사하시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렇게 시기를 나누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특별히 내려오는 방법보다는 건수가 국유지가 많고 그래서 시유지와 구유지를 상반기에 하고 국유지를 하반기에 하고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예, 한 해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신 보람으로 성과가 무척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등의 실적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하나 주시고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올해도 사업을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결산작성 관련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페이지를 보면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시정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검사의견서 30페이지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업무를 처리하고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생해서 불이익을 줄이자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본 위원은 영등포구가 전산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스템에 부족한 점이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영진 시스템에 부족한 점보다는 저희들이 새올 행정시스템하고 e-호조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이 서로 호환이 잘 안돼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결산검사하면서 그 문제점을 행안부에 전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자체 시스템이 잘못된 것 보다는 중앙의 시스템이 아직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겁니다.
●김화영 위원 마지막 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 전산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예까지 들어놓았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서로 호환성에서 이상이 있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본 위원 역시 당연히 잘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은 했는데 다만 의견서에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쪽에 보면 하단에 통합관리기금이 있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윤동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걸로 보면 총액이 200억 정도 되는 데서 148억을 지출하고 한 58억 정도 잔액이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148억이라는 것은 일단 예산 외 차입을 해 준 거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농산물.
●재무과장 박영진 매입자금으로.
●위원장 윤동규 매입자금.
●재무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단식으로만 나타나니까 일단 지출로 나와 있는데 복식으로 보면 그 전에도 빌려준 게 있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전에도.
전에 50억 했던······.
●재무과장 박영진 예, 50억 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2010년도.
●재무과장 박영진 2009년도에.
●위원장 윤동규 2009년도에 50억 빌려줬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이게 빌려준 돈이 되겠죠? 이제 채권 금액이 될 것이고, 그렇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윤동규 그 다음에 역으로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위탁된 걸 보면 그것은 채무가 되겠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그 채무 그건 지금 어디에 되어 있죠?
여기 결산서에 보면 총괄기금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08년도부터인가 복식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이게 좌변과 우변에 같이 나타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총자산이 나오는 거고, 순자본이 나와야 되고.
●재무과장 박영진 지금 세입세출 결산검사서 상에는 단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안 나오고요, 재무보고서 상에는······.
●위원장 윤동규 재무보고서 몇 쪽에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박영진 58쪽에······.
●위원장 윤동규 내부거래 순자산 변동에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박영진 58쪽에 예탁금 및 예수금 부분에 기금 부분이 있는데요, 내부거래내역 그 부분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동규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즉, 말해서 부채가 있으면 부채명세가 구멍가게에도 장부가 있듯이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기금은 별도로 조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건 목적기금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윤동규 통합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각 기금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윤동규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체에 조성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금에서 목적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을 갖다가 여유자금을 전부 다 한 데로 모아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부채와 채권이 맞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채권 채무가 거의 맞아 들어가야 되요.
물론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이자소득이 생기면 그것은 잉여금이 되겠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래서 자본금에 충당이 되겠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부채면 부채명세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발전기금에서 얼마, 식품기금에서 얼마, 또 장학기금에서 얼마, 무슨 기금, 기금이 여러 가지 기금이 있으니까 그 기금에서 얼마얼마 해서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자소득이 얼마가 돼서 그 다음에 어디 빌려주고, 어디 빌려주고, 빌려주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얼마 남아있다, 오른쪽에.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맞아서 밸런스가 딱 1원도 틀리지 않고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여기 결산서 상에 어디를 봐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제 저녁에 잠깐 봤는데.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별도로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왜냐 하면 그래야 되고, 각 단위기금은 단위기금별로 금년에 2억을 조성해서 2억이 기타로 나갔다.
기타로 나갔으면 뭐가 나갔는지도 몰라.
나중에 그 세부명세에 보면 예탁금 해가지고 통합관리기금 예치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이면 여성발전기금이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작년에는 얼마 구성해가지고 얼마얼마 해서 통합기금에 가 있어도 현재 돈은 구천 얼마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 있는 받을 돈 있잖아요, 외상값?
●재무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윤동규 그것까지 합치면 실지로는 자산이 얼마 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각 기금별로 세부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냥 용도별로 금년도에 2억을 조성했고 전년도에 삼천 몇백원 있는 데에다가 그 다음에 다시 2억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구천 얼마 남는 걸로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 좀 봐주시고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바로 그 위에 보면 공공분야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회계처리개선이 있는데 이것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강평회도 했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부가가치세가 고지가 되면 원금하고 부가가치세하고 따로 분리가 돼서 계정이 따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2억이면 2억은 따로 들어오고 2,000만원은 부가세 계좌로 들어오고. 그러면 그 계정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잖아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거기서 그걸 납부하게 되면 반드시 돈이 남게 되죠?
물론 체납한 부분도 있지만 체납이 됐다하더라도 국세는 우리가 미리 예납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받든 못 받든.
●재무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윤동규 못 받고 결손처리할 때 결손 건에 대해서 다시 환급처리합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해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무조건 ‘예’할 게 아니라 내가 이따가 볼 거예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예를 들어서 국세는 선납이기 때문에 납부의무자가 예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간접세이지만.
일단은 외상으로 팔았어요. 어음을 받았어. 그래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백억의 매출이 발생했으면 10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금이니까.
내고 그 다음에 만일에 그 백억을 못 받았다. 못 받았을 경우에는 부도난 수표, 아니면 결손처리했으면 결손처리한 내부 재무자료를 가지고 거꾸로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냈던 세금 다시 찾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토지를 임대를 하든 뭘 하든 여러 가지 하잖아요? 하는데 그게 선납이 아니고 후납인 경우에 미납이 됐어도 우리는 세금은 내야 된단 말이에요, 부가가치세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결손처리한다든지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 내에 받아야 돼요, 제척기간이 지나면 안 되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윤동규 그걸 해야 되고, 또 반드시 이게 남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얼마나 미수가 많이 깔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게 미납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매출액에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납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도말 회계처리할 때 잡수입으로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야 된다.
제가 그 담당자한테도 얘기했고 팀장한테도 얘기했고, 지금 팀장이 김지환 팀장인가 다른 데로 발령 났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윤동규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그때 11월인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가?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11월달.
●재무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윤동규 11월말쯤이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2월 28일날 출납폐쇄하고 정산하면서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 결산검사에서 지적으로 받아요, 한쪽에서 지적해 놓은 것을?
●재무과장 박영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결산검사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건 그때 당시에 잔액 8,600만원을 그냥 나뒀던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체납이라든가 미수금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그걸 보충하려고 했다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매 연도말에는 이런 것 전부 잡수입 처리를 하세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내가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안 하고 있다가 결산검사에서 지적 받아서 여기 올라오면 안 되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아까 통합관리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58억 정도밖에 안 남는데 이건 통합관리기금에서 잠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각 단위기금이 수요가 발생하면 바로 내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대여금으로 많이 나가고 50억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데 기금운용에 문제가 없습니까?
아! 이것은 청사기금이 많아가지고, 실지로 청사가 지금 거의 무효화되다시피 됐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네요, 50억 정도 가지면?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런 것도 그래요.
물론 재무관리를 잉여자산을 한쪽에 이렇게 놔둘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되면 복식부기에서 보면 여기에 채무금액이 항상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산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금년 예산할 때는 목적사업이 기금이 편성이 됐는데 목적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고 신청사건립반이 없어지고 그랬으면 이제는 그것을 풀어서 예산으로 편입해서 편성해서 털을 건 털어야 되지 왜 괜히 이쪽에 빚, 저쪽에 빚 장부만 복잡하게 그렇게 해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재무과장 박영진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아니, 확실히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해가 가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윤동규 그렇게 해서 풀어서 놔둬야지 필요 없이 딴 주머니 채워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입시켜서 예산에서 지출로 털어버리면 돼요. 필요 없는 돈을 기금에서 만들어놓고 괜히 거기다 가부해서 딴 주머니 차면 안 되는 거지.
●재무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장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뭐 하기로 하면 이 숫자 가지고 따지는 것은 하루 종일 해도 답변도 안 나오는 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총 42억 5,897만 5,000원이며, 결산액은 41억 3,601만 7,000원으로 목표액 대비 97%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세외수입 분야는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5억 7,700만 4,000원 대비 6억 3,034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고와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36억 8,197만원 대비 35억 567만 2,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 예산현액 155억 8,620만 8,000원 중 94%인 146억 2,16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6,4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454만 2,000원, 예산절감 7,281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억 2,105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6,62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예산현액 총 82억 1,358만 5,000원 대비 79억 5,82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5,528만 6,000원입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42만 1,000원, 예산절감 878만 2,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억 7,676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531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총 58억 486만 1,000원 대비 52억 4,48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6,0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억 5,310만 1,000원, 예산절감액 1,675만 3,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억 365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664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예산현액 총 13억 5,779만 9,000원 대비 12억 2,036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3,7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638만원, 예산절감 4,360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318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426만 9,000원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총 2억 996만 3,000원 대비 1억 9,818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78만 1,000원입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4만원, 예산절감 368만 5,000원과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7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분야는 수입액 16억 4,962만원입니다.
수입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5억 8,932만 2,000원, 보조금 9,16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9억 6,869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총 16억 4,962만원으로 지출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식품안전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1억 7,888만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5억 8,500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비 1,690만 4,000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비 7,160만원, 글로벌 메뉴판 제작비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무활동비로써 보전지출 여유자금관리 7억 3,838만 6,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915만원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이 42억 5,897만원이라고 그랬죠?
소장님!
세입의 구체적인 주요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42억에 대해서.
여기 안 나오던데, 책자에. 그렇죠?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지원과와 건강증진과, 또 의약과, 위생과로 세외수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약과나 위생과인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세외수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보건지원과나 건강증진과의 경우에는 간염예방접종이라든지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약과에는 진료비 수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42억이 항목별로 뭐에 얼마얼마 이렇게 나온 세입 자료는 없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부서별로는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사업별로, 부서별보다. 무슨 사업에서 얼마.
●보건소장 엄혜숙 사업별로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것은 따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세요.
세출예산 중에서 보건지원과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계획변경하고 미집행사유로 해가지고 예산 집행잔액이 2억 5,528만원이잖아요.
계획변경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 있어요? 계획변경.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1,442만 1,000원인데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임시 의사 채용에 대한 예비성 예산을 채용을 안 해가지고······.
●김용범 위원 임시직 의사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예, 예. 781만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공공근무요원 보상금 894만 6,400원이 사회복무공익요원으로 대체됨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게 돼서 그런 등등으로 해서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보건지원과에서 이번에 전용한 예산 있죠, 예산 전용한 것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예,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뭔데요? 뭐죠?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인건비 보수액에서 의료보험료의 인상으로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227만 5,000원 그리고 직원의 증감으로 인해서 직급보조비······.
●김용범 위원 예산이 여기서 남아있는데 목이 달라서 지금 전용한 건가요?
지금 계획변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시직 의사 채용 해가지고 이 예산이 남은 것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예.
●김용범 위원 이것 인건비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그렇죠.
●김용범 위원 그런데 굳이 왜 전용을 했느냐 이 말이죠, 같은 인건비에서.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전용을 한 것은 인건비에서······.
●김용범 위원 보수에서 직급보조비를 전용했잖아요, 697만원.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예.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직무수행경비.
●김용범 위원 보수에서 국민건강보험금 2,275만원 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예.
●김용범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하고 어떤 상관관계냐 이거죠.
전혀 상관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인건비에서 예산액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금하고······.
●김용범 위원 여유가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계획변경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건비에서 예산 전용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하고 상관관계가 없냐고요?
보건소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돼갖고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부서장이 답변한 것처럼 저희 인건비 중에서 보험료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 분을 전용해서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집행잔액이 계획변경으로 일단 남아있지 않습니까?
임시직 의사 채용을 안 해가지고 인건비가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냐 이 말이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별개입니다.
●김용범 위원 별개여서 이 여기에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예산 전용을 한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김용범 위원 253쪽을 보면 구민건강증진사업에도 집행잔액이 5,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유가 뭐죠?
결산서 253쪽을 보십시오.
보건지원과 것인데요.
구민건강증진 있잖아요, 구민건강증진.
253쪽에 5,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사업.
책이 다른가요?
이 책 아니에요, 이것.
●김화영 위원 253쪽.
●김용범 위원 그 내용이 없어요?
●김화영 위원 253쪽.
●김용범 위원 지금 못 찾는 것 같은데 주요 불용액에 대한 자료 준비 안 하셨어요?
불용액이 한 단위사업에서 5,000만원씩이나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질의할 소지가 있는 것인데 전혀 모르고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답변해 보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보건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100만원은 우리 건강도시팀에서 하는 업무들인데요, 그 업무에서 예산절감, 낙찰차액,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김용범 위원 집행잔액이죠. 집행잔액에 대해 묻는 건데.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그것을 합산하다 보니까 과목이 엄청 많습니다, 목이.
그러니까 거기에 시비, 국비······.
●김용범 위원 5,100만원 중에서 주요 불용액 사업이 뭐냐고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것을 일일이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5,100만원 못 쓴 이유가.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건강매점사업으로 해갖고 1,500만원이 있고요.
●김용범 위원 건강매점은 별개 아니에요, 257쪽에 있는 것.
257쪽은 이것하고는 별개지요, 별개.
이것도 제가, 그러면 이것 이유가 뭐예요?
건강매점사업에서는 왜 또 3,900만원이 남았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그것은 원래 여의도여고하고 선유고등학교 2개교를 실시했는데 추가로 1,500만원이 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이 돼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1,5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1,500만원이 불용으로 남게 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추경에서 확보가 안 됐다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그러니까 시에서 연말 정도에 해가지고 우리 구로 한 학교 1,500만원을 다시 더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 못 해가지고 편성이 안 돼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김용범 위원 매칭사업인데 그 예산 1,500만원을 확보 못 해갖고 3,900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그것이 애당초에는 우리 구로 2개 학교만 주기로 했었는데 1개 학교를 더 배정해줬습니다.
●김용범 위원 더 배정했는데 이런 사업을 가지고 추경에서, 의회에서 반영을 안 했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예, 못 해서 불용이 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보건소장! 이게 정확하게 맞는 답변이에요?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보건소장 엄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매점사업에서 3,900만원이 남게 된 사유로 가장 큰 것은 건강매점사업이 2010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서장이 답변한 대로 처음에 총 3개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서 반영이 안 돼서 그대로 진행된 사업으로 그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차액이라면 미집행이에요, 아니면 낙찰차액이에요? 미집행?
●보건소장 엄혜숙 예, 미집행에 해당됩니다.
●김용범 위원 요건이 안 돼서?
●보건소장 엄혜숙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왜 이 1,500만원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사실 건강매점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전 학교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또, 사실은 이 사업의 특성상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과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약간 미미한 분류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우선은 2개교만을 실시하고 추후에 하기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260쪽을 보시면 보건소 인력운영비 중에서 또 1억 4,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죠?
이것 큰 금액인데.
단순히 예산절감한다고 봉급 같은 것 절감한 것은 아닐 거고.
이 주요 사유가 뭡니까?
아니, 오늘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정원의 증감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대충 감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어디에서 얼마 남았는지 숫자로 나열해 보세요, 정확한 예산을.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그 자료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부분이 아닌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김용범 위원 인건비에서 1억 4,000이 남는다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경상적 경비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예.
●김용범 위원 경상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억 4,000씩이나 남느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원산지추진반이라든지 그런 팀이 신설이 되거나 또 없어지거나 이럴 때는 예산이, 그러니까 사실상 인건비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1억 4,000 정도가 남아······.
●김용범 위원 시간상 지나고요, 272쪽 보세요.
이것은 의약과 사업입니다.
주민진료비에서 여기도 또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주민진료비에서 이 예산이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시비나 국비에서?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진료비는 시 보조금이 아니라 우리 구 예산입니다.
●김용범 위원 구 예산이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8,000만원씩이나 남았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8,000만원이 아니고 6,000만원.
●김용범 위원 6,000원이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김용범 위원 아, 6,000만원이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이것은······.
●김용범 위원 주민진료비면 책정된 예산이니까 최대한 많이 써야지요. 그런데 또 6,000만원씩이나 예산이 남는다는 게, 퍼센트(%)로는 몇 퍼센트인지는 내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아이구! 너무, 보건소 진짜 이것 심하네.
결산 준비에 답변 같은 것은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화 그 남은 부분은 대부분 야간진료 의사들 인건비 부분에서 인건비 집행이 조금 덜 된 부분들입니다.
●김용범 위원 어떻게 덜 됐냐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의사선생님이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좀 절감된 부분이 있고요.
●김용범 위원 국민연금?
●의약과장 최정화 예.
또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잡힌 부분이 있고.
●김용범 위원 유보액이라는 게 뭐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산절감 해서 5% 선에서.
●김용범 위원 5%는 떼어가지고 예산절감하자.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게 잡힌 게 있고 또 사무관리비라든가 의료·구료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라든가.
●김용범 위원 그런 정책에 의해서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예산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업비에서 잡아놓은 예산이 상당부분 미집행됐다는 것은 사업을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아까 답변 못한 것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예.
●김용범 위원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른 분 계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예산전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결산안 262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일반보상금 예산에서 263페이지 아래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인건비 예산으로 예산 전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용이 있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물론 여름철 예방접종사업이고 인건비 문제이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예상은 됩니다만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2009년도 연말쯤에 발생이 돼서 2010년 상반기까지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대해서 저희가 백신 접종을 추진했습니다.
2009년 말경에는 초등학교라든지 학생들 대상으로 했고, 2010년도 초반부에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신종플루까지 저희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신종플루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계절 독감에 대해서는 이미 책정이 돼 있는데 새로 출현한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산부 관련 기타 보상금에서 거기 출생아들에 대한 체온계 지급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편성된 항목인데 그 항목에서 저희가 예산을 2,1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전용을 해서 독감 접종에 사용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예산전용 승인일자가 8월 26일입니다.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 참조를 하여 보면 사실 며칠 뒤에 바로 2차 추경심사가 9월 1일부터 열렸거든요. 추경으로 처리하기에는 일정상 불가능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화영 위원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를 보세요. 거기를 보시면 그 며칠 뒤에 바로 2차 추경심사가 9월 1일부터 열렸거든요. 그래서 추경으로 처리하기에는 일정상 불가능했었느냐 이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화영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아무튼 갑자기 사업이 늘어나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화영 위원 예산을 아주 빡빡하게 운영하시고 아마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처리하셨으리라고 짐작을 했습니다만 확인차 질의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가능한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전용하는 일은 줄여주시고, 또 불가피하지 않으면 추경 등을 통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잘 아시겠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른 분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하는 날인데 전혀 결산심사 준비를 안 하고 오늘 의회에 나오신 것 같아요.
다른 부서, 국에 비해서 질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답변들을 못 하고, 결산심사 한두 번 해 봅니까?
여기 딱 나오면 가장 집행잔액이 많은 것들 전부 짚어볼 것이고, 또 예비비 전용한 부분, 목간 전용 세항, 세세항 전용한 것들 짚어볼 거고,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부분 중에서 혹시 추경에 잡힌 항목이 없는가 또 볼 거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 또 짚어볼 거고, 이런 것들을 딱 해서 일목요연하게 적어가지고 오면 묻는 말에 그 자리에서 보고 그냥 읽으면 될 것을 어느 쪽에 있는지 어디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가 진행이 되겠어요?
생각 같아서는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개의해서 하고 싶습니다만 앞으로 좀 철저히 준비해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도, 발언 할 것도 못 하겠어요, 민망해서.
결산심사 때 뭐 다른 것 물어봅니까?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포인트만 딱 잡아가지고 오면,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그 포인트만 잘 하면 다 백점 맞을 수 있는 거고, 이 큰 책을 어떻게 다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포인트만 정리해 해가지고 오고 또 여기서 어느 정도 노력한 흔적이 나타나면 다른 부분 일부 모르는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럴 분들인데 답변 자체가 준비한 흔적이 없다보니까 답답합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월됐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차기연도 사업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목적사업비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반납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떤 보조금이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상황 변경이 돼서 국가나 보건복지부나 또 시에서 예산을 준다는 예산보다 안 줬을 때는 우리 예산도 못 쓰는 거고.
그것 일목요연하게 뻔한 거예요.
딱 나온 것 몇 가지만 정리해가지고 오면 답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성의 없이 하면 위원장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앞으로 성실히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