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12월 10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유규 의원 외 4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 결의

(11시 11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박정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사무국장 권오운입니다.
  「재방재정법」 제45조 및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제36차, 제37차 간주처리 예산은 신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총 42건에 76억 5,178만 3,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예산 통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오늘 구정질문 순서가 있었으나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구정질문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유규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13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유규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유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동료 의원께서 2014년 11월 12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박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복희 의원, 고기판 의원, 김길자 의원, 김재진 의원, 박미영 의원, 이용주 의원, 정선희 의원, 정영출 의원, 허홍석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 결의

○의장  박정자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