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9월 23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7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현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7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신현도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7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6일간이고, 주요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래 우리 당초 계획된 것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보면 단지 추가경정예산안 건 때문에 이번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거예요?
  이것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
○의사팀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당초에 원래 계획은 10월 23일인가로 되어 있죠?
○의사팀장  노상옥  10월 18일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일정하고 지금 이 의사일정 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의사팀장  노상옥  그때 의사일정하고는 별 차이가 없고요. 당초 예상되어 있던 10월 18일에서 23일의 주요 안건이 조례안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을 이번 임시회 때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원래 하려고 했던 10월 18일부터의 의사일정하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하고, 그러면 이번 하고 나면 10월달에는 없잖아요?
○의사팀장  노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10월달에 해야 될 게 행정사무감사 하고 뭐라고 했죠?
○의사팀장  노상옥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하고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례안 심사요?
○의사팀장  노상옥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조례안 상정된 건 없어요?
○의사팀장  노상옥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를 하고 10월달에는 없는 거다 이거죠? 그러고 바로 11월달 정례회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팀장  노상옥  현재 일정상으로 그렇습니다. 조례안 일정이 아직 나온 게 없어가지고요.
김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신현도  김길자  권영식  김용범  오현숙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이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