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4월 21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4시 40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6차 회의에서 증인 등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다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회의에 대하여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전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회의 진행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이를 기다리고 있는 위원님들과 공유했어야 했는데 공유하지 못해 개별 통화 시 다수 위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다시금 합의를 이뤄내기엔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렵다 판단하여 회의를 중단하게 된 점 위원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의 건은 지난 회의 때 처리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한 위원님들 견해 차이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조사특위가 해야 할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뿐만 아니라 메낙골공원, 금융특구, 의료특구 등에 대해 조사 시 증인 출석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의 처리는 향후 한꺼번에 처리할 방침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고 향후 충분한 논의와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당하게 처리할 것이니 오늘 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4시 43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과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일시와 출석대상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송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예.
양송이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양송이 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4월 12일 제6차 회의 증인과 참고인 여덟 분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지 못 했던 점에 대해서는 증인 분들과 구민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차 회의 개회 직후 2가지 안건에 대해 정회를 했었습니다.
  정회 이후 위원들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현우 부위원장은 양당 간사의 역할을 담당했던 조사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위원장을 사임한다고 회의 장소를 나가셨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후에 박현우 부위원장의 소견을 듣고자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떠올려봤습니다.
  특별위원회가 나아가야할 방향,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야가 아닌 구민들을 위한 행정에 밑거름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송이 위원께서 박현우 부위원장에 대한 그 의견 청취는 향후 회의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출석일시는 5월 3일 10시이고 증인 출석대상은 유옥준, 김형성, 유미라, 윤재용, 이덕영, 정진호, 박노산, 김종균 총 8명이며, 참고인 출석대상은 유옥순, 강용찬 총 2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폐회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남기고자 하는 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제7차 회의 개회를 합의 안 했다고 하는데 부위원장과 협의하기 위해 4월 16일 세 번의 유선과 한 번의 문자를 보냈지만, 종일 연락이 없었고 4월 17일 한 번의 연락해 줄 것을 문자 보냈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70조 위원회의 개회 법에 따라 위원장이 단독 결정 통보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3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4명)
  신흥식  김지연  양송이  전승관

○결석위원(3명)
  박현우  이규선  차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