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9월 11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3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3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36분  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3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13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준공업지역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구성 결의안은 어떠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 복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준공업지역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제139회 임시회 때 구성결의안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다음 회기쯤 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특위 본격적인 활동은 다음 회기 이후부터 진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2008년 7월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도시계획 부분에 약간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개정사항에는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안 되어 있고, 실제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중요한 한 게 아니고 그것과 상응해서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들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개발 용역, 우리가 작년 예산에 편성했던 준공업지역 개발 용역도 있고, 준공업지역 내에 지구단위 용역도 진행이 되고 있고 재정비용역까지 세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비사업 지구도 지금 네, 다섯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준공업지역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기에 따른 개발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용역을 주고 있고요, 용역결과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구의 도시계획 부분에, 관리계획 부분에 전면적인 진행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구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구민이고 또 우리 의회가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우리 구 도시계획 분야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우리 구에 필요한 여러 녹지공간이나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도시계획정비사업 이런 걸 통하지 않으면 앞으로 얻어낼 부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공원도 서울시에서 1동 1마을 공원 조성사업이나 자투리땅 녹화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대형 프로젝트로 움직이고 있지.
  그래서 서울시에 맡겨놓고 기대하고 있을 입장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찾자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얘기는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자체가 우리 구에서 업무를 전담해서 결론까지 내리기까지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시 대로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구는 구 대로 준공업지역이라든가 기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용역 자체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이 이 준공업지역이라는 과정이 마치 의회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에 용도변경을 가지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주지역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 준 게 아니고 안양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준 부분인데도 마치 지역 주민들은 거주지역 내에 준공업지역이 용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문래동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역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주변의 민원과 지역 주민들이 당혹스러움이 없는 과정으로, 또 특히나 개발하는 모든 부분을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한계점을 그어놓고 서울시면 서울시와 우리가 분명히 유대관계를 한계점을 긋는 과정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고기판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 관계는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너무 큰 폭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꼭 특위를 구성해서 의회에서 다뤄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우리 영등포구에 맞는 기술적인 쪽으로 용역을 줘서, 어차피 그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 똑같이 이왕 하는 것 우리 지역에 맞도록 맞춤형 도시계획의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서울시에서 수렴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지역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뉴타운 과정 할 때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제가 1차, 2차, 3차 계속 따라다녀 봤습니다만 그쪽에서 또 지금 형태는 이렇게 가지 않는다 해 가지고 다시 수정해 버리고 그러면 하나 필요 없는 물거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그러면 구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데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도대체 뭐가 시너지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답변할 요지도 없고, 물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건 아니지만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서울시에서 이 달 중으로 바로 기본계획 조성을 위한 용역이 나갈 거니까 그 가는 것이 어느 회사로 나가며, 어느 규모인지 보고 우리는 우리에 맞게 맞춤형 컨설팅을 용역을 줘서 한 번 받아보고, 아마 그 결과가 하루아침에 나오고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전 오히려 그래서 지금이 꼭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개발에 대한 용역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도 또 있습니다. 이번에 또 똑같은 이름으로 다른 형태의 새로운 용역이 있는데, 그 결과도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 산업 공간을 계속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강서구에서 준공업 특위가 구성됐다가 지금 특위 활동이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준공업 특위가 아까 고기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다른 주거나 이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목적으로 마곡지구 30만평이 새롭게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준공업지역 총량규제 틀 내에서도 강서구의 준공업지역을 일부 다른 부분에 해제를 해달라, 용도변경을 해달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특위 활동이 됐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저는 저희가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다,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요청해도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위활동에 대한 결과물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입안권을 갖고 있는 부분,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도시계획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권한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건의서 채택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중앙정부에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 지역구에 국회의원도 있고 시위원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구의 의견을 특위에서 그 결과를 채택한다면, 그런 부분에 우리 의견서를 보낸다면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중요한 의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적으로 굉장히 우리 지역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의회에서 중지를 모아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겠고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겠고요.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특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시기가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늦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시범지구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은 시범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우는 애한테 젖 물리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구가 준공업지역 면적도 넓고 그래서 그런 열망도 많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전달이 되어야 서울시에서도 시범지역 선정할 때 우리 구를 먼저 선정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그 결과물은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결과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은 반드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그것이 실제 상황하고 연계가 돼서 실행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결과물이 효용성이 있는 결과물이고 또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의 실제 상황하고 연계되지 않는 결과, 우리 목적은, 요구는 이건데 그게 실제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안 되는 부분, 실현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현실로 옮겨지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도 괜히 시간 낭비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별로 결과물이 없는 것이 되어 버리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성호 위원장께서 많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본회의 시간하고 상임위 시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왔던 대로 본회의는 11시에 개회를 하고, 상임위는 10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하고 상임위 활동은 10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이남식  구정질문이 23일날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23일날 구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22일로 변경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구청 측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22일로요?
○전문위원  이남식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런데 구청 행사하고 구정질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문위원  이남식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박성호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중  위원  무슨 행사인데요?
○위원장  박성호  전문위원 말씀이 구민의 날 행사가 23일인데 구정질문하고 겹쳐 있으니까 구정질문을 22일로 바꿔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정질문을 22일로 하고요, 상임위 활동을 23, 24일에 하는 걸로 일정을 약간 변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성호   윤준용   고기판   구애라   김기중
  김종태   송수희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권오운    이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