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2월 7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99억 8,647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250억 8,598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 증가한 99억 8,647만원입니다.
  보건지원과는 총 세입예산 19억 8,32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6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억 8,363만원, 보조금 1억 3,2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총 세입예산 77억 3,225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90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억 3,581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8,3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총 세입예산 1억 6,1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88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 1,79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총 세입예산 1억 93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12만원, 보조금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4% 증가한 250억 8,59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총 세출예산 116억 5,4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1,44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447만원,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 69만원, 보건민원서비스 추진 30만원,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6,245만원과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9,117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14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7,157만원, 건강계단 조성 사업3,140만원과 감염병 관리 101만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378만원,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으로 3,329만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관리 610만원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7,925만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154만원이 증가되었고, 방역소독 3,834만원과 인력운영경비 3억 7,329만원, 기본경비 1,604만원 등 총 9억 2,48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보건소 결핵관리 자체사업으로 41만원,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 1,000만원 등 총 1,04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20억 7,61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25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주민건강을 지켜주는 예방접종 사업으로 7억 5,583만원과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체계적 치매관리사업 1억 6,280만원 등 총 9억 1,863만원이 감소되었고, 증가요인으로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디딤돌 모자보건 사업 1억 9,662만원, 함께하는 건강백세 만성병 지원 사업 1억 464만원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으로 1억 2,658만원,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329만원, 구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 449만원, 인력운영 경비에서 1억 9,471만원과 기본경비에서 1,574만원 등 총 6억 4,60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총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억 5,4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98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구강 보건교육과 검진사업으로 4,096만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912만원,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등 지도점검 33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460만원, 임상병리실 운영 1억 2,340만원, 방사선실 운영에서 32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강검진사업에서 359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에 대한 지원비 1,419만원, 보건분소 운영 1,853만원, 행정운영경비 100만원 등 총 2억 2,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451만원과 안정적인 의약품 조제 투약관리  373만원, 물리치료실 운영 1,430만원 등 총 2,25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총 세출예산 2억 12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식중독예방 관리 1,170만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290만원, 행정운영경비 47만원 등 총 1,507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식품안전관리 강화 1,1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3억 8,623만원이 감소한 12억 5,73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61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00만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금으로 3억 5,013만원 등 총 3억 8,62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억 8,623만원이 감소한 12억 5,736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비 114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 요인으로는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2,779만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5,000만원, 음식문화개선 3,715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658만원, 여유자금관리 2억 6,585만원 등 총 3억 8,73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기조는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에도 신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 소요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201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예산 16억 6,677만원 대비 18.99% 증가한 19억 8,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연단속에 의한 과태료 수입 1억 3,000만원,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3,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세출은 2018년 예산 107억 3,986만원 대비 8.51% 증가한 116억 5,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운영경비가 3억 8,933만원,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1억 9,117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다음은 9쪽 하단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8년 예산 79억 5,132만원 대비 2.76% 감소한 77억 3,2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 등 시비 지원 8,325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세출은 2018년도 예산 123억 4,872만원 대비 2.21% 감소한 120억 7,6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3억 4,296만원, 암 조기검진사업 9,089만원, 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8,583만원, 서남권 대사증후군센터사업 5,905만원, 인력운영비 1억 9,471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6,188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 8,465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7억 4,382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2,800만원이 각각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의약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예산 1억 4,559만원 대비 11.03% 증가한 1억 6,16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 709만원이,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등 1,084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법 등 위반 과징금 2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출은 2018년도 예산 9억 5,446만원 대비 20.94% 증가한 11억 5,4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구강보건실 디지털 치근단 x-ray, 치과용 유니트체어 등 구입비 2,264만원, 임상병리실 생화학자동분석기 구입비 1억 2,340만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 1,419만원, 보건분소 인건비 및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등 1,85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위생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예산 1억 22만원 대비 9.1% 증가한 1억 9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사업비 9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며, 세출은 2018년도 예산 1억 9,768만원 대비 1.81% 증가한 2억 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식중독 예방 관리 사업 차량운영비 170만원, 공중보건위생 관리 사업비 290만원이 증액된 반면,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전기차 구입 완료에 따라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기능사업 보강에 10억 7,492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 운영되었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12억 5,7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전년 대비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 14쪽부터 21쪽까지 총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쪽에서 1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169쪽 보건지원과에 과태료가 10만원 5,000건인데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였었죠? 추산이 5,000건으로 올려놓은 거잖아요? 이 부분 지난해 자료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자료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이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원인은 이번에 금연거리도 확대했고, 단속원도 추가로 6명 모집해서 20명이기 때문에 내년에 단속을 더 늘려서 세입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세입을 많이 하시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건강증진과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69쪽 보조금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나와 있고 밑에 시․도 보조금이 나와 있죠? 어제 다른 부서도 예산을 다룰 때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안 책자 자체가 처음 본예산을 다룰 때 예산서를 그대로 기입을 하고, 또 추경을 하다보면 증감 편성을 하잖아요, 추경에 의해서. 추경에 따른 증감 편성 예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 예산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지난번에 추경을 통해서 줄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대로 최초의 예산만 나와 있지 추경을 통해서 줄은 예산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전년도 예산이 8억 7,800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추경 때는 6억으로 감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다시 10억으로 증액을 해놨는데 그 등락폭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더군다나 작년, 예산상으로 작년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감편성을 해서 6억대로 내려갔던 사업이 다시 10억대로 올라간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과정이고, 또 밑에 시․도 보조금 사업도 역시 지난해 최초에 2억 9,000이죠.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3억 6,000으로 증편성을 시켜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본예산을 다룰 때는 3억 5,000으로 나와 있고 하니까 예산 자체가 사업에 대한 결과치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어떻게 된 건지?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지난해 회계상으로는 2018년도가 되겠죠. 감편성해서 6억을 쓰겠다고 한 사업이 집행이 어떻게 종료가 됐는지 하고, 또 밑에 시․도 보조금 부분도 추경 때 3억 6,000으로 증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에서 1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171쪽에 보조금들이 편성 자체를 많이 줄여서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이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국고보조금이 감소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관련한 예산이 기금인 경우 2억 2,000 정도 감 되어 있고, 시비는 2억 9,000 정도 감됐습니다. 그 사유는 국가예방접종은 보통 100% 다 맞는다는 가정 하에 항상 과교부 되는 경향이 있고요. 2019년도에는 대상자인 12세 이하 영․유아 수가 3만 4,000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 3만 3,000으로 1,000명 정도 감해지고, 국가예방접종비가 항상 과교부 되어서 2017년도에는 6억 3,000이 남았고, 2018년도 현재는 예상으로는 5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좀 감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건강증진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증진과에서 추경을 통해서 지난번 국고보조금이나 시․도 보조금이 증편성을 했었어요. 특히나 국고 과정도 3억 이상을 했었고, 시․도 보조금은 한 6억 이상을 했었네요, 추경 때 증편성을.
  그러면 그 당시 증편성을 할 때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을 다룬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추경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상으로 보면 한 5억이 남았다고 하면 굳이 그 당시에 추경을 할 필요가 없었던 사항이죠.
  보건소 예산안 자체가 소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안에 대해서는 타부서하고는 달리 쪽수 표기라든가 세세한 부분을 해 주신 것 감사드리는데, 이런 추경 수치에 대한 부분은 보다 더 명확하게 관리를 해서 국가에서 우리는 아무 필요도 없는 돈을 내려 보낸다면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받아놓고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아서, 또 나중에 추경 때도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나오겠죠.
  이 부분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로 추경을 통해서 증편성된 부분에 대한 지출과정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97에서 40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 1,018만 8,000원이 의자, 강연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네요. 의자와 강연대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397쪽 중간에 자산취득비.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저희들이 보건소 회의실 운영하는데 의자가 노후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비용을 취득비로 반영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보건지원과 직원들이 쓰는 의자?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장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실에 관련된 의자가 오랫동안 소모품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번에 교체하게 됐습니다.
김화영  위원  오래된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확 많이 지났어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의자가 소모품이라서 몇 년 쓰게 되면 망실되고 그런 경우입니다.
김화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금연단속원이 영등포구에서 총 몇 명이라고 그랬죠?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단속원이 20명입니다.
정선희  위원  20명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기간제가 10명, 선택제 임기제가 10명입니다.
정선희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선택 임기제 10명, 기간제 10명해서 총 20명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총 20명이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정선희  위원  교통카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399쪽에서는 14명이라고 해서 금연단속 교통카드를 14명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기간제 구에서 구비 추가로 해서 6명을 했어요. 그래서 20명이 맞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지금 예산이 구비로 책정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계산이 안 맞아서.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가 있고 구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구비에 반영돼 있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정선희  위원  6명이 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뒤에 또 4명 분이.
정선희  위원  4명도 되어 있고 헷갈려요. 4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명이 되어 있고 계산이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금연단속보조원 교통카드를 여기에는 14명이 되어 있고 4명이 되어 있고 또 6명이 되어 있고 총 24명 계산된 거예요, 그죠?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4명은 또 금연지도원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도원?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금연상담사가 저희들 또 4명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상담사 또 따로 있어요. 4만원?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상담사도.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총 지금 교통카드를 보면 24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20명 플러스 4명이라니까요. 여기 4명, 여기 14명, 여기 6명, 그러면 24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24명이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도원이 4명이 있어서 플러스 24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금연상담사가 4명 있어 가지고 24명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걸 제대로 해주셔야지. 이거 도대체 몇 명인가 하고. 그리고 상담사가 또 4명이 있고. 그거 맞는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총 금연을 통해서 하는 인원이 28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24명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안 맞다니까요, 지금.
  4명, 14명, 6명, 또 상담사 4명, 그러면 28이에요. 그러면 안 맞는데.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24명입니다.
정선희  위원  4명, 14명, 18명, 여기 6명, 이게 24명이에요. 그런데 상담사가 왜 또 4만원 또 있어요, 교통카드가?
  또 있어요, 여기.
  그 계산을 똑바로 해 보세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거 예산이 중복된 거 같아요. 자세히 자료로 좀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연단속원은 지금 14명에 6명 해서 20명 맞고 요. 상담사가 추가로 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토탈 교통카드는 24명분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24명?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상담사는?
○보건소장  엄혜숙  상담사가 4명으로 4명만 카드가 있습니다. 상담사 네 분하고요, 그 다음에 국시비 지원으로 단속원은 지금 14명이 있고요. 그 다음은 6명은 순수한 구비로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으로는 14과 6 더하면 20이고요. 그래서 20명이 완료되고 상담사는 4명 추가로 해서 토탈 합이 24개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라니까. 24명이라니까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상담사까지?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정선희  위원  아니, 상담사가 또 있다니까요, 교통카드가 4만원으로. 지금 이거 토탈이 안 맞아요. 지금 14명이 금연단속 보조인건비 14명이 있고요. 금연단속 교통카드 일반운영비에 또 4명이 있고 여기에 14명이 있고 그 다음에 구로 추가해서 6명이 있어서 24명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맞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정선희  위원  20명이라면서요.
○보건소장  엄혜숙  24명입니다.
정선희  위원  상담사까지 24명이라면서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정선희  위원  그 상담사 교통카드가 또 위에 여기 있어요, 맨 위에. 400페이지 맨 위에. 상담사 교통카드 4만원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399쪽 하단에 단속원 교통카드 14명이 있고요. 400페이지 상단에는 상담사 교통카드가 4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비 책정은 구비 추가로 401쪽에 별도로 지금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하여튼 내용을 주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금연상담사 운영 교통카드를 지금 24분한테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금연단속원 카드는 6만원짜리고 상담사는 왜 4만원 이렇게 차별을 시켜놓은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단속원은 알다시피 거의 매일 같이 단속 나가고요. 상담사는 시기적으로 나가는 횟수가 좀 단속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실적 상으로 많이 차이가 났었나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 금연단속원 피복비가 20만원이고 또 조끼가 나와 있는데요. 조끼 대상 이건 몇 명분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조끼는 지도원이 각 동별로 한 분씩 해서요, 총 18명이 지정됐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조끼를 지급하고요. 단속원에 대해서는 여름이나 동절기 피복비가 달리 지급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보조요원도 피복비가 20만원이죠?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단속보조원이나 우리 지도단속원이나 보조요원은 기간제고 선택제공무원은 단속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동계, 하계, 춘추복 다 망라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회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2회예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고기판  위원  2회면 어떻게 해요, 동복 하복이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줍니까?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동복하고 춘추복으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동복하고 춘추복이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고기판  위원  하복은 아예 없는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하복도 가격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만원 속에 몇 벌을 받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금액에 차이는 있겠지만 여름 하복도 필요해서, 하복은 상의만 필요하니까요. 하복은 가격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단속원 피복을 착용을 하고 조끼는 그 위에다 걸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조끼는 사계절용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01에서 4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403쪽에 건강계단 만들기 조성에 800만원이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 장소는 어디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신규 사업으로 코레일빌딩 사옥에 2층부터 십 몇 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에다 건강표시계단을 하는 사업입니다. 계단에다가 예를 들면 칼로리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계단 조성사업입니다.
장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코레일빌딩에다 건강계단 하는 이유가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지금 저희들이 알다시피 걷기 운동 사업을 공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레일이 가장 직원들이 활성화돼서 가장 참여하는 인원이 저희 구에서 가장 높은 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도 좋지만 영등포역이나 계단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옆에. 그런 데 계단에다 해놓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그 예산도 금년에 저희들이 구민참여예산으로 3,300만원 정도 5개 역사 내 계단에.
정선희  위원  그렇죠. 역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래역이든 당산역이든 영등포역이든 큰 역에 우리 영등포구에 계단 많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예산을 저희들이 구민참여예산으로 3,300만원 정도 확보해서 내년에 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05에서 40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04쪽 하단하고 405쪽 상단하고 연결된 문제여 가지고요.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감편성되었네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감편성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거 왜 감편성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그 사업이 다음 페이지 보면 시비보조사업으로 감편성된 만큼 추가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보면 보충식품비가 추가로 반영된 게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예?
○위원장  김재진  답변하세요. 과장님!
고기판  위원  405쪽에 아토피 관리 사업도 금액적으로는 많지는 않은데 줄었어요. 대상자가 줄은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내시금액이 줄어서요. 지금 그 사업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아토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례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활동하는 사업이면 더 조례에 근거해서 활성화를 찾을 수 있는 방안도 나와야 될 거 같고.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저희들이 안심기관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면 그 사업에 따라서 지원요청하면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이 분야를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하여튼 조례에 맞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자  위원  몇 쪽까지예요?
○위원장  김재진  40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07쪽에 건강계단 환경 조성 이게 어디죠, 5군데가?
  407쪽 제일 상단에 건강계단 환경조성.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저희들이 관내 역사에 예를 들면 우리 영등포역, 그 다음에 문래역, 그 다음 여의나루, 그 다음에 당산역, 그 다음에 여의도역 5군데에 건강계단을 설치해서 구민들 건강증진에 향상하도록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09에서 4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14에서 42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13쪽 하단에 해충유인살충기가 있지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내년도에 40대를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장소에 작동여부라든가 이런 부분 파악하신 거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10대, 금년에 10대 설치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인 살충제로 공원별로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금년에 40대만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역할 때 약품살포는 굉장히 인체에 유해해서.
고기판  위원  그러면 40대를 구매를 하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영등포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제가 볼 때는 민원도 많이 감소됩니다. 모기가 보통 숲이라든가 공원에서 발생하거든요.
고기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를 영등포 이걸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겠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저희들 다 하려면 200대 정도 있어야 됩니다.
고기판  위원  200대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제일 중요한 게 하천변, 도림천이라든가 그 다음 안양천 그 다음에 여의도 양화지구 같은 데는 저희가 살충기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영등포가 산이 없다 보니까 안양천이라든가 한강변을 이용해서 다수의 우리 구민들이 건강 지키기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200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체적으로 다 확보하려면?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매년 확충해서 2020년까지는 다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 왜 기존에 설치한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었냐면요.
  기존에 설치한 해충유인살충기 과정하고 내년도에 새로 구입을 하겠다는 살충기 기계하고 장단점이 있지요, 차이점이?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차이는 지금 기존 설치했던 거 반영해서.
고기판  위원  재질이 똑같은 걸 설치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그렇죠. 같이 사용합니다.
고기판  위원  벌써 기 설치한 장소에 작동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려하는 것도 들리고 있는데.
  하여튼 기계 자체가 원만하게 잘 작동되면 서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저희들 하절기 이전에 3월중에 발주해서 신속히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1에서 4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423쪽 상단 바로 밑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5,100만원이 감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적어졌지만 건강보험에서 커버하는 액수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가 올해는 180명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116명 정도로 줄어들 거 같아서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걱정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김화영  위원  그러면 424쪽이요. 하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예산이 전년대비 여기도 8,400만원이 감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2018년 10월부터는 모든 신생아들한테 건강보험이 적용됐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김화영  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그 환자 당사자가 우리 보건소라든가 찾아왔을 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인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출산했을 당시에 거의 필수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모든 신생아들이 거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423쪽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 1,800하고 임산부 엽산제 구입비 780만원이 있습니다. 이 철분제 구입은 몇 명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임산부에게 지급이 되는 건지요?
  엽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철분제는 임신 중기부터 지급하고 있고요, 엽산제는 임신 초기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임산부들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연 2,400명 정도 되니까 그분들은 이 지원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순원  위원  2,400명 정도가 다 혜택을 받고 있군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올해 전년 대비해서 한 2억 7,000 정도 줄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보면 거의 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편성을 시켜 놨는데, 423쪽 하단에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50% 편성했는데 인원이 줄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1인당 청소년 임산부한테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6년도에는 3명, 17년도에는 1명, 18년도에는 2명을 지원했기 때문에 3년 평균치를 보고 내년에 3명으로 한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공식적으로 수치상으로는 120×3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수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고기판  위원  이것은 관내에 등재를 해서 우리한테 알려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지원하는 분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만약에 보건소를 경유하지 않는 청소년 산모에 대한 과정은 영등포에는 없나요? 3명, 2명, 1명 이 청소년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보고체계가 돼서 우리 보건소 내에서 관리를 해서 지원을 하는 청소년들인데 그 외적인 청소년 산모 발생은 없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가 이것은 산부인과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청소년 임산부도 산부인과에 와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 의사에 의해서 안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기판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문제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청소년들한테? 이게 정상적인 분만을 한 경우죠? 아닌가요? 중절이나 그런 것도 포함된 수치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아니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출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임신과 출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관내의 산부인과 병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중간에 중절수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정은 데이터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똑같이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426쪽도 해당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진  아직 아닙니다.
  다음은 425에서 42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426쪽에 보면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이 있는데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검사비가 굉장히 고가의 검사비 같은데 220만원에 밖에 없어요. 해당사항이 없어서 220만원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의료수급자 대상으로.
정선희  위원  의료수급자여도 영등포구에 그렇게 없어요? 의료수급자가 몇 명인데, 전년도에 출산가정에 의료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요? 지금 현재 없으면 자료로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매년 사용되는 액수를 보면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발달장애 검사비가 얼마인데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발달장애검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정밀검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본인 청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본인 청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청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있었는데 부족한 적은 없었다고요.
정선희  위원  정밀검사비가 얼마인데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검사비는 개인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추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료수급자 출산수랑 비용은 제가 자료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427쪽에 주민건강 지켜주는 예방접종사업 에서 아까도 잠깐 거론된 것 같은데 전년 대비 7억 5,500 정도 감편성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대상자가 0세에서 12세 인구인데 3만 4,000명에서 내년에는 3만 3,000 이하로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독감예방 국가예방접종은 질본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인구 대비로 해서 100% 접종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가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 3,00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올해도 5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7억 4,000 정도가 감액이 되도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427쪽 시비인데 육아자조모임 자체가 뭐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것은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에 아기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산모하고 출생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산모 대상으로 해서 육아자조모임을 통해서 보건교육이나 건강교육을 하는 모임입니다.
김길자  위원  자조모임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자조모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보건소에서. 네 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김길자  위원  20만원 4회니까 1년에 네 번 얘기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강사료는 그렇고요. 자조모임은 더 많이 하고 강사는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자조모임은 수시로 갖는다고 치고, 강사료가 4회니까 강의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을 네 번 받는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김길자  위원  이런 부분은 자주 가져야 되는데 시비가 1년에 네 번만 하라고 나왔나보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은 네 번 정도 잡았고요, 자조모임은 1년에 10번 이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타구도 똑같이 네 번인가요? 타구 같은 경우도 똑같은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시비로 편성돼 있고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26쪽 하단에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데 몇 명을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산후조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고기판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것은 국가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우리가 구비로 추가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대상은 현재 94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고, 산후조리비를 지원한 분은 현재 36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대상자가 94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940명 대상자 선정기준이 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소득기준이 있어서 기준중위소득 올해 같은 경우는 80% 이하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런 과정을 보면 신생아라든가 산후조리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이런 과정은 생활소득 비율 70%, 80%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리 영등포구의 출생률을 비교해 보면 1명도 채 안 되는 것 아시죠, 출산율이?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고기판  위원  정말 심각합니다. 2017년도에는 0.76명이예요. 그 다음에 올해 2018년는 0.69명 현재 출산율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소득 비례해서 70, 80%를 논할 가치가 없어요.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더 적극적인, 우리가 첫째아 낳으면 얼마 주고 둘째 낳으면 얼마주고 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낳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환경 전체를 조성해 줘야지, 생활보호대상자만 국한해서 이것을 지원한다고 하면 정말 국가정책도 그렇고 우리 영등포구의 출산율 자체가 늘어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소장님께서도 이런 출산과 관계되는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소득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다행히도 추가적으로 2018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모든 출산과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고기판  위원  아까 대상자가 94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도 출생아 숫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54명이 지난 과정까지 나와 있는 수치에요. 그러면 2,554명에서 과장님이 940명을 지원한다면 몇 프로에요? 50%가 아니라 40%도 안 돼요, 지원율은.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런데 7월부터 해서 7월 이후에 지원받는 사람을 보니까 출산부의 한 70, 80%는 지원받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940 숫자는 1월부터 6월까지 혜택을 안 받은 사람 숫자를 감안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이 낳은 세대에 대해서도 나중에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래야 그분들이 출산장려를 권장하고 홍보하는 자연적인 홍보대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 해주시고, 밑에 마지막으로 서울아기 첫걸음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480만원? 시비를 뭘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29에서 4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429쪽에 하단에 보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 4,000에서 4,500 정도 감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것도 기준소득수준 따라서 감소가 됐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것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0세에서 24개월 영아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소득기준도 40%로 되게 적을 뿐더러 분유지원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기에게 분유를 못 먹이는 경우, 항암 치료중이거나 이렇게 자격이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7,900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지출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이것은 서울시 기준인가요? 기준 40% 이하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국가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적극적인 출산장려 차원에서 줄이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3에서 43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433쪽에 상단 부분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로서 1,300만원 정도가 전년도 하고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심혈관질환이라면 증가 추세에 있을 텐데 똑같이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자체가 증액이 없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돼서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심․뇌혈관 질환이나 대사나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그 중요성이나 그런 게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같이 협력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더 늘려야 될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32쪽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장애인 자조교실이 새로운 프로그램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구상한 사업입니다. 뇌병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20회라면 1년에 20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총 20회로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장애 분들은 몇 분정도, 아니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가 20회를 2회기에 걸쳐서 하려고 하거든요. 15명에서 20명 정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대상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영등포 관내가?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우리 영등포구는 장애인인 경우가 1만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길자  위원  이 부분은 체계적인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7에서 44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41에서 4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44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 2,800만원이 감편성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아까 고기판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대로 추경부분이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실제 이것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전년도에는 10억으로 편성돼 있는 걸로 돼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본예산이고, 추경으로 확정된 예산은 7억 3,000정도가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2억 2,000 정도 증액된 셈이고요. 이것은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13명에서 현재 18명으로 돼서 2019년도에 운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실제로는 예산이 증액이 됐을 것입니다.
김화영  위원  실제로 이 부분이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원만하게 잘 되지가 않아서.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질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명쾌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질의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41에서 4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45에서 4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445쪽에 생명존중길 해서 5만원 곱하기 60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생명존중길을 한 번 답사했습니다.
  표어도 상당히 좋고 표지판도 괜찮았던 걸로 봤는데요. 그 생명존중에 대한 어떤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하는 지적을 제가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명존중길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없다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여기 예산은 사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생명존중길 개보수 비용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거를 더 하려면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38군데가 되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현재 36개의 공원하고 안양천 산책로에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36곳에 대한 표지판이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43쪽 중간에 보면 피복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복비 문제는 아까 보건지원과 다룰 때도 잠깐 거론됐지만 가능한 한 실내면 실내, 실외면 실외 해서 좀 단가를 맞춰졌으면 좋을 거 같고요. 어느 부서는 10만원짜리 옷을 입고 어느 부서는 20만원짜리 옷을 입고 이건 안 맞다고 보고 적정한 통일된 과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좀 낮게 책정된 거 같아요.
  445쪽에 보면 정신건강사업에 이어지면서 자살예방 과정하고 쭉 이어지는데요. 초‧중‧고등학교 집단상담을 10만원 곱하기 7개소를 10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관내 초‧중‧고가 43개 학교인데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시설이 될 수 있겠지요. 집단상담이라고 표기가 돼 가지고 7개소를 어디를 어느 쪽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집단상담은 집단상담이 필요한 소수의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더 집중적으로 하는 상담이거든요. 전년도에 하지 않은 학교나 또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연간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협의.
고기판  위원  왜냐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 단위로 돌아가죠. 초등학교야 물론 학년제가 6년인데. 그러면 이게 43개 학교를 1년에 7개씩 돌면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해당 자체가 되지를 않는 거죠, 주기적으로 보면. 3년 단위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상당히 심각한 거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청소년 사망원인…….
고기판  위원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자살률이 더 높다고들 많이 얘기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이게 구비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고기판  위원  이 부분은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특히나 우리 중고등학생들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학교 수업하는데도 그렇고 또 학생 친구에 의해서도 요즘에는 구타 내지는 자살행위가 근자에도 발생을 해서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히 중고등학교는 매 해년 학생이 바뀌는데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면 해마다 계속 돌아가겠지요. 어떤 특단의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에서 시비로 지금 운영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인건비로 시비로  1억 6,255만원인데 무기근로자가 4명이 있어 요. 그러면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어느 분들이 지금 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서울아기 방문간호사인데요. 전문교육을 받은 네 분이 관내 임신부나 출산 직후 가정을 방문해서 출산과 육아에 따른 교육이나 상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방문은.
정선희  위원  도우미도 있고 지금 여러 분야가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러니까 산모건강관리사는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거고요. 방문간호사는 건강한 육아 첫 걸음을 위해서 교육과 상담을 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요청을 의해서입니까, 수급자 출산자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서울아기 방문간호사는 소득기준 없이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냥 요청에 의해서?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한 번 방문해서 지속적인 방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또 지속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45쪽에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밑에 보면 취약 청소년하고 초‧중‧고등학교 집단상담, 심리극, 정신건강증진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집단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나요?
  교육청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지.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보조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맞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자체로도 하고 있고요. 또 예산이 없는 것들은 저희가 학교랑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 초‧중‧고등학교를 다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전에 이런 집단상담이나 이런 걸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구는 왜, 10만원 7개소 이건 뭘 얘기하는 건지, 교육청에서 대부분 할 덴데 이건 추가로 요청이 오면 이렇게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학교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필요하다고 우리 구에 요청하는 그런 곳들을 주로 가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상담,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보통 예를 들어서 주에 한 번이라든지 거의 그런 식으로 집단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7개소 해가지고 기본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1쪽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 기능 보강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0에서 4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451쪽 상단입니다.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예산 사무관리비가 450만원이 감편성되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홍보도 중요하고 자동충격기 소모품인데 감편성 되면 내년 사업에 혹시 지장이 없을까요?
○의약과장  김인령  지금 저희 관내에 274개소 344개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배터리 유효기간이 4년이고요. 패드가 2년이기 때문에 설치한 연도에 따라서 교체하는 자동심장충격기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0개소를 저희가 교체를 했고요. 내년에는 90개소 교체할 예정이라서 이게 해마다 소모품 교체 개수에 따라서 조금…….
김화영  위원  그때그때 감하고 증하고 하면 되는 거네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52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저희 구강보건실에 2013년도까지 X-ray가 있었는데요.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2013년에 페기를 했고 이번에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X-ray를 구입하기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4,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고기판  위원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4대를 구매하면 100% 다 만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인령  구강보건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기판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의약과장  김인령  저희가 의료장비가 많습니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이 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할 장비를 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금 임상병리실에서 1억 3,200만원짜리 기계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내년은 방사선실에서 골밀도 측정기가 한 1억 정도 내구연한이 돼서 해마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자산취득을 말씀하신 과정대로 가면 보건소나 분소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장비가 분소도 꽤 됐잖아요, 또 운영을 한 지가?
○의약과장  김인령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에 도달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다른 컴퓨터도 아니고 이건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기계들이잖아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기계의 오작동이라든가 또 잘못 판정으로 인해서 실망을 안겨주는 이런 사항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보건의료 장비만큼은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지켜서 필요하면 바로 바로 교체해서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체적인 장비 보유현황과 내구연한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인령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54에서 4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장순원  위원  456쪽입니다. 생화학자동분석기 1억 3,200인데 이거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이에 대한 설명과 왜 지금 해야 되는지, 시기가 왜 지금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의약과장  김인령  생화학자동분석기가 임상병리실에서 필수인 장비입니다. 혈당이나 혈액으로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간기능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하는 기계인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올해로 10년이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도 고장이 났는데 올해도 고장이 나서 한 500만원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장순원  위원  어떤 특정업체가 있나요?
○의약과장  김인령  특정업체는 아니고요. 이 기계를 생산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가 장비라서.
장순원  위원  재무과를 통해서 구입하게 되고.
○의약과장  김인령  예.
장순원  위원  하여튼 면밀히 공부를 하셔서 어느 제품이 좋고 내구연한이 좋은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인령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58에서 4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1에서 46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지금 462쪽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학교 지킴이, 이게 뭐예요?
○위생과장  권희자  저희가 초‧중‧고 합해서 43개교가 있습니다. 43개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2, 3명 정도가 구역을 묶어 가지고 그 주변에 불량식품이라든가 환경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학부모 인원수입니다.
정선희  위원  초등학교요?
○위생과장  권희자  초‧중‧고 합해서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일반예산에 잡혀 있는 거는 저희가 시에서 국․시비 보조로 내려온 금액만 900이 잡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기금으로 활용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위생과장  권희자  지금 현재는 총 72명 정도 됩니다.
정선희  위원  72명으로 커버가 돼요?
○위생과장  권희자  예?
정선희  위원  우리 영등포 초‧중‧고 학교가?
○위생과장  권희자  43개교인데 저희가 가까운 인근에 있는 학교는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개선이 된다거나.
○위생과장  권희자  아무래도 학부형들 눈으로 보는 거니까 저희 공무원하고 일반인 보는 거랑 다르게 세심하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지킴이인데 만약에 불량식품을 판매 한다 그러면 제재를 가할 수 있거나 위생과에서 나가서 지도검점을 하고 그걸 분명히 해줘야 되겠지요?
○위생과장  권희자  예,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만약에 행정조치 할 사항이면 행정조치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61쪽 상단에 업무용 차량임차가 나와 있는데요. 보건소 과별로 차량 임차를 하고 있다고 쭉 나와 있어서 차량금액이 전체적으로 차등이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걸 꼭 위생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차량임차 산정했던 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표로 정리해서 차종과, 차종하면 다 나오겠죠. 그걸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총무과라든가 지역경제과,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일반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이 업무적인 과정을 좀 더 문호 개방을 위해서 해외 파견이라든가 견문을 넓히고 들어오는 과정이 예산안에 잡혀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쪽에서 직원들 해외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 계획은 없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건강도시팀에서 미국에 금연 사업 관련해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비용은 총무과에 잡혀있습니다. 총괄해서 잡혀 있고요. 예전에도 일본이나 이런 곳에 건강도시사업으로 나간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총무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62쪽 상단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이 하루가 늘어서 90만원이 올라온 건가요?
○위생과장  권희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올해 중간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고 1층에 있는 숙박업소나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 독려를 하는 사업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 더 감시원 활동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하루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지난해에는 몇 명이었죠?
○위생과장  권희자  올해 2018년도에 18명으로 잡혀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5명이지만 구에서 이분들을 위촉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15명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서 서울시에다 추가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17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권희자  ’17년도는 인원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파악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권희자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미국도 다녀오시고 일본도 다녀오시고 금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오스트리아, 독일을 다녀왔어요. 내가 6대 때에도 소장님한테 금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길거리 홍보 문제라든가 길거리에서 담배 필 수 있는 박스 문제라든가, 이번에도 이쪽을 다녀와서 보니 여기는 거리마다 담배를 피다가, 거기는 아무데서나 피워요. 담배꽁초를 가지고 다니다가 비벼서 끄는 통이 기둥에 매달려 있어요. 아주 가깝게 불과 10m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이게 참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금연구역이 따로 있으니 금연구역에는 그 통이 꼭 필요하다. 거기에는 불이 날 확률도 없고 구멍이 이만한 데에다가 담뱃재를 끄고 거기다 쏙 넣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밑에서 싹 청소부가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올해는 오스트리아, 독일 그쪽으로 보내 볼 의향이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맞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더 견문을 넓혀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여러 국가들의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 주셔서 금년에는 흡연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서 일반인에 피해가 없는 장소로 해서 흡연 장소를 대대적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에서 12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재진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임경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보건지원과장전정택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김인령
  위생과장권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