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9월 1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평제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7.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8.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9.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9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양평제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7.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9.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0분  개의)

○의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9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재형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에서는 김화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의안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인턴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청년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가 제공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원활한 인력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다문화가족, 다둥이카드 소지 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문화강좌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구 관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서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행정처분시 절차 이행을 명문화하여 행정규제에 따른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의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을 명문화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양평제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7.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9.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평제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동규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에서는 김길자 의원 외 5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3건과 경부선 국철1호선 노량진 당정 구간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상정된 안건 중 조례안 한 건은 수정안을 가결하였고, 5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과 사회적 공감대 유도로 노인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실 사물함 사용료 일일 이용 기준을 신설하고 독서실 휴관일을 격주에서 매주로 조정하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정의 청소년에게 추가 감면혜택 조항을 마련하여 청소년독서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안 제5조 별표2 사물함 사용료 정기권 금액 “1만 5,000원”을 월 4회로 조정되는 독서실 휴관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1만 3,000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안건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양평 제1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양평동2가 29-6번지 일대 양평 제14구역의 합리적 토지이용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건축물의 노후화로 낙후된 주거환경 문제가 심각한 당산동4가 91번지 유원제일1차아파트의 주택재건축 사업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고,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건축물의 노후화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문래동 2가 35번지 남성아파트의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택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 응답을 통하여 각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각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3건 모두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부선 국철1호선 노량진 당정 구간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경부선 국철1호선 노량진 당정 구간 지하화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섯 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제출된 안으로 경부선 국철1호선으로 인해 우리 구가 양분되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하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제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폐회)


○출석의원(17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이정호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배광환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