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9월 7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제170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17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4. 제170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개의)

○의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오인영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사무국장 이예상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개회하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와 구정질문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8월 31일 김화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3일 김길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지난 8월 30일 총 7건의 안건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9회 임시회 폐회 중 간주처리 통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차부터 제22차까지의 간주처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총 39건에 36억 6,400만 7,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및 구정질문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용범 의원과 김주범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19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께서 2012년 9월 4일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 현안을 질문하고 이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과 우리 구의회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출석 요구 일시는 2012년 9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출석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 및 각 국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70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4항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이정호
  행정국장오승환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배광환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