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11월 2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20.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임헌호 의원)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완현 의원 외 3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0.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태원 압사 사고 사망자분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ㅇ 5분 자유발언(임헌호 의원)
(11시 02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난 6ㆍ1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 이 자리에 선 당산1동, 양평1ㆍ2동 출신 임헌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과 1,400여 영등포구 공무원 여러분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먼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참사로 자식을 잃은 우리 영등포구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등포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으로 인한 업무 과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ppt 자료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 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원장은 원칙적으로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2)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원장이 주 업무와 동시에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ppt 자료3)
  그러나 20인 이상이든 이하든 어린이집 원장의 주 업무는 어린이집 운영 계획 수립, 교직원 인사관리 등을 총괄하고 각종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처리해야 하는 행정사무가 가중되어 보육교사 겸임으로 인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영등포구 전체 어린이집은 82곳, 이 중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16곳, 이 중 본 의원의 지역구인 양평2동에 3곳이 있습니다.
  정원 20인 이하인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은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고육지책(苦肉之策)”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유아 보육의 질과 안전은 결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라서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육의 질과 안전이 부실해질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겸임 원장에 대한 지원이 있긴 합니다만 유명무실하기 때문입니다.
    (ppt 자료4)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겸임 원장에게는 원장급여 외 겸임수당으로 월 7만 5,000원이 지원됩니다.
  여러분!
  이 금액으로 겸임 원장으로 인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보육의 질과 어린이들의 안전이 얼마나 메꾸어질 수 있을까요?
  결국 현재 겸임 원장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겸임 원장을 인정해주면서 그로 인한 부실 운영에 대한 대책은 현실성 없는 지원금으로 생색만 내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그러하니까 영등포구는 그대로 따라야 할까요?
  물론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맞지만 그 대책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영등포의 아이들이 부실에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 영등포구의 어린이집만이라도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영등포구청이, 영등포구의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영등포구 지역 내 정원 20인 이하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16곳에 대해 원장이 맡은 반에 보육교사를 지원하고 원장은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ppt 자료5)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서 느꼈지만 영유아에게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넘어지고, 부딪치고, 눈앞에서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여러 아이를 한꺼번에 돌봐야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더더욱 아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ppt 자료6)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프로그램 계획하고, 교직원 인사관리하고, 지원금 등 예산관리하고, 운영 기관에 보고하는 등등 등!
  이런 상황에서 영유아 아이들에게 결코 집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영등포구의 어린이집에서만이라도 운영이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에게 소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출산, 육아 부담 문제.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등포의 아이들을 방치하지 맙시다.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영등포구청이, 영등포의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지켜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임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완현 의원 외 3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11시 08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협의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 보고 받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승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승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승용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유승용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작성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예산 집행 실태 등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ㆍ조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 대상은 영등포구청 소속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구의회사무국이며,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 동안 구청 내에 각각 설치된 감사장에서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구청 감사가 종료되는 당일에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난 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시 추천 대상자인 변호사 등록협회를 서울지방변호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개정하는 안건으로 조례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하는 안건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유승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흥식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방문 활동 결과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대림운동장, 안양ㆍ도림천, 신길ㆍ도림유수지 야외 체육시설 시설관리 공단 위탁 보고의 건,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022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신흥식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흥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8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보류하였으며, 6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운영자금 관리 등 상품권 제도를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정하고, 관련 보호 대책을 시행하는 등 추진체계를 제도화하여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재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더욱 내실 있게 운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율을 높여 구민의 이용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체육·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로 구민의 이용률을 높여 구민의 체육ㆍ여가활동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체육진흥기금의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조례의 위임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체육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회계책임자 운영과 보조금 관리 운용 철저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스포츠클럽의 올바른 육성과 원활한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제명, 용어 등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등 청년지원 및 활동의 통합적 플랫폼으로서 전문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민간위탁체 선정 기준, 사업능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는 지방정부 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였지만 협의회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활동이 부진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 2건의 안건 모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겠다는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대림운동장, 안양·도림천, 신길·도림유수지 야외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의 효율성 및 구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한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으로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지난 8월 8일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857개소의 소상공인에게 생계회복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였으며, 코로나19 역학조사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로 역학조사팀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및 기존 인력의 인건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현장방문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YDP 미래평생학습관과 신정교 하부 체육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YDP 미래평생학습관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플랫폼, 평생스마트 교육장 등 평생학습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설로 이뤄져 있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은 만큼 온라인 강의 등을 병행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홍보에 대한 보완을 요청드렸으며, 신정교 하부 ‘엑스 게임장, ‘풋살장, 인라인, 육상트랙’ 체육시설에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공간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폭우로 침수가 잦은 지역인 만큼 침수에 강한 시설로 조성하길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신흥식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0.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방문 활동 결과와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2022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성수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9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및 2022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련조례 개정 취지에 맞춰 고독사 문제를 다방면으로 포괄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명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대상자를 ‘1인 가구’에서 ‘가구’로 변경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과 동시에 조례의 제명을 변경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도로점용공사 구간에 보호구역이 포함된 경우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시정명령 위반 시 고발조치에서 과태료 부과로 처분사항을 경감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하고 교통약자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걷고 싶은 거리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자활기금이 법정의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없애고, 자치법규의 명칭 등 표현을 정비하고 현행화한 것으로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3개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다른 법규 제목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여 정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는 노인 복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재정적 기반을 유지하여 영등포 어르신들의 복리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는 해당 기금이 사용되는 재활용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는 해당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으로 도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이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됨에 따라 위임사항이 삭제되어 존속이 불필요해진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를 통해 구민의 혼동을 막고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신길 13구역이 공공재건축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 용적률 및 층수 등을 상향한 것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재생과장의 PT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는 안양천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해 안양천 유역 1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 협의회가 11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폐지 찬성으로 협의회가 폐지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는 금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주택 등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자 예비비 14억 7,708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9억 1,656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11월 1일 화요일에 ‘영등포구 자원순환 센터’와 ‘양평동 환경공무관 휴게실’ 및 ‘SK 생각공장 내 교육복지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 현장방문’에서는 관내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센터 현황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류 폐기물 적환장과 자원순환센터 내 탁구장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는 청소차량과 자원순환센터의 청결유지를 지시하였고, 12월 재개관을 예정으로 공사 중인 자원순환 센터 내 탁구장 시설정비에 관해서는 탁구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양평동 환경공무관 휴게실 현장방문’에서는 문래동 휴게실 이전으로 인한 양평동 환경공무관 휴게실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구민의 깨끗한 거리를 위해 일하는 환경 공무관들이 사용하는 휴게실이므로 휴게실이 보다 편리하고 안락하도록 시설개선을 강조하였고, 향후 문래동 지역을 관할하는 환경 공무관이 휴게실에서 청소 관할지역으로 이동 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K 생각공장 내 교육 복지시설 현장방문’에서는 총 7층의 건물에 들어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및 도서관에 대한 시설현황을 보고 받은 후 시설 구석구석을 살피며 어린이, 청소년, 및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이용이 쉽도록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시설들은 한 번 설치되면, 적어도 20년은 사용해야 되는 시설들입니다.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할수록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어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는 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살피고 검토하여 보다 완벽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짧은 일정에도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들을 방문하여 뜻깊은 현장방문이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고인들께 묵념을 올렸듯이 너무나도 비통하고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모두 함께 슬픔과 애도의 마음을 갖고 가벼운 언행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우리 구의 행사 및 축제 등의 안전관리 대책들도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조례안 등의 심사와 YDP미래평생학습관, 자원순환센터 등 현장방문 의사일정에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료 의원들께서 제시한 대안이나 의견 사항 등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시간표상으로 11월은 한 해를 정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남은 사업의 차질 없는 조속한 마무리와 2023년의 순조로운 여정을 위한 탄탄한 계획을 완성시키기 바라며, 제2차 정례회 때 실시 할 행정사무감사의 수감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사에 대해 거론하겠습니다.
  기존 임기제 채용 합격공고 시 예비합격자는 추가 합격 1순위부터 나열하여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차문화과 임기제 공무원 채용 합격공고에는 평상시와 다르게 추가 합격 1순위부터가 아닌 응시번호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응시번호 상 첫 번째로 순위에 오른 응시자가 예비 합격 1순위로 판단하게 되는 상황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결국 이에 오해를 한 응시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한 결과, 주민에 대한 행정에 미비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이러한 시국에 하나의 일자리는 한 가정의 생계와 연관됩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글자 하나, 숫자 하나 모두 정확하게 작성하여 합격자는 떳떳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억울함이 없도록 채용 과정 및 결과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완현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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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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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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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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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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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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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0.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이인모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창환
  행정지원국장유옥준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