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10월 28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유승용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4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09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유승용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소통하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매진하시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2·3동 지역구를 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승용입니다.
  교육은 미래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 아이를 한 명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육성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로 가정을 넘어서 지방‧정부가 함께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듯, 교육은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자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입니다.
  본 의원은 이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해 우리 구에 만연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위치한 학교는 총 44개로 초등학교 23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는 9개입니다.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만을 놓고 보시면 23개의 초등학교 중 교육부에서 정하는 적정규모학교에 속하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적정규모학교 기준은 앞에 보는 표와 같습니다.
    (화면 제시)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를 소규모학교, 이 기준을 초과하는 학교는 과대규모학교로 분류합니다.
  적정규모의 학생 수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기초・기본교육을 책임있게 실행하고, 심화・전문・특수 교육을 맞춤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등포구는 서울 3대 도심에 위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초등학교의 대다수가 소규모학교에 해당합니다.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중 단 한 가지라도 적정규모학교 수준에 못 미치는 초등학교가 23개 학교 중 무려 18개이며, 남은 5개 학교는 과대규모학교로 분류됩니다.
  우리 영등포구와 같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규모의 학교에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첫째, 제대로 된 교육과정의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적정규모의 또래 집단의 부재로 학습 효과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선택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운영이 곤란해져 교육의 질은 더욱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학교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학생 수 부족으로 보건교사, 교과전담교사 등의 배치가 어려워지고, 교사 1인당 행정업무량 과중으로 교육활동 내실화가 어려워집니다.
  셋째, 학교 교육재정 낭비가 극대화됩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종전 규모의 시설을 유지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등으로 재정의 비효율성이 증가합니다.
  이런 소규모학교의 많은 문제점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모든 부담과 피해를 영등포구민에게 지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기본법」을 보면,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 문제는 교육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등포구청도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동일 학교급간 통ㆍ폐합 및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학교 규모를 적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통ㆍ폐합으로 발생한 이전 적지에 대해 국제 금융 특구 위상에 걸맞은 국제고등학교 건립과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고등학교 유치 또는 문화ㆍ체육 시설로 활용하는 등으로 우리 구민에게 돌려드린다면 우리 영등포구는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을 갖춘 명품 교육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초등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등포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는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규모 학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영등포구청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내용의 TF를 꾸려, 적극적으로 정책을 실시하는 등으로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영등포구 학생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중앙정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교육과정 정상화, 막대한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한 학교 통ㆍ폐합과 신설 학교 대체 등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또한 영등포구민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헌신을 다할 것이며, 구민의 삶의 질 영등포! 질 높은 교육ㆍ미래ㆍ행복도시 영등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유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18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최인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10월 24일에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4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 안건 9건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협의의 건 등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26차에서 제27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80건, 246억 2,249만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항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규선 의원과 임헌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정선희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4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제2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ㅇ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인모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창환
  행정지원국장유옥준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