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9월 24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 여의대방역세권(신길동 1343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계속)
15.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
16.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2.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여의대방역세권(신길동 1343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계속)
15.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6.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1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송이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송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식생활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ㆍ종사자의 책무와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모두가 생애주기별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전통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문화를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ㆍ반장 및 직능단체 인력을 생명지킴이로 적극 양성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자살예방센터의 업무 내역을 추가하고 생명지킴이 양성 의무와 역할, 지원체계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자살예방의 날과 관련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자살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 행정기구 신설, 통합 및 명칭 변경 등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구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문화국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미래교육과, 보육지원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를 두었으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체육진흥과, 장애인복지과, 재건축사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이 행정기구 명칭만으로도 역할과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행정기구의 명칭을 직관적으로 변경하였으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국별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이관하는 등 구민의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맞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앞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신설 및 변경되는 행정기구에 맞추어 우리 구 공무원의 적정인원 배치와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후생복지 운영사업의 현행화를 통해 복지 혜택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정의를 정비하고 양 기관 간 복지제도 통합운영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소속 공무원 외 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운영 중인 후생복지사업을 현행화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실 있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현행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들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상위법과의 법적 적합성과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현장방문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영등포 도보관광 제1코스를 체험하고 양화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보관광 제1코스인 '영등포근현대사'코스를 체험하며 운영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도보관광 표지판에 오디오관광해설 큐알코드를 도입하여 해설사가 없이도 자유롭게 관광이 가능하도록 하고 26년도에는 새로운 도보관광 코스를 개발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등포의 문화와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인 만큼 타지역 및 해외 등 다양한 홍보 강화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9월 21일에 개장한 양화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하여 시설 현황과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대형견과 소형견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과 반려견 화장실 등을 갖춘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에 그늘이 부족하여 낮시간 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는 점과 야간 이용 시 안전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2.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여의대방역세권(신길동 1343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고독사 관련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태조사, 지원대상, 예방 및 지원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강하는 등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의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보호ㆍ법률 지원 등 지원사업과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 조문에서 청소년시설 운영상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시설 이용 및 이용료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청소년시설 운영의 체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관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구ㆍ동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사업비 지원을 통해 각 동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청소년 육성ㆍ선도ㆍ보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과 「건축물관리법」의 신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건축디자인위원회' 명칭을 실제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로 개정하였고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 규정과 실제 운영체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적 적합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림동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으며, 용적률은 법정 상한인 300%로 설정하여 총 2,5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626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여의대방역세권(신길동 1343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신길동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입지를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은 기존 7층 이하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으며, 주차대수는 법정 기준을 초과한 848대를 확보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주차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건설위원회는 '쪽방촌 임시이주시설'과 '다드림문화복합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쪽방촌 임시이주시설'에서는 운영현황 보고 받고 이주시설의 주거전용공간과 화장실 샤워실, 공용주방, 세탁실 등이 공급되는 공용부의 시설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시이주시설은 총 3개동 96실이 공급되고 2029년 12월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2018년 내외국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소통과 화합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다문화 가족과 중도입국 청소년 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소양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의대방역세권(신길동 1343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계속)
(11시 22분)
본 안건은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논의에 앞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2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던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하여 안건 재검토의 사유로 이순우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으며, 이후 공익 제보 등의 사유를 반영하여 지난 8월 21일 이순우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5.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1시 33분)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262회 임시회 보류된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의회를 대표하는 직위에 있는 부의장이 의회의 공식행사 자리에서 의장의 리더십과 국민의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써 의회의 품격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주요 언론을 통해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서울시의원에게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시도한 내용이 보도되었고 연이어 상기 의혹의 대상이 부의장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를 위반하고 주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으로써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킨 일이라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불신임 결의안은 단지 특정인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발휘하여 품격을 지키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불신임 결의안의 구체적인 사유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동법 제82조 후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승용 부의장의 신상발언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신상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냐는 말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유승용 부의장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상발언 시간은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승용 부의장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세요.
정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3일, 개원 3주년 기념식 행사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은 본 의원이 가벼운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원인에 의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본 의원은 7ㆍ8ㆍ9대 의정활동을 통해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8월,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사과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모두 당선되어 입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의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도록 반대, 찬성, 반대, 찬성 순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반대 의견입니다. 잘 들으세요.
(의석에서 ○신흥식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주시겠습니까?)
예, 하세요.
(의석에 서서 ○신흥식 의원 - 반대 의견이 아니라 사실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불신임안 동의의 건이 지난번에 전차에서 상정이 됐다가 보류된 사항으로써 오늘 철회가 됐습니다.)
됐고요.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의석에 서서 ○신흥식 의원 - 다시 재상정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좀 약간은 당황스럽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조금,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의석에 서서 ○신흥식 의원 - 일단 저희들 이렇게 한번 얘기를, 사실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보지는 못했는데…….)
아니, 그런 말씀은 안 맞고요. 지금 어저께 민주당 의원들도 의장실에 와서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지금 신흥식 의원님이 일방적인 발언이시고요.
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몰랐던 일은 아니고 또 처음에 지금 알고 계시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요, 지금 그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의석에 서서 ○신흥식 위원 - 그런데 이제 좀…….)
몇 분 드릴까요?
(의석에 서서 ○신흥식 의원 -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은 지혜롭게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의원님.
(의석에서 ○최봉희 의원 - 찬성, 찬성은 안 물어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의사진행 해서 정회를 요청한 바이고요, 지금.
(의석에서 ○전승관 의원 - 12시까지만 주시면 안 됩니까, 12시?)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요, 15분간에?
(의석에서 ○최봉희 의원 - 아유, 의미가 없는데…….)
15분간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슨 얘기가 충분히 되겠습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기회는 주셔야, 기회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5분에 무슨 결정이 나겠냐고, 이 소리예요.
(의석에서 ○전승관 위원 - 결정보다는, 잠깐 좀 얘기만 하겠습니다.)
충분히 얘기되지 않았나요?
(의석에서 ○전승관 의원 - 얘기만 조금 하겠습니다.)
12시에 그냥 강행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정회를 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의장 정선희 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에 정회해서 현재 12시 26분까지 회의장에 입장을 요청해 왔으나, 일부 의원님들이 입장하고 있지 않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지요?
찬성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임헌호 의원 - 임헌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임헌호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유승용 부의장의 '국민의힘 전체 의원 모독'과 '전자칠판 청탁 사항'과 관련하여 부의장 불신임 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품격과 구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어떠한 부정과 특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부의장은 의회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위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불신임이라는 엄정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민께서 맡겨주신 권한을 바르게 행사하고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회 문화를 지켜내기 위해 본 의원은 불신임 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의원이 안 계십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최봉희 의원 – 최봉희 의원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안 들어왔는데요, 자리에. 이거는 아니고요. 민주당 당 대 당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등포구의회 9대 의원으로서 정말 청탁이라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임헌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민주당 의원들이 안 온다고 해서 보이콧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 회의장에 안 들어오는지 본분을 망각했다고 할까요? 아무튼 여하튼 간 이런 행동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에 부의장을 했었고 또 초선을 지나 재선이지만 3선 의원님도 계시고 4선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동료 의원, 초선 의원님들도 다 앉아 계신데, 자리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반대든 찬성이든 와서 이야기를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와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지금 유승용 부의장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9대 의원들이 모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청렴하다는 것을 보여드릴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래서 지금 청렴하신 분들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불신임 대상인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본인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인순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사무국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감표위원께서 확인하시도록 한 후에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감표위원께서 확인하시도록 한 후에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와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의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점검 및 서명)
마지막으로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명패, 투표함과 투표용지 그리고 기표소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박현우 의원 – 예,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사무국장 이대춘입니다.
지금부터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기표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 좌석 순서대로 호명되며,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본회의장 좌측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속기사석 뒤편에 마련된 기표소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안에서는 기표 도구를 사용하여 부의장 불신임에 찬성하실 경우 찬성란에, 부의장 불신임에 반대하실 경우는 반대란에 정확히 한 곳에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친 후에는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접은 뒤 기표소를 나와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찬성란과 반대란 모두에 기표한 경우, 한 칸에 걸쳐 기표한 경우, 지정된 위치 외에 표시 또는 낙서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되며, 기표하지 않으신 경우는 기권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이를 공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이 직접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드릴 예정이며, 의장석에서 투표하신 뒤 해당 명패와 용지는 사무국 직원이 각각 함에 대신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모든 의원의 투표가 완료된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신 순서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 배치 순으로 하겠습니다.
(13시 14분 투표개시)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3시 21분 투표종료)
○의장 정선희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 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는 1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11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재석의원 11명, 총투표수 11표 중 찬성 11표, 반대 0표, 기권 0표, 무효 0표로 의사일정 제16항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9명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2.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3. 여의대방역세권(신길동 1343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4.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계속)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5. 영등포구의회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6.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우경란 최인순 남완현 박현우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김광덕
미래도시국장서연남
행정국장노상옥
기획재정국장석승민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신희순
안전교통국장최봉순
도시공간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