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9월 17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8.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9. 수해관련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관한수정재촉구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9. 수해관련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관한수정재촉구건의(안)(신길철의원외8인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김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남오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중 폐지대상으로는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에 의거 1988년 5월 1일자로 영등포구청장이 징수하여 오던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변경 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2000년 8월에 고시된 행정자치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와 2001년 7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의 시정 권고에 따라 수수료 징수 폐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다음 신설 대상으로는 음반물·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당초 서울시 조례에 수수료 징수 근거를 두어 징수해 오던 것을 우리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0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시종덕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시종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과 2000년 영등포구 규제정비종합계획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환불제도 개선안에 따라 우리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늘어나는 노인분들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이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을 보살필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여  영등포구 노인분들의 적극 보호와 경로사상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난 제78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의결 보류한 안건이었으나,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수립, 결산보고 등을 한 기금운영심의위원을 수혜자인 관련 단체를 참여시킬 경우 객관성과 형평성을 기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5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 시종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할 목적으로 1994년 9월 23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가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고, 또한 근거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설치 근거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고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우리 구의 각종 공사관련 기술직공무원이 민원조사·수방·제설업무 등 일반 행정업무와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병행 수행하고 있어 공사 현장에 공무원의 상주감독이 불가능하여 공사의 품질관리가 어렵고 부실공사의 요인이 상존함으로써 일정 규모의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시 산하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의 공사감독업무와 일반 행정업무를 분리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공자와의 부조리 개연성을 배제하고 공무원의 일상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은 우리 구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 주차장 부지를 확보코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를 도로상의 재래식 적환장의 중간 집하장으로서 발생되는 악취, 먼지 등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되고 있어 성산대교 밑의 임시 적환장은 오염방지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하천오염이 우려되며, 화재시 교량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자원재활용처리시설의 건립을 통해 장기민원 해소, 하천의 오염방지, 교량의 안전확보 등 도심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8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의결 보류한 안건이었으나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주변 토지를 확대 매입하여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할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해관련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2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9항 수해관련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수해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관련조사특별위원장  이종환  수해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환 의원입니다.
  지난 제8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수해관련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수해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상세한 조사로 각종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개선시키고 아울러 일부 구민들이 제기한 공직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관내 공무원을 상대로 깊이 있게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점검,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 결과 침수피해에 대한 대부분의 원인을 밝혀 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설의 관리·운영분야에 있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집중 조사결과 빗물배수펌프장의 시설용량 부족 및 관련 하수 계통도의 전반적인 점검과 하수역류 방지장치 설치 등 개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다음 인력과 장비의 운영분야에서는 현재 각종 재해에 대비하는 대책이 현실적 상황에서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는 등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사내용과 지적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해관련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관한수정재촉구건의(안)(신길철의원외8인발의)
(10시25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10항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대한수정재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신길철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의원  신길철 의원입니다.
  지난 제82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시 우리 의회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과 관련하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었습니다.
  그간 임시회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당초 도로건설 기본계획에 관한 우리 구민과 의회의 주장이 명백한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초 도시건설의 기본계획은 안양천 좌안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언제, 어떻게 이러한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우리 구민의 의사를 보다 명백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대한수정재촉구건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폐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