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12월 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안건 심의 참여 동의의 건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5. 2021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5인 발의)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안건 심의 참여 동의의 건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5. 2021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6시 06분  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진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지의 표창장 서식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 행정에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김재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휘장의 한글표기를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 휘장 모형을 한자에서 한글 표기로 변경함으로써 규정과 조례의 불일치되는 사항을 일치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 표현 및 오해소지가 있는 단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다른 법과의 충돌은 없다는 측면에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16시 10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안건 심의 참여 동의의 건
(16시 11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안건 심의 참여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의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이자 의정발전연구회 의원이신 김길자 위원, 이규선 위원, 이미자 위원님이 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6시 13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발전연구회 의원이신 이미자 의원께서는 2020년도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발전연구회는 환경 등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한 입법활동 및 정책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6월 설립되어 현지탐방 및 비교시찰을 통해 우리 구 주요 공원, 산책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적용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샛강 생태공원의 문제점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도출한 복합 문화 생태 공간으로서 개발 등 샛강 생태공원 활성화 방안과 샛강 생태공원 안양천, 도림천과 타임스퀘어 2025년 건립예정인 세종문화회관을 연결하는 영등포 탐방길 조성에 대한 정책제언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이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연구활동에 대한 활발한 의정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연구하는데 데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게 보여지고요.
  보면은 주요 탐방으로 해서 포럼도 했고 지금 보니까 영등포 탐방길 샛강을 가셨고, 지금 방금 받아 가지고 제가 느린데요.
  영랑호도 가셨고 세종시도 가셨고 토론회도 하셨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연구활동비 세부 사용 내역서에 보면 카드 어떤 카드로 쓰신 거예요?
이미자  위원  의원공통경비로 썼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이미자  위원  의회 걸로 썼습니다.
정선희  위원  의회 걸로 써도 되는 거예요?
이미자  위원  예, 식사는 할 수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식사는?
이미자  위원  예.
정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면 거예요. 이거 과연 써도 되는 건가.
이미자  위원  예, 식사는 할 수 있어서.
이규선  위원  잘 물어보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잘 물어보셨습니다.
김길자  위원  200얼마인데 60얼마밖에 안 썼어요.
정선희  위원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김길자  위원  아니, 그 부분 되어 있어요. 몇 프로.
정선희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자  위원  예, 활동비로 식사는 썼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토론회를 하셨는데 그 분도 강사료 안 줬어요?
이미자  위원  강사료 안 줬습니다.
정선희  위원  무료로?
김길자  위원  왜냐면 무료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정선희  위원  좋게 하셨네.
이미자  위원  무료로 했고 식사만 같이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가 회장이신 김길자 의원님이 강사료 없이 하고 식사만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건 결과입니다. 결과여서 의정발전연구회는 이 결과로 끝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위원장  유승용  이걸로 마무리 되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마무리 되는 거죠.
○위원장  유승용  다른 질문 없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수단에 대한 것이 없어요. 자차로 가신 건지, 의회차로 가신 건지, 의회차로 가면 원래 의회차에는 교통,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지출된 것이 명목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통은 뭘로 가셨나요?
이미자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샛강 갈 때 안양천 갈 때 거기만 의회차를 2번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차로 개인 기름으로 갔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의회로 간 거 여기에 없어요?
이미자  위원  안양천 샛강 가는 거는 그렇게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최봉희  위원  그래도 단돈 10원이 나가더라도 그건…….
이미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본 위원은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봉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는 거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예를 들어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카드 사용하면 만약에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들어간 기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큼 썼는지 그거에 대한 걸 여기다 안 해놓았기 때문에. 지방이든 어디든.
이미자  위원  지방에 갔을 때는 차량 사용을 안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여의도를 가더라도 그냥 차가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름이 들어간 거에 대한 게 여기에 없는데 이게 왜 교통수단에 대한 것은 왜 안 해놨는지, 그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다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게 의회 돈 아닙니까? 우리 돈은 아니고 우리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이걸 안 해놓은 것은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수단을 안 썼으니까.
이미자  위원  대답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날 간 날은 기름을 넣지 않았어요, 넣었으면 영수증이 첨부됐을 텐데 기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영수증 첨부를 못합니다.
최봉희  위원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나봐.
이미자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얼마만큼 썼는지 알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최봉희  위원  그런데 차를 일단 가지고 나가면 단돈 1,000원이 들어가든 2,000원이 들어가든 지출에 대한 것은 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무관님,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은 기름이에요. 그러면 의회차를 가지고 나가셨다면 의회차에 들어간 것은 꼭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투명하게 여기다 놔야 돼요. 대략이라도 얼마가 들어갔을 것이다, 킬로수에 따라서 경유 값이 됐든 휘발유 값이 됐든 나오잖아요. 그 차가 그냥 굴러갈 수는 없잖아요. 기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여기다가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없어서 지금 미비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맞지요?
  김길자 위원장님?
○위원장  유승용  최봉희 위원님, 지금 잘 하셨으니까.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  동료 위원이 투명하게 하자 바깥에서 보기에 우리 의정단체들이 잘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위원장  유승용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투명하게 다음부터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김길자  위원   주의사항으로 알고.
이규선  위원  주의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정선희  위원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이기 쉬우니까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으로 인식하는 걸로.
최봉희  위원  당연히 단돈 10원이라도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6시 21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5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201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영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살피며 노력하시는 유승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영등포구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총 43억 4,4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1억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2개 사업으로 지방의회운영 분야 17억 6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분야 26억 3,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14억 6,900만원을 계상하여 2020년 대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정홍보 활동강화 예산으로 2억 3,700만원을 편성 2020년 대비 80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으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 대비 2,70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 대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역량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민간위탁교육에 따른 출장여비를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위하여 회기안내와 청소년 모의의회 관련 현수막 제작비 및 청소년 모의의회 참석 기념 액자 제작비를 각 100만원 편성하였고, 속기직원들의 노후된 근무복을 교체하고자 피복비를 100여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후된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무정전 전원 장치) 교체를 위한 시설비를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하여 소형 전기차량 임차비 800여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을 630만원 감액하였고, 의회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를 1,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되었던 관용차량이 구매 완료되어 자산취득비를 3,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는 음향비디오, 영상, 인터넷시설 관리의 공공운영비가 1,400여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직원 현원에 따라 인력운영비를 2,100만원 감액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비를 2,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3쪽까지 경과와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3억 8,463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0.61%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1억 83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사업은 전년대비 3만원이 감액된 11억 6,7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원역량강화를 위한 출장여비 510만원 신규편성,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요율 조정에 따른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643만원, 감액,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21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정운영사업은 전자속기기계 유지보수비, 청소년모의의회 참석기념 액자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49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현원에 맞춰 직무수행 경비 248만원, 의회상해 부담금 600만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117만원이 감액된 1억 9,3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 청사 관리사업은 2020년 대비 3,905만원이 감액된 1억 8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노후 관용차량 구매 완료로 3,500만원이 미편성되고 의회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 단가조정에 따른 공공운영비 1,405만원이 감액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음향 비디오 영상 인터넷 시설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428만원을 감액하였고 차량 임차비 84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865만원이 감액된 2억 3,7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근무직원 현원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인력운영비 2,170만원 감액,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전년 대비 80%로 편성하여 2,285만원을 감액하여 전년대비 4,950만원이 감액된 26억 3,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구의회 의정운영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이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31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34쪽에 보면 의회청사 청소용역 422만 4,500원 1명에 12개월이에요. 청소용역이 1명인데 422만 4,000원이면 대단한데요.
  누굽니까, 청소?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저희가 청사 청소용역을 하는데요. 작년 수준하고 거의 오르지 않고 비슷하게 했고요. 거의 금액은 똑같고요. 여기가 1명이라고 한 건 죄송한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데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이거든요.
정선희  위원  글쎄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명으로 돼 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숫자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운영비가 왜 그렇게 마이너스가 많습니까, 인건비에서?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인건비가 저희들 각종 수당에서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변경이 되다니 적게 된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예를 들어 수당 같은 경우 초과근무수당도 저희가 어차피 67시간을 줘도 직원들이 다 100% 못 하니까 작년에는 85%를 잡았는데 올해는 80%로 낮춰가지고 그런 것이 대폭 줄었고요.
  그 다음 출장여비도 저희가 원래는 한 달에 출장일수를 다 못 채워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정 좀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줄여도?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예, 가능합니다.
정선희  위원  너무 줄여놓으면 나중에 올리기 힘들지 않아요?
  의회에서 출장여비나 인건비 수당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의회살림이 그렇지 않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수당 같은 거는 저희가 현실에 맞게 조정한 거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기타보수에도 줄여져 있고 여비도 줄고 다 줄여놨어요, 의회 전반적인 게. 그래서 괜찮나 해서?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작년에는 인원이 정원보다 많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현원에 맞게 조정 좀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의회의 예산을 하려면 미리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뭐가 개선돼야 될 게 있나 없나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사무국에서 전혀 말이 없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어 버리고. 전혀 개선할 부분이 있는데도 저희가 모르고 가는 건데.
  사무국에서는 내년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의원들이 뭐가 불편하고 뭘 개선해야 될 건가를 충분히 알아보고 예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의원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전혀 사무국에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예.
정선희  위원  지금 전혀 그게 없잖아요, 내년 예산에 보면 구의회 의원들이 평소에 불편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을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예산에 넣고 집행부에다 요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승용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231쪽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의정연구단체 지원이 1년 연 400만원인거죠?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의정연구단체 지원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5%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400만원입니까, 작년 2020년도는 500이지 않았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예.
이미자  위원  100만원을 줄였지요?
  그러면 공통경비에서 줄어든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1억 1,800만원이고요. 그 안에서 줄은 것은 없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지원이 1년에, 50만원으로 이건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이미자  위원  의정연구단체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전년도에는 50만원 정도 있었는데 내년에 올려가지고 400만원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미자  위원  의원연구단체를 다녀보니까 우리 개인 사비로 정말 많이 썼습니다.
  왜냐 하면 품목이 없어가지고 기름값도 조 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기름을 얼마 썼냐, 기름값도 개인비용으로 다녔습니다. 이걸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왜냐 하면 벤치마킹을 가려고 하면 차량도 이동해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멀리 못 간다고 하지만 이 연구단체가 2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런 비용을 전혀 여쭤보지도 않고 이 예산 올린 거 아닌지, 좀 더 살펴봤는지, 모자람이 없는지, 국장님께서는 한 번 여쭤보신 적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저희가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5% 이내에서 초과되면 그 안에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게 비교시찰 가고 벤치마킹 가려면 정말로 많이 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받으려면 강사료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건 별도로 지원됩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강사료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의원연구단체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강사료는 여기서 아니고 별도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의원연구단체 지원 공통경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400에서 지원돼야 됩니까, 강사료까지?
  그건 확실하게 집고 갑시다.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강사료 같은 경우…….
이미자  위원  조례안 같은 거 교육을 받으려면 강사료를 지급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2개 단체면 200입니다, 반씩 나누면. 200만원 갖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5% 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은 지원해 드릴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강사비 같은 경우에 강사비 같은 게 별도로 책정이 돼있으니까 그런 데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히 살펴주시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예.
이미자  위원  235페이지  중간에 차량임차비가 소형이 월 70만원씩 해서 840만원으로 임차를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70만원씩 임차를 하는 것보다 구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손익계산을 따져보셨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저희가 손익계산을 따지기 이전에 구청에는 차량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오버하면 총무과에서 차량을 사라고 승인을 안 해줍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고 싶어도 매입을 못 합니다.
이미자  위원  임차는 되고 매입은 안 된다는 얘기죠?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예.
이미자  위원  이유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차량 정수가 있습니다. 구청에는 차량…….
이미자  위원  차량 정수 때문에 안 된다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예.
이미자  위원  70만원씩이나 매월 임차료를 주고 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가 있습니다. 잘 계산해서 차량 정수보다는 손익계산을 하셔가지고 정말 괜찮은지, 70만원씩 주고 임차를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따져보시고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정말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길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유승용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2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관리 보수하고 그 밑에 산소발생기 유지관리 보수해서 이렇게 나왔죠. 20만원씩 4대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외부기를 수리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산소발생기 유지관리 보수비가 4대를 했는데…….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걸 4대가 아니라  1실 2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한 의원실에 발생기가 2개씩 들어가 있지요. 외부부분 청소한다는 건지, 어쨌든 지난번에 4대 해서 올라갔지요. 그러면 이쪽에 산소발생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한 번 하시고 교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도 내년에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잡아놔야 될 거 같습니다. 지난해 올해 잡아놓은 거 있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예,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올해 잡아놓은 거 사용을 안 했다면 청소를 빨리 좀 해주시고 교체를 해주시고 내년은 내년 나름대로 부족하면, 이게 부족하면 다른 데서 쓸 수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방이 너무 협소하죠, 협소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니까 머리 아파하시니까 일단 의정생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실을  깨끗하게 환경이 공기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235쪽 중간에 보면 의정홍보 업무추진비 950만원이 있어요. 지난해도 950만원이고 올해도 950만원인데 이건 뭐 하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저희 홍보팀에서 홍보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신문사나 기자들…….
김길자  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의정홍보팀에서 홍보역할을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우리 의원님들 PR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편차를 해서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잘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지 않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유승용  이규선  김길자  김재진  이미자
  정선희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임선영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정영분
  의정팀장이일호
  의사팀장박덕수
  홍보팀장강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