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12월 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안건 심의 참여 동의의 건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5. 2021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5인 발의)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안건 심의 참여 동의의 건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5. 2021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6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5인 발의)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지의 표창장 서식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 행정에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휘장의 한글표기를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 휘장 모형을 한자에서 한글 표기로 변경함으로써 규정과 조례의 불일치되는 사항을 일치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 표현 및 오해소지가 있는 단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다른 법과의 충돌은 없다는 측면에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16시 10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안건 심의 참여 동의의 건
(16시 11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의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이자 의정발전연구회 의원이신 김길자 위원, 이규선 위원, 이미자 위원님이 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6시 13분)
의정발전연구회 의원이신 이미자 의원께서는 2020년도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발전연구회는 환경 등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한 입법활동 및 정책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6월 설립되어 현지탐방 및 비교시찰을 통해 우리 구 주요 공원, 산책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적용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샛강 생태공원의 문제점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도출한 복합 문화 생태 공간으로서 개발 등 샛강 생태공원 활성화 방안과 샛강 생태공원 안양천, 도림천과 타임스퀘어 2025년 건립예정인 세종문화회관을 연결하는 영등포 탐방길 조성에 대한 정책제언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정연구활동에 대한 활발한 의정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연구하는데 데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게 보여지고요.
보면은 주요 탐방으로 해서 포럼도 했고 지금 보니까 영등포 탐방길 샛강을 가셨고, 지금 방금 받아 가지고 제가 느린데요.
영랑호도 가셨고 세종시도 가셨고 토론회도 하셨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연구활동비 세부 사용 내역서에 보면 카드 어떤 카드로 쓰신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수단에 대한 것이 없어요. 자차로 가신 건지, 의회차로 가신 건지, 의회차로 가면 원래 의회차에는 교통,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지출된 것이 명목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통은 뭘로 가셨나요?
샛강 갈 때 안양천 갈 때 거기만 의회차를 2번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차로 개인 기름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그날 간 날은 기름을 넣지 않았어요, 넣었으면 영수증이 첨부됐을 텐데 기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영수증 첨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은 기름이에요. 그러면 의회차를 가지고 나가셨다면 의회차에 들어간 것은 꼭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투명하게 여기다 놔야 돼요. 대략이라도 얼마가 들어갔을 것이다, 킬로수에 따라서 경유 값이 됐든 휘발유 값이 됐든 나오잖아요. 그 차가 그냥 굴러갈 수는 없잖아요. 기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여기다가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없어서 지금 미비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맞지요?
김길자 위원장님?
(거수하는 이 없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6시 21분)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201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살피며 노력하시는 유승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영등포구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총 43억 4,4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1억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2개 사업으로 지방의회운영 분야 17억 6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분야 26억 3,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14억 6,900만원을 계상하여 2020년 대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정홍보 활동강화 예산으로 2억 3,700만원을 편성 2020년 대비 80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으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 대비 2,70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 대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역량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민간위탁교육에 따른 출장여비를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위하여 회기안내와 청소년 모의의회 관련 현수막 제작비 및 청소년 모의의회 참석 기념 액자 제작비를 각 100만원 편성하였고, 속기직원들의 노후된 근무복을 교체하고자 피복비를 100여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후된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무정전 전원 장치) 교체를 위한 시설비를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하여 소형 전기차량 임차비 800여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을 630만원 감액하였고, 의회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를 1,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되었던 관용차량이 구매 완료되어 자산취득비를 3,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는 음향비디오, 영상, 인터넷시설 관리의 공공운영비가 1,400여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직원 현원에 따라 인력운영비를 2,100만원 감액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비를 2,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3쪽까지 경과와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3억 8,463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0.61%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1억 83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사업은 전년대비 3만원이 감액된 11억 6,7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원역량강화를 위한 출장여비 510만원 신규편성,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요율 조정에 따른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643만원, 감액,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21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정운영사업은 전자속기기계 유지보수비, 청소년모의의회 참석기념 액자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49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현원에 맞춰 직무수행 경비 248만원, 의회상해 부담금 600만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117만원이 감액된 1억 9,3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 청사 관리사업은 2020년 대비 3,905만원이 감액된 1억 8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노후 관용차량 구매 완료로 3,500만원이 미편성되고 의회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 단가조정에 따른 공공운영비 1,405만원이 감액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음향 비디오 영상 인터넷 시설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428만원을 감액하였고 차량 임차비 84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865만원이 감액된 2억 3,7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근무직원 현원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인력운영비 2,170만원 감액,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전년 대비 80%로 편성하여 2,285만원을 감액하여 전년대비 4,950만원이 감액된 26억 3,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구의회 의정운영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이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31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에 보면 의회청사 청소용역 422만 4,500원 1명에 12개월이에요. 청소용역이 1명인데 422만 4,000원이면 대단한데요.
누굽니까, 청소?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운영비가 왜 그렇게 마이너스가 많습니까, 인건비에서?
그 다음 출장여비도 저희가 원래는 한 달에 출장일수를 다 못 채워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정 좀 했습니다.
의회에서 출장여비나 인건비 수당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의회살림이 그렇지 않나요?
사무국에서는 내년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의원들이 뭐가 불편하고 뭘 개선해야 될 건가를 충분히 알아보고 예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의원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전혀 사무국에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31쪽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의정연구단체 지원이 1년 연 400만원인거죠?
그러면 공통경비에서 줄어든 겁니까?
왜냐 하면 품목이 없어가지고 기름값도 조 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기름을 얼마 썼냐, 기름값도 개인비용으로 다녔습니다. 이걸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왜냐 하면 벤치마킹을 가려고 하면 차량도 이동해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멀리 못 간다고 하지만 이 연구단체가 2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런 비용을 전혀 여쭤보지도 않고 이 예산 올린 거 아닌지, 좀 더 살펴봤는지, 모자람이 없는지, 국장님께서는 한 번 여쭤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확실하게 집고 갑시다.
손익계산을 따져보셨습니까?
세금인데 정말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2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관리 보수하고 그 밑에 산소발생기 유지관리 보수해서 이렇게 나왔죠. 20만원씩 4대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외부기를 수리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지 않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유승용 이규선 김길자 김재진 이미자
정선희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임선영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정영분
의정팀장이일호
의사팀장박덕수
홍보팀장강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