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10월 19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3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국별로 하겠으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먼저 2020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감시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7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과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노인의 사회적 소외감, 경제적 곤란 경감과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동작업장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공동작업장은 경로당 안의 공간에서 경로당 회원 분들께서 작업을 하시길 원하는 분이 7, 80% 이상일 때에 의견이 모여지면 공간이 있는 곳에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국과장님을 위시한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나 노인일자리 창출을 신설하는 걸로 조례가 돼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영등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르신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있어서 하기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작업장이라는 곳이 보편화되지 않고 지금 우리 구에는 공동작업장으로 10개소가 경로당에서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금 경제적인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은 국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가지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경로당 간에 충돌이나 이런 게 없게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례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노령연금 타신 분들은 일을 하시지만 건강한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고 일을 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형과 일반형이 있죠?
시간당에는 시장형은 보조금이 1인당 9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본인들이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셔서 하는 임금 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물론 몇 시간 하지 않고 돈이 수당이 나오는데 너무 적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감을 연계를 해줘야 돼요.
대부분이 시력들이 안 좋고 한데 아무거나 이것저것 줘가지고 중도에 하시다가 못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생산업체에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연계해서 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시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격려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영등포 경인로 일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히 펼친 결과 경제활성화 우수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아 제2회 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공공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의함에 따라 공공성, 지역성,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공공디자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20조에서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관내 공공시설과 공공 공간의 디자인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공공기관 및 구민도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공공디자인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2조부터 23조는 관계기관의 협조 및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영등포구 공공디자인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자치 구청장이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제2회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우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업무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4회 운영을 했고 작년에는 3회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심의위원보다는 더 한발 나아가 심의를 하는 전문위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분야가 너무 많다 이거에요. 어느 하나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면 괜찮은데 워낙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력을 갖춘 분을 우리 구청에 선정을 해 놓든지 해서 그분이 충분히 고려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듣는 그런 심의가 돼야 문제가 없고 미관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회가 참 많은데 위원회 구성 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성에서 도시계획, 건축, 조경, 토목 이렇게 나와 있죠?
(거수하는 이 있음)
여기 보면 기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폐지하고, 거기에 추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이외에 특별히 달라진 건 없네요. 그렇죠?
(거수하는 이 없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확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과 기타 여러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화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용도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해당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반영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적립에 관한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을 신설 및 각각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조 목적 중에 기금의 설치에 관한 내용과 제3조 설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를 안 제5조로 변경하고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토록 개정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기금의 용도를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한 조문을 각각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위원회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조항을 변경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내용 삭제 및 위원회 설치·기능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7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당연직 위원에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이 있습니다. 11명이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 의원들은 안 들어갑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이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구의원이라는 것은 주민의 구민의 대표입니다. 그래도 각 지역에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제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전문가 못지않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 위원회가 큰 데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건 기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예산편성이나 결산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는가에 대한 걸 논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석하기에는 이게 논의 안건 자체가 너무 작은 거라 해서 2005년부터 의원님들이 참석 안한 걸로 알고 있고요.
타 자치구도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타 자치구도 동일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구의원님들은 참석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전에 예산편성이나 결산 때 기금에 대한 충분한 컨트롤이 구의회 단위에서 종합적인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종 재난 재해가 다 커집니다. 전에처럼 조그마하게 구의원이 몰라도 오랫동안 그 직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범위도 커지고 단위가 커졌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정회를 하시고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 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미자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중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제2호 중 “위촉직 위원 재난 안전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 재난 안전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이미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권희자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도시국장이정화
어르신복지과장심덕례
도시안전과장김종만
도시재생과장박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