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7월 7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현장방문의 건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현장방문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관련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우리 구 조례도 전부 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개정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기존의 조례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개정조례에 신설되는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4조에서 구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의안을 검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 제31조는 각종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및 초동대처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해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0조까지는 재난예방 및 대비에 필요한 사항, 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는 재난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안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바뀐 법령에 맞추어 우리 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2쪽까지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 기능이 국민안전처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역 주민의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국민안전처의 통합표준조례안 등을 근거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은 총 5장 49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안전문화활동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와 구민의 책무를 신설하여 재난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조언·지원 및 협력토록 하고,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안전관리자문단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사항을 상위법 및 표준 조례안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 조정 등 심의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재난현장에서의 지휘 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을 수습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의 상황 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등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토록 하고,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 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15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토록 정비하였습니다.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및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재난상황을 단계별로 재난예방 및 대비, 재난대응 및 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을 신설하여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상황 조치와 대응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난예방, 관리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 건
(10시 15분)
금일 현장방문의 건은 영등포로84길 24-5에 위치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현장방문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에 앞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현장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현장방문에 따른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현황)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현장방문을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김옥연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박춘은
안전건설국장김용열
복지정책과장장종연
안전치수과장박송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