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7월 7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현장방문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현장방문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관련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우리 구 조례도 전부 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개정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기존의 조례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개정조례에 신설되는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4조에서 구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의안을 검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 제31조는 각종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및 초동대처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해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0조까지는 재난예방 및 대비에 필요한 사항, 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는 재난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안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바뀐 법령에 맞추어 우리 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2쪽까지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 기능이 국민안전처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역 주민의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국민안전처의 통합표준조례안 등을 근거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은 총 5장 49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안전문화활동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와 구민의 책무를 신설하여 재난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조언·지원 및 협력토록 하고,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안전관리자문단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사항을 상위법 및 표준 조례안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 조정 등 심의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재난현장에서의 지휘 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을 수습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의 상황 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등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토록 하고,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 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15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토록 정비하였습니다.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및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재난상황을 단계별로 재난예방 및 대비, 재난대응 및 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을 신설하여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상황 조치와 대응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난예방, 관리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방문의 건은 영등포로84길 24-5에 위치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현장방문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에 앞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현장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춘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현장방문에 따른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현황)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현장방문을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김옥연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박춘은
  안전건설국장김용열
  복지정책과장장종연
  안전치수과장박송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