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6월 27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우리동네 작은체육관』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9.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0.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4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6.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7.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남완현 의원, 차인영 의원, 유승용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2.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6.『우리동네 작은체육관』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3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예찬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34.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8.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9.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0.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6.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47.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 35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남완현 의원, 차인영 의원, 유승용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발언시작과 동시에 시간이 경과되며,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님과 1,400여 영등포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림동ㆍ문래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남완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에 필요한 영등포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1일 일요일 오후 4시 문래동은 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고시원 건물 창고에서 시작된 불에 약 1억 8,461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1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평안하던 휴일 오후 문래동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문래동에서의 화재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화재 며칠 전인 5월 16일에는 창고용 컨테이너에서, 3월 23일에는 문래동4가 주물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월 24일에는 문래동2가 음식점에서, 작년 12월 12일에는 문래동3가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수개월 사이 반복되는 화재는 문래동이 화재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우리 구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등포구 내 화재 발생 건수는 1,103건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만 보면 6월 현재까지 벌써 156건의 화재가 발생해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영등포구청은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불법 노상적치물은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도로법」에 따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구청은 화재 진압장비 및 인력이 통과해야 하는 구역과 화재 취약지역의 불법 노상적치물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난립되어있는 전선과 통신케이블을 정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적치물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야 합니다.
  둘째, 문래동 일대 건축물들의 불법 확장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문래동 일대 상업시설들은 대부분 오래된 건축물들을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확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협소한 건물 사이 설치된 적재물로 인해 화재발생 시 옆 건물로 화재가 번질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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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식당, 주점과 같이 화기를 사용하는 업장들이 많아지면서 좁은 건물 사이에 LP가스통이 보관함 없이 노출 되어있고, 그 주위에서 흡연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모습이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는데 이에 불법 확장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셋째,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소화 장비에 대한 확실한 점검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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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의원이 최근 직접 관내 공공시설 소화기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 경로당에 설치된 투척용 노후 소화기에서 소화액이 누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골목길 LP가스 보관함 주위에 설치된 소화기의 경우 압력이 부족해 제 기능을 못하는 것도 확인했고, 투척용 소화기가 비워져있는 것도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평상시 상태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등포구청은 영등포소방서에 협조를 구해 관내 공공시설 소화 장비들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영등포구청은 보이는 소화기 설치, 재난취약가구 화재경보기 설치 등을 뛰어넘는 화재안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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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AI 딥러닝 기반 화재감지 CCTV나 다른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며, 좁은 장소에서도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신속 대응형 지하소화장치함과 같이 새로운 기술과 장비도입에 있어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 초기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화재를 진압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5개월간 170여 개의 경로당을 직접 찾아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영등포형 경로당 종합계획’ 수립의사를 밝혔으며,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를 개소해 구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구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면서 현장 속에서 대안과 혜안을 찾았듯이 구민들의 화재안전에 대한 요구도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화재현장 방문 시 화재현장 파악에만 주력하시기 보다는 원인과 사후대책 마련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또한 철저한 대비와 안전점검으로 작년 수해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도록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와 뜻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남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ㆍ행복ㆍ미래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ㆍ5ㆍ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친화도시 영등포구의 고령인구 1인당 노인예산현액을 알아보고 25개 자치구와 비교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고도의 발달된 의약산업과 문명의 혜택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화의 속도가 급속하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6%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는 WHO가 지난 2006년부터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과 관련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도시에 인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2년 2월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12개 자치구 중 2022년 노인복지정책에 가장 많은 예산현액을 편성한 자치구는 노원구로 약 2,549억이었으며, 12개 자치구 예산현액의 평균은 1,425억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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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영등포구는 1,320억에 불과하였으며, 고령인구 1인당 노인예산현액을 비교하면 평균 255만원인데 반해 영등포구는 218만원으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13개 고령친화도시 미가입 자치구 노인복지정책 예산현액을 살펴보면 평균 노인예산현액은 241만원으로 우리 구 1인당 노인예산액 218만원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예산현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중구로 1인당 노인예산현액이 327만원이며, 영등포구보다 무려 1인당 109만원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가 정든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는 정책과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을 포함해 모든 세대의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의 노인복지정책 예산현액이 미인증 자치구의 예산현액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노인복지예산은 1,609억 중 22억 편성되었으나 심의과정 중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되어 본 의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노인을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세대 통합적 관점에서 노년을 인식하고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위상에 걸맞는 영등포구가 될 수 있도록 구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제2차 정례회에서 1인당 노인예산현액을 증액하고 선제적인 노인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차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널리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지난 제2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동료 의원들의 자유발언 중 사실과 다르거나 법률 오류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38만 영등포구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구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구유지 반영구적인 무상사용 보장은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불가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1호에 따르면 구유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 허가하는 경우 5년마다 계속하여 허가를 갱신하면서 그때마다 사용료는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에 맞게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이를 두고 반영구적인 무상사용이라 법 위반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건립 중단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주민 선동이자 진실 호도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기관위임사무로서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동료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일반적으로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라고 봅니다.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는 당초 영등포구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시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필요했고 문래동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시와 구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영등포구 자치사무였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영등포구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등포구가 자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법ㆍ부당한 점이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 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2항,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하였습니다. 이 점은 우리 구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질의ㆍ회신에도 명확하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료 의원께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은 것을 넘어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5개월간 공무원을 압박하며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발생하였다고 업무수행을 폄훼하기까지 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의 법률자문 또는 질의 회신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제공되지 않은 채 잘못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섣불리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유리하게 끌어다 쓴 우리 속담의 제 논에 물대기, 아전인수 격 우리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영등포구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이 주민을 배신하고 주민의 대표를 무시하는 오만과 독주를 따져 묻고 막아내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 일원인 동료 의원께서 그릇된 행정의 편에 서서 잘못된 판단으로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실과 다르게 오류성 발언을 한 것은 우리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모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적법하고 엄정한 행정사무조사를 방해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발언 행태로써 구민, 집행부, 의회 그리고 동료 간 불신마저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법령 및 조례상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며, 법률상 주어진 권한과 기간의 범주 내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3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잘잘못을 명확하게 따져 바로잡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나아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로부터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밑거름 삼아 이제는 우리 구민의 행복과 구의 발전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52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2023년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남완현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양송이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 6월 22일 자로 신흥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계획서 변경의 건 등 2건의 발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유승용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11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34건, 92억 8,523만 9,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1시 54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승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승용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7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은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폭넓은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구민의견 반영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토론회 등 개최, 지원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화하여 신뢰받는 의회 행정을 구현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기준을 신설하고 사용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업무추진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회 표창 수여의 공적심사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표창의 종류에 따라 서식의 일부 변경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표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조례에 신설하고 전자 이미지 공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인 관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의 현행화를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예측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의 업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규칙안으로 전문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규칙안으로 징계 및 징계 부가금 부과기준, 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등을 신설하는 등 징계 대상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유승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2.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6.『우리동네 작은체육관』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02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6항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흥식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신흥식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흥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총 2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19건은 원안 가결, 3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근거해 지원범위 및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재계약할 경우 구의회에 사전보고하는 것을 명시하여 민간위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에서 최초의 위탁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견제, 감시할 수 있어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동반자적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추세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같은 취지에 발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최근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된 만큼 보다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관련한 교육 및 체험 등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미래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과 관련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관내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일본 농·수산물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등 기증자와 장기 등 희망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장기 등 인체조직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구청장이 시설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 충격기 장비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제도에 실효성을 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에서 헌혈을 실시한 지역 거주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지원을 통해 헌혈을 장려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통해 헌혈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장기근속 직원의 특별휴가 일수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한시 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폐지로 정원 조정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집행기관의 조직개편을 반영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한시 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개정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의 신뢰성 및 법 적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째,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기준 확립을 위해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규정을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개정을 통해 연령에 대하여 통일성 있는 기준을 확립하고 연령 해석과 관련해 구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반장 구성원이 점차 고령화되고 맡은 역할이 감소함에 따라 통·반장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 운영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내실있는 동행정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 사업 추진 등 문화재단의 역할이 확대 다변화됨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 증진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재단의 이사장직을 구청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변경하여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이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일부 조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째,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연간 이용객 및 수입·지출 등의 실적을 측정하기에 용이하고 운영방식에 있어 직영 또는 예산지원형 방식보다 예산 절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양 기관 간 직원 후생복지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보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앞서 구의회 포함 교육전문가 등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후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탁자 선정 등 몇 가지 조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신흥식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기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3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예찬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34.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8.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9.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0.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19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40항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고, 영등포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성수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1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고 공로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시설의 안전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의록의 작성 관리 의무와 공개 의무를 명시해 구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증진시키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여 공정한 기술 심의를 통한 도시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재정지원금 정산 의무 및 재정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영등포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원활한 교통요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개정하여 반납자들의 요구에 맞춘 지원을 통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등에 대한 구 분담률을 상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일부 열악한 공동주택 단지의 이용자들에게 편의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입법 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해 아동의 놀이문화를 증진시키고 보다 안전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공무관 노ㆍ사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 폐기물 수거 보상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주민이 직접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무인화 및 신용카드 사용 일반화에 따라 주차요금 절사 단위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차요금 할인ㆍ할증에 따른 100원 미만 절사 방식을 10원 미만 절사로 개정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의 혜택 대상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제안안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거사업과장의 PT 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ㆍ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열셋째,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재건축정비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해 주민 제안안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거사업과장의 PT 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ㆍ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열넷째,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거사업과장의 PT 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ㆍ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선정되었고, 장애인들과 그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직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 등 심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결위의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금일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늘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5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완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완현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완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6월 5일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3일부터 사흘 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우경란 의원과 양송이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영등포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1조 1,027억 2,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8.2%인 1조 1,945억 200만원이고, 지출액은 80.6%인 8,887억 7,500만원이며,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3,047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만 총 28건, 8억 1,900만원을 예산 전용하였고, 그 일반회계의 이용 및 이체, 특별회계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 329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8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은 2022회계연도 말 2조 66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35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채권ㆍ채무 결산 중 2022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257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22억 6,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627억 1,900만원 중 지출액은 57억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 권고 사항 등을 함께 참고하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03%에 해당하는 1,609억 1,000만원이 증액된 1조 64억 9,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68억원이 증액된 9,70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2,000만원이 증액된 359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재원 배분내역으로는 첫째,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22억원, 둘째, 선유도서관 리모델링 등 15억원, 셋째, 산후조리경비 지원 9억 8,000만원, 넷째, 여의도 일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5억원, 다섯째,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510억원 등이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재원 배분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등 1억 3,000만원을 인력운영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5,4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4,000만원을 인력운영비 등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7억 8,000만원을 건축물 안전점검 등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여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 모두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정 사업예산의 증액,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시의성 및 타당성 등의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사업별 면밀한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세부사업 예비비의 내부유보금 371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총무과 세부사업 별관 청사관리 등에서 총 37건, 371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을 수입으로 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고향사랑 기부금과 이자수입 2,2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은 수입계획에서 2건 355억 8,000만원을, 또한 지출계획에서 1건 355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의 긴급성 및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남완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47.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8시 23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46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47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세종문화…….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의원.
    (의석에서 차인영  의원 -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신상발언과 의사진행을, 두 가지를 신청하셨습니다.
  두 발언을 동시에 하신다는 뜻입니까?
    (의석에서 차인영  의원 - 각각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은 각각 10분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인영 의원은 발언대에서 두 발언을 명확히 구분하여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우선,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신상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신상발언은 오전에 진행된 동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영등포구의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실과 다른,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근거도 없이 본 의원을 폄훼하고, 왜곡하여 영등포구민들을 호도하는 발언이 있었기에 신상발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본 의원은 동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의 왜곡된 5분 발언이 있었기에 5분 발언에 대해 우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제가 된 의안과 청원, 지역현안이나 구민들의 민원에 대해 의원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견을 표명할 때는 사실에 입각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본인의 주장을 펼쳐야 함은 자명한 것입니다. 결단코 다른 동료 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은 5분 발언 중 본 의원에 대하여 제 논에 물대기, 아전인수, 견강부회를 우리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은 5분 발언 중 본 의원이 그릇된 행정의 편에 서서 잘못된 판단으로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실과 다른 오류성 발언을 하였다고 발언했습니다.
  동료 의원은 5분 발언 중 본 의원이 우리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모독한 것이며, 행정사무조사를 방해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발언 행태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위의 발언들은 본 의원에게 상당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주었으며,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를 내비친 발언이라는 점을 똑똑히 인지하기 바라며, 위 발언에 대해 동료 의원은 38만 영등포구민과 본 의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분 발언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발언을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점과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로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발언을 자행한 점에 대하여 38만 영등포구민과 본 의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사과하십시오.
  추후에는 영등포구의회에서 5분 발언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시 말해 동료 의원의 5분 발언을 상당히 주관적인 언어로 자체 평가하는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동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의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제9차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이 상정되어 위원들 간 3시간여 동안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으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사무국장 보고에서 2023년 6월 22일자로 신흥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해당사항과 상반됨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거 자료와 구체적인 사무조사 계획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먹구구식 6개월간의 연장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한 사안만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다른 사안은 안건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ppt 자료)
  게다가 법률자문과 행안부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본건 사업 자체가 서울시 소관사무인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이고 특별히 영등포구에 위임된 사무가 발견되지 아니함으로 해석하였고, 따라서 본건 사업 자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본건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영등포구 간 구유지 무상사용 등에 관한 협업 등이 진행되었던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등포구가 행사 가능한 업무권한 내의 사무 내지는 서울시로부터 귀 구에 위임된 사무가 결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사무에 국한되어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국한되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2022년 1월 13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토지 무상사용의 지속성 담보 및 수익 창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적정 결과를 통보한 사항에 국한되어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공유재산심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행정기관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행정기관 내부적 견해표명에 불과하고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구의회에서 받은 법률자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2022년 1월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서 구유지 무상사용의 지속성 담보를 영등포구에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민선7기 영등포구에서 구유지 무상사용의 지속성을 담보로 한 어떠한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6개월 연장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년간 행해지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할 것이지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5분 발언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해 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은 불통 의회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 사안은 법률적 근거에 기반하여 국한된 사무에 대해서만 행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지난 6개월간 관련 사안은 이미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조사 사무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해야 합니다.
  행안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자체의 행정적인 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법률상 특정 사안이라 명시한 만큼 다양한 업무에 대하여 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한 만큼 각기 다른 네 가지 사안을 하나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각각의 사안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목에 '지연’이라는 단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식적인 문서에 주관적인 견해가 담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또한 공감대 형성이 되었기에 지난 9차 회의 정회 중 '지연’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겠다는 발언도 하였다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이 종료되고 연장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이제는 객관적인 단어를 선택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지난 9차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장하였고 관련 내용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율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3시간의 정회 동안 그 어떠한 내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기간 동안 조사되었던 내용에 대해 조사결과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장 6개월 동안 행정조사를 하고서도 결과보고서도 없이, 그 어떠한 근거 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또 6개월을 연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인지 행정사무조사 대상인지 확실하게 구분하여 관련 사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식 문서인 만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언어 즉, 균형감각을 갖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거짓과 조작의 산물인 '펜타곤 문서’를 용기 있게 폭로한 워싱턴포스트 발행인인 케서린 그레이엄의 언어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당신들의 언어는 뉴스가 되어 역사기록의 최초 초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의결이 행해지기 전에 관련 사안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인지 행정사무조사 대상인지 명확하게 구분 짓고, 사무의 범위와 절차 및 내용의 적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국민의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사퇴할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차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신흥식  제안설명하기 전에, 전에 동료 의원 그 5분 발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행안부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영등포구의회에서도 조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았고 또 정당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이 적법하고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집합됐습니다.
  또한 모든 안건의 의결은 충분한 논의를 하되, 합의되지 않을 시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기간 연장 및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건은 9차 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됐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흥식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당초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으나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기간이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활동기간을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당초보다 6개월 간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맞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상의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추진일정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추진실적과 조사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채택 등의 추진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신흥식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8시 40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승용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의 문화관광, 교통안전, 도시재생 분야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19개의 기관 및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시찰 내용으로는 체코 관광청을 방문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시장에서의 마케팅 시스템, 교통안전기관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 운행자의 안전을 위한 자전거 카드 발급 시스템, 프라하 구청에서는 문화재 유지 관리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사업 및 관리 방안, 폴란드, 크라카우 시립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운영 시스템 및 활성화 방안, 폴란드의 재생 문화단지, 오스트리아의 아스페른 스마트 시티, 슈피텔라우 소각장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혐오시설에서 도시 명소로 재탄생한 도시재생 사례를 시찰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시설을 방문하여 국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우리 구 현황과 비교 분석하면서 제9대 영등포구의회와 민선8기 집행기관이 협력하여 나아갈 방향을 적극 모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제안된 안건들을 구정 정책에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유승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와 구정질문을 비롯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긴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조례 등이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사업들 중 시급하고 구민의 안정과 직결되는 사업들은 그 사업 효과를 우리 구민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영등포는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확보하여 정원 등 주민친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하면 10억원 이상 공작물 설치의 경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명확하게 따라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경우 미리 충분한 검토 후 구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 때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이 동시 제출이 많아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제한했다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소관부서의 문제입니다.
  청사건립 추진부서는 업무의 성격 및 조례의 내용으로 보아 총무과인데, 집행기관에서 시행규칙만 개정해서 소관부서를 도시계획과로 변경해 놓고 조례 개정은 하지 않아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시 큰 혼선을 빚었습니다.
  더구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했을 때 사과와 설명은 하지 않고 시스템 상 소관부서에서만 갑자기 수정해 놓은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추진을 할 때 최소한 법규에 맞는지는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의회의 지적을 존중하고 보다 신중하게 응해 주시길 요청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는 7월 1일은 민선8기 영등포구청장 취임과 제9대 영등포구의회 개원 1주년입니다. 지난 1년간 소통과 협치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의회는 지난 시간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앞으로 함께 소통하고 함께 노력하여 보다 나은 영등포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고 무더운 여름과 휴가철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덥고 습한 날씨에 위생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2.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4.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6.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예찬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4.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8.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9.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0.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6.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7.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일호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