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6월 22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어쨌든 날짜가 7월인데 의장단 선출을 먼저 하고, 원 구성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위원장  오인영  전반기 의장님이 7월 6일까지 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선출하는 게 맞아요.
이재형  위원  아, 7월 6일까지요.
  그리고 의장하고 부의장 선거를 같은 날에 하는 것이 관례인가요, 회의 규칙에 정해져 있나요?
○위원장  오인영  의장단이기 때문에, 원래는 상임위원장은 사실 의장단이 아니에요. 의장단 선거라고 하니까 의장단 선거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재형  위원  상임위원장이 의장단이 아닌가요?
  의장단 회의에 상임위원장님들 참석하시잖아요?
○위원장  오인영  그것은 관례상 의장단 회의에 참석시킨 거고요.
이재형  위원  관례상 참석한 건가요?
○위원장  오인영  의장단은 부의장까지예요.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본래 각 의장단 임기가 2년이 임기 아닙니까?
○위원장  오인영  예, 2년이요.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2년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월 6일이면 날짜가 지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인영  의장 선출된 날짜를 따지는 거죠, 기준으로.
권영식  위원  그러면 2년이란 게 딱 못이 박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후반기 의장이 됐든 전반기 의장이 됐든 의장이 선출되는 날로 따지면 그 날짜가 훨씬 지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의사팀장  이승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상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규상에 2년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를 7월 7일날 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까지가 공식 임기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날짜를 보면 선출이 7월 1일날 선출된다는 말입니다.
○의사팀장  이승기  7월 7일날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7월 6일날 선출되니까 7월…….
○의사팀장  이승기  7일부터.
권영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장 선출이 그 날 안 돼 가지고 며칠이 미뤄질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의사팀장  이승기  폐회가 됐을 경우에는 현 의장님이 선출되기 전날까지 의장님 수행하시는 거고, 만약 개회가 되면 그 날 임시의장이 주재를 해 가지고 선거를 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의장 선출 자체를 국회나 이런 데 같이 의장선출 임기가 정해지면 그 전에 의장을 선출해 놓고 그 날짜가 되면 임기가 시작되는 게 원칙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기본적인 것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것은 우리 규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이재형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 좀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오인영  잠깐만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여기 7월 6일날 의장․부의장 선거가 있는데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의장만 선출을 하고 부의장은 상임위원장 선출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위원장  오인영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 전반기에도 했듯이…….
김길자  위원  전반기에 했다고 해서 후반기도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오인영  아니,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요.
김길자  위원  예.
○위원장  오인영  의장 선거 해 놓고 부의장 선거를 바로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의 정회 요청이 있을 때는 정회에 들어가서 부의장 선거는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미룰 수가 있어요.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정회는 왜, 왜 정회하려고 해요?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그냥 발언하죠.
  그러니까 지금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4년 임기 중에서 7월 1일을 기준으로 6월 30일날까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년이라는 법정 얘기인데 아까 동료 위원 지적처럼 전반기는 7월 1일 임기 시작한 이후에 신임 의장을 선출하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2년 임기를 못 채우지만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것은 후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원래 이 법 상으로 따지면 우리가 6월달에 이미 선임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우리 의회 사정상, 일정상 그것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7월달에 임시회가 소집돼서 선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는 게 순서라고 보는데요.
  전반기 의장의 임기만 2년이라고 한다는 법적 적용을 전반기에만 적용하고 후반기 임기는 그러면 2년 적용을 못 하게 되는 건데 전반기는 「선거법」상 구의원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임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선출하니까 2년을 못 채우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반기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은 가급적 2년 임기를 보장하는, 최대일수를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7월 2일날 임시회를 시작하면 곧바로 의장단 선출부터 먼저 하는 것이 그 법정신에 맞다는 애기죠.
  전문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 의사팀에서 하시나요?
○전문위원  이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 전반기는 2년이 보장됐는데 후반기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법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다른 위원님들 정회에 동의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전반기 2년은 보장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 얘기대로 후반기 2년은 정 어떻게 할 수 없다라면 이 말이 맞는데, 이재형 위원님 말처럼 시작과 동시에 2년을 한다면 이재형 위원님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조례를 따져보고, 계속적으로 이런 전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오인영  그런데 우리가 전반기에는 7월 1일서부터 임기 시작이 새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선희  위원  예.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회기를 정례회를 언제부터 정해서 그때는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새로운 의장을 뽑지만 후반기에는 이어서 가기 때문에 전반기 의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거죠.
정선희  위원  예.
○위원장  오인영  보장해 주되 후반기 의장은 자동적으로 6월말까지 종료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위원장  오인영  그 문제에 또 어려움이 있어요?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다 하고 그냥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저희 운영위원들한테 한 번 설명을 해줘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의원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의장은 선출한 날로부터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러니까 후반기 의장단은 2년도 항상 미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6대가 그렇게 해왔어요.
권영식  위원  잠깐, 정회를 합시다.
정선희  위원  예. 정회를 해서 한 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정회에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인영  김화영  권영식  김길자  김주범
  신흥식  이재형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박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