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6월 22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그리고 의장하고 부의장 선거를 같은 날에 하는 것이 관례인가요, 회의 규칙에 정해져 있나요?
의장단 회의에 상임위원장님들 참석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만약에 후반기 의장이 됐든 전반기 의장이 됐든 의장이 선출되는 날로 따지면 그 날짜가 훨씬 지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지방자치법」 상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규상에 2년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를 7월 7일날 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까지가 공식 임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여기 7월 6일날 의장․부의장 선거가 있는데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의장만 선출을 하고 부의장은 상임위원장 선출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냥 발언하죠.
그러니까 지금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4년 임기 중에서 7월 1일을 기준으로 6월 30일날까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년이라는 법정 얘기인데 아까 동료 위원 지적처럼 전반기는 7월 1일 임기 시작한 이후에 신임 의장을 선출하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2년 임기를 못 채우지만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것은 후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원래 이 법 상으로 따지면 우리가 6월달에 이미 선임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우리 의회 사정상, 일정상 그것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7월달에 임시회가 소집돼서 선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는 게 순서라고 보는데요.
전반기 의장의 임기만 2년이라고 한다는 법적 적용을 전반기에만 적용하고 후반기 임기는 그러면 2년 적용을 못 하게 되는 건데 전반기는 「선거법」상 구의원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임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선출하니까 2년을 못 채우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반기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은 가급적 2년 임기를 보장하는, 최대일수를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7월 2일날 임시회를 시작하면 곧바로 의장단 선출부터 먼저 하는 것이 그 법정신에 맞다는 애기죠.
전문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 의사팀에서 하시나요?
「지방자치법」상에 전반기는 2년이 보장됐는데 후반기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법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전문위원 얘기대로 후반기 2년은 정 어떻게 할 수 없다라면 이 말이 맞는데, 이재형 위원님 말처럼 시작과 동시에 2년을 한다면 이재형 위원님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조례를 따져보고, 계속적으로 이런 전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오인영 김화영 권영식 김길자 김주범
신흥식 이재형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박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