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9월 7일(토) 11시 08분  개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43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9.7 ~ 9.16)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5.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제43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9.7 ~ 9.16)(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충웅의원외6인 발의)
4.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5.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문종준의원외6인발의)
6.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김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동기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하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43회 임시회는 배기한 의원외 10인의 발의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이 제출한 '96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회계년도 제5차에서 제7차까지 간주처리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활동에 5,470만원, 행려환자 진료비 등 진료비 보전분 6,065만원, 영진시장에서 해군회관간 도로개설 공사비 15억원 등 총 16억 1,536만원이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내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 열 네 분과 부구청장 등 직원 다섯 명이 중국 문두구구의 초청으로 방문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43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9.7 ~ 9.16)(의장제의)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구청장이 제출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권혁필 의원과 최락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충웅의원외6인 발의)
(11시13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충웅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의원  김충웅 의원입니다.
  우리 영등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을 우리 구의회에 출석시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관내 주민들의 의견수렴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본 의원외 여섯 분의 동료의원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11시15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경환석  부구청장 경환석입니다.
  김두기 구청장께서는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구청장 해외연수에 참석하셔서 부구청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오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43회 임시회 개최에 즈음하여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이 주민자치 이후 주민들의 새로운 기대심리로 복지, 주민민원해소 등 새로운 재정수요는 지속적인 확대가 요청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는 계속하여 하강국면에 있으며, 경제성장도 당초 목표보다 낮은 성장이 예상되어 국가는 긴축재정을 견지하고 있고, 물가안정과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 과표의 동결에 따라 구세수입이 감소하는 등 우리 구의 재정상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변화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진행중인 주요 지역개발사업은 도로개설 및 정비 등 총 6개분야 세부사업 140건에 대하여 구비 361억 1600만원, 시비 280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당초의 시행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정은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와 의원 여러분의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 배경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95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우리 구에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 재원의 일반회계 편입과 기 편성된 예산중 여건변동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경정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경상비 억제와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원은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 35억 3,800만원과 추경재원 3억원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38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현 서울특별시 소유인 구 근로자회관 부지 매입비로 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보상중이며 구민 체육센타 건립 예정지인 신길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보상비를 추가로 2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이 변경된 영등포1동 도로개 설 1건 3억원을 변경하여 인접 도로개설 보상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외에는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뢰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건설·운영 등으로 수익사업을 수행하여 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공단설치 조례안과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 제정되지 아니한 재정운영상황의공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조례 등 제출된 조례안은 사전 실무검토와 적법한 절차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며, 구정을 이끌어 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밝은 영등포 만들기"의 구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의회와 우리 구청이 뜻과 힘을 한데 모아 나간다면 보다 나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자치구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애정어린 성원과 질책을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의회의 무한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5.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문종준의원외6인발의)
(11시23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종준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준  의원  문종준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가장 중요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동료의원 여섯 분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열 한 분의 의원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5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본 의장이 열 한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문종준 의원, 배기한 의원, 손영상 의원, 심용진 의원, 이일희 의원, 임창수 의원, 전병운 의원, 조길형 의원, 최락희 의원, 최수영 의원 이상 열 한 분을 우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명해 드린 의원들이 우리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31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경환석
  총무국장윤정중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남성
  시민생활국장김종박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