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3월 18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
4.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3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4.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11분)

○의장  고기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희자입니다.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정선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22년 3월 11일에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관련 사항입니다.
  최봉희 의원이 2022년 3월 16일에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 신병 치료를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영등포구 기억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5차에서 제6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45건, 44억 1,948만 9,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화영 의원과 차인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봉희 의원께서 신병 치료를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 청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하여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봉희 의원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4.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이규선 의원, 정찬선 세무사, 성영록 세무사, 채상병 세무사, 이한송 회계사 이상 여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여섯 분이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6분)

○의장  고기판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3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미자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2. 제2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미자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미자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4.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미자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ㅇ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미자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의원(15명)
  이미자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청가의원(1명)
  최봉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김영환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이영환
  생활환경국장유옥준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창환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