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12월 15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수정예산안[생활환경국ㆍ안전교통국ㆍ도시공간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ㆍ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수정예산안[생활환경국ㆍ안전교통국ㆍ도시공간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ㆍ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전승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수정예산안[생활환경국ㆍ안전교통국ㆍ도시공간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ㆍ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공간국 순으로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11쪽부터 614쪽입니다.
  614쪽 하단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관리는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611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12쪽 상단 부분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 있습니다.
  밑에 좀 내려와가지고 가로정비 용역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사무관리비가 1억 2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가로경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렇죠. 여기 보면 가로정비 용역비 또 1억원이 주 증액사유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무관리비 증액에 대해 한번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전체 예산은 증액된 건 아니고요. 당초 예산이 4억인데, 지금 특교금 2억 6,000 확보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한 3억 가까이 줄어서 지금 1억인데, 다만 예산과목이 좀 변경이 된 겁니다. 당초에 민간위탁비에서…….
이규선  위원  어떻게?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만 바뀐 겁니다.
이규선  위원  바뀐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전체 용역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줄이고?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611쪽에 지금 전문건설업하고 골재채취업이 있는데, 지금 전문건설업이 우리 관내에 629개소, 전문건설업이. 그다음에 골재채취업이 두 개소가 있는데, 골재채취업도 우리 관내에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본사가 관내에 소재하는 관계로.
신흥식  위원  본사가. 아.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등록지입니다.
신흥식  위원  근데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 어디서든 골재채취하는 데는 없잖아요?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그렇죠.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근데 회사 자체가 지금 여기 영등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시는구나.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다음에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612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1.5%가 대폭 감편성이 됐어요.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지금 설명서에 보면 구비 100%인데 25년 하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이월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가 뭔가요? 이거가?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저희가 올해 가로정비 용역비가 4억 900 정도 되는데요. 연말에 특교금 좀 저희가 교부받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받았어요?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그래서 저희 구비로는 한 1억만 편성하고요. 나머지 한 3억 가까이는 특교금으로 편성하면 당초 올해 예산에 맞춰서 운영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된 내용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신흥식  위원  그렇게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원이 이미 확보가 된 상태예요?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 그러시구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계속 같은 내용이긴 한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부분에서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년도에는 좀 집중 단속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김지연  위원  차년도에는 그런 게 좀 빠지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이 추경까지 반영해 주셔서 대림동 쾌거사업이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요. 저희가 지금 안착이 됐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데 올해 증액된 인원까지는 저희가 굳이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기존에 이제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할 몇몇 중요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만큼은 예산이 필요해서 그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광고물 정비 부분 있잖아요. 614쪽 감편성이 됐어요. 사유 간단하게?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는 감편성하고요. 그만큼 저희가 이 기금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뭐 줄어들지 않고 다만 재원만 좀 바뀐 내용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시 한번.
○위원장  전승관  예,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614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운영을 하죠, 이것을?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그러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게시대가 106개소하고 시민게시판이 1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시민게시판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 둘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주고 나서 위탁사업을 이제 지도점검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연 몇 회나 시행하나요?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최소 연 1회 하고요. 또 나머지 필요하면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연 1회는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가서 이렇게…….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저희가 출장 가서 지도점검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게시대 하자점검을 또 실행하겠다고 했는데, 게시대 하자점검 실행은 어디 하고, 저기 공단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그렇죠, 공단에서. 운영은 위탁관리는 공단에서 하니까요. 저희가 문제가 생기는 게시대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수리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희가 로터리로 옮기고 나서 어떻게 잘 적응을 하고 계신지요? 가로경관과.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어떤 부분 로터리를 말씀하시는지?
박현우  위원  영등포 로터리에 저희 장소를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업무하시는 분들 장소를?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초소 말씀하세요?
박현우  위원  예.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아, 예. 초소 운영하는 거는 문제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때 제가 8월달에 가로경관과 그 나무들 자라고 차량 20년 정도 된 거 본인이 직접 가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에어컨도 안 나오고 네 분이 빡빡하게 타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제가 그때 지적도 하고 말씀드린 거 어떻게 반영을 하셨나요?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저희가 차량 한 대는 정수책정 받아서 이번에 좀 반영은 됐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 주셔서 내구연한 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교체하는데 이상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그때 그 20년 된 막 삭고 에어컨도 안 되고 그 차량은 새로운 차로 지금 교체가 된 상태입니까?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저희가 그렇게까지 문제 있는 것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교체 안 하고 그대로 쓰시나요?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제가 와서는 교체 얘기까지는 못 들었고요.
박현우  위원  제가 직접 가서 차 다 확인했거든요?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중요한 게, 아이고. 프레임 다 삭았고요. 사진도 제가 다 찍었어요, 직접 타고. 에어컨도 안 나오고. 근데 여름에 그 차량을 어떻게 그걸 타갖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
  사실 뭐 저희가 다른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거는 좀 어려운 게 있더라도 기본적인 작업차량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잘 챙겨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 지금 확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왜냐하면 그게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봤을 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올해는, 그때도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예산이 타이트하다고 해서 임시회 때는 반영이 안 됐고 대신에 본예산 때 반드시 반영해서 차량 교체를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거든요.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봐서…….
박현우  위원  예, 바로 해서 확인해 주셔서…….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위원님들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산 반영 여부.
  그 차량은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아, 위원님 그것은 정원도시과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박현우  위원  아, 그런가요?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가로경관과가 아니라.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박현우  위원  그때 같이 조사를 해서 제가 조금 헷갈렸나 보네요.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정원도시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박현우  위원  이거 말고도 저희 가로경관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보다는 그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챙기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관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여기 보면 2008년에 설치된 법정 기금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2026년 기금운용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보면 2024년 말 약 7억 400만원. 25년도 말, 올해 약 한 6억 800만원, 2026년 말에는 약 4억 8,000만원으로 매년 한 1억원 내의 예치금이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황입니다.
  주요 원인은 보면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아마 분석됩니다. 이 부분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간략하게 그렇고.
  24년도 약 2억 2,300만원 수준이던 과태료 수입이 25년에는 올해는 약 1억 4,500만원, 26년에는 약 9,100만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조례에 따라서 일반회계 또는 타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확보하거나 국ㆍ시비 보조금 등 외부재원 확보 가능도 물론 합니다.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지만 우선적으로는 기금 자체 우리가 수입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이 본 위원이 볼 때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과장님께 편안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조성의 우리가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말 그대로 옥외광고에 대한 저희가 관리감독과 안전유지를 위해서 일단 기금운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렇죠? 국장님도 뭐 똑같은 대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기금 조성의 우리가 근본적인 취지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재원 확보도 중요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한 수익이란 말입니다.
  국장님, 제 말씀 틀린 거 아니죠?
○생활환경국장  신희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래서 과태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을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메모도 좀 하시고 면밀히 좀 분석하고 수입 확대방안을 강구해 주길, 또 선출직으로 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론 그렇다고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잠시 후에도 또 질의하겠지만, 주차문화과장한테는 우리가 식당 주변에는 11시부터 1시 반까지는 스티커를 끊지 않고 또 저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어보겠지만. 이게 참 많은 선처를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참 이게 양날의 칼이라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과태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을 주무과에서는 좀 면밀히 분석하고 수입 확대방안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그다음 또 지출계획을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미관과 광고물 품질 향상에 지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추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말 그대로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 불법광고물, 노후화된 상점 간판 등을 개선하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또 도시미관 자체를 아름답고 통일감 있게 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본 위원은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생활환경국장  신희순  예.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세출예산안 615쪽부터 621쪽까지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619쪽 청결지킴이 운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청소과 617쪽 상단에 가로 청결도 향상. 클린하우스 청결관리인 인건비 등 기간제, 여기 보면 근로자등보수에 보면 1억 8,900여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청소과  김수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 보면 클린하우스 청결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청소과  김수진  예, 이 사업은 2025년도에 추경으로 하반기에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주택가 밀집지역인 곳에 거점수거시설로 클린하우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극심하게 배출량이 많은 곳에 한번 관리인을 배치해 봤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교대로 하면서 일주일에 5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배치해 보니 그분들이 주변도 좀 치워주시고 이렇게 배출을 올바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늘려서, 지금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2명으로 늘려서 규모가 큰 클린하우스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하루 4시간씩 8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아닙니다. 이 지금 예산은 11개월입니다.
이규선  위원  11개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몇 개 정도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수진  일단 내년에는 6개소를 배치를 하고요. 좀 개선이 되면…….
이규선  위원  지금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는 몇 개를 이렇게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하반기에만 했는데요, 3개소에 배치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반기에만 한 3개, 그렇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규선  위원  3개소. 그래서 보니까 아주, 방금 담당과장 말씀처럼 주민들 반응이, 본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 말하는 거 정말 최고 싫은데, 전체적으로 다 봐야지 꼭 어떤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 그런 거 3개소라 그러니까 영등포동 한번 가봤어요. 참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김남훈, 서은숙 팀장 지역에서 아주 주민들이 고마워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김남훈, 서은숙 팀장한테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달해 드리고, 어쨌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위원이 자기 지역 이야기하는 것 정말 미안하지만 정말 싫은데 이 부분은 하반기 3개 했기 때문에 영등포동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들 이야기도 방금 말씀드렸고.
  그 부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떠나지만.
○청소과장  김수진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618쪽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에 보면 약 20억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비가 8억 8,000여만원에서 10여억원으로 민간소각장 폐기물 용역처리비가 4억 9,000여만원에서 12억 6,800여만원으로 크게 증액 편성되었네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규선  위원  이게 보면 특히 민간소각장 폐기물 용역처리비는 17만원에 2,887톤에서 13만 4,400원에 9,440톤으로 단가는 낮아지고, 그렇죠? 사업설명서에서 낮아지고 처리 톤수는 대폭 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증가한 이유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임금이 상승되었기 때문이고, 또 저희가 내년에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공사를 하는 동안 이제 직송을, 수도권에 있는 처리시설로 직송하는 비용이 늘어서 그만큼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민간소각장이 늘은 이유는 지금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저희가 민간소각장을 이용하게 되고요. 지금 민간소각장 금액이 늘어난 만큼 뒤에 원래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줄였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민간에다가 그렇게, 민간은 몇 군데하고 계약은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지금 계약 진행 중입니다. 아, 계약 진행을 저희가 작년에 직매립 금지를 대응하기 위해서 3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3년 계약을 해서 2개 업체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업체에 저희가 처리할 물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쪽은 그러면 충분하게 용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데입니까? 우리만 그러면…….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왜냐하면 영등포구만 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쪽 그 업체도, 민간업체도?
○청소과장  김수진  저희가 3년을 계약하면서 저희 구가 먼저 선제적으로 물량 확보를 할 수 있게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추가 물량 확보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담당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국장님 말씀도 한번 덧붙여서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신희순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거는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저희가 그거를 대비해서 다른 구에서 이제 미처 시행하지 못한 민간폐기물처리업체하고 선제적으로 선계약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3,000톤 정도 계약을 했는데, 혹시 이제 양천매립장이라든지 또 수도권매립장이 당연히 금지되지만 양천매립장이 또 중간에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사태를 감안해서 저희가 한 9,500톤으로 그거를 처리물량 설계변경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 부분에 설계변경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똑같은 그런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물량이 폭주하면 또 그게 이제 포화상태가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저도 짚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먼저 그 업체하고 계약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를 계약을 안 받더라도 저희 거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다른 어떤 분보다도 우리 신희순 국장님 말씀이라면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하기 전에 감사 쪽에 계시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그대로 신뢰 갑니다.
  방금 본 위원 이야기처럼 국장님 말씀 9,500톤, 9,440톤에서 맞습니다, 단가는 낮아지고 처리 건수는 대폭 늘었습니다. 정말 김수진 과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국민의힘 임헌호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민간이전 위탁금들이 증액이 좀 11.8%부터 시작해서 8점 몇 퍼센트까지 계속 증액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은 11.8%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 고시에서 대행업체에 대한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노임단가가 인상이 됐고요. 두 번째는 기준이 되는 2025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이 여태까지 8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00% 적용하게 되고요. 또 이에 대한 간접노무비 요율도 13.8%에서 16.4%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로 그 예산이 늘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대체로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과장  김수진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임헌호  위원  거기에 수수료가 올랐다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수진  아니죠, 이거는 수수료가 아닙니다.
임헌호  위원  수수료가 아니고 인건비가?
○청소과장  김수진  예.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618쪽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곳 1억 3,900만원이 증액돼 갖고 클린하우스 시설개선비가 10개소가 있는데, 혹시 내년에 어디를 하겠다는 계획은 있을까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자료…….
○청소과장  김수진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내에 총 40개의 클린하우스가 있는데요. 올해 9개소를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2군데는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개선 예정하는 곳이 15군데인데, 시설 개선 10개소라는 건 클린하우스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공사도 같이 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지금 예정된 곳을 말씀드리면, 영등포동 1개소, 신길1동 1개소, 신길3동 3개소, 신길5동 2개소, 신길6동 1개소, 대림2동 1개소, 대림3동 1개소입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도 17.5%나 증액한 이유가 또 그런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이 맞는 거죠?
  그 민간이전…….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다.
임헌호  위원  위원장님, 혹시 한 가지 더인데요.
  626쪽인데 거기도 민간이전 보면 음식물폐기물이 여기는 8.15%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626쪽, 같은 사항이라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임헌호  위원  보면 음식물폐기물 민간이전 비용이거든요.
○청소과장  김수진  그 인건비에 관해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근데 희한하게 어디는 음식물은 8.15%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17.5% 그리고…….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생활용품 대형폐기물은 11.8% 이런 식으로 폭이 많이 차이 나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재활용선별장 공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별하고 있는 시설을 9개월 동안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9개월 동안 수도권에 있는 민간선별장으로 거기까지 직송을 해야 됩니다. 그 직송비용이 늘은 거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수송비용이 별도로 있던 게 합쳐졌기 때문에 보기에는 덜 증액된 것 같지만 기준은 똑같습니다.
임헌호  위원  기준은 똑같고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615쪽에 자원순환마을 조성에 있어서 쓰다점빵, 보니까 쓰레기 다이어트 점빵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자체 용어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영재지원단을 140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4시간씩 해서 1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방법에 따른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지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다점빵은 저희가 5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분리배출, 분리배출이라는 거에서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잘 모으자, 그런 홍보의 차원에서 5년 동안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쓰다점빵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영재지원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동별로 이제 한 150명 정도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활동 내용은 매주 목요일에 쓰다점빵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페트병이라든지 건전지 같은 거를 가져오시면 그거를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주시기도 하고 또 재활용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영재지원단이 쓰다점빵 거점이 65개소에서 140명 정도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보통 몇 시간인가요? 4시간.
○청소과장  김수진  목요일에 4시간입니다.
신흥식  위원  목요일날.
○청소과장  김수진  4시간.
신흥식  위원  4시간? 목요일로 4시간 하고 그러면…….
○청소과장  김수진  15시부터 19시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분들이 지금 예산을 보면 4회로 돼 있어요, 4회 정도로. 그러면 지금 이것은 지금 연중 시행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매주 목요일날?
○청소과장  김수진  혹한기, 혹서기, 우천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야외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는 활동하시기 어렵습니다,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그래도 4회인데 한 달이면 목요일이 4∼5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면 끝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이거 자체가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품을 찾아내자는 건데 한 달 정도씩 해가지고 과연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까? 지속성이 좀…….
○청소과장  김수진  지속성 있습니다. 5년 동안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신흥식  위원  근데 예산은 그렇게 안 되는데요? 예산이 충분히 더 확보가 돼야 지속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단지 목요일 4시간 해서 4회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140명이.
○청소과장  김수진  근데 가정에서 페트병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고요. 또 저희가 이 쓰다점빵 사업 외에도 페트병 무인회수기라든가 그런 다른 분리배출사업을 도입하고 그게 매우 호응이 좋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흥식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부서에서도 효율성이 좀 없다고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54.4%나 감편성을 시켰어요.
○청소과장  김수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청소과장  김수진  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영재지원단을 좀 줄인 이유는 뒤 페이지에 청결지킴이 사업을 저희가 올해 대림동에서 해봤는데 너무, 이제 호응이 좋고 활동하는 내용이 영재지원단이 월요일에 하는 사업이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재지원단을 좀 줄여서 쓰다점빵에만 이제 집중을 하고 나머지 사업을 청결지킴이에 올렸습니다.
신흥식  위원  상당히 이게 좀 효율성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인기가 있으면 강하게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감편성시키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야죠.
○청소과장  김수진  아, 동에서 하는…….
신흥식  위원  지금 보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4억 1,700인데 2억 3,900이 감편성이 돼가지고 1억 7,700밖에 안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갔고요.
  그다음에 17쪽과 18쪽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클린하우스가 지금 40개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것을 아까 동료 위원님한테 어디 어디에 동별로 몇 개, 몇 개 얘기했는데 현황을 서면으로 해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클린하우스시설 개선이 10개소가 또 있고 클린하우스 교체가 15개소가 있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신흥식  위원  그것도 옆에다 비고란에다가 시설 교체, 개선, 또 교체 이거까지 표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고.
  여기서 보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클린하우스시설 개선을 갖다가 시설 플러스 공사 포함해서 2,200이 들어가요, 한 군데당. 그렇죠, 예산서에 보면?
○청소과장  김수진  예, 대략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산서에 보면 2,200이 1개소당 들어가는데, 근데 노후 클린하우스 시설 개선은 2,200이고, 그다음에 노후 클린하우스 교체로 되어 있는 데는 1,350으로 돼 있어요. 클린하우스 교체도 시설 플러스 공사까지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수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는 공사비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신길1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1동 지난번에 교체한 곳은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도 하고 함도 교체했습니다. 그럴 때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도림동 같은 경우는 공사가 없이 함만 교체했어요. 그럴 때는 자산취득비만 필요합니다.
신흥식  위원  아, 개체 하나씩만 교체, 공사 없이…….
○청소과장  김수진  공사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신흥식  위원  하는 것은 1,350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미 시설이 공사가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40개소는?
○청소과장  김수진  아, 지금 있는 곳이 좁고 낡고 해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곳에 그대로 하면, 그대로 교체를 하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길1동 같은 경우도 공원 쪽을 좀 공사를 해서 저희가 면적을 좀 키웠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도 뭐 경사로에 설치가 돼 있어서 막 이게 다 서로 어긋나고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공사가 필요하고요. 그냥 평지에 넓은 장소에 클린하우스가 있는 곳은 함만 교체하면 됩니다.
신흥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부연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이해는 가는데, 예산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 클린하우스? 시설개선은 2,200이 들어가고 한 개소당. 노후 클린하우스 교체인데 1,350밖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어서. 이해가 갔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제가 부탁한 자료현황…….
○청소과  김수진  아, 예.
신흥식  위원  그것은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김수진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늦어도 내일, 계수조정이 모레니까 그 전까지 좀 해 주세요.
○청소과  김수진  아,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저희 616페이지에 아까 이제 쓰다점빵도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무인회수기 반응이 좋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민들이 무인회수기와 관련해서 되게 요구가 많으시거든요. 지금 총 우리 구에 9대네요?
○청소과  김수진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혹시 이거를 추가 개설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청소과  김수진  계획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건요? 왜 혹시 없으신지?
○청소과  김수진  이 무인회수기는 서울시에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구매비를 시비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근데 그 사업이 이제는 지원이 되지 않고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에서 하루에 20개, 30개씩 페트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김지연  위원  페트병이 나올 수 없다?
○청소과  김수진  예.
김지연  위원  아무튼 저는 주민분들이 이거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은 좀 있으셨고요.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해서 한번 질문드려봤고.
  지금 운영하는 비용만 있고 9대는 그냥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  김수진  예.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7페이지에 가로 청결도 향상에, 아마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청결지킴이 활동비 증액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617페이지 아, 아니다. 617페이지가 아니라 619페이지에 청결지킴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14개동, 17개동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18개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소과  김수진  여의동이 제외입니다.
김지연  위원  여의동이 제외입니까?
○청소과  김수진  예.
김지연  위원  여의동은 왜?
○청소과  김수진  아, 여의동은 주택가가 없어요.
김지연  위원  아, 그래서 청결지킴이 따로 운영하지 않고요?
○청소과  김수진  예.
김지연  위원  청소 관련된 민원 중에 공무관 분들이 하는 영역과 또 이면도로나 이쪽은 공무관 분들이 따로 하지 않으시고 동에서 담당하는 영역이라고 들었어요.
○청소과  김수진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청결지킴이 분들이나 청결기동대 운영하는 이 내용은 그런 곳을 지금 청소하는 건가요?
○청소과  김수진  지금 말씀드리면, 청결지킴이는 저희가 올해 추경으로 대림1, 2, 3동에 100명을…….
김지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  김수진  예,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작은 청소도, 큰 건 아니지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재활용정거장이나 클린하우스도 좀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한테 올바른 배출요령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주민이 주민에게 홍보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고, 청결지킴이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여의동을 제외한 17개 동에 다 골고루 배치를 해서 그 활동을 영등포구 전역에 확대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지연  위원  실제 청소도 하시기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과  김수진  예. 청소…….
김지연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활동, 청소 관련된…….
○청소과  김수진  동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김지연  위원  예, 예.
○청소과  김수진  청소를 하십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지킴이 총 이백오십 분으로 뭐 동별로 조금 편차는 두고서는 할 생각이시고요, 이거는?
○청소과  김수진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기동대와의 차이점은 그럼 뭔가요? 기동대 30명인데.
○청소과  김수진  아, 예. 청결기동대는 공무관이 오후 3시에 퇴근을 하고 나면 그 이후 시간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수거차량을 가지고 대로변 위주로 또 클린하우스 위주로 수거를 하는 기간제입니다.
김지연  위원  수거하는 거고?
○청소과  김수진  예.
김지연  위원  그 지킴이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 게, 저희 문래동 같은 경우도 일전에 민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오전에 창작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부분은 이제 공무관 분들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침에 보면 꽁초라든지 이런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아마 상가가 있는 데는 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걸 동에서 다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아마 이 지킴이 분들이 동마다 계시면 그런 역할들을 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청결지킴이 활동에 관련해서 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잘해왔고 또 이 사업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더 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증액을 한 거거든요.
  앞으로도 영등포구 쾌적한 골목 환경을 위해서 힘써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2쪽부터 628쪽까지입니다.
신흥식  위원  628?
○위원장  전승관  622쪽부터 62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36쪽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36쪽.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예, 신흥식 위원입니다.
  630쪽에 보면 보일러 교체 비용이 4,84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수립됐죠?
○청소과  김수진  예.
신흥식  위원  지금 내년도 6월에서 9월중에 교체를 하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이 보일러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청소과  김수진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유수지 옆에 클린센터라고 저희 공무관 휴게실과 가로차 운행하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차고지요?
○청소과  김수진  예, 거기에 공무관과 운전직이 한 20명 정도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가 2006년 9월에 준공을 한 이후로…….
신흥식  위원  2,000?
○청소과  김수진  6년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19년이 경과해서 매우 노후한데요.
  특히 이 보일러는 내용연수가 9년인데 지금 19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고장이 났을 때 A/S를 해도 부품이 없고 그런 상황이어서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내구연한이 9년인데 19년을…….
○청소과  김수진  예, 저희가 고치면서 잘 살살 다루면서…….
신흥식  위원  썼으면 엄청나게 오래 쓴 겁니다.
○청소과  김수진  예.
신흥식  위원  이게 참 오래오래 쓴 건데. 그러면 이건 뭐 당장 바꿔야돼요, 19년 됐으면.
○청소과  김수진  예.
신흥식  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우리 살수차가 지금 보유 대수가 몇 대인가요?
○청소과  김수진  살수차요?
신흥식  위원  예.
○청소과  김수진  잠시만요.
신흥식  위원  팀장들이 빨리빨리 해주세요.
○청소과  김수진  7대입니다.
신흥식  위원  7대요?
○청소과  김수진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유 대수가, 우리 구청 소유물로 보유 대수가 7대면 폭염이 여름에 지속이 될 때는 7대 가지고 이렇게 지금, 부족할 때도 있나요?
○청소과  김수진  예, 부족하고요. 여태까지 폭염이 되면 서울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민간 살수차량을 임차를 해서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폭염이 지속할 때 우리 보유 대수 7대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데 부족해서 민간 살수차를 임차를 지금 하죠?
○청소과  김수진  예, 시비로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물론 그게 예상이 참, 폭염이 지속이 안 될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임차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청소과  김수진  계속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어디서?
○청소과  김수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신흥식  위원  예, 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청소과  김수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청소과  김수진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들어 있어, 예산반영이 안 돼 있어서. 분명히 임차도 할 수도 있는데.
○청소과  김수진  예, 예.
신흥식  위원  그다음에요. 저 앞으로 나와서 아까 좀 지나가긴 했는데, 환경공무관이 우리 인원이 전부 몇 명이죠?
○청소과  김수진  예, 지금 현재 117명입니다.
신흥식  위원  잠깐만요.
  107명?
○청소과  김수진  117명입니다.
신흥식  위원  117명?
○청소과  김수진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4명이 늘어났네요? 여기에는 지금 예산서에는 113명으로 모든 게 계상이 됐어요.
○청소과  김수진  내년에 줄어드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예?
○청소과  김수진  내년에 줄어2드는 겁니다. 113명으로.
신흥식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환경공무관 격려 뭐 이런 게 있는데, 정년이 몇 명 예정돼 있나요?
○청소과  김수진  4명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 4명. 현재는 117명인데 4명이 금년에 정년이 돼서 113명으로 돼 있군요, 정년이?  
○청소과  김수진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 100만원, 정년 100만원 예산 세워진 것은 어떤 격려금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식 하고 뭐 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청소과  김수진  아닙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뭐에 뭐 하는…….
○청소과  김수진  지금 업무추진비 말씀이신 거죠? 623페이지 업무추진비 말씀이신 건가요?
신흥식  위원  아니, 지금 환경공무관…….
○청소과  김수진  위로 및 송년회 격려 아닌가요?
신흥식  위원  공무관 위로금이 100만. 격려, 정년퇴직 환경공무관 위로 및 송년회 격려 100만원.
○청소과  김수진  예, 그거 말씀이시죠?
신흥식  위원  예.
○청소과  김수진  그거는 내년에 2026년 12월 31일자로 퇴직 예정인 분이 5명입니다.
신흥식  위원  또 그때는 5명인가요?
○청소과  김수진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2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25년도는 4명이고 26년도 예정자는 5명?
○청소과  김수진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때 보충을 공개시험을 해서 또 하겠네요? 지금도 요즘도…….
○청소과  김수진  예, 지금 검토 중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아니, 요즘도 결원이 되면 이렇게 또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도 지원자가 수없이 많나요?
○청소과  김수진  작년에 2명 채용을 했을 때 한 30명 정도 지원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신흥식  위원  30명 정도?
○청소과  김수진  예.
신흥식  위원  인기가 많네요?
○청소과  김수진  요즘은 급여도 좋고 그다음에 또 후생복지도 굉장히 잘 돼있고 정년도 보장됐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고 환경공무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럼 금년에 4명 그만두면 또 모집하나요? 이거 보완하나요?
○청소과  김수진  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 그러세요?
○청소과  김수진  예.
신흥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9쪽에 보면 클린센터 운영 하는데 그게 인원이 13명인데 방진복 같은 것은 왜 4명한테만 주는가요?
○청소과  김수진  방진복?
신흥식  위원  예, 방진복 중간 정도. 전부 클린센터 운영 인원이 13명인데…….
○청소과  김수진  아, 방진복.
신흥식  위원  방진복은 4명한테만 지급을…….
○청소과  김수진  아, 예. 그거는 기존의 직원들이 다 가지고 계시고요. 이 4명은 발령이라든가 신규채용 등으로 변경되는 분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4명을 편성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33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차종, 차량을 지금 청소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했어요. 청소차량 구매하게 돼 있는데, 지금 설명서 보면 6대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신흥식  위원  근데 차종이 뭔데 이 금액 가지고 6대 할 수 있나요?
○청소과  김수진  아, 예. 먼저 살수차는 2,500L 차량은 기존 1대가 너무 노후가 돼서 폐차를 하고 …….
신흥식  위원  폐차, 좋아요. 이것도 하나의 그 내구연한하고 차종하고 교체, 구매 시기, 그 차에 대한 그런 서면으로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청소과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자, 636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소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수진 과장님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과장 분들, 직원 분들, 팀장들, 방금 우리 김수진 과장님 말씀처럼, 물론 우리 본 의원들은 선출직이지만 김수진 과장처럼 명약관화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희망고문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래야지 본 의원들도 어떤 부분에 주민들한테, 쉽게 말해서 질의를 받고 민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과장님들께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충분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들도 의원들도 사람인지라 그냥 좋게 해석을 해 버린다고. 그러면 지역에 가서 그거 좀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 1,500여 명 공무원들, 김수진 과장님이 모델입니다, 방금. 명약관화하게 어려운 건 어렵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페트병 관련, 어제도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도 요즘에 저 지역을 다니면서 각 부서에 질의를 받으면서 페트병 부분에 지금 라벨을 붙였는데 이제 더 이상 라벨을 떼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곧 이번 주 내에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분명히 어제 아마 다 언론을 보고 TV를 봤으면 다 알 겁니다. 더 이상 지금은 보통 당연히 우리가 공동주택, 공동주택에서는 당연히 날짜에 낼 때는 당연히 우리도 페트병이 요즘 페트병에 라벨이 없습니다. 라벨을 보통 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하지 않아도 되게끔 분명히 이번 주 안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소과  김수진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정말 어렵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김수진 과장님처럼 명약관화하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주셔야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야만 희망고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래야만 지역에 가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는 정말 어렵답니다. 공무원이 다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아, 그럼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로, 예.
  그다음 방금 또 질의들어가기 전에 공무관 부분에, 분명히 공무관이 더 이상 결원이 생기면 민간위탁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지금 요즘에 뽑는다고요? 그것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  김수진  아, 민간위탁과는 별도입니다.
이규선  위원  별도예요?
○청소과  김수진  예, 민간위탁은 수거 운반이고요.
이규선  위원  예, 그렇죠, 폐기물.
○청소과  김수진  공무관들은 가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규선  위원  예.
○청소과  김수진  지금 추가로 채용 여부는 지금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정확하게 기금 부분에서 들어가겠습니다.
  기금 부분에 이게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6년도 예상 잔액이 다른 연도와 달리 약 2억 2,800만원이 감소를 합니다, 그렇죠?
○청소과  김수진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치금 감소, 시설비 지출 증가를 보이는데 이게 청소과뿐만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구 전체적으로 아마 보면 세입이나 기금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자, 국장님도 들으시고. 정확한 좀 추계를 해야지 늘었다 줄었다 말 그대로 정말 좀 고무줄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계획성 있는 집행을 해주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청소과  김수진  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다음에 이게 보면 세입과, 이거 내가 질의를 할게요.
  세입과 기금이 비슷한 경향을 보일 때 우리 과장님 나타나는 현상이 무어라고 생각합니까?
○청소과  김수진  예?
이규선  위원  세입과 기금이 비슷한 경향을 보일 때, 지금 보면 여기에 세입이나 기금이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치금 감소, 시설비 지출 증가를 보이는데.
○청소과  김수진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청소과뿐만 아니라 일단은 제가 청소과에 질의를 하니까.
  그래서 세입과 기금이 비슷한 경향을 보일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라고?
○청소과  김수진  일단 저희가 내년 연말로 좀 줄어드는 사유는 내년에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의 일부가 세출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자원순환센터 전기공사라든가 선별장 컨베이어 유지, 계근대 교체 이런 예산을 서울시에서는 받을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에 편성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세출이 좀 증액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기본적으로 방금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총체적으로 꼭 청소과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세입이나 기금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입이라면 말 그대로 일반 재정수입, 그리고 말 그대로 방금 본 위원이 했던 기금, 기금 같은 특정 목적 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입과 기금 모두 같은 부분에서 외부에서 영향을 좀 받으면, 말 그대로 재정 다변화가 약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재정안정성 감소로 이어진다는 거죠, 재정안정성 감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서 우리 듣고 있는 팀장들도 아시는 분들은 고개 끄덕거리지만, 해서 재정 운영 여력이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잠시 후에 우리가 안전교통국, 도시공간국에도 똑같이 제가 질의하고 하겠지만 계획성 있는 집행을 해주길 거듭 부탁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번 더, 이상입니다 아니고 여기 뒷부분 환경공무관 나왔는데 125쪽에 융자성사업비에 보면 3,600만원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한 금액입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예, 충분합니다.
이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청소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22번부터 23번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환경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37쪽부터 64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43쪽, 저는 아마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상단 쪽,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도 알기 편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공중이용시설.
  이게 보면 지원 및 공공이용시설 3억 4,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 편성되었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가문숙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좀 더 크게.
  그러면 25년도 집행내역과 2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문숙  저희가 이제 청라 화재사건 나면서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하고 안전시설비 설치 지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감추경 2025년 6월달에 1억 7,500 감추경 했는데도 이제 예산이 많이 소진되지 않아서 1억을 했고요.
  그 이전 설치를 안전에 대해서 이제 좀 체감을 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홍보했는데도 한 5,800만원 정도만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감추경을 했고요. 그래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저희가 더 해보려고 1억 정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엇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공동주택에 보통 해당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가문숙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이규선  위원  공중이용, 그렇죠.
○환경과장  가문숙  예.
이규선  위원  지금 우리가 영등포구에, 다음 부서에서 도시공간국에 주택과 쪽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이 영등포 내에 한 173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아파트를 우리가 공동주택이라 한단 말이야, 250세대 이상을.
  그런데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홍보를 했다지만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걸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반문해보세요.
○환경과장  가문숙  저희는 일단 시설이, 이제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 전기차 등록 대수가 3,887대인데 충전시설은 3,398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법적인 정도는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지하에 있는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이규선  위원  지상으로 이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가문숙  예, 근데 이제 환경부에서 지상에 설치할 때는 환경부에서도 전액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용하던 거, 그거를 이전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상에 설치하든지 아니면 지하에 있는 거를 자기네도 자부담 50%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한다고 했는데 많이, 수요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규선  위원  우리 가문숙 과장님 말씀은 뭐 이해는 합니다. 한다고 했는데 아니면 또 카더라, 이게 사람 죽이는 거거든. 정말 아닌데도 음해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사람과 사람 간에도 카더라,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우리나라를 참 이게 병들게 하고 있는 것 중에 주원인 중의 하나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래도 홍보가 미진하다고 봅니다, 미진하다고.
  제가 가문숙 과장 계시는 환경과에 막 그거 할 필요는 없는데 막 화를 내자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 좀 더 감액 편성할 정도의, 어쨌든 50% 자부담 그게 결코 물론 적은 거는 아닌 거고요.
  하여튼 좀 더, 그래도 2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더 적극적인 그렇게 좀 더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가문숙  예.
이규선  위원  그리고 그다음 밑에 쪽에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에 보면 1,600만원이 이거는 또 증액돼가지고 4,0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장  가문숙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공공운영비 증액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문숙  지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지가 한 7년이 넘어가면서 그 인버터 교체해야 되는 게 몇 개 생겼어요. 그래서 인버터 교체는 좀 돈이 많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6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위치나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가문숙  지금 전체 우리 구 39개 설치돼 있고요.
이규선  위원  39개, 예.
○환경과장  가문숙  지금 인버터 26년도에 교체 대상이 당산2동 복합청사, 양평1빗물펌프장,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실내, 이쪽에 설치된 태양광이 인버터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근데 이게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지만 아까 전에 좀, 우리 다른 타 부서도 좀 알아야 될 부분은 이게 우리가 방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 그렇죠?
  뭐든지 우리가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이게 본 위원이 나름대로는 공부를 좀 한 결과로는 이런 공공기관이 시설, 조직을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드는 경상적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업을 갖다가 새로 만드는 비용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비예요. 일단 가문숙 과장 무슨 말인가는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환경과장  가문숙  예.
이규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환경과 부분은 이런 부분은 직접 지역의 공공주택이든 어쨌든 중요한 부분, 전기차 이런 건 사고가 나면 정말 크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가문숙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거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인데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640쪽에 지금 포상금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해서 25년 1차년도, 24년 2차년도, 23년 이전에 3차년도 해서 그게 이제 7,000만원, 2,800만원, 1억 4,200만원 이 금액이 체납금인가요? 아니면 징수 목표액인가요, 여기 표시해 놓은 게?
○환경과장  가문숙  지금 징수 목표금액이 5%, 3%, 1% 이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환경과장  가문숙  그러니까 1억 4,250만원이 징수 예상금이고…….
신흥식  위원  1%, 3%, 5%는 포상금을 주겠다는 금액이고, 그렇죠?
○환경과장  가문숙  예.
신흥식  위원  그 옆에 7,000만원, 2,800만원, 1억 4,200만원은 이게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금인지…….
○환경과장  가문숙  아, 징수 예상금액입니다.
신흥식  위원  징수 목표금액이에요?
○환경과장  가문숙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징수 목표금액?
○환경과장  가문숙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체납이 돼 있네요, 이 정도는 다?
○환경과장  가문숙  이 정도 이상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현재 체납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을 징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가문숙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목표액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징수를 했을 경우에 1%, 3%, 5%에 대한 포상금을 주겠다, 그 얘기죠?
○환경과장  가문숙  예.
신흥식  위원  그다음에 641쪽에 보면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공동주택에 다 해당되는 거죠, 아파트?
○환경과장  가문숙  641쪽?
신흥식  위원  예, 641쪽. 위에 부분에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이게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죠?
○환경과장  가문숙  이제 딱 공동주택만은 아니고요. 정화조 방류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이제 주로 아파트죠?
○환경과장  가문숙  예, 아무래도 용량이 큰 쪽…….
신흥식  위원  주로 아파트인데 그러면 지금 60대를 예정해서 2억 1,700을 지금 예산 수립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아파트에서 신청에 의해서 심사해서 하나요?
○환경과장  가문숙  일단 신청도 있고요. 또 민원 발생할 경우 가서 조사해 보고 설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이제, 아파트 크기에 따라서 정화조시설이 1군데 있는 데도 있고, 2군데 있는 데도 있고, 3군데 있는 데도 있고, 근데 1개 정화조마다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을 보통 최종 방류수 펌프 있는 데다 설치를 해요, 보면 이것을. 최종 방류수 펌프 있는 데다 설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1정화조실에 1대씩을 설치를 보통 합니다, 이것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아파트에서 공문을 보내나요? 아파트 이거, 이거 뭐 신청을 하라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신청하라든가 아니면 누군가 민원이 있어서 가서, 우리가 스스로 가서 조사를 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설치하라고 권면을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아파트하고 지금 소통이 되고 있냐, 이거예요. 이 문제,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생활환경국장  신희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신희순  지금 이제 악취저감시설은 대부분이 이제, 꼭 공공주택뿐만 아니고요. 민간건물이라도 보통 이제 한 200인조 이상 대형정화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체 건물에서 저희한테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설치하는 건수가 인근에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 구 관계자가 가서 그거를 주변 현황조사를 해서 악취 유발원으로 예상되는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설치를 저희가 권장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거의 전액지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해주는데 사실 용량에 따라서 이거를 뭐 1대 설치하냐, 2대 설치하냐,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1대예요, 보통 1대.
○생활환경국장  신희순  그래서 대부분이…….
신흥식  위원  한 정화조에 1대.
○생활환경국장  신희순  대부분 이제 뭐 2개, 용량이 큰 데는 2개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런 기준이 없어서 지금은 1대씩만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물론 공동주택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해당 되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200인 이상 대형 일반건축물, 건물도 해당이 되죠, 물론.
○생활환경국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해당이 되는데…….
○생활환경국장  신희순  목적이 이제…….
신흥식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사용처가 아니라 사용처하고 구청 간에 어떤 경유를 통해서 신청이 되고 또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과정을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생활환경국장  신희순  신축건물인 경우는 건축과에서 이제 건축 협의가 들어올 때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저희가 이제 환경과에서는 설치를 조건 상에서 내줍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신축건물이나, 큰 대형건물이나 신축아파트는 아예 처음부터 시설을 그렇게 해요.
○생활환경국장  신희순  예, 처음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시설을 하는데 지금 오래된 아파트는 그게 홍보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본 위원은 설치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생활환경국장  신희순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설치 의무시설로 지정되는 데는 설치는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가동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기 오작동이라든지 또 고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해서 기기가 고장이 났으면 새로 설치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설치 안 된 데도 꽤 있고 설치돼 있어도 가동률이 50%도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생활환경국장  신희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몇 달 전에 관계 팀장에게 주문한 게 사실 건물관리인들이 처음에는, 설치할 때는 다 이제 그 작동방식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작동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중간에 분실하게 되면 이직률이 높은 건물 특성상 나중에 작동방법을 몰라서 그게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작동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다 옆에 바로 비치할 수 있게끔, 별도로 제작을 해서 다 비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우리 환경과에서는 설치하면 좋은 거예요, 일단은. 설치해서 가동하면 악취가 확실히 저감이,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거기 때문에 환경을 위해서는 좀 관계된 그런 데 좀 문서상이라도 촉구를 해서 교체 내지 신설 또는 수리를 해서라도 가동토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가문숙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64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및 실행에서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있는데 물론 여기 뭐 금액, 에코마일리지 가입서 제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인데요.
  에코마일리지 금년도 목표가 있어요? 이거를 추가 신규 인원, 이거 뭐 4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가문숙  지금 목표라 말씀하시면 신규 가입자가 몇 명인지 뭐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지연  위원  예, 신규 가입자. 목표, 개수가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40만원 책정하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가문숙  일단 딱히 그렇게까지는 없고요. 목표 뭐 몇 건이다까지는 없고요.
김지연  위원  없어요?
○환경과장  가문숙  예. 현재…….
김지연  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저희 그러면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금년도 3월에 기본계획 수립하셨잖아요, 3월에. 그거 이제 환경과에서 하신 거죠?
○환경과장  가문숙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환경과가 되게 뭐라 그러지, 지금 교육도 하시고 악취, 에너지, 여러 가지 그런 업무들 하고 계신데, 저는 향후의 진짜 핵심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의 지금 목표도 잘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가문숙  탄소중립의 목표는 어떤 지금 이제 4대 분야, 수송, 에너지 관리, 뭐 이렇게 해서…….
김지연  위원  예, 건물 뭐 해가지고…….
○환경과장  가문숙  건물 이제 해서 여러 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컨트롤타워가 지금 환경과잖아요?
○환경과장  가문숙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 역할을 하기에 굉장히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획을 금년도에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서 안에 2,000명이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에코마일리지를, 매년 2,000명씩,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해놓으셨고 그거에 지금 맞춰서 하신 건지 한번 점검 필요하실 것 같고, 그것들을 도달하기 위해서 환경과에서 지금 예산 편성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지금 목표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18년에 비해 31.3% 줄이시겠다는 목표고, 50년에는 넷제로(Net Zero)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정말 탄소중립 만드시겠다는 목표가 있는데 장기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매년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금년도 초에.
  그리고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환경과가 하고 계신 건데 사실 예산상에서는 지금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에코마일리지 하나 대표적으로 질문드린 거고 그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앞에는 이제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우리 그 계획서 상에 보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별도인가요?
○환경과장  가문숙  탄소중립녹색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병행, 같이 하는 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가문숙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많이 놀랐던 거는 수송 부분에서 전기자동차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핵심인 자전거가 빠져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은 환경이나 탄소중립에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아예 그 항목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및 실행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감편성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합당한지를 좀 점검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계획, 기본계획 있잖아요. 한번 확인하셔서 지금 그게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점검해서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644페이지에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보급 5만원에 1,980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집행률은 어땠습니까?
○환경과장  가문숙  집행률은 100%입니다.
김지연  위원  100%예요?
○환경과장  가문숙  예.
김지연  위원  근데 조금 그래도 감편성이 된 이유는 그냥…….
○환경과장  가문숙  아, 지금 일단 저기 설치비를 본인들이 받아서 설치하겠다고 해서…….
김지연  위원  해서 해가지고?
○환경과장  가문숙  살짝,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 가구 1,980가구 산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과장  가문숙  저희 일단 기본적으로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신규가입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금년도 1,980가구가 하신 거예요, 그러면?
○환경과장  가문숙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 그렇게 선정하신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권했을 때 100% 다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환경과장  가문숙  그렇죠. 신규 가입자 하고 기존에 이제 가입돼 있는 분들 중에서 신청자.
김지연  위원  추가로 하셔서요?
○환경과장  가문숙  예.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자, 다음은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4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차문화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47쪽부터 64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649쪽에 지금 자투리땅주차장 발굴 포상금이 있는데 사업지를 발굴, 제안, 알선한 사람한테 면수에 따라 이제 차등 지급을 하죠? 이것을.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자투리땅 1면만 주차장을 만든다, 그래도 20만원 주는가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신흥식  위원  제가 해도 주는가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그럼요.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비록 1면이지만 1면도 발굴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신흥식  위원  열심히 찾으러 다녀야되겠네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고맙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선을 좀 해야 되겠네, 이것은 법하고 안 걸리니까.
  그다음에 담장허물기에서 이제 이것은 벌써 한 2000년도 후반서부터 뭐 2010년 그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신흥식  위원  그 당시에 초반에 제가 2006년도에 구의원 할 때도 담장허물기가 굉장히 권면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지금 담장허물기를 해서 주차면으로 이렇게 하는 거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좀 이번에…….
신흥식  위원  아, 실제 시행 중에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25년도 실적만 봐도 9개소에 17면을 건설하였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신흥식  위원  그럼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네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이렇게 홍보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물론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요. 그 홍보를 보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일단은 12개소 정도 목표를 두고 내년도는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이것은 요즘에는 자꾸 담장을 많이 허물어야 되거든요. 아파트도 거의 다 지금 허물고 있고 개인주택도 많이 지금 허물고 담장뿐만 아니라 대문까지도 많이 허물어서 좀, 그렇게 해야만 답답하게 보이지도 않고 또 효율적으로 주차면을 이용할 수도 있고.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49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우리 38만 주민들이 궁금해 할 부분, 우리 주차문화과장님은 운전을 직접 하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버스를, 일반 대중교통을?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대중교통도 타고요. 운전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운전을 한다는 말씀에 운전을 한다고 하면 스티커 1번 정도는 받아 보셨겠다,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과태료 스티커 말씀하십니까?
이규선  위원  과태료.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다 어렵다는 말은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항상 매년 어렵고 내년에도 뭐 서로가 양비론이니까.
  근데 참 이게 주차를, 물론 본 위원이든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지역주민이든 우리 또 공무원이든 참 스티커를 잠깐, 쉽게 말해서 우리가 ATM기에 잠깐 갔다 왔는데 5분도 안 됐는데 정말 탁 붙여져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분명히 주차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비상등을 켜고 잠깐 갔다 오고 그런 사이에도 스티커를 참 발부받으면, 붙여져 있는 거, 차 앞에다 붙으면 참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식당, 회관 같은 데는 우리가 지금 11시부터 2시까지 유예를 주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이규선  위원  저녁 때는 그러면?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저녁 때는 18시부터 22시까지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식당 주변에?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이규선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분명히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참 이게 참 양날의 칼 같습니다.
  당연히 과태료 부분 수입이 또 쉽게 말해서 적다 그러면서 이런 게 참 서로가 어떤 게 맞는지 참 본 위원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참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일전에 제가 12월 1일날 기획상황실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했었습니다, 12월 1일날. 물론 사건위 쪽이니까, 사건위는 5층에서 했었고 우리는 했을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자, 본 위원이 만에 하나 공무원이라도 쉽게 말해서 1억의 어떤 물품을 산다하더라도 당연히 조달청에서 살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 같은 구의원들이 선출직이라고 CP 공인회계사 출신도 아니면서도 막 헤집는다고 그럴 때 당연히 본 위원이 공무원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맞으니까, 더 이상 어떤 책잡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또 뭐냐 하면 똑같은 물건에 그냥 입찰을 하면, 1억이란 분명히 예를 들었습니다. 이그잼플, 예를 들었습니다. 1억을 가지고 하면 분명히 7,000만원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양비론적입니다. 우리 김수진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참, 신동희 과장님.
  이게 참 분명히 그렇습니다. 본인이 공무원일 때는 당연히 조달나라 우수 업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입찰을 붙인다면 정말 7,000만원, 8,500도 똑같은 물건 살 수 있는 게 현실이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신희순  예.
이규선  위원  마이크에 대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소리 안 나오는데.
  방송 한번 켜고,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신희순  예.
이규선  위원  이 부분 아마 뒤에 앉아 있는 우리 팀장, 주무관들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참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스티커를 발부하되 좀 더 고민을 하면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소리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50쪽 상단에 주차장 시설물 개선 쪽이 있는데 주차공유 현수막 및 안내판 제작 등 여기에 400만원이 편성이네요. 이게 보면 별관 옆에도 주차공유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주차공유가 맞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맞다면 이게 현수막이 차량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를 않아요. 이런 곳이 보면 구청 본관 옆에 공영주차장 포함해서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현수막 예산 편성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관리도 잘해 주길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가 어렵다면 현수막 예산은 미편성도 좋아 보여요, 미편성하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주차관리 현수막 게첩 한 곳을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게첩 시 주민들이 잘 보일 수 있게 위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또 651쪽 하단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이 지원비에 보면 1억원이 증액한 2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게 2025년도에 개방 지원 실적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2025년도요?
이규선  위원  5년도. 예.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지원 실적으로는 28개소에 816면이 실적입니다.
이규선  위원  28개소에?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816면이요.
이규선  위원  816면, 그러면 202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관련해서요?
이규선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사실은 주택가 등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사실은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는 2026년도에는 자투리땅이나 담장허물기 사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2026년도에는 부설주차장을 많이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나 오피스텔, 아파트 등 공문을 적극적으로 발송하여 개방을 확대해서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코자 하려고 2026년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이제 특히 방금도 담당 과장님께서 담장허물기, 이게 잠시 후에 우리가 도시공간국 오늘 하겠지만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박상준 가로경관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네요.
  공동주택이 이제 173개 정도 되는 거죠, 영등포 전체?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공동주택이요?
이규선  위원  170여 곳 되죠?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아, 단지 수로는 200개 단지입니다.
이규선  위원  아, 200개.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 단지 수로는요.
이규선  위원  예, 그렇군요.
  내가 왜 이제 물어봤냐면, 예, 끄십시오. 끄고.
  이게 방금도 우리 주차문화과장님께서 담장허물기는 보통 공동주택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잖아요? 담장허물기. 공동주택 부분에, 물론 주택도 있지만 보통 공동주택에 한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게 아파트 내에서는 실제적으로 담장허물기가, 물론 양평동에도 몇 군데 있지만 참 결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입주자, 동대표회 입주자 쪽에서도 이런 걸 갖다가 전수조사를 해서 아파트 내에, 이게 우리가 개인 같으면 괜찮지만 이게 공동주택에서는 담장허물기가 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 좀 힘들더라도 부단히 홍보, 아까 제가 환경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전기충전기라든지 감액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홍보.
  물론 뭐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있죠,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면 열심히 하고 안 보이면 일 안 하는 것처럼. 그거 다 거기에 우리가 뭐 현혹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자기 눈에 보이면 열심히 하는 거고 안 보이면 열심히 안 하는 거니까, 그거 다 일일이 우리가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홍보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싶어서…….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담장허물기가 힘드니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규선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정기권 배정 방식을 바꾸면서 아마 좀 여러 가지 민원도 받으시고 해결할 일들 많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또 주차에 대한 수요도 많이 발굴하셨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좀…….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아, 순환배정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연  위원  예, 예. 순환배정.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올해 이제 순환배정하면서 사실 민원도 많이 발생도 했고 근데 또 상대적으로 기존에 했던 분들이 너무 오래 사용을 해서 새로 순환배정해서 바꾼 거에 대해서 참 저희도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순환배정을 함에 있어서 방식을 바꾼 것보다는 그 기존에 주차장 배정 못 받았던 분들이 저희 다시 공영주차장에 들어오시고, 떨어졌던 분들은 사실 민간주차장으로 많이 갔습니다.
김지연  위원  민간주차장으로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지금 그래서 주차 수요나 이런 것들은 뭐 어디나 사실은 계속 있는 것인데 자투리땅 주차장이라든지 아까 뭐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언급하신 것처럼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또 민간이라든지 민간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또 잘 주차하실 수 있게끔 주차 공간을 어렵지만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자투리땅 주차장 어쨌든 감편성이 좀 되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651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28개소 816면이 지금 현재 있다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현재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연  위원  현재 이렇게 하는데 더 발굴하시겠다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지금은 이제 816면이 개방이 되어 있고, 향후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개방을 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28개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김지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선 부분, 주차장 시설물 개선 650페이지.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600?
김지연  위원  50페이지. 여기 증편성 된 사유를 간단하게 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저희가 지금 증액된 사유는요.
  거주자우선 IOT 유지보수,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비대면 관제시스템 설치, 견인차량보관소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공영주차장 만차표시등 설치 관련해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게 뭐 설치 대수가 늘어난 건가요?
  상세한 내용은 조금 자료 주시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651페이지에 부설주차장 관리 부분도, 이거는 이제 인건비 쪽인 것 같은데.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저희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직원 인부를 1명 사용을 하는데요.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3명을 저희가 5월부터 8월까지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임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 임금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652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관리는 감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대부분 저희가 이제 불법주정차 관리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사실은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줄기 때문에 과태료, 스티커, 경고장, 안내표지판, 홍보물, 인쇄용지 이제 연동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개수가 준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개수도 줍니다.
김지연  위원  개수…….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저희가 과태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지를 많이…….
김지연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용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과태료가 많이 줆에 있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현행이 어떻고 그다음에 이제 변화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자료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655쪽부터 66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잠시 장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승관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65쪽부터 673쪽까지입니다.
  665쪽부터 673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국민의힘 임헌호 위원입니다.
  668쪽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로 1,912만 4,166원씩 12개월로 나눠서 진행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 건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도시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유지보수 용역비는요, 각 시스템을 구입할 때 가격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산정했는데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CCTV 유지보수하고 좀 혼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비 구입비나 구축비에 대해서 일정 퍼센티지를 따져서 유지보수비로 따졌는데, 이런 거를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실제 CCTV 유지보수 쪽에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분석을 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용역 보수비는 거의 3% 내지 5% 정도 구축비에 이렇게 산정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매월 이 금액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71쪽 상단 부분에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보면 자산취득비가 2,300여 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 보면 노후 정보보안장비 교체비가 감액 편성됐는데, 최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래동에 데이터케어센터보다 더 큰, 대한민국에서 이슈가 되는 쿠팡, 그렇죠?
  쿠팡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전례 없는 지금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서는 정말 하다못해 CEO도 그저께 국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그만큼 개인정보가, 쉽게 말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 못해 파산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어떤 이야기하는 것도 기억나는데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현재 우리가 다 언론을 지켜보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안전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저희 구도 지금 개인정보 관련된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셔서…….
이규선  위원  그렇겠죠.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정보 유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이거는 우리 도시안전과 과장뿐만 아니라 이거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관련 있는 분들은 다 총체적으로, 그렇죠?
  사후약방문식으로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나름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의 어쨌든 선출직인데. 이거는 공무원이니까, 담당자니까, 도시안전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직접 문의도 하고 관리를 잘해달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느냐하면 다른 예산보다도 정보보호 예산은 강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도요, 저희가 내구연한 다 도래한 장비들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거고요.
  다만 작년에 비해서 좀 감액된 거는 작년에 네트워크 장비 교체하면서 그 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신규로 다시 교체하려고 하면 예산 편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 그렇죠? 본 위원 이야기가 맞다, 안 맞다, 이거는 총체적으로 총무과에서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본 위원 이야기에 충분하게 이해가 가죠, 그렇죠?
  이거는 다 똑같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봉순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666페이지 하단에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주택 전소 1가구, 주택 반소 3가구, 이렇게 잡으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이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예산은요, 위원님이 발의 의원발의 하셔서 저번 임시회 때 제정되고 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화재 피해 복구비로 조례에 제정된 거 보면 심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물질적 지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할 수가 있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긴급숙소나 임시주거시설이나 그다음에 긴급급식, 응급구호세트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할 사항이고요. 건강증진과에서는 심리지원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자…….
김지연  위원  같이 분장해서 하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업무 분야 별로 나눠진 겁니다.
김지연  위원  이렇게 1가구, 3가구한 건 평균적으로 그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저희가 좀 더 많이 잡고 싶었는데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올해도 제가 1월달부터 오고 나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서 큰 게, 문래동, 아마 위원님도…….
김지연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아시다시피 그때가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공장에서 난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그래서 저희 작년에도 보면 한 1∼2건 정도씩 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소가구는 1가구, 반소가구는 2가구를 잡았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조례 핵심이 전소하고 반소한 주택 자체도 그렇지만 피해를 많이 본, 예컨대 세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보상을 그동안에 하나도 못 받으셨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쨌든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폐기물 처리 쪽에 집중해서 지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과랑 다 분장해서?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그렇죠, 예.
김지연  위원  하시고, 원래 최초에는 몇 가구로 선정하셨나요, 지금 예산과에서?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제가 기억하기로는 2가구하고 4가구였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하나씩 빠졌네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의용소방대 지원은요, 저희 구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소방서에서 편성이 돼서 지역대가 한 21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방서에서 화재 났을 때 화재 소방 진화에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구청의 행사, 안전한 구 훈련 같은 때에도 동원되셔서 지원해 주시고, 풍수해 때도 좀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맞아요, 예.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아직 그동안 지원금을 한 번도 안 줬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할 수 있게 처음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연  위원  뭐 구체적인 내역이나 이런 거는 따로…….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은요, 의용소방대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갖고 왔습니다.
  거기에 이거보다 더 많긴 했는데 타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한 1,000만원 정도로 조절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아무튼 도시안전과는 이렇게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특히나 문래동 같은 경우는 화재도 많이 났었는데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밑에 667페이지에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를 통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부분이 있어요. 중대산업재해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여기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지금 전년도 비교해서 1,100만원 감액된 거는요, 의무사항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용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올해에.
김지연  위원  용역이 빠진 거고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그런데 이거는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시했기 때문에 내후년 2028년도에 다시 실시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 예산이 빠지고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하던 것만 남다 보니까 한 1,1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사실상 유지가 된 것인데 우리가 좀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지금 그 첫 번째 보시면 위험성평가 용역이 있고요.
김지연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그다음에 작업환경측정이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게 현업 근로 종사자들이 작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요인이 있는 거를 파악해서 수정할 수 있게 권고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용역도 끝나고 나서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좀 보완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골격계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할 때는 어떤 사전 운동을 한다든지, 업무 후에 어떤 스트레칭을 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저는 이제 충분한 지를 일단 질문을 드렸었던 거고, 실제로 중대산업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전사고들이 발생하는 사례를 동에서도 많이, 몇 건씩 저도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뒤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유지 및 보수, 이쪽 내용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방범용이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게 1,036개소 이렇게 지금 예산서 쪽에는 나오고 있고, 그리고 노후 CCTV 카메라 교체는 140개소 이렇게 하기로 하신 거고, 이전 설치는 또 2개소를 하실 예정이신데.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김지연  위원  이런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 한번 해 주신 것 같은데, 작년이랑은 달리 다시 한번 사전조사를 하시고 이전이나 유지나 새로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해마다 신규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별관제시스템 도입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8년인데 CCTV 카메라 같은 경우는 8년 지나고 나면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 부분이 좀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만 많이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사항을 잡고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하거나 해서 맞출 사항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럼 전체적인 이런 조사들 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내용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요즘 화소 부분은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이규선  위원  몇 만 화소, CCTV?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화소요?
이규선  위원  500만?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지금 500만 화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예.
이규선  위원  그래야 정말 진짜 당기면 개미까지도 다 보일 정도의.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지금 그렇게 확대해서 안 보이는 부분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카메라 수준은 올라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1,036대가 다 500만 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그렇죠.
이규선  위원  방금 그래서 점차적으로 내구연한이 8년 되고 하면 교체를 하게 될 때는 당연히 500만 화소로 하고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그렇게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차피 할 때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20원, 30원 들 거 100원 들더라도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73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안전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674쪽에 불법주청단속 CCTV 신규 설치 4개소 위치를 좀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13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여기 시설비 부분에 1억 6,300만원 감소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이규선  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예.
이규선  위원  2026년도 말 기준 보면 기금조성액이 약 7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이규선  위원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뒤쪽 말씀하시나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이규선  위원  202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이 약 7억원 정도 증가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이규선  위원  여기 밑에 보면, 139쪽에 온기텐트 신규 설치 부분은 뭡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이거는요, 저희 한파쉼터를 운영하는 시설물 중에 버스정류장 근처에 보시면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규선  위원  기다리는 동안에 추울 때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계시라고 해서…….
이규선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구들하고 당연히 새롭게 설치하면, 물론 건축도 어제보다는 오늘 지은 건축이 더 좋고, 핸드폰도 어제보다 오늘 산 게 더 신규 핸드폰이다시피.
  뭐냐 하면 다른 데는 시간대가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도 좀 그렇습니까? 시간대가 일정 시간 되면 꺼지고, 왜냐하면 그냥 사람이 없을 때 마냥…….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위원님, 그거는 온열의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규선  위원  아, 온열의자. 내가 그러면 착각했습니다, 방금.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온열의자는요,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 그렇죠, 그거 내가 착각했습니다. 나중에 워낙 박한철 과장님한테 물을 게 많다 보니까, 내가 박한철 과장 좋아하다 보니까.
  온기텐트 부분은 내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본 위원은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딱 해 버려요, 성격이.
  온기텐트 부분의 신규 설치는 뭐죠, 이거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이제 주민들이 기다리다 보면 추운데 이런 온기텐트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종종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7개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 설치하게 되면 이 예산을 써서…….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온기텐트를 내가 방금도 이해를 잘 못하네, 어떤 부분이라고 온기텐트?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버스정류장에 보시면 오픈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이규선  위원  예, 오픈되어 있죠.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그런데 이제…….
이규선  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온열의자를 하는 거고.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그런데 온열의자는 오픈되어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거나 눈, 비가 치면 쳐들어오는데 온기텐트는 텐트처럼 아예 쳐져 있습니다,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눈, 비 피하기도 하고 바람 막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지금 다 설치돼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집에 다 안 있고 일부러 온기텐트 안에 오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버스 기다리시면서…….
이규선  위원  기다리는 동안에?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이용하시라고요.
이규선  위원  예, 그래요. 이런 부분은 신규 설치인데 설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137페이지에 재난 예방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쭉 뭐 굉장히 많은 유지보수라든지 유지비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임차료도 있고요.
  여기 지금 감액된 사유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요, 재난 예방사업 부분.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사무관리비의 감액된 사유를 다 말씀드릴까요?
김지연  위원  조금 조금씩 다 변화가 있다면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이게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조금씩. 다소 간의 차이가 있어서요. 지금 재해관리 차량, 현장점검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는 전에는 니로 차량을 이용했었는데 임차 기간이 끝나서 EV3로 바꾸면서 한 84만 6,000원이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재난 긴급대응 및 재난예방 물품 구입은 3,300만원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 3,000만원인데 일반회계에 있던 300만원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3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양산대여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사용량이 잔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따지다 보니까 한 780만원 정도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쪽에서는 지진관련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가 일반회계에 있었습니다, 그 예산 자체 950만원이. 그런데 이것도 기금으로 옮겨와서 증액이 돼서 95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같은 경우는 올해 일반회계에서 한 해만, 상ㆍ하반기 아니고 하반기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상ㆍ하반기 기회를 늘려서 많은 구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75페이지부터 684쪽까지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679쪽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문래동1가 68길 주변 주민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래동1가 주민들께서 신도림역이나 경인로 접근성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인지하철 그 선로를 기준으로 서쪽, 서측 경인로하고 철로 그 사이에 철공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철공소 주변으로 일방통행로가 많이 지정이 돼 있고 특히나 구로 쪽에 신도림1교 교량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이제 철공소하고 옹벽이 한 4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철공소 업주분들은 그쪽 경사로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도림천로로 이용하기가 수월하다, 이런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는 서울시하고 많이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예산이 확정이 안 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아마 반영이 된다면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아주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677쪽 제설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12월 4일날 저희 영등포구에 첫눈이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눈이 많이 와갖고, 좀 눈이 많이 왔는데 저희 지역에 이제 구석구석에 보니까 그날 당일날 제설 작업이 좀 덜 되고, 다음 날이나 이렇게 돼서 제설작업이 됐는데 혹시 올해는 제설작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올해 이제 첫눈 대비해서 퇴근 시간 무렵에 6시 반에서 한 7시 반 사이 1시간 만에 한 3cm 이상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이제 정차가 된 상태에서는, 염화칼슘 살포기를 통해서 사전 살포를 해야 되는데 워낙 차가 많이 밀려 있어서 그런 작업이 좀 늦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사전 작업을 미리 해서 그렇게 이제 제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그 지역에 보면 이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들이 이면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분들이나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선제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78쪽 하단부에, 678쪽 하단부에 미끄럼방지 포장도로 설치사업.
  이게 사업비 7,000만원이 신규 편성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은 설치…….
  일단은 이 부분에서 설치 구역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여기 이제 주민 참여 사업으로 주민분들께서 제안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신길4동 42길 22-11 그 주변에 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4개소가?
○도로과장  노권호  예. 신길동 지역이 대부분 이제 경사지로 돼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미끄러울 뿐만 아니라 특히나 겨울철에 더 미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했던 부분에서 왜 본 위원은 했냐 하면 본 위원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679쪽, 이게 조금 전에 예결위원장 말씀처럼 3,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공사 3,000만원이 삭감됐네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에서 하나하나 들어가 봅시다.
  원래는 5,000만원 증액 편성했다가,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모르니까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이동약자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횡단보도나 보도 가각지역에 턱이 높은 데가 있습니다.
  턱이 높으면 이제 어르신들이나 유모차 아니면 전동 휠체어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가 좀 턱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전부 다 턱을 낮추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러겠죠. 턱이 높으니까 낮게끔 쉽게 말해서.
○도로과장  노권호  그래서 이제 5,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으나 3,000만원 정도는 감액 편성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도 연간단가나 일부 시비를 확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감편성 돼도?
○도로과장  노권호  예.
이규선  위원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럼 몇 개년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이게 이제 청장님 취임하고 나서 이동약자 그 부분이 계속 개선이 됐었는데요. 원래 이제 1,374개소였었는데 1,169개소, 85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5개소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일단 100%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돼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노권호  일단 한 번 턱 개선공사가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사업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규선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예.
이규선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반대급부적으로 상임위에서 어쨌든 3,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삭감된 건 아니고?
○도로과장  노권호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결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신경 쓸 필요는 없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이규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구의원입니다.
  혹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포장도로 유지보수나 보행환경 개선공사,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비 관내 보도정비 시설비 같은 게 좀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1년 치 예산을 한꺼번에 잡아주는 건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1년 치 연간단가 예산으로 잡혀졌고요. 그리고 2024년 대비해서 많이 금액이 좀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헌호  위원  줄어 있는 상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675페이지에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사업에 지금 이제 설계비 9,9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설계비 뭐 당연히 잡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주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구비 확보, 국비 확보, 시비 확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차년도에는 당연히 이제 서울시 투심 통과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도로과장  노권호  예.
김지연 위원  서울시에서는 우리 지방재정, 우리 지자체의 재원으로 하라고 3번 정도 계속 반려를 한 상황이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김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계비만 책정을 해놓으면 될까, 심각하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아, 저희가 이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심이 통과가 되는 게 전제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올해 9월 15일 자에 사전절차 의무이행이라는 게 그 지침에 의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3차 끝나고 나서 11월 아마 말일쯤에 57억 6,300만원인가를 예산과에서 국비를 요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바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에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100%, 이제 설계비 빼고 거의 전액이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김지연 위원  국비 지금 신청하신 금액이?
  그런데 전액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만약 100% 확보가 안 되더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구비나 시비를 좀 더 확보하는 방향을 노력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어쨌든 지금 처음으로 이제 설계비나 이렇게 예산으로 잡았는데 시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비와 관련된 부분은 57억을 현재까지 그렇게 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는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구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 의지를 좀 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좀 이용을 하시고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비만 지금 책정을 해놓은 거는 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구에서도 이번에 이제 100% 국비를 하려고 의지를 많이 보여 왔고 서울시에서도 더 이상 투입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비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더 전의 생각보다 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산이 확보되는 게 얼마가 확보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민이 되게 원하시는 건데 구비를 제일 나중에 남으면 편성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제가 받는 느낌은.
  그러니까 뭐 가장 많이 시비 100%로 해주세요,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국비 100%로 해주세요, 하고 구비는 설계비만 지금 최초에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이걸 보시면 이거 어떤 의지라고 생각하실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좀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679페이지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와 관련된 사업들, 지중화 사업 이제 당서초 지중화 사업도 있고 뭐 지중화 사업들 여러 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이거는 당산역에서 우리 영등포구청 사거리가 양방향으로 한 1,500m 정도 되거든요. 당초에 이제 개략공사비로 한전에서 공사비를 잡았다가 실측해서 공사비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 비용을 내년 예산으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당서초 말고도 지중화 사업들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지금 보통 한 6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데요. 대충 저희가 이제 굴착하고 관로 매설하고 그다음에 케이블 매설하는 데까지가 한 3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주 뽑기 위해서 그 지중선에서 각 건물까지 인입선로 하는 게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산역 양화로도 일부 구간만 지금 전주가 철거가 돼 있고 일부 구간은 또 철거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독촉은 좀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속도감 있게 좀 진행됐으면 하고요. 그래서 진행 속도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뒤 페이지에 68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설치보수 그 부분에서 시설비 부분의 설치 및 보수공사라든지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이렇게 돼서 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우선 시설비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종시설물이 10개소가 있고요. 지하보도 1개소, 보도육교 7개소, 옹벽이 2개소 해서 총 10개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외시설이 28개소 해서 총 38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기안전점검은 아까 말씀드린 3종시설물이 상ㆍ하반기에 1번씩 법적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금년도에 증액된 사유는 어떤 건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대부분 이제 얼마 전에도 보셨듯이 우리 저기 가로변에 보행자 울타리 같은 게 이제 시장 같은 데도 너무 약해서 차량 추돌사고가 많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제 일부 초등학교 부근이나 다중인파 밀집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용 방어 울타리로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김지연 위원  여기 아까 10개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랑 위치 같은 거 자료 있으시면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연초에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 지금은? .
○도로과장  노권호  지금은 이제 연간단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개소별로는 아직은 없고요.
김지연 위원  그렇게 없으신 거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김지연 위원  아, 일단.
  그리고 여기 밑에 행정운영, 인력운영비에서 지금 한 분이 퇴직을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김지연 위원  지금 퇴직한 분이 빠진 건가요? 퇴직한 그 인원이 빠진 금액이 지금 산정이 된 건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왜 충원은 하지 않으시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원래 이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공무직 한 분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간제로 3명을 충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부족 때문에 신규 충원은 좀 제외가 된 상태라 하반기라도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데 도로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인원 증감을 봤는데 도로과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해요, 공무원 분도.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소위 현장반장이라고 하는 공무직분도 퇴임을 하셨는데 지금 채워지지도 않았고 기간제로도 채용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민원사항을 다 점검해 보니까 민원의 그 일자를 딱 맞추는 게 도로과가 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장 워낙 많이 나가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업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퇴직을 한 공무직이 있을 때 사실은 바로바로 채워주시고 해야지 지금 총 현장반장이 몇 분 계세요?
○도로과장  노권호  지금 다섯 분 계신데요, 올해 퇴직하게 되면 이제 네 분이고 …….
김지연  위원  네 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굴착에 따로 두 분 계셔가지고 여섯 분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좀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업무하시는 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 전체 도로를 책임지고 계신데 배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로과장  노권호  일단 업무 공백이 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간단가를 발주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김지연  위원  예.
○도로과장  노권호  보도나 포장도로나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연간단가에 그런데 다 이제 책임을 떠맡기기에는 우리가 좀 마땅치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3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151쪽. 과장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보면 20년까지 계 숫자가 얼마입니까?
이게 단위가 1,000원 단위니까 49,961,008이니까 490억 9,600여만원 되네.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왜 이런 말 하냐면 24년도에 보면 이게 60억 1,200여만원 되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이규선  위원  26년도에는 이게 지금 40억 7,400여만원 됩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이규선  위원  기금 조성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 이게 490억 9,000이고, 24년도 60억 1,200여만원 되고, 보니까 26년도 40억 7,400여만원 맞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냐면 기금 잔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노권호  아, 이거는 이제 당해 연도 굴착복구비는 한전이나 통신, 유관기관업체가 굴착 허가 신청에 의해서 증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변동성이 있는 사항이고요.
이규선  위원  있는 사항이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이규선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에 본 위원이 또 하고자 하는 말은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국장님 이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이규선  위원  이거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전교통국장  최봉순  예.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685쪽부터 69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85쪽, 우리 황재호 과장?
○치수과장  황재호  예?
이규선  위원  반갑습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예.
이규선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잘 만날 수 없으니까 반갑고.
  상단에 보면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1억 4,000여 만원 갖다가 편성했네요, 그렇죠?  
○치수과장  황재호  예.
이규선  위원  맞죠?
○치수과장  황재호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설치 계량 장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황재호  기본적으로 이게 관내하수시설물 관리는 연간단가 공사로 해서 포괄사업비로 보통 잡혀 있고요.
이규선  위원  포괄사업비로?
○치수과장  황재호  예, 지금 연간단가 공사가 저희가 노후불량 되어 있는 하수관로를 발견하거나 민원이 생기거나 저희가 유지관리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지시에 의해서 좀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저희 구가 전체적인 하수관로 길이가 411km로…….
이규선  위원  411km?
○치수과장  황재호  예. 서남권 전체적인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좀 큰 편, 긴 편입니다.
이규선  위원  길이가?
○치수과장  황재호  예, 보통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km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저희보다 조금 많다는 강서구가 47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있는 예산 편성이 사실은 유지보수 단계로 해서 한 1km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30년 이상 노후관로가 60% 이상이 돼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치수과장  황재호  그런데 하수관로의 보통 수명을 한 30년 보거든요.
이규선  위원  30년?
○치수과장  황재호  예, 그런데 그거를 조금씩이라도 저희 구에서 좀 유지관리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래도 우리 황재호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라도 조금 이해합니다.
  그러면 한 해에 보통 몇 개소 정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  황재호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 상으로는 1km 정도…….
이규선  위원  1km?
○치수과장  황재호  예, 이게 보통 한 600m 기준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공공 하수도로가 450m에서 관로로 따지면 한 1,200∼1,500m 정도씩.
이규선  위원  1,200∼1,500m?
○치수과장  황재호  예, 거기까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600m로 해서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황재호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411km는 정말 서남권에서도 정말 최고 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치수과장  황재호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0만이 넘거든요. 국회의원만 세 분이기 때문에.
  참 정말, 이게 그러면 한꺼번에 대폭 설치 가능은 한 겁니까, 안 되겠네요?
○치수과장  황재호  그렇죠. 1km 정도 정비하는 거니까 저희가 부분, 부분적으로 한 50m 정도의 관로 계량들만 되고요.
  저희 요즘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이라든지 도로 함몰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좀 하수관로의 영향이 있는 사항이면 저희가 직접 가서 그 부분을 또 긴급 조치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일전에는 오세훈 시장이 있는 서울시에서는 다 이걸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일전에도 강동구 같은 경우 어떤 구를 이야기하면 지하를 다해가지고 대강 어떤 쪽이 지하 침반이 많고, 쉽게 말해서 싱크홀 같은 데, 그러니까 어떤 시의원님들께서도 발표를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일전에도 강동구는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하면 집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언론에서.
  그래요, 대략은 무슨 말인지는 이해 갑니다. 하여튼 수고하여 주시고.
  다음에 693쪽 하단부 쪽에 양수기 구입 되어 있습니다. 양수기 구입 보면 300만원이 동일 편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화로 인한 구입인지 보통 보면 해마다 30대씩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저희가 양수기를 수방, 그러니까 3월달에서 4월달 사이에 전체적인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점검을 합니다.
  그중에 점검을 해서 수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수리를 하고요. 수리 불가능해서 일정 기간 내구연한이 넘어간 것들은 좀 폐기를 시키고 그 부분을 채워 넣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좀 잡아놓은 겁니다.
이규선  위원  매년 보면 30대씩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말이지만 2023년도에 정말 비가 많이 와서, 대림동 쪽에 정말 긴급하게 양수기를 많이 활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수과장  황재호  예.
이규선  위원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양수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치수과장  황재호  양수기가 보통 저희 물품으로써의 하자를 얘기하면 1년 정도 되고요, 1년이 내구연한은 아니고요.
이규선  위원  그렇겠죠. 고장이 나고 더 이상 고치기가 뭐하고 하면 그게 내구연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치수과장  황재호  그러니까 AS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최소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내구연한을 다 쓴다고 볼 겁니다. 열악한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맨날 닦고 기름칠하고 한 번도 안 쓰면 10년, 20년도 갈 수 있지만 계속 쓰고 이렇게 하면 몇 개월도 못 가서 고장 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전 지역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1동에 보면 유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수지에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시설 공사하고 남은 거를 그쪽으로 갖다 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일단 양평유수지에 있는 공사용 중간집하장의 용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면요.
  치수과에서 하수도 공사를 했을 때 발생하는 폐기물이든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 관이나 어떤 모래, 그리고 잡석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서 거기다가 적치를 해놓고 있다가 필요시에 갖다 쓰는, 이런 중간집하장 형태의 작업장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의 필요성은 이제 도심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다가 자재를 적치해 놓고, 그리고 폐기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현장에 쌓아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거를 공공용지, 최대한 주민 피해가 없는 지역을 갖다가 골라서 거기다가 좀 쌓아놓는 그런 형식이 되는 집하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평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수지 자체가 공공용지이고, 그리고 약간은 주택가 외곽 쪽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게 30년 이상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고층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정면으로 이렇게, 미관적으로도 좀 안 좋게 보이고, 그리고 소음도 발생한다는 민원을 저희들이 좀 받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좀 최대한 줄이고자 또 주민이랑 협의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를, 저희 아시겠지만 도심지에 어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찾아야 될 시간도 있고, 그 부분을 옮기더라도 100% 다 못 옮기고 또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 그럼 저희가 양평유수지 내에 그 부분을 좀 포장이라든지 나무식재라든지 이런 걸 좀 보완을 해서 미관상 해결을 하고 업체 수를 좀 줄여서 소음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나뭇가지는 조금 심어놓은 상태이고, 나무가 좀 자라서 조금 풍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미관상으로는 좀 나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저분했었던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다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민원사항 안 생기도록 노력 좀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지역 주민분들께서, 요즘은 주택이 아파트고 그 내용을 다 보고 계시고, 위에서 현장을 바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그 안으로 다 들어가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치수과장  황재호  예.
임헌호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바로  또 공원이 있습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예.
임헌호  위원  유수지지만 저희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민원인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충분한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갖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예, 알겠습니다. 그간은 사실 예산상에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풀지 못한 숙제인 거는 맞습니다. 저희 치수과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을 하고 있는 도로과나 정원도시과나 사실 이 구간들, 공간들을 다 필요로 하는데 지금 다 숨어있거든요.
  교량 하부나 아니면 지금 여기 같은 유수지 있는 데나 그런데 한 번씩 드러날 때마다 그게 계속 좀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참고로 저희가 선유고가 철거할 때도 그쪽으로 자재가 갔었고, 영등포고가도 그쪽으로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께서는 왜 모든 철거한 자재들이 여기로 오냐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우리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685페이지에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연간단가로 해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하신다고 킬로수도 설명해 주시고 했습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예.
김지연  위원  이거 금년도에 진행된 내용들, 맨홀 설치라든지 빗물받이 설치라든지 이 내용들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지연  위원  아니요, 자료로 주세요.
○치수과장  황재호  자료로 드릴까요?
김지연  위원  예, 자료로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687페이지에 침수피해 제로화를 위한 풍수해 예방 쪽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공사도 계약해서 진행하시려는 거죠?
○치수과장  황재호  예, 연간단가 계약으로.
김지연  위원  똑같이?
○치수과장  황재호  예.
김지연  위원  그럼 이것도 금년도에 진행하셨던 내용들,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하신 거죠?
○치수과장  황재호  어떤?
김지연  위원  금년도에 몇 개소를 했고, 몇 키로를 했고, 몇 미터를 했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잖아요?
○치수과장  황재호  예.
김지연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어쨌든 하셨을 것 같은데…….
○치수과장  황재호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 저희가 시비랑 또 매칭, 매칭은 아니지만 시비 지원사업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면 시비까지 포함해서…….
김지연  위원  예, 금년도에 그러면 시비 얼마나 지원받았고, 몇 개소를 준설을 하셨고, 관리를 하셨고, 이런 내용들 있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관내 하수관로 준설까지 그렇게 같이 요청을 드릴게요.
○치수과장  황재호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혹시 689페이지도 지금 해당인가요?
○위원장  전승관  예.
김지연  위원  689페이지에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구축 부분에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거, 업무협의와 관련된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기본계획을 하셨고, 타당성조사 금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치수과장  황재호  기본계획까지 아직 안 들어갔고요. 지금 타당성검토, 기본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 그럼 이거는 지금 착수…….
○치수과장  황재호  타당성조사 수수료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김지연  위원  이거 보고서…….
○치수과장  황재호  그러니까 그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에 중앙투자심사가 됐든 서울시, 일단 중앙투자심사 계획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좀 잡아놓은 거고요.
  이게 500억 이상 공사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타당성조사를 또 별도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수수료 비용을 행안부랑, 사실 공문으로 받진 못했고 통화를 해서 어느 정도 저희 사업규모나 내용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담당자랑 상의한 결과 한 1억 5,000정도 타당성 수수료가 나올 거다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지연  위원  일단 내년도에 중투심을 받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사전 조사를 하신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치수과장  황재호  예.
김지연  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북측 구간에 지금 문래공원 사태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치수과장  황재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주민들이 이제, 우리는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치수과장  황재호  예.
김지연  위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투심을 받고 분명히 그 과정 중에 주민설명회도 분명히 계획되어 있으실 거고 그렇지만 지금 문래공원에 대해서는, 일단 북측 공간에 대한 설명회를 10번을 넘게 진행을 했어요, 10번 정도?
  공식적인 설명회는 한 10번 정도 넘게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남측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타당성조사라는 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 타당성을 보겠다는 취지로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그런 편성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우리 행정 절차상에서는 당연히 이런 순서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세우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그걸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의견을 받고 이런 조율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래공원, 정원도시과에서 진행을 했을 때 아마 잘하려는 취지에서 했었지만 이 취지가 되게, 주민들이 이 공원에 대해서 지금 그거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아마 1월에 다시 한번 북측 구간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절차상으로 당연히 필요한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북측 구간과 관련한 내용들에서, 그러니까 먼저 예산 편성을 해놓고 우리를 설득하려 들지 말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구의원들도 홍보물에도 나갔다시피 예산 통과해 주면 우리가 100% 동의한 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절차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맥락상 조금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치수과에서는 당연히 이런 방재시설 구축하고, 주차장도 개발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해서, 지하공간을 개발하시기 위해서 방재시설을 위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함이 있지만 지금 맥락이 조금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691페이지도 질문해도 되나요?
○위원장  전승관  695쪽까지입니다.
김지연  위원  691페이지에 빗물펌프장 및 관사 노후시설 정비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이거는 저희가 빗물펌프장을 8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한 30년 정도 다들 되어 있어요, 빗물펌프장이.
김지연  위원  예.
○치수과장  황재호  그리고 거기에서 밤을 새고 거기에서 사시면서 펌프장을 관리하는 관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사 시설도 한 30년 되다 보니까 방수부터 시작해서 그때그때마다 노후되는 시설들도 많고요.
  그리고 빗물펌프장 자체의 건물도 30년 이상 되는 건물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정비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운영포괄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되게 오래, 30년 동안 됐고 8개소를 지금 전체적으로 진단하시고 점검하고 보수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점검사항들 있잖아요. 중대재해법 지적사항들도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도 한번 같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예, 그러면 지금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
김지연  위원  예,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좀 있었나요? 이런 중대재해법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치수과장  황재호  관련 사항들이 크게 지적사항 된 거는 아니고요.
  좀 미비한 부분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가들이 와서 그걸 해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거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693쪽에 아까 양수기 구입에서 10만원씩 30대 있는데요.
  기존에 지금 몇 대 있죠?
○치수과장  황재호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1,485대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1,485대 있는데 이게 다 옛날 기존 거죠?
○치수과장  황재호  저희가 신규 구매한 건도 있고요.
이순우  위원  신규 구매한 거는 어떤…….
○치수과장  황재호  그게 올해 당장 구매하고, 작년에 구매하고 이거는 아니고요. 22년도 물난리 이후에 좀 더 많이 구매했고요.
이순우  위원  제가 22년도에 물난리 났을 때 보니까 이게 너무 짧아서 있어도 다 무용지물이더라니까요?
○치수과장  황재호  그래서 지금 위원님, 저희가 보시면 중형양수기라고 해서 편성해둔 예산이 있어요.
이순우  위원  예.
○치수과장  황재호  중형양수기라는 내용이 뭐냐면, 저희 신길6동 바른병원 혹시 그때 당시에 주차장 침수 피해 있었던 거 아시죠?
이순우  위원  예.
○치수과장  황재호  그때 이후로, 22년도에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자치구들도 서울시내에 지하주차장 침수된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펌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시에서 사실 15마력짜리라고 해서 양정 높이, 양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한 30m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양정될 수 있는 양수기를 갖다가 각 자치구별로 보급을 해줬습니다.
이순우  위원  몇 대나 보급됐죠?
○치수과장  황재호  지금 그거는 1대가 보급이 돼 있고요.
이순우  위원  1대요? 1대 가지고…….
○치수과장  황재호  그런데 제가 좀 더 부연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구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당했으니까 그거 1대 가지고서 움직이려고 하면 그것도 어디 가서 변압기, 운반원, 그다음에 운반차량 이런 거를 그때 당시에 섭외해서 하려고 하면 하루가 또 넘게 걸려요.
이순우  위원  맞아요.
○치수과장  황재호  그래서 지금 저희가 23년도부터 기본적인 포괄예산으로 해서 중형양수기를 아예 차에도 실어놓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긴급 시에는 갖다가 쓸 수 있게 그거를 좀 비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15마력 1대, 30마력짜리 1대, 그리고 13.5마력짜리, 이 3대를 갖다가 차량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서 유사시에?
○치수과장  황재호  예, 유사시에 갈 수 있게.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아예 목별로 해서 이 비용을 갖다가 좀 반영을 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좀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순우  위원  예, 이거를 잘 운영하셔서, 우리가 지금 한 번 당했으니까 더 이상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황재호  예.
○위원장  전승관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치수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24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6쪽부터 703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 696쪽 상단에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돼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비 7,300만원이 편성됐는데 보면 보통 해마다 한 7,000여만원을 예산 편성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지 한번 일단 먼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비는 자전거보관대 공사 연간단가 계약 4,000만원과 자전거 청소 용역비 2,100만원, 기타 자전거보관대 구입 설치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사업 예산안 보면 3억 5,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매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매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복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인접 자치구 이런 데 보면 지자체들은 이러한 변화에 좀 발맞춰가지고 전기자전거 구입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빠르게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 본인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잘 잡아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이규선  위원  이런 부분에 이게 이제 울산입니다.
  울산 하면 태화강이 있는데 여기도 아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은 좋은데 왜냐하면 울산도 그렇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타구 자체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영등포역에 사업비가 7억원, 주차 가능 대수가 160대, 개방 시기는 2010년, 운영 중단 시기는 2023년도 된 게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한국철도공사가 6억원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고 관리책임은 지자체에 위임이 됐었어요, 지자체.
  지자체 하면 영등포구청이겠죠?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이규선  위원  그렇죠. 해 가지고 이제 물론 우리 쪽만 아니고 당연히 한국철도공사가 대구역, 광주역, 서대전역, 천안아산역, 울산역 또 태화강역 막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우리 영등포역에도 한국철도공사가 6억원을 들여가지고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에 자전거 160여 대, 그리고 사업비 7억원이 됐든 70억원이든 그건 우리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우리 돈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모순이 있는 거죠.
  국비든 시비든 복지국 54%를 차지하면 국ㆍ시비 매칭 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건 다 똑같은 이야기고 어쨌든 우리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방금 모양새 좋게 보이는 울산 같은 태화강 이런 데서도 한국철도공사 해준 것도 다 지금 스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을 못 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기자전거 이게 우리가 제가 자료를 여기 있는데 뭐냐 하면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그러니까 전기 쉽게 말해서 방금 전기자전거도 이게 정확하게 전기자전거 이 부분도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전기자전거, 정확하게.
  그래서 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또 따르면 전기자전거 역시 자전거로 정의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다음 뭐냐 하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인접 자치구에서는 자전거 전자칩을 갖다가 자전거에다가 전자칩을 부착해가지고 그다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함께 연동을 해가지고 도난방지 시스템을 갖다가 제공하고 스마트자전거지킴이 사업 등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사고 방향을 전환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감히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또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이런 것도 정확합니다.
  이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교통행정과 하면 최우혁 팀장, 다 여기 직원들도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그다음에 또 총무과에 복지로 생각하면 옥 계장 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다, 과마다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매년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3억 5,000여만원이 편성돼가지고 매년 또 7,000만원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매너리즘에 빠졌지 않았나, 좀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런 부분에서 총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총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히 들었고요.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걸 한번 적극 검토하고 우리도 자전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적극 검토하지도 않을 거면서.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아니, 할 겁니다.
이규선  위원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할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몰라서 못 했죠.
이규선  위원  예, 정말입니다.
  어떤 위원님들이 아까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김수진 청소과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희망고문해서는 안 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은 지역에 민원 받고 하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참 안 된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하면 답변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질문을 막 한다고.
  이 질문이라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게 아니고 결론부터 이야기해 버리고 하면 담당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난색을 표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도 모르냐 할 수도 있고.
  이게 참 서로가 양날의 칼인데, 물론 본 위원이 이야기한다고 다 맞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운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민원분한테 기다려 보십시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그게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오전 청소과의 김수진 과장이 오히려 정말 그거는 곤란합니다 하고 딱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방송을 듣는 과장들도 십분 참조하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요. 적극적으로 한번…….
○안전교통국장  최봉순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선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최봉순  자전거 사업 부분에 보니까 도로 정비 공사나 구청타워 유지보수 용역,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 먼저 이런 부분이 이제 매년 반복되는 사업만 하니까 좀 새로운 걸 하시자라는 이런 좋은 의견, 저희가 가슴 깊이 한번 새기고 새로운 사업이 있나 분명히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전기자전거 보조금에 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규선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최봉순  그거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전기자전거가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보다는 대부분 다…….
이규선  위원  중국?
○안전교통국장  최봉순  수입산이거든요?
이규선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최봉순  그러면 그 보조금을 주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과연 국내 산업에서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규선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최봉순  얼마 전에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시내버스를 보면 중국산 시내버스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BYD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규선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최봉순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차들을 갖다가 값이 싸니까 우리나라 업자들은 그 버스를 갖다가 구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원한 보조금 혜택을 결국 중국 업체가 받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저도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좀 비싸도 국산 차를 쓰지, 왜 굳이 저 BYD를 쓰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화가 났는데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게 자전거 산업이 아직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국내 중소업체에서도 이 중국산 저가 LFP배터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재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국산이 안정화될 때 보조금 지원 정책도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 듣고, 그런데 제가 지금 보이는 건 뭐냐면 인근에 양천구청이거든요, 양천구청에는 또 교통과라고 그러네요.
  이게 전화번호도 있는데 뭐냐 하면 지원 금액은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해갖고 구입금액의 50% 이내, 최대 30만원까지는 지원해 주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맞습니다.
  꼭 뭐 위원들이 예시를 든다고 해서 다 그게 맞는 건 아닌 거고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 그래도 또 한 번, 다각화로 한 번 그래도 변화를 줘보도록 노력은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이규선  위원  그다음 본 위원이 밑에 쪽에, 하단부 쪽에 자전거보관대, 이런 자전거 부분에서는 잠시 후 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충분하게 항상 자전거를 이용하고 자전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계획 5개년 수립용역, 이 부분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이규선  위원  이게 이제 일반 용역비로는 박 과장님, 5,000만원이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자전거이용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은 관련 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우리 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은 저희가 이제 기술용역 타구 여러 가지를 봐서 5,000만원이 기술용역으로 적정하다고 편성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타구 어느, 어떤 타구에 한두 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지금 서대문구가 한 데가 있거든요, 서대문구.
이규선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저는 조금, 무조건 5년 됐다고 우리가 지금 내구연한 물론 8년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 나오고 과에 따라서 그렇지만 방금도 양수기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일정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주 쓰다 보면, 그런 이야기 똑같이 하면 시간 낭비고 국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안전교통국장  최봉순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계획은 사실 법령상에 저희가 당위 규정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번쯤 저희가 세우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역시 의무적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안 세운 데가 많았고, 일부 구에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해서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데가 있는데 이미 수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많게는 1억이 넘는 데도 있고 적게는 또 한 2∼3,000에 하는 데도 있고 용역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 용역비 산정하는 게.
이규선  위원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최봉순  그래서 저희는 처음 해보는 거라 이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큰 규모는 안 잡고 적정하게, 너무 작게 잡는 것도 역시 내용이 그렇게 되면 너무 부실해지니까 한 5,000만원 정도 선에서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들었는데, 본 위원은 재선이지만 초선 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숫자 그런 부분을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은 일정한 금액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게 일반 용역비로는 5,000만원이 클 수가 있다, 그 말을 한 거죠. 다른 어떤 용역하고는 다르다시피.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를 아직까지 자동차 정도로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자전거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헬멧을 써라 하지만 열에 여덟 명은 헬멧을 쓰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자동차 부분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우리가 자전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험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구민의,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면 구민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잖아요, 정당하게 그게 밝혀지면?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이규선  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본 위원은 일반 용역비로는 5,000만원이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처음으로 한다니까 어쨌든 자전거에 대해서 이제는 구민들도 많이 타는 것도 사실이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각도로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국민의힘 임헌호 위원입니다.
  선유초중고 및 선유도서관 인근 활주로형 횡단보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99쪽입니다.
  이게 주민참여 예산인데 그 금액에서 이렇게 삭감이 돼도 되는지, 혹시 뭐 삭감이 돼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저희가 그 지역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전에 심의위원회 때는 저희가 한 7,000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설계하니까 6,000이 되고 1,000만원이 불용시키게 돼서 상임위에다가 이걸 다른 데 쓰시라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지금.
  6,000이면 됩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6,000만원 갖고 5개소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다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거 다할 수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700쪽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5,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럼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셔틀버스?
임헌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위에 마을버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말입니까?
임헌호  위원  적자업체 재정지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서울시가 72.5%고 저희가 7.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매칭 사업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매칭. 저희가 7.5% 매칭인데 전에 추경에서도 세웠지만 지금 재정지원금이 48만원에서 51만원으로 이번에 10월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 한도액도 23만원에서 25만원, 26년도에는 30만원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마을버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울시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임헌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500만원씩 매월 이제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임헌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업체가 지금 몇 군데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8개 업체 중에 6개 업체가 적자 업체입니다. 지금 1번하고 4번 노선만 흑자 내고 나머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임헌호  위원  그러면 이제 지원 금액은 적자에 대해서 지원 금액도 차별화가 되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서울시가 정한 재정지원 기준액이 있습니다.
  51만원이 올해 10월에 됐으니까 수입, 수입이라는 것은 이제 요금 또 광고 수입이 51만원이 안 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금액은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아니요, 아니요.
임헌호  위원  다르게?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아까 상한금이 그 수입을 뺀, 재정지원에서 뺀 금액만 지원해 주되 최대한 25만원까지만, 1대당.
임헌호  위원  한 업체가?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아니, 1대당.
임헌호  위원  1개당?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1대.
임헌호  위원  1대당?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그렇게. 1대당 그렇게 지금.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별로 예를 들어서 버스가 10대 있는 데는 더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그렇죠.
임헌호  위원  버스가 적은 데는 좀 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노선별로 이제 적자가 나면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저희가 이제 공공시설,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뭐 체육시설이든 복지관이라든지 보건소,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시설, 저희가 한 10개 시설을 임시로 정했거든요?
임헌호  위원  어떤 어떤 시설이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보건소, 구민체육1, 2센터, 또 YDP…….
임헌호  위원  평생교육센터?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우리 접근성이 어려운데, 또 문화원, 영중복지관 뭐 그런 10개 시설을 정해서 지금 양방향으로 3대씩, 3대씩 6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이용 대상자는 어떤 분이 이용을 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그러니까 공공시설 이용자하고 교통약자가 있는데요.
  임산부, 어린이, 교통약자법에 의한 65세 이상 장애인, 그분들 대상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이 공공 목적을 위해서 타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이 그냥 영등포구청 가는 데 타는 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공공시설 이용자라고 조례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버스에 단말기도 있지만 앱을 설치할 겁니다, 프로그램을.
  그러면 시설 이용한다고, 내가 대림동에서 보건소를 가고 싶다 하면 정류소에서 타서 보건소 이용 목적을 물리면 큐알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단말기를 대면 다 탈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임헌호  위원  그럼 일반 주민들도 뭐 거의 제한 없이 탈 수도 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그렇죠. 사실 이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임헌호  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지금 마을버스도 적자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구에서 이런 버스까지 운행을 하다 보면 더 적자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조례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그래도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마을버스 대표자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시로 정한 노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버스 14개 노선 중에 10% 미만으로 노선을 갈 수 있게 정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이 노선은 좀 괜찮은데, 앞으로 또 자기 노선을 침범해서 할까 걱정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마을버스 대표자하고 이 노선은 합의를 봤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전에 보면 백화점들이나 그런 데에서 무료 셔틀버스들을 운행하다가 그만 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좀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최봉순  위원님, 답변 과정에 잠깐 오류가 하나 있던 것 같은데요.
임헌호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최봉순  아까 처음에 질문하실 때 구청을 일반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구청은 저희가 자동차 경유 노선에 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만 가능합니다.
임헌호  위원  보건소만?
○안전교통국장  최봉순  예, 일반 주민들이 구청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말씀에 방금 국장님 말씀 들었는데, 보충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 그대로 5억 1,480여 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담당 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이규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5억 1,480만원이?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이거는 포퓰리즘도 아니고, 인기영합주의도 아니고 참 정말, 이런 사업을 올린다는 자체가 저는…….
  그러면 타구 운영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지금 7개구가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고요. 지금 4개구 성동, 용산, 중구, 노원이 운행하고 있고요. 관악구도 내년 1월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범 운영하고.
이규선  위원  아니, 이렇게 5억 1,480여 만원이 정말, 정말 적은 돈도 아닌데 방금 동료 위원 말씀처럼 그렇지 않아도 사건위에서도 어떤 위원께서도 항상 마을버스, 마을버스 부분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난상토론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회건설위원회를 떠나서, 이거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위원들은, 저는 항상 자기 지역만 이야기하는 위원님들은 참 정말 안타까운데 총체적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자기 지역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구비잖아요, 구비.
  과연 우리가 마을버스도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사업 효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사업 효과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사업 평가입니까?
이규선  위원  효과.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효과요?
이규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그러니까 보면 학부모 간담회나 응답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접근성이 열악하다고 계속 건의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운행했을 때는 노원구를 봤을 때도 1대당 80명이 이용합니다, 1대당.
  저희도 아마 1대당 일일 80명 이상이 이용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사건위를 떠나서 지금 현재 2026년도 사업 예산에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영등포구에서 또 특히나 자전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최초 국산 자전거가 영등포 삼천리자전거인 거는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또 이용률도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따릉이 같은 경우에 몇 위인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우리 서울시에서?
김지연  위원  예,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그것까지는…….
김지연  위원  통계상으로 보면 강서구, 송파구 이어서 영등포구, 그리고 예전 조사했던 거 보면 2위까지도 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우리가 평지이고 자전거를 타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잖아요, 영등포구가.
  그리고 생각보다 뭐 버스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버스 환경이 용의치 않은 데에는 개인자전거나 아니면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창의적인 내용들은 없다는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례상으로 제가 예전에 5분발언도 하긴 했었는데 의무화되어 있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최초로 수립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형식상 그냥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잘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비용도 비용이고, 이게 그냥 타 자치구의 비슷한 것들의 복사, 붙여넣기 식의 그런 용역이 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영등포구 환경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영등포구 자전거 환경 개선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도로가 국도인지 아니면 시도로인지 구도로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5개년 계획 수립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우리 영등포구 또 재개발ㆍ재건축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조례 발의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에 앞서서, 당연히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자전거에 대한 내용들이 확보가 안 되면 안 돼요. 그거를 나중에 하려고 하면 절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보행자나 차도에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계획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자전거가 어쨌든 생활권에서 활용하는, 지금은 약간 레저로 안양천에서 타는 거 말고, 생활권에서 활용이 많이 돼야 이게 환경 문제랑도 잘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타는 거보다 자전거가 편하다는 인식을 우리 구민들께도 드려야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그래야 또 환경적인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자전거에 대한 거는 특별히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697페이지에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온열의자가 금년도에 설치했었나요? 작년도인가요, 최초 설치가?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올해…….
김지연  위원  올해 최초로?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온열의자요?
김지연  위원  예, 온열의자 최초 설치가 언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최초요?
김지연  위원  예. 24년인가요, 25년? 23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23년으로 제가 알기로는…….
김지연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23년부터 쭉 되면서 총 125개를 설치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온열의자는 지금 192대입니다.
김지연  위원  192개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김지연  위원  여기 보니까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207개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207개는 이제 19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15개소를 내년에 한파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김지연  위원  어떤 금액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한파기금이라고…….
김지연  위원  아, 한파기금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재난기금으로. 15개를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김지연  위원  15대는 추가 설치를 하고 192개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그래서 207개를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일단은 운영되는 요금들도 있고 설치하면 이것들이 계속 운영, 전기나 통신요금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또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사실 구정질문 때 잠깐 하기는 했지만 디자인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됐나, 왜냐하면 우리 또 문화도시이고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김지연  위원  그래서 문화도시에서 폰트도 자체로 개발했어요, 그것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냥 너무 기능에만 충실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아쉬움이 있고, 총 192개, 15개가 추가 설치되고 앞으로도 매년 조금씩, 조금씩 추가 설치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시설물 설치비용이, 698페이지에 학교 주변 어린이보행안전 강화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쭉 있는 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도색 및 제거공사 260개소, 또 표지 개선공사 220개소, 볼라드 유지보수, 계속 이런 내용들이 사실 유지보수와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있으면 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하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온열의자 전기요금하고 의자 통신요금, 그다음에 BIT 전기요금 있잖아요?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작동하고 그다음에 종료되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온열의자가 새벽 4시부터 23시까지 시간이 되고요.
  세팅은 37도에서 40도로 세팅이 돼 있고, 외부 온도가 16°C 이하가 되면 온열의자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16°C 이하에 자동으로.
이순우  위원  16°C 이하요, 자동으로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손 안 써도 다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이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흥식  위원  지금 치수과, 691쪽에 수방용 양수기를 1,485대 지금 보유하고 있죠?
○치수과장  황재호  예.
신흥식  위원  구청에서도 가진 거 있고,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고, 또 개인 지급한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신흥식  위원  예, 이것을 지금 현재 펌프장, 그다음에 동에서 가지고 있는 거,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 또 개인한테 지급한 거 현황을 하나 해서 월요일까지 좀, 아 월요일이 아니라 내일모레죠, 계수조정이?
  모레까지 좀 내주십시오.
○치수과장  황재호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미안합니다. 늦게 와서. 중복될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안 들어서.
  700페이지 교통행정과 셔틀버스, 했어요? 많이 질문했어요? 그러면 그 자료 받은 것도 있나요?
  그래요, 하여튼 그게 몇 인승이에요, 셔틀버스는? 6대로 이렇게 용역이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6대인데요, 25인승을 개조해서 15인승으로 개조했습니다. 성동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흥식  위원  아, 그렇게 할 거예요? 개조해서?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신흥식  위원  그러시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간단한 자료 요구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도로과 인원에 대한 충원 얘기 제가 잠깐 했었는데요.
  저는 안전교통국이 굉장히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민 안전이라든지 재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차년도에 바뀌는 인원 변동사항과 관련해서 조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과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봉순  기간제나 공공근로 뭐 이런 인력들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연  위원  예. 왜냐하면, 예컨대 정원도시과라든지 이런 과에서는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 인원이 증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명이 빠지는데 공무원 현원도 부족한데다가 빠지는데 현장반장 인원 채울 기간제도 지금 배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건 도로과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교통국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승관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도로과에,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데 678쪽에 제설차량 숫자가 몇 대죠?
○도로과장  노권호  차량 숫자요?
신흥식  위원  예.
○도로과장  노권호  직접 가지고 있는 다목적 차량은 2대고요. 민간제설용역으로…….
신흥식  위원  아, 민간 용역?
○도로과장  노권호  예, 3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많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신흥식  위원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지금 여의도고교 앞에 하고 통학로에 1개소, 그러니까 여의도고교 앞에 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지금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신흥식  위원  보면 2023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용도 변경해서 지금 보행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5억이 있죠? 679쪽.
○도로과장  노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업이냐면 횡단보도 통행하는 사람들 위에 조명을 달아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밝게 비추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구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영등포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는데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된 예산을 지금 보도블럭 정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을 어떻게, 내년 전반기에 하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내년 상반기 때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한다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25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시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공간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도시공간국 소관 공무원분들은 아니시지만 제가 오늘 회의를 쭉 지켜봤는데 조는 분도 계시고 또 껌을 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금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못 드리고 도시공간국 소관 들어올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그 부분을 좀 삼가달라는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707쪽부터 71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707쪽 주택과 하단부 부분에 자산취득비, 이동식 앰프 구입이 있어요.
  보면 이동식 앰프 구입해서 350만원이 신규 편성인데 이게 신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은실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방문 교육이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아파트 직접 찾아가면서 그런 전문가들 해서 강사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사실 이제 교육 환경이 좀 열악해서 앰프를 저희가 타과에서 항상 1년 내내 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마련하는 비용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708쪽 뒤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돼 있습니다. 올해의 예산이 8억에서 10억원으로 2억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이은실  예. 안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지금 이제 오전에도 제가 다른 쪽에도 물어봤지만 영등포구의 공동주택은 총 몇 곳입니까?
○주택과장  이은실  지금 현재 201개소입니다.
이규선  위원  201개소. 올해 그럼 지원사업 대상 단지나 지원사업은 몇 개였습니까?
○주택과장  이은실  74개 단지가 신청하셔서 68개 단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내년도에 지원사업 대상 단지나 또 지원사업은 몇 개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은실  이제 중복으로 신청,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요.
올해 신청하신…….
이규선  위원  3년 안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2년?
○주택과장  이은실  가급적,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소규모 단지 또 안전문제를 좀 더 해결하려는 그런 단지, 그리고 취약계층을 더 우선으로 하는 단지, 그런 사업을 내신 단지에 대해서 더 우선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이 부분에 그럼 아까 본 위원이 올해 8억에서 10억이라 했는데 그러면 삭감됐습니까?
○주택과장  이은실  예.
이규선  위원  그 부분은 얼마가 삭감됐죠?
○주택과장  이은실  1억이…….
이규선  위원  예, 역시 사건위는 한번 손대면 억이군요. 행정위원회는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왜 1억이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봅니까?
  저희 행정위에서는 예결위원이지만 저 같은 경우 행정위원인데 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 입장에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할 일도 없을 건데 어쨌든 설명을 잘 못 했습니까, 아니면 사건위 위원님들 마음을 갖다가 움직이지 못했습니까? 이게 201개나 되는데 공동주택이.
  다시 한번 더 설명할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주택과장  이은실  공동주택의 그 입주민들과의 간담회 18번을 통해서 굉장히 그쪽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업들, 어떤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수요가 좀 많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모두 다 지원이 아니라 매칭이다 보니까, 매칭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5 대 5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또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서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맞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갑니다.
  201개면 적은 숫자도 아니고 저는 분명한 것은 각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특별한 거 아니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지만 어쨌든 우리가 올해 지원 부분의 대상 단지하고 물어봤더니만 조금 전에 74곳이 신청을 해가지고 68곳을 해줬어요. 말 그대로 그렇죠?
  91%나 되는데 우리가 토털 단지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201개 공동주택, 어쨌든 그래요.
  주택과에서 1억이 일단은 삭감됐고, 그래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추후에 충분하게 우리 예결위원님 아홉 분들하고 충분하게 또 다시 한번 논의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부분도 분명한 것은 인정도 해줘야 되지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지금 74개소에서 68개소만 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6개소 그러면 탈락입니까?
○주택과장  이은실  예비 단지를 저희가 한 8개소 해서, 그런데 자체적으로 좀 포기하신 단지도 몇 개 단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신청하시면, 그게 좀 가리다 보면 거의 대부분은 많이 좀 선정이 되십니다.
이순우  위원  그럼 6개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 또다시…….
○주택과장  이은실  금액이 좀 더 많아진다면 더 많은 단지를 접수를 받을 수는 있죠.
이순우  위원  그러면…….
○주택과장  이은실  금액이 서로 다 다릅니다, 단지마다 신청하시는 금액이.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지금 이걸 신청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탈락한 주택들은 다시 올해 또 재신청…….
○주택과장  이은실  할 수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이은실  예, 내년에.
이순우  위원  좀 꼼꼼하게 이런 부분도 또 소홀하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은실  예.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201곳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 공동 입주자대표 회장하고 관리소장 교육을 1년에 몇 번 하나요?
○주택과장  이은실  1번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회요?
○주택과장  이은실  예, 전체.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1회 교육할 때 몇 프로나 참석해요? 대략…….
○주택과장  이은실  거의 다 참석하시죠.
신흥식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이은실  예, 예. 의무이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그런데 아직도 지금 공동주택관리 법령이라든가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소장이 가장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알고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입주자대표 회장도 거의 알아야만 돼요.
   모든 게 이제 계약 주체가 관리소장이 아니고 입주자대표 회장이 거의 계약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지금 각 아파트에서 어떤 공사나 구매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를 많이 냅니다.
  숱하게 내고 있는데, 보통 일반경쟁의 최적화나 아니면 일반경쟁의 적격심사나 아니면 제한경쟁의 최적화나 제한경쟁의 적격심사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공고를 내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관리 법령이 있어요. 또 해석 차이가 많이 있고 한데 지금도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업체들 간에도 그런 법령 가지고 실랑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덜했다고 보고, 소극적이었다고 보고 또 두 번째로는 교육을 좀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끌고 가면서 교육도 좀 주지시켜야 되는데 일회성 교육을 해가지고 과연 그 양반들이 얼마만큼 와닿게끔 실행해 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긴 해요. 그러나 본인들이 먼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보통 주택과로 이제 문의를 많이 합니다. 이런 아파트하고 업체들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될 때 주택과로 많이 하면 주택과의 실무진들이 각 동별로 담당이 있거나 아니면 한두 사람이 전체를 한다든가 하는데 대부분 보면 동별로 담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무슨 동이냐, 어디 동이다 그러면 그 직원을 가르쳐줘요, 바꿔줘요. 그러면 그 직원도 영등포구가 아니라 영등포구는 다 잘한다고 나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의 주택과 직원들 통화를 이렇게 해보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직원들이 더 많아, 관리사무소 소장보다 직원들이, 그 법령에 대한 세세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행여나 좀 우리 주택과의 직원들도 조금 그런 데에 좀 적극적인 사고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게 상당히 많아, 너무 그게 허다해요.
  다른 구청이나 다른 데 주택과 직원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직원들부터 조금 그쪽 분야에 함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이은실  아,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주택과에 708페이지예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감액된 사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은실  올해 8시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 사정이 내년에 이제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는 정말 간절히 필요한데, 그래서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좀 줄여서 직원들이 좀 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냥 시간을, 일은 있는데 시간을 줄여버리신 거예요?
○주택과장  이은실  덜어서 좀 같이하도록.
김지연  위원  예. 709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체계적 추진 부분에서 실태조사를 네 분이서 11개소를 하시는 걸로 해서 아무튼 이제 불법 지역주택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또 사실 한 몇 천만원씩 막 이렇게 손해 보시고 희망고문당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8월부터 이제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네 분이서 이렇게 그냥 1만 6,000원 이건 무슨 비용인가요? 사무용품 비용이에요, 그냥?
○주택과장  이은실  예, 사무용품 비용입니다. 네 분이 이제 담당자고요. 동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 동 담당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은실  예, 그리고 실제 나가는 데는 전문가들은 또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충분한가요?
○주택과장  이은실  예산 말씀이세요?
김지연 위원  예.
○주택과장  이은실  구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1년에 1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이렇게 과대광고나 또 어떤 호도를 해서 주민들이 정말 큰 재산을 잃을 수 있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예방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저 이거 관련해서 실제 피해 사례 있잖아요. 몇 건 정도 되는지 그런 거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은실  예.
김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관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12쪽부터 714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712쪽 상단에 도시관리계획 운영 돼 있는데 이게 보면 YDP 주식회사 설립 용역 관련 예산이 아마 올해 불용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  정종우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내년도에 여의도 재건축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서 아마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  정종우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시랑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규선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언제쯤 추경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  정종우  일단은 상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규선  위원  그러겠죠.
○도시계획과  정종우  예, 하반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왜냐하면 내년에는 지선이 있기 때문에 6월 3일날.
○도시계획과  정종우  예.
이규선  위원  아무래도 추경 예산안 심사가 하반기로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좀 지장은 없겠습니까? 이 부분 묻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  정종우  사실 저희가 이제 기본 용역은 올해 했었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했었고. 타당성 조사 의뢰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 용역에서는 이제 저희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 분석은 했었고요.
  그런데 단지 시에서 이제 공공기숙사를 저희에게 주냐, 안 주냐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면 타당성조사 의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715쪽부터 719쪽으로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15쪽부터 71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715쪽 질의하기 전에 우리 주거사업과 과장, 이제는 뭐 건강은 괜찮습니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염려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너무 과다한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금 17명이 9명이 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굉장히 나름대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가 하여튼 과장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715쪽에 보면 신속통합기획 및 사전기획 추진, 이 부분에 추진비 1억 7,3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이규선  위원  이게 용역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신속통합기획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작년, 25년도 예산 때는 원래 처음에 두 군데를 했다가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한 군데만 했다가 올해 추경에 해서 두 군데가 추진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1년에 한 2개 내지 세 군데 계속 접수가 되고, 접수가 돼서 후보지가 선정되면 바로 서울시랑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2개 정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올해 두 군데는 어디, 어디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신길동 쪽에 2개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주거사업과에서 항상 수고 많습니다.
  그다음 바로 뒤쪽 716쪽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면 715쪽 하단에 여의도 재건축 사업추진에서 뒤쪽을 넘어가 보면 이게 주택 재건축 사업지원 있는데 부대시설 여의도 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한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질의보다도 조금 또 자료를 보다가 화도 조금 나고, 뭐냐 하면 이게 추진위구성 조합직접설립 여기에 보면 공공지원에 1억 9,500여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이규선  위원  왜 그러냐면 본인이 볼 때는 이제 현재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게 재건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개에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하는 곳은 몇 개소입니까?
  어느 단지입니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수정아파트라고요. ○이규선  위원  수정아파트?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수정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원래 신탁방식으로 추진을 하려다가 최근에 주민들께서 신탁방식으로 방법을 바꿔서 조합직접설립을 하겠다고 해서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직접설립은 일반 추진위 구성보다는 용역비가 좀 더 비싸거든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거기에 한 1억 7,000이 돼 있고요. 나머지 한 군데가 이제 장미아파트가 추진위 구성…….
이규선  위원  수정 그다음 장미.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그렇게 해서 1억 9,000 정도 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거를 나름대로 보면서 조금 그랬던 것은 뭐냐면, 본 위원은 초선 때 4년을 사회건설위원회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수정, 장미, 조금은 기억이 나고 또 주위에 물어보니까 그렇다더라고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조금 화가 났냐면 과장님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주거사업과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여의도 재건축은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고가 아파트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규선  위원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당연히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고가 아파트 단지의 말 그대로 민간 정비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민간…….
이규선  위원  고가가 남든 아니든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질의를 하는 거지만 민간 정비사업이란 말입니다.
  팩트죠, 그렇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구민 세금, 어쨌든 1억 9,500만원이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왜 투입을 해야 되냐 이거죠, 민간사업 주체의 초기 설립 비용을 갖다가 본 위원은,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도정법 118조에 보면요, 공공에서 사업을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추진위도 마찬가지이고 조합직접설립도 서울시 조례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요. 거기서 신청이 되면 예산은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추진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는 좀 속된 말로 부촌이긴 한데…….
이규선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의 질의도 전혀 생뚱맞은 건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하여튼…….
이규선  위원  듣는 과장님들이나 뒤에 있는 주무관, 팀장님들도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국ㆍ시비라든지 우리가 복지국에 54%입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한 5.1% 정도, 그거를 떠나서 국ㆍ시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우리 쌈짓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본인은, 물론 거기에 많이 아는 분도 저도 많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도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뭐 118조까지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고,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걸 보면서 나름대로는 질의를, 공부를 하면서 아주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굳이 1억 9,500만원, 2억까지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해당 비용 지원을 통해서 그러면 구가 미래에 대한, 확보할 수 있는 뭐 공공기관의 나름대로 가치나 정비사업, 이런 기간 단축 효과를 갖다가 객관적인 수치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통기획에서도 용역비를 우리가 지금 확보해서 공공이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겠죠, 분명히. 그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어쨌든 여의도 재건축 사업 부분은 우리 영등포구민이라면 다 관심을 가지고,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어쨌든 주거사업과에서 수고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묵묵히 열심히 해주시고, 다시 한번 담당 과장,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분은 다 알지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병원에 입원치료하고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건강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택과 과장도 마찬가지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가지고 다시 한번 문의하겠는데, 아까 수정하고 장미는 조합 직접설립 지원비로 예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17개 단지들 중에서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화랑아파트가 거기에 해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화랑아파트는 확정적인가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300세대 미만은 소규모 재건축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합설립까지 나갔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구에서도 승인을 해 준거예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조합설립 나갔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보통 면적이 1만㎡ 이내이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신흥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세대가 200세대 이하 300세대까지인가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그러니까 새로 사업을 한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면 재건축으로 가능합니다, 소규모 재건축.
신흥식  위원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으로?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의도뿐만 아니라 그런 소규모로 하는 데는 다 이 특례법에 적용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그러니까 여의도 이외에도요, 조그만, 예전에 보면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소규모 재건축 방법으로…….
신흥식  위원  지금 그 특례법은 정비계획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고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사업승인인가랑…….
신흥식  위원  그런 절차들 다 무시해도 된단 말이에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사업승인인가 때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 것을 적용을 안 하고 추진할 수 있으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특례법이 언제 이렇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빈집법, 보통 빈집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신흥식  위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현재 계속 살아있는 법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럼 화랑은 확정적이고 또 그 외에 우리 영등포구의 이 특례법에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대략 몇 군데나 있나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지금 구체적으로 건수는 안 나오는데요.
  소규모, 영등포는 기본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단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으로 갈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의도 17개 단지 중에서 이번 7월 30일부로 현황을 제가, 우리 김수진 팀장님 지금 계신가, 지금도 계신가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신흥식  위원  제가 받은 일이 있는데 그 뒤에 혹시 변화가 있으면 좀 자료를 저한테 꼭 뭐 시간 관계없이 저한테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20쪽부터 722쪽까지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2페이지 721쪽 공개공지등 정비 및 관리 지원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721쪽 여기에 보니까 빈집 철거 지원사업, 공개공지등 정비 및 관리 지원사업에 1억 4,000이 삭감되었네요?
○건축과장  정윤모  예.
이규선  위원  위원장님, 그렇죠?
○위원장  전승관  예.
이규선  위원  그 부분 말씀 안 해서 내가 본다고 보니까 그렇네요. 이 부분에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님, 2022년 빈집 철거 예산 집행액은 예산 9,300만원 중에 545만원, 2022년도에는.
  24년에는 예산 3억 5,000만원 중 57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5.85%이고, 0.16%에 불과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보면서 다시 말해서 예산 집행률이 지극히 낮았더라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윤모  예.
이규선  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아마 아예 관련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정윤모  예, 올해는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빈집 철거 지원사업 이 부분을 보면 한 곳당 3,500만원이라는 철거 비용이더라고요?
○건축과장  정윤모  예.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이게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정윤모  예,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빈집 철거는 계속 해왔고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예.
○건축과장  정윤모  해왔고, 이게 건수가 적은 거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유도해서 건수가 좀 적은 거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9건을 대상으로 잡아서 그중에 3건을 직권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철거 비용은 저희가 대가기준에 따라서 산출했거든요. 해서 개소 당 3,500만원 정도로 산출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철거 비용 회수를 갖다가 철거된 빈집에게 토지나 잔여재산에 대한 매각이나 그런 활용 계획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윤모  저희가 빈집을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이나 그렇게 활용도가 있는 거는 저희가 주차문화과하고 협의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또 쌈지공원 같은 것도 정원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활용하도록.
이규선  위원  여기 보면 지금 빈집 철거 지원 이런 부분을 보면 어쨌든 저는 일전에도 다른 부서, 국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연히 구의원들은 자기 지역이 있지만 저는 본 위원의 지역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보면 참 충분한 협의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잘 되어 있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골목에.
  몇십 대는 못 놓아도 6대, 8대, 10대 정도 참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건축과 부분 등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건축과장  정윤모  예.
이규선  위원  그다음에 밑에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공개공지등 정비 및 관리 지원사업에 3억 7,000여 만원 신규 편성됐었는데 1억 4,000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데도 설명이 부족했진 않습니까? 아니면 상임위에서 시간을 안 주고 과장님 말씀을 잘라버렸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충분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축과장  정윤모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사업이다 격려도 해 주셨고, 저희가 이제 공개공지 대상 개수를 갖다가 24개소를 잡았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00%보다도 일단은 일부를 해보고 그 효과를 보고 하시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1억 4,000 삭감돼도 사업은 계속 지장이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윤모  일단은 24개소 중에서 10개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사업을 일단 14개소 먼저 해보고 또…….
이규선  위원  안 되면 접어버리죠, 뭐.
  사건위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다고 발표를 해 버리죠, 뭐.
○건축과장  정윤모  아니, 추경에 또 확보해서…….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건축과장  정윤모  예.
이규선  위원  당연히 제가 아까도 이야기처럼 저는 상임위에서 거론됐던 부분 충분하게 난상토론 됐습니다.
  저희 행정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사건위도 마찬가지이고 존중되어야 됩니다.
○건축과장  정윤모  예.
이규선  위원  제가 그런 말 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거고.
  어쨌든 보면 우리 사건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서로가 같이, 동료 위원들이 티타임할 때 보면 건축과 하면 김경화 팀장, 김필식 팀장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서브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해요.
○건축과장  정윤모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 산출 내역을 갖다가 한번 서면 제출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윤모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724페이지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담장 및 옹벽 보수, 보강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 10월달에 업무보고 하신 자료 보니까 집행률 7%로 보고가 되었고, 사실 그 전년도에도 거의 집행률이 낮고 그래서 지금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일전에 이 기준과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30년 이상 경과이고 1,000㎡ 연면적인 데를 기준으로 설정하셨고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발굴이 안 되다 보니까 현수막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건축과장  정윤모  예.
김지연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런 거를 또 확인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완화해서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거를 한번 확인하자고 해서 1,000㎡ 이하 이 기준을 좀 완화하는 건 어떻냐고 했었는데 그대로 지금 된 건가요?
○건축과장  정윤모  내년에는 1,000㎡, 면적 제한은 없애서 조금 지원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30년은 법에 규정에 있는 거고요.
김지연  위원  예, 그렇죠.
○건축과장  정윤모  그래서 그거는 바꾸기가 어렵고 1,000㎡ 이하는 저희 내부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면적 기준은 없애서 좀 더 사업을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지연  위원  그래도 금년도에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안 됐고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정윤모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실제로 여기를 정말 원하시는 쪽에서는 이 기준 때문에 참여를 못하시고 다른 곳에서는 사실은 수요가 없어서 지금 계속 많이 집행률이 낮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쪽 부분 확인했습니다.
○건축과장  정윤모  예.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개공지등 정비 및 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공개공지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또 주말에도 한번 동네를 돌아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예 거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개공지인데. 그만큼 공개공지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이 지원사업도 연달아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으로 확인된 건은 아직 없으시죠?
○건축과장  정윤모  저희가 매년 건축지도원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안내판 미설치나 펜스를 설치하거나 조경이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건 저희가 시정지시를 보내서 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23쪽부터 727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28쪽부터 732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 이종인 과장, 반갑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예.
이규선  위원  그래요, 보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는 예산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감액 상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예, 저희 부동산정보과가 한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이유가 주소정보시스템이라든지 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다소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지원이라든지 또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어떤 보조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채우기 위해서 감액을 했고요.
  시설물도 도로명판 같은 경우 10년 단위로 교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사업에는 크게, 큰 지장은 없다, 그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예, 지장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연히 이거 전부 다 감액할 텐데, 큰일인데 하고 그래서 걱정 반, 우려 반 그래서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가 우리 관내 전체에 몇 군데나 되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1,150개 정도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150개요?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거의 협회에 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예, 의무 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의무 가입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1,150개 개개업소가 다 가입이 됐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예.
신흥식  위원  그러시군요.
  그다음 그분들에 대한 중개사 교육을 하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예, 예.
신흥식  위원  교육은 연 몇 회 하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연수교육이 2년에 1번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중개업자 측면에서는. 그런데 2년에 1번씩이니까 저희 구에서는 매년 하는데 1년에 1번할 때도 있고, 2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매년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매년 하면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건데, 중개사 교육비가?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276만원 가지고 교육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강사료 등 이런 것들은 어디서 지급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여기서 지급을 하고요.
신흥식  위원  이 금액에서 지급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예.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럼 법정교육은 2년에 1번이에요, 1년에 1번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연수교육은 2년에 1번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게 법정교육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예.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전승관  이순우  김지연  박현우  신흥식
  이규선  이성수  이예찬  임헌호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생활환경국장신희순
  안전교통국장최봉순
  도시공간국장김일호
  가로경관과장박상준
  청소과장김수진
  환경과장가문숙
  주차문화과장신동희
  도시안전과장박노현
  도로과장노권호
  치수과장황재호
  교통행정과장박한철
  주택과장이은실
  도시계획과장정종우
  주거사업과장박찬수
  건축과장정윤모
  부동산정보과장이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