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12월 18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2012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201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9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9인 발의)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9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이재형 의원 외 5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6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201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2012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201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시 05분  개의)

○의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오인영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사무국장 이예상입니다.
  먼저 제172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지난 12월 6일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우리 구 예산 총칙 제9조에 따라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제30차에서 제31차 간주처리 예산은 건강증진과의 의료기관 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 접종비 등 총 15건에 50억 3,105만 8,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예산 통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인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9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9인 발의)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9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이재형 의원 외 5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시 07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화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2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신흥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상정된 의안 중 조례안 7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건은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조례를 통합하여 우리 구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와 통․폐합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조례를 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발굴․보존․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향토문화재 발굴․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심의하기 위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향토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향토문화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통해 우리 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넷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 중인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과를 신설하고 홍보관광과와 전산정보과를 홍보전산과로 통합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논의를 거듭한 결과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 중“전산정보과”를 삭제하여 개정된 조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도시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업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논의를 거듭한 결과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도시농업의 참여와 안전한 먹을거리”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안 제6조 제4항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는 등 본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그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 추진된 사항인 바 원안 가결하였으며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세제 혜택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제정과 민간위탁운영의 관리지침 강화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치매관리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조례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 중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등 치매지원센터의 합리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김화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6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시 18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현숙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2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는 김길자 의원 외 6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등 조례안 4건을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의안 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일부 점용물의 도로점용료 적용요율 인하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서울시 조례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오현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2012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201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시 24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신현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현도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30일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행정 사무 수행에 있어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시정되도록 5건의 감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의정활동지원 역량의 제고와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신현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영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화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우선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정례회 및 각 임시회 상임위 활동기간 중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 총 56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감사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으며, 또한 강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첫째, 관내 취약지역에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 중인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이나 그 추진기간이 너무 길어 아직 미설치된 곳이 많으니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고 기존 성능이 떨어지는 CCTV는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 고성능의 CCTV로 교체토록 하여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범죄 없는 영등포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구의 지원대상인 학교별 프로그램 내용이 지나치게 학력 신장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구에서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학교에 우선 지원해 해당 프로그램 편성을 유도하여 미래의 우리사회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성함양 교육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가 2008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현재까지 수여된 적이 없으니 당초의 조례의 제정 취지를 잘 살려 우리 구 구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영등포구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하였고 넷째, 올해 들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시행 초기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져 내년도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쉽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안내장을 보내거나 구보를 통해 접종시기나 접종의료기관을 홍보토록 하고 지정의료기관 입구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가분석으로 사업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제의 경우 계약심사 시 너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 견적금액이 과도하게 조정되어 발주부서에서 계약추진이 어려워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일방적인 계약심사보다는 발주부서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조율토록 하고 유사한 사업별로 기준을 만들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회계실무 교육을 강화하여 최초 품의 시부터 적정한 기초산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섯째, 올해 우리 구 향토자료 발굴 업무 추진에 있어서 진행과정이 너무 미온적이고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므로 향토자료 발굴‧수집‧관리 추진을 18개 동에 적극 홍보하여 다양한 자료와 전통 민요나 전통관습 등을 많이 수집할 것과 향토 영상물 제작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일곱째, 의무방역시설 미만 시설은 우리 구 예산으로 용역에 의한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정화조를 점검한 결과 모기가 일부 발견되어 용역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덟째, 국‧공유지 매각소송에 따라 막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이 예정되어 구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해 최초부터 국‧공유지 매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소송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판단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 IPTV 사업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되었으나 주민서비스 질적 제고에 있어서 기여도가 미흡하며, 기존 인터넷방송국 혹은 홈페이지와의 차별성이 없고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른 구 사업별 앱(APP)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므로 해당 인력과 콘텐츠를 인터넷방송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재검토 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심도 있게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영등포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김화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제출된 감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감사장에서의 집중 문답과 현장 확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추진 성과 및 예산집행 내역을 중심으로 구정 전반의 행정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심도 있는 감사과정을 거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21건을 지적하여 우리 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몇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행정 분야를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복지시설 지원 예산이 시설 운영주체와 지역에 따라 일부 시설에 편중된 사례가 있어 종합적인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이용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늘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편입니다.
  홍보 강화와 대출요건 완화 등 저소득층의 융자 기회를 확대할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원하기로 결정된 예산 4억 9,100만원 중 1억 7,700만원이 사업 미추진으로 불용 처리될 예정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평을 통해 다가가는 복지행정으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투명성 제고와 구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오현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시 38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현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현숙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구민의 입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해 주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부서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사업내용 파악과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본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12월 6일에는 문화체육과 1건, 청소과 1건, 주택과 1건, 푸른도시과 1건 모두 4건의 명시이월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발생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소관 국별로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00억 75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0.7% 증가한 3,31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99%가 증가한
383억 759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에 총 414억 3,755만원으로 구 전체 재정의 10.1%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각 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한 사업추진이나 시급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특히 내년도 예측되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원이 효율적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에 있어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59억 6,289만원을 삭감하였고, 총 59억 6,28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750만원을 삭감하고, 총 1,75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기금운용방침에 따라 각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되는지 기금별 특정 목표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심사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청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내실 있게 예산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오현숙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조길형  -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길 기원하며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폐회)


○출석의원(17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윤동규  오인영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이정호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배광환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