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11월 20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2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2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제172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172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72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길자 의원 외 4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오현숙 의원 외 4인 발의)
7. 제172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개의)

○의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사무국장 이예상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개회하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 주요 안건으로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업무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11월 9일 신흥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1월 15일 이재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12일 김길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지난 11월 14일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제171회 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제26차부터 제27차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 4분기 한국어 특별반 운영비 시비보조금 등 총 42건에 23억 5,166만 9,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인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2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안,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2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오현숙 의원과 이재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11시 23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길형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2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을 심의 요청을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1,300여명 직원 모두는 교육‧복지‧사람 중심 새 영등포를 목표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올해는 구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는 꿈이 닿는 농장을 만들어 세대 간에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독거노인을 위한 함께살이사업을 확대하여 도시형 복지모델로 발전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꿈더하기 베이커리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이웃이 함께 돌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공동체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외부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들이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발표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 중에 교육지원사업, 일자리 만들기 사업,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법인세원 발굴분야에서 각각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으며, 노인상담사 케어링사업 등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을 펼쳐 대한노인회 복지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으며, 신길 7동 자치회관 장애아 풍물놀이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써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구민과 소통‧화합하는 참여행정이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민들의 참여와 구정의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하여 주시는 구의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폭 확대되어 자치구 재정부담이 심화되는 등 내년도 구 재정여건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만 국‧시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구 재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최대의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성화된 교육환경과 창조적인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앞서가는 교육도시로 도약시키고,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대비함은 물론 배려하는 나눔 복지로 확대하고, 생동감 넘치는 문화예술을 창출하여 아름다운 나눔도시를 확립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녹색 친환경 도시 공간을 조성하여 살맛나는 미래도시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 운영 방향에 따라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1.3%가 증가한 3,7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7%가 증가한 3,317억이고, 특별회계는 17%가 증가한 383억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문화․관광 예산은 올해보다 6.3%가 늘어난 185억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명문고 육성과 글로벌 리더십 교육 등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학교 무상급식은 서울시 및 교육청과 공동으로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여 나갈 것이며, 학교 내 평생학습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작은 도서관과 북카페를 확충하여 창조적 평생학습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활체육 활동 공간을 확대하겠으며, 문화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영등포와 여의도, 한강을 연결하는 다양한 코스도 개발하고 찾아오는 관광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보건․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28.2%가 늘어난 1,469억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와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여성복지센터를 더 활성화하여 여성이 행복한 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노인상담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함께살이 사업을 비롯한 노인돌봄서비스와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가 돌보는 노인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며, 노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시니어 행복발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을 확대하여 소외받는 이웃에게 자립의 희망을 주는 나눔 복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우울증, 자살 등을 예방하는 새희망 힐링캠프 전문상담소를 신설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경제 예산은 올해보다 27%가 늘어난 33억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민간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것이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을 통하여 취약계층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통해서 골목 상권의 경쟁력을 키워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청소․환경 예산을 올해보다 8.2%가 감소한 176억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재활용 선별장과 자연생태학습장을 설치하여 친환경 복합시설로 변모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할 것이며, 공공시설건축물에 석면조사를 시행하여 공기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시개발 및 공원녹지 예산은 올해보다 13.6% 감소한 8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영등포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능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사람 중심의 뉴타운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할 것이며, 영등포 올레길 조성을 마무리하고, 목화마을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도심 속에 친환경 휴식공간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평동 당목 지중화사업과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원화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섯째, 도로․교통, 치수․하수 예산을 11.3%가 감소한 79억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신길동의 노후한 도로정비와 LED 보안등 설치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시설 보강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보행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림동과 신길동 지역에 하수관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예방 위주의 수방대책을 확립하고 영등포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부선철도 지하화사업을 인근 7개 지자체와 공동 협력하여 국책사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일곱째, 일반행정 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와 예비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1.5%가 늘어난 1,294억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당산2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과 노후한 동 청사 환경개선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자치회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3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차장 특별회계가 353억이며,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을 통하여 범죄예방 활동에도 활용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생활소득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4개 개별기금으로 총계 규모 436억원입니다.
  개별기금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13년도 예산안은 행복중심 영등포 구현을 위한 성장동력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으며, 저를 비롯한 1,300여명 직원 모두는 역점사업을 성실히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길자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38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길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동료 의원께서 2012년 11월 13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2012년 11월 14일 제출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아홉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41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김종태 의원, 김화영 의원, 박정자 의원, 신현도 의원, 오현숙 의원, 윤준용 의원, 정선희 의원, 최재문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오현숙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현숙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동료 의원께서 2012년 11월 13일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와 관련한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영등포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일시는 2012년 12월 7일 오전 10시이며, 출석장소는 우리 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과 행정국장, 재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과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오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72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4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7항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이정호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배광환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