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4월 29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임헌호 의원, 유승용 의원, 김지연 의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임헌호 의원, 유승용 의원, 김지연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생활편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 국민의힘 임헌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주차 공간이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설주차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등포문화원 부설주차장입니다.
  이곳은 과거에 일반 구민에게 무료로 개방되었으나 최근 유료 운영으로 전환되어 문화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구민들조차 주차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현재는 일부 조정되어 문화원 이용자에게 한해 프로그램 이용시간 동안에만 제한적으로 무료 개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은 개방의 폭이 좁고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차장 관리 체계의 비효율성입니다.
  이 주차장은 영등포공원 내에 위치해 있지만 실제 운영과 이용 실태를 보면 행정적 모순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관리 주체는 정원도시과인데 정작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문화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문화행사에 방문하는 주민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용자는 문화원 방문객임에도 관리 주체는 문화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정원관리 부서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해당 주차장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 해도 관리 주체를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워 혼란과 불편을 겪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과 관리 주체 간의 불일치는 단순한 행정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며, 결국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행정 운영의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영등포문화원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영등포평생학습관의 주차장은 주말과 저녁 시간대에 일반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으며, 관내 모든 도서관 주차장 역시 전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한 성격의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운영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운영은 주민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행정의 일관성과 공공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편, 우리 구는 2025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통해 총 20개소 680명의 주차장 개방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대 3,000만원의 시설개선비와 운영수익 고정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물론 학교, 종교 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주차장까지 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장은 이 정책의 방향성과 어긋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구정 철학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영등포문화원 부설주차장을 주말에는 일반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문화원 이용자에게 일부 개방되고 있는 만큼 운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되, 주민의 편의와 공공성이라는 두 가지를 함께 충족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둘째, 문화원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구 관내 유관기관 전체의 부설주차장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의 지원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무료 개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셋째, 현재 우리 구에 추진 중인 부설주차장 개방 방식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주차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개방주차장의 존재를 쉽게 인식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감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의 생활 환경과 직결된 핵심적인 생활 인프라입니다.
  이는 공공자원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묻는 행정의 기본철학과도 맞닿습니다.
  본 의원 또한 앞으로도 주민 곁에서 현장을 누비는 생활정치를 실천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임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과 1,500여 명 공무원 여러분!
  저널리스트 여러분!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유승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부지는 광역지자체가 아니라 기초지자체가 행정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용적률을 높여주고 사업 승인해 주는 대신 일정 부지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고 있으며, 제공받은 부지는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부채납 부지는 자치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과 다른 용도로 활용되면서 민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관리청이 지정된 기부채납 부지 50건 중에서 8건을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으며 용도는 공공공지,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부채납 부지를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첫째, 지역 특성을 살린 시설 건립이 되어야 합니다.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부지를 자치구가 행정자산으로 관리하며 지역 특성에 맞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적절하게 건립하여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리 주체가 불명확해 협의 과정이 길어지거나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기부채납 시설이 준공된 이후에도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역적 차원에서 공공시설 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 밀착형 시설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구 기부채납 부지를 관리하면 해당 지역에 가장 시급한 시설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 부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공공 자산이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먼저 파악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신길1구역 기부채납 부지에 우리 구에 필요한 공공복합청사 대신에 공공기숙사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집행기관과 협조하여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한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관철해 내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열어가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행복한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가는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장에서 늘 함께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 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4, 5월에 영등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양천 뚝방길 걷기, 공원 소풍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자전거 타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 4월 22일은 전 국민의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자전거의 날’이었습니다.  4월이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라는 숫자 2개는 자전거의 2개의 바퀴를 의미합니다.
  영등포구는 특히 평지가 많고 도림천, 안양천, 한강변 등 수변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 자전거를 타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영등포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등포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장기적 안목과 정책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등포구는 2023년 통계 기준으로 하여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건수가 서울시 3위로 상위권입니다.
  특히 출퇴근 때 시간대에 이용이 많습니다. 소위 '자출족’이라고 하는 자전거 출퇴근 인구가 많은 곳으로 여의도, 문래동 등 사무실이 밀집한 곳에 자전거 이용이 활발합니다.  이에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영등포구에서는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는 영등포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구는 이 조항이 개정된 2014년도 이후로 아직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매년 세우는 단기성 계획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도로와 같은 계획은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영등포구의 특성상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안목과 계획 이행을 촉구합니다.
  둘째,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편의성 증대를 위한 섬세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영등포구 내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불편함을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영등포구의 자전거 사고율은 지난 3년간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우선 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자가 많은 만큼 따릉이 주차장에 대한 보행 불편 민원 건수가 많습니다. 주요한 따릉이 정류장에는 때로는 100대 이상의 따릉이가 주차되어 보행이 불편할 정도입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따릉이 정류장 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요 지역의 자전거 주차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릉이 주차장의 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과 협조하여 아파트 내에서도 따릉이 정류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지역의 경우 버스 노선의 변경이나 신설뿐만 아니라 따릉이 정류소 추가 설치도 적극 추진한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교통 민원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나 우선 도로의 경우에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래동의 매우 좁은 보도의 모습입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전거 전용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을 보아주십시오.
  실제로 운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표식입니다.
  가로수가 바로 놓여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표식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자전거 운행을 고려해 둔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의 경계선이나 경계물들이 넘어지거나 부러져 오히려 자전거 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육교의 경우 자전거 운행자를 위해서는 양쪽 끝에 자전거를 위한 슬라이드가 위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오르내릴 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쪽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양쪽에 대한 설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내에 자전거 횡단 구역에 대한 표기 등 일관적으로 도로에 표시해야 하는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대림동을 '자전거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동별 특성이 뚜렷하고 자전거 이용 환경에 대한 편차가 매우 큽니다. 우리 구는 어느 동에서나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활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자전거 친화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은 주민의 건강, 생활체육, 지역 환경에 대해서 모두 이롭습니다.
  탄소 제로, 기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 확충 지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에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무척 외로움을 느낀다는 주민들이 많고 이 부분에 저도 무척 공감을 합니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차량 운행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자전거와 관련해서 제가 들었던 말 중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를 타는 도시는 표정이 있다.”입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표정을 볼 수는 없지만 자전거 이용자의 밝은 표정은 우리 영등포구가 공유할 수 있는 또 다른 행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와 함께하는 행복한 주민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김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송이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양송이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송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은 우리 구의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구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을 자치사무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사방법이 주관적 판단에 따른 조사의 왜곡 가능성이 있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보다 객관적인 조문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구가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구민의 고용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주의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구가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하자 검사의 적용 범위, 하자 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홈페이지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행정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공사의 책임 있는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통ㆍ반장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통ㆍ반장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과 반장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ㆍ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길3동 작은도서관이 폐관됨에 따라 영등포구 공립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을 명확히 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법 개정 취지에 발맞춰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폭넓게 모범구민을 발굴하고 신뢰도를 높이며 수상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상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상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양송이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1항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영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투기 관제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계도 및 단속 용도의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센터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제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인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만큼,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조례로 명시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홈페이지 공개 시점을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녹색제품의 정의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여 법 개정 시 조례를 별도로 수정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과 용어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 및 종사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에서 부여한 구청장의 의무를 명시하여 공공ㆍ민간 전반에 걸쳐 안전한 영등포구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대상인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70대에서 65세로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정보교육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운전자 지원 및 교육ㆍ정보 제공 체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만성적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출된 건으로 주차장 실태조사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개방규정을 신설하고 지정주차 공유제 도입과 노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요금 인상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공영주차장 요금의 형평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외 주차요금이 거주자 1만원, 상근자 2만원 인상됨에 있어 그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14건 중 2건에 대해 체불 법정수당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용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에 따라 예비비를 배상금 12억 2,9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지혜와 정성이 모아진 이번 회기가 영등포의 오늘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내일을 밝히는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구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구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끝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가 내일 마무리됩니다. 정확하고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소통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이 시기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정의 가치들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조차 학대와 방임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 오히려 두려운 공간이 되어버린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제 영등포가 아이들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따뜻한 마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등포구의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가정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피해 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이 모든 아이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관심과 책임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청가의원(1명)
  박현우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김혁
  미래도시국장서연남
  행정국장노상옥
  기획재정국장석승민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차문철
  안전교통국장차해엽
  도시공간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