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6월 15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1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1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01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01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마숙란 의원 외 4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2분  개의)

○의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이용주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판홍입니다.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집회는「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6월 7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대표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 그리고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8건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00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제16차에서 제17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홍보전산과 소관 뉴딜일자리 정보화교육 강사 양성 등 총 60건에 42억 7,329만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1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구정질문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6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1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2항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미영 의원과 윤준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 18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길형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길형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7대 의정과 민선 6기가 출범한지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와 구는 영등포 발전의 양 날개가 되어 따뜻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균형을 맞추며 동행해왔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세심하게 구정을 살펴주신 덕분에 우리 영등포는 구민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 조화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복합타운과 영등포유스스퀘어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배움의 공간을 만들고 장학재단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또 여의도 50플러스센터와 백세카드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에 활기를 불어넣고 빨간우체통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여 구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오랜 노력 끝에 영등포 도심권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영등포 전통시장과 대림중앙시장이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에 선정되어 영등포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정의 동반자이신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 덕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와 1,400여 직원들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구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올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지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쳤습니다.
  우선 장기적인 불황, 실업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구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일자리 만들기에도 힘을 기울이고, 도시환경정비와 시설 확충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영등포의 성장판을 열어 가기 위한 방안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5,180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6%인 319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296억 6,000만원이 증액된 4,883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원이 증액된 297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국·시비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261억 7,000만원과 세무분야 인센티브사업비 2억 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2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96억 6,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배분 내역으로는 필수경비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에 20억 2,0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아동·청소년, 어르신이 함께 이용하는 주민복합복지시설 건립에 10억원과 청소년들의 자율공간 조성에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매입과 보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32억 3,000만원과 긴급복지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현대화 사업에 4억 6,000만원,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사업에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화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에 4억원, 도로개설, 포장도로 소파보수 등에 8억 5,000만원,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별관청사 증축 공사 및 양평제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8억 8,000만원과 4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및 재원배분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1억 2,0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21억 8,000만원의 재원과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63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85억 4,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 영등포의 든든한 뿌리를 내리기 위한 시급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40만 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1,400여 직원들은 앞으로도 항상 현장에서 구민과 소통하며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마숙란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25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마숙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숙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명의 동료 의원께서 2017년 6월 7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마숙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숙란 의원이 제안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9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김용범 의원, 김재진 의원, 마숙란 의원, 박유규 의원, 박정자 의원, 윤준용 의원, 정선희 의원, 허홍석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30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승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동료 의원께서 2017년도 6월 8일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 현안을 질문하고 이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과 우리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일시는 2017년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및 보건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승용 의원이 제안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34분)

○의장  이용주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16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김갑수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연동열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