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6월 27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5.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6.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박정신 의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6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5.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의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박정신 의원)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신  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이용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정신 구의원입니다.
  헌옷 수거함의 문제점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헌옷 수거함이란 위트백과를 찾아보니 ‘옷이나 신발을 재이용하기 위한 수거함이다. 마을 곳곳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헌옷 수거함은 개인 사업자가 영리목적을 위해 설치한 사유물이며 수거된 의류는 고물상에 판매되거나 해외로 수출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개인사업자가 영리목적을 위해 설치한 사유물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등포의 헌옷 수거함의 실태는 단독 주택지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래동에는 두 곳이 있고요, 여의동에는 한 곳도 없고, 주로 영등포동, 도림동, 영등포본동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이 헌옷 수거함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좋지만 그 옷 수거함 주변은 버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쓰레기 투기장소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 환경오염과 동네 위생오염의 주요 원인 제공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도림동의 경우만 하더라도 담당 관계자는 수거함이 점점 줄어든다 하였으나 본 의원과 같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서너 곳이 늘었을 정도로 줄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어젯밤에 두 장을 찍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부분이 도림동에 있는 헌옷 수거함의 단편적인 하나의 실태입니다.
  지금 수거함 위에 저렇게 이불이 올려져 있죠?
  그런데 비가 왔어요. 빗물이 어디로 떨어지나요?
  남의 집 담 너머로 떨어집니다.
  저기 바로 창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빗물은 굉장히 오염된 빗물입니다.
  냄새도 납니다.
  저것이 언제부터 저렇게 됐는지 아세요?
  금요일 저녁부터 저렇게 있었어요. 토·일, 오늘까지 저렇게 있습니다. 안 치우셨죠?
  또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옷 수거함과 불과 1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두 장의 사진을 찍었냐 하면 대부분의 수거함들이 저렇게 쓰레기를 하치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얼마나 우려스러운 상황입니까?
  냄새가 너무 너무 났어요, 저기를 걸어오는 동안에.
  도림동이나 이런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세를 사는 곳에는 가구주들이 다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을 제기하거나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한다면 이것은 참 큰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헌옷 수거함 재정비해 주시고, 주변 청소에 신경 써 주시고, 장소 설정이나 주변 장소 청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난립되어 있는 헌옷 수거함 줄여주시고 정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정신 의원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 시 정책 및 관련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자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길자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11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3건은 수정안 가결, 8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고, 본문의 기관장 명칭과 용어 등을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입법 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 교류 활동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매결연 대상 범위, 자매결연 시 의회 동의, 자매결연 체결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과 자매결연 도시 간 지속적 교류가 불가능할 경우 파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안건으로 자매결연 사업추진에 있어 대상도시 선정, 교류 사업 지원과 활동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국외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또는 파기하는 경우에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이는 무분별한 자매결연 방지 및 자의적인 파기를 예방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함에 있어 국내와 국외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매결연 체결 또는 파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할 자치단체 및 도시의 범위를 “국외”에서 “국내․외”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조례 미반영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행정국장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공개의 청구방법, 공개의 여부 결정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함으로써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적합하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민회관 보수 및 구조 보강 작업과 영등포구민회관 옥상 방수 작업을 위하여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대표 문화시설인 영등포구민회관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비용의 공개 원칙과 공개 예외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공개해야 할 비용 기준과 공개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공개방법과 공개해야 할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범위 중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를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조정하였으며, 집행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 시행일인 “공포한 날부터”를 “2018년 1월 1일부터”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고용 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통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사업 추진과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국가적 문제에 대해 우리 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부각하고 청년들의 권익신장과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 사업 정책”은 우리 구의 재원 및 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구 사업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청년사업의 정책 중 이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 투자심사, 재정공시 사항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은 한 위원회에서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유사·중복 위원회의 증가 방지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매도시 내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우리 구 자체 휴양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에 위치한 폐교를 매입하고, 폐교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야영장과 숙박시설 등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교부지 활용 등을 통하여 구민의 문화여가 선용 및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분법 시행 및 서울시 ‘지방세 관련 구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체납징수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구세에 있어 운영상 실무적인 내용에는 조례 개정 전과 동일하므로 구민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분법 시행 및 서울시 ‘지방세 관련 구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 구 현실에 맞도록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및 서울시 ‘지방세 관련 구세 자치법규 기본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례에 의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 시 감면 특례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을 해소하고자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율을 100%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김길자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6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유원제일제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정영출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정영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박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1건은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2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안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실태 및 관리,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 구축, 교통안전지도사 인력배치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등·하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통학로 상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현 조례와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의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행일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2018년”을 “2018년 1월 1일”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유원제일제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2025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본 사업구역의 토지이용계획 상 공원을 폐지하면서 재건축 소형주택 건립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299%까지 상향하는 정비계획변경안이 마련되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택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유원제일제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5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준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준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준용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협력과 소통의 마음으로 결산 및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우선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한 달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본 의원을 포함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현액 5,429억 8,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1.8%인 5,529억, 2,800만원이고, 지출액은 82.7%인 4,573억, 2,000만원이며,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956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42억 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5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 채권채무결산 중 채권은 2016회계연도 말 현재액 162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3.2%가 감소하였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6회계연도 말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 현재액은 267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250억 4,300만원보다 16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의견서에 제시한 개선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6월 8일 접수되어 지난 6월 20일과 6월 23일에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통해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58%에 해당하는 319억 6,600만원이 늘어난 5,180억 6,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96억 6,400만원이 증액된 4,883억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 200만원이 증액된 297억 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재원 배분 내역으로는 별관청사 공사비 8억 8,300만원, 폐교부지 활용 휴양소 조성 31억 9,800만원,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40억원, 여성 등 주민복합복지시설 건립 10억 500만원,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 8억 4,200만원, 수정 및 행복경로당 매입 및 보수 20억 1,300만원, 에너지 효율화 사업 10억 100만원, 소파보수, 자전거도로 및 보도 정비 등에 16억 8,900만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인상 4억 7,000만원,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및 영등포 구민회관 옥상 방수 등에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중 추가 내시액 변경 등으로 증액된 사업으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4억 6,300만원, 장애인 일자리 및 활동 지원 4억 8,000만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20억 2,00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억 9,5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또한 2016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74억 4,2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9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재원 배분 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합쳐서 1억 2,7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1억 5,3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200만원을 재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비 63억 9,6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85억 4,200만원을 증액시켰고, 경상적 경비 및 반환금에 2,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 사업예산의 증액,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신규 사업의 시의성 및 타당성 검증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의회청사관리의 ‘상임위원회 회의용 PC 구매비’를 부기 신설하여 500만원을 증액하고,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휴양소 건립의 ‘공사비’ 23억 7,128만원 중 13억 7,12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타당성 용역비’를 부기 신설하여 2,20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공공복합청사 건립의 ‘신길4동, 대림3동 설계공모(용역)비를 부기 신설하여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 동청사 시설보수의 ‘동청사 시설보수 및 개선’에 2,000만원을 증액하고,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도시기반 활성화 사업의 ‘영등포 의료특구 타당성 검토 용역’에 2,800만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의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문래공원 한신)’에 1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부사업 마을단위 야외 체육시설 설치의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교통안전시설물의 ‘스쿨존 과속방지 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에 1억 4,000만원 중 4,000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1,62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무단횡단 금지용 중앙분리대 설치’를 부기 신설하여 5,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12억 5,420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타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윤준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 각 항의 증액 부분과 부기 신설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각 항의 증액 부분과 부기 신설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조길형  - 동의합니다.)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결산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였고, 구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업무보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다가올 장마와 무더위에 대비하여 각종 시설물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하여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 모두는 구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큰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김갑수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연동열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