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9월 19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우리 구 조례에 미비된 내용을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을 반영해서 부조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의무 위반 처벌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상위법의 규정 내용에 따라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부조리 신고자 보호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제10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명문화하였고, 동조 제2항에서는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구 감사부서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제5항에서는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6항에서는 신고자 외에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사람의 신분 보장과 신변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 조례에 미비된 내용을 상위법 규정을 반영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인 바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감사담당관께서 자세한 보고를 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하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내부고발자 보호의무 위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11조에 구청장은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근무조건 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 외에 신고에 관한 진술․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를 도와준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4조, 제65조를 근거로 한 개정사항으로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며,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개정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 밖의 부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개정으로써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2008년 10월 9일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금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추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정도 내용 가지고 내부고발 신고를 바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또는 고자질 했다는 인식 때문에 많이 꺼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고기관을 외부기관에 외주를 줘서 외부기관에서 접수를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도 감사실에서 직접 받지 않고 외부기관에서 받아서 우리 감사실로 통보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11조를 보면 4항에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원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인 해석이 요구되는 부분으로써 법원 아닌 어느 누구도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이 없는 한 신고자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데 제4항이 괜히 신고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빼버리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전에 헬프라인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부고발자 신원을 가장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공무원 인허가 비리로 홍역까지 치렀던 천안시도 2008년 3월에 조례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단 한 차례 신고도 없다고 합니다. 2008년 2월에 제정한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요.
집행부가 진정 내부고발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헬프라인제도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이번 조례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 부조리 신고자 보호에 대한 규정이죠.
거기에서 지금 신설되는 조항 중에 제11조제5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필요한 조치를 대충 지금 생각해서 어떤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례에서 혹 미비사항이 있으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그 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겠습니다.
민간인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신변상 위협을 느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을 준용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1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1999년 10월 20일 규칙 제329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운영하여 왔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근본 목적은 행정정보에 대한 구민의 공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충실히 공개 요구에 응하며,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새 영등포 구현 및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구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에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목록을 미리 공개하도록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시기·방법 등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목록에는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등으로 규정하였고, 공개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행정정보에 대한 구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과 행정정보 공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적용범위를 영등포구 및 소속기관의 소관사무로 정하고, 안 제3조에는 정보, 공개, 집행기관, 총괄부서, 처리부서, 청구인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는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공개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도록 영등포구의 책무를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구분되지 않은 구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사업, 행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는 구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도록 하는 공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구민이 열람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에는 행정정보공개 청구방법, 공개방법, 공개 여부 결정,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 17조까지에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기 2년, 7명 이내로 구성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주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 제정으로 해서 우리 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주민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참여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이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움에 직면해 가지고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정보공개예요, 정보공개.
특히 자료 내달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가장 큰 이유, 합당한 이유를 드는 게 바로 또 이 조항입니다. 이 법이나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료도 안 내주고 이러는데, 제4조를 한번 보십시오.
정보공개의 원칙이 있죠?
“법 제9조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제가 제9조를 법 조항을 쭉 읽어봤어요. 자료에 보면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정보공개, 우리가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법 취지가 만들어지는 건데,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꼭 공개되어야 될 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히 표현함으로써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9조1항은 구체적으로 지금 법령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법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한 업무라든지 아니면 6조의 6항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이렇게······.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당연히 공개되어야 될 업무를 비공개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례 이러한 사유로 해가지고 자료를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볼 때는 9조3항 같아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아마 집행부에서 이걸 많이 근거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제4조에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더더욱 핑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항에 따라서 얘기할게요.
6조 행정정보의 공표에 따라서, 제4항을 보십시오.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게 제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한 게 2005년부터 실시가 됐죠?
그 사항을 이번에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 추세가······.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조금 전에 김용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구체적인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물론 여기 보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일곱 분이 결정되어가지고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죠?
예전에는 규칙에 의해서만 따랐던 부분이 이제는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행정부의 책임감도 또한 대두될 수 있는 시점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충분하게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신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구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구에 보면 일례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영수증만 봐도 쉽게 아! 이 단체도 돈을 썼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는 과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구민에게 많은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그런 과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주심으로 인해서 구민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의를 하셔가지고 개인과 단체의 신상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정보공개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하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자료 요청하고는 다른 거죠?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일정한 양식에 의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거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은, 그것도 물론 큰 범주 내에서 이 안에 들어가고······.
한 예를 들자면 4대 때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더니 집행부인 구청에서 뭐냐 하면 바로 이 행정정보 개인신상 정보 때문에 못 한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세무과에서 체납자한테 독촉 송달을 하잖아요. 그 송달하는데 물론 직원의 실수였겠지만 한 번은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인터넷상에다 그렇게 공개하고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까지 해가면서 고액 체납자 명단을 요구할 때는 또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못 한다, 자료를 줄 수가 없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까지 공개하면서 또 때에 따라서 관련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공개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간혹 보면 사안에 따라서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자료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또 따라서 사안이 달라지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4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 주변에 늘어나는 기업형 점포 진출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해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유통산업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의 내용 중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기존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다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영등포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문안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제6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로, 안 제8조제3항제2호 중 “수퍼마켓”을 “슈퍼마켓”으로, 안 제10조 중 “중재 할”을 “중재할”로, 안 제15조제2항 중 “등록에 붙임에 있어”를 “등록에 붙일 경우”로, 안 제16조제1항 중 “범위 에서”를 “범위에서”로 각각 띄우거나 붙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에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기존 “500미터 이내”를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항 후단에 “다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영등포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기존 3년인 “2013년 11월 23일에서” 5년인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2월에 의결된 조례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인 현행 500미터 이내는 그 범위가 협소하여 대규모유통상점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라는 조례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인접 자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서울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신설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은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보아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과 이에 따른 서울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적절하게 개정하였다고 판단하며, 그 밖의 부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법체계와 자구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조례보다도 먼저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전체 시장이 30개인데요, 상점가가 4개가 있고 무등록시장이 10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건으로 봐서는 요소요소에 거리상으로 시장이 있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조금 전에 시장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가건물 같은 것은 경계가 뚜렷합니다만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를 경계로 보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등포시장이 무등록시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영등포시장이라는 한계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영신상가라든지 삼구시장, 동남상가 이게 영등포시장 내에 있는 시장들 아닙니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7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과과장이 오늘 참석해야 됩니다만 승진자 과정이 약 5주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부득이 교육을 갔고요, 그래서 저희 재산1팀장인 박종연 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구체적인 세액공제액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에 따른 우편발송요금 등 행정경비 절감분을 납세자에게 환원함으로써 자동계좌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 당 150원을 세액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 당 500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와 전자송달 신청자는 개정 조례에 의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혜택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의 세액공제 금액은 2011년 7월 26일 확정 공포된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와 동일 금액이며 개정을 추진 중인 기타 자치구의 금액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 기존 신청자가 매우 적은 실정이고 재산세의 경우 시세에서 먼저 세액공제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액은 극히 미미하지만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더욱 많은 납세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27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와 전자송달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는 앞말과 뛰어 쓴다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였고, 안 제16조의2에 세액공제 금액을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세액공제 금액 범위에서 결정하며, 자동계좌이체 납부만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나 납부안내문 발송 등 행정경비 절감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 7월 28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와 같은 150원으로 정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나 우편요금 절감 등 행정경비 절감효과와 서울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2011년 7월 28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와 같은 500원으로 정하였으며,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시세에서 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부칙에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존 자동계좌이체 납부방식에 의한 납부와 전자송달 신청자는 개정조례에 의한 신청을 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지방세 업무처리 시스템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전자적 납부가 필요하며,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납부함에 따라 종이 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주민의 납세 편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에 앞서 재정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김총구 부과과장이 사무관 승진 교육을 받으러 간 관계로 인해서 박종연 재산1팀장이 대신 자리를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이게 지금 150원, 그 다음에 300원?
우선 숫자로 보면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 건수가 한 5만 2,000건 되는데 신청자들 몇을 추정해봤을 때 한 50만원 정도밖에 효과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정보화가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한 1, 2년 후만, 한 2년만 흘러도 상당한 정보화 수준에 이르면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계좌이체도 자동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 150원, 500원을 책정했다고 해서 그 금액 가지고 큰 효과가 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우리가 카드고지서 그게 이메일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제가 보기에 홍보에 많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정희
재정국장오승환
감사담당관채재묵
민원여권과장정인우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재산1팀장박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