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04일(금) 14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김대섭 의원, 배기한 의원, 한기태 의원, 김형기 의원, 윤태봉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김대섭 의원, 배기한 의원, 한기태 의원, 김형기 의원, 윤태봉 의원)
○의장  정진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해서 2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사전에 구정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나 질문과 관계가 없는 보충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시에도 미리 발언통지서를 의장석에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답변을 하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먼저 세분 의원의 질문을 들으시고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의원   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개혁 소용돌이 속에서 보낸 지난 4월 15일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연 기초의회 개원 2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2년 전 지역주민들의 충실한 대변자 역을 자임하면서 기초의회에 뛰어들었던 본인은 문민정부의 세찬 개혁바람 때문에 이 뜻 깊은 날이 매스컴과 일반국민들의 무관심속에 지나가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기초의회는 출범초기 일부 의원들의 도덕적 수락과 자질부족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계속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율운동과 주민봉사활동으로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지방자치제가 설 땅이 보인다’는 긍정적인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임기 4년 중 전반기 2년을 보낸 기초의회의 실적은 대다수 기초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이 못됩니다.
  그 일차적인 책임은 기초의원들의 전문지식 부족에 있겠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거의 없다는 것이 더 큰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과감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95년으로 연기됨으로써 반쪽자치의 파행운영이 몰고 온 부작용들이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열렸다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는 중앙위주의 행정, 중앙부처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지방의회는 귀찮은 잔소리꾼의 모임체럼 여기려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들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폭은 자연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등포구의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방행정공무원들의 독선적이고 관료적인 자세 때문에 의정활동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한 예로 본 의원은 영등포2동에 위치한 소위 영등포 중심시장을 비롯한 이미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당산동, 신길동, 영등포 3동 등이 수 십년 동안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는가 하면 국회의사당이 상업지역, 5ㆍ16광장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 ‘91년 12월 정기회 때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 도시계획상의 문제점들을 하루속히 시정해 주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측은 지금까지도 이렇다할 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출범한 문민정부는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 살을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과감한 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의 정착 없이 결코 뿌리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행정 공무원들이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지방의회 의원들과 서로 협조하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주민복지를 위해 함께 일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 각국 단위별 특별판공비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 예산안 심의 때 우리구 의회에서는 구청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금까지는 없었던 각국 단위 특별판공비 예산을 신설, 각국별로 3,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확정하여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까지 구청장에게 집중되었던 구청권한의 일부를 각 국장에게 이양하면서 각 국장 나름대로 소신있는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치개혁운동이 전개되면서 그 예산집행이 중지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산편성 요구가 잘못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서 예산삭감 대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각 국장들이 지나친 보신자세로 예산집행을 늦추고 있기 때문인지 본 의원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판공비 집행여부에 대한 진상을 밝혀 주시고 ‘94년 이후에도 이 명목의 예산편성을 요구할 것인지 구청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세외수입 관련부서 기구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 92년도 세입결산 예산액 중 가장 중요한 자립재원인 세외수입은 총 307억원으로 지방구세 374억원에 거의 맞먹는 규모입니다.
  재산임대, 매각수입, 도로ㆍ하천 등의 사용료수입, 증지판매 수수료, 오물수거 수수료 등 각종을 총 망라한 세외수입은 구청에서 노력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정비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는 주민조세저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자립재원으로써 개발에 힘써야 할 세외수입인데도 구청의 관련부서는 이 같은 추세와 거리가 멀게 직제가 짜여져 있습니다.
  현재 구청의 직책을 살펴보면 세외수입담당 공무원들이 각과에 흩어져서 다른 업무의 부수업무로 취급하고 있는가 하면 담당직원 스스로도 지방세징수담당 직원보다 경시받는 분위기 때문에 장기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등 인사제도상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은 본 의원이 지난번 구 행정 감사 때 직접 확인한 바 있어서 한 말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분야의 공무원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등 직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시키고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징수결과에 따라 인사, 재정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면은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의 자립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세외수입을 확대시키기 위한 대책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본 의원의 건의안에 대한 의견과 곁들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확보 및 역세권주차장 확대대책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영등포구에서는 사회개혁운동과 범시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통질서확립 5대시민운동 차원과 관련하여 공도찾기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선정, 강력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도찾기사업은 본 의원이 지난번 질문 때 지적한 이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영등포구의 실정에도 맞는 가장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 잘못된 곳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산동 전철역 부근입니다.
  영등포구관광호텔 앞에서 양평동유수지 고가차도 부근입니다.
  동양볼링장 건물 앞가지 폭 22m, 연장 1km의 큰 도로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89년 이전에 서울시와 우리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1km중 800m를 개설하였고 나머지 200m도로 중 반쪽인 폭 11m는 90년도에 인근 아파트 사업승인 때 기부대납 조건으로 개설했으나 나머지 반쪽 200m가 지금까지 뚫리지 않아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이겁니다.
       (김대섭 의원 현장 사진 제시)
  관계국장께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도로 중앙에 대한모방 창고가 위치하고 있어서 이미 개설한 800m 도로가지 각종 적치물이 쌓여가고 있고 불법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조금 더 방치한다면 조광시장 앞 도로처럼 원상복구를 위해서 마대한 구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로 진전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남은 200m 도로의 반쪽을 조속히 개설 완공시켜 도로의 기능을 살리는 한편, 가능하다면 당산전철역 역세권주차장으로 전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당산전철역 주변에 있는 역세권주차장 때문에 그 주변의 교통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를 공용주차장으로 전용하고 앞으로 지금 구청이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당산전철역에서부터 양평동 6가 해태제과 앞까지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연관시켜서 자전거 보관소의 설립 등 다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대단히 유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해가고 있는 1km의 도로 중 마지막으로 남은 200m의 반쪽도로를 뚫지 못해서 전체도로가 쓸모가 없어진대서야 예산의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갈수록 보상비가 크게 오르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산의 능률적인 집행이라는 관점에서도 이 도로를 시급히 완공시켜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신한국 창조를 위한 정치개혁의 선봉역을 자임하면서 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한 민원과 복지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지난날의 잘못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과감히 시정하고 앞으로는 그야말로 온 국민이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신명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신한국 창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구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주민의 민원을 줄이겠다 하는 미명아래 하위직 공직자들의 무사안위한 능도를 보면 그저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부수도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구청에서 발주하는 상수도공사를 보면 설계도와 같이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은 다반사요.
  또한 부실공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더 한심스러운 것은 하수도 공사를 발주한 영등포 구청이 시공회사를 관리감독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공사를 발주한 구청은 구청대로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는 회사대로 따로 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말해서 공사를 낙찰한 원청회사는 부실한 회사에다가 불청했고 공사감독을 해야 될 우리 구청에서는 감독소홀로 부실공사가 만연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속담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으로 이 와중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이요. 또 어렵게 납부한 세금 또한 낭비가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한해 두해 하는 공사도 아닌데 이렇게 돼먹지 못한 회사에 공사를 낙찰해서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의구심만 더할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을 바라며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본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가스 보급으로 도로굴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이 청소업무와 도시공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제일 급선무가 도시가스 보급일 것이라는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스를 빨리 보급을 하려면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급이 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과 제도를 이유로 가스관 설치에 도로굴착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굳이 관계법령과 제도가 그러하다면 법령과 제도개선을 과감히 건의해야 하고 또한 국도와 시도는 제외하고서라도 우리구가 관리하는 이면도로만이라도 굴착허가를 해서 주민의 민원해결과 구청의 청소문제 해결, 나아가서 환경오염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신고만으로 가능한 건축 증개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한 목적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민원을 줄이면서 각종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것 같은데 하위직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이해부족으로 이 제도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웃과 이웃간의 불신만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의 증축이나 개축을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서 일조권이라든가 주변환경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접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상에 앉아서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하자와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전문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공무원이 이런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려면 전문직공무원이 부족하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상당한 교육을 통하여 이 업무에 종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평소 이웃간에 다정다감했던 인심이 건축 증개축으로 인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나아가 원수 아닌 원수가 되게 하는데 관계공무원이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축건물 준공검사의 불합리한 점들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영등포구청에서 허가하고 있는 주택 신축건물에 대하여 설계대로 건축이 되는 건물은 단 한건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나는 것을 보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축건물 공사 중에는 건축 감리가 분명히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하지 않고 준공 때 도장만 찍어주고 감리비만 받는 것이 제도화 되다시피 해서 불법건축물과 부실공사가 만연되는 실정인데, 그런데 여기에 더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건축감리비를 평당 1만3,000원이던 것을 1만7,000원으로 인상해준 이유 또한 이해가 되지 않으며 전기, 상수도, 난방시설 또한 무자격자들이 시공함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난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계공무원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구민회관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구민회관 부실공사에 대해서 알까봐 두려움을 느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들어있는 이 영등포구 구민회관이 1993년도 서울시 각종 건축물 설계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수 백 억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된 이 구민회관이 준공 6개월도 못되어서 바닥의 타일이 떨어지지 않나, 지붕이 새지 않나, 사무실 곳곳에 빗물이 새지 않나, 또 한 가지 웃지못할 일은 이 건물이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지은 건물입니다.
  모든 일이 다 이러한데 주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 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 이 구민회관을 언제까지 어떻게 고칠 것인지 관계공무원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한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기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평소 구정에 의문 나는 점, 특히 지역순방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선 동 행정업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써 거의 대민업무를 재급하고 있는 바, 그 업무내용을 보면 주민등록을 비롯해서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는 창구민원과 주민관리, 사회복지, 환경위생 및 건설, 토본, 기타 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민원업무, 그리고 지역관리를 위한 정비 및 각종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크게 보면 민원봉사업무와 규제단속업무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동행정은 민원실 수준 향상 등 청사환경개선과 공무원들의 친절한 근무자세로 발전하고 그 모습이 새로워지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선 동직원들은 주민들과 매일 대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친숙해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때 해결해 주고 주민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나 주민이나 더욱 더 공무원들의 친절봉사를 요구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절봉사를 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각종 규제단속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봉사와 규제단속 업무를 병행하는 양면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열거하면 우선 업무 면에서 볼 때 일례로 불법주정차단속이나 불법광고물 단속 등의 단속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엄청난 마찰이 빚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심한 욕설과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절봉사행정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 입장을 예의주시하다보면 단속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하고 따라서 갈등을 빚게 되며 단속업무 기피 및 사기가 저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친절봉사행정도 각종 규제단속도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이에 몇 가지 대안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규제단속 분야로는 각 기능별로 인허가 관련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일 것이며, 단속을 규정에 맞게 권한이나 권위가 있는 기관이 할 때 효과적이기 때문이고 규제와 단속은 현재 대부분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구단위 관련부서가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판매업소 주변의 가스통 방치는 위험물 관리 차원에서의 단속이 효과적일 것이며 불법 입간판은 업종별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시 철저한 통제 및 관련 조합 단체들의 자율정비 체계를 강화하고 간판업자들에 대한 관련기관의 철저한 통제로 불법간판제작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지 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 떠넘기는 부당한 처사는 지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정비와 노점상 단속 등도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도 일선 동사무소에 전폭적으로 일임을 할 것이 아니라 업무성질상 경찰기관으로 그 소관을 이관함이 마땅하며 구에서는 지원형식으로 현행 전문요원만을 활용해야지 과중한 업무와 친절봉사 행정 구현에 치중해야할 동사무소 직원이 단속에 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친절봉사와 단속은 불가피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규제와 단속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 철저한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홍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과거에 추진한 시책 및 사업이나 업무추진실적을 공개해서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얼마나 되고 징수 실적은 얼마나 되고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공개를 해서 인정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개를 하는 방법은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 회보나 또는 지역 신문에 게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일례로 주차위반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를 하는데 자동차 정면에다가 대문짝만한 것을 덜컥 붙입니다.
  그것은 강력접착제로 사용해서 떼려야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로 갈 것이 아니라 주민 편의위주로 본의원의 의견 같으면 현재 있는 주차위반 스티커 크기를 1/2로 주링는 것입니다.
  줄여가지고 최상단에 접어가지고 접착제가 아닌 풀로 붙여가지고 한쪽에는 주차위반 장소, 날짜, 시간을 적고 한쪽에는 영수증을 발행을 해서 한부는 동사무소로 한부는 구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경비절감효동 측면에서도 그렇고 세수 측면에서도 좋을 겁니다.
  각 동의 동장들 동사무소는 단독으로 실적을 보고해야 되니까 하루에도 수십 건씩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차딱지를 붙이고 하니까 몸싸움도 일어나고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구에서는 모르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있는 주차과태료 딱지 대문짝만한 것 절반으로 1/2로 줄여가지고 정면에 떼지 못하게 접착제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정면 상단에 유연한 풀로 붙여가지고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는 행정을 할 수 없는지 생각을 해 보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동 행정여건상 친절봉사와 규제단속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심히 불합리한 점이 많으며 동 행정은 지역주민을 위한 친절봉사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도록 동 행정 추진방안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책임있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진원   질문을 잠시 중단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안식환   존경하는 정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지난 3월19일 영등포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안식환입니다.
  제가 부임한지 2개월이 지나도록 의원여러분께 공식석상에서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구의회의 하반기의 첫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기사업을 희생하면서 밤낮없이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며, 개원 이래 2년여 동안 구의회에서는 각종 조례정비와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을 통해 많은 지적과 구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시행해 주셨고 청원심사 등을 통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을 직접 구정에 반영하는 등 많은 공헌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신한국창조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자면 새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공직자의 의식전환 행동변화와 행정쇄신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쇄신 대책반을 구성 지금까지 200여건의 제도개선을 접수 자체시정 20건, 서울시 건의 91건 등 모두 107건을 채택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예산에 대하여도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알뜰하게 집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잘못이 있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로 올바른 구정이 수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국ㆍ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사오니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을 모시고 저희 1,600여 공무원들이 ‘신한국창조’라는 역사적 사명을 이룩하기 위하여 ‘93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보다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총무국장 신금주입니다. 먼저 김대섭 의원님께서 각 국단위로 판공비를 3,000만원씩 책정해 준 것에 대한 예산집행 중지냐 보신주의에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단과 ‘94년도 요구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국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93년도 예산편성시 특별히 판공비를 승인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별로 책정된 판공비는 현재 각 국장책임하에서 예산이 정한 당초 목적대로 충실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 5월30일까지 그 집행내역은 아까 김의원님께서 3,000만원씩해서 1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예산은 시민국이 4,000만원이 되어가지고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현재 22.4%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을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총무국이 3,000만원에서 71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23.7% 재무국이 524만8,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17.5% 시민국이 11만 1,400원이 집행이 되어서 25.3% 도시정비국이 515만6,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17.2%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93년도 5월말 본청에서 자치구 추가경정 에산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의 인건비 인상분 반납 등 해가지고 각 비목별로 예산절감을 해서 그 절감된 금액을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또 필요적 경비 이런 추경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중에 특별 판공비 그러니까 인건비적 월정액 경비를 제외한 특별판공비는 4월말 현재 집행잔액이 50%를 절감하는 목표로 강화를 해서 이런 절약된 금액을 가지고 신경제 100일계획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등에 중점 추경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제1회 추경편성 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별도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도 이것을 요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금년 집행결과에 따라 가지고 적정요구 금액을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김의원님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구민회관 부실공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고칠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이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통보를 해가지고 상당부분 일부가 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건축직과 총무과가 합동으로 종합점검을 해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과 방법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 스스로가 이런 사항을 좀더 연구를 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민을 직접 대하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친절 이런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인력 또 사회기강이란 법질서확립차원에서의 단속 그러다 보니까 구청의 한정된 인력으로 이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많은 지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알고 저희들이 각종 규제단속업무 이것을 각국 공통으로 본청에서 종합분석을 했고 우리도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대책을 했고 이어서 주민과 가장 가까워야 하고 친밀해야 할 동직원들의 이런 어려움을 다소나마 풀고 그렇다고 무질서한 위법사항에 대한 이것을 그대로 또 방치될 수도 없는 이런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선된 사항은 아까 지적해 준 이외에 절전단속이라든가 또 위생업소단속 양곡판매단속 이런 것도 동에서 했던 사항은 구에서 전담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됐고 그리고 불법차량단속이라든가 노상적치물단속 여기에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상당한 시간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동의 직원들은 계도위주로서 계몽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해당과에서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속에 임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총무과 협의 없이 동의 직원들을 통한 단속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통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오늘 한의원님께서 홍보광고비라든가 또 스티커 부착요령이라든가 이런 좋은 제안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직원들이 정말로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제업무 이런 것은 최소화시키는데 앞으로 전력연구, 노력해서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재무국장 나와서 답변하시죠.
○재무국장  양대웅   재무국장 양대웅입니다. 김대섭 의원님께서 세외수입에 관해서 전 기구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필요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질문으로 요약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세입은 크게 나누어서 구세는 금년도의 경우 420억정도 규모가 된다거나 세무1,2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은 건설관리과등 13개과에서 195억을 금년도 경우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각 과에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사용료, 하수과에서 하천사용료, 청소과에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오물수거료 등해서 13개과에서 관련된 법이 저희가 오면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적어도 25억 이상의 관계법규가 개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황을 볼 때 우선 세외수입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화 되어가고 있는 시기에 비해서 우선 그 규모면에서 전체 구세의 약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 다음에 구세는 조세의 법정주의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혀 증폭에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공무원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다소의 신축성이 세입증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의원님의 질문이 상당히 자지제에 대비해서 시의적절하고 또한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외수입에 대한 이와 같은 각과에서 하고 있는 각 분야의 기능을 사실상 그 전에는 재무과 세외수입계라고 별도의 계가 있었습니다.
  그 계가 있었다가 88년에 없어지고 현재는 세무2과에서 세무1계에서 전체적인 총괄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과 각계별 법률을 집행하고 있는 전체적인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기능의 통제ㆍ분석 이와 같은 기획통제 기능이 다소 미흡했던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인 지자제에 대비하거나 또 지방재정의 수요가 급팽창하고 있는 시기에 대비해서 적어도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계단위 이상의 어떤 부서를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전적으로 그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각 과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실제 그 업무에 전적으로 보람을 가지고 종사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모든 관리자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가 세출보다는 세입에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해서 표창이나 인사면 아니면 수당면이나 정수보상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건설국장  홍순엽   건설국장 홍순엽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원의장님과 구의회 의원 여러분들께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3월26일자로 영등포구청 건설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간 소관업무를 숙지토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널리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공도확보 및 역세권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특히 당산2동 도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산동 4가77번지 일대에 있는 도로가 1km 개설 되었는데 그 중간에 200m정도는 폭이 10m정도로써 병목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도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거기에 무질서하게 불법주ㆍ정차를 하고 있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조속히 개설할 의도는 없는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지역은 현재 도로폭이 20m로서 개설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아파트가 있는 78번지 일대는 10m로써 개설되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9년 6월 21일 도로계획시설 결정이 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89년 6월29일에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병목구간이 185m입니다. 그 185m에 대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93년 5월달에 서울 시청에 ’94년도 투자사업대상 사업으로 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36억원을 심사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투자심사를 하고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마는 이것이 본청에 예산이 영달되어 가지고 내려 오면은 저희들이 ‘95년까지는 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그 부근의 병목현상도 완화가 되어서 곧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여기에 따른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것이 하수도 공사가 설계대로 제대로 하지도 않고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과 두 번째로 시공회사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못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개량공사는 전체가 지금 11건에 12억 8,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완료가 된 것이 2건 있고 나머지 9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기 이전에 완전히 완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고사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사하는 구간이 대부분 도로 폭이 좁은 구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3m이내의 좁은 도로구간에서 하수도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땅밑을 파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수도관이라든가 체신관도라든가 이와 같은 지장물이 많아 가지고 공사하면서 그 지장물 이설작업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뿐만 아니고 건축공사장과 연결되어 가지고 여건이 아주 최악인 상태 등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공사가 추진되는데 있어서 이설공사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사를 그래도 저희들이 우기이전에 완공하기 위해서 현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하수도 공사의 관급공사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관급공사 도급업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자의 어떤 경지라든지, 시방서에 의한 시공을 제대로 하는지, 공지시행요령을 가능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제반규정의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가하는 등 건설업체들로 하여금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을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적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해서 미누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도시가스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 가스관 설치에서 도로굴착을 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와 같은 제도에 의해서 굴착을 못하면 제도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굴착승인은 우리 구 공사공급사인 서울도시가스의 신청에 의해서 굴착 가능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굴착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굴착에 따른 복구는 원인자 복구원칙에 따라 가지고 서울도시가스에서 시공 및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유관 공사시에만 구에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 굴착승인은 90건을 했습니다. 90건에 1만2685m입니다. 이와 같은 도로굴착 승인을 할 때 통제내용은 신규포장 구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3년으로 되어 있고 보도포장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공사 구간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공사인 경우에는 2년, 도로포장인 경우에는 1년으로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제를 하면서 굴착을 하다 보니까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 많아서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10m미만의 가정관 연결을 위한 도시가스 굴착은 바로 지금 승인을 해주고 있고, 10m이상인 데에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행정쇄신 과제로써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통제완화 건의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정지역에서 70%이상 세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공급시에는 신청자들이 동시에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보도블럭 포장공사 구간은 완전해제를 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개선안을 지금 현재 시에 건의하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이고 많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노점상 단속업무를 경찰로 이관함은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동직원들이 단속업무에 동원되어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이오 같은 제안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노점상 단속업무에 대해서 공권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내용도 행정제도 개선차원에서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개정 등 절차상 문제 때문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단속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들도 건의가 받아들여지고 개선이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노점상 단속업무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답변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특히 대민업무가 많은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시어 업무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통분야 공도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상의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그동안 주차단속원을 투입하며 지속적인단속을 실시하였으나 근절이 미흡하여 지난 4월10일부터는 구ㆍ동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일일평균 800여건을 단속하여 간선변의 불법주차는 많이 개선되어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는 아직도 미흡하여 도로기능 회복차원에서 교통소통의 장애가 되는 불법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도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역 관광호텔에서 동양보울링까지 도로개설에 따른 역세권 주차장으로써 설치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도로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노상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또한 당산역에서 해태제과까지 자전거전용도로로 저희 구청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역에는 저희들이 자전차 보관소를 약 100개정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그 외에도 역세권에 구청앞역 또는 문래역 등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역세권주차장의 부언설명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역세권주차장 시설은 저희 바로 구의회 옆에 있는 구경찰서 부지 주차장 등 5개소에 558대가 확보되어 있으며 ‘93년말까지 예정인 구영남 국교 부지 주차장 등 2개소에 966대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문래공원지하 등 4개소에 약3300여대 분을 설치할 예정이며, 금년 1월1일부터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으므로 주차과태료 징수분을 투자하여 주차장 시설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사무소에서 신고만으로 가능한 건축증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방금 배기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규모 건축신고 처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신고업무가 정착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 관내 22개동 중 3개 동사무소에만 건축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신고업무가 다소 지연되거나 착오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분야 전문인력 확보가 최우선이나 단기간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 건설담당 직원을 주기적으로 건축관련 법규를 교육시켜서 건축신고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준공 검사 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지역주민에게 많은 민원을 주는 걸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사용검사는 4층 이하 2,000㎡미만 건축물은 감리건축사의 현장조사로 처리되고 있으며, 그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인 건축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들 감리건축사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사용 검사 시 철저한 현장조사와 공사로 인한 주위시설물 파손원상복구 여부등 적법시공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사용검사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매분기별로 상설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성실 감리업무를 이와 같이 안이한 감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위법건물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건축조사 대상분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사용검사 처리에 있어서도 관련 법규의 교육과 정신교육을 통해 사용검사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한 후 사용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후 주차장 무관용도변경 또는 증평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동별로 담당직원을 지정 수시점검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기 및 난방공사를 자격증 없는 자가 시공을 하게 되어 부실공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전기ㆍ난방 등 각종 설비공사는 각기 일정한 기술자격이 있는 자가 시공하고 해당관련에 허가 및 허가필증을 받아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감리자는 사용검사시 이를 확인 이상유무를 봉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감리자도 철저한 확인 없이 사용검사 처리되는 예가 있어 며칠 전 저희 관내에 있는 건축사 간담회를 통하여 자격증이 있는 자가 시공하고 해당관련에 검사 및 허가를 필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평당가격이 1만 3,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상승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상승된 원인은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비보수지침에 의거 사정된 것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93년 1월1일부터 상승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한기태 의원님께서 짐룬하신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과태료 스티커 규격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걸 줄였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내용이 제기되어서 사실 그 규격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규격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저희 도시정비국에서 시로 행정쇄신 대책의 일환으로 규격을 조정 의뢰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접착제 부착이나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농담같은 이야기지만 스티커가 강력한 접착제를 붙여서 잘 떼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차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나는 다시는 이런 불법주차를 안 해야겠다 그러한 심리적인 작용도 있는 것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티커의 강력접착제 사용은 그러한 의미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착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전자가 바로 앉아서 받는 자리에 스티커를 붙임으로 해서 바로 운전할 때 시야가 가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직 공무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바로 운전석 앞좌석에 될 수 있는 대로 붙이지 않게 그런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의원   이중식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내용을 듣다보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특별판공비를 어떻게 해서 4월말 현재 50%를 절감할 수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업무축소로 인한 예산의 미사용인가 아니면 업무를 진행시키면서 한 예산절약인가,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절감하라 명할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절감이 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의결시에 예산을 아껴 써서 사용토록 하기 위해 예산을 소감시키려고 할 때는 도저히 안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길래 중앙정부의 명령은 가능하며 의회에서 소감은 도저히 안되는가 여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김대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의원   우리 총무국장께 보충질문을 할 얘기를 우리 이중식 의원이 해주셔서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신한국을 창조하는 이런 과정에 민원들로 하여금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근래에. 과거에 비해서 공무원 사회가 풀이 죽어 있는 것 같더라 잘 안돌아 가는 것 같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하는 과정에서 힘을 내고 더 전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텐데 왜 이런 얘기를 민원인들로부터 듣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민원인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일을 잘하도록 하부조직에 내려가면서 더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한 과거에 어떤 예산까지 주었는데 왜 그러냐 이런데서 제가 이 분야를 물어보았던 것인데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중식 의원이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재무국장 여러 가지 제안하실 것 시인하시고 앞으로 대책도 세우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곁들여서 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구 자치구 예산이 지금 자립도가 78.2%인가 이렇지요?
  모자라는 부분이 21.8%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세외수입에서 21.8%정도는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입니다.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징수해야 된다든가 건축법 위반부분에서 과태료를 받는다든가 또는 변두리에 나가게 되면 길거리 막아놓고 포장쳐 놓고 돈버는 그런 부자들 많습니다.
  그런데에 징수해서 받아야 될 부분을 얼마든지 발굴할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에게만 지금 특혜를 주고 있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받지 못했던 미납세금을 받아오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비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유독 세외수입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전에 재무국장 말씀하신대로 포상제라든가 이런 적절한 조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좀 실천해 주십시오.
  다음에 역세권 주차장이라고 했더니 도시정비국장, 제가 얘기할 때에 잠을 주무신 것 같습니다.
  역세권 주차장은 영등포역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당산전철역 역세권 주차장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도로가 당산전철역에서 파출소 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영등포관광호텔이 있습니다.
  아까 사진드렸지요?
  거기 보게 되면 폭 22m 길이가 1km입니다.
  평수로 따져 보니까 약 7,000평 돼요.
  거대한 땅덩어리가 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1km를 개설을 해나가다가 200m를 막아 놨어요.
  그랬다가 그것도 ‘90년도에 인근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니까 그 아파트에 겨우 뒤집어 씌워가지고, 제가 속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서 반쪽200m중의 반쪽만 뚫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반쪽이 막혀 있어서 그 도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우리 시예산 구예산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게.
  제가 계산해 놓은 것을 사무실에 놓고 안가져 왔습니다.
  거기 보면 액수도 전부 나와있는데 이렇ㄱ 막대한 돈을 들여 놓고서 200m중에서 반쪽을 뚫지 못해서 그 도로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면 이런 형편없는 행정수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아무리 봐도 어느 과나 어느 국에서 그 도로를 챙기고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빨리 뚫어가지고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하고 계획을 하는 데가 없어요.
  조금 찾아 봤습니다.
  어떤 것은 보게 되면 지금 공무원 사회가 구청장이 추진하다가 구청장이 딴 데로 발령받으면 그때까지 추진하던 사항이 전부 사장되어 버립니다.
  또 시작하다 보면 한 2년가지요?
  2년가다가 또 구청장이 딴 데로 발령받으면 도 무용지물이 돼요.
  국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때 ‘거기에 그런게 있었구나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거기 가서 챙겨 보시고 이렇게 해서 그걸 서류로 내서 하는 예가 없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하는 예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적으로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영등포2동이나 영등포3동에, 정준탁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그쪽 부분에 보면 전부 음식점이다 뭐다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공업지역으로 왜정때부터 도시 계획되어 있는 게 지금까지 그대로 되어 있어요.
  누구 하나 그런 거 가지고 한번 손지라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어떻게 해서 상업지역이 되고 5ㆍ16광장이 어떻게해서 주거지역이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모르면 모르는 것을 지방의회에서라도 가르쳐 주었으면 재빨리 손질을 해야지요.
  손질해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찾아낼 거 찾아내고 해서 붙일 거 붙여주고 이런 의사가 있는 공무원상이 되어야지.
  신한국 창조하고 사정한파가 분다고 하니까 코가 쑥 빠지고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잠시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민원인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이 과거와 같지 않더라 힘이 빠져 있는 것 같더라. 뭐해도 이제는 통하는게 없어. 과거에는 안되는 건 돈이라도 주면 통했는데 이제는 돈주기도 껄끄럽고 과거보다 안된다’는 이런 얘기 들어서 되겠습니까?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어가지고 우리 자방의회가 생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맞대는 것 아닙니까? 더러 어려운 일이 있고 생가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지방의원들하고 같이 맞대고 얘기하세요. 지방의원들 잔소리꾼으로 취급하고 지방의원들 우습게 알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 도시정비국장, 그런 차원에서 그 도로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놓고서 불과 200m반쪽 남겨 놓고서 사장화되어야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걸 빨리 제위치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역세권의 모자라는 주차장을 넣든가 쓸모가 있게 되면 자전거보관소를 만들든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그래도 적어도 우리의회가 열리고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상당부분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나와서 어느 정도는 답변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어떤 국장한데 묻겠습니다하고 넘겨줬는데 무슨 여기 부구청장 인사하라고 나오라고 한 줄 알아요? 답변을 듣자고 나오라고 한 겁니다. 답변을 듣자고. 공부해가지고 나와요. 답변을 하다가 ‘이 부분은 담당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서 답변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혀 답변 안하고 인사하고 내려가는 정도예요.
  우리가 부구청장 인사받은 지가 언제예요?
  좀 바꾸십시오 태도를.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의장  정진원   안주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의원   안주영 의원입니다.
  도시가스 도로굴착에 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한 동에 한 집도 안들어가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시가스회사에서 계획을 했다가 알아보니까 도시가스 도로굴착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이 최소돼 결국은 정부에서 도시가스를 우선사업으로 하면서도 굴착허가를 안내줘요.
  이런 이중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구에서도 시 지침이 있다거나 하면 그걸 과감히 탈피해서 굴착허가를 내줘야지. 위만 쳐다보고 이건 법으로 이렇게 해서 3년 내에는 안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가 전혀 안들어오는 동네는 보니까 그길 안뚫으면 거기는 도시가스가 들어 갈 수가 없어.
  알아보니까 굴착을 안내줘.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행정입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답변하는 분들은 다 열심히 잘하겠데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라도 알맹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뭘 해야지요. 이걸 아느냐고 아까 먼저 의원이 말씀하신 것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고 있다가고 계속 쳇바퀴만 도는 거예요.
  아까 건설국장께서 10m미만을 굴착허가를 내준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것이 횡으로 내주는 건지 종으로 내주는 건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횡으로 건너가게 내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종으로 따라가게 해가지고 굴착허가를 내줘야지.
  건설국장님,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고.
  우리 구의원들이 여기 할 일이 없어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겉도는 답변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책임행정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답변바랍니다.
○의장  정진원   배기한 의원, 나오시지요.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는 감리사를 처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태껏 구의회가 열릴 때마다 그 소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처벌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사검필증을 내줄 때에 단적인 예를 들자면 아마 난방시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영등포구 열관리협회에서 확인을 하는 필증이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관리협회에서 발부한 건수와 구청에서 준공검사한 건수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열관리협회에서 이번에 이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열관리협회에서 확인해준 게 10건이면 준공검사가 나간 것은 한 30건 이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열관리협회에서 확인한 게 도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없어도 그냥 해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감리비 인상 문제는 물가상승에 준하여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평당 1만 3,000원 하는 게 2만원을 해도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감리사들이 가정건축을 지을 때에 1층 2층 스라브칠 때 만이라도 제대로 감독을 해주면 절대로 불법건축물이 생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감리사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까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감리비만 챙기고 나중에 도장만 찍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건축물이 생기고 또 불법건축물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감리사를 처벌하겠다는 그 구체적인 처벌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시공할 때 지하에 지장물이 많아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 공사 입찰할 때에 어려운거 모르고 입찰시킵니까?
  그리고 그 공사는 그회사에 낙찰을 합니까?
  다 어렵고 지장물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이 공사를 딸겁니다.
  그러면 이유는 어디 있느냐 원청자가 공사를 할 때는 그 어려움을 감수를 하고 해도 그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원청업자가 하지 않고 하청을 한다리, 두다리, 세단계, 네단계까지 내려가서 하다보니까 마지막 공사하는 사람은 이 공사를 해도 이익금이 없으니까, 신길 2동 같은데는 공사를 하다가 어려우니까 놔두고 도망갔잖아요. 엊그제부터 새로워서 하잖아요 딴 업자가.
  아직까지 구청에서 하는 관급공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앞으로 우리 신길2동 공사할 필요없어요. 해주지 말아요.
  그리고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하수도공사나 무슨 공사를 할 때 설계를 마음대로 자기네끼리 변경해서 한다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제재조취를 취하겠는가 하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한기태 의원, 보충질문하시지요.
한기태  의원   한기태 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습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 스티커 강력접착제를 붙이는 경우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심리적 작용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의원전용 주차장에 내려가시면 6350 호가 1주일전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지금까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각 동사무소별로 지금 매일 수십건씩 떼고 있을 겁니다.
  떼면서 엄청난 욕을 해요.
  엄청나게 불편부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로사정을 잘 아시고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 상단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유연한 풀로 붙이고 좀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권위주의 잔재입니다. 획일적인 군사문화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차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지서 송달이 최소한도 1주일에서 열흘정도면 위반한 사람한테 고지서가 송달이 되어야 되는데 열흘, 한달, 수개월이 지나도 고지서가 도착이 안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른 건 그만두고 지난 5월 한 달동안 주정차위반단속건수가 몇 건인지 그것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답변을 듣기 전에, 장시간 여러분들 불편하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해도 되겠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이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를 어떻게 해서 50%로 축소할 수 있는가? 그리고 중앙정부 명령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한가?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힘들어서 안된다고 하던 것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을 처음 드릴 때 각국별로 배정된 특별판공비 3,000만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국별 내역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본청에서 추경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4월말 현재 판공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50%절감을 강화해서 그 돈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집행하도록 지침이 나와서 추경편성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꼭 필요하고 집행해야할 사항은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판공비라는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용되는 격려비라든가 접대비, 연회비, 제잡비, 홍보비 이런 내용으로 쓰는 것이 특별판공비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접대비 같은 경우도 종래에 2만원 쓰던 것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좀 절감을 하자 이런 의지를 갖고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을 하되 그 집행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절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공공부문에 대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개혁의사가 담긴 이런 데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저희 공무원들의 봉금 인상분 이것까지 반납을 하고 동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라면 이러한 접대성 경비는 단가를 조금 줄이고 이러면 다만 얼마라도 절약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돈은 이번 추경편성에 꼭 필요한 데에 쓰는 이런 편성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거기에 따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타당한 사항이라면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고 구 실정과 다르고 여건과 다르다면 우리구 실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공비도 본청 지침은 50%라 하지 우리구 실정에 맞게 40%가 될는지 30%가 될는지 하여튼 우리 실정에 맞게 집행하겠다는 것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섭 의원님께서 과거에 비해 민원인들이 공무원들 보는 견해가 공무원들이 풀이 죽었다 이러셨는데 아마 풀이 죽은 공무원들은 평소에 일을 하지 않은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금년 들어서 친절운동이라든가 제도개선이라든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조광시장, 수십년동안 손 하나 대지 못하던 것을 이번에 자율정비와 아울러서 정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여건의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개선 이런 것을 자체시정도 하고 본청에 건의도 하고 이래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자체도 전화친절도라든가 또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조사를 해본 결과 상당히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서비스 측면이라든가 행태면이라든가 의식전환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은 변화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에는 의원들과 상의해서 임시회의 때마다 구정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성실해야 되겠고 또 답변하시는 내용과 결과가 일치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집요하게 질문해 나갈 것입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뭡니까?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자료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가능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답변 다 듣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재무국장  양대웅   오늘 재무국장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김대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영등포구 구단위 도시정비 재정비에 있어서 상업지역이 불합리하게 조정된 것에 대해서 이야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등포구 구단위 도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91년 10월부터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 전반적으로 각 구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특히 상업지역이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영등포 역전의 삼각지를 중심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업지역은 우리 영등포만 필요한 상업지역이 아니고 영등포 주변의 400만 배후도시의 중심상권이며 서울시의 5대 부심권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삼각지 지역만으로는 도저히 기능발휘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그 일대를 부도심권을 확대를 시켜서 영등포역 좌우로 해서 아까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지역까지 확대해서 용역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 용역기획안이 시에서 조정돼서 내려오면 의원님들께 다시 그러한 내용을 보고 드려서 김대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이 반영될 줄로 압니다. 또한 국회의사당의 현재 불합리한 상업지역도 이번에 용역에 조정을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영등포 관내 관광호텔에서 동양볼링장까지 도로개설여건 관계는 주로 건설국에서 답변을 드리겠고 주차장 설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곳은 설치를 검토를 해서 당산역에 역세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기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위법건축물 발생시 감리사를 처벌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 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법건축물 감리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최대한 건축사 면허취소에서 최소한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경고 등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시정지시를 하고 그후 재차 시정촉구 지시를 한 후에도 위법사항이 시정 되지 않으면 위법 사항과 위법 발생요인을 명기하여 서울시에 건축사행정처분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 관내의 건축사 처벌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관리협회에서 허가한 건수와 건축사의 검사시 건수가 다르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일러의 경우 열관리 협회를 경유해서 확인없이 사용 검사처리 된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아까 감리자 조치와 같은 그러한 법적절차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건축사 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용 검사시 감리 복무확인을 철저히 하여 열관리 협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고 접수된 사용검사는 보완시키거나 허가 준공서류를 반려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기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과태료 위반 스티커 싸이즈는 시에 현재 건의 중에 있고 접착제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주차과태료 스티커는 22개 구청이 일괄적으로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해서 의원님이 뜻하시는 그런 내용이 대민관계의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일괄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건의가 반영되면 그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월 한 달 동안에 약 3만1,000건이 되었기 때문에 평균 약 1,000건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4월11일부터 특별단속을 했습니다만 그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약 300여건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평균 약80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달은 실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 평균 1,000건이 되기 때문에. 또한 고지서 송달기간이 적발해 놓고 너무 늦게 차주한테 발송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속 후 열흘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기간 열흘 빼고 컴퓨터 조회를 해서 한다면 앞으로는 최소한도 20일에서 한달 사이에 개인한데 주차단속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주차과태료가 제대로 고지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가 한 2개월 됐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괄 한 4만건 지금까지 밀린 건수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지금부터는 바로 바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차단속 과태료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건설국장  홍순엽   건설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도시가스 설치가 취소되었거나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굴착이 10m미만은 종단인지 횡단인지 분명히 말을 해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가스 굴착허가사항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 4항에 규정이 되어가지고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구청뿐만이 아닌 전시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제도개선 내용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을 열심히 지켜보면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m미만에는 횡단굴착입니다. 종단굴착이 아니고 횡단굴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한 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에 대한 근거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0조에 부정당업체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잡한 공사를 한다든가 안전시설을 미비하게 해서 주민에게 위해를 가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자공사기간 중에서 제한절차를 일정한 기간마다 하자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하자검사를 했을 때 하자가 발생되면 도급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합니다.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 시정조치에 의해서 조치가 됩니다마는 불이행 했을 시에는 업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재방법으로는 입찰제한을 한다든지, 최고는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입찰제한을 함으로써 하청업자들에 대한 행동이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엄정하게 하자기간마다 검사를 해서 문제자 발생되었을 때에는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무단 설계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하지요?)
  무단 설계변경 관계도 여기에 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앞의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을 한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의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해 두기 위해 다시한번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추경조침에 의한 4월말 집행잔액 50%절약을 최소한 우리 구에서는 몇 %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절약을 했을 때 업무에는 지장이 없겠는가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구 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절약계획에 따른 공무원의 봉급인 상분 반납은 영등포 전 공무원의 뜻인가 아니면 강제성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추경지침은 4월30일 현재 집행잔액이 50% 본청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저희들이 편성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인 확실히 되어야만이 몇 %다 하는 것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공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을 했을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경상적 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접대비라든가 연회비 이런 것에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절약을 하려고 합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목표액은 의원님들께서 본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었기 때문에 약 20억 목표로 지금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봉급반납은 정부방침에서 전 공무원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강제성인가 아닌가만 설명해 주세요. 전 공무원의 뜻인가 아니면 강제성인가.)
○총무국장  신금주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국 전 공무원이 그렇게 합니다.
○의장  정진원   됐습니다. 앞의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형기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형기  의원   김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우리 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노고에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된지 어느덧 2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한 대변자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 정부가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과감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 관련시켜서 구행정쇄신 작업에 관해 묻겠습니다. 행정쇄신 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우선 과거 잘못된 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공무원의 자세변화와 시민의식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제도는 그동안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관 편의 위주로 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은 현실입니다.
  특히 위생, 건축분야 등은 민원인이 준비하기 힘든 조건들이 많아 몇 달이 지나도 처리가 되지 않아 주민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줌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관련 공무원들도 주민에게 과거보다는 한결 친절해진 모습이지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은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따라 소극적인 행정관행과 편의주의적인 업무수행의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으로는 신미아파트 민원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반기를 거쳐 여러 해 구정활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다시 질문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라면서, 민원에 시달린 관계로 관계공무원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 행정당국에서 저지른 민원을 지역주민에게 넘기고 그게 대해 역대 구청장은 실천가능성 없는 답변을 일삼아 13년이라는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어 지금 이 시간까지도 관리처분하여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해주겠다는 말로써 일관되어 온 것은 여기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으면서 책임없는 답변을 일삼아 온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책임을 면치 못할진대 김승겸 구청장님은 명명백백한 답변으로써 신미아파트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도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금풍수수 스캔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 화깅ㄴ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 공무원에게 해당된 이야기겠으나 비리공무원의 문제가 우리 구에도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순된 제도개선과 비리공무원의 정화작업 및 무사안일주의에 젖은 공무원들의 자세전환등 우리 구 행정쇄신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정부 출범 이후 자체정화 작업의 일환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이으면 첫째 감사결과 드러난 공무원의 부조리 건수와 그 처리결과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름철을 맞으면서 쓰레기처리 문제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쓰레기 청소상태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쓰레기를 제때에 치우지 않고 늑장을 피우는 일부 대행업소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곳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쓰레기 수거방법과 수거일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때 쓰레기 수거량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 청소대행업소는 몇 개나 되며 불성실한 대행업소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분뇨처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주택에 정화조를 설치해 놓고 있으나 일부 고지대 무허가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아직도 정화조가 없어 수거식 분뇨처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가저형편이 어려운데 분뇨수거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는데다 분뇨수거 때마다 관례화된 팁제도 때문에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 분뇨수거처리 가구수와 수거량등 분뇨처리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상의 적치물에 대한 단속대책을 묻겠습니다.
  우리 김대섭 의원과 약간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차량소통을 위한 교통문제는 구청ㆍ경찰의 과감한 단속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시민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도로상의 적치물에 대한 단속소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이 도처에 많은 예산을 들여 깨끗이 정리한 보도에 상인들이 멋대로 쌓아놓은 사용품들로 행인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보도파손과 오염 등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노상점유자들에게 도로점용료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으며 단속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아래 공도찾기운동을 벌일 것을 구청장님께 제의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이면도로 이용현황을 보면 몇 십 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뒷골목 이면도로를 죽 개설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바람에 몇 년동안 도로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양평동, 문래동, 당산동, 신길동 등 구 시가지 뒷골목 이면도로는 중장비의 불편방치, 철공소의 철제방치, 불법주ㆍ정차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는 물론이고 일반차량 승용차도 운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회기 때에 동료의원이 지적한 바 있듯이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도로효율 1%를 제고시키는데 1조 5,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신한국창조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기 보다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써 개설해 놓은 이면도로가 사인의 마당이 되지 않고 모든 구민의 공도가 될 수 있도록 공도찾기 범국민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과 앞으로의 대책을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 완화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등포는 경인 및 경수간 지하철, 국철이 운행되고 경인국도, 경수국도, 공항로, 여의도, 노량진로, 신길로 등 통과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 지역교통난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4대문 안에서 택시를 타고 영등포에 가자고 하면 택시기사들이 한결같이 가기를 꺼립니다. 영등포 로타리의 교통개선대책이 이제까지 수립ㆍ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역대 구청장들의 의지와 소명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장 혼자 힘으로 대책수립이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만 서울시와 협의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다는 견해입니다.
  본 의원은 영등포로타리 주변을 확장하여 인터체인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하도로와 지상고가도로개설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영등포로타리의 종합적인 교통체제 개선대책을 예산확보 방안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구민건강에 위해를 주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와 환경처의 대기오염 측정결과에 의하면 우리 영등포구 문래동이 전국의 1위 내지 2위로 대기오염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환경을 보존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문래동은 철공소 등 주유소 공장이 집중되어 있으며 일제시대에 건립된 소규모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아직도 연탄을 취사용이나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의 오염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신길 4,5,6동의 고지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문래동을 포함한 전 지대에 중소공장을 이전하거나 불량주택을 재개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래동을 포함한 영등포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을 위한 그 동안의 주친사항과 앞으로 개선대책을 구청장께 묻습니다.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상세하고도 실천가능성 있는 대책을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의원   윤태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민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성인용 전자유기장 업소에서 역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93년도 5월3일부터 5월22일까지 시내 372개 전 성인용 전자유기장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제 단속결과에 영등포구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단속을 할 때만 단속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영등포구 자체내에서는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확답을 해 주시고 다음은 생활보호자 지원 내용 현실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지원금이 터무니 없이 적다고 하는데 앞으로 신한국 창조에 즈음해서 앞으로는 현실에 맞는 지원대책은 없는 것인지 또 형식적 전시행사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한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어울마당은 영등포구에 몇 군데가 조성되고 있으며 구에서는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또 각 동 복지관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동 복지관이 어느 일정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동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복지관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모두가 다 삼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복지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어느 개인의 위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사후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 배관공사시 이음새 연결이 부실하게 시공되어서 가스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 동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큰 문제점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철두철미한 시정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단독 가스배관 설치비를 100만원에서 140만원씩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일괄 통일할 수 없는 것인지 지역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구 22개동에 미준공 된 것이 769건이라고 했습니다. 1개동에 평균, 어느 동을 물어보니까 미준공난 게, 준공이 안난 집이 44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 769건의 미준공난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준공을 어떻게 내줄 것인지, 아니면 법의 규제는 어떻게 받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혁필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필  의원   권혁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그 실무를 다하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문민정부는 개혁 속의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국민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병을 앓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다시 구두끈을 매고 힘차게 뛰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역사의 나락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지도층이 도덕성과 양심의 행동으로 솔선수범해서 전 구민으로 개혁의사를 확산시키는 윗물 맑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랫물 맑기 운동이 함께 병행되어야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척결이 경제활성화의 길로 전진하리라고 믿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구의회가 상반기 활동을 통해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본연의 활동을 다하였는가, 또한 구민을 대표해서 양심에 부끄럼 없이 구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반성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의회활동에 임하는 자세가 있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는 바입니다. 또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한 새로운 개혁의 의사와 활동이 있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문민정부를 맞이하면서 구민은 구민대로 과거의 관료적이고 획일적인 구정에서 군림하는 구정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참된 봉사적이고 앞에서 뛰면서 일하는 구정의 면모를 체감적으로 느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지난 2년간 임시회, 정기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서남부교통 중심지역인 영등포구가 크게는 공업지역이 아니라 상공업 지역으로 변모 발전하여야 하며 서울 22개 구에서 가장 낙후된 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예산낭비를 줄이는 제도를 확립하고 지연공사로 인한 익년예산 이월사용을 금지하고 영등포구 전역에 걸쳐 대지용도 재편성 및 상업지역 확충, 지하철시대를 앞둔 역세권 재개발 및 신축, 재개축의 유도, 건축법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완화, 지방세 징수에 대한 개축증평의 부과, 고질적인 장기 무허가 가옥에 대한 대책 등 구민의 민원과 지역의 문제의 문제 등을 구청장 이하 각 국장에게 강력하게 시정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질문한 바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용두사미요, 임시방편의 답변일 뿐 무엇 하나 뚜렷하게 구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나 자신도 개혁의 의사가 부족한 점도 있었다는 것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구의회가 많은 일도 했지만 나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지난 상반기 활동중에 지역의 문제점과 구민의 민원을 찾아서 개선을 요하는 노력을 얼마나 하였는가, 구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시정이 될 때까지 대처했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한 안일무사 행정과 보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패의 온상에서 구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은 극히 미흡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의회와 관계공무원들이 부패척결의 의지로 요람에서 무덤가지라는 새로운 각오로써 출발하여야겠습니다. 이런 개혁의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구민이 일하는 현장, 기쁨과 고통이 있는 현장에 함께 있어야 하며 또한 연회 등 형식적인 의정행사 일정에 얽매이다 보면 구민들과는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구민과 공무원들이 함께 땀 흘리는 자세가 있는 한 새로운 개혁의 뿌리가 내릴 것이며 우리 지역이 6년 후 상공업지역으로 서남부의 교통 완충지대로써 경제활성화를 이룩하고 구민생활 향상을 이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청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새로운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의 기본은 개혁을 통한 안정이라야 합니다. 개혁은 안정의 조건이며 수단이고 결과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은 퇴폐한 일부 유지들을 현상유지의 맥락에서 이해된 위로부터의 편집된 안정이 아니라 구공무원과 구민간의 이해와 협력 속에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기하여 경제활동이 원활하고 소득의 증대를 가져오고 악순환적 고발 등의 퇴폐적 양상이 없어지고 밝고 맑은 지역사회 풍토가 조성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비리와 부정이 계속 발새하면 구정발전을 저해하고 구민생활 향상을 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책임있는 개혁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들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실행에 있어 부정요소 근절책이 무엇이며 각 국별로 중요한 개혁 추진사업부분에 대한 계획을 요약해서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등포구는 부도심권인 서남도 교통 완충지대로써 상공업지역으로 경제활성화 바탕을 지니고 있는 지역인데 구의원 모두와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가 힘을 합쳐 땀을 흘리는 노력이 있다면 앞으로 훌륭한 도시로써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구민 소득의 증대 방법이야말로 새로운 개혁의 결과가 될 것이며 자율과 질서가 있는 지역조성에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정부가 주도한느 신한국창조에 일조하는 것이며 내고장 영등포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밝은 내고장을 만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33인 의원들은 문민정부 출발 100일을 맞는 뜻있는 날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민정부는 출범 이후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 구의회 의원들도 구민 모두와 함께 개혁 추진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동안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도 많은 분야에서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구태에 젖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영등포구청의 주택분야는 그동안 취약부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어 구민의 비난이 많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태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의 단속,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 등에서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 단속 공무원들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착오보상으로 과다지출된 건수와 금액은 ‘90년이후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보상담당자의 인사 교체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본인이 희망한다고 그런 자리에 발령한 사례는 없는지 박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구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현황과 그 개선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시내의 어느 구청을 막론하고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건축분야가 아닌가 하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도 가장 많이 하고 욕도 가장 많이 먹으나 부조리도 가장 많아 구민으로부터 원성을 많이 듣는 것이 건축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부설주차장은 ‘92년 10월 현재 2,497동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중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은 몇 동이나 되며 그동안의 조치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약간 중복된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장기 미준공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발생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건축감리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건축직공무원에게 있는 것인지 원인자인 건축주에게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 미준공건축물 발생 미연방지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민정부 출범 이후 우리 시민이 갖고 있는 구정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우리구민이 내고 있는 세금 한푼한푼이 주민의 땀으로 얼룩져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면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현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예산중 국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약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어느 부문에서 절감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가끔 목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가로수의 보식이나 교체는반드시 해야하는 사업이며 왜 교체를 하는지 만일 수종선정을 잘못하였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년은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경에 장마가 예상된다고 하는 바 우리관내에는 저지대가 많아 장마철이 되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우기를 대비하여 빗물펌프장의 신설 또는 보수를 철저히 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 관내에서는 시간당 100mm~200mm의 비가 내려도 수해는 없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관내에 수해 예상지역은 어느 곳이며 그 수방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에서 산재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건축물 6,923건에 대한 정비현황과 양절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의 관계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윤중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중 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여러 의원님들이 이 무덥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셔서 경청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등포를 움직이시는 영등포구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질문할 수 있도록 비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는 바야흐로 문민정부시대를 맞이하여 ‘신한국창조’의 기치 아래 출범한지 100일째 되는 날에 본 의원이 새 의사당에서 첫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청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질문으로 신한국 창조와 윗물 맑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구청에서도 기강확립 차원에서 사정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그 대책과 실정은 어떠한가? 그리고 사정기관에 의해 조사대상에 오르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인사는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에 임기가 끝나는 별정직 공무원은 얼마나 되고 행정관료 및 비행정관료 출신 비율은 어떠한가? 그리고 재임명 기준원칙과 신규임용 기준은 어떠한가?
  또한 재임명시 각종 비리나 지역감정 및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구민의 지탄을 받는 인사는 공직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재임명에 있어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구태의연하게 아직도 외부에서 추천을 강요한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별정직 공무원 중 도림 1동, 신길 1동, 신길 4동, 신길 7동, 영 1동 동장이 금번 인사에 사직 및 권고사직 대상자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어떤 이유에서 사직대상자가 되었는가? 구청장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작은 정부와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효율적인 지방자치행정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ㆍ반장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폐지할 수 없다면 대폭 축소 또는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통ㆍ반장 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난 한 해동안 실질적으로 총집행한 비용은 얼마나 되며 아울러 예산절감 차원에서 22개 동 통장수를 조정하여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 현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 미준공건물 양성화 대책은 없는가?
  대책이 없다면 이런 건물에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신고 및 허가대상업소, 예를 들어서 이ㆍ미용업소, 비디오, 쌀가게, 식당, 다방 등 생활편의업소에 대한 양성화 조치나 구제할 용의는 없는가?
  구제가 불가능하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수천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15년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법자도 시효가 만료된다고 하는데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잘못은 역사의 심판에 맡기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특별히 건추갓면을 요청하거나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위법건축물 근절대책과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고 있는가?
  위법건축물 근절대책으로 200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한 실제시공자 신고제도를 실시할 경우 민원사항이나 위법사항이 반이상으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주택과 점포의 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건폐율이 서로 맞지 않아 근린생활시설은 50%, 주택은 60%로 규정되어 있어 한 건물을 짓는데도 건폐율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여 근린생활시설도 60%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로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섯 번째 질분입니다.
  재개발 신길 2-3지구는 20년동안 재개발 지역으로 묶어 놓아 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 바 재개발 지역에서 즉시 해제시키든지 건축허가를 즉각 내주든지 합동개발이든 자력개발이든 금년에는 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바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신길 4동 터널공사 일부구간에 설계와 시공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 흉한 터널의 외부모양을 보기 좋게 바꾸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가드레일을 절단하거나 축소시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국회에 청원하여 의결처리된 구정질문의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환지청산금 상환방법에 관한 민원은 3년거치 12년상환으로 전 고건시장 때부터 발생하여 이원종 현 서울시장에 이르러서야 해결되었다는 통보를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의원은 심히 기쁜 마음을 금할길 없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관계관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서두에 말씀드린대ㅗ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잘해 주시고 또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도 앞으로 임시회의 때마다 구정질문 순서를 넣도록 하겠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총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기 의원님께서 불합리한 제도개선이라든가 비위공무원의 정화작업 또 무사안일 공무원의 자세전환과 감사실적 건수 이런 행정쇄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쇄신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의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관행을 과감히 개서해 나가는 것이고 둘째는 공직내부의 비리척결과 공직기강확립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사회기강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불합리한 제도, 관행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부구청장을 행정쇄신대책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일반시민과 관계공무원들에게 현재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과제발굴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가지 시민들이 제안해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ㆍ동직원들이 125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이것을 8차에 걸쳐서 금년에 심의를 해서 107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자체개선은 법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자체개선이 시행이 되는 20건은 현재 개선해서 시행중에 있고 법령이라든가 규정, 규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은 91건을 시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위공무원의 정화작업에 대해서는 권혁필 의원님께서도 질문에 부정, 비리, 부패요구의 근절대책과 또 이윤중 의원님께서 사회정화할동 대책과 실적 이렇게 질문이 있어서 이것을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지난 3월 29일날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확립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윗물맑기운동 공직사회부패추방 공직사회안정과 사기진작 이렇게 3개 분야를 설정하고 이 실현을 위해서 12개 단위사업, 31개 실천계획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윗물 맑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간부직의 사무실 그러니까 부구청장실을 위시해서 면적이 과다한 곳은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부직 5급이상 전 공무원이 1박 2일로 중앙공무원 교육원과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의 특별정신교육을 통해서 우리 간부직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공직사회 부패추방을 위해서 특별감찰반을 별도로 운영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 또 기강확립을 위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또 구청장실에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를 했는데 그동안 11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진정이나 건의나 이런 신고사항을 ‘구민의 소리함’이라 해가지고 전화를 24시간 연중 운영하는 구민의 소리함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공직자 주변정화에 따라 우리 공직자 내부정화만 해서는 안되겠기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민간단체 관련단체 이런 데도 같이 동참하고 호소하는 차원에서 구청장 명의로 금품수수행위 근절협조서한 공문을 25개 단체 약 1만3,000명에 대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ㆍ동공무원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공직기강확립과 청렴을 다짐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일환의 작업으로 민원이 많고 비리, 부조리 소지가 많은 상업, 위생, 건축, 세무, 도시정비, 환경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7대 취약분야로 선정을 해서 1차로 지난 3월20일부터 4월15일까지 특별감사를 하고 민원처리실태를 감사를 해서 110건 적출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써 지난 5월24일부터 6월25일까지 목표로 건축, 세무, 도시정비, 물자구매 이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이라든가 감사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새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2월 25일 이후 비리공무원에 대한 신상조치는 총 30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징계 5명, 불문경고 2명, 훈계 19명, 징계요구중인 것이 3명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부의 부조리 척결과 지난 날의 불합리한 관행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려는 이러한 자정의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에 대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무사안일 공무원 자세 전환을 위해 그동안에 외부 강사를 통한 교육과 신세계 배화점등 소위 대민분야의 서비스 수준으로 친절 봉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또 공무원과 시민과 직능단체 대표들이 같이 참석한 공무원실태에 대한 공개토론회도 개최해서 서로 노력을 다짐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김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필 의원님께서 금년 사업시행의 부정요구의 근절책, 그리고 각 국별 주요 개혁추진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부정요소 근절책은 방금 전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 국별 주요 개혁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모든 국의 업무가 잘 되도록 지원하는 부서이면서 또 총괄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의 획기적인 쇄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그리고 규제와 관습에서 지원과 봉사자세로 전환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행정쇄신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의 절감을 통해서 신경제 100일계획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이러한 절약운동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자동차 등록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어서 청사가 협소해서 민원인들이 주차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차량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150대가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오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치에 출근하면 이미 우리 직원들 차로 주차장이 만원이 되어서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서 민원인 전용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각 국별로 차량 2대로 제한 통제하였습니다.
  출입증을 발급하여 매일 출급증이 있는 차만 들어오도록 해서 83대의 민원인 주차시설을 확보를 하고 청경 두사람이 여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이 지금은 시민봉사실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보건소가 빠르면 10월에 늦어도 11월에는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이전이 되므로 그 여분을 가지고 민원이 가장 많은 세무 또 차량, 건축, 지적, 위생 이런 통합된 종합 제2민원실을 만들어서 투명한 공개행정, 제도적인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지는 민원홀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화 회선이 적어가지고 특히 민원이 한참 밀리는 시간대에는 전화거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신회선을 28회선에서 45회선으로 증설을 했고 발신회선도 19회선에서 30회선으로 증설을 해서 통화적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민행정의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해서 우선 민원인을 내가족처럼이라는 목표아래 피부로 느껴지는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변화를 위해서 종전의 직원들의 이론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그런 교육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세계백화점 등 전문 교육체험을 통해서 친절봉사, 새모습 가꾸기 이런 위탁교육을 약 350명을 실시를 했고 앞으로 역할 연기 그러니까 민원인과 실제로 일선에서 있었던 사항들을 연기를 통해가지고 경진대회를 해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불친절에 대한 반성을 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바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뒤를 돌아보는 이런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천직의식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부서별 그러니까 각 과별 행정 실적 평가를 해서 물론 여기에는 동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벌도 주는 신상필벌을 앞으로 확행하고 그리고 주민이 추천한 이달의 친절봉사왕이라는 이러한 시상도 매월2명씩해서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팩시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종전에 4개동에서 22개 전동으로 현재 확대실시하고 있고 또 담당자가 부재중에 민원인의 전화가 왔을 때에는 반드시 전화를 받은 사람이 메모를 했다가 담당자가 들어오면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는 전화걸어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6월1일부터 상수도 민원창구를 우리시민홀에 개설했고 그리고 6월10일부터는 시민다수가 이용하는 백화점과 연결해서 롯데, 신세계백화점에 민원창구를 운영하도록 합의를 봐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한 우리 공무원들의 특별감찰, 교육을 통해서 자정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화친절히 받기, 그리고 또 공무원의 친절도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해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국은 지원부서이면서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 실과장과 전 직원이 개혁의지를 가지고 솔선수범하고 각 국에 대해 추진실천을 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확인하여 실천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권혁필 의원님 질문에 갈음하고 다음은 권혁필 의원님께서 구정의 비리 부패요소 예방대책과 개혁의지에 대해서 밝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조리 예방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구정개혁에 대한 소신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째, 우리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고 있는 부패요소에 대한 개연성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감사, 감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합리한 제도를 제도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불합리한 법령 이런 것도 과감히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심전력을 다해 가지고 구정쇄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윗물맑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구정기강확립과 사정활동대책 또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사정대책과 실적은 방금 전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사정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나 또 조사받은 사실이 아직가지는 한건도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윤중 의원께서 임기가 끝나는 별정직 공무원의 수와 그리고 행정관료와 비행정관료 출신의 비율 그리고 재임용시 기준과 신규임용의 기준재임용시 지역감정 조장 이런 지탄받는 배열을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또 동장임용에서 외부 추천 강요가 있었는가 또 도림1, 신길1,4,7,영1동장에 사직권고를 했다는데 했다면 어떤 의미에서 했으며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93년5월6일 동장 임기가 만료되는 별정직 공무원수는 22명중에서 16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장 22명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관료 출신 즉 일바직 공무원이나 경찰, 군인 출신은 15명으로써 68.2%입니다.
  그리고 비행정관료 즉 새마을 지도자가 7명으로써 31.8%입니다.
  그리고 동장의 임기가 끝나가지고 재임용을 할 때의 기준은 우리구 동장임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제11조 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 이것을 참작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인사위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제정이 되어 있어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 동장의 자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지역에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일반직 공무원은 6급 이상으로써 행정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는 경력이 4년이상인 자, 또 지역 새마을지도자로서는 경력이 5년이상인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동장이상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그리고 비ㆍ수축상업 협동조합 또 산립조합, 농지개량조합, 여기에 조합장 및 이사나 감사로서 경력이 3년이상인 자, 이런 것은 신규 동장임용자격이 현행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임용에 대한 외부 추천강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장에 대해서 사직 권고를 한적도 없습니다. 다만 동장의 임기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16개 동장 16명 전원이 근무기간 연장신청을 했었습니다. 연장은 1회에 한해서 2년간 해줄 수 있도록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7일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12명은 연장조치를 해 주었고 질문하신대로 도림1동, 신길1동, 7동 동장은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30일로 당연히 퇴직이 되고 영등포 1동장은 후진을 위해서 자진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심사기준은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장 인사규칙 제11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건강 상태 이것을 구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내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써 이윤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윤중의원께서 통반장제도 폐지용의가 없느냐? 폐지할 수가 없으면 축소를 한다든가 재정비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통반장들의 지난 1년간 집행 총예산은 얼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통반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의거해서 제정된 영등포구 통반 설치조례에 따라서 동사무소 하부조직으로써 동행정업무 수행의 보조자로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반 축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5월부터 정비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 배경은 저희들이 ‘85년도부터 지금까지 인구는 약1만3,000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통은 증설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통반설치조례 규정에 의하면 1개통은 20가구에서 40가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반이요.
  그래서 5개통내지 6개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 20가구로 봤을 때 6개반이라고 하면 120가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80가구 50가구 이런 통이 많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가구입니까? 세대입니까?)
  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기준에 맞게 늘려야 하고 또 도림1동 같은 데에는 420가구가 있는 대통이 있습니다.
  그런 통은 분통을 해야 하겠고 그래서 이번에 일제정비를 해서 종전에 우리가 718개 통이 있었는데 이번에 35통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227개 반을 줄이고 현재는 683통에 5,061반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통반을 정리하므로써 앞으로 절감되는 예산만 해도 5,3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비된 통반에 대해서는 우선 공부정리를 해야 되겠고 또 정비대상 주민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에게는 연간 13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수당이 매월 8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2회 상여금을 8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회의수당 한달에 두 번, 반상회 때와 민방공훈련 때 5,000원씩 월2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찰 또 명절 때 보상품 이런 것이 4만원 이래서 평균해가지고 한 135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총 집행예산액은 11억 2,200만원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에는 보건소장 답변하시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정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권혁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의 사업중 부정요소의 근절책과 이에 관련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공공봉사는 수뢰와 독직에 흐르기 쉽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진 대부분의 공무원은 쉽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고 봅니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간에 표면적인 호의는 항상 장래에 보답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이든간에 어느 민원인이 어떤 공무원을 좋아해서 그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이러한 부조리와 관련된 호의에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표면적인 호의에 수반되는 정신적인 고통은 대단한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러한 부조리와 관련된 호의를 물리치는 데에 가장 유일한 방법은 직책상 호의를 기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부드럽게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의 주요한 기능은 첫째로 예방가능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고 둘째로 정기적인 건강지도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건강지도를 하는 것이며 셋째로 치료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구 보건소의 주요 사업기능인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오늘 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연관을 하면은 저희는 질병과 관련된 것만 예방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 주변의 부정요소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추천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 의약업소와 관련된 부정요소를 정화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타를 보건소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난 5월에 의료기관 관련단체장 및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세 번재 공직자 정화협조 공한문을 전 의료기관 및 약업기관에 발송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렸습니다.
  특히 부조리 매개행위를 강력히 재제하기 위하여 제반신고나 등록신청시에 민원중개인 출입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일찍이 공자께서는 관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원비도지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도리에 어긋나는 재물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보건소의 공무원들은 일체의 부조리 관련사항을 배척하고자 다짐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보건소는 내부적으로 친절봉사행정의 생활화를 실천하면서 깨끗하고 건강하며 정직한 보건행정 수행을 위해 지난 4월초에 보건소 전직원에 대한 부정부패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자체로 실시한 바 있으며 매주 월요일마다 주간업무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모든 업무추진에 관해 일일 결산제를 확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화친절응대 및 민원인친절응대를 위하여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화민원은 통상적으로 시각적으로 떨어져있으므로 행동에 자유를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통화중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상대 대화자를 영상화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심리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화 민원을 접수할 때 통화예절을 첫째 간결하고 우호적인 통화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시민에 대한 전화접속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꼭 그러한 전화민원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민원인에게는 항상 우리보건소 공무원은 어느때나 민원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응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민원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친절히 응대하고자 노력하고 부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은 항상 부정요소척결을 생각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권혁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며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전 직원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재무국장 양대웅입니다. 권혁필 의원님외에 여러 의원님께서 부조리 방지대책과 기타 개혁추진계획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총괄적인 면에서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시정개혁에 대한 계획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국별 보고이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조리 방지대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업무는 크게 재무회계 분야의 업무와 다음에 세무행정 분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무회계 분야의 업무 중에는 지금까지의 어떤 사례로 봐서 제가 보기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마는 계약업무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조리 개연성이나 이런 좋지 못한 예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행정 분야에는 사치성재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취득세를 중과하는데 따른 잡음이 없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업무와 사치성재산에 대해서 특히 부조리 예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업무는 주로 업자와 업자간의 사전담합에 의해서 입찰삼가를 방해하거나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행위 등 소위 떡값시비 등의 말이 나오는 그러한 계약부조리 관련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자와 공무원간에 사전에 내정가를 알려줬다 하는 의심을 받는 이런 면도 업싲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러한 잡음을 씻기 위해서 우편투찰제도를 실행해 왔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일반화 되어서 이에 대한 진행이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들어 지난 4월부터는 상시 투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시투찰제라는 것은 뭐냐하면 작년부터 우편에 의해서 보내다 보니 발신하는 시간과 우리가 도착해서 개봉하는 시간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재무과의 창구에다 상시투찰함을 설치를 해서 누구나 공고이후에는 언제든지 와서 그 함에만 집어넣으면 입찰시간 직전까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아예 공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입찰에 따른 내정가에 대한 잡음을 씻기 위해서 3개의 내정가를 1% 범위내에서 경리관인 제가 직접 써서 개찰 10분~15분전에 직접 개찰장소로 가져갈 수 있도록 관행을 이렇게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그리고 입찰의 이러한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다른 제도개선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끊임없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지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치성재산이 현재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되겠습니다.
  고급주택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건평으로 100평이상되는 주택 그리고 동시에 과표가 1,500만원이상이 되는 주택.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는 90평이상 되는 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는 고급주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급오락장은 최근에 많이 말썸이 되고 있는 슬로트머신이나 고급목욕탕, 안마시술소, 고급무도용음식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치성재산은 취득세의 경우는 일반 세율이 1,000분의 2입니다만 150까지 7.5배가 많이 물리게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의 경우는 일반세율이 1000분의 3입니다마는 1000분의 50까지 최고 17배까지 과세해서 물릴 수 있는 그러한 중과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사업구역을 확장하거나 휴ㆍ폐업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못하는 행위가 있거나 또는 확인을 못하더라도 업자간의 묵인하에 이와 같은 부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연 2회에 지금까지 담당 구역별로 나가던 조사계획을 2인~3인 합동으로 나가게 해서 복수복명제를 채택을 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합리한 제도나 관행들의 개선을 위한 시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근본적으로 부합리한 제도나 관행개선을 위해서 크게 두가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첫째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분야와 그 다음에 공무원 의식의 변화, 자세변화 등 행태개선 크게 두가지로 잡습니다.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 저희는 지난 3월 이후에 총 22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도개선을 검토를 해서 현재 국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6건을 시행해서 4건은 관계법영의 개정은 검토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올린바가 있고 자체적으로 2건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공과금을 체납할 시에는 3개월 이상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각각 통합으로 고지를 했습니다만 체납이 되었을 때에는 TV수신료, 오물수거료 등 고지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납도 통합적으로 고지하고 통합적으로 한 은행에 한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는 취득세 고지가 되는데 취득세는 땅을 매입했을 때 자진 납부해야 되는데 자진효부기간을 넘기면은 20%의 자산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도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모든 부동산 거래시에는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검인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검인신고되는 자료를 세무과에서 활용을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르쳐 줍니다.
  언제까지 자진납부 기간이 마감이 되니까 그때까지 자진납부를 하면은 세금이 얼마되고 그 기간을 넘기면은 부득이 20%가 올라서 하중되게 됩니다.
  언제까지 갖다 내십시오 하고 한번 더 주의를 전화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현재 착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업무와 관련해서 행태개선은 어떤 의미로는 불합리한 제도개선보다도 더욱 더 우리의 의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태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은 직장 내 교육 특히 그 중에서도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대행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며 특히 행태개선은 윗물맑기운동의 일환으로 국장은 국내의 모든 직원에게 과장은 과내의 모든 직원에게 계장은 계내의 모든 직원들에게 사표가 되고 모변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것이 몸소 배어서 실천해 따라오도록 저희들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태개선에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구체적으로 개선된 예를 제가 한가지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탈루예방을 위해서 우리 관내의 법인에 대해서 법인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 법인조사계의 몇 명되는 직원이, 실제 우리 관내에는 모든 법인이 3,3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내에 법인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3,300여 개 되는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탈루여부에 대해서 지금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1년 내내 수시로 방문을 해서 세무조사 왔다 해서 서류를 뒤적거리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여러 가지 시간적인 낭비와 기타 낭비나 불만을 가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3,4월 이후에 저희는 3,300여 개 법인에 대해서 일체 현지조사를 중단하고 서면신고토록 친절하게 서식을 여러장 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사전에 보내든지 아니면 일반 부조리예방에 대한 구청장의 촉구 공한문을 보내면서 우리의 취지가 이러니까 이러이러한 양식에 의해서 성실하게 신고를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촉구를 해서 현재 300여개의 법인에서 서면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율은 상당히 나쁩니다.
  그리고 실무자들간에도 접수율이 나쁘니까 다시 한번 심사를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우리가 이 제도의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큰 목표를 위해서 한번 더 저희가 구청장 명의로 촉구를 해서 계속 서면신고를 끝까지 촉구해서 그래도 안 내는 특수한 법인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 세수확보를 위해서 현지 심사를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 업무처리하는 관행사례에 대해서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우리들의 노력으로 계속 노력해 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려는 문민정부의 시대적인 소명에 맞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몯느 공무원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모두가 이러한 작업에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필코 완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답변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죠.
○시민국장  이창희   시민국장 이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원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을 모시고 시민국소관 질문사항 10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의 일일 쓰레기수거량과 수거방법 수거일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일일 쓰레기 발생량은 하절기의 경우 780톤, 동절기의 경우는 850톤이 발생되어 평균 815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간발생량은 29만 7,000톤이 되겠습니다. 수거방법은 거리청소의 경우 매일 05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3회에 걸쳐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쓰레기의 경우 오후 3시에서부터 익일 04시30분까지 지역쓰레기의 수거운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상 3일에 1회씩 수거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경우 당일처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2회에 거쳐 첫째주와 셋째주입니다. 김포매립지에서 반입휴무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상 적체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 양을 줄일 뿐만 아니라 운송차량을 확보해서 당일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포매립지의 반입시간 조정을 현재 18시에서 아침 6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종일 반입토록 하고 그 다음에 월 2회 휴일제를 폐지하도록 저희가 본청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김형기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의 수외 불성실한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청소대행업체 수는 10개가 있습니다. 분뇨대행업체수가 2개, 진개대행업체 수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 지도감독은 현재 저희들이 연 4회에 걸쳐 정기 지도 감독과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조건, 청소이행 상태, 지역 내 주안과의 민원발생 문제를 저희들의 직원이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 확인위주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김형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 가구 수와 수거량 그리고 분뇨수거 때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의 그 팁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 가구 수와 수거량은 저희들이 수세식이 1만 9,614개소 수거식이 1만 1,09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만711개소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 재래식 분뇨의 수거량은 1일460ℓ를 저희들이 발생과 동시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원칙으로 지역별로 7일 간격으로 순회수거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로 신고에 의해서 24시간 이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분뇨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골목길에 불법주차로 인해 분뇨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맞벌이 부부들이 문을 잠그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약속시간을 지연시킬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고주민의 처리가능 시간에 약속처리가 되게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서 팁을 받는 행위라든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네 번재 질문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환경문제는 현대산업사회가 발전됨에 따러서 그 산업활동으로 인한 대기, 수질, 소음 등의 환경오염을 우려할만한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맑은 공기 보존을 위해서 청정연료를 공급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폐수처리 시설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의 생활소음과 악취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살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래동 지역의 경우 대기오염이 높은 지역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의 불법 영세공장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의 용도 변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연료로 쓰는 연탄 대신에 가스로 전환토록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문제는 관계국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윤태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성인전자유기장 일제단속 결과 우리 구가 많은 적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가지는 뭐를 했느냐, 좋은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전자유기장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 청소년 오락실이 251개소, 성인 오락실이 69개소 해서 총 320개소가 저희들 구 관내에 있습니다. 전자유기장의 단속은 보사부 훈명 제592호에 이어 전자유기장 협회에서 자율지도단속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소 미온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 후 슬롯트머신업계의 수사가 계속 되면서 우리 구에서도 검찰과 검찰합동단속을 실시해서 그동안 총 91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부능ㄴ 영업정지를 87건, 경고 4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경찰과 검찰 합동단속으로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내용의 현실화 방안입니다. 지원사항중 구호내용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의 경우 생계비 지원,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최로사업, 의료보호, 취업알선, 임대주택 등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활 및 의료구조자의 경우 긴급구호, 생업자금융자, 학자금융자, 직업훈련, 취로사업, 의료보호, 취업알선, 임대주택 등에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계비는 월평균 5만6,000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생계비 13만원의 경우에 비해서 43%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주거보호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를 확대 지원해 주고 또 보사부에 건의를 하고 또 자활보호자도 생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보사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형식적인 행사로 운영되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현황과 그 개선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의원님이 잘 좀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 행사는 금년의 경우 연10회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시한 어울마당 운영현황을 먼저 말씀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27일 토요일날 장소는 살레지오 근로청소년 회관에서 우리가 관내 모범청소년과 또 시설에 있는 청소년 300명을 모아 놓고 영화감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저희들이 행주산성과 통일전망대 임진각 해서 사적지 및 통일안보지역 시찰을 90명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5일 어린이날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저희들이 관내 어린이 500명을 모아다가 가족제기차기 또 가족노래경연, 가족경주, 춤경연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청소년 선도전문업체와 협의해서 새로운 놀이문화를 발굴, 많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각 동 부지관운영실태 현황입니다. 현재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은 저희들 관내 3개소가 있습니다. 각 복지관의 규모와 운영실태를 상세히 말씀 드린다면 지금 대림 2동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250평으로써 지하1층은 공동작업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상1층은 어린이집, 지상2층은 노인교실, 지상3층과 4층은 독서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인 성애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림 1동 복지관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읜 연건평 216평입니다. 지하1층은 마을금고, 지상1층은 어린이집, 지상2층은 할머니 노인정, 지상3층은 할아버지방, 지상4층은 독서실로해서 지금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1동 복지관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92평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지하1층은 공동작업장, 지상1층은 할머니 노인정, 지상2층은 할아버지 노인정 지상3층은 노인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양평1동 복지관에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잘아시고 계시지만 양평1동 노인복지관 2ㆍ3층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독서실 등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가스배관 시설 공사시 부실공사로 인한 가스안전 관리문제에 대한 수시감독과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공사에 있어서 안전관리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써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검사 제도는 도시가스사업별 제45조에 규정된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공사진행 중에 중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서는 자체 안전검사를 반복실시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음새 영결공사에 대한 검사방법으로는 방사선비파궤검사와 기밀시험으로써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전담하고 있다는 사항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단독주택 가스배관 설치비를 10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이 공사비는 적정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는 시공자와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도급결약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설치공사를 실행하는데 있어 각 지역별이라든가 회사별로 공사비가 달라서 그 지역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형태별로 표준공사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하 112만원에서 143만원 범위내에서 공사가 실행되도록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내용에 따라서는 다소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암반이라든가 또 고지대라든가 골목이 좁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증감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권혁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정요소 근절대책이 무엇이며 시민국의 중요계획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요소의 근절대책은 저희 시민국에서는 공직사회 부조리 요인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민원행정의 쇄신과 공직자 주변의 정화, 부조리 요인의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매주 2회 이상 특별정신교육을 통하여 공직자의 의식을 정화시키고 있으며 민원인을 위한 민원 편의 위조의 상담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 명패의 비치와 친절한 업무안내, 처리기간단축 등 부조리 유발요인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개혁 추진사업으로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 64개 업체에 56억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기여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자금을 저희들이 기금으로 실정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우리구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기업의 현장 지도단속시 부조리 요인을 근절하기 위해서 업체방문시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자는 구청장의 공한문을 교대한 후에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관련 법규를 개정토록 저희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의 경우 유흥업소들의 변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금년도 허가취소가 27건, 영업정지가 585건, 고발이 115건, 과징금이 120건, 시정지시 146건으로 총 1,093건의 행정처분을 통해서 점차 접객업소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저희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의원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분야가 지금 15건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김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미아파트 관리처분인가의 조속한 조치요망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미아파트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장기 고질민원1호로 불리울 정도로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만 그동안 주민들과 윌 구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4년 동안 끌어온 민원을 최근 주민과 대책위원회를 개최, 해결할 수 있게끔 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금명간 우선 주민들이 시급히 원하는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한 후에 무허가 건물철거 등 몇가지 문제점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 하나 둘씩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인가가 나면 바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가후에도 측량이랄지 또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활성이랄지 그러한 절차가 끝나야만 등기 등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김경기 의원님께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교통여건은 경인지역과 경수지역에서 도심으로 통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철 1호선, 2호선 9km의 7개 역이 운행하여 수송을 분담하고 있으며 시내버스는 133개 노선에 2,644대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우리가 교통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노선버스 증차와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하겠으며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아침 출근시간에 저희 단속원을 집중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함에 따라서 출퇴근시간 교통이 현재 원활해 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인로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지하 5호선과 7호선이 ‘96년 말까지 완공되면 5호선, 7호선을 합하여 지하철 9km의 9개 역이 개통되면 우리 영등포구는 명실상부한 지하철시대가 도래합니다.
  지하철은 총 18km에 16개 역이 되어 있어 교통운송 분담율이 50% 정도로 되어 교통체증현상이 해소되리라고 보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차장 시설을 확장하여 도심으로 직접 차를 가지고 가지 않도록 환승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에 힘쓰고자 합니다.
  특히 영등포로타리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구 차원에서는 해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시장님 방문시 시 차원에서 로타리 전구간 지하보도건설, 서울교 노선확장 등 7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토록 건의한 바 있음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교통 분야의 고도확립대책에 대해서 김대섭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간선도록 및 이면도로상의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 그동안 주차단속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 이면도로가 미흡하기 때문에 7월10일 구ㆍ동직원을 참여시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현재 1일 평균 약 800여대를 단속을 강화해서 이면도로도 어느 정도 불법주차가 근절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문래동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문래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관내에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 현장답사 등 타당성을 검토 후 적극 사업 수행되도록 홍보 및 사업추진을 다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윤태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준공건물이 796동이 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미준공 건물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이용주 의원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책임한계 및 미준공건물 사전예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을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 미준공건물 796동 중 미작공된 15건에 대해서는 기히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위법사항이 시정된 289건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처리하여 현재 준공을 시켜 주었고 현재까지 미준공된 건물은 439동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일제히 현장조사를 하여 위법사항을 적출, 시정조치 및 시정촉구 지시를 하였으며 현재 시정조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 절차에 따른 고발 또는 단전ㆍ단수의뢰 및 과태료 부과, 감리자 행정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이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준공건물 발생에 대한 책임한계 및 미준공건물 발생 사전예방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법발생으로 인한 미준공 건축물의 경우는 주로 시공자가 위반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주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건축주와 감리자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만 ‘92년 6월 1일부터 법령개정으로 건축주 또는 감리자뿐만 아니라 시공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건축 등 소규모 건물의 경우 건축물착공신고서에 실제 시공자를 기재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영을 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건축주만 지금 현재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반상회나 건축사간담회 등을 통하여 건축허가시 반드시 실제 시공자를 기재하여 위법발생시 1차적으로 원인제공자인 시공자가 처벌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사 대행 현장조사ㆍ검사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상설점검을 강화, 위법으로 인한 미준공건축물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태봉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양평동 지역 미준공 건축물 현황은 현재 44건입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윤의원님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필의원님이 질문하신 금년도 사업 실행에 있어서의 부정요소 근절책이 무엇이며 각국별로 주요한 개혁추진 사업계획을 설명해 달라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총무국장 및 각 국장님이 부정요소의 근절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도시정비국에 해당되는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는 대민을 많이 상대하는 건축민원 그리고 주차단속 또 광고물단속, 무허가 건물 단속 등 민원 부서와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국정개혁의 최우선과제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각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주변환경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공직기강확립 및 부정요소를 근본적으로 척결 하고자 합니다.
  그 실례로써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각 과에서는 주 2회이상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금요일 계장 및 취약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부정의 요소 배제를 통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태변화로 사무실환경개선 등 민원인 위주로 상담실을 설치 또는 사무실 입구에 좌석배치도 부착, 개인별 명패부착, 부조리 공한문 유관단체에 발송 또는 부조리신고 센터 등을 설치하여 시민위주의 진정한 봉사자세로 전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도 공직자 주변의 정화추진계획에 의거 관련단체 특히 건축사협회 또는 지적공사, 개인택시협회 또는 광고물 협회 등을 일은바 사정의지를 결의하는 대회를 가져 부정요소를 단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허가 건축물 단속 공무원의 부조리 예방대책은 무엇이며 그 추진내용엥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공무원의 부정사례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단속규제업무는 시민들이 자행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제재하는 업무로써 그 업무특성상 위법행위를한 시민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웅제공 등이 유혹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러한 예방대책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원이 2개 조에 10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건물단속 공무원에게 반복적인 직무교육으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1일철거집행계획을 위한 정보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1일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1일결산제를 확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업무시 일체의 개인활동을 금지토록 1개 반장당 4명씩 조를 조성하고 있으며 한 건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말까지 단속실적은 현재 226동을 정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영등포 관내 불량 주택 밀집지역의 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구에는 양평1지구, 대림 2동 1지구, 2지구, 대림3동 1지구, 신길1동 1지구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역로 지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신길 2동 175번지 일대도 현재 시에 추가지역지정 요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양평1지구는 ‘89년 12월 31일 지구지정되어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동주택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심의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림3동 1지구는 ‘90년 12월 18일 지역지정이 되어 현재 공공시설공사 및 건축공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89년 12월 31일 및 ’90년 12월 18일 지구지정된 대림 2-1지구 및 대림 2-2지구는 사업계획 결정후 주변의 주민들의 반발로 지정이 지연되어 오던 중 금번 민원대책협의를 거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렴한 내용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신길 1-1지구는 ‘93년 1월10일 지구지정이 되어 현재 개선계획 용역중에 있어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곧 사업착수가 가능케 됩니다.
  그 외 신길 2동 지역도 주민들의 동의에 의하여 시에 지구지정 요청 중에 있는 바 지구지정이 되는대로 사업계획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개발지구는 ‘73년 12월 1일자로 지구지정된 신길 3-1지구, 신길2-3지구 2개 지구가 있는 바 신길 3-1지구는 아파트 공사 완료후 관리 처분인가를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신길 2-3지구는 ’88년 7월11일자 자력재개발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바 있으나 그동안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주민내부의 갈등에 의하여 추진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금번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의 재수렴 후 법개정에 의하여 단계적인 행정절차에 의하여 주민의 숙원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외에도 우리구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타당성을 검토후 즉시 사업추진이되도록 홍부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약하고 있는 저희 도시정비국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9억 3,500만원, 특별회계로 추자장 시설관리 24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총 33억 6,900만원으로써 정부시책 및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액의 약 10%인 약 3억 4,000만원을 경상비 수업비 수수료 및 특별 판공비 등에서 절감하여 금년목표로 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되도록 재검토하여 목표달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6,923건에 대한 정비현황 및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6,923건은 간판 유형별로 분류하면 돌출간판이 3,520건, 지주간판이 305건, 가로형간판이 2,285건 기타 사인볼 등이 813건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도부터 6월3일 현재까지 우선적으로 무허가 위생업소 간판과 보행에 지장을 주는 연도상 지주간판 기타 간선도로변의 미관을 해치는 간판 등 1,038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잔여 5,885건에 대해서는 금년말가지 집중정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근절대책으로는 도시 미관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간판을 중점정비하겠으며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간판이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등의 간판은 가능한한 허가토록 계도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광고물은 자진시정토록 유도하여 주민 스스로 정비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ㆍ불량간판을 만드는 광고물제작업체에 대한 반복교육과 위반자에 대한 행정법 집행 및 광고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병행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준공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준공 발생ㅅ아유는 주로 위법 시공에 의한 것으로 위법으로 인한 미준공 건물은 양성화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용도변경도 하나의 허가사항입니다.
  더구나 불법사항을, 법을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것은 당연히 준공을 안해줘야지 어떤 준법정신을 일으킬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법건물이 ‘80년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처리법을 제정해서 임시법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성화 과정에서 많은 역효과가 있다는 그런 예가 있어서 그 이후에 그러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대책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를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근절대책과 제도적인 장치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물 150평, 주택은 200평이하는 시공기술자격을 갖지 않은 자도 시공 가능하도록 시공함으로써 주택 등 소규모 건물에서 위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행정개혁쇄신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소규모 건물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시공하도록 건설부에 법개정 건의를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법령개정 이전에도 건축착공시녹서에 실제 시공자들을 기재토록하여 반상회나 건축사간담회를 통해 위법 발생시 일차적인 책임자인 실제시공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 건축물에 대하여는 상설점검을 강화하여 위법건축물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 건폐율 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거주지역에서 주택은 60%, 근린 생활은 50%로 현재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질문하신 근생건물의 50%도 60%로 해달라는 내용은 건폐율 관계로 서울시 건축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93년 4월10일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지역, 지구에 따라 건폐율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또한 일반 주거지역도 현재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건폐율 조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별도 공고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 서울시 문의한 바 현재 건폐율 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 심의가 건설위에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건설부에서 수도권 심의가 통과되면 의원님이 질문하신 근생 건폐율 50%가 60%로 변경가능성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길 2-3지구 재개발 구역은 지구지정 20년동안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히 허가를 og주든가 착공을 해주든가 하라느닞ㄹ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신길2-3 재개발 구역은 1973년 12월 2일자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되어 1976년 9월4일 사업시행인가후 1988년 7월10일자로 자력 재개발 방식에 의한 관리 처분계획 인가처분된 지역입니다.
  그라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지구 주민들로부터 자력에서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집단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의한 개발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주민면담,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합의에 의한 개발방식 결정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방법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현재 구ㆍ동 합동으로 도출해 내기 위하여 현재 구ㆍ동 합동으로 설문조사 대상자의 명부를 작성중에 있으며 명부작성이 끝나면 6월 하순경 주민 설명회를 개최후 즉시 설문서를 배부해서 설문의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주민의 가장 큰 숙원인 본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 설문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규정에 의거 단계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본 재개발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순엽   건설국장 홍순엽입니다.
  우리 건설국 소관이 9건의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 무단점용과 이면도로사용 및 공도확보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민 모두에게 편안한 생활을 주어야 할 도로가 일부 시민들의 무질서한 의식으로 노상 상품적치와 작업행위들로 도로를 무단점용하거나 이면도로를 막고 있어 시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는데에 따른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과 정비를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구에서 중점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50일간 공도찾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4월부터 5월까지 사회기강확립을 위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일제정비를 많이 해서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특정지역에 대한 정비를 해서 4월부터 6월사이에 3회에 걸쳐서 조광시장과 영일시장 주변 일대를 강제정비를 해서 도로기능 회복은 물론이고 주변환경을 말끔히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 우리구에서 실시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면 ‘93년 6월 현재 총 5만3,700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해서 보면 노점상과 포장마차 정비가 2만1,000건이며 상품적치, 노상적치 행위 단속이 3만 2,7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상의 무단 적치 행위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를 441건에 대해서 2,78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행위자에 대해서는 67명에 대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도상의 적치물 단속과 이면도로의 제기능 회복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인 협조아래 각동별로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순찰을 강화하는 등 공도찾기 운동을 전개해서 계속 정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로타리 교통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님이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로타리 교통종합대책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지역은 교통여권이 로타리 주변이 6대간선도로가 교차되고 33개 버스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으로써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영등포구청의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교통종합대책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기본구상을 해서 그 구장에 대한 내용을 지난 5월4일날 시장님께서 우리 구청을 순시하였을 때 업무보고를 할 때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20m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고 본청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게 업무보고서에 이 내용을 건의드려서 시에서 전문용여겡 의해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설계를 해서 추지할 수 있도록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5월6일날 저희가 시에 공식공문으로써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기본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개사업에 대해서 총 453억원이 소요됩니다.
  영등포 로타리 전구간 지하보도를 건설하는 것과 구시립병원에서 신길역간 지하차도 건설, 현 로타리 고가차도연장 서울교 노폭확장 등 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시행에 있어서 부정요소 근절책이 무엇이며 각 국별 중요한 개혁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각 국장님들이 많은 내용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우리 건설국에 관련되는 업무 중에서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은 각종 공사 사업시행에 있어서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부정요소근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급건설 시공자에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협조토록 하였고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장소장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하였으며 공사 착수전에 공사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시민감독관을 활용해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사전에 시공상 부정의 요소를 근절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에 대하여 의식개혁의 필요성을 수시 교육을 해서 현장 시공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공무에 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의원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90년 이후 도로확충 공사에 따라서 착오 보상으로 지출된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90년 이후 현재까지 구 자세점검, 시청점검, 감사원감사 4회 등 총 6회에 걸쳐서 보상관련 점검과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착오보상되거나 과다지출된 사실이 전혀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보상담당 직원들의 특별교육 및 관리자의 철저한 확인으로 착오 또는 과다보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약하고 있는 건설국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건설국은 ‘93년도 총예산이 239억 6,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비가 26억 8,000만원이고 투자비가 212억 8,0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세분한다면 건설관리분야가 7억 4,000만원, 토목분야가 149억 3,000만원, 하수분야가 32억 8,000만원, 공원녹지분야가 50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 올해 절약목표는 분야별로 10%이상 절약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3년도 절감 목표액은 14억 9,000만원입니다.
  이중 5월30일 현재 40% 정도에 해당하는 6억원의 절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절감부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판공비 정보비가 10%, 홍보물관계비 30%, 여비가 10%, 기타시설비 10%입니다.
  이는 건설국 업무의 특성상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종사비 관계상 절감목표 달성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이나 교체는 반드시 하여야 하며 수종 선정이 잘못되었을 때 그 최종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가로수는 현재 38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2종을 심고 있습니다.
  그 전체가 1만 4,970여주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고사와 인위적인 피해로 인해서 매년결주가 생겨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해서 가로수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보식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관리규칙에 따라서 동일 노선에 동일 수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개량의 경우에는 수종이 불량하고 병충해나 노목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수종을 개량해 가고 있습니다.
  수종 선정은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써 공해와 내병성이 강하고 경관이 수려한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수종으로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느릅나무, 회화나무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보식계획은 151주이며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식은 봄과 가을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 보수유지관리로 수준 높은 영등포 가로경관 형성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간당 100mm, 200mm 강우량에도 수해발생지역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의 수해 예상지역은 어디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강우시에 빗물을 강제 배수할 수 있는 펌프장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터펌프가 4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배수 능력은 분당 총 9,200t입니다.
  그런데 펌프 배수용량은 우리 서울시에 시설되어 있는 모든 펌프의 강도가 10년 내지 20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 지역의 10년 빈도 강우량은 시간당 74.3mm입니다. 20년 빈도는 86mm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간당 70내지 80mm까지는 배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구 관내 수해예상지역은 도림천변 대림 2동의 1,093번지 일대와 대방천변 신길5동의 388번지 그리고 417번지 일대, 그리고 신길3동 362번지 일대 등이 수해 예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침수 해소대책으로는 대림2동 1,093번지 일대는 공단전철역 앞에 수중펌프를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서 ‘92년도에 완공했으며 신길 5동 388번지 일대와 신길3동 362번지 일대는 사업비 44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하수관을 부설하였고 도림3동 대림펌프장에는 수중펌프 3대 추가설치 공사를 ’92년에 착공해서 ‘93년 5월 말에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신길 5동 417번지 일대는 사업비 6억을 투입해서 모터 펌프 60마력짜리를 추가설치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6월15일까지 모두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옥침식이라든가 침수에 대비해서 소형펌프나 그 외 각종 펌프를 173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각 동에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대 2만개를 확보해서 수해침수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87년, 90년 이때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이 집중호우에 피해가 컸던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해 항구 복구사업의 중점추진으로 ‘90년과 같은 호우시에도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형적으로 저지대 지역은 소규모 침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해서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재해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며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신길 4동 터널공사구간은 설계와 시공이 불합리해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특히 미관상 괴상한 터널이 되어서 미관상 좋지 않다 하는 얘기와 가드레일을 절단을 해서 교통편의를 도모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신길4동에 설치되고 있는 터널공사는 ‘91년 5월에 착공을 해서 ’93년 2월에 완공되었으며 현재 연결도로공사가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설도로 터널 시점부에 위치하는 가드레일 절단 및 축소에 대해서는 이면도로에 개설토록 차량 진행이 터널상부를 이용해서 일방통행되도록 설계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통행이 불편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 상단부의 미관강화에 대해서는 주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진원   앞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세분이 계시는데 여러 의원들 시장하신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고 식사를 하시고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고 저녁시간을 조금 짧게 갖지요.
  7시 35분에 속개하는 거롤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회의중지)

(19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죠.
이강위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치하의 말씀을 한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5개국장 1소장 다 나오셔서 훌륭한 답변그야말로 일례를 들자면 새마을 지도자의 사례담을 발표하는 양 상당히 좋은 답변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저희 지방자치법에서의 조문 축조심의인지 또는 조례 개정 무슨 심의인지 좀더 심도있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활하게 양심적으로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께 묻습니다.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사실은 제가 소위 주차문제해결을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한 바 있어요.
  오늘도 도시정비국장 답변이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러면 2년후에 또 질문해도 똑같이 답변할 꺼예요.
  어느 것 하나 시행한 게 없어요.
  언과 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실례를 들자면 문래동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곳에 몇 대를 주차를 시키겠다 이런 안이 2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오늘도 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 문래공원 지하주차장이 그렇게 손쉽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지적 조건으로 봐서 민자유치를 해도 민자유치를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왜, 경제적인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한가지 할 것은 국비에서 지하주차장 만들기 전까지는 민자유치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문래동을 항상 주차장으로써 몇 대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발표하는지 실제로 발표할 안이 있으면 오늘소상히 그 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님이나 관계 공무원도 5월초순에 각 일간신문에서 발표해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위 지방청에서상급관청에 정기적으로 상납한다는 그런 기사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어요.
  그러나 본 의원은 백에 하나 우리 구청에는 상납한 사실이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만 백에 하나 있다면은 정기적으로 상납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액수와 어떤 방식으로 월 상납이냐 기별 상납이냐 연상납이냐 그것을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납한 이유가 어디서 오는 무슨 이유 때문에 상납하고 있느냐 또한 만일 앞으로도 또 상납할 것이냐 이것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좀 과격합니다만 정 그 액수를 밝히기 어려우면 상납한 여부만 말씀하시고 액수만큼은 본의원한테 개인서신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정준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탁  의원   귀중한 시간을 제가 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라고 의원님들한테 많이 독려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사실 저는 오늘 할 얘기는 없었던 건데 중간에서 조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뉴월 볕도 죄다 말면 서운하다’는 속담의 말이 있습니다.
  신한국창조에 우리가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좋은 것을 우리가 해보자는 것이 그 뜻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동에서 취도사업하는 인부가 50%가 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계당국에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시의 방침이라고 그래요. 시의 방침이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확대하고 싶지는 않아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서도 우리가 신한국 창조가 뭡니까? 잘 살자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지요.
  지금 10% 절약해서 누구 줍니까?
  아까 중소기업에 협조한다고 했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죠.
  그 배경을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아주 오늘 국장님들이 열변을 토하시면서 참 사실 그대로 앞으로 1년간이라도 그대로만 오늘 말씀하신대로 실천을 해주시면은 얼마나 우리영등포 구민이 쌍수로 우리 구청장님이하 국장님께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오늘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구장님께서 너무도 아주 명쾌하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확 뚫린 것 마냥 속이 시원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끝으로 김형기 의원 나오셔 보충질문 하시지요.
김형기  의원   김형기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에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다른 구와 달리 왜 그렇게 1호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로 1등을 하는 건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도 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제일낙후된 지역으로써 행정력이 제일 잘못되어 나가는 1호로 찍힌다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섭섭하기 한이 없습니다.
  단 우리 영등포구의 관계관, 기관장 우리 기관 공무원들 가급적이면은 좋은 분들 많이 오셔서 우리 의원활동에 도움을 주시고 지역발전에 더욱더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미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도 저를 보고 웃는 분이 있습니다.
  매번 질문할 적마다 저는 신미아파트 가지고서 얘기를 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확고한 답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오면은 관리처분해서 재산권 행사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거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이예요.
  그 때는 관리처분계획서가 바로 나옴과 동시에 모든 지분 확정해서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완전히 개인재산권 행사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관리처분을 해도 모든 문제를 다시해결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또 문제가 있다 지역주민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은 관리처분을 하게 되면 바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자기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걸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녀 지금 과거 13년동안 그렇게 어려운 일 했습니까?
  구청에서 아예 잘못한 일 했으면 지금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모든 비리문제 해결하는 세상입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고하고 잘못했다는 심판받고 이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역시 일괄질문 답변에 의해서 책임성 없는 이런 답변으로써 이 시간을 때우자는 무사안일주의적인 이런 태도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신미아파트에 대한 앞으로 조금전에 질문 답변하신 바와 같이 언제가지 관리처분계획을 하겠으며 또 그에 대한 부수적인 개인지분으로서 재산권행사는 언제까지로 완료하겠다는 얘기를 확고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총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강위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상급기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사실이 있느냐 액수, 또 방법, 금액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상급기관이 정기적으로 상납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윤중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서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공직자는 재임용시 배제되어야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빠뜨렸습니다. 우선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왕 나온김에 이 사항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이 지역감정이나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한다든가 구민의 지탄을 받는 이런 공무원이 있다면은 이것은 절차에따라서 그에 상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구청의 견해입니다.
  답변이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시민국장 나와서 답변하시죠.
○시민국장  이창희   정준탁 의원님ㄴ께서 질문하신 취로사업, 인원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취로사업에 따른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13억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이 적게 책정된 9억5,000만원이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현황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2년도에는 1,532세대에 3,541명이 책정 되었으나 ’93년도에는 233세대 672명이 감소된 1,298세대 2,869명이 책정되어 있는 현실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층 생활수준도 연도별로 점차 향상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많은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1억 2,000만원의 옛나을 편성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1일 평균 약 270명정도가 취로사업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희망하는 취로가구에 전원을 취로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탁의 말씀은 이번에 추경예산에 심의요청한 이 예산을 꼭 필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의원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이강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문래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래동 근린공원 역세권 주차장으로써 바로 인근에 문래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활용코자 약 2만 3,560㎡ 면적에 약 300대분의 지하 2층의 주차장을 약 58억을 투입을 해서 지하철과의 연계를 채택 도심으로 직접 차를 가지고 가지 않도록 환승체계를 확보하므로써 도로교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92년도에 저희 시청에서 민간운영사업자 모집을 했었습니다.응모자가 없어 추진치 못 하였으나 저희들은 이번에 다시 운영사업자 모집을 시에 건의해 가지고 그래도 지역여건 때문에 이에 안될 때에는 민간유치가 어렵다고 생가될 때에는, 주차장 설치를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다시한번 민간유치를 시에 건의 드려가지고 지하주차장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일단 한번 촉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미아파트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신미아파트, 제가 온지가 2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영등포에서 도시정비국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뭐냐 두 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년이 된 신길 4동에 있는 재개발사업과 방금 얘기하신 신길동 신미아파트 건 이 두건이 지금 문제가 되었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도시 정비국장으로 영등포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심한 끝에 신미아파트 건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그 문제를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 현재 문제점 등을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m이회에서도 답변을 했겠습니다만 일시적인 주민들의 순간적인 어떤 문제만 해결하고 그 순간순간을 넘은 과정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만 특히 여러분들이, 민원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관리처분 인가만 나면 여러분들이 재산권행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1~2개월 전에 주민들하고 저하고 직접 이 문제를 상담을 했고 또 청장님을 모시고 우리 운영위원장님 정종태 의원님을 모시고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가지 진행했던 어떤 그런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환지관리처분인가 후에 속량 또는 소유권문제, 환지확정이 된 후에 방금 재산권의 행사가 됩니다. 분명히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주민들은 처음에는 그 분들이 반발했습니다. 당신들 지금까지 다 되면 금방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그 절차과정을 제가 쭉 설명을 했더니 주민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이 재개발사업을 자력개발이냐 아니면 합동개발이냐 어떤 방식을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자체가 정립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주민들과 대화한 결과 이것은 분명히 행정관청에서 지도하면서 주민의 자력에 의한 자력개발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안된거가 그 아파트는 이미 준공이 되었지만 그 부지에 있는 땅 소유권 문제가 제대로 정립이 안되었습니다. 국가소유, 또는 국세청땅 또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 이문제가 해결이 안되었었는데 주민들이 그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가칭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들이 행정관청과 합쳐서 공동적으로 일을 해야됩니다. 그러나 추진위원들이 지금 활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위원을 교체를 해주시오 그래서 며칠 전에 추진위원을 바꿨습니다. 그 추진위원회가 바뀐 그 위원들과 우리 행정 관청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제가 방금 진행한 과정을 당신들이 해결해 주시오. 그래야만 저희들이 관리처분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3일전에 그 추진위원회가 교체가 되었고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할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현재 검토 중인데 검토가 되는대로 관리처분 인가를 해줄 것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끝나면 방금 측량, 그 다음에 그 땅 처리문제는 주민들이 어떻게 어떻게하고 하겠다는 결정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제가 계획서를 못 보았습니다만 아까 주택과장과 얘기한 결과 어제 들어왔다고 하니깐 그런 내용들이 해결되면 관리처분인가가 바로 될 것입니다. 그런 관리처분인가가 되면 바로 확정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여부를 제가 설명했고 지금 아까 김형기 의원님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시면 알지만 최근에 대표 다섯 분이 구성된 그분들이 재현된 내용들을 알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안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은 관리처분인가만 해주면 된다하는 그런 인식이 잘못 된 것이다 분명히 인식이 되었고 앞으로 해야 할 문제가 측량, 미개발 땅과 경계선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원활히 이 업무가 추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형기 의원님이ㆍㆍㆍ
       (의석에서 김형기  의원  - 바로 끝에 제가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의 전체적인 화합차원에서 아무튼 주민들의 막대한 돈을 거둬가지고라도 일이 해결이 되어서 전체적인 것을 구청에 다 통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그런일이 새삼스럽게 일어난다고 했을 적에 그전에 서로 힘을 모아놓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 볼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 관리저분인가는 최소한도 앞으로 한 달 내에 나간다고 자신있게 여러 33분 의원님이 계시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렸으니까 앞으로 한 달을 기다려 주신 후에 다음 의회 때 한번 또 지켜보시면 알겁니다.
       (의석에서 ○서홍선  의원  - 그리고 특정인만 데리고 대화를 하지 마세요. 여기 의원이 둘 있는데 왜 한 사람만 데리고 가요.)
  이용주의원이 질문하신 기존 부설주차장 2,497동중 용도변경주차장 수와 조치현황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기존 부설주차장이 2,497동으로써 서울시에 ‘93년도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에 의거 우선 규모가 큰 3층이상 1,000㎡이상의 건축물 427동에 대해서저희들이 일제히 점검한 결과 적법건물이 387동 위법건물이 40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법건물 40동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14일자로 시정지시하여 시정조치중에 있으며 미지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 고발조치 의리 및 과태료 부과와 강제예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점검할 예정임을 답변드리며 이상으로써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밤 깊도록 여러분들 자리하셔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질문하시고 또 답변하시고 참으로 인상 깊은 회의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기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16분 산회)


○출석의원 (31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최수영   최준화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배기한
  권혁필   서흥선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부국청장안식환
  총무국장신금주
  재무국장양대웅
  시민국장이창희
  도시정비국장박창수
  건설국장홍순엽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