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06월 03일(목) 14시09분

  의사일정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내고등학교설립에 관한 건의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7. '93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8. '93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
9. 서울 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o 사무국장 보고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내고등학교설립에 관한 건의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7. '93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8. '93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
9. 서울 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 09분 개의)

○부의장  우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사무국장 보고

○부의장  우일현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이번 임시회는 영등포구청장의 집회요구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양운섭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영등포구관내고등학교설립에 관한 건의안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93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있습니다.
  또한 '92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서 결산보고위원의 선임과 구정질문 및 답변이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5월 27일 개의된 운영위원회에서 배기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1분)

○부의장  우일현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6월3일부터 6월4일까지 2일간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 12분)

○부의장  우일현  의사일정 제2항 제18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고광택 의원과 김진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내고등학교설립에 관한 건의안
(14시 13분)

○부의장  우일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내고등학교설립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종태  운영위원장 정종태 의원입니다.
  '93년5월24일 양운섭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영등포구 관내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건의안이 의안번호 제171호로 5월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관내의 고등학교 부족으로 인하여 동일학군인 7학군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지역외에도 타 학군인 용산구, 마포구, 동작구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영등포구 관내에 고등학교 1개교를 설립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여 건의문 원안을 심사한 결과, 윤태봉 의원 외 1인의 수정안 제안으로 건의문 내용 중 "영등포구 관내 양평, 당산지역"을 "영등포구 관내"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내고등학교설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7. '93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8. '93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
(14시 16분)

○부의장  우일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김종구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93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5월24일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근무상한년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된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의 폐지와 관련,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등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이동도서관의 설치ㆍ관리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 지회장에게 위탁하고 직원임용은 구 지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지ㆍ부회장이 임용하고 지도 감독체계는 구청장 및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 지회장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는 제정조례입니다.
  넷째, '93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의거 '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우리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새로운 행정수요와 관련하여 노인복지관 신축부지, 영등포2동 청사 및 사회복지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재산취득 3건에 1,479.7㎡와 대부분 20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필지 점유자중 매수를 희망하는 자에게  수의매각하는 것으로 23건에 928.38㎡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섯째,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써 최소보유로 인한 업무수행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93년4월10일부터 전동에 FAX이용 중계민원처리 확대시행에 따른 민원써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결과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행정재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우일현  아니, 나오세요.
최준화  의원  '93년도 취득재산목록 6-2에 우리가 취득할 것이 영등포 2가 222번지에 면적이 990㎡ 또 그밑에 양평동 5-71의 2호 383.3㎡가 있습니다.
  이 등급은 위에 말씀드린 것은 241등급인데 추정가격을 ㎡당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평당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양평동에 있는 것이 225등급인데 ㎡당 71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당 235만 4,2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이 상당한 땅값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해서 정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보면은 신길5동 342의 146을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15등급입니다.
  그러면 ㎡당 1만 7,250원 다시 말씀드려서 평당 5만 6,925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는 땅은 이렇게 지금 현실에 맞지 않게 5,6만원에 속하고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1,000여만원 또는 좀 떨어진 지역이라고 해서 230만원이 간다고 햇도 과연 우리 구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물론 여기에 특수한 사항은 있습니다. 어떠한 개인주택안에 영유되어 가지고 점유한지 10년, 20년이 됐다고 하는 특성은 있습니다마는 과연 구 재산을 이렇게 싸게 팔아도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또한 제안설명해 주신 위원장께서 등급별대로 얼마나 충하가 있길래 타당성이 있다고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최준화 의원님의 질문에 물론 행정재무위원장인 김종구 의원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겠습니다만 실지 상세한 부분은 아마 실무국장님께서 더 알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재무국장이 나오셔서 이 문제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강위  의원  - 이의 제기한 의원의 의사를 받아 가지고 하세요.)
○부의장  우일현  그러면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종구  의원  방금 최준화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매입구유지 매입가와 매각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계산단위에 오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등급관계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관계국장으로부터 이해해 주신다면은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부의장  우일현  들어가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을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양대웅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18회 임시회 의회에 제가 지난 3월26일자로 재무국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어서 오늘 처음 여러 의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크게 영광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앞으로 여러분이 심려하는 만큼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준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유재산매각동의안건 중에서 말씀하신 진의는 우리 구의 재산을 여러 가지로 심려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 달라는 하나의 청과 함께 진심어린 충정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더욱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구유재산 매입이나 매각이나 할 것 없이 이것을 매입하나 매각하거나 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별도로 달리 감정가격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이나 매각이나 다 같이 객관적으로 토지평가사와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동의한 어떤 독립된 기관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매각하거나 처분을 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3필지 중에서 물론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매입하는 영등포2동청사 이것은 영등포로타리에 설치한 것으로 토지 등급상이나 여러 가지 토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격상 상당히 높은 등급에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양평동에 있는 이것은 평당 저희가 숫자표시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사실대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표기자체가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각이나 매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평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산처분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여기서 재산매각과 매입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다시 매각처분을 하기 직전에 다시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처리가 됨을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국장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가결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가결을 한 후에 사항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뜰하게 살림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만 지금 서울장안에 어떻게 5,6만원짜리 땅이 있단 말입니까?
  매우 잘못된 물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특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려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세상에 지금 서울시내에 4,5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보시고 이왕 또 지적을 합니다만 재산세 과세한 것이 가칭 필지에 있는 것이 과연 땅이 4,5만원이 기준가로 해서 과세를 했나 그것을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예,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당 5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표기상 다소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객관적이며, 감정원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의장 본 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동의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이 답변이 좀 미약합니다.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까?
○사무국장  양대웅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즉석에서 답변해 올리느라고 위의 두 필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신길5동 마지막 평당 5,6만원에 대한 이 서류는 자세히 확인해 보면 단위가 5,060만으로 천단위이기 때문에 단위 읽기가 잘못착오 된 게 아닌가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그러면 ㎡당 1,725만원대란 말입니까?
  이건 더욱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천단위라고 하면은 이것은 매우 잘못된 계산이예요.)
       (「다음 회기로 미루시지요」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10분간 정회합시다.)
       (의석에서 홍상기  의원  - 정회동의는 다른 동의안보다도 앞서기 때문에 정회동의를 받아들여요.)
○부의장  우일현  정회동의를 안의원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숫자상 약간 착오가 있는 것이니까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확실한 진의를 알고 다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부의장  우일현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부의장  우일현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최준화 의원 양해되었습니까?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이해가 됐습니다.)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8항 '93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 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14시 50분)

○부의장  우일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시민보사위원장 김형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5월 1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시민보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정부가 신한국경제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자금을 조성키 위하여 자치구별로 중소기업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는 영등포구의 출연금과 그 이자 수익금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으로 마련을 하며, 융자 대상자는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되겠으며, 그 외에 기금의 운용, 관리방법, 융자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제17회 폐회중 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시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구청측의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시민보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영규  의원   - 의장님!)
  네.
이영규  의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이미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 대한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제7조에 보면 기금의 원자대상 및 원자절차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그 융자대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융자절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칙으로 정한다. 2항에 보면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 놓고 아직 규칙이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로서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융자의 한도액 및 상환조건, 이율 등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우일현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시민국장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영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 기금의 심의가 되었다는 사항은 저도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기금은 정부에서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부의 예산을 절감해서 절감된 예산으로써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7조의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의 상환조건, 상환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보면 이 조례 제10조에 보면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은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저희들이 새로 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항으로 융자가 된 것도 없고 지금 본청에서 시기금으로 융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참고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시의 중소기업 기금으로 연리 8%입니다. 연리 8%로써 1년 거치 2년6개월 상환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한 도액은 1개 업체당 1억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의석에서 이영규  의원  -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예산으로는 예를 들어서 100일 계획을 통해 질감된 예산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전혀 한 푼도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금으로 나간게 없다 이것이지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의석에서 이영규  의원  - 알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이 기금이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이영규 의원 양해가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이영규  의원  -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안
(14시 59분)

○부의장  우일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3년 5월6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3년 5월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주차위반 과태료 대납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1991년 12월31일까지 징수결정분 중 1993년 1월1일 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하고 1992년도 징수결정분중 1993년 3월1일 이후의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는 내용을 부칙 제3항에 신설하는 것으로써 제17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개회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안은 1993년 5월17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동원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특정조례안으로써 건축법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영등포구 건축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2조,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부터 제12조,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3회조부터 제16조, 제4항 대지안의 조경 제17조부터 제20조, 제5장 용도 지구안의 건축물 제1절 풍치 지구안의 건축물 제21조부터 제26조,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27조부터 제25조, 제3절 시설보호 지구안의 건축물 제36조부터 제37조, 제4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38조부터 제39조, 제6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제40조부터 제46조, 제7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47조부터 제49조, 제8장 보칙 제50조부터 제53조, 부칙 4개항의 조례안을 제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개회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위원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김명환 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 05분)

○부의장  우일현  의사일정 제12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기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인 영등포구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93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들음으로써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배기한 의원 수고 했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5시08분)

○부의장  우일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임병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의원  임병섭 의원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해 반갑습니다.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우리구 의회도 집행기관인 영등포구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공인회계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1인을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건을 여러 의원님ㄴ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임병섭 의원 수고 했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대로 제가 세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심정기 의원과 최수영 의원 그리고 이기호씨 이상 세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4일 내일 오후 2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31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진국   양운섭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신금주
  재무국장양대웅
  시민국장이창희
  도시정비국장박창수
  건설국장홍순엽
  보건국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