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11월 21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 소관]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10페이지 구민창안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생각보다 접수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하나 작년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물론 억지로 상을 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인정하시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여기서 집행률이 낮다고 해가지고 구민들 참여율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항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화영  위원  노력하면 될 거라는 것을 제가 제안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김화영  위원  아이디어가 저절로 나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구는 공무원 학습동아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학습동아리가 8개인가요, 9갠가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9개?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김화영  위원  학습동아리처럼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연구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지원해줘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는 것이지. 포상금만 이렇게 걸어놓고 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미 증명이 되었어요. 올해도 포상금 집행률이 15.7%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학습연구활동을 지원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이 사장의 마인드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도 공무원들이 자율적인 학습연구활동을 장려해서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마인드로 일할 수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매일 같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본 위원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됩니다.
김화영  위원  포상금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다음은 재무과 6페이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계약문화 정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자계약 비율이 85.7%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90%가 넘는데 물품은 76.9%입니다. 물품은 왜 이렇게 낮게 나타납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황은 각 부서에서 전자계약을 실시한 현황인데요. 아마도 물품에 대해서는 좀 수요가 적었던 거 같습니다.
김화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소액 수의계약 실적을 보면 관내 업체 계약비율이 있습니다. 소액이면 2,000만원 이하를 말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고병하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공사만 보면 관내업체 비율이 무려 72.8%인데 이 정도면 서울시에서도 혹시 1등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실적입니다.
김화영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병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부실한 업체에 일을 자꾸 맡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요즘 사업을 맡은 관내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바람에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영등포구는 올해 공사사업 중 부도난 경우는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예, 없었습니다.
김화영  위원  아이구, 좋으네요. 아무래도 관내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이 같은 위험도 덩달아 커진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혹시?
○재무과장  고병하  예.
김화영  위원  그만큼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영등포구에서 공사 중 부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좋은 성과 이루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병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다음은 20페이지 일자리정책 중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기업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잘 뽑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금 인턴 5명 뽑아서 그 중 정규직 전환이 3명이나 되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2명은 인턴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인턴선발 이후로 이탈한 사람은 없다는 뜻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아닙니다. 중간에 한 두 명 정도가 포기자가 발생돼 가지고 다시 두 명을 새로 투입한 것입니다.
김화영  위원  그 선발부터 운영까지 잘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률은 30%밖에 안 되는데 아직 참여율 자체는 높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신규채용이 그만큼 적다는 뜻도 될 거 같고 이 사업 적용 자체가 참여자도 영등포구 사람, 참여기업도 영등포구 기업이어서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 중심으로 홍보를 하셨던 거 같은데 앞으로는 구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홍보를 더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 그 홍보를 구직자 중심으로 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계약문화  정착해서 수의계약 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경제적으로 우리 모든 영등포구가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재정국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연말까지 조금 더 분발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수의계약 본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정말 우리가 많은 관내 업체들이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재무과장  고병하  예.
고기판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00군데가 넘는 대상이 아마 포함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반면에 또 어느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셔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사실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도 정말 우리 어렵고 힘든 관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을 많이 주자는 취지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수의계약을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권장은 하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이런 수의계약이 어느 업체로 쏠림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 구의회에서 추구하는 그런 본질하고는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면허를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한 건이라도, 또 본인들이 수의계약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과정이지만 그래도 균등 있는 많은 우리 업체에서 10건, 어떤 업체 10건 했으면 다른 업체도 한두 건 정도는 해가지고 서로들 균등한 그런 수의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이제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늘 소액 수의계약에 대해서 구의원님들께서 늘 우려하시는 말씀, 지적을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일업체에 대한 편향, 또 똑같은 동일 공사인데 분리발주, 또 관내 기업체에 대한 계약관계 이런 등등으로 지역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재무과에서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지금 발주부서에서 계약협조나 이런 사항이 오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점검을 하고 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도록 또 제도적으로…….
고기판  위원  예, 제도적인 개선을.
○재무과장  고병하  생각을 해나가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도 잘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팀장님이나 실무진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업무를 했던 업체하고 계약하는 게 아마 편리성은 있을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겪어봤고 그 업체가 일을 시켜보니까 잘 하더라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폭넓은 과정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상공회라든가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전시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부분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을 가가지고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10개 기업체가 참가를 해 가지고  2개, 태국하고 필리핀을 방문해 가지고 한 상담 건수는 사실 실적이 1,400만불 정도, 현장에서 즉시 계약된 것은 한 4만 7,000불 정도했고요, 현재 계속 그 이후에 바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내수도 중요하지만 해외시장을 개척함으로 인해서 좀 더 수익 증대를 창출하고, 수익 증대를 창출하자는 것 자체는 또 기업에도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도 중요하고 현장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해외 마케팅을 해왔지만 제도적으로 크게 자리매김은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한 개념보다도 우리가  잔치적인 과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끝까지, 코트라(KOTRA) 하고의 관계는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온 우리 10개 업체에서도 정말 소기의 성과가 올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마지막으로 22쪽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해 가지고 올해 신규로 해서 노숙인 자활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업 개시는 하지 않았고요, 금년도에 신규로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시비, 국비, 자치구비 해가지고서 지금 5,000만원이 재정 지원된 상태입니다. 아직 업무 개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50%, 25, 25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만들어져 있는데 사업 자체가…….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 사업이 노숙인 재활을 위한 교육 또 무료급식, 재활용품 판매 또, 친환경 세제 제작․판매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영등포에 노숙인이 몇 명이나 있죠, 등록자가?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고기판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과정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물론 우리가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도 나오겠지만 새로운 과정을 또 창출하면서 이것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의 과정도 되고 또 자립기반도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예전에 노숙인 하면 서울역 부분이 많이 떠오르고, 청량리, 그 다음에 영등포 이렇게 됐잖아요. 서울역에서 노숙인을 정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영등포로 유입이 돼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영등포 방문하면 예전에 보면 맨 쪽방촌 많이 했었잖아요, 노숙인촌 방문 지원.
  그런데 본 위원은 각도를 좀 달리하고 싶어요.
  이런 노숙인 자활 물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하고의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정말 어려운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 또 요즘에는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도 못 들어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또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실직하시고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건의도 하고 유도도 하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존 주민들 하고의 관계 개선이, 한 쪽에서는 노숙인들 왜 자꾸 무료급식을 주냐고 이런 소리도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인권이라는 개념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운영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 분들이 영등포에서, 우리가 제공을 하니까 영등포로 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지만 한 번 사업하는 과정상에서 잘 주도면밀하게 점검도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고기판 위원님.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정례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준 재정국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쪽을 보면 금년도 목표 하고 징수 결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표하고 징수 결정이 한 30% 정도 구세 같은 경우, 시세도 마찬가지인데 한 30%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 목표를 가지고 합니까, 징수 결정을 가지고 합니까?
○부과과장  김총구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는 매년 세출에 맞춰서 그 전년도의 세입을 책정을 해 가지고요, 징수  결정은 1회계연도 전체를 징수하는데 이 자료는 9월 30일 현재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 징수 결정을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징수 결정 시기는 언제 해요?
○부과과장  김총구  매 월…….
김용범  위원  매 월요?
○부과과장  김총구  매 월 10일 정도 합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예상되는 세입에 맞춰서 또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목표하고 징수결정 차이가 별로 안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겠는데 무려 한 30%가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부과과장  김총구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 결정액은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12월까지 계속…….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있죠? 세입 분야는 그러면 이 목표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부과과장  김총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그러면 30% 차이 나면 세수가 엄청 부족 현상이 도래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과과장  김총구  저희들이 목표액을…….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재정국장  김정진  목표는 세입의 목표인데요, 이것은 징수 결정액에다가 징수율을 곱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목표로 세운 거고요. 지금까지 징수결정(B)는 9월말까지만 징수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연말 가면 30% 차이가 아니라 목표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거의 육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징수가 더 되면 지금 70% 지만 연말 남았으니까 그 갭(gab)이 좁혀지는 거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 수립을 할 때에는 목표 가지고 하는 거죠?
○재정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정국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다음 또 세외수입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데서 지방재정 개선은 세외수입 확충을 해야 된다 이러한 발표가 있었어요.
  혹시 재정국장 알고 있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주된 내용이 뭐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아마도 지방세는 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과세 물건이 한정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노력에 따라서 발굴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과태료, 사용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알고 계시죠?
○재정국장  김정진  예, 열심히 일하면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김용범  위원  지금 현재 지방세 구조는  부동산 경기하고 국가 소득세 납부현황 등의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것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 세원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방세 증액으로는 재정난을 탈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확충해야 된다 이래서 지방 재정난을 타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업무보고 때 2014년도 계획을 보니까 이것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수납 알리미’를 시행하겠다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결산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 구태의연하게 자꾸 흘러가듯이 하지 마세요.
  지금 세외수입 총괄하는 데가 세무과죠, 그렇죠?
○세무과장  박수무  예,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세무과장,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복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세무과장  박수무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먼젓번에 보도자료 난 것에 의하면 지방세는 그래도 세법이 좀 법제화돼가지고 상당히 저희 세무 공무원들이 받는 부분이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아직 그런 부분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올해도 했습니다만 각 세무파트 각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들한테 제가 팀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일대일 면담을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업무보고로 봐서는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고 또 이런 것은 여러 번 얘기를 한 건데 그냥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요, 해가 바뀔 때는 그래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때입니다.
○세무과장  박수무  예, 그래서 제가 금방 보고드린 대로 많이 모여가지고 형식적인 회의보다는 각 부서 과장, 팀장, 담당을 불러가지고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난번에도 인센티브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넉넉하게 주세요. 그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그러겠지만 이 세외수입 분야는 특별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세무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재정난을 타개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그래서 지금 자동차관리과에 번호판영치팀을 만들어서 세외수입이 주로 자동차 관련 세입이 많이 체납돼 있거든요. 아마 매 주마다 실적보고를 받는데 제가 어제 보고받은 거로 봐서는 그 딱지에서 한 11억인가 받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다음은 종부세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할게요.
  종부세가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되죠?
○부과과장  김총구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종부세가 국세였는데요 지방세로 이관된다고 지금 했는데 그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는 좀 해보셨어요?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부과과장  김총구  지금 저희들 과세 건수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작년 말 기준 해가지고 9,928건 정도 되는데요, 현재 국세 종부세를 징수해 가지고 전국 시․군․구 자치구에 교부세로 나눠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시세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영향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부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이 되면 방법은 납세 의무자의 세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는 변화가 없도록 할 거라는 게 안전행정부의 복안이더라고요. 그렇죠?
○부과과장  김총구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방 재정자립도가 올해보다도 0.9%가 상승한다고 또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지금 논리로 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또 한편에서는 지방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다, 0.9% 약 1% 가까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변화가 없다면서.
○부과과장  김총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여태까지 국토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전행정부로 이관이 되면 그 사항이 시세로 된 다음에 수수료, 종전에 국토부에서 징수를 할 때 수수료 관계가 자치단체로 넘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수수료가 그만큼 없으니까.
○부과과장  김총구  예.
김용범  위원  아무튼 이런 제도가 바뀌면요 소관 부서에서는 법이 확정될 때까지만 기다리지 마시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대처를 하시기 바라요.
○부과과장  김총구  그래서 시에서 의견을 각 자치단체에 요구를 했는데요, 종전에는 종합토지세가 종부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종합토지세는 구세였기 때문에 현재 넘어온다면 구세로 전환을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구를…….
김용범  위원  시세로 넘어오면 구세로 넘겨달라.
○부과과장  김총구  예.
김용범  위원  그것을 요구했어요?
○부과과장  김총구  예, 의견을 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신규 세원 발굴하고 세무 조사에 대해 질의할게요.
  세외수입 못지않게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세원 발굴이요.
  그런데 내주신 자료를 보면 자의적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세원 발굴에 노력한 게 별로 없어요.
  금년도가 209건에 68억 4,300만원을 지금 걷었다고 얘기는 돼 있는데 국세 추징분, 감면분 추징. 이것 보면 우리 구에서 노력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92%가 넘어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신규 세원 발굴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데이터 상으로 보면.
  국세 추징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원 발굴 했다고 지금 실적을 냈는데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부과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과과장  김총구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세원이라는 것은 법에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서 만드는 게 사실 신규 세원 발굴이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세원 발굴이라고 하면 각종 누락분이라든가 각종 신고를 해서…….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런 걸 찾아야지요.
○부과과장  김총구  부족세원이라든가…….
김용범  위원  그런데요. 신고 누락분은 6건, 중과세 추징 3건, 상속 미신고 4건, 기타 2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건수는 아주 미묘한 거죠, 금액도 별로 안 되더라고요.
○부과과장  김총구  그래서 위원님한테 내드린 자료는요, 1,000만원 이상짜리만 209건에 68억 4,300만원에 대해서 내드렸는데요. 전체 저희들이 세원발굴이라는 거는 시에서도 업무추진하면서 법인에 대해서 주로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 비과세나 감면을 해주고요. 제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추징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좀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어떠한 무리한 바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 여의도만 해도 법인 무지하게 많지요?
○부과과장  김총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법인조사팀에서의 능력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업무의 한계?
○부과과장  김총구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 것까지 전체가 다.
김용범  위원  조사도 하죠?
○부과과장  김총구  예.
김용범  위원  조사권도 있죠?
○부과과장  김총구  예.
김용범  위원  이렇게 누락된 탈루, 탈루세액을 찾아내는데 주력을 해주십시오.
○부과과장  김총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문적인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지금 하는 거 보면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권한이 있는 것만큼 또 우리 자원도 많아요, 여의도에 보면. 그죠? 굵직굵직한 회사들. 좀 더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신규 세원 발굴, 특히 탈루세액. 그래서 지방세 우리가 재정수입을 확충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과과장  김총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아까도 재무과 수의계약건 가지고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특정업체가 너무,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의원 의정생활 시작하면서 계속 해마다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인 거 같아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죠. 제가 들은 얘기는 어떤 어떤 업체의 사장이 어디를 방문해서 고쳐야 되겠다 하면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어요. 물론 그 말은 제가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바보스럽게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데 데이터를 받아보면 그게 입증이 돼요, 입증이.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돼요? 아까 답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제도 좀 바꾸고 그러세요?
○재무과장  고병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생각 좀 바꾸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세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얘기했지만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2회계연도에 시세입 4개 분야 평가에 있어서 실적 4관왕 이것은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재정국에서 세무과, 부과과, 일자리정책과 등에서 열심히 하셨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49억 1,000만원이라는 주민예산제 시 확보해서 1위를 했다는 거 이런 모든 게 우리 재정국 통체적으로 전체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징수결정세입 통지 후에 수납률이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양호했는데 그런데 이 수치를 보면 매년 거의 95%에서 97%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비슷했는데 2012회계연도 실적 4관왕 주요 기여요인은 무엇인지, 누가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특별히, 물론 일자리정책 같은 것은 ’12, ’13년 최우수구, 또 시비 체납징수 이거 세무과에서 우수구, 우수구, 그 다음에 법인세는 ’12년도에 최우수구였는데 금년은 못 들었고 그 다음 시의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 이렇게 했었는데 거의 수치상으로 보면 한 3, 4년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프로테이지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요인은 뭐였나요?
    (대답하는 이 없음)
  좋아요, 좋고. 물론 우리 구민들의 수준 높은 납세의식도 있었고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이 곁들여서 이렇게 모두가 함께 해서 이런 결과를 빚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목표치가 징수목표치에 대해서 결정 프로테이지는 72.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약 30% 차이 나는데. 실제 현재 시점이 9월 30일 수치지만 현재는 11월 하순경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불과 금년에는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징수목표에서 징수할 요인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70%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 9월 현재 기준이고요. 12월말일이면 우리 목표보다 상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예상치는 몇 %까지 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략?
○재정국장  김정진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나 이런 부분은 목표치를 넘을 것 같고요.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이게 경기하고 상당히 민감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미달될 거라고 아까 제가 추계상에 전망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 구세에서…….
○재정국장  김정진  낮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우리 토지매각 수입이 조금 뉴타운 사업지구가 늦어져 가지고 그 부분만 좀 금년도 목표치에 징수가 저조할 거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초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 구세는 주로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이 보고서에 예상을 했지만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상당히 진도율도 좋고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다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참, 전망치가 밝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 부동산 경기침체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역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지금 시세에서도, 아니 방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앞으로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다음에 시세에서도 주로 부동산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역시 부동산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이것을 보면 부동산 취득세도 계속 부동산 침체가 돼서 거래량이나 대형 건물 준공 매매 특수요인들이 감소가 되고 또 법인세율이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이러다 보면 둘 다 앞으로 상당히 세입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해서 전망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또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향후 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어요. 해놓았는데 여기 보면 11월, 12월 중에 체납중점정리기간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세무과장  박수무  예,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2월에는 저희가 일제히 체납안내문을 발송한다든가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또 거기에서 보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공매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체납자의 부동산을 공매 추진할 정도의 예상금액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수무  정확하게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부동산 공매를 실시하려고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통 그게 공매가 완료되려면 한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흥식  위원  보고서에 보면 12월달까지 공매 추진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안이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대략 몇 건이나 얼마나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세무과장  박수무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은 자세한 것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별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무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세외수입에 있어서 부서 직원들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12월 중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런 세외수입에 있어서 계획들이 연말에 막바지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게 아니라 사실 연초나 중간 정도에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계획들이 실행이 됐으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수무  예, 방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이미 연초부터 세외수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주재로 별도 분기마다 회의를 실시하고 있고요. 별도로 또 제가 각 부서별로 과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담당을 불러가지고 납부독촉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가 세수에 있어서 좀 경각심을 서로가 갖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어제 집에 들어가서 석간신문을 봤는데 참, 현재도 마찬가지고 내년도가 정말 심각해요. 지금 건설사 26%가 부도 위기에 있고 수주액이 작년에 비해서 21.9%가 하향해서 2004년도 이후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는 한마디로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경기 침체 속에 공공 및 민간공사 발주 감소 부동산시장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자금난과 구조조정 부도공포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또 그 다음에 이자 못 갚는 한계기업, 한계기업이 뭐냐면 이게 전자, 기계, 석유 화학 등 그런 기업들이 이자 못 갚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지금 시한폭탄으로써 우려스럽다. 그래서 역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금융권에서 빌린 채무이자 비용을 감당 못한 한계기업들이 매년 늘어나면서 부실기업 전락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또 역시 해운업계도 사면초가다. 지금 가장 해운계를 이끄는 3개사가 부채비율이 대기업들이 부채비율을 500% 이하로 정부에서 떨어뜨리도록 이렇게 굉장히 권유하고 강력하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채비율이 해운업계 3대 업체가 1,020%라는 거예요, 1,020%. 이게 차입금 의존도가 지금 사상 최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소기업들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다운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노력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500% 이하로 줄이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또 지원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020%까지 부채비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내년도 경제전망이 한마디로 굉장히 어렵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세수 확보 차원에 있어서도 참, 각별히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들 동감하시죠?
○세무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2012회계연도 세수 실적 4관왕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 4관왕 정상을 지키는 것도 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모두가 열심히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더더욱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 기획예산과 시 주민참여예산이 7개 분야 49억 1,000만원 확보해서 1위 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모두가 축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시위원회 개최를 5월중에 시행을 했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을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시에서 인터넷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되 각 구별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8명씩 제한을 하고 또 각 직능별로 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서 250명을 구성합니다.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구에서 이렇게 추천해서 구성해서 해주는 게 아니군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결과치만 놓고 보면 상당히 지역편중이 됐다. 따오는 사업이 편중이 되어 있고 이렇게 균형에 맞춰지지 않는 그런 결과물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선정된 위원들에 따라서 자기 동에 관련된 것들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빚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연초에 4, 5월경에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홍보를 해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또 각 지역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역시 기획예산과인데 구민창안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을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신흥식  위원  운영을 했는데 참, 구민들은 179건을 접수해 가지고 심의결과 4건이 채택이 되고 공무원들은 171건을 접수해 가지고 11건이 채택이 되었는데 여기 등급에 들어간 안이 한 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우수제안상 했는데 등급은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등급별을 보면 구민창안은 금상, 은상, 동상인데 금상은 약 200만원, 은상은…….
신흥식  위원  그것은 거기에 나와 있고, 나와 있는데 지금 4건, 11건 이게 채택이 된 게 전부다 등급외 우수제안상으로서 채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급 외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우수제안상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등급이고…….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그러니까 등급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은…….
신흥식  위원  까지는 등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등급이고 그 외에 제안상. 제안했는데 등급은 해당되지 않지만…….
신흥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창안을 하고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이렇게 약 340건, 350건 정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350건이 내용이 부실하고 실용적이지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흥식  위원  좀 더 이 많은 건수 중에서 그렇게까지 채택해야 될 실용적으로 적용해야 될 안들이 없었다는 게 안타깝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11월달부터 2013년 12월달까지 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했죠?
○재무과장  고병하  예,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기 현황에 보면 325필지를 전수 측량 실시를 해가지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했다라고  했어요.
  다 한 것, 끝난 겁니까?
  아직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예,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입력이 덜 된 게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고병하  그것은 측량을 해야만이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지금 하고 있네요.
○재무과장  고병하  그러니까 작년도의 목표는 작년에 했고요, 금년에 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비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그만큼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국유지는 자산관리에서 관리를 하고.
○재무과장  고병하  예, 다 이관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시유지 하고 구유지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전체 땅 면적이 5만 19필지로 해가지고 2,704만 6,000여 평방미터로 되어 있어요.
  이중에 국유지가 3%, 또 시유지가 21.7%,  구유지가 4.3%, 사유지가 43.3%로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현황을 보면.
  그런데 우리 구유지 같으면 전체 갖고 있는 게 2,880필지인데 325필지에 대해서 전수, 현재까지는 측량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고병하  이것은 지금 일반 재산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일반 재산을 보자 이거예요. 일반 재산이 지금 보고서에는, 아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는 일반 재산이 구유지가 254필지로 나와 있어요. 254필지로 나와 있는데 325필지면 약 18.9%가 늘어났어요.
  물론 자료 받은 현황은 7월 2일 현재고, 그 다음에 보고서는 10월 30일 기준을 했는데 약 3, 4개월 만에 18.9%가 일반 재산 현황이, 구유지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고병하  그게 아니고요, 325필지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포함해서 325필지고요. 순수하게 구유지는 246필지인데요.
신흥식  위원  아니, 여기네. 302필지네, 302필지.
○재무과장  고병하  302필지가 그게 당초에 저희가 254필지라고 표기를 했는데 거기에 294필지하고 254필지 차이가 40필지가 나거든요.
신흥식  위원  48필지 차이가 나요.
○재무과장  고병하  48필지가 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등포 1-4구역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그게 분할납부자들의 땅인데 그게 그때 당시에 합산이 안 돼가지고 254필지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신흥식  위원  시유지는 28필지, 28필지 똑같은데 지금 구유지는 한 4개월 만에 254필지에서 302필지로 늘었어요.
○재무과장  고병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겁니다, 그 차이점.
신흥식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재무과장  고병하  예.
신흥식  위원  다루겠고, 그 외에도 자료 주는 것 하고 이 보고서 하고 조금 상이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측량도 하는데 앞으로도 확률적으로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범주가 있나요?
○재무과장  고병하  저희가 1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들도 그때 조사 현장에 나가서 보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조사가 돼서 저희가 변상금도 부과하고 또 때로는 부적합한 땅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땅들,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보존 부적합 토지, 활용가치가 없는 맹지 같은 것 이런 것 또 아니면 어느 개인이 깔고 있는 대지, 이런 등등은 지금 매각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보유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고병하  지금 매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 불필요한 땅들, 또 깔고 있는 땅, 정말 우리가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땅들은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오히려 이 어려운 구정살림에 효율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효율성을 나타낸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무과장  고병하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음에 한 가지.
  지금 지역경제과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당초 계획은 서울시 방침이 2013년 6월말까지 모든 것을 등록을 해 가지 고 1차 위반 시 때는 경고, 2차 위반 시에는 2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4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률이 6월말 전반기까지 28.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시 연기를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는 6월말까지 됐든 아니면 현재까지 됐든 몇 %나 등록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가 현재 6,158두가 등록을 마쳤고요, 25개 자치구 평균이 한 6,000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퍼센티지(%)가 조금 잘못된 게요, 이게 우리 구 등록두수를 한 2만 3,000두로 봤거든요. 2010년도의 추정치로 잡은 건데 예를 들어서 서초라든지 강남이 우리보다 적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27% 되어 있는데 우리는 평균치를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신흥식  위원  지금 서울시 전체 예상 개가 50만 2,800여 마리로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게 대단히 많은 숫자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대단히 많은 숫자인데 나름대로 또 유기동물이 비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하고 있고, 견도 등록을 해서, 지금 등록을 하면 내장형 전자 칩을 체내에 넣는 방법하고 그것까지 너무 부작용이 있다라고 해서 어디 인식표나 아니면 외장형 전자태그를 달아주고 있는데 적극 홍보를 해서 유기동물이 발생되지 않고 등록을 해서 이렇게.
  사실 앞으로는 금년 말이 가거나 어느 시점 가면 등록 안 한 나머지 개는 모두가 다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지만 그것은 유기동물로 이제 취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등록을 안 하면.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죠. 내년 1월 1일부터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더더욱 홍보를 해가지고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구정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재무과 4페이지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유지가 302필지라고 했죠, 그렇죠?
○재무과장  고병하  예.
권영식  위원  지난번 정례회 때는 254필지로 되어 있다가.
○재무과장  고병하  예.
권영식  위원  지금 매각이 되었다고요?
○재무과장  고병하  아니, 매각이 된 게 아니라요, 그때 그 숫자가 누락이 된 게 지금 영등포 1-4구역을 우리가 매각했는데 분할납부자들, 완전히 대금이 치러져야 그 사람들 명의로 해 주거든요. 그런데 분할납부자들 그게 누락이 돼서 그 때 숫자가 지금 숫자 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줄어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아니죠.
권영식  위원  그 당시에 302필지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것 아니에요?
  254필지에서 불어난 숫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유지를 다시 구입을 했다든지 했을 적에 302필지가 되지, 어떻게 해서 302필지로 다시 늘어나냐고요? 어쨌든 저쨌든 그게 매각이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고병하  지난번에…….
권영식  위원  지난번 제176회 정례회 때…….
○재무과장  고병하  254…….
권영식  위원  254필지로 보고가 됐습니다, 업무보고 때.
○재무과장  고병하  예.
권영식  위원  지금 그게 매각이 됐다면 254필지에서 더 줄어야 되는 것이고, 가령 매각이 안 됐으면 그대로 254필지여야 되는데 30 몇 필지입니까, 이 필지만큼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발굴을 했다든지 이렇게 답변이 돼야 되고 그게 사실이 돼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이 부분은…….
권영식  위원  잠깐, 답변하실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남궁양림  예.
권영식  위원  해 보세요.
○재산관리팀장  남궁양림  재산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낼 때에는 딴 필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등포1-4구역이 작년 10월 16일자로 매각이 됐는데요. 매각을 했을 때 일시납으로 모두 납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10년 분납으로,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분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상에서는 분납자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매각은 했지만.
  그런데 이 전의 자료를 저희가 내드릴 때는 매각한 사람들 것 제외를 시켰는데 매번 보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차질이 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스템 상에 나타난 사람들, 매각은 됐지만 돈을 완전히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지금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지금 차이가 숫자상으로만 있는 뿐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해는 하지만 업무보고서가 뭡니까? 시스템은, 그러면 그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아까 매각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다 넘겨주고 10년 분할 납부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찌 됐든 우리 구 자산으로는 빠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죠?
○재산관리팀장  남궁양림  돈을 완전히 납부해야지만 저희가 그 분들한테 매도증서를 드리고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재산관리팀장  남궁양림  영등포구입니다, 현재.
  그 잔금 대금을 10년에 걸쳐서 분납을 해서…….
권영식  위원  그것은 필요 없고요.
○재산관리팀장  남궁양림  현재 영등포구…….
권영식  위원  10년 분납을 했으니까 10년 후에 넘겨준다는 겁니까?
○재산관리팀장  남궁양림  이전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이전이 되는 겁니까?
○재산관리팀장  남궁양림  예.
  매도증서를 마지막 잔금 납부하면 그때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254필지 그 당시 올린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남궁양림  매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권영식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죠.
  매각이라는 게 매각계약서만 썼다고 해서 매각된 겁니까?
○재산관리팀장  남궁양림  그래서 이번에…….
권영식  위원  잔금을 다 받고 서류를 넘겨줬을 때 매각이죠. 매각이란 게 서로 얘기만 됐을 적에 매각 아니지 않나 이거죠.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료를 아마 착오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납하고 있는 필지를 빼버린 거고요, 이번에는 다시 넣은 결과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고병하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요 이게 필지나 금액도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꾸 시스템이나 변명을 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빨리 넘어가죠.
○재무과장  고병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무단 점유지가 몇 필지 정도 대충 추산이 됩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무단이요?
권영식  위원  무단으로 점유하는.
○재무과장  고병하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 발견이…….
권영식  위원  되는데 예상하는 필지가 없습니까? 몇 필지 정도라는 게 없습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지금 몇 필지라고 딱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이만큼 대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만큼을 쓰는 경우 현장에 나가봐야 그 사람이 그만큼…….
권영식  위원  지금 발견된 것도 없고요?
○재무과장  고병하  발견이 돼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발견 된 것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발견이 돼서 지금 수시로 변상금 부과를 하고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고병하  예, 구축은 그런데요. 이 실적은 그때 상반기 때 실적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되는 필지마다 확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권영식  위원  지금 거기가 확인이 안 됐어요?
○재무과장  고병하  아니, 우리가 총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한 100여 건이 넘는데요, 계속 무단 점유자를 발견하려면 그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때 그때마다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한 106건 정도 됩니다, 변상금 부과 건수가.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해갖고 몇 % 정도를 현장 확인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몇 %라기 보다도 우리 일반 재산에 대해서 대부한 재산이나 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투리땅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를 나가면 전에는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나가는 시점에서 그것을 사용한다든가 또 이만큼 대부를 했는데 저만큼 또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변상금을…….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조금 전에 모든 걸 보면 우리 세수 관계 때문에 제일 대두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받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세금 한 푼 더 받아가지고 우리 구정 살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그것은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무청 지난번에 무단점유 해가지고 변상금 징수가 됩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법적으로 안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그 사항은 건설관리과 소관이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예. 1차 끝나고 2차가 지금 병무청에서 항소해 가지고 지금 거기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계약팀에 대해서, 6페이지에 위에 모두 얘기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적격심사를 강화하며 불법하도급 근절 및 약자기업, 사회적기업 보호 등 신뢰받는 계약문화 정착 이렇게 해놨습니다.
  약자기업이란 게 어떤 기업이고, 사회적기업 보호라는 건 어떤 얘기예요?
○재무과장  고병하  약자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소규모기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으로 많이 널리 하고 있는 장애인 이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선적으로 계약을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우선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물품 같은 것을 구매를 하면 일단 전적으로 약자나 사회적기업에다가 다 구매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분들 제품도 저희가 조금씩 구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물론 지금 해석이야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우리가 보기는 약자기업이라고 하면 뭔가 피해를 보는 기업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보다는 중소기업이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 업무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재무과장  고병하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영등포벤처밸리 육성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확대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제 여기 우리 영등포벤처밸리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 사업주는 우선적으로 영등포 구민을 우선 선정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는 두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직원들은 어때요? 거기 기업체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크게 관여를 않습니까? 관여라기보다는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직원들은, 저희들이 기업을 분류할 때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 소기업입니다. 직원들이 한 분에서 많으면 한 열 분 정도 그렇게 아주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월급 급여를 주기도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지는 않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체를 선정할 적에 직원을 채용하면 우리 구민을 채용해서…….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 예 그건 좋은 제안이십니다.
권영식  위원  부탁을 드리고 6페이지에 보면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자금 지원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2%가 있고 신용보증 융자해 가지고 3∼5%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어떤 게 유불리하냐는 딱히 정해진 거는 아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가 특별신용보증기금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기금이 현재 13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기금인데 그건 2%로 2억까지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신용보증은 우리가 2억을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신보에다가. 그래서 2억을 출연하면 20억까지 신용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담보력이 없는 아주 영세한 소상공인들한테 2,000만원까지 사실 리스크가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리스크가 높다고 하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험료를 받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리스크가 높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런데 이자로 보면 무담보로다 3%, 4% 정도면 그래도 시중은행보다 굉장히 싼 겁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도 이 자금을 이용해 봤는데 결국은 은행을 잘못 선택하면 3〜5%가 아니고 대부분 7%가 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 그건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아닙니까, 밑에 부분이 그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이 조금 더 혜택이라기보다는 피해는 보지 않게끔 우리가 어차피 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 전에는 이걸 재래시장이라고 표현했었는데 2010년도에 그 표현이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전통시장으로 바뀌었지요, 명칭이.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우리가 규격화되지 않은 재래시장의 어떤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등록시장이 있고 무등록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상가형 시장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일반 생필품 위주지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렇게 봐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주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로가 아니고 그런 개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원래는 전통시장이 주로 거래된 걸 4가지로 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채하고 육류하고 그 다음에 과일하고 채소 4가지를 주로 다루는 걸 전통시장이라고 많이 그랬는데요. 의류도 다루는 데도 있고 때에 따라서 약령시장 같은 경우는 약제도 다루고 시장마다 많이 다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이 의류나 이런 게 다 생필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영등포기계공구상가가 전통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영등포기계공구상가하고 그 다음에 유통상가라든지, 또 영등포시장에 있는 기계공구상가가 있습니다. 3개는 옛날에 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 법은 제가 정리해서 들어오게 된 배경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자료는 저 주시는 것은 그렇고.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기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시는 거 아닙니까, 기계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건 시설물입니다. 이게 어떤 지금 영등포 유통상가하고도 개념이 다릅니다. 유통상가에는 조그마한 공구들을 파는 거기 때문에 가령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기계상가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물론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에 우리 공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옛날에 공단이 조성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공단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통시장 지원하는 데서는 뭔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시든지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시라는 뜻으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7개 사업이 49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 과정을 잠깐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공모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도 관여를 해요, 아니면 주민 스스로 참여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합니다.
김용범  위원  주민 스스로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선정 발표 나가고 나서는 마치 구청장이 일을 잘 해서 49억을 따온 것처럼 홍보를 했어요. 현실이에요, 현실. 또 심지어는 일부 동에서는 직능단체 명의를 빌려가지고 이를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며칠 동안 걸려 있었어요. 이거 구청장 치적인 듯한 뉘앙스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제 기억으로는 일부 다니면서 이 49억에 대해서 또 운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쭉 추적을 했습니다. 동장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랬더니만 일부 구 사업에 참여했던 분이 스폰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구에서 이 내용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지금 마지막으로 뭐라고, 일부 구의원이 뭐를 참석했다고요?
김용범  위원  사업자가 일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했던 분이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 플래카드 현수막을.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구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그 내용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참여,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청장님 치적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김용범  위원  그런데 안 했다면서요, 아까는 관여를 구에서.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위원 선정을 구에서 하지 않고 인터넷 공모로서 주민참여위원은 시에서 인터넷으로 공모를 하는데요. 구청에서는 한 사람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명을 추천할 권한밖에 없지. 아까…….
김용범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사업을 선정할 때 관여 얘기지 심사위원 이런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장님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사업을 우리 서울시 전체 보면 약 450개 정도가 선정이 됐었는데 그럼 각 구 위원들이 여기 보면 교차로 현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과 우리 구에서도 선정된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올렸는데 그 분들이 현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하면서 토론을 수십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설정, 현장 나갔을 때 대하는 주민들과 대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걸 깊게 구청장님께서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론은 주민참여가 아니에요, 그러면 구 공모제지.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그건 아니죠.
김용범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사업선정은 우리가 보면 약 80개가 접수가 됐어요. 각 주민들이 제안하고 또 각 동에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현장에 다니면서 사업을 고르고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 전체가 한 450건 정도를 가지고 서울시 전체에 있는 위원들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투표를 하든 과정을 내가 묻는 거예요. 서울시 주민참여제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이러이러한 것을 기준을 내려줘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공모하세요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지금 접수받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 가지고 구민들이 주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선정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맞지. 그러면 결국은 뒤에서 구에서 이걸 다 선정해 주고 작업을 해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같이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같이?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걸 마치 구에서 사업한 것처럼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49억을 받아온 것처럼.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사실상 구에서도 한 거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가 아니지.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주민과 함께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민과 함께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도……,
○위원장  이재형  과장,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명확하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시 정리하세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지금 구 참여위원도 각 동에서 선발을 한 명씩 추천을 하잖아요.
김용범  위원  아니, 위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업 선정 과정을 애기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과정을?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각 동에서 추천합니다, 올라옵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위원들이 추천 하나씩 올라오잖아요.
김용범  위원  아니, 참말로. 위원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그 사업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인데요. 그 내용상으로 보면 주민들이 참여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업제안을 내면 구민들이 어떤 사업을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을 낼 수가 없어요. 해봐야 건의사항 이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타오기 위해서…….
김용범  위원  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여튼 무늬는 주민참여예산제지만 서울시 마찬가지예요. 실제는 주민참여 아닌 관이 관여한 사업이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런데 결과를 가지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결과.
  49억 1,000만원 받아온 거 잘 한 거예요. 우리 재정형편에 이 돈이면 엄청 큰 돈이죠. 잘 했어요. 잘 했는데 결과를 가지고 마치 구청장이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사업 따온 것처럼 홍보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일부 동에는 지역마다 현수막이 서너 개씩 한 동안 다 붙었어요. 이거 아니지 않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하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주민과 아까 과정을 놓고 얘기했는데 마치 구청장이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제도가 잘못 된 거예요. 이 제도가.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함께 한 겁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플래카드는 어떤 곳에서 누가 설치했는지 정확히 저희들이 모르겠는데요. 저도 몇 개 플래카드를 봤지만 청장님이 잘 했다 이런 표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잘 해서 타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김용범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 구도 시스템 운영된다면 이건 잘못된 거지. 주민참여라는 그 명분만 빌린 거죠.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왜 생겼어요? 이 제도를 왜 도입했냐고요?
  시는 좋아요, 시에서 그렇게 해도 우리 구는 이렇게 운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재정국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정말로 이 원래 취지대로 하세요. 크든 작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게 유도를 하라고요. 그래야 의미가 있지.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김용범  위원  기획예산과장, 왜 자꾸 말을 바꿔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왜요?
김용범  위원  관에서도 관여한다며 동에서도 해가지고 다 올린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아니, 내가 말한 동사무소가 아니라 동에 있는, 예를 들면 위원님들도 다 추천하잖아요. 올리잖아요, 주민들이?
김용범  위원  저는 주민자격으로 올렸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올린 거예요.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저희 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거는 현실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많이 타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뿐이지요.
김용범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본 위원이 그거 가지고 나무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끝나고 나서가 문제니까. 그러면 이게 본질이 왜곡되는 거예요, 본질이.
○재정국장  김정진  영등포구가 잘해서 많이 타왔다고 홍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참. 구청장이 한 것처럼 하고 다녀요. 다 힘을 모아서 한 거잖아요, 힘을 모아서. 그렇죠?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해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계획서가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대책 가지고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년도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금년도 업무보고 똑같아요. 지금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진정으로 우리 구에서 하겠다고 하면 지금 같은 마인드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은 소비자들의 태도가 이중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전통시장을 성공한 사례가 활성화하면서 극히 드문데 성공한 사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가림막 시설해 주고 편의시설 제공해 주는데 요즘 소비자 패턴이 어떠냐면요. 전통시장 갈 때에 관광이 목적이에요, 관광이.
  여러분도 계시지만 실생활과 관련해서 생필품 사러 전통시장 갑니까? 바로 옆에 편리한 마트 가면 다 있는데. 폐광지역으로 대표적으로 성공한 게 정선5일장입니다, 전통시장에.
  거기는 딱 답이 나와요. 관광 목적, 관광.  실생활 생필품을 구매하러 거기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 대책을 계속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 한결 같이 반복돼요.
  지역경제과장, 팀장부터 이 전통시장에 많이 관여했으니까 한 번 진솔히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장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0개 시장 중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15개 정도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 한 12개 시장이 됩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영등포전통시장 주변에 8개 시장이 있고요, 나머지 시장에 한 4개에서 5개 시장이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하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 물론 달라진 게 없다고 저도 상당 부분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나 이런 조직이 변화하는 데는 외부에서 도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변화가 좀 있어야 합니다.
  상인들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손님을 불러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 현대화 쪽으로 많이 방향을 선회하고 상인들 교육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등포전통시장 8개 시장은 뉴타운과 맞물려서 시설 개선 같은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거의 다 쓰러져가는 전통시장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은 하되 주로 노력은 상인들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마인드 자체도 중요한데요, 전체적인 정책변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큰 틀에서.
  지금 이 전통시장이 뭐라고 그럴까요, 변화로 완전히 바꾸려면 한 백 년이 걸린대요, 백 년.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게 관광 쪽으로 많이 자꾸 방향을 많이 틀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또 영등포전통시장만이 아니에요. 영등포시장 안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는 뉴타운지역 하고 맞물려가지고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시장만 가지고 지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이런 정책방향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떠 지금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하잖아요. 이번에 조례 또 바뀌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역경제과장이 볼 때 대형마트가 월 2회 휴업함으로써 어느 정도 전통시장에 효과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저는 실질적으로 매출에 효과를 주는 것보다 심리적인 게 더 크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심리적인 건 단기로 끝날 수가 있어요. 조만간에 면역반응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시행되는 것 중의 하나인데  같이 포함을 시키시고.
  또 마지막으로, 온누리상품권 이용 있죠, 온누리. 잘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온누리상품권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상품권 사주기 해주고 시장 가기도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온누리상품권의 폐단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악용돼가지고 부정 수익을 취하는 그런 편법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우리가 사가지고 전통시장을 이용해주는 차원에서 구매해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악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정말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하기 쉽지 않은 건데 기왕에 하는 것 우리 구에서라도 좀 독특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 해외시장 개척단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가 아닌 사람이 간다라고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재정국장한테 얘기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아닌 사람이 갔어요.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등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반려동물 등록을 어떤 언론에서 봤더니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최하위더라고요.
  여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궁금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과장님이 해외 출장 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등록현황 자료 해가지고요, 한 줄로 딱 자료가 왔어요, 한 줄.
  ‘제출 내용 2013년 1월 1일 등록시행 후 등록 건수 6,158건’ 해가지고 자료가 딱 왔어요.
  구의원이 이 자료 받으려고 자료 요구 했겠습니까?
  여기 위에 보면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도장 딱 찍혔어요.
  이것 과장 검토하고 제출한 거예요?
  이때 혹시 해외 나가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때 해외 나가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애 쓰고 정말, 아까도 본 위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해갖고 자료 요구해서 미안하기도 했고요, 또 받고 나니까 고맙기도 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보는 순간 그 감사한 마음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무성의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아까 목표치를 2,300두로 해가지고 잘못 목표를 선정했다고 답변하는 것 같던데 지금 25개 구 하위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제가 답변을 아까 정확히 못 드렸는데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인구 대비로 해서도 25개 구 중에서 한 40만이면 한 2.5%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서울시 전체가 50만 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2만 3,000두 제대로다가 얼추 추계치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가 상대적으로 전체 반려동물 사육 두수를 좀 낮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구가 전체 실적으로 보면 적지가 않습니다. 6,000두가 평균 통계치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6,158두를 지금 등록해서 평균치는…….
김용범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퍼센티지(%)만 가지고 따지면 27%인데 실제로 등록 두수로 따지면…….
김용범  위원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용범  위원  어쨌든 간에 타 구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목표 설정을 잘못한 것밖에 더 돼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니, 현재 그 추계를 2010년도에…….
  예, 잘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도 나중에, 언론에서 봤어요, 매스컴에 이미 탄 사항이고. 일을 하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와서는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통계치를 하여튼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에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번에 협동조합 벤치마킹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기획연수를 갔다 왔다고 들었습니다. 기획연수 몇 명이 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명 다녀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4명요?
  누구누구 갔다 오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저와 사회적 기업팀장, 협동조합 담당, 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4명 다녀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역경제과장도 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용범  위원  지역경제과장하고 이 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데 왜 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제가…….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이 계획이 봄에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일자리정책추진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과장으로서 같이 보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임?
  기획연수를 왜 가는데요?
  기획연수의 목적이 뭐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한 1년 동안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같이 보낸 겁니다.
김용범  위원  업무를 해서, 현지 협동조합 벤치마킹을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이번 출장은. 그렇죠?
○재정국장  김정진  그래도 일을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업무도 알고 그래서 같이 가는 게 낫겠다 해서 같이 보냈습니다.
김용범  위원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금액은 총무과에서 지급을 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대략 한 500만원 조금 못 미쳤습니다. 한 470만원 정도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 1,900 정도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4명이요, 다.
김용범  위원  배우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꼭 목적에 맞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목적에 맞게.
  보상 차원에서 갔다가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업무에 큰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더구나 벤치마킹 때문에 간 건데.
  어느 나라를 갔다 왔다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2군데를 다녔고요, 그 다음에 이태리 볼로냐하고 트렌토에 있는 사회적 그 다음에 협동조합 8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갔다 오셔가지고 뭘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저희들이 통감한 게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이 그 업무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뭐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도 사실 소기업, 중기업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쪽으로다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거기 볼로냐 종합대학에서 자마니 교수가 단적으로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가 14개 대기업에 의해서 경제가 주도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갈 데가 없다. 대안은 협동조합시스템을 활용해서 스스로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취지를 우리 24개 입주 기업에다 활용을 해서 1개 기업이 이미 5개 기업을 합해서 협동조합을 만든 게 있고요. 우리 창업지원팀 그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협동조합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가장 큰 목적.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협동조합의 장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장점이 아니고 가장 큰 목적.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자력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 주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김용범  위원  자립심?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자활능력이죠, 일종의 자활능력.
김용범  위원  지금 어디 갔다 왔다 그랬죠? 이탈리아 볼로냐를 갔다 왔다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볼로냐하고 트렌토요.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거기를 선정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거기가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김용범  위원  지금 가장 성공적인 게 스페인의 몬드라곤인데, 난로공장.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 하기가 쉽고 가장 많고 배울 점이 많은 데가 볼로냐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탈리아 볼로냐는 이 체제가 우리하고 좀 달라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은요 출발점은 아까 소상공인이 아니에요, 협동조합 근본적인 개념은. 소상공인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그 조합에서 파는 물건을 기왕이면 이용해서 나중에 내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거꾸로 이익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것은 소비자협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것은…….
김용범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협동조합은 여러 가지가 있죠.
김용범  위원  볼로냐는 인구 42만인가 그렇죠. 거기 한 400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체제가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적인 체제하고 좀 달라요. 다녀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비슷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 말씀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이 사회주의 쪽에서 협동조합은 자연히 대체적으로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여건이 비슷한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도움이 되지.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프랑스가 우리하고 좀 비슷해서 거기에서 우리하고 많이 유사하다는 점을 배웠고요. 그런데 이제 아주 시스템화가 더 되어 있는 데가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 것도 좀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소비자적 입장에서 협동조합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갑자기 생기니까 현재 1,210개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가장 우려되는 게 뭔 줄 알아요? 정치적인 결사체도 이미 나왔어요. 잘 아시죠, 윤여준 씨라고?
  이 분이 정치적인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울림’이란 협동조합을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지금 본 위원이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대표발의 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요, 악용이에요, 악용.
  지금 지원금이나 이런 걸 기업적인 측면에서만 보니까 이렇게 악용, 잘못되는 쪽으로 자꾸 흘러요.
  과거에 예를 들어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IMF를 수습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육성법」이란 한시법을 10년간 적용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눈 먼 돈 다 빼 먹었어요. 지금도 그런 마인드 가지고 협동조합이 새로 생겼다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달려들고 있어요. 자본금 500원짜리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육성돼서는 안 되거든요.
  기왕 외국까지 가서 좋은 것을 배워오셨으니까 좀 안타깝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조건이 비슷한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 와야 우리도 거기에 맞게 쉽게 접목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탈리아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우리 여건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갔다 왔으니까 많은 것을 배우셨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협동조합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정말로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협동조합 한 개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일자리정책과장이 담당이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아직은 상당히 열악해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고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잘 안정적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왕 이제 시작이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외국까지 갔다 와서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 육성하고요,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반비례적이다, 이율배반적이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35개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35개?
  우리 관내에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 기업 제품을 아주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용범  위원  사회적 기업 판로지원 창구까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관공서에서는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이 또 인센티브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인 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관내에 있는 기업체,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한테 우선적으로 지금 구매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수의계약 할 때 우리 관내 기업체, 관내 기업체 얘기했죠.
  지역경제과하고 사회적 기업을 추진하는 일자리정책과 하고는 이 업무로만 볼 때는 서로 상반돼요.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완전 한 쪽은 죽고, 한 쪽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은 사회적 기업 우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가 중심이 돼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죠.
  이것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재정국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끼리 서로 과가 다르니까 얘기해봐야 그렇고. 지역경제과 하고 사회적 기업을 주관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를 담당하는 재정국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끼리 서로 과가 다르니까 얘기해봐야 그렇고. 지역경제과하고 사회적기업을 주관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를 담당하는 재정국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정국장  김정진  제 생각에는 사회적기업도 소상공인회의 하나입니다. 소상공인보다는 사회적기업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현실성 및 사회적기업들이 아주 열악한 그런 분위기에서 영업을 하고 또 거기에 나온 그 이윤도 사회적으로 환원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많이 취직을,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범  위원  아휴,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을 재정국장은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사회적기업도 소상공인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일종은 일종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르죠. 사회적기업하고 일반 우리 기업체하고 어떻게 같아요? 어렵다, 어려운 거 마찬가지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기가 영업활동을 해가지고 일정 수익에 대해서 환원하는 거예요, 사회에.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그런 큰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줬던 거고. 그런데 일부 시작할 때는 아까 협동조합처럼 얘기했지만 정부의 지원금만 받고 그것만 노리고 시작하는 업체도 부지기수였어요.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인센티브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에만 모든 것을 올인하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외면한다. 이건 아니죠?
○재정국장  김정진  외면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정부의 방침이고 정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서울시 방침이죠, 정부가 아니고.
○재정국장  김정진  사회적기업도 노동부형도 있고요.
김용범  위원  그런데 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사실 시에서도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매번 공문을 보내고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각 부서 관계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가 중소기업 제품을 물품, 공사, 용역해 가지고 약 363억을 사줬는데 그 중에서 여성기업 제품이 17억 정도, 그 다음에 장애인제품을 9억 6,000,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한 9억 5,000 정도를 매입을 해줬습니다. 전체에서 363억에서 한 9억 5,000 정도 매입해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는 큰 틀에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 기업들하고는 다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그 분들을 도움을 줘가지고 다른 분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물건을 구입한 행태가 간단한 거, 사무용품이라든지 또는 쓰레기봉투라든지…….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회적기업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순수한 관내에 있는 기업체 물품만 구매해 주면 저도 충분히 마찬가지예요,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거.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건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실제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게 사실은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기업을 우리 구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도 있는데…….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제한적인 사항이 나오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런데 다른 구에서도 우리 구 사회적기업 물건을 사주니까 그건 또…….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여기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창구 운영하듯이 영등포 소상공인을 위한 판로지원 창구를 운영하세요?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글쎄, 그건…….
김용범  위원  형평성을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형평성을.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일단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또 인센티브 주요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일자리정책과 입장이고. 그건 이해해요, 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회적기업 제품이 사회적기업이라는 데가 구매하는 데가 관내 소재지 있는 기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인증만 받으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비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업무 자체가 좀 아주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미묘해 가지고 각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참, 바람직한 거죠. 당연한 거고요. 이거 대기업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바람직한데 지금 이거 추진하는 쪽은 너무 한 쪽으로 원사이드로 간다. 이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또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업무계획 수립할 때는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 잘 조율해서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국장, 딴 생각하고 계시나부네.
○재정국장  김정진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보면 마켓론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미소금융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시장은 몇 개가 여기에 이걸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한 4개 시장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4개 시장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때그때 자꾸 하다가 안 하다 하니까요. 바로 반납하고 그럽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보면 금리나 이런 걸 보면 또 상당히 유리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소상인들이 이걸 이용하면 유용하겠다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하여튼 상인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제대로 활용하게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활용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우리 소요예산이라고 여기 밑에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거 2억 6,400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아닙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1억 4,500 되어 있는 금액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몇 쪽…….을
○재정국장  김정진  이 소요예산은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예산이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관련비용 총 비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 뒤에 보면 국‧시비 비율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국‧시비 비율은 이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게 다 다릅니다, 사업에 따라서.
권영식  위원  아니, 같은 동일 사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동일사업도 때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은 국‧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를 들어서…….
권영식  위원  지금 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활성화도 시설을 개선해 주는 활성화 비율은 공사 같은 거 그건 국‧시비, 구비가 60 대 15 대 20, 자비가 5%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게. 또 어떤 공사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만약에 이 업무보고서에 나온 비율은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국비 58%…….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4개 시장 공사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보고서를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몇 개 사업인지는, 업무보고서에 나온…….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시설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1억 4,100.
권영식  위원  1억 4,500.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1억 4,100. 영등포전통시장, 삼구시장, 영신상가, 남서울상가 4개 시장인데요.
권영식  위원  이 비용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게 간판하고 소방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이 사업비 시설현대화 사업 말고 제일 밑에 아래쪽에 보면…….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1억 4,532만 6,000원…….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 중에서 주로 포함되는 게 1억 4,100 시설현대화 사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간판하고 소방시설 개선사업이다 그 말씀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국비가 60%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국비가 60%입니다.
권영식  위원  58% 이렇게 17%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 그건 다른 게 조금 더 포함되는 건 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보니까 지난번 1차 정례회 때 하고 비율이 확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왜 그러냐면, 이 시설비 사업비만하면 그런데 다른 비용이 포함되니까 약간 가감이 1, 2% 정도.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5페이지에 보면 한강미디어고 졸업 예정자 대상으로 취업토크콘서트를 6번이나 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한강미디어고에만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아닙니다. 한강미디어고등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근로, 공공근로 참여자 중에서 나름대로 나이가 젊은층 이런 사람들, 또 상공인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그런 교육 거기에 같이 참여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한강미디어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그건 단일 건으로는 한강미디어고등학교만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다른 고등학교는 이런…….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저희는 다 인문계 고등학교여서 그 학교만 대상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권영식 위원님, 잠시만요.
  회의를 정회 없이 진행할 거니까요, 집행부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회의 방해 안 하는 선에서 자유롭게 출입을 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규직 전환이 3명으로 되어 있고 인턴으로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권영식  위원  이걸 보면서 우선 정말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정규직을 이렇게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느 기간까지 정규직으로 쓸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그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인턴 기간 동안에 서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만들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게 어떤 계약조건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걸 취직을 시킬 적에 그 부분도 조금 거기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어떻게든지 정규직으로 해서 1년 이상을 근무를 하게끔 한다든, 물론 본인의 잘못이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안 되지만 그 업체가 지원을 받는 업체에서 고의적으로 자르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애는 부분도 조금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일자리란 것이 일자리는 임시적인 일자리보다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정말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공공근로사업 일부라도 지금 청년인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념으로. 지금 사실 우리 중소기업 이하 소기업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내기업이라고도 합니다. 가내공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체에 좀 취직을 시켜서 일정 부분, 지금 인턴하는 과정과 같이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든지 업무력을 배우든지 해서 거기에 장기 취직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공근로라 해가지고 삼삼오오 몰려다니면서 기껏해야 길거리가 가서 풀 뽑다가 뭐하다가 모여 앉아있고 잡담이나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서 실제 지금 조그마한 소기업들이 인력채용이란 게 쉽지가 않고 또 거기 재정상황도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공공근로 자체를 정말 단지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의 수입을 해주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개념보다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취직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답변은 그냥 내가 질의한 대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도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노느매기란 기업체가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건 그대로 두고 실제 마을기업에 지원규모가 어떻게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처음에 지정이 되면 최대한 5,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요. 다음 해에 또 지원을 해줄 것인가 심의를 합니다, 시에서요. 그래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첫 해에는 5,000만원, 다음 해에는 3,000만원 이렇게 두 번만 지원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권영식  위원  2회 지원이 되고 임대보증금 같은 것도 지원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그것도 1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1억까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권영식  위원  지난번에 우리 영등포에 마을기업이 5개인가 됐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5개. 원래 4개였는데 한 군데가 폐업되고 또 이번 금년에 하나가 또 새로 신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개입니다. 하나는 폐업됐고요.
권영식  위원  폐업된 데가 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산들바다라고요.
권영식  위원  산들바다요. 거기 1년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거기가 2011년도 선정이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가지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제가 알기로는 금년인가요, 금년에…….
권영식  위원  두 번 다 지원을 받았네요?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거기는 처음에만 지원받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까 2011년…….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2011년도요, 2011년도 처음에 5,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2012년도는 지원이 안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지원가능여부는 매년 심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권영식  위원  매년 말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금년에 선정이 됐으면 금년 말에 내년도에 또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 사항을 심사해서 결정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탈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단 경영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심의에서 탈락된 거죠.
권영식  위원  심의에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그래서 지금 폐업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이 부분이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 사회적기업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정말 이걸 어떻게 좀 자기들 비용 자체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업체를 만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 어떤 기업을 이런 기업을 신청을 해서 우리 지원금을 받고 중간에 잘못돼서 기업을 접는다든지 할 적에는 정말 일정 부분 제재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물론 제재가 안 될 경우에는 반대적으로 보면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처음에 선정할 때도 물론 선정이야 서울시에서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권영식  위원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선정할 때도 잘 해야 되지만 관리 자체도 잘 해서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나가든 아니면 정 사업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퇴출을 시키든 이렇게 해서 관리 자체를 타이트하게 해서 정말 일반 시민들이 국가 세금을 마음대로 쓴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규 주요투자 사업해 가지고 18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신규라고도 하지만 사실 이 사업이 보니까 청년인턴사업하고 맥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이제…….
권영식  위원  지원을 얼마 일정 기간 해 줘서 정규직을 만들고 그런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턴은 청년을 얘기하는 거고.
권영식  위원  압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저희 구민과 저희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저희 구민요.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신규사업이라고 특별한 것은 아닌데, 전 사업을 하고 있는 데 거기다가 그냥 세부 목으로 해도 될 것도 같은 느낌이 들면서 똑같은 얘기지만 정말 지원을 해줄 때에는 그 사람이 그쪽에서 서로 지원받는 업체나 지원받는 사람이나 다 이런 지원이 그 사람들한테 장기적으로 득이 될 수 있게끔 세심하게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모두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적에 공동주택 가격은 하락이 되고 개별주택 가격은 상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부과과장  김총구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부과과장  김총구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 개별주택 가격이 왜 상승이 돼요?
○부과과장  김총구  개별주택 가격은 당초에 가격을 매길 때요 아파트 공동주택은 한 8, 90% 올려서 매겼는데요, 전국적으로 주택은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원래 60% 정도 당초에 설정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은 몇 % 정도 적용을 해요?
○부과과장  김총구  지금도 한 70% 정도 됩니다, 주택은.
권영식  위원  주택을요?
○부과과장  김총구  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언뜻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사실 세수가 모자라니까 일반 주택들, 공동주택은 아마 올리면 난리날 거예요. 그래서 일반주택들을 개개인 주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올려도 집단적으로 못 움직이니까 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주민들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경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정말 이럴 때는 관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더 받고 하는 것도 주민을 위해서는 역행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조금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자동차 등록세가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어요?
○부과과장  김총구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원래 개인이 취득한 자동차하고 법인이 취득한 자동차가 따로 구분이 되는데요. 개인 간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가하고 시가표준액하고 비교를 해서 높은 금액으로 적용을 해서 취득세를 과세를 하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신차 같은 경우는 차량 제작회사에서 출고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금계산서나 그것 가지고 과태료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중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로 개인 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고가액하고 시가표준액이 높은 금액으로 하고요. 법인인 경우에 장부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위원님 저번에 서면질문 하신 내용을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게 2010년도 12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등록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대행업체에서 주로 일부 차량 매매 상 취득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법인 장부를 허위로 제출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에서도 회의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올 해 같은 경우에도 2,900만원 정도 추징세액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자동차 등록세에 대한 문제점이 참 많이 대두가 됐었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조금 더 치밀하게 해서 탈루가 안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체납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공영주차장에 드나들 적에 체납차량 확인이 됩니까?
○세무과장  박수무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영차량 그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송파구에서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공영주차장에 체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시스템은 이미 송파구에서 마련돼 있고 소프트시스템만 300만원 정도만 들이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300만원 정도를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주차장 1개 부분만 일단은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켜놓았습니까?
○세무과장  박수무  예.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사실 번호판 영치도 쉽게 할 수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도 본 위원 생각은 그 체납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수무  그래서 저희가 8월달부터는 집중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아침 6시부터 전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실시하고요, 강제 견인도 실시해갖고 10월말 현재 저희가 한 3,100대 정도의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그런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강하게 징수의욕을 더 키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무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 지방세 총력 징수로 세입목표 달성 부분 모두에 보면 인센티브 평가 실적 거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중간에 보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라는 얘기도 있고, 세입목표 달성 인센티브 평가 실적 거양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때문에 징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박수무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체납하신 분들과 내신 분들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납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세무과장  박수무  예.
권영식  위원  말을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우선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면 징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 같은 느낌도 있고 해서 드린 거고.
○세무과장  박수무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거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박수무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실적 거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거양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건데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업무하고 관계없지만 지금 사실 국어순화운동도 하고 또 우리 법률 개정 같은 경우도 알기 쉬운 용어 사용하기 위해서 순화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굳이 써야 되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이것 답변…….
○세무과장  박수무  위원님 말씀대로 언어를 좀 순화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NICE 해가지고 신용정보 조회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용정보 조회를 하면 개인정보 열람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수무  예,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수무  예, 없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 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특히 우리 세입 관계된 것은 전체적인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관계부서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오래 걸리십니까?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40만 우리 인구 중에 일부는 오해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에 있어서 예전에는 100% 관 주도로 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공개로 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그 사업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방법론 여기에는 참여 주민과 또 구청이 함께 이룬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영등포구가 참 잘했다라고, 다른 구에서나 우리 구민들은 영등포구가 참 잘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영등포가 잘했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단체장 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고, 이 얘기는 우리 위원장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셔야 될 일인데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첫날 재정국 업무보고에 있어서 국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답변체제가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신속하게 답변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답변을 잘하면서도 핵심에 가까운 성실답변이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위원들 핵심에 가까운 질의를 이해가 가도록 평소에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저도 그 당부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신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왜 재정국장이 답변이 없으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답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추가로 보충질의 혹은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해 구정질문을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행정국장이 대신 답변을 하셨던 것 같던데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들을 자치구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을 본 구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구청 직원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재정국장께서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사회적 경제도 소상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조차도 재정국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자산의 출자형태라든가 기업의 소유형태가 애초에 개인기업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영에 있어서 분배라든가 틈새시장을 활용하는 고용의 창출 이러한 부분에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조금 집행부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공유하거나 인식을 같이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행정, 안전의 개념을 했다고 해서 자치구에서 몇 개 자치구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치수방재과에다 안전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자치구에서 안전치수과라고 했는데 정부와 자치구, 혹은 서울시 간의 지금 정부가 하는 안전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건지, 회피를 한 건지 아니면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전반적으로 들고요.
  재정국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대책 회의라든가 세수진작 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구청장 주관 하에.
○재정국장  김정진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재형  구청장이 주재한 재정대책회의는 없었나요?
○재정국장  김정진  청장님이 필요하실 때는 또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하고 한두 번, 이번 예산 편성할 때 몇 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참여 주체가 누군가요? 어디까지 참여를 하시나요, 구청장 주재하는 회의에는?
○재정국장  김정진  거의 국장님들 하고요, 그 다음에 주무과장님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올해 몇 차례 했나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산편성 과정 중에 세입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대여섯 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대여섯 번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위원장  이재형  구청장 주재한 회의 결과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보면 이 어쨌든 재정국은 우리 구의 전체 살림살이를 총괄하거나 기획하는 곳인데 지금 3년차이지만 지금 업무보고서를 볼 때마다 해마다 똑같은 형태의 세수 진작대책이라든가 세원 발굴대책들, 세수 증가대책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굉장히 지엽 말단적인 것들,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수준이고,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면 자투리땅을 매각해서 당장의 수입이 얼마나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청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세원 확대방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구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준공업지역 해제, 그 다음에 남서울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라든가 결국 중장기적 대책들이 우리 구의 재정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재정국이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세수를 발굴하겠다라든가 세원 확보하겠다라든가 해야 되는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하도 없다고 하니까 의회도 마지못해서 동의를 해줬지만 특별회계에서까지 살림살이를 빼 갔지 않습니까. 그 정도 했는데 구청장 주재의 재정대책회의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구민은커녕 우리 의회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에 우리 소속 위원회에서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을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집행부가 답변한 것 중에 자투리땅을 물론 지금 당장은 비효율적이지만 재정국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각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 구의 가장 큰 취약점은 누구나 얘기하지만 숲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하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각을 일괄 매각을 하거나 매각 추진하는 것은 좀 근시안적인 생각인 거 같아요. 그것을 다시 사들일 경우는 우리 구의 구민들의 어떤 주거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사들일 때는 매입을 할 때는 그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절차가 필요할 거 같아요.
  국장께서 동의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내년의 세입대책에 대해서는요, 징수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저희 세입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 심의하실 때 한 번 보시고요.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도 하고 했지만 하여튼 세입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부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본 위원장이 지금 주문하는 것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의 구청 전체 차원의 거시적 안목에서의 세수 진작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개별부서나 개별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해당 공무원들이나 직원들과 같이 브레인스토밍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대책회의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쉽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재정 문제는 여기서 거론하지 않아도 알다시피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이라든가 민간영역으로 다시 이전해서 세수증대를 더 할 수 있는 사업방안들이 있다면 그건 구청장과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어떤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장께서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재정국장  김정진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 회의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재정국장김정진
  기획예산과장김판홍
  재무과장고병하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일자리정책과장연동열
  세무과장박수무
  부과과장김총구
  재산관리팀장남궁양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