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8월 29일(화) 10시14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4분 개의)
1. '95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어서 시민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66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사회복지비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의하세요.
66페이지 보상금에 거택보호자보호 구호양곡지원이 있는데, 쌀 1,260원이라는 것은 kg당 1,260원이죠?
이것은 정부미 중질 정도로 보시면 되고, 지원은 쌀을 사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거택보호자들한테 지급하는 쌀도 사실은 형식적이에요.
정부미는 누가 먹을 소도 없지요?
전에 한번 쌀로 지원할 때 보니까 거택보호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쌀이 먹을 수가 없어서 겨우 떡쌀로 팔아가지고 바꿔 가는데 정부미 한말이면 일반 쌀 한 되와 바꿔가요.
이것은 뭐냐 하면 국가에서 거택보호자들한테 주는 쌀은 아주 못 먹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먹기 어려운 쌀을 지급했는데 여기도 그 기준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없습니까?
증가된 숫자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이니까요.
1만 7,000원에서 1만 8,000원이라고 했는데 1만 6,000원에서 1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7월말까지 3만 6,869명을 취로를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구비를 제외하고 작년도에 우리에게 배정된 국비와 시비가 2억 9,369만 3,000원이었는데, 지출금이 약 2억 9,102만 4,800원입니다.
그래서 366만 8,2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잔액은 반환을 시켜야 되는데, 연도 말 폐쇄 후에 그러니까 2월말까지 이 숫자가 나오지 않았고 그 후에 나왔기 때문에, 남은 돈이니까 일단 저희들이 시에다가 반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2월말 이전에 확정되었다면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바로 반환이 되어 버리는데 2월 이후에, 연도폐쇄 이후에 이런 금액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일단 예산에 세계잉여금으로 잡았으니까 거기서 다시 시에다가 반환시키는 것입니다.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죠?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위원 질의하세요.
노인정 건물유지비 220만원이…
지금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노인복지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연간 지원금이 얼마나 되며, 추경에 올라온 220만원은 어느 노인정에 사용할 것인지 세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영2동 노인정에 대한 옥상 방수 및 거물도색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정은 모두 91개소이지만 구중에 구립은 27개소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구립노인정만 보수대상이 됩니다.
시립노인정은 보수를 못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27개소 중에서 동이나 노인정의 보수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선 급한 순위대로 보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항은 영2동 대한노인회 노인정보수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노인문제를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보호차원에서 예산관계라든가, 또 수리할 부분이 있다면 좀 자세히 아셔서 수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방금 질의한 밑을 보면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신길1동 노인정 실시 설계비 해서 840만원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2,535만 9,000원에서 늘려서 3,375만 9,000원이 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건축면적과 예산액에 대해서 설계비 나온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의 예산부족분은 '95년도 예산액중 영3동복지관 및 대림1동 복지관 설계용역비를 지급하고 잔액이 부족해서 추가 소요분이 840만원입니다.
이것은 평당 12만원해서 70평입니다. 이 관계가 세부적인 것보다도 그 설계용역을 주다가 보니까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70평에 12만원씩 해서 840만원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당초에 영3동, 신길1동, 대림1동 3개동의 설계비에서 추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70평에 떨어지는 말은 어떤 것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새로이 정해지는 금액으로 들립니다.
때문에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묻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95년도 본 설계는 영등포3동 복지관하고 대림1동 복지관, 신길1동 복지관 3개소에 2,599만원을 본예산으로 당초 잡았었는데 영3동하고 위원님 말씀 같이 대림1동 복지관 설계용역비 순수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상식으로 건축과에서 용역비, 설계비를 산출해 가지고 이렇게 설계가 예산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걸 편성할 당시에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전년도 답습을 해 가지고 단가를 잡았더니 순수하게 집행한 다음에 부족한 것이 신길1동840만원이 앞으로 소용될 금액이 감액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부득이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지금 신길1동, 대림1동, 영3동 복지관 총면적이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설계비를 책정을 하게 됐을 때에 작은 면적에 지금 840만원 %를 따지면 한 1/4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 책정 할 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건축면적 합해서 3개동 전체.
합치면 480평 되겠습니다. 편성할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설계용역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쓰고 부족하니까 신길1동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12만원씩 70평 해가지고 딱 떨어집니다. 840만원 추가가.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우리 최계장님께서는 연면적 480평에 대해 12만원 하면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5천 얼마입니까?
60만원인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설계비는 공사비에 대해서 따지는 방법이 있고, 평당 따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관공사는 공사비에 대한 %로 넣는다고 보아서 해당되시는 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당 12만원 꼴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현재 480평에 대한 계산은 또 부족하다 이제 추경이 통과되었을 때에 또 부족하면 '96년도 예산에다 이 3건의 짧은 것 가지고 또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내놓을 때는요 어저께도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있는 위원들을 중학교 졸업으로 보지 말고 국민학교 3학년으로 보고 산출기초에 잘 좀 기록해서 '96년도 예산편성에 넣을 때는 해달라고 예산 과장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은 저희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좀 해주시면 묻지를 않고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물은 것 자체도 유도하는 대로 가는 그것 보다는 좀더 확실하게 예산을 짤 때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5,700만원에 대한 3,300만원은 또 다시 2,400만원이라는 액수를 '96년도 예산에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편성을 추경에 내놓았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국장님께서 충분히 대답 좀 해주세요.
저희 계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대림1동하고 영등포3동 복지관 설계용역비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제 신길1동 노인정 신축설계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70평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부족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번 추경예산으로 해서 신길1동에 새로 공사비까지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당초에 신길1동 70평, 다른 것 등등해서 480평의 총 공사비까지 내역이 지금 비고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전체가 빠져 가지고 추경예산이 되었다고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이 신길1동 공사비까지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다면 새로이 란이 되어서 이해가 됩니다.
시설비, 설계비 얼마, 공사비 얼마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는 지난번 두개의 설계비는 끝났다고 이렇게 묻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이 올라온 것은 시설설계비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답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 최재웅위원이 지금 질의하시면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상정하는데 계획서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예산이 상정이 되지 않도록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또는 국장님 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왜 자꾸 묻느냐면 구체적으로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영등포3동의 복지관은 2억 8,500만원, 신길1동 노인정 신축공사는 4억 8,400만원, 또 대림동 복지관은 7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길1동에 4억 8,000원으로 될 수 있는 이 설계비가 이것으로 될 수 있는지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놓을 때에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란은 조정하는게 내일이지요?
그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길1동 노인정 건축비는 대지구입하고 건축비하고 한데 합쳐 가지고 4억 8,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지구입비가 한 2억 4,000 나머지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의하세요.
질의를 하기 전에 미안합니다만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과장급 이상이 답변하게 되어 있으니까 답변하실 때에는 항상 조심해서 하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는 사무관 이상이 답변하게 되어 있으니 그 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반환금에 5,686만 4,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반환금을 이렇게 한꺼번에 반환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94년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본청으로부터 가시액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얼마의 예산을 책정하라는 가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94년도에 모든 것을 사용하고 암은 액수를 아까 사회과와 똑같은 경우가 되어서 일단 저희가 추경에 잡아 가지고 본청으로 반환을 해 드립니다. 이것은 쭉 지속적인 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맨 위에 보면 시설부대비 당1, 영3복지관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군데는 신축 중에 있고 또 당1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대시설비가 추경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지요?
마이너스 시킨 겁니까? 추경입니까?
'95년도 예산 중 당산2동 노인정, 신길5동 어린이집, 신길6동 복지관, 양평2동 복지관 개관에 따른 공공요금 측량수수로, 감정평가수수로, 공사감독여비, 급량비 및 대림1동 복지관 공사에 따른 건평이 클 때에는 신문공고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었는데 그래서 잔액이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대림1동입니다.
어떻게 필요한지, 대림1동에 얼마 영3동에 얼마.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가 가위, 그날 필요한 모든 유인물 이런 것들인데 제가 애당초에 전체 아까 먼저 개관한 분과 앞으로 할 것에 '95년도 예산액을 825만 1,000원으로 책정해 가지고 71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잔액이 108만 1,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대림1동과 영3동에 대한 것을 앞으로 개관에 따라서 시설 부대비를 그렇게 해서 3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 108만 1,000원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태면 408만 1,000원이 되는데 한쪽에 설명대로, 아까 측량비까지 다 나왔는데 이제 금방 바뀌었습니다. 측량은 이제 안할 거예요?
그 개관에 따른 현수막 가위 등등 하는 것으로 한쪽에 200만원씩 준다는 얘기지요?
이런 말씀은 안드리려고 했지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술직도 하나도 없지만 이 사항을 하는 과정 중에는 신축부지만을 선정하는데도 1차, 2차, 3차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감정료가 두 번씩 들어갑니다. 이것은 전부 다 그 지역의 주민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심의를 할 때에는 저희는 기술적인 분야도 잘 모르고 애당초에 우선 이렇게 잡아라 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이룰 때에 참 여간 난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술적인 분야를 꼬치꼬치 캐서 저희한테 답변하라고 하면 저희 행정직으로서는 그 답변까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꼭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는 복지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러한 영선파트라든가 모든 것을 기술적인 분야에서 다루게끔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선부에서 가위 사는 것 테이프 끊는 것까지 기술직이라고 하면 그리 옮기도록 제가 건축직한테 물어보도록 하고, 현재…
지금 현재 행사비에 들어가는 것은 먼저 825만 1,000원을 해서 잔여가 108만 1,000원이 남았다고 개정예산을 해 놓고 부족액 추가가 3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간단히 얘기하면 행사부대비로 해서 올렸으면 행사비군 하고 마는데 처음부터 답변을 측량 뭐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기술직 문제로 변화시키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쪽에서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정이 아니고 기정예산액 108만 1,000원이 있고 300만원을 넣어서 408만 1,000원으로 예산액을 잡아가지고 한군데에 약 200만원씩 행사비가 든다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답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을 기술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못 들으셨으면 거꾸로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짜고 대답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왕 시설부대비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물론 행사비도 중요하지만 사실 신길1동 노인정이라든가 영3동 복지관, 대림1동 복지관을 짓다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품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노인정 같으면 싱크대라든가 주방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복지관이라면 의자라든가 커튼, 앰프라든가 무대장치가 필요할 것이고 이럴텐데 이런 비용은 어디에서 구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저희가 부대시설비까지 계산을 해서 예산에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영3동이라든가 대리1동, 신길1동 이런데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도 하루속히 동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고 반드시 '96년도 본예산으로 잡으세요.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양평2동 어린이집 장비구입건이 본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어떻게 발생해 가지고 올라왔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노인정이나 기타 복지관 같은 데는 장비구입비가 책정이 안돼 있는데 어린이집은 자산구입비가 본청으로부터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중 '94년도 준공예정이었던 양평2동 복지관 신축이 이월사업으로 '95년에 준공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랬는데 '94년에 기 편성되었던 예산을 사고이월 할 수 없어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70페이지 환경과 소관 예산 다루겠습니다.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뭐가 차질이 생겼어요? 상황을 대략 예결위원들한테 설명해주세요
공해배출업소라든가 오염원인자들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계획이 올 하반기부터 '95년 2기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 1,000㎡이상이던 것이 160㎡이상 해당되는 순수주거용 건물이 아닌 모든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고지서가 9월에 나가게 되면 작업은 5월부터 들어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160㎡이상 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분양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를 759만원을 책정했었는데 본예산에 있던 700만원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옛날에 그 건물이 시장이었는데 시장 기능이 완전히 죽고 시장허가까지 반납했어요. 그런데 점포 1평반, 2평 이걸 전부다 그 사람들이 방을 들여서 산다고, 신길2동에서 제일 영세민들이 살아요.
그리고 변소도 공동변소를 써요. 그런데 여기에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린다고 고지서를 계속 발부하고 있는데 영세민들이 그걸 어떻게 내요.
왜냐하면 그걸 개인분할을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돈이 들어서 내일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개인 앞으로 어떻게 분양을 해요.
내가 지난번에 내지 말라고 했어요.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영세민들이라고 해서 부과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과할 수는 없는 형편이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장마 지고 각 동에 보면 말할 수 없을 종도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언제까지 쌓아둘 겁니까?
8월 19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20일까지 비가 온 관계로 김포매립지에 쓰레기가 반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21일, 22일 이틀간 그침으로써 반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23일부터 다시 폭우가 쏟아지는 관계로 23일부터 28일 일요일 오후까지 반입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월요일부터 반입이 시작됐는데 어제는 각 동의 쓰레기 수거를 하지 못했고 콘테이너박스라든지 리어카에 적재되어 있는 양만 어젯밤에 김포매립지로 수송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부터 야간작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만 문제는 우리 미화원과 인력이 움직이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을 허용 않기 때문에, 또 지금 많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지연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기분 나쁘면 어디건 안 받는다 이런 횡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계속 방치하고 그 사람들한테 매달려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의원님들하고 또 일부 동사무소 운영위원장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님 그리고 동사무소의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적환장을 시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환장을 시찰하면 아마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애로를 모르는게 아니라 지금 김포매립지의 횡포가 날로 심해진다면서요.
그러니 나중에 가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한 차에 천원을 바다가 우리가 대한민국 쓰레기는 다 받는데 한차에 만원씩 내 줘라 하면 꼼짝 못하고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매립지의 사항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부지 문제라든지 또 소각장 건립에 드는 비용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서 단시일 내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는 어떻게든지 소각장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서 갓서 쓰고 해서 새로 받는다하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의 횡포가 심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느날 영등포구 쓰레기는 지저분하더라 돈을 더 내라 이렇게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나중에 진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되는 결론이 나오니까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본 내용과 조금 다른건대 기왕에 나온 말씀이니까, 평소에 생각했던건대 소각장 얘기 참 잘하셨습니다.
계획 세우고 있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고 장소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되어 있고 예산문제가 다음에 따르겠지요.
장소문제는 반드시 우리 지역이어야 되지요?
다른 지역에서 안 받아 주지요?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소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립한다고 할 때는 몇군데 다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청소과에서 연구해서 배기한위원의 질의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구에서 소화할 수 있게끔 수고 좀 해주세요.
74페이지, 7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6페이지 질의가 없으면 77페이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78페이지, 7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위원 질의하세요.
답변의 성질은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77페이지 맨 위에 보면 효도휴가비가 있습니다.
396명에 2회를 5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는 전혀 없습니까?
효도휴가비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 원칙적으로 반영이 안 될 거라면 추경에도 되지 말아야 되고 본예산에 들어가야만 될 것 같으면 당초에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이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일을 하다가 부족한 것, 이렇게 새로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을 추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396명을 줘야 되는 얘기는 무엇인지 대답해 보세요.
본예산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효도휴가비로써 5만 404명 2회분에 4,04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사항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발생인줄 알고 묻는 겁니다.
그 밑에 산출기초.
기정예산액이라고 그것만 보다 보니까 본예산 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이너스 시킨 것은 또 뭐예요.
이번 추경에 환경미화원 인원관계 또 각종 수당이 인상된 것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포함한 금액에다 지난 본예산에 책정된 금액을 빼려고 이것을 잡아 놓은 겁니다. 산출기초를.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80페이지 시설비에서 공중변소 개보수가 7,76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설명 란에 보면 규모가 건평이 약 40평이라고 했는데 2개를 합쳐 가지고 40평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2개소를 여의도 광장 쪽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개보수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이 그 현장의 공중화장실을 한번 보실 기회가 계시면 눈여겨보셨으면 금세 인정을 해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옆에는 초현대식 건물이 죽 있는데 화장실에 가보면 상당히 오래 되어서 타일이 노랗게 변색이 되어 있고 옛날식으로 되어 잇습니다. 특히 여의도 지역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고 또 우리 시민들도 많이 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그 화장실 언젠가는 뜯어치워야 되는데, 지금 적환장 옆에 있는 것 말하는거잖아요.
SBS앞에 하나 잇고 이쪽에 수출입은행 앞에 하나 있고 저쪽 동아일보 별관 옆 KBS 옆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 새거예요. 손댈데가 없어요.
하나 즉 말해서 우리 사무실 옆에 있는 것하고 그 뒤에 것이 노랗게 바래져가지고 다 빠져들어 가는데 그것은 보수할 수도 없어요.
예비심의 과정에서 시민보사위원회에서 그 문제는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2개소 중에서 1개소 개보수 비용을 삭감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소 시민보사에서 올라온게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1개소를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도 그것을 보고 그 향이 예산을 그렇게 시민보사에서 이미 검토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담당자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안한 것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개를 줄인다고 했을 때에 3,800여만원이 삭감이 된다.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공중화장실 개보수비용입니다. 신축이 아니고 개보수용인데 1개는 인정이 검토된 걸로 보고 1개 남는 금액은 이곳에 돈을 쓴다고 요구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 제거식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차적으로 계획이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이 역시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 비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분뇨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시급한 곳부터 먼저 그 금액을 없애지 말고 해주는 쪽으로 했으면 해서 약 20인용 계산을 해보면 25만원씩 개당 봤을 때에 100한 56개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에 한 도시 여의도라든지 아파트 지역을 빼면 적어도 10여기 동에 긴급을 요하는, 또 꼭 필요한 곳을 한 15개 정도씩은 하지 않겠느냐 또 조사한게 많다라고 하면 기 추경예산에다 넣어서라도 청소과에서는 분뇨제거식 이것은 도시에서 빨리 사라져야 될 것 이라는 것을 연차적으로 착실히 계획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그것을 잘 아시고 대답을 하셔야지.
지금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솔직히 최재웅위원께서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수세식으로 하라고 예산 세워서 하라고 하는데 땅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뭐야, 그것을 진작 해야 되는 데가 많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그렇게 고쳐야 되는게.
정화조를 따로 묻으려면 묻을 땅이 없어요. 전부다 그런 자리만 공중화장실이 대부분 되어 있어요. 밀집지역에 못사는 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태껏 공중화장실이 동네지역에는 그렇게 있는데 그 묻을만한 자리가 없어요. 땅이 없어.
남의 집에 정화조 묻으라면 묻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 때문에 애로가 많아요.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해줘야 다음에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될 때에 그 얘기가 나오지요.
공중화장실은 규정상 33㎡의 부지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배기한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지을만한 부지가 선뜻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재웅위원님이 또 지적하신대로 각 동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도 많고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는 설정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 삭감된 걸로 그쪽에 공동화장실, 재래식화장실을 수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안을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의결을 해 주신다면 그쪽으로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조사는 하나도 안 되고 설게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예산 줘 놓으면 어영부영 하다 끝나버리지.
또 공중이 사용하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면 조사해서 거기도 수세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해서 본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그 분뇨개수 비용으로 잡아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모르고.
어떤 것을 어떻게 고치려는지 내가 좀 물어봐야겠어요.
됐어요. 보내주시겠어요?
현장에 같이 시찰을 해서.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당신의 의견을 피력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자기 의견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상당히 집행기관에서 받아들여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8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81페이지에 가스누설 검지기 구입 5대 해가지고 8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답변자가 교체됩니까?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가스누설 검지기 구입해서 5대 800만원이 오라왔습니다.
이게 대단히 예산도 잘 올렸고 가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올렸기 때문에 반가운 일입니다. 현재 누설검지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70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 작동이 시원치 않습니다.
25년 동안 1대 가지고 했다. 참 가스가 폭발해 가지고 사고가 안난 것이 잘못된 것이지 난 것은 잘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노인네 모양 감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는 순수한 얘기를 드립니다.
25년 동안에 우리 구에 이 기계가 1대있었다 엄청난 얘기이고 지금이라도 5대를 갑자기 25년 만에 구입해서 우리 생활에 안전을 기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현재 파악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07페이지를 펼쳐 주세요.
사업비외 수입 '94년도 결산 잉여금 그 부분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란입니다. 113페이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소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도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우리 위원들하고 처음 상면하는 것 같은데 인사하시지요.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 입찰을 여러 번 실시했었는데요, 처음에 3,700원부터 시작해서 10번 정도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시기는 다가오고, 또 제약회사에서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입찰하는 과정에서 3,00원에 낙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 있는 대로 구입한 가격으로 그대로 주민들한테 접종을 해 드렸습니다. 3,400원에 사서 3,400원에 놔 드렸습니다.
거의 모든 보건소가 3,400원 수준에서 3,500원 수준으로 구입가가 각각 다릅니다. 저희는 3,4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약품을 일반 병원에서는 8,000원을 받았습니다. 수가 차이가 약 4,600원이나 나다보니까 주민들이 저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게 되었고, 우리가 예상했던 이상으로 약품소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추경예산에 모자라는 금액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 내정가는 2,700원이었는데요. 입찰에 참가하신 분들은 전부 3,700원을 고집하셔서 10여회이상 유찰이 됐었습니다.
최종적으로 3,400원에 낙찰을 봐가지고 약품을 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도 지나가고 했는데 지역에 전염병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지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동의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골목길을 소독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순회 진료라는게 있고 방문 진료, 방문간호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직접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저희 의료진을 현장까지 파견해서 진료를 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노인정이라든가 집단 수용시설 같은데 나가서 검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매달 의원님들 사무실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전화로 물어보고 그 진료를 부탁하고자 했는데, 차제에 전화를 드리면 그 집에 와서 진료를 해 줍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인데.
말씀하신 분의 인적사항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대상이 되면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82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또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분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아주 간단명료하기, 질의한 것 이외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하기 마십시오.
그리고 본래 사무관 이상이 나와서 답변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대신해서 답변하실 적에는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의하세요.
도시정비국에는 질의할 것이 많지 않은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교통과 공익근무요원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심이 풀리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공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도록 통보를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인력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총무국 협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명확히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구에 이런 인력이 오는지를 총무국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어제까지 파견근무기간이 끝나서 오늘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계장이 참석을 했고요, 그 답변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근무요원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교통 분야에 단속수요는 많은데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때 교통지도단속 뿐만 아니라 하천감시라든지 각 분야별로 병역이부를 부과하면서 교통질서계도 업무를 하도록 병무청에서 인원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헌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자꾸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이라든가 어떤 지시사항에 위배되었을 대에는 예산편성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구에서는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강제로 활용하도록 몇 명이라고 인원수까지 정해가지고 통보해온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자치구가 아니고 관치와 통치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고,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금도 허울로만 행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익요원을 받아서 쓴다는 자체는 비용절감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청한 바도 없는데 서울시 강제지시에 의해서 써야 되겠느냐, 이 문제는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도시정비국에 배정되어 있는 인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77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현재 46명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으로 24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아직 한사람도 안 왔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101명이 다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면 서울시장이 병무청장한테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그래서 교통국에서 각 구 교통사정을 봐서 배정을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예요. 독립된 행정도 펴지 못하고 독립된 예산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써라 그러면 위헌소지가 있는 사항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배되니까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중식 위원
우리 예산파트에서 말할 때마다 지침, 지침 그래요.
위배된 사항은 위배된 사항이죠?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다시 정리랄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 공익요원을 요청했을 때는 요청한 지역에서 자기 예산을 가지고 그들한테 급료라든지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강제로 위에서 77명이면 77명 공익요원을 배정받으라고 했을 때에는 그 곳에서 예산 지원을 더불어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규상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등포구청에서 요청을 하지 않고 서울시장이 요청을 했다면, 서울시장이 영등포구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울시장이 요청을 해서 우리 구에 강제로 배정을 했다고 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이게 지원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식위원이 이 문제는 다루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의미가 거기 잇는 거예요. 그리고 맞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국장이 거기에 별도의 답변을 하실 것이 계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그 문제는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러니까 도시정비국에서는 공익요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네, 다음 질의하실 분?
82페이지 없으면 83페이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재웅위원 질문하세요.
○최재웅 위원 83페이지 공공요금란 밑에 가서 무전기 허가비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2번에 허가비가 있고 또 2번에 준공허가비가 있는데 무전기 값은 없습니까?
허가비로 기록된 것이 잘못 된 것인지?
○배기한 위원 무전기를 쓰면 전파 관리비를 내야해요.
○위원장 정종태 답변하세요.
○최재웅 위원 무전기 값이 있고 허가비가 있고 준공비가 있어야 될텐데.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양해를 해주시면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덕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무전기는 단속원들한테 무전기를 지급해 가지고 사용 시에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예산비목입니다.
저희가 무전기가 34대가 있는데요. 신규구입 시에 허가 비를 따로 납부하는 공공요금입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때에 허가를 받고 준공검사 비에 대해 준공검사 비를 지급하는 그런 예산인데 이건 저희가 체신관련규정에 의해서 납부하는 공공요금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때에 납부하고 준공검사 때 납부하는 공공요금입니다.
○최재웅 위원 아니, 묻는 요지가 두 가지는 인정을 하고 모체인 무전기 값이 없다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덕천 무전기 값은 자산취득 비에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일반자산취득 비에 이 무전기 값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 일련번호 0180 여기 있습니다. 0180,0170, 0160, 거기 고정국 1대 차량용 3대, 휴대용 30대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다음 질문하실 분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4페이지와 8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위원 질문하세요.
○최재웅 위원 최재웅위원입니다.
85페이지 중간에 보면 초소설치, 초소 전기설치료 해서 각각 4개소해서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합하면 결과적으로 300만원씩 하나 만드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규모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봐서 규모를 한 번 얘기해 주면 30만원 액수가 맞지 않겠는가, 또 더불어 말씀드릴 때에 설치비 그것이 250만원이고 전기비가 50만원인데 전기비는 어느 곳에다 설치하는지 모르지만 전기가 가장 가까운데 설치한다고 하면 이 금액이 들어가겠느냐 묻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버스 전용차선 감시요원들이 쓰는 초소가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박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3평 정도의 알루미늄 박스.
이게 왜 필요 하느냐 하면 이제까지는 여기저기 있던 것을 끌어 모았었는데 그게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4개소에 알루미늄 박스를 하나 갖다 놓았는데 주로 휴식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비가 오면 피하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겠습니다. 알루미늄 박스 3평정도 크기입니다.
○최재웅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말씀드린 것인데 하나가 결과적으로 300만원씩인데 실질적으로 방범초소하고 다릅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방범초소 보다는 조금 규모가 크고 거기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고 비 오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최재웅 위원 예산이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1개 300만 원짜리니까 그렇게는 비싸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최재웅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70만원 주고, 우리가 자작으로 한 번 초소를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기증하느라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가봐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그보다 더 좋은게 설치된다면 천만다행이지만 만들 때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감사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네, 유낭열위원 질의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위원 입니다.
첫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TIP교통 개선사업, TIP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항복에서 사고다발지점개선 시설비라고 해서 1억이 책정되었는데 이 시설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덕천 네, 먼저 TIP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IP사업이라고 하는게 지역교통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느 지구의 블록을 추출해 가지고 거기에 교통에 관계되는 모든 교통시설 현황을 조사합니다. 정류장이라든지 또는 주차장이라든지 도로현황이라든지 가로현황 그 다음에 거기 교통 인구는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를 조사해서 교통체계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크게 광역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구 단위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블록 단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예산에 계상한 것은 대림3동 현대아파트 있는 지역에 1개 블록 14만 4,000㎡를 가지고 TIP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TIP사업을 함으로써, 교통문제는 한쪽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 지구중심으로 교통체계를 전부 바꿔줌으로써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도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도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대중교통의 접근방법의 개선 이런 사업의 효과가 기대되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초구 같은 데는 지금 현실적인 시설설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도 대림동쪽이 주거지역이고 이미 지난번에 TIP개선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참고로 여기 도면을 위원님들한테 - 저희도 앞으로 우리 구 실정이 맞게 하겠습니다만 - 지구에서 하고 있는 도면을 참고로 열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사고다발지점 여의도 위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구간이 서울교에서 진입하여 마포대교 방향으로 진출하는 종합안보전시관이 도면에 바로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 드리는 것은 1페이지인데 그 교차로 상에 우회전 금지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고 또 마포대교에서 진행하다가 MBC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차량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 사고다발지점이 저희 서울시에 30군데가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 여의도 안보전시관 앞이 최고의 사고다발지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77건의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5명이 사망하고 14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안보전시관 쪽에서 광장로를 가기 위해서 가는 우회도로가 국회의사당 앞 지하도로하고 마포대교 남단에 있습니다만 우회하는 불편이 야기되니까 무단횡단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심야나 아침 새벽에 인명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에 여러 기관에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해서 검토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페이지로 넘기시면 동선체계도가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서울대교에서 쭉 내령다가 안보전시관 앞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그 뒷면에 보시면 3페이지에 녹지대 안쪽으로 해서 우회전하는 차하고 또 녹지대, 그러니까 광장 큰 길을 가다가 또 우회전을 함으로써 저쪽에 마포대교에서 오는 차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불법 우회전하는 차하고 차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녹지대 양쪽에 도면과 같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녹지대를 조금 뒤로 세트백을 해서 운전자의 시계를 틔어 주고 그 다음에 운전자들이 과속운전을 하기 때문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고 표지병, 라바콘도 설치하고 또 노상에 표시도 하고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또 무단보행자에 대해서는 안보전시관 앞에다가 그 뒤로 5페이지에 개선도가 있습니다만 이 5페이지 개선도 대로 가드레일을 1m 20정도 설치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두 가지 방안을, 차대차는 세트백하고 그 다음에 미끄럼, 과속방지를 할 수 있는 표지병 설치 그 다음에 무단보행자는 가드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사고를 막아보자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사업이 가드레일이 378m입니다. 저희가 계상한 것이 378m이고 안내표지판하고 녹지대 세트백하는 데 1,500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표지병 설치하는데 360만원, 미끄럼방지시설에 938만원이 소요돼 가지고 1억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우리 영등포에서 가장 사고가 많은 지점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많아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네, 잘 알았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의회 오기 전부터 이 지역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여러 번 사고를 당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공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의도 광장이 있는 녹지공간을 전체적으로 보도 쪽으로 옮겨지는 것이 더 교통사고 유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가드레일은 얼마나 더 설치를 하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덕천 지금 저희가 당초에 378m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녹지공간은 얼마나 없어집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덕천 그 세트백은 약 10m정도 뒤로
○유낭열 위원 북쪽방면?
○교통행정과장 한덕천 양쪽 다입니다.
마포대교에서 진입해 가지고 좌회전하는 부분, 여기서 서울교에서 가는 부분 양쪽 다 녹지대를 세트백하는 걸로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울교에서 MBC쪽으로 위회전하는 차량 거기가 사고다발지역이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덕천 네,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녹지공간이 10m정도는 부족하다고 보고 그걸 서울교에서 MBC앞까지 중간에 있는 녹지공간을 안보전시관쪽 인도 쪽으로 전체를 옮겨주면-사고 100 몇 건이 났다고 하는데-사고가 전연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검토하실 바에야 전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다고 녹지공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녹지 공간 전체를 안보전시관 쪽으로 전부다 옮겨주면 시야가 확 트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을 걸로 보고 가드레일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너무 길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190m 정도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없도록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교통행정과장 한덕천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대 이전문제는 실제 이 사업하고 크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이지만 이건 녹지부서하고 여기가 5.16광장이라는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이쪽 녹지대를 없애 줌으로써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가드레일 사업물량이 378m인데 190m 정도면 안보전시관은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의 주변을 보면 한쪽은 통일교 부지이고 또 한쪽은 증권단지 부지입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정도만 해도 사고는 막을 수 있는 방편은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덕천 네, 이쪽이 통일교에서 마포대교 남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회도로는 조금 가깝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안보전시관 쪽만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되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덕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됩니다. 안보전시관 쪽으로 건너가는 쪽으로.
○이중식 위원 반만 해도요.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교통행정과장 설명하느라 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는 벌써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나,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
○이중식 위원 지난번 도시건설 예산심의에서 이게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해야 되겠는데 그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하십시오라는 의견을 보냈어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고,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86,87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위원, 질의하세요.
○최재웅 위원 최재웅위원입니다.
87페이지 일반수용비 밑에 인쇄비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건축조례 책자발간 해서 300권 10,000씩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리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제 건축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조례를 각 동에 많은 관심 있는 분과 단체에까지 지급해서 우리 구의 건축조례를 많이 숙지해가지고 그들이 건축할 때 건축법을 지킬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봐서 해당과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300권 가지고 그만한 홍보를 할 수 있는지, 부족하다면 얼마나 더 올려야 우리구의 건축행정에 관한 조례를 홍보하는데 지장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건축과장이 감사원에 답변서 때문에 출장가고 담당계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위원님 말씀대로 권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서 추경에 300권만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려서 더 권수를 확보해서 홍보겸 배부를 할까 계획을 하고 우선 300권만 올렸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재웅 위원 본예산에 놓는다니까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만 넣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저는 500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추가로?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바쁘지 않으니까 이것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부서에만 홍보용으로 보내고 일반홍보용은 내년에 해도 관계없지 않나 싶습니다.
○최재웅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동의 통장과 자생 또는 일반단체에도 하나씩 줄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면 여유분을 해서 불 수 있도록 본예산에 충분히 넣어서, 건축행정이 가장 말썽이 되고 가장 지역에서 불씨가 되는 것을 책을 먼저 주고 설명해 줌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 건축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져서 위법을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건축을 하는 가운데에 불법으로 짓고 본인의 잘못보다는 옆 건물도 있는데 하는 그런 예가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용 책자를 예산에 넣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13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140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위원.
○최재웅 위원 본 예산에는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기왕에 시간이 있고 해서 묻습니다.
하나의 건의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한 대당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공원에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지역에 공원 몇 군데는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하게 요구되는 데가 영등포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영2동 삼각지대와 영3동 일부 상업지대가 굉장히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건물 자체에는 거의 100% 없는 곳도 있습니다. 과거에 지하에 주차장이던 곳이 전부 사우나 내지는 다른 용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대도 큰 건물 자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공원에 만드는 것보다는 그 지역은 그 지역에서 소화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은 영등포 로타리가 역에서 일부 지하상가가 로타리 쪽을 바라보고 왔고 또 구 구청로타리 중간부터 로타리까지 일부 지하상가가 왔습니다.
그 상가와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도 그 광장에서 연결되면 굉장히 상가 자체도 효율이 높고 그와 반면에 1층은 상가를 하고 2층 3층을 주차장으로 변화시킬 때, 약 계산했을 때 20㎡에 한대로 봐서 한 층에 한 200대씩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2층 3층을 하면 400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 했을 대 우리 예산 가지고는 태부족이라고 하면 민자유치 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우리 구 계획비에서 해서 작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본청에 다섯 군데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통국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 말에 가면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건설비가 약 140억 정도 되리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96년부터는 정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주차장건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영등포로타리는 저희들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실길 1유수지가 가까이 있고 거기에 전철 환승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로타리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 계획을 한 번…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대단히 필요할 것 같아서 꼭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건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여의도 광장개발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도시계획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본청과 협의를 해 봐서 우리가 검토할 단계가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의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서 전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익요원 봉급 란에서 1만 3,900원이 잘못돼 가지고 9,600원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지요? 수정해야 된다고 하셨지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상여금도 그렇고.
그럴 때 공익요원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수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나가는 수당 같은 것이 특별회계에서는 어떻게 공익요원들한테 지급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수당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회계 처리 방법이?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양해해 주시면 주차장관리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네, 하세요.
○주차장관리계장 김영배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입니다.
과장님이 발령 나는 바람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요원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익요원은 우리 구에서 '95년도 소요인원을 50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48명분에 대한 것을 일단 배정을 본예산에 받았고요.
올해와 내년까지는 70명이 필요하다고 시에서 인정해서 77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는 각 구에서 필요 없는 인원은 필요 없다고 요청하면 배정을 안합니다.
자치단체장 임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97년부터는 재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48명의 공익요원을 요청했다고요?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아니, 공익요원입니다.
○이중식 위원 아까 말한 24명은 현역병이어야 돼요. 보충역.
병무청 이야기 나온 것 말입니다.
○주차관리계장 김영달 제가 말씀드린 건 공익요원인데요.
○이중식 위원 공익요원이 두 가지 있더군요. 지금 보니까 한 가지는 병무청에 요청해서 온 공익요원이 있고 나머지는 다른 업종에 있다가 넘어온 인력이 있지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런 인력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함부로 하실 말씀은 못되니까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아까 모두에게 질문 안한 내용은 답변하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이상이 답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공익요원의 수당은 똑같습니다.
단지 봉급 계상한 것은 일병은 9,600원 상병은 1만 700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1만 3,900원을 잡은 것은 근무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올 6월 이상부터는 상병이 됩니다.
그러면 1만 700원에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1만 3,9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여금은 잘못 계상해 가지고 이중으로 계상된 것으로 잘못을 인정하고요.
일반회계에서 9,600원 잡은 것은 이번에 발령받은 공익요원이 일병이기 때문에 9,600원을 계상했고요. 1만 3,900원을 한 것은 상병 봉급 1만 700원X상여금을 해서 1만 3,900원을 잡았습니다.
'96년도 예산에는 총괄로 똑같이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어떤 공익요원은 일반회계에서 보수를 주게 되어 있고 어떤 공익요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수가 나가느냐 그 말입니다.
○주차장관리계장 김영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수가 나가는 것은 주차질서계도요원으로 발령받은 공익요원이고요. 건설관리과에 있는 과적차량단속요원은 시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다음에 운수지도계에서 이야기하는 전용차선단속요원은 구 일반회계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과적차량단속요원들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다고요?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것은 버스전용차서단속요원이 들어가 있고요.
주정차단속요원은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주정차단속도 교통단속이지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그것도 교통단속…
○이중식 위원 주정차단속만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계에 들어갔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리고 1만 3,900원이 맞다고 했는데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개가 서로 틀려 가지고 9,600원으로 수정한다고 하니까 이의가 없다고 했단 말예요.
답변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계장 답변을 취소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급여가 잘못 지급됐을 때 빚어지는 착오는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 드린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하자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어떤 면은 계장님 말씀이 맞는게 급여성은…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그렇게 세분을 안 해도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등병, 이등병 구분 안 해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근무연한이 1년 6개월이 있고 2년이 넘는 애들이 있고 기간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그 문제는 몇 천원 차이가지고 예산운영에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급여성에 변화가 와도 괜찮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이중식 위원 위원님!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는데요.
급여성에 많은 차이가 왔을 때는…전문위원님 괜찮습니까? 예산책정 할 때 급여성에 변화가 왔을 때.
지금 엄연히 9,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만 3,900원을 지급할 사람도 나온단 말입니다.
명수가 정확히 나올 것 아닙니까?
이걸 예산을 통과시킬 목적 하에서 적당히 얼버무려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1만 3,900원을 지급해야 될 요원이 생겼다.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전문위원 유재한 1만 3,900원을 지불해야 할 요원이 나온다고요?
○이중식 위원 나오지요.
○전문위원 유재한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봐서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최재웅 위원 보충말씀 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것은 우리 이중식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국장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게 1만 3,900원짜리가 왔을 때 그 답변이 이 자리에서 어려우면 내일 조정할 때에 그 서령을 하면서 정리할 때 해야지. 이것은 이 자리에서 딱 따져 가지고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일 이중식위원이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넘어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인건비성은 일비 소요표가 있지요? 그것을 좀.
○최재웅 위원 조정할 때 그때 확실히 알고 조정을 해서 몇 명은 1만 3,900원을 꼭 줘야 된다면 넣어야 되지요. 빼서는 안 되지요.
○이중식 위원 지금 그게 자세히 안나옵니까? 1만 3,900원짜리 몇 명 이렇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나오지요.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나오지요. 그것은 별도로 계산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는 벌써 명수가 나왔으니까 1만 3,900원짜리가 몇 명 나왔고 20명이면 20명 나왔을거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5년, 6년, 10년 이렇게 된 것처럼 나올텐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계급에 대한 수를 가리지 않고 종합적으로 몇 명 얼마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런데 지금 그게 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느냐 하면 오는 순서대로 계급이 낮은 애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차수는 틀리지만 일등병 계급이 있는가 하면 이등병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꾸 섞이니까 그것을 굳이 몇 천원 차이 자리를 자꾸 갈라가지고 산출근거를 내놓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최재웅 위원 전체예산이 얼마 안되니까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이상 없습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구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도시정비국장 퇴장하세요.
○최재웅 위원 여기서 지난 겁니다마는 준설비책정에서 1억 8,000 올리는 것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종태 안 짚고 넘어가도 돼요.
○최재웅 위원 그래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종태 이어서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질문을 한 이외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 또한 질문을 대신해서 답변할 때에는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72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정정합니다.
○이중식 위원 질의 없으면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종태 질의 없어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
○이중식 위원 거기도 하자 없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사업비 8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건설행정관리에서 비정규직 보수 그리고 보상금 이것은 예비심의에서 삭제를 한다고 아마 건설국에서 답변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언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 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강 교량 과적단속요원이 '95년 4월부터 투입되어 6월까지는 구 예산으로 보수 및 중식, 교통비를 지급했으나 7월부터는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시켰어야 하나 추경예산 자료를 다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한 후에 확인된 사항이라서 재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업도록 본청하고도 일찍일찍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8페이지의 것은 예산안을 요청했으나 제외시켜 주시고 그에 대한 소요예산은 본청에서 다 지원이 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웅 위원 삭제분이 733만원 것입니까? 그게 삭제된 겁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739만원하고 4,900만원 그것이다. 시비로,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가 없으시면 89페이지에 이것 하나…
○최재웅 위원 건설국에서 지적돼 넘어온 것 중에서 보면 지역개발비중 이렇게 해 가지고 생략하고 1억원 시비에서 이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드레일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여기와 있는 겁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 입니다. 그 1억원 예산은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네, 됐습니다. 아까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89페이지에 도로개설 부분에 맨 끝에 신길5동 337의 258~337의 72 도로개설공사가 경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본예산에 승인이 되어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예산을 반납한다고 지금 표시해 놓은 거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으며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입니다.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과장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강민수 토목과장 강민수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5동 337의 258에서 337의 72간의 도로개발공사에 대한 경정은 그 지역은 폭 6m, 연장300m의 도로개설공사로 총 사업비가 24억 4,000만원이 소요되어서 '94년도에 8억 예산으로써 잔여구간 180m를 하는 중 180m에 대해서는 금년에 10억으로써 보상하기 위해서 '95년 3월 14일 날 측량의뢰하고 사업 추진하는 중에'95년 6월 5일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영등포 출장소로부터 신길동 337번지 191호에서부터 337번지 35호 간의 도로에 대한 측량성과와 현황이 상이해 가지고 측량을 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바 지적이 불가피하여서 부득이 그 부분에 대한 73m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없어서 추경예산으로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사업구간을 제외하고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보상을 추진 하므로써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런데 내가 전번 구정질의에서도 이것을 질문했던 부분인데 지금처럼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 그래요. 이런 사업구간에 일을 하다가 사고가 생겼으니까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형태로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언급을 했는데 사업구간이 선정되기 이전에 확실히 계획차원에서 미리 감지를 해뒀어야된다 이 말입니다.
뭣도 모르고서 금년도 예산으로 계정을 해서 승인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반환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답변 중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그러면 300m중에서 약 한 70m 빼놓고 어떻게 하는 거냐, 영 마는 거냐, 향후 조치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 거냐, 거기 주민들이 사는데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다 고쳐오면 하겠다고 하느냐, 어떤 방법이 있는 거냐 그것을 설명을 좀 해보라 이거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 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네, 답변하세요.
○건설국장 남승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어느 시기에 가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시간을 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오차한계 안에 들어가는, 전주민의 동의를 지적공사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받아 가지고 공고를 한 후 내무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오차를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오차배분을 주민들이 상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측량오차를 배분해 가지고 그 도로를 다시 확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급하게 이렇게 감액 조치한 것은 어차피 이 돈은 우리 건설국에서 할 수 있는데 투자하고 이것을 불용시키는 것 보다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이것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하신 부분은 여기까지 경유 또는 향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구의 협조를 얻어서 언제쯤 어떻게 처리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겠지요.
그것을 서면 상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국장 남승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길게 끌지 말고 바로.
○건설국장 남승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러면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치수하수사업비 92페이지, 9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중식 위원 치수하수사업비는 증액을 시켜 달라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위원장 정종태 증액을 하자는 부분이 있어요?
○이중식 위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서 증액을 시켜달라고.
○최재웅 위원 93페이지에서 1차 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준설공사에 해해서 제가 이야기를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지금 준설공사비가 5억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준설작업은 이번 폭우로 관내 곳곳에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이번 비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하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하실 때에는 예산편성 상 줄여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약3억 정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2억은 추가준설 작업을 하는 비용으로 쓰고 1억은 수시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해서 3억을 추가 예산으로 추경예산에 넣기를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네, 김충웅위원님
○김충웅 위원 김충웅위원 입니다.
관내 빗물받이 개량 및 신설공사 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금번 비 올 때 직접 저희 관내 및 외부를 돌아봤습니다.
현재 도로보다도 그 빗물받이가 위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우리 소관부처에서는 그러한 장소를 일일이 확인하셔 가지고 도로보다는 빗물받이가 항상 낮아야 되는데 높은 부분은 빨리 배수조절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500개소 또 신설 40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장소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밝혀달라고는 본 위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서 다시 보수를 해주시든가 다시 신설을 해 주시든가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 입니다.
김충웅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도 도로 고가레일이 쉽게 말씀드리면 덧씌우기를 하다 보면 빗물받이가 파묻히거나 아니면 빗물받이가 낮거나 오히려 높거나 이런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또 개량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23일부터 비가 50mm이상 왔는데도 큰 수해가 없었던 것은 하수도 준설, 또는 개량을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피해가 극소화된 것이 아니가 이렇게 보시고 하수도 준설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다면 우리 건설국에서는 열심히 주민생활에 다소라도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유낭열위원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위원 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이번 장마에 한강수위가 여의도 지면보다 높아져 가지고 여의도의 수문을 닫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문 자리에 펌핑장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급히 펌핑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하늘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 관에서는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여의도 수문의 펌핑장치를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시켜서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 입니다.
유낭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4년도 '90년도 홍수 때 방류량으로 따지면 지금보다 거의 1만 톤이 더 내려왔습니다. 3만 1,000톤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년도부터 그 당시에 한강개발을 하면서 제가 여의도 윤중제에 쭉 있었습니다.
그때도 실제로 그 수문은 안 닫았습니다.
이번에 닫은 것은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하저터널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장이 직접 '남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수문 좀 닫아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4년도 '90년도에도 안 닫았는데 왜 그러느냐, 닫으면 오히려 여의도는 문제가 생긴다 그 이유는 여의도의 모든 오수, 하수가 거기를 통해6서 한강으로 배출되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오수가 오버풀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했더니 지하철 공사장이 위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닫아주면 펌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우리 관계관하고 한참 토론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의도 문제는 우리도 별도로 하수관계나 수문관계를 좀더 검토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검토시켜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과거에 그랬다고 지금도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과거와 같이 안 닫아도 되는지, 닫아야 되는지, 닫았을 때의 문제점, 또 펌프장의 필요성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유낭열 위원 이번에 육갑문도 닫았죠?
여의도 국민학교 뒤에 문이 있죠?
○건설국장 남승운 예
○유낭열 위원 그것을 닫았을 때는 한강수위가 여의도 바닥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닫았겠죠?
○건설국장 남승운 여의도 바닥은 30만 1,000톤이 되어야 윤중제 밑에 있는 도로, 말하자면 여의도 중학교 뒤편에 있는 도로가 잠기게 됩니다.
이번에 3만 2,000톤까지 방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닫았지, 그것이 위험해서 닫은 것은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수문을 닫는 것은 방류량에 따라서 닫고 안 닫고 합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한강연안에 있는 것은 한강 수위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 방류량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또 내수위가 어떻게 되느냐, 각 수문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수문은 한강수위가 얼마일 때 , 또 안양천수문은 안양천 수위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또 내수위가 어떻게 되었을 때, 펌프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잠그는 시기를 거의 정해놓고 실무자들에게 잠궈라, 열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유낭열 위원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번 장마보다 더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준비하는 뜻에서 그 점은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유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92페이지에 대방천 간이 펌프장 원격감시장치 설치공사 해 가지고 케이블 설치 4,800m 원격감시판넬 4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갖는 것이며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것이죠?
○건설국장 남승운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방천 지하에 무인으로 펌프만 설치해 놓고 비가 오면 사람이 가서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펌프를 가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그 밑에 있는 펌프장에서 원격조정으로 판넬에 나타나면 자동으로 스위치를 넣고 그 쪽에서 가동하기 위해서 자동 원격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가 적게 오거나 많이 오거 사람이 그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안전장치를 한번 더 해 두자는 뜻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위치는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도면을 갖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도면설명)
○위원장 정종태 맨 처음에 입었던 수해도 적기에 작동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간아요.
이것은 잘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운 위원 이정운위원입니다.
매년 우기에는 장마로 인해서 상습적으로 하수도 맨홀이나 빗물받이에 쓰레기나 토사가 적체됨으로 그것은 사후대책보다는 사전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우리 영등포구에 하수도 맨홀준설작업 장비가 몇 대나 되는지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여름 우기보다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7월 10일부터 장마가 시작되어 어느 정도 공백이 있다가 늦장마가 들어섰는데, 꼭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봄에 해빙기 이후에 바로 시작을 해서 장마 전에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절기에는 어려우니까 장마 이후에 다음해를 대비해서 바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 입니다.
이정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직영과 도급 즉 민영 두 가지로 분리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영 즉 도급으로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입찰을 봐서 주로 대형관, 박스 이런 것을 흡입식 준설장비와 준설장비 차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영은 좀 재래식이지만 소형관을 하는 기계를 한 10대를 하수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중 하수도 준설을 해서 수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구 재정형편상 그러지는 못하고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다 치우고 또 다음 해에 가서 하수도 준설을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정종태 황호천 김충웅 배기한 이정운
이중식 유낭열 조용교 최재웅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유재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
시민국장조남성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남승운
사회복지과장손중태
가정복지과장김길송
환경과장송요출
청소과장최종범
산업과장장우형
보건지도과장정수영
교통행정과장한덕천
토목과장강민수
가정복지계장최종열
주차관리계장김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