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8월 28일(월) 10시1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15분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설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제2대 구의회 개원에 따라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제1회추가편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아래 구정발전을 위하여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살기 좋은 영등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제1회추가편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편편성의 기본방향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법적 부담금 의무적경비의 우선확보와 주민건의 소규모 생활편익사업비를 재원 범위내에서 반영하며 휴식 공간 확보 등 공원조성사업의 추가 계상,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개선사업기반조성과 행정 사무능률향상 및 기타 필수적 경상비와 일부 기투자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편정예산안의 재원규모와 세입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9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4억9,200만원 중 당초 본 예산에 기 계상된 25억200만원을 제외한 잔액 49억9,000만원과 세외수입 증가분 24억5,100만원, 여권과 신설에 따른 국비보조금 억2,900만원이며, 중기재산세 폐지로 인한 세입경정 3억 5,600만원을 포함한 순수세입은 당초예산보다 8.1% 증가한 73억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 중 여건변동에 따른 경정예산 15억7,100만원을 포함하면 총 88억8,500만원이 금회 추가경정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버스전용차선 운영, 여권과 신설 등으로 구청 직원의 증가되었고 환경미화원 등 상용인부 노임단가 인상과 과적차량단속 등 공익근무요원 배치 등 인건비 증가로 27억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 하수, 공원조성, 교통개선사업 등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가 36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사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 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 당산제1동 청사증축 등 19억8,200만원과 경상비 및 기타 보건, 복지비 등 14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편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5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32만7,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위반과태료, 견인수수료인상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당초예산 142억9,200만원보다 14.6%인 20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로써는 견인대행업체 견인수수료,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2억3,600만원이며, 주차장건설 시설비로 18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경상비 등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도로, 하수, 공원녹지, 교통개선사업 등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금년도 추경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관별로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폭넓으신 안목으로 사려 깊은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제1회추가편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제1회추가편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95년도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 개요로 예산 규모와 세입 세출재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참고로 '95년도추경세입예산 분석과 세출예산분석을 기능별 조직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분석한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다음으로 추가편정예산 편성후의 세입 세출전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끝으로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보시면 '95년도 제1회 추가편정예산규모 보고 중 세입세출예산 금액은 간략하게 1,000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재원은 일반회계 추경재원 73억1,428만원과 당초 '95 본 예산에 반영된 예산 중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정재원 15억7,13만원과 합한 88억8,541만원에다가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합한 109억7,7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번 '95추경예산안의 순증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정예산재원 15억7,113만원을 제한 73억1,428만원과 특별회계의 20억9,2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후 영등포구의 '95 총예산규모는 '95기정예산 1,051억7,088만원과 금번 추경예산의 순증가분 94억673만원을 합한 1,145억7,7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 추경세입세출재원에 대하여 일반회계세입세출재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원을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94. 12. 22 지방세법 제 181조의 개정으로 건설기계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지방세에서 3억5,634만원이 경정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49억8,993만원('94 결산순세계잉여금 74억9,193만2,000원증 기정예산에 편성한 25억200만원을 제한금액)을 포함한 세외수입 74억4,156만원과 이번 신설되는 여권과 인건비 보조금인 국조보조금 2억2,905만원을 합한 73억1,428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17억9,890만원, 경상비 29억8,874만원, 투자사업비 40억9,776만원 총 88억8,541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관계법령과 지침의 변경 등으로 삭감된 의회비 1억 6,873만원과 정원변동 등으로 인한 일반행정비 7억240만원, 그리고 불필요하게 된 도로용지 보상금 7억원 등 15억 7,113만원이 경정삭감되어 세입규모와 같은 72억,4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4억2,359만6000원, 잡수입 14억8,886만원, 사업수입 1억8,000만원으로 합계가 20억9,245만6,000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비 732만8,000원, 주차장 시설관리비 18억4,876만2,000원, 교통관리 2억2,636만6,000원으로 총 20억9,25만6,000원으로써, '95년도 우리구의 추경 총 세입과 세출은 균형예산으로 94억673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 후 일반회계의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을 볼 것 같으면,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주재원(계 819억8,794만6,000원)이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존재원 (계151억133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총 예산 970억8,928만4,000원에 대한 비율, 즉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84.4%에 이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95예산편성의 자주재원에는 전년도 결산 잔여액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로서의 의미는 적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95 추경세입예산분석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체별 상임위원회별 분석한 자료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95추가편정예산편서후의 세입 세출전망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측면입니다.
'95년도 세입추게가 970억8,928만4,000원 규모로 '94년도 세입결산된 실제수납액 883억63만3,000원과 대비할 때 87억8,8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년도 결산증액분인 48억6,624만3,000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현재 재정여건은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는 지방세인 구세 세입전망은 불투명하지만 당해 이 '95. 3. 8일자로 우리 영등포구에서 제세금체납관리 및 징수업무를 강화하고 부과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조직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분야에서도 현재 사장되어 있는 세외수입이 제고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점차 추진되고 있는 각종 수수료 등의 현실화 추세로 미루어 보면, 이번 추경에서 계상된 세입예산은 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측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5추경예산안 대로 의회가 의결한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합리적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세입을 고려하면서 세출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한다면 '95년도 세입세출계산시에도 '94년도 결산실적과 각 지방차지단체의 세입증대 노력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하여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의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구청장이 편성한 원안대로 심사되었고, 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2소회의실내 방송시설 설치비용 3,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입니다.
'95. 10. 1 신설되는 여권과 정원이 30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33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중 초과인원 3명에 대한 제 비용 1,895만9,310원과 과다 계상된 당산1동 청사 증축 시설부대비 700만원 및 구입시기가 부적절한 에어컨 4대 구입비 758만3,000원 해서 총합계 3,354만2,310원이 삭감되고, 내무행정비중 "서무관리"항에 시설비로 구민회관 화재경보시설 이전비로 800만원을 증액하고, 내무행정비중 "민원실관리"항의 시설비가 여권과 사무실 설치공사비로 되어 있으나 여권과 설치장소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2,032만5,000원만 소요되므로, 시설비의 산출기초를 여권과 사무실 설치 공사비와 구청 담장정비 사업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보사위원회입니다.
시민보사위원회에서는 "환경관리"항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본 예산 계상분으로 충당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2명분만으로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어 일반운영비 1,753만원 중 1,303만원을 삭감하고 "분뇨처리관리"항이 시설비중 공중변소 개 보수비용은 새로 신설이 필요한 지역도 많은데, 기존 공중변소 개 보수비용에 한정된 재원을 불필요하게 과다 계상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1개소 개 보수비용(3,880만1,000원)을 삭감하여 시민보사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합계 5,183만1,000원을 삭감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중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와 보상금은 추경예산안 제출이후 (9. 7.20) 시비로 지원되므로 인하여 비정규직 보수 733만9,000원과 보상금 4,992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비 중 시설비의 사고다발지점 개선비 1억원을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 시설토록하여 삭감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비정규직 보수와 보상금은 산출기초를 잘 못하여 과다계상분과 8개월로 계상한 비정규직이 현재까지 배치되지 않으므로, 남은 4개월만 반영계정 하도록 하여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925만원은 필요치 않은 예산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액 또는 삭감된 예산 (1억8,108만2,000원)은 하수구 준설비로 증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계획한 것으로 보여지는 예산과 새로 증액된 사업예산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보고 드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작하시어 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증액부분은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95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3실 총무국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지하실 말씀은 페이지가 넘어갔다고 해서 꼭 질의할 것이 있는데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페이지수가 넘어갔다고 해도 추후에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입니다.
사무국 소관은 운영위원회 할 때 다루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의하세요.
특수활동비라든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개월 수를 12월로 잡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금년 2월에 예산 편성에 대한 보완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에 특수활동비 단가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 부분도 있고, 또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소급해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1년 인상된 부분에 대한 전체금액을 계상하고 44페이지 특수활동비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본 예산 계상분이라고 해서 6,000만원을 마이너스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년도 인상된 소요분을 다 계상해 놓고 그 다음에 본 예산에 계상된 조정되지 않은 단가로 편성된 것은 금액을 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제 증가된 것은 6,420만원입니다. 그래서 12개월로 계상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의하세요.
4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직 숙직 이게 본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겁니까?
당초 예산에는 급량비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식비를 당숙직에 반영했습니다.
그전에 동에도 이미 급식비가 나간 바 있었고 또 각 25개 구청의 대부분이 이제는 재정사정이 나아져 가지고 급식비를 지급하는게 전부 통례로 되었습니다.
3시간 이상 특근하는 경우에는 대개 9,000원, 1만원 정도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16시간을 야간근무를 하면서도 급식비가 안 나가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형평을 위해서라도 급식비는 지급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이번에 급식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다 근거를 두고 예산사정이 좋아졌다고 해요?
예산사정이 좋아져도 자립도가 84% 밖에 안되는데 무슨 예산사정이 좋아져요?
총무과장 혼자서 예산사정이 좋아져요?
여태까지는 안줬는데 갑자기 예산사정이 좋아져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내년 되면 자립도가 100%가 되겠네요? 작년에 84%, 금년에도 좋아졌으면 한 16% 올라가면 100% 될테니까.
그런데 그 이하되는 구에서도 벌써부터 급식비를 지급하는 구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44, 45페이지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이중식위원 질의하고 비슷한 건대 기관공통운영 그 밑에 복리후생비 하위직가계보조비 6 7급 기능직 포함해서 9만원X275명X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적용 안하다가 새로 공문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전번에 이중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추경예산 편성자체가 일괄적으로 기준에 맞게 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을 제한 형식으로 각 항목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권과 신설에 따라 당초 예산에 없던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기준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하고 당초 예산에서 그 부분에 했던 것을 끝에 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설명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개정으로 해서 지난번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본회의에서 여권과 신설에 따른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바로 공포와 동시에 9월1일자로 발령이 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결원보충을 9월 1일부터 100%가 되느냐, 아니면 보름 내지 20일 차이가 부분적으로 있느냐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4명은 외무부에서 여권업무를 보던 기능직이 오게 됩니다.
또 원칙상 30명의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본청에서도 일부 저희구에 전입이 됩니다.
우리구에서 새로 충원되는 인원은 극히 상용직 몇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4명이 간다고 하고 지금은 몇 명이 안 되는 상용인원만 채용한다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기를 앞뒤가 맞게 대답을 해 줘야지 알아듣지.
거기에 대한 충원문제에 이해의 착오가 계신 것 같은데 30명중에 14명은 외무부에서 기능직이 전입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T/O가 3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본청에서 인원충원이 우리 구청으로 전입이 됩니다.
순증전입이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명 정도의 상용인원만 채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알아듣지, 14명은 어디서 오고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여권과 업무는 국가위임사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국가위임사무를 맡게 되었는데 현재 모든 인건비는 국가보조금으로써 대치가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시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사무실이 45니까 구청차원에서도 상당히 비좁다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른 단체를 밖으로 내보내고 사무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여권과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구의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됩니까?
또 사실 여기 읽어보니까 여권과로 들어오는 수입은 전혀 우리 지방세로써 되지 않고 전부 국고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권은 일반여권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사실 가까운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99% 이상이 여행사에서 전부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 별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권과가 생기므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득이 뭐고 손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울시 25개 구청 중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외무부에서 취급하는 일반여권업무가 위임되어서 10월 2일부터 개시가 됩니다.
이번 여권과 위임에 따른 여권과 신설에 따른 비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는 모두 국고에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사무실을 설치하는데 있어 비품 설치하는 그런 부분만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94년도 기준에 따르면 영등포 권역에 5개 구청에 관할구역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취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하루에 약 500건 정도의 신청이 있고 건당 3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1,500만원이 수입이 되어 가지고 연간 44억9,000만원 정도가 작년도 발급 수준으로 시세수입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 수입은 일단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전액 보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신설과 동시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특히 질의하여 주신 득실에 관한 관계는 좋은 점이라고 우선 생각하기를 모든 분들이 서울의 경우 외무부에서 실시하는 곳으로 가서 여권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4개 권역으로 분할을 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여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손쉽게 여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또 지방자치를 열면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도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쁜 점으로는 지금으로서는 별로 생각나는게 없고요. 다만 재정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근본적으로 예사편성에 대해서 시달 내려온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자에 보면 '94년 12월 28일자로 서울특별시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보완지침 하달서를 보면 '94년 12월 28일자로 분명히 되었고 내무근거도 12월 23일자로 이첩시달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을 보면 지금 효도휴가비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체력단련비 등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6만원 지급, 읍 면 동 세무담당 공무원 월 8만원 이런 문제는 이것이 회계연도에 보면 11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서 다음 명년도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봤을 때에 예산이 편성된 범위내에서 내무부에서 하달된 것으로 또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결정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95년도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에서 1월부터 소급해서 모든 것을 이제 추경예산에 한다고 봤을 때에 그러면 그동안 이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6만원등 기타 지급하는 것을 이제 와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안됐을 때에는 전혀 줄 수가 없고 결정된다면 소급해서 준다는 그런 애기인데 이런 예산은 우리가 '96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역시 이와 같은 번복이 되리라 생각될 때에 사전에 이런 것은 서울시에도 하달공무원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사전에 보내야 될 것이고 편성 후에 될 때에는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1월부터 안준 것을 이제 준다 그러면 아까 배위원 질의에서도 예산편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만일 좋아지지 않았다면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달이 되어도 추경예산에 넣을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질의한다면 충분한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일리가 있다면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변경해서 '96년도부터 시작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95년도 당초 예산에는 '94년 12월 21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이후에 추가 보완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은 일단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달 받는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따르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지침에 있는 기준경비는 예산여건이 좋았다고 해서 지출이 되고 예산형편이 나쁘다고 해서 지출이 안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런 전국적인 통일적인 기준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9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규정에 편성된 가용재원을 가지고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침 시달 받은 이후에 추가편정 예산편성시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놓은 추경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이 12월 21일 확정된 후에 23일 날 내무부에서 결정되어서 하달이 28일 됐습니다.
때문에 확정 후에 예산편성은 우선 지급을 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통과를 꼭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런 예산은 우리 의회에 내지 말고 그대로 지급을 했습니다하고 보고하는 사항이지 예산을 내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통과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안해 줬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문제를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으라고 검토할 여건이 아니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급하라고 내려왔다, 12월 22일 날 했는데 23일 날 내무부에서 28일 날 구로 내려왔는데 추경에서 받아서 반드시 넣어라, 지급을 먼저 하라 이것은 우리 의회에 내놓을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도 예비비가 있으면 지급을 하고 나중에 지침에 의해서 줬습니다. 하고 끝날 것이지, 추경에서 굳이 액수를 많이 넣어 가지고 무슨 예산이 많이 남아서 소급해서 주는 것 마냥 이런 행정은 남이 볼 때에 또 구민이 볼 때에 너희들은 소급해서 1년도에 거의 다 끝난 뒤에 그런 돈을 주느냐 하는 내용이 되었을 때에 여기 위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 때문에 이런 예산은 차라리 안 내놓는게 낫습니다. 그대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무부의 지침은 지방재정법상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법을 저촉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예산편성상 예산의 반영이 어떤 때는 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집행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반드시 법적으로 집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의회에 추경예산 낼 필요 없이 어떠한란에 의해서 지급했다라고 보고만 하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내려진 공문을 우리한테 복사해주고 거기에서 가타부타 승인의 란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맥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원칙론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건비성 경상비를 집행할 때에는 지금 현재는 중앙의 체제가 바뀌어서 과거에는 경제기획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재경원에서 전체 조정을 합니다마는 인건비나 모든 경상비적 경비가 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12월 거의 23, 24일 그 전후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려오면 수정 예산안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미 저희 지방의회의 경우는 확정이 된 후에 재경원을 통해서 국무회의의 의결 거칠 것도 있고 국회통과가 늦었다든가 이런 경우로 해서 그게 각 중앙에 전부 전달이 되면 내무부에서 지시가 늦어 가지고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려오면 그게 여기 공문에도 보시다시피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행정과에서 12월 28일 각 구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1월 달 가서 다시 편정예산을 내기에는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확정된 예산에서 소급해서 인상된 단가로 지급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추경 반영을 저희가 4월 달에 했습니다. 4월 달에 작성을 해서 5월 초까지 거의 준비 완료가 되어서 5월 중순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의회사정 또 저희 구청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추경 제출이 늦어진 겁니다. 심의가. 그래서 8월 달에 와서 하게 된 것인데 실지로는 자료작성 완료는 4월 말경에 완료되어서 5월 달에 저희가 추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인건비성 경상비는 의례적으로 중간에 단가가 연말 회계연도 바뀌는 과정에서 추가로 지침이 내려오면 일단 기존예산에서 소급해 지급을 하고 나머지를 보완해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지침으로 과거부터 쭉 그렇게 해 내려왔습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해 그러니까 '95년도 이월 내지는 2월달 임시회에서 구청장이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이 개정될 것이니까 앞으로 틀림없이 그러니까 사전에 그냥 소급해서 지급하지 이렇게 쭉 해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 새악ㄱ에는 사전에 동의를 얻었어야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예산자료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보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결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이런 변동이 법개정이 임박해 가지고 있었으면 1, 2월 임시회의 따라도 의회에 사전에 알려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행정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일이고, 우리 지역에서 확정된 것하고 2일 차이로 내무부에서 결정되었고,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 만에 하나라도 12월 달에 회계결정이 되고 2, 3일내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특별모임을 갖더라도 사전에 결정을 보고, 적어도 의회가 구성되어서 의원들이 자기들이 결정했노라는 정도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특수수당을 올려주지는 못하더라고 알고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또 1년이 다 되어서 지금 와서 지급했으니 결정해주시오 하는 얘기는 의회에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내무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꼭 될 것이면 사전에 우리도 알고 있으라는 정도의 절차를 거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45페이지 급여관리 질의하겠습니다.
5급은 시험을 새로 쳐가지고 증액이 된 부분이 있을 거고, 구청장은 이번 달에 선거를 했으니까 봉급을 새로 책정을 했을 테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6급, 7급, 8급해서 추경에 올린 예산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기본급이 전부 책정되었어야 할 텐데, 12달을 추경에 올린 것이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6급인 경우 3월로 계상된 것이 있고, 9월에 계상된 것이 있는데, 3월에 계상된 것은 1월부터 3월까지를 말하는데 그 때는 예산편성 지침상 현원위주로 편성을 했고, 80명 곱하기 9월 한 것은 정원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의 것은 현원기준으로 했고, 밑의 것은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정원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은 그 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확보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정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현원기준을 했고, 나머지 9개월은 정원기준으로 편성한 것이고, 6급 마지막에 1명분 곱하기 6월 한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별정직 공무원 3명이 생겼습니다. 6급 1명은 보좌관이 7월 1일부터 왔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 7급에서도 역시 마지막에 71만3,500원 곱하기 1명, 6월 한 것은 7급 별정직 공무원이 7월 1일부터 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의원들이 잔여기간을 이야기하는 건지, 지나간 월수를 이야기하는 건지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참 헷갈려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저 사람이 다르게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하면 그냥 빨리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시의를 못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동사무소의 수도검침원과 위생원, 즉 청부가 폐지되면서 그 인원이 구청으로 전부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은 57명 정도가 인원이 줄었고, 구는 그만큼 기능직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57명이 '95년 2월부터 증원이 되었네요?
(장내소란)
확실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4일부터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구청 각 과장님들의 인사이동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일관성 있게 답변을 못하고, 예산과장님은 예산과장님대로, 총무과장님은 총무과장님대로, 또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는 총괄적으로 알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았겠는가, 또 조금 전에 우리 배기한위원이 화를 내면서 나갔습니다만 이것은 인사이동 관계로 이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계수를 다루는 이 자리에서 우와좌왕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45페이지, 46페이지 끝에 0390 본예산계상분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답변을 해도 될 사항을 모르고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조율이 되어서 올라온 사안 아닙니까?
쉽게 넘어갈 사안을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일부 위원님께서 화를 내시고 언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답변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답변을 해서 같은 질의가 오고 가고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총무국장님,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이중식위원께서 질의하신 10등급 현황 262명 12월, 이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동에 있던 공과금제도가 없어지면서 그 현원하고 미화원 등의 현원관리를 성수대교 붕괴이후 구청에서 하면서 버스전용차선제가 생기고 거기에 인력이 배치되면서 금년 예산에는 94명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68명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된 것하고 262명을 편성해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맨 하단에 보면 0390 본 예산계상 분 850을 마이너스 시켰는데, 그러니까 추가분 즉 인원 증가된 부분을 추경에 실제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으로 몇 명이 가고, 상수도 사업소로 몇 명이 가고, 어디로 몇 명이 간다고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2월 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될텐데, 1월 달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그때 편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원배치를 1월 중순쯤인가 말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월 4일에 인원이 배치되었다는게 의심스럽고, 어째서 본예산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또 1월 말경에 이동이 되었는데 왜 12월로 계상되었느냐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47페이지까지입니다.
47페이지 5만원 곱하기 242명.
인건비 항목에 보면 금년도 현재의 전체 정원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전부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본 예산계상 분 해가지고 마이너스 시킨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늘어난 부분만 예산서 내역에 표기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1년 전체 필요한 예산을 다 나열하고, 다음에 본 예산에 기 계상된 이미 확보된 예산을 뺐습니다.
본예산에서는 145명이고요.
이 이동이 어디서 온 이동이냐, 어디서 증원이 되었기에 늘어났느냐 그 말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장기근속수당 부분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은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근무한 연한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한에 해당되는 사람이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금 편성된 245명은 5년 이상 10년 미만 구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줘야지. 뭐하러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러려면 다 가지.
다음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
답변하실 적에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을 가지고 모르면 계장들한테 자료 충분히 받아 가지고 똑바로 답변하시란 말 이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의하세요.
일용인부임은 상용이 아니지요? 말 그대로 일용이지요?
일용인부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365일 연중 계속 사용하는 인부를 상용인부라고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종전에 상용인부 예산서에는 일용인부라고 표기 되어 있지만 365일 계속 사역하는 인부를 상용인부라고 우리가 표기를 해 왔습니다.
300일 이상 계속 사역할 때는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상여금 각종 수당 이런 것을 다 지급을 하도록 금년 2월 달에 강력히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중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상당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300일 이상 사역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상여금밖에 지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과목에도 그런게 들어 있습니다. 월차수당하고 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작 주라고 했는데 365일을 근무를 하면 주는데 그걸 누구를 줍니까? 지금 1명이 누구예요?
이거 편성 안 해도 되는 항목입니까?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 퇴직적립금을 연금으로 적립을 하지만 상용인부는 퇴직금을 적립을 하지 않고 그 예산의 몇 %을 퇴직할 당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립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예산과장이 설명할 적에 일용직도 365일을 근무하면 연차수당 월차수당을 다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지시를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있는 일용직은 왜 안 줍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구청에서 일용직으로 있으면 365일 근무를 하면 연차수당, 월차수당을 다 주는데 우리 의회에는 왜 안 줍니까?
강력한 그런 지시가 내려왔으면 다 줘야지.
일용직이 365일 근무를 하면 줘야지. 구청 예산과에 근무하면 주고 의회 상임위원실에 근무하면 안주고.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배기한위원님께서 1년 내내 365일 계속 근무하는 상용인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연간 365일 계속하는 상용인부하고 연간 300일 미만 사역하는 인부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용직이라도 이 예산서에 표기된 내용은 1만5,300원 하루 일당으로 160일을 7명을 쓰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사람을 계속해서 365일 계속 근무시키라는 뜻이 아니고 각기 다른 7명을 160일간 쓰라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장님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과장이 설명하는데서 몇 명이 몇 명을 어떻게 써라 이 얘기보다 1명이 나와서 계속 상주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봐요. 다르긴 뭐가 달라요.
구청 예산과에서 공휴일 말고는 다 출근하는 것이고, 우리의회 상임위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도 공휴일이 아니면 1년 계속 출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수를 같이 줘야지 어떻게 구청 예산과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은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다 받고 의회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는 일당만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1년 160일을 7명이 나누어서 한다, 나누어서 출근을 한다.
그런데 우리의회는 그 분류구분에 들어갈 처지가 아니라 말이예요. 내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7명이 교대로 매일 나와서 하면 의원들 이름 외우기도 바쁠텐데 그걸 어떻게 거기다...
배기한위원님이나 정종태위원장님이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운영비 재료비 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일용인부와 기타직 보수에 편성되어 있는 일용인부는 그 성격상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른고 하니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그 인원은 특정한 한시적인 업무를 1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업무가 발생했을 때 그때 그 일을 보조하기위한 인건비이고, 기타직 보수는 기 비정규직 보수에 편성된 인원은 1년 계속 한 사람이 동일한 업무를 1년 365일 계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 쓰는 인부입니다. 인부의 성격이 좀 틀립니다.
사업 성격도 틀리고.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할 때 한사람을 계속, 두 사람을 계속 사역하는게 있는데 이것은 편성의 목적과 약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하세요. 지금 바로 바로 의견교환 해 가지고 바로 답변하려고 애쓰지 말고, 또 우리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으니까, 12시 거의 가까이 됩니다.
상당한 시간 쉬지 않고 일들 하셨는데 휴회를 하고 일단 식사한 다음에 개의를 하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세요.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오늘은 총무국과 재무국 소관 심의를 마치고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예산심의까지 마쳐야 하니까 장시간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 또한 성급하게 답변하시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두 번 세 번 똑같은 질의를 하도록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48페이지, 49페이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편정예산안에 편성된 비정규직 보수는 상용잡급 성격을 띠고 1년 365일을 계속 쓰는 보수적 인건비를 전제로 한 얘기이고 아까 배기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의회 일용인부임에 대한 말씀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보충적 경비입니다.
말하자면 부대경비로써 어떤 일을 하는데 인력이 필요하다든가 해서 일당을 주고 비정기로 일정기간 쓰는 것 그걸 전제로 한 부대사업비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상용적인 성격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수당 내지는 퇴직금 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걸 앞으로 의회에서 양성화해서 한다고 하면 상용잡급이라는 제도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회기하고는 관계없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무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본 예산서에는 옆에 괄호를 해서 상용이라고 쓰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헷갈리지 않지. 일용인부임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그날 일한 것, 일한만큼 그날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의 일용인부는 월차수당, 연차수당 다주고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안주니까 그게 부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수정안을 새로 올려가지고 우리의회 직원들도 그렇게 해 주라고 했더니 주무과장은 도저히 지금은 되지 않고 내년에 본예산 할 때 여기에서 올리면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는 시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마비 아닙니까?
왜 그런 결과가 오냐하면 솔직히 컴퓨터를 만질 줄 아는 사람이 한달에 30몇만원 받고 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가 가버리고, 왔다 가버리고 하니까 전문위원실이 마비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구청의 상용직인부를 파견하든지 기능직을 파견하든지 해서 의회 업무에 마비가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정기간 업무가 폭주할 때 파견할 것이냐 아니면 정원조정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예산과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회기가 끝나고 나서 업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물론 약속이 앞으로 잘 이행되겠지요.
그런데 총무국장이 다른 곳으로 승진전보가 된다면 또 공백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간부직원들도 들었지요? 승계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일반운영비나 여비가 업무추진비가 전부 5개월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지나간 5개월입니까? 앞으로 5개월입니까?
그 문제는 감사실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경비입니다.
문미정부 들어와서 생활개혁추진반이라는 것이 생겼었는데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감사실에서 세 사람이 운영했었습니다.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었기 때문에 지난 경비를 여기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 사람이 넘어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것이 본청 업무조정에 따라서 없어질 성질이지 때문에 3명이 근무했던 것은 5월말까지 입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의하세요.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보전 1,000원X3,880부X9월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청에서 조정을 해야지. 지난 본 예산 할 때도 그렇게 애를 먹고 이걸 또 올려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서울신문사와 얘기를 해서 금년에는 분명히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으니까 의회에 가봤댔자 예산을 더 받지도 못할텐데 금년에 이렇게 주고 '96년분부터 인상하자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올려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산승인 받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계상돼서 추진해 오던 것을 인상분을 반영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때문에 애를 먹고 또 신문 값이 인상 됐으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 줘라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이것 올릴 때 이게 승인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의회 4년사에 계속 신문값만 나오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9월분이라고 했는데 그게 몇 월부터예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500원X1/8X23시간X7명X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2시간도 공제해야 되고 또 월 13시간이라는 최고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23시간이라는 것은 월 정액지급 13시간에도 안 맞습니다.
시간외근무는 한달 동안의 예산인정을 하는데 23시간까지가 한도입니다.
그 이상은 시간외수당 반영기준에 위반되기 때문에 2시간을 넣은 것입니다. 24시간 이상 하는 것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시간과 23시간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95예산안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추가지침이라는 자료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서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아까 논란이 됐던 상용잡급, 연간 300일 이상 쓰는 상용잡급에 해당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이 사람이 하루에 받는 본봉이 20,500원인데 1/8이라는 것은 8시간을 시간당 단위당 가격으로 나눈 것입니다. 시간당 몇 천원 가량 될 것입니다.
이건 12개월간 한달에 최고 23시간을 초과근무 했을 때 준다는 얘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예산편성지침 12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용인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지침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달에 초과근무하는 시간을 대충 산정했더니 23시간 정도 되더라 해서 그걸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8시간으로 해서 1/8이라고 얘기했는데 24시간입니다.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8시간입니다.
8시간을 초과할 때는 시간당 얼마씩 초과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시간을 빼면 24시간에서 8시간을 초과해 봤자 23시간이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23시간 이내로 대략 일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그렇게 주겠다?
한달에 드는 돈은 인건비까지 얼만 됩니까?
청원경찰이 하고 공익요원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불러드리면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각국장실 5군데입니다.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종합상황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보건소장실, 보건민원실 등 주요 정채부서와 민원실 또 주무과 그런 용도로 선정해서 했습니다.
구청장 방에는 1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봉사실에는 민원인이 대기를 해야 되니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1대는 문화공보실이든지 어디든지 그것을 보고 그날그날 보도된 사항을 모니터해서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 유선케이블 넣어가지고 매일 TV 틀어놓고 일도 안하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모니터하는 요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모니터요원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중요한 정보다라고 하면 가져가서 보고하면 되지,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청료도 내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돈이 많을 텐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3대만 있으면 돼요.
민원실에는 민원인들이 기다리기가 지루하니까 거기는 1대 필요하고, 또 구청장실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정보화 시대니까 1대를 배려하고, 나머지 1대는 그 해당부서에 1대만 넣어 가지고 계속 라디오도 나오고 하니까 모니터하는 사람 한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30만원씩 들여 가지고 각 과장, 국장방에 시설을 해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도 안하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10대면 60만원, 4대 더하면 84만원밖에 더 돼요?
53페이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54페이지, 55페이지.
지금 우리구 방범원 수가 늘어났습니까?
일단 퇴직을 하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여기서 172명으로 증원된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도 증원하지 아니하고 감원 시킨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말이 됐는데 받아줘야할 용의가 뭐가 있어요?
이게 '91년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왜 다른 구에서 받아줍니까? 자치구에서 증원도 못시키면서.
질문서에서 절대 증원 안시키겠다고 말했는데, 구간 이동도 증원은 증원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구에 방범원이 92명 아니예요?
방범원에 대한 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에 157명이 정원으로써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특수한 업무 때문에 다른 구에서 전입을 와서 우리구에서 새로 신규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는 172명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서에 보면 1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원으로도 편성을 못하고 현재 현원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181명의 정원을 운영을 해 왔고 그 다음에 5월부터 현재까지는 172명의 현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경찰에서 방범 고유 업무를 맡고 있는게 현재 95명, 그 다음에 교통지도 버스전용차선 그 다음에 차량 10대단속 등 이런 교통업무에 투입된 인원이 77명 합계 172명입니다. 이상입니다.
'91년도부터 계속 방범원에 대해서 배위원하고 나하고 몇 번 이야기 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방범원은 절대 증원이 되지 않고 자체감원에 따라서 그대로 말살시키려는 생각에서 방범원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예산과장이 말하는데 타구에서 와도 신규 채용과 다름없이 신규채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초대 때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질의사항을 통해서 방범, 더구나 방범원은 내무부 소관으로 되어 가지고 조례만 만들어져 가지고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5월 6일 날인가 언제 갑자기 급변시켜서 조례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들게끔 변조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줄 돈도 아니예요. 중앙정부에서 줄 돈을 우리가 주면 또 지금 현재 방범원은 95명이라고 했어요. 순수한 방범원은 95명인데 감원이 되면 감원되는 그대로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증원 들어오고 있어요. 신규채용이 있어요. 그러면 1대하고 2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주면 또 받고 그것 말고도 공익근무요원 몇 명 받아 가지고 있어요?
참 답답한 양반들이구만.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특별주식회사 영등포 지점 입니까?
서울특별시는 본사고 우리는 지점입니까?
방범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결상태에서 자연소모 되는 것으로 보충 안하는 것은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전임 시장님 때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교통난 해소대책, 버스전용차선제를 운영하면서 지도단속요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현재 있는 인원을 더 늘릴 필요 없이 가용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다 보니까 현재 각 경찰서, 파출소에 배치되 있는 방범원들을 시에서 각구별로 소요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교통과에서 소요판단을 해서 전부 인원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가용자원을 적리해서 쓰던 인원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방범원 중에도 주소지가 저희구가 아닌 다른데 거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원을 최종으로 소요판단해서 시에서 인정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하고 발령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필요한 것이 당초 57명이었습니다마는 15명이 증가된 172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직원 오고 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주소지를 중심으로 해서 해준 사람도 있고, 저희가 소요판단한게 있고 그래서 보고 된 그 숫자에 의해서 인원 조정을 하다 보니까 15명이 증가된 겁니다.
시보상금이 있습니까?
그리고 애당초 우리는 방범원은 더 증원되지 않고 스스로 감원되면 그대로 가겠다라는 것이 당시 방침이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자기 편리하면 자기편리한 대로, 내무부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면 증원시켜라 어쩌라 해 놓고 돈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의회에서나 영등포구에서는 그것 쓰지 마라 어쩌라 하고 간섭하고, 콩 놔라 팥 놔라 하고 대체 우리가 자치구입니까? 아직까지 관치 행정하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저기 총무과장님 하시다가 민원실장님으로 가 계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방범원은 절대 증원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무부로 보내라고 하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보니까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4월 1일부로 그때 전체가 급조가 돼 버렸어. 조례가. 급조가 되어 가지고 영등포구 조례에서 방범원을 채용할 수 있다 하는 조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에서 명령하는 조례로 급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낼 돈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러고, 대체 우리가 자치구인지 거기 법인 속한 지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범원에 대해서는 못 받겠다고 하세요. 그게 낫겠어요.
아까 인원 1, 2명 늘린다고 할 때에는 정원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지요? 우리 자치구 정원을 1, 2명 늘린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조례개정도 안했는데 15명씩 이렇게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세요.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중식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당초부터 문제가 계류돼 있던 것이고, 제 기억으로는 작년 총무국장 회의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단속원 문제로 방범원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문제점을 거론했던 겁니다.
왜 자치시대 자치시대 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교부금도 더 늘려 주지 않으면서 방범원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하라고 하느냐 해 가지고 저희 보다 열세에 있는 다른 구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이 문제가 자꾸 대두됐던 것인데요. 이것은 그러한 문제점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떠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정책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선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실무적으로 현재 저희가 삭감한다든가 어떻게 할 방법이 현재는 없는 겁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는 방범원이 있지도 않은데.
구 마다 단속직원의 과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158명이 필요한 것으로 소요판단이 됐고 그래서 시에서 불필요한 일부 구청의 인력을 더 필요한 구청으로 이동을 시켜 20명입니다.
직원들 시켜서 지금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고용직공무원들이 있다가 기능직화 했잖습니까?
다음 55페이지.
그 숫자 계산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가 나오나.
그래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밑의 172명 한 란하고 4개월 밖에 차이가 없는데 금액 차이가 3배 이상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출착오였습니다. 5,000원 곱하기 181명 곱하기 4일 곱하기 4월 하면 1,449만원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총계에서 약 6,600만원이 틀리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에서 올렸으면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했을 것이고, 결재과정에서 또 체크를 했을 텐데 몇 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계산이 잘못 되었지요?
아래, 위 비교하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총무국장님 됐습니까?
계산 다 나왔어요? 잘못 됐지요?
이것은 계산을 잘못한 거지요?
일반운영비에 기본급식비 8,000만2,896원이 착오로 계산 되었구요, 바른 숫자는 1,448만원입니다.
6,500여만원이 틀린 게 틀린 그대로 그냥 나와야 총계 숫자가 맞는 거지, 금방 총계 숫자가 얼마라고 했죠?
이것은 계산을 잘못 해놨으니까 저쪽하고 협의할 아무 까닭이 없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정정을 해 줘야만 예산통과가 되는 것이지, 나중에 돌아가서 정정하겠다고 하면 오늘 예산 전체 액수 총계를 넘기는 마당에...
이것은 다시 완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믿고 넘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55페이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의하십시오.
57페이지 여권과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할 것 없어요?
이것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구분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로 넘어왔으면 빨리 그것부터 설명을 해 줘야지.
배기한위원께서 말씀하신 여권과 사무실 문제는 당초에는 근로자 합숙소 자리를 개보수해서 하려고 1억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본청으로부터 근로복지관 사용 여부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재검토한 결과 임시적으로 구 본청 5층 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소요예산이 약 2,000만원이 됩니다.
지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예산은 담장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조치가 되도록 수정안을 내든지, 아니면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 내용입니다.
수정동의안 낸 바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써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구청건물에 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어서 좋은데, 절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나머지 금액을 최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배위원 얘기는 그 예산을 넣었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여권과 사무실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 재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신랄하게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간 2, 3일이 경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안을 다루는 이 자리에 분명히 사업변경 비목결정을 담장공사로 해서 내놓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름대로 질의를 하니까 2,032만5,000원이 설치비로 들어간다라고 답변이 나왔고, 나머지 차액은 담장공사를 하겠노라고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 사업변경으로 비목결정을 해서 안이 제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서글픈 얘기이고, 처음서부터 아무 얘기도 없이 담장을 허는 관계로 우리 의원들도 얘기가 많았던 사항이니까 이 문제를 빨리 비목결정을 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충웅위원께서 말씀하신 담장문제는 비목은 시설비로 똑같습니다.
유인물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부기상에 개략공사비가 토목분야는 약 7,000만원....
김충웅위원 말씀대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는 과정에서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시의 결정한 수정안이 제출된 문서와 같이 붙어서 넘어온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항목은 전연 변화가 없습니다.
산출기초란에 1억5,000만원이 여권과 신설에 따른 비용인데, 그것을 나누어서 2,300만원만 여권과 신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하고, 나머지 돈은 담장 및 정비사업비로 산출기초를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의결을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넘어간 것으로 알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꿰어 맞추서 답변할 수는 있으나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담장을 철거해서 수리를 해야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해 놨어야지, 왜 이렇게 해 놨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넘어갔으면 시설비니까 그것을 그냥 써버리고, 이런 형태로 하지 마세요.
왜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자꾸 가게 만드느냐는 말이예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시간이 가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자구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종결을 지어야 담장 시설비로 넘어가서 사용이 된다고 볼진대, 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권과 문제로 해서 1억5,000만원이 넘어왔는데, 다행히도 2,300만원으로 자체건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2,700만원이 남는 것을 활용할 곳을 찾다가 담장 허는데 쓰도록 한 것은 잘 했습니다. 지난번에 담장 헐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 때 오신 몇분 동료의원들한테 물었습니다. 이 일을 사전에 안 일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산을 승인해 주면 사용하는 측에서 자유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나 자유로 사용하되 우리한테 철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철거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추경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철거할 때까지는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철거할 때까지는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폭우도 왔고, 또 각 동별로 시급한 소규모 공사도 많습니다.
만일 이 억2,700여 만원을 담장 공사 이외에는 쓰지 않겠다는 게 아니면, 남는 돈이라고 하면 지금 급한 것이 담을 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헐은 그 장소는 기왕에 헐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정확히 뽑아서 우리가 추경에 넣어주고, 구청장한테 물어내라고 하면 안되니까 기왕에 한 것은 동의해 주고, 앞으로 담장을 헐므로써 구민과 구청이 서로 가슴을 터놓고 폭넓게 얘기할 수 있는 길로 연결이 되느냐, 또 두 번째로 구청 건물을 보호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뒤로 가면 일부 환기시설 등등 나름대로 담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만일 담이 없어졌을 때, 일반 주차장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건물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뒤를 허는 것이 과연 구민과 구청이 마음의 담을 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 그래야만 구민과 구청이 마음을 툭 터놓은 것이다 하는 것이 입증될 때 헐기로 하고, 본 예산은 다른데로 전용할 곳이 없으면 각 동에 500만원이 됐든 700만원이든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공사에 '95년 말까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항목을 결정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하지 않겠다고 부결시키는 것까지 해서 넘겨야 나중에 항목조정이나 계수조정 하는 거지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구청에서 여기에 따른 수정안을 내도 우리가 승인을 해야 만이 되는 것이고, 또 구청에서 수정안을 안 냈을 경우에 이 금액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구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결정을 지어서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실 것 없어요.
또, 이것이 전용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 공사로 얼마를 넘겨주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돈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의회에다 내놓습니다 하고 집행기관에서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분명히 다루고 넘어가서 그것을 항목의 변경을 요구할 때는 다시 집행부에서 넘겨주어야 다루는 것이지, 우리가 남은 돈이니까 거기는 안 주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런 결정은 계수조정에 없습니다.
문제점을 거론하고 가능 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것을 위원님들은 감지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결정은 계수조정 할 적에 하는 것이니까.
계수조정도 분명히 항목이 있어야 조정합니다.
애를 낳아야 이름을 짓는 것이지, 따라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추경예산 심의요청을 했기 때문에 앉아서 떠드는 것예요.
내놓지 않는데, 애를 낳지도 않은 것을 낳은 것으로 생각해서 남자이름 짓습니까? 여자 이름 짓습니까?
여자가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집행부에서 일단 갖다놓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할 때 우리가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놓은 이름은 분명 있습니다. 담장철거비로 이것은 쓰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철거비로 안 내놓았으면 얘기할 것 없지만 내놓았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서 이쪽으로다가 다시 재요구를 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 위원.
1,000원짜리 신문 있어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에서 지금 신문을 3종을 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중아일보 조간하고 석간으로 국민일보인데, 신문구독료가 올랐습니다.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른 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의하세요.
여권업무는 저희 관청에서 취급하던 업무 중에서는 생소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외무부에서 지급하던 것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그것도 서울에 4개 구청에서만 이 업무를 우선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권업무 취급에 대한 안내를 알기 쉽게 외부에다가 표지판을 두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거 세우려면 많이 세워야지, 두개 세워가지고 되겠어요?
12개는 민원대에서 표시하는 창구판입니다. 여기서는 접수, 반송....
(거수하는 이 있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지난번에 2,032만5,000원 속에서 민원대 12만원짜리해서 812만5,000원이라는 예산이 되어 가지고 ,032만5,000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목재책상 148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굳이 꼭 필요한 것인가?
요전에 말씀드린 것은 창구민원대 접수 민원대이고요. 이것은 내부에 여권기재실을 두어 가지고 외부 칸막이로 해 가지고 여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진 붙이고 점자 찍고 타자 찍고 하는 일관된 작업에 필요한 탁자가 되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지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60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여기도 별거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떻게 하는데 1,000만원이 듭니까?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정식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나와서 놀게 하려면 네트만 치면 되는 것 아니예요?
문래동 3가 74번지에 있는 문래청소년회관 뒷마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그 YMCA 뒷마당에 보도블럭이 포설되어 있는데 문래1동 주민들하고 인근 주민들이 아침 일찍 나오셔 가지고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밑바닥이 보도블럭으로 포설되어 있다가보니까 운동을 할 때 관절이라든지 다칠 우려가 많습니다. 또 YMCA 청소년들이 뒷마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농구대를 두개 놓고 있습니다. 해태제과에서 사주어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농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땅이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뛰면 다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민선구청장님이 각 동을 다니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보도블럭으로 있는 것이 위험하니까 걷어내고 경기를 할 수 있게끔 경기장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우리 영등포에는 절대 다수의 체육시설이 모자랍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해 놓으면 좋기야 하겠지.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문래공원에 대한 기존의 배드민턴장, 농구장은 생활체육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보도블록을 포설해 가지고 해 놓았던 것으로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주민들의 요망사항도 있고 그리고 거의 매일 운동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개설을 하자고 하다 보니까 정성적인 설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시설을 해서 반영구적으로 오래 지속해서 쓸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1,000만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1페이지 동행정지도 복리후생비, 보상금,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별문제 없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위원 질의하세요.
61페이지 보시면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산 1동 신축청사는 대지가 331평, 건물이 358평으로 지하 1층, 지상3층의 건물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9억8,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부지매입비가 19억3,400만원, 건축비가 이번 추경에 요구한 2억9,000만원까지 포함해서 1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은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건축비 11억4,7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내부지침산출요율에 따르면 10억원까지는 0.63% 그래서 11억4,700만원에 그렇게 산출을 한다고 하면 412만9,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11억4,700만원이기 때문에 10억은 넘었습니다만 20억의 요율 0,36에 비하면 10억이 조금 넘은 것을 가지고 20억의 요율에 계산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확보 측면에서 우리 쪽에서 볼 적에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10억을 적용하면 72만6,000원이 되고 20억 기준으로 해서 10억하고 20억 사이는 0.36이기 때문에 412만원이 나오고 해서 저희쪽은 이 규정대로는 안 되었지만 10억 쪽에 0.63%를 해서 700만원을 하고 또 이게 준공이 내년 6월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약 11개월이 있어서 그 동안에 공사를 할 때 공사비가 오를 경우에는 공사비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부실공사를 않고 번듯한 우리 1동 청사를 건립한다는 측면에서 1,00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60페이지에 동근무수당 5만원X448명X12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본 예산에서 했던 것 깎았어요?
민방위비. 질의 없지요?
다음 장은 96페이지 예비비인데 여기 별 문제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17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위원 질의하세요.
3페이지에 예산총칙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이 48억5,400만원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했는데.
그러니까 현금 지출하고 한 30억이 결손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세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종합토지세입니다.
우리가 296억이 종합토지세이고 1월에 면허세가 좀 들어오고 6월에 재산세가 들어오고 10월에 종합토지세가 나오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종합토지세가 1월이나 3월 혹은 6월에만 부과되어도 펑크가 안나는데 전반기에 공사를 많이 하면서 그때 지방세 구조가 세입이 적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30억을 차입했는데 금년은 차입을 안했습니다.
금년에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기준이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예산과장 설명 한번....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질의내용이 뭔지 듣지 못했습니다.
재무국장님게서 일시차입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은 설명하셨고요.
금년도 전체 예산중에서 은행으로부터 일시 돈을 빌릴 수 있는 최고한도액만 예산총칙에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한소액은 일반회계 예산액의 3% 범위내입니다.
그래서 최고한도액만 설정해 놓았을 뿐이지, 그 안에서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현행 예산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차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가 나가는게 없습니다.
예산총칙도 함께 승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승인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17페이지 지방세수입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갑시다. 18페이지 10페이지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 있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위원 질의하세요.
수수료수입에서 보건소수입에 예방접종비가 당초에 500만원과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뇌염접종 수입이 6,120만원인데 애당초에는 500만원밖에 안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동기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약값이 자율화되면서 3,4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원가로 한 것이 3,400원이고 일반병원에서는 7,000원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작년에 일본뇌염 주사를 맞고 쇼크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돼 가지고 주사를 별로 맞지 않아서 거기에 준해서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없어지고 해서, 또 일반병원은 한 7,000원 정도 받고 보건소는 3,400원을 받기 때문에 예상외로 많은 접종대상자가 몰려서 예방접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차질이 생겨서 이번에 추경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해 보니까 약 3만 명 정도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해서 재발급 받더라 해서 1만원씩 해서 3건해가지고 수입을 올린 겁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3만 명 정도가 예상됩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잡수입, 보조금.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세입부분은 끝납니다.
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재산측량수수료 및 분할측량수수료. 이건 우리 구유지에 한 해서만이지요?
그리고 구유지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변상금을 부과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는 금년 6월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것을 200건으로 잡고 계상을 했습니다.
64페이지, 없으면 65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에어컨 구입에 따른 의견이 넘어왔지요? 그러니까 중복질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 6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충웅위원.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에어컨 문제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곳이 당직실 및 호적서고 두 군데인고 나머지는 안사도 된다고 생각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필히 설치해야만 된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금년 7,8월대 에어컨을 가지고 근무의욕을 북돋자 이런 의미에서 6개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형편상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예산을 다른데에 불요불급하게 쓸 데가 있다면 에어컨은 두 대만 이번에 사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마저 해주신다면 내년에 대비가 되고 또 내년 예산이 절약되니까 마저 해주신다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호적창고는 일정한 오도를 유지해야 종이의 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호적창고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당직실은 에어컨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당직실하고 두 곳만...
에어컨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탁 좀 드려야 되겠네. 지금 현재 에어컨 설치를 구청내에 설치 하겠다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슬라브와 막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름에 무척 덥습니다.
이 예산문제를 삭감하고자 하는, 좀더 말해 겨울에는 좀 싸지 않습니까?
여름에 하기 어려우니까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을 텐테.
우리 구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방자치화 시대가 됐으니까.
자체구입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비교견적을 내가지고. 그런데 조달청에는 대게 덤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량으로 나가니까 굉장히 쌉니다.
그러나 비교를 해서 더 싸고 성능면에서 떨어지지 않은다면...
85페이지 여의도 안전전시관 앞에 사고다발 개선에서 지난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금년도에 동사무소 세무담당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당초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된 3만원X22명X12개월 792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전체 소요액 증에서 마이너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필요한 예산액은 전체 1,32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특수활동비는 두 가지입니다.
2개 동별로 동세무담당 1명에게 주는 세무활동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고지서를 동사무소에서 직접 돌리게 되는데 고지서를 돌릴 때 각 통 담당직원한테 월 2만 4,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378만원이라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 있는 세무담당이 아니고 통담당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8개월이라는 것은 각종 고지서를 전달하는 기간을 통산을 해 봤더니 연간 12개월 중에서 8개월 밖에 안되더라 해서 8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증대활동비 통담당에게 지급되는 2만4,000원은 변동이 없고요. 세무담당한테 주는 활동비만 인상됐기 때문에 그것만 추경에 변경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4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 한 장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위원 질의하세요.
42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지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상금에 대해서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 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려온 것 가지고 계시지요?
이래 가지고 이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고 지방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느냐 그말입니다. 내무부 많은 국민들에게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 잘합니다만 실지로는 죽여요.
지금 내무부가 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를 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지방의회자체제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야 되겠느냐, 또 한가지가 '94년도에 이미 편성된 예산을 '95년도에 집행해가는 중에 이런 행태가 나와야 되겠느냐, 지침서를 꼭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의정활동비 이게 신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월 35만원씩 1년에 420만원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의원활동비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168만원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법으로 없어진 겁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법이 되어서 없어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위원회 참석여비, 위원회 참석급식비 이것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금지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단지 내무부 말하자면 정부지침에 의해서 제한된 것은 선진국 해외여행을 임기중에 한번만 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열한분에 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이 2/3가 줄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의견수렴비라든지 특별활동경비라든지 이것은 정부예산편성에 당초에 없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요구한 것도 있고, 또 의원님들의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임의로 삽입해 가지고서 구청의 동의를 얻어서 편성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으로 제한되지 않은 나머지 서너개 항목을 하반기에 예산운영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감액경정을 한 것입니다.
여야합의에 의해서 부단체장급 또는 여야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대통령령에 넘기되 그런 쪽으로 해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어떤 양반 한분에 의한 독단적 행위로 이렇게 해라, 신문에 가끔 보니까 그 분이 지방자치를 하고 싶었던 의욕이 없었다고 엊그제 보니까 사설에서도 나옵디다.
할 의향이 없었다, 지방자치를 진정으로 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했겠느냐 그래놓고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도 이것이 원만하게 금권이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관권이 개입이 안됐으니까 정말로 이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고 지도자라고 또 나오더구만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자꾸 왜 이러느냐 하면 이러한 활동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선진국에 가서 우리가 자꾸 그것을 보고 배워 가지고 국내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보지 마라, 국회의원들은 말입니다 심심하면 나가요 심심하면.
완전히 지방자치에 대한관심을 없애 버린다 말입니다.
아까도 보니까 방범대원 얘기가 한번 나왔는데 방범대원은 우리구에서는 증원시킬 수 없고 이대로 나가겠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뭐라고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또 받았어요.
또 조금 있으면 도시건설에 공익요원이 나와요. 공익요원도 우리가 요청하지 아니하면 받아 줄 수가 없은데 시에서 받아라 이거야. 받았어요. 위법이예요. 위법.
광역에서도 그런 위법을 행하는데 우리가 법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냐고.
우리도 받아주지 말자 이 말입니다.
왜? 기초의원의 눈과 귀를 다 막아 버리고 발까지 묶어 버리니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어떤 의원은 밤에도 회의 합시다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밤에도 회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안 지켜도 가능한 것인지 또 우리 국장님은 꼭 지켜야만 됩니다 하는데 그러한데서 광역이라든가 내무부에서도 위법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네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뭐하느냐 감사반에서 감사하느라고 칼로 친다, 감사원은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또 아주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제대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항간에 신문에 선거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준다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것은 뭐 속기록에 나올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막상 6월27일 지나고 나서 과거에 주던 것도 주지 말라고 하고, 활동비 해 가지고 신설했다고 하지만 전 의원들 말에 의하면 전보다 어림없는 내용이 여기에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에 나가면 월 몇백 받은 것 다 어디다 쓰느냐고 농담과 진담 두 가지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출발 첫 번째 시도니까 2대에서는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줘야 됩니다.
만에 하나 지방자치가 필요 없다고 하면 의회를 구성하지 말았어야죠.
일을 해 보니까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단체장까지 더 확대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예산을 있던 것도 안주고 예산을 삭감하는 정부에서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인정치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고, 좋게 말하면 기왕에 봉사자로 구일을, 동의 일을 하겠다고 나온 여러분들이 자기 사비로 일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 나라 재정이 부족하니까 줄였노라고 차라리 깨끗하게 신문에 공고하고 줄였더라면...
우리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히 예산에 되어 있던 것은 적어도 삭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나아가서 지방자치가 활발해 질 수 있게 해 주려면 예산 범위내에서 두 세 명의 의원들에게 한 사람의 보좌관 정도는 주어서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자문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일하는데 더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발을 묶어놓은 행위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예산이 아깝거든 차라리 공개적으로 봉사로 해라, 한푼도 안준다, 점심도 의원들 스스로 라면을 먹고 해라 하면 차라리 좋습니다.
사람의 버릇은 받던 것을 늘려주는 것은 좋지만 받던 것이 줄어들면 외부에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칠 때 지방의회 의원들 모두에게 완전히 자비로 봉사를 해라 이랬을 때는 저희들도 또 할 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지방에서 국회일하고 있습니까? 심하게 말하자면 한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줄이기로 하고, 끝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살려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살려서 적어도 우리 의회가 남은 '95년도 잘 갈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타 의회와 교류를 해서 이것이 보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정종태 황호천 김충웅 배기한 이정운
이중식 유낭열 조용호 최재웅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의회사무국장김열회
문화공보실장유종상
감사실장정인화
시민봉사실장이하기
기타 소관국과장 및 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