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3월 30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양송이 의원, 신흥식 의원, 김지연 의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5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3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외 3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성수 의원 외 3명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양송이 의원, 신흥식 의원, 김지연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 38만 구민 여러분!
  구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매진하시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희망∙행복∙미래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5∙7동 신길 뉴타운에 지역구를 둔 양송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영등포구 신길7동 5구역 기부채납부지 신길동 4961번지 활용 방안에 대한 현 상황을 살피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5구역 기부채납지 추진 경과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2020년 12월말 건립 부지 소유권 이전 완료를 시작으로 2021년 5월 가칭 '혁신교육빌딩’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2021년 8월 기본계획안 수립, 2021년 주민과의 소통의 자리도 4차례나 가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떠한 계획도 없이 이렇게 빈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5구역 기부채납지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5구역 기부채납지에는 도서관을 포함한 교육시설이 필요합니다.
  5구역 기부채납지에는 대규모 아파트 주변으로 SK뷰 1,546세대를 포함 약 600m 안에 있는 아파트 세대수만 총 8,253세대입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5구역 기부채납지와 인접한 대방초등학교 학생수는 1,300명이 넘습니다.
  학령기 자녀를 둔 세대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교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5구역 기부채납지 인근 주민들 대방초등학교 학생들은 영등포 구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동작구 관할 대방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가까운 대방어린이도서관도 지름길로 597m, 큰 길로 가면 785m에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도서관에 혼자 가기에는 위험요인도 있습니다.
  ’21년 열린공동장 개최 결과 보고에서도 주민 분들은 도서관, 영어도서관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1, 2층에는 도서관, 3, 4층에는 과학교육특별구에 걸 맞는 AR, VR체험실 등 영등포구 청소년을 미래 창의융합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 민선 8기 이후 5구역 기부채납지에 관한 계획과 예산은 전무합니다.
  본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5구역 기부채납 부지 세부계획과 추진 필요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도 사업계획과 예산은 집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조제3호에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영등포구 기부채납지가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둔 것이며, 구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빠른 시간에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신속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2022년 4월 11일 5구역 기부채납지에는 “이곳은 교육시설 예정부지입니다.”라고 펜스 래핑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구청도 구민도 이곳에는 교육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외부 재원 또는 구비 반영 여부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사업비를 전액 구비로 반영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며, 외부 재원이 필요할 경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2년 6개월 동안 들여온 용역비, 설계 공모비 등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예산 및 시간 낭비를 멈추고 희망찬 미래 교육 도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가칭 '교육빌딩’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 또한 영등포가 “미래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양송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매진하시는 정선희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언론 관계 여러분과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동, 신길1동 지역구를 둔 신흥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의도 금융특구에 대하여 영등포구청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의도 금융특구는 2009년 금융위원회로부터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발목 잡혀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2022년 10월 발간한 금융허브 서울의 현안과 이슈를 살펴보면 아시아의 금융도시들은 세제 감면 또는 면제, 보조금 지급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금융 활동에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중국 상하이나 베이징, 일본 도쿄는 상대적으로 해외 금융기관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가는 와중에 최근 서울시의 금융특구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계획이 발표되면서 희망이 보일듯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년 3월 14일 서울시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년 런던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금융중심지 서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투자하면 취득세ㆍ재산세 50% 감면 추진, 해외 금융법인에 법인세 3년 면제 추진, 해외 금융기업 여의도 입주하면 세금 절반, 외국인 오피스텔 공급 등 5년간 594억을 쏟아서 국제금융의 메카로 거듭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야심찬 계획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만나본 여의도 금융권 종사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여의도가 금융특구로 지정된 것을 전문가들도 모를 만큼 홍보가 부족한 데다 예산 또한 대폭 삭감되는 등 구청장을 필두로 담당 부서의 대응은 여의도 금융특구를 포기했나 싶을 정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금융허브로 꼽혀온 홍콩이 정치적 상황으로 흔들리면서 세계 금융중심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지만 여의도는 해묵은 규제와 구청의 소극행정에 발목 잡혀 도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단순히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국책금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뼈아픈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은 한 지역에 있어야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금융기관의 지방 분산으로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제 3월 28일 강석훈 현 산업은행장은 전 직원 91%가 이전 반대하는데 대통령 뜻에 편승해 지방이전 전격 결정 발표로 심각한 현 상황에 여의도 금융특구 활성화 및 국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관할 행정구역인 최호권 구청장께서는 반대 시위 동참 및 성명서 발표 등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수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이는 지역주의나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여의도 금융특구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여의도 관할 행정구역인 영등포구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의도 금융특구에 대한 홍보 부족과 관련 예산 대폭 삭감 등 최소한의 노력과 계획도 없다는 것이 절망적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구청의 업무 방침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전폭적인 지원 및 이슈 선점을 하더라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여의도 관할 행정구역인 영등포구에서는 이에 대한 성과와 업적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너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으로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안이든 그리고 구청이든 의회든 예외 없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의도 금융특구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행정력을 쏟고 있으므로 우리 영등포구도 이에 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신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ㆍ행복ㆍ미래도시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 문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의 답변과 구정현황 파악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은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사실을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질문 의원이 묻지 않았는데 구청장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저 또한 냉정하지 못한 채 언성을 높였던 점, 함께하는 모든 공무원 분들과 구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둘째, 질문의 요지에 맞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답변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는 구의원의 질문을 전혀 경청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속기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 시설물은 시가 시유지에, 구 시설물은 구가 구유지에 지어야 한다는 원칙론만 고집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에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와 건설사, 운영자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의 묘를 발휘하여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일 것입니다. 창동 아레나는 민자유치의 예이며, 그레이트 한강 서울링 또한 민자유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넷째,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가 여의도공원으로 발표된 부분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구 재산을 되돌려 받았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천억원의 근거를 묻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산출 근거도 제대로 아는 바 없이 대충의 수치만 언급하며, 이는 우리 구의 소식지에까지 나오는 부분은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유지 소유권은 결코 이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되돌려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불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지 교환 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일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설계공모를 앞둔 시점의 사업을 바꿀 생각은 하면서 구체적 계획을 알지 못하는 영등포구 내 시유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구청장은 한 번도 서울시에 부지 변경을 직접 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무자가 알아서 서울시 담당자에게 그 뜻을 전달했고 서울시는 그것을 영등포구의 공식 요청으로 받아들인 겁니까?
  우리 구에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500억 이상의 중투심 조건부 통과를 한 유일한 사업을 이런 식의 행정절차로 주민의 공식 의견수렴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는 점, 구청장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이면서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섯째, 문래동에 구립 예술의 전당이 들어서면 제2세종문화회관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현 구립 구민회관의 연간 운영비는 약 10억, 제2세종문화회관의 연간 운영비는 110억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약 10분의 1 수준입니다. 애초에 도시재생과에서 검토되었을 만큼 지역경제, 도시재생적 측면을 고려해볼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아트홀과 문화원 주변의 상권이 어떠한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개 작성한 주민분의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아무 공약이나 하고 상황에 마음대로 바꾸는데 어떤 말도 믿어서는 안 되죠. 예산 따놓은 것도 못 하는데 예산 준비 방안도 없는 사업을 언제 시작할까요? 텃밭 기간이 기한 없이 늘어나거나 건축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상한 건물에 간판 하나 붙여주겠죠.”
  제가 이 글을 읽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제2세종문화회관을 문래동에 짓고, 여의도에 짓고 하는 문제를 넘어선 것입니다. 지역 갈등과 분열, 불신, 정치에 대한 혐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민원을 읽고 주민들과 만나며 느끼는 현실입니다.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을 백지화하고 여의도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 작금의 사태가 영등포구청장은 그저 매몰비용조차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 사태는 주민들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손님에게 반찬을 깔다가 갑자기 회수해 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랫동안 허기져 있던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다면 매몰비용이라는 표현, 그 조차도 없다는 표현은 매우 모욕적입니다. 또한 환영기사를 보도자료로 내는 등의 태도는 주민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 결정이 진행될 때 본 의원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대화와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를 분열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고 있는 이 문제해결의 방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구민에게 약속했던, 구민의 이득이 되도록 영등포구청은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신속건립 최초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김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5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3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외 3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흥식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활동 결과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신흥식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흥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6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한 가결하였으며, 1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관하여 사무명과 근거법령 등을 정하고 있는 별표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적의 구매와 독서량이 저조해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지역서점의 요건 및 활성화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노외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발의된 안건으로 주민의 건강권 및 혐연권 보장을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운영에 있어 동별 여건을 고려해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제정 당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했으나 오히려 주민 참여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이를 삭제하여 참여 의지가 있는 주민은 누구나 공평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분과위원회 참여 의무규정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참여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문화도시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지만 우리 구 문화도시위원회 정원은 다른 지역의 문화도시위원회와 비교 시 적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정안 가결했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료관광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조례를 현행화하여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는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2022년 10월 발생했던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국 지자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해 참사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가족의 세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영장 층고 확보와 별관 옥상정원 통행로 등을 위해 복개건축물 구조 강화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건축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민의 여가 활동 공간 및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개년 중장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약자와 함께하는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라는 비전을 가지고 첫째, 감염병 대응 및 의료대응‧대비체계 구축 둘째, 지역사회기반 헬스케어를 통한 건강증진 셋째, 약자에 대한 건강안전망 강화 넷째, 지역사회 건강친화 환경 조성 등 4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었고, 중장기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내실있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현장방문의 건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롱박 작은도서관과 조롱박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서울 청년센터 오랑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조롱박 작은도서관과 조롱박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현장은 주택 밀집지역의 좁은 골목길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주민들에게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하여 안내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올해 2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서울 청년센터 오랑을 방문하여 현재 시설현황과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영등포의 청년활동 지원센터가 오랑이 유일한 만큼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대관에 대한 노쇼 방지, 영등포구민 우선 혜택 지원 및 수준 높은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신흥식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성수 의원 외 3명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5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활동 결과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 3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성수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7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보류하였으며, 4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발달장애인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복지시설 확충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균등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재위탁 기간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짧아진 재위탁 기간으로 인해 추가적인 사회·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등을 신설하여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금을 관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기에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 위치한 하천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구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공간이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체계화하여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지정하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심의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주민제안 안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거사업과장의 PT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거사업과장의 PT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서울특별시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영등포장애인사랑나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영등포구장애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이상 4건의 안건 모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겠다는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영등포통합관제센터’와 '도림보도육교’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영등포통합관제센터’에서는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최근 퀵보드나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림보도육교’ 현장방문에서는 붕괴 사고 이후 가설도로 설치와 처짐 중앙부 흙 쌓기 등 철거 추진 현황과 인근 지역 주민의 통행을 위해 징검다리 설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징검다리이지만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것을 강조하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충분한 사전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역서점 활성화, 금연구역 지정, 발달장애인 지원,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발전소주변지역 관련 특별회계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등 구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조례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료 의원들이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와 질책을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표명하였습니다.
  과연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주시고, 향후 관련된 정책 추진에 심사숙고하여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며칠 후면 제78회 식목일입니다. 요즘 나무심기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되어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 생각되고 흐뭇합니다.
  우리 구의회도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의원들이 모여 나무를 심기로 하였습니다.
  미래세대에 물려줄 지구를 지키기 위해  나무 한 가루 심는 마음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생활 속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성수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4.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5.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이인모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일호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