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3월 3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8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8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8인 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영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휠체어 등 이동용 보장구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구의 안전조치와 휠체어 등의 수리소에 대한 지도감독 및 협약의 해제 등의 조항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 조항을 개정하고 휠체어 등 이동성 보장구 수리의 지원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으로「장애인복지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근거 법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신설된 추가 조항은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 반환 및 협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하였고,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하며, 휠체어 등의 수리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 조례안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미비했던 부분을 상세하게, 특히 허위로 신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협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또 장애인의 보다 안전을 위해서 야간 안전표시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9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준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시청권을 제약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방법, 지원중지 및 환수 조항 등을 규정하고 방송사와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정보채널을 제공하고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10개 항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협약된 방송사의 유료방송 시청을 희망하시는 분이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과 STB(Set Top Box) 사용료로서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하고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사회보장법」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여가활동이 적은 만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어르신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볼거리 및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소요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방송시청권 제약을 받은 관내 7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해서 유료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그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시청권과 생활안정을 보호하고자 한 조례로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의가 됐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미 2007년부터 동대문구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5개 구청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시행이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소요예산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대략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이 1,856명입니다. 그중에서 부부 어르신 빼고 70% 정도가 신청한다고 봤을 때 1,300세대로 산정하고 있고요. 1,300가구에 1가구당 2,500원을 지원한다고 봤을 때 연간 3,9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취지나 내용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사실 여가 선용 같은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정보를 얻기 위한 부분도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고, 거기에 별 큰 이의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염려가 되는 것은 혹시 부정지원이 될 수 없게끔 구청 관리담당 과에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대문구를 비롯해서 서울시 지자체가 몇 개 구나 지원해 줍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금액 산출한 것 보면 유료방송까지만 하신 거죠? 그렇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해당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징수와 1회용품 사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4년 3월 동 조례를 제정한 후 4번에 걸쳐 일부개정을 통하여 시행해 왔으나 2003년 1월 같은법 제42조에 과태료 부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함으로써 2009년 4월에 같은법 시행령 제50조를 개정하여 1회용품 사용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률로 정함에 따라 동 조례 내용과 중복이 되고 있어 동 조례의 존치 의미가 없어졌으며, 또한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는 2003년 9월에 환경부 지침에 의거 도입된 제도로 우리 구에서는 2004년 3월에 동 조례 제정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여 왔으나 2008년 5월에 환경부에서는 동 지침을 폐지하고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은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과 동 제도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동 제도의 실시여부 등을 결정하여 시행토록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동 제도를 계속 운영하였으나 최근 5년간은 단 한 건도 1회용품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실적이 없으며, 또한 1회용품 사용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 환경부 지침이 폐지되어 동 조례 위임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하여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등을 통하여 운영해온 결과 시행 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전문 신고자가 의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위반사례를 유발하여 신고하는 등 동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 폐지안을 제안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내용은 크게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 지급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폐지이유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 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는 전문 신고자들이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에서 2008년도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신고포상금 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의 상위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 징수를 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폐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9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 법령 정비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며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함으로써 구민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제4조제3항은 「하수도법」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였고, 제9조는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수수료의 가산금 및 강제징수 조항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구청장에게 청소 직후 시설의 적합 여부 확인 및 시설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에서 설치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2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및 이와 관련된 별지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의 안 별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은 공공성이 높은 유사분야의 정부지침과 서울연구원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여 구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수료의 기본요금은 2만 1,140원에서 5.4%를 인상하여 2만 2,300원으로 인상하였고, 초과요금은 1,490원에서 8.7%를 인상하여 1,620원으로, 분뇨 청소수수료는 140원에서 7.1%를 인상하여 15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청소서비스 향상을 실현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법제처의 규제개혁 사항을 반영하고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하수도법」에 근거가 없는 수수료의 가산금 및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일련의 집행절차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준용할 수 있음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인상안으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10ℓ기준 140원에서 150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본 청소 수수료는 2만 1,140원에서 2만 2,300원으로, 초과분은 100ℓ당 1,490원에서 1,620원으로 2017년 7월부터 인상하고자 함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뇨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경우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으나 인건비, 유류비, 물가 등이 인상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인상하고자 서울특별시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민의 부담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인상은 구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7분)
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 법률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 위촉 해제와 제6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준용규정이 신설되었기에 조례와 중복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4조의2 심의사항도 상위 법령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중복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소위원회 중 상위 법령에 신설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포함하여 소위원회의 검토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바뀐 법률에 맞추어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부동산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심의내용이 소위원회 추가되었으며, 상위법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의 위촉·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사항 등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정비·보완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 조례안과 별도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됐고, 주로 구성인원이 어떤 요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9인 발의)
(11시 1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준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 등이 무단주차를 하여 보행자 및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어 무단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상향 조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무단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상향 조정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17년 7월 1일부터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무단주차 한 차량에 대하여 현재 공영노상주차장 4급지 기준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2급지 기준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주차장법」과 같은법 시행 규칙에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과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차요금 외의 가산금 부과대상 및 부과방식 등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무단주차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상향하여 무단주차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상향조정은 형평성과 무단주차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도심 화물차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의 전용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자장 내에 부정주차 시에 부정주차에 대한 가산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과기준을 2급지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장 내에 부정주차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정주차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내용은 무단주차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없습니까?
무단 부정주차를 단속하고 근절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4배를 올린다 해서 그 비용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법을 세워도 된다는 법으로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나는 이만큼의 부담을 하면서 나는 세우겠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따르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에는 거의 90% 정도가 지정차량이 정해집니다. 그렇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거의 거주자우선주차장 내에 대형 건설차량이 주차했을 때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대형 운전자들이 고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대형 차량들이 거주자주차장 내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부정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분들은 주차하는데 더 편익이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정을 해봐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어떤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다시 또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전에 우리가 퇴임한 주차문화과장한테도 말을 했지만 대림운동장 주변에 뚝방 밑에 지금 공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그걸 주차장을 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놔둬요?
주차문화과장은 한 번 돌아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동의하고요. 오죽 했으면 우리 동료 윤준용 위원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했을까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물론 이 조례안이 발의된다고 해서 부정주차가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크게 사실 개선될까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방천로 같은 경우 숱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여타 우리 영등포 건설현장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골목길에 무단주차가 특히 건설 중장비가 심합니다.
본 위원은 대안을 곰곰이 해봤던 내용이 뭐냐면, 대형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현장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텃파기를 하고 한 다음에 그것도 일부 공간을 계속 놔두고 텃파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건설현장 내에서도 일부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굳이 그 이면도로에 그렇게 많이 세워놓는가 의아심이 들거든요. 가령, 건설현장 내에서도 도시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그 현장 내에서 주차할 수 방안을 마련해 봐라 이렇게 해도 무방할 거 같아요. 일부 정도에 한해서는. 아마 물론 또 무단주차가 이루어지겠지만 건설현장 특히 신길은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인데 상당히 건설현장이 넓습니다. 일부 장소를 공간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몇 대, 수십 대는 댈 수 있는 공간이, 또 나와서 일을 작업할 때는 등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하고 그 점에 대해서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 무단주차 지금 하신다고 했고 무단주차하는 게 현 법 적용에 있어서 경미하니까 주차비를 지금 상향한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민원이 해결된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관련된 거 말씀드리지만,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는 다 뭐든지 차고지증명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고지증명지가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를 벗어나는 지역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현장이 영등포 근처라는 이유로 주거지가 영등포라는 이유로 계속 대고 있고 이 무단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법을 어떻게 보면 악용해서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경미한 주차요금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서 그 분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할까, 그럼으로 해서 무단주차를 못 하게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적용될 거는 아니고. 전문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에 전용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가 무단주차를 한다고 해서 견인할 능력도 안 되고 그나마 이거 요금 사실 어느 정도 올린다고 해서 그 분들이 저는 무단주차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는 동의하지 않고 이 중기차를 대시는 분들 몇몇 얘기 들어도 한 달에 20만원 정도의 스티커 발부비는 자기가 감수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걸 참조하셔서, 심지어는 건설국에서 차 못 대게 미리 한 5시쯤 직원들이 나가서 하신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하겠냐고요. 이런 방법으로만은 안 되고 뭔가 해소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서로 상의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근처에 있는 주기장도 가서 견학도 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현장방문 있을 때 근처 주기장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영등포에 어디다 장소도 좀 정하고 그런 거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재진 박미영
박정자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권대광 김옥연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사회복지과장조미연
청소과장김인문
환경과장유광순
부동산정보과장지병우
주차문화과장김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