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2017.03.0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영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제19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휠체어 등 이동용 보장구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구의 안전조치와 휠체어 등의 수리소에 대한 지도감독 및 협약의 해제 등의 조항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권영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 조항을 개정하고 휠체어 등 이동성 보장구 수리의 지원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으로「장애인복지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근거 법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신설된 추가 조항은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 반환 및 협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하였고,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하며, 휠체어 등의 수리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 조례안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미비했던 부분을 상세하게, 특히 허위로 신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협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또 장애인의 보다 안전을 위해서 야간 안전표시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준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준용 의원입니다.
제19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시청권을 제약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방법, 지원중지 및 환수 조항 등을 규정하고 방송사와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윤준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정보채널을 제공하고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10개 항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협약된 방송사의 유료방송 시청을 희망하시는 분이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과 STB(Set Top Box) 사용료로서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하고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사회보장법」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여가활동이 적은 만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어르신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볼거리 및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소요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방송시청권 제약을 받은 관내 7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해서 유료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그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시청권과 생활안정을 보호하고자 한 조례로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의가 됐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미 2007년부터 동대문구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5개 구청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시행이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소요예산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대략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이 1,856명입니다. 그중에서 부부 어르신 빼고 70% 정도가 신청한다고 봤을 때 1,300세대로 산정하고 있고요. 1,300가구에 1가구당 2,500원을 지원한다고 봤을 때 연간 3,9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올 예산에는 아직 상정이 안 되어 있을 텐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차질 없이 본 조례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례 취지나 내용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사실 여가 선용 같은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정보를 얻기 위한 부분도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고, 거기에 별 큰 이의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염려가 되는 것은 혹시 부정지원이 될 수 없게끔 구청 관리담당 과에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를 비롯해서 서울시 지자체가 몇 개 구나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5개 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해서 해야지, 예산은 없는데 자꾸 이중 삼중으로 중복 지원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유선방송을 달지 않으면 TV도 잘 나오지 않던데요.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선정할 적에 엄격한 기준을 따져서 잘하시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금액 산출한 것 보면 유료방송까지만 하신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유료방송 5군데. 예, 유료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SB라고 해서 전화, 컴퓨터, 유료방송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SB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셋업박스(Set Top Box)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셋업박스는 무료로 설치해 준다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설치해 주는데, 요즘은 말 그대로 인터넷, 전화, 지금 보는 유료방송이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가격 산정하는 걸 보면 2,500원을 얘기하면 유료방송만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서만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해당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징수와 1회용품 사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4년 3월 동 조례를 제정한 후 4번에 걸쳐 일부개정을 통하여 시행해 왔으나 2003년 1월 같은법 제42조에 과태료 부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함으로써 2009년 4월에 같은법 시행령 제50조를 개정하여 1회용품 사용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률로 정함에 따라 동 조례 내용과 중복이 되고 있어 동 조례의 존치 의미가 없어졌으며, 또한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는 2003년 9월에 환경부 지침에 의거 도입된 제도로 우리 구에서는 2004년 3월에 동 조례 제정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여 왔으나 2008년 5월에 환경부에서는 동 지침을 폐지하고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은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과 동 제도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동 제도의 실시여부 등을 결정하여 시행토록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동 제도를 계속 운영하였으나 최근 5년간은 단 한 건도 1회용품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실적이 없으며, 또한 1회용품 사용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 환경부 지침이 폐지되어 동 조례 위임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하여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등을 통하여 운영해온 결과 시행 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전문 신고자가 의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위반사례를 유발하여 신고하는 등 동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 폐지안을 제안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내용은 크게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 지급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폐지이유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 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는 전문 신고자들이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에서 2008년도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신고포상금 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의 상위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 징수를 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폐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 서만원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 법령 정비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며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함으로써 구민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제4조제3항은 「하수도법」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였고, 제9조는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수수료의 가산금 및 강제징수 조항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구청장에게 청소 직후 시설의 적합 여부 확인 및 시설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에서 설치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2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및 이와 관련된 별지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의 안 별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은 공공성이 높은 유사분야의 정부지침과 서울연구원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여 구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수료의 기본요금은 2만 1,140원에서 5.4%를 인상하여 2만 2,300원으로 인상하였고, 초과요금은 1,490원에서 8.7%를 인상하여 1,620원으로, 분뇨 청소수수료는 140원에서 7.1%를 인상하여 15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청소서비스 향상을 실현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법제처의 규제개혁 사항을 반영하고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하수도법」에 근거가 없는 수수료의 가산금 및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일련의 집행절차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준용할 수 있음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인상안으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10ℓ기준 140원에서 150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본 청소 수수료는 2만 1,140원에서 2만 2,300원으로, 초과분은 100ℓ당 1,490원에서 1,620원으로 2017년 7월부터 인상하고자 함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뇨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경우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으나 인건비, 유류비, 물가 등이 인상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인상하고자 서울특별시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민의 부담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인상은 구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예?
●김재진 위원 정회 잠깐 요청한다고요.
●위원장 정영출 정회 잠깐 요청한다고요.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 법률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 위촉 해제와 제6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준용규정이 신설되었기에 조례와 중복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4조의2 심의사항도 상위 법령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중복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소위원회 중 상위 법령에 신설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포함하여 소위원회의 검토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바뀐 법률에 맞추어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부동산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심의내용이 소위원회 추가되었으며, 상위법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의 위촉·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사항 등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정비·보완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 조례안과 별도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상관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신길 뉴타운 지역에 보면 개발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와는 별개 사안이겠지만 보통 구청에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예가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허홍석 위원 조합 측과 더불어서…….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대개 그쪽 조합원들이나 그분들이 똑같이 적용돼야 될 감정평가액이 저평가된다든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던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항상 개발사업 할 때 평가를 하게 되면 경험상으로 약 3분의 2 정도는 협상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부 분들은 가격에 다소 재산상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항상 발생합니다.
●허홍석 위원 발생했을 때 또 제2차까지도 요청 가능하죠?
●도시국장 김종호 저희들이 법률에서 재산권 보호하는 것은 감평했을 때 재건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매도 청구권이 있는데 그 비용에 불복했을 경우 법원에 제2차 의뢰해서 했을 경우에 다소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구청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는 그때그때 사업 현장마다 다릅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사업현장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주민들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려고 하고, 요즘 「부정청탁법」도 발효되었지만 사실 저희가 깊이 관여하기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조합이 어떤 사업하게 되면 보상비가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책정한 이상을 나가게 되면 기존자 분들이 추가 부담하는 2차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양측을 불러다가 조정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너무 깊이 관여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아시겠지만 조합 측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소위 비대위 측에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감정평가액을 구청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는 서로 비대위 측이나 조합 측이나 한 자리에 모아놓고 투명하게 감정평가사를 어떻게 선정했다는 기준까지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감정평가사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는 당사자가 생각하는 재산가치에 대해서 상호 견해차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자기 감정가가 최초 5억이 나왔다, 그런데 법원감정 통해서 한 2, 3% 증액이 되면 그걸로 협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민원을 계속 제시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5억 7,000 얼마가 나왔는데 10억을 달라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기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조합 측에다가도 아파트 입주하시려는 조합원들이 있고 재산을 팔고 다른 데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금청산자나 매도청구자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어차피 한 지역에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기엔 부담스럽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반대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분들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또 법규적으로는 할 얘기는 없지만 다만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차원에서 조합 측에서 성의를 보여라 이 정도 수준은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구청장실이나 도시국장실 민원인들이 쇄도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약자들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조합 측하고 더 원활히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통로라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협상을 해서 사전에 예를 들면 매도청구해서 소유권이 다 공탁해서 넘어오잖아요? 소유권 넘어오고 공탁까지 해서 비용까지 지불된 걸로 간주되더라도 저희들이 동절기 철거는 금지시키고 있고요, 또 철거하기 전에 여러 차례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놓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다면 과도하게 요구를 많이 했을 경우에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가 이번에 처음 발효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가나 오피스텔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그것은 세무과에서 건물가격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박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비주거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운영이 됐던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박미영 위원 이번에 이게 도입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렇죠, 비주거용인 경우에. 위원회에 통과는 다 하기는 했는데 말만 더 들어간 겁니다, 이게.
●박미영 위원 말만 더 들어갔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박미영 위원 지금까지 행해왔는데도 이제 이 용어가 더 추가돼서.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개별주택가격에 의해서 다 심의가 됐는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으로 해서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이 부동산정보과하고 세무과하고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부동산정보과하고 세무과하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같은 조례를 가지고.
●박미영 위원 예, 같이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이 되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박미영 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정해지면 세무과에서는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운영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됐고, 주로 구성인원이 어떤 요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저희들이 별도로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조례는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만 사무실에서 기존에 있는 고문감정평가사들하고 몇 몇 위원을 초빙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심의올라가지 전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가격을 검토합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현재 소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구성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끼리 심의 올라가기 전에 사전 가격 검토를 합니다. 구청이랑 감정평가사랑 몇 몇 위원들 오시라고 해서 소위원회는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소위원회 식으로 심의해서 위원회에 상정시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지금 법에 규정돼있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려면 기본전제가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리면요, 보통 위원회별로 도시계획위원회든 무슨 위원회든 대부분 소위원회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안이 복잡한 경우가 있어서 소위원회 운영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본회의에서 심의가 끝나고 법으로 일부 지방이나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불복이 많아서 민원 때문에 잠정 보류하고 특정사항을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이걸 아예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최근에 몇 년 동안 그런 식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뭐가 정리가 안 되거나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대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소위원회 구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검토 꼭 하셔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좀 더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정당한 법절차를 거쳐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기관으로 소위원회가 인용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상위법 부동산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규정에 있는 것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고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사항과 위원들 위촉·해촉·재촉·기피·회피 사항을 다 삭제하는 건데 삭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전체적으로 부동산 전문가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대학교수나 부동산가격과 관련되는 지점장이나 부동산에 학식이 있으신 분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 사람들은 자격증,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하면 감정평가사가 있듯이 이런 전문가들을 중용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보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여기에 대한 부동산에 관련 된 사항들을 심의할 적에 아주 타당성 있게 객관성 있게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저희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13명돼 있는데 그중에는 변호사님도 계시고 감정평가사님 그리고 세무사님, 공인중개사, 세무서의 재산세과장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준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준용 의원입니다.
제19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 등이 무단주차를 하여 보행자 및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어 무단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상향 조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윤준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무단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상향 조정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17년 7월 1일부터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무단주차 한 차량에 대하여 현재 공영노상주차장 4급지 기준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2급지 기준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주차장법」과 같은법 시행 규칙에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과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차요금 외의 가산금 부과대상 및 부과방식 등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무단주차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상향하여 무단주차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상향조정은 형평성과 무단주차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도심 화물차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의 전용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전건설국장입니다.
거주자우선주자장 내에 부정주차 시에 부정주차에 대한 가산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과기준을 2급지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장 내에 부정주차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정주차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내용은 무단주차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거주자우선주차장 내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걸 저희가 부정주차로 그렇게 정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례를 이렇게 무단주차로 해도 관계가 없냐고요? 지금 조례 앞에 보면 무단주차 차량에 대하여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같은 의미로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일단 이 내용은 좋습니다.
무단 부정주차를 단속하고 근절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4배를 올린다 해서 그 비용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법을 세워도 된다는 법으로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나는 이만큼의 부담을 하면서 나는 세우겠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따르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에는 거의 90% 정도가 지정차량이 정해집니다.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차 하나가 대형차가 대면 주차면을 3개 정도는 점유를 합니다. 그러면 지정주차로 지목되어 있는 차량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거의 거주자우선주차장 내에 대형 건설차량이 주차했을 때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대형 운전자들이 고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대형 차량들이 거주자주차장 내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부정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분들은 주차하는데 더 편익이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산금을 물면서도 주차를 할 경우를 저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좋습니다. 어쨌든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또 여기에 미흡하면 다음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꼭 가산금만 받는다는 혹여 그런 오해가 없게끔 가산금을 받되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든 이해를 시켜서 거기다 주차를 부정주차를 할 수 없게끔 이런 게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앞으로 개정을 해봐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어떤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다시 또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급지를 낮춰서 주차요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화물차, 대형차량 기계차량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영등포 관내에 주거가 되어 있어 요. 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은 앞으로 어떤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지 경기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서울에서 주차를 우리 영등포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좀 찾아보세요. 만들어서 확보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문제는 이런 조례개정을 해주지만 공무원들이 평일날은 다 근무하고 단속을 하니까 그나마도 좀 괜찮은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는 없으니까 무단주차가 더 심해가지고 차량으로 보행할 수도 없고 길을 꽉 막아가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 이럴 때도 지속적으로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전에 우리가 퇴임한 주차문화과장한테도 말을 했지만 대림운동장 주변에 뚝방 밑에 지금 공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그걸 주차장을 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놔둬요?
주차문화과장은 한 번 돌아보세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동의하고요. 오죽 했으면 우리 동료 윤준용 위원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했을까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물론 이 조례안이 발의된다고 해서 부정주차가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크게 사실 개선될까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방천로 같은 경우 숱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여타 우리 영등포 건설현장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골목길에 무단주차가 특히 건설 중장비가 심합니다.
본 위원은 대안을 곰곰이 해봤던 내용이 뭐냐면, 대형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현장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텃파기를 하고 한 다음에 그것도 일부 공간을 계속 놔두고 텃파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건설현장 내에서도 일부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굳이 그 이면도로에 그렇게 많이 세워놓는가 의아심이 들거든요. 가령, 건설현장 내에서도 도시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그 현장 내에서 주차할 수 방안을 마련해 봐라 이렇게 해도 무방할 거 같아요. 일부 정도에 한해서는. 아마 물론 또 무단주차가 이루어지겠지만 건설현장 특히 신길은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인데 상당히 건설현장이 넓습니다. 일부 장소를 공간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몇 대, 수십 대는 댈 수 있는 공간이, 또 나와서 일을 작업할 때는 등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하고 그 점에 대해서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 무단주차 지금 하신다고 했고 무단주차하는 게 현 법 적용에 있어서 경미하니까 주차비를 지금 상향한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민원이 해결된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관련된 거 말씀드리지만,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는 다 뭐든지 차고지증명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고지증명지가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를 벗어나는 지역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현장이 영등포 근처라는 이유로 주거지가 영등포라는 이유로 계속 대고 있고 이 무단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법을 어떻게 보면 악용해서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경미한 주차요금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서 그 분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할까, 그럼으로 해서 무단주차를 못 하게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적용될 거는 아니고. 전문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에 전용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가 무단주차를 한다고 해서 견인할 능력도 안 되고 그나마 이거 요금 사실 어느 정도 올린다고 해서 그 분들이 저는 무단주차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는 동의하지 않고 이 중기차를 대시는 분들 몇몇 얘기 들어도 한 달에 20만원 정도의 스티커 발부비는 자기가 감수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걸 참조하셔서, 심지어는 건설국에서 차 못 대게 미리 한 5시쯤 직원들이 나가서 하신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하겠냐고요. 이런 방법으로만은 안 되고 뭔가 해소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서로 상의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근처에 있는 주기장도 가서 견학도 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현장방문 있을 때 근처 주기장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영등포에 어디다 장소도 좀 정하고 그런 거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대형차량 건설기계 무단주차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경미한 주차비를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로 요금이 부과됩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현재 저희들이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조례에 보면 최초로 부정주차할 경우에는 4시간을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4시간 간주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배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윤준용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보면 6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박미영 위원 6만원 정도가, 하루 저녁에 6만원을…….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하루 저녁이 아니라 최초 한 번에 6만원 정도가 됩니다.
●박미영 위원 4시간 6만원이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그러니까 우리가 2급지를 기준으로 하면 5분당 250원인데 1시간에 3,000원 정도 해서 4배의 시간을 해서 1만 2,000원, 1만 2,000원을 4배하면 4만 8,000원에다가 주차요금하고 가산금해 가지고 6만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한 면당.
●박미영 위원 한 면당 6만원 정도의 주차비가 부과가 되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그 사용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사용료가. 그러면 보통 하루 저녁을 두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시간당 계산해 보니까 1만 5,000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박미영 위원 계속해서 추가될 수가 있고 10만원, 20만원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굉장한 부작용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건 행정예고제가 있죠, 거기에 먼저 이거에 대한 안내문을 붙이게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초에 6만원이 부과가 되고 시간당 1만 5,000원 올라가는데 하루에 많이 대야 시간이 8시간 정도밖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야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하루 저녁에 최고 대야 18만원 정도 더 이상은 아마 하더라도 사용료 부과하기가 힘들 거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폭력도 예상되는데 철저한 행정예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유예기간을 두고 미연에 불상사가 없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 중에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중장기를 다루시는 분이 많은데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것과 동시에 주기장으로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대안이 없을 경우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아니라 이번에는 불법주차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배 째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풍선효과처럼 이쪽을 막으면 다른 쪽으로 가게 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주기장 문제, 특히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입법예고를 충분히 한 후에 발효를 하는 것이 이걸로 인한 불상사나 충돌, 왜냐하면 4,000원 5,000원, 1만원 내로 내던 요금을 이런 벌금까지 부과돼서 1면에 18만원, 2면에 36만원이면 이것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지 않고 계속 주차하면서 나중에 주차요금 정산하지 못하고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안 마련과 충분한 예고와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생활이고 이분들은 이것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큰 반발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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