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11월 25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다음,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철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립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에 관한 건으로 현재 지상 3층을 지상 5층으로 증축하여 입소 정원을 추가 확보하고, 시설 현대화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인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 2014년 당산2동과 양평2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다.
  설치 예정지의 매물이 회수되어 대체부지를 선정하고 신축 예정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입소대기자가 500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신길5동에 연면적 250㎡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다섯 번째는 대림3동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타 지역에 대해 높아 관내 토지를 매입하여 300㎡ 지상 3층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함에 따라 당산2동 주민센터의 용도가 폐지되고 내구연한이 45년이 경과한 건물의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구 재정 여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은 당산2동 주민센터 매각대금으로 현시가에 따라 49억원으로 계산하였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21억원으로 계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0억 이상 구유재산의 취득 또는 매각에 따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별 세부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를 보면 당산2동 및 양평2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변경(안)은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로 처리한 바 있으나, 당초 설치 예정지의 매물이 회수되어 대체 부지를 선정하고 신축 예정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2호에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립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안)은 문래동3가 76-2에 위치한 연면적 3,052㎡ 지상3층의 기존 건물을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을 65명에서 125명으로 증원하기 위해 지상 5층으로 총 1,437㎡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공사비 35억 7,218만 8,000원, 설계비 1억 5,574만 7,000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5,179만 7,000원 등 총 37억 7,973만 2,000원이며, 재원 구성별로는 국비 9억 2,463만 4,000원, 시비 9억 2,463만 4,000원, 구비 19억 3,046만 4,000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노인인구는 2013년 기준 4만 8,065명으로 인구대비 11.4%를 차지하고 매년 1%씩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와 노인성질환자의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2012년도에 실시한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요양수요 증가, 현 시설 공간 협소, 추가적인 요양시설 건립의 어려움 측면에서 증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신길5동 국공립어린이집은 신길동 402-34에 연면적 250㎡ 지상 3층의 신규 신축으로 정원은 49명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7억 5,000만원, 공사비 6억 5,800만원, 용역비 4,400만원 등 총 14억 5,200만원이며, 재원 구성별로는 시비 11억 6,200만원, 구비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림3동 국공립어린이집은 대림동 801-9에 연면적 300㎡ 지상 3층의 신규 신축으로 정원은 69명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8억 2,500만원, 공사비 7억 8,900만원, 용역비 5,300만원 등 총 16억 6,700만원이며, 재원 구성별로는 시비 13억 3,400만원, 구비 3억 3,300만원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은 6,767개소이며, 이중 국공립어린이집은 830개소로 1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전체 265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6개소로 9.8%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시 평균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며, 특히 신길5동 및 대림3동 지역의 국공립시설 입소 대기자는 총 1,429명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산2동 주민센터 매각(안)은 당산동 4가 80-5, 86-3 부지에 건립 중인 당산2동 복합청사가 2015년 8월중 완공됨에 따라 기존 청사를 매각하여 부족한 복합청사 건립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예정 가격은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21억 2,800만 9,000원입니다.
  검토결과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 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노후를 제공하며, 공공청사 건립비의 확보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들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 중 2015년 완공예정 사업의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9쪽의 【표1】과 같이 총 소요예산 160억 3,775만원 중 42.6%인 68억 3,127만원만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 반영된 92억 여원은 2015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우리 구 재정운용상 많은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향후 구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방안 등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대책 마련을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아울러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사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구립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안은 지금 연면적 3,052㎡에 지상 3층의 기존 건물을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65명에서 120명으로 늘리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65명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정원은 65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5층까지 증축할 경우에는 125명이 입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대기자가 몇 분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한 100명 정도 대기자가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백 분?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 정도.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비가 19억 3,046만 4,000원이 필요한데 구비에 대한 재원 마련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못했고요, 국비가 한 20억 정도 받은 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구비를 반영해서 추진은 일단은 국·시비 받은 예산으로 추진하고 2016년도에 구비를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2016년?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총 예산이 한 40억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시비가 20억 정도 지금 저희가 받아…….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구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덮어놓고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재정국장  이철호  재정국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비하고 시·국비가 있는데 50% 해서 국비 25%, 시비 25%, 구비 5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재정여건 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확보 못한 상태이지만 2015년도에 특별교부금이나 모든 부분의 재원 확보 마련에 노력을 하고 그 노력한 걸과에 따라서 2016년도에 부족되는 부분은 다시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유지를 매수한다거나 공공건물을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어제도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올라올 때는 미리라도 사전에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 없이 그냥 덮어놓고 올려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노인케어센터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든가 아니면 사전에 보고를 해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노인인구 증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빨리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별안간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들도.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미리미리 사전에 협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당산동 주민센터를 매각을 한다했는데 지금 그게 몇 평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551헤베입니다, 167평.
이용주  위원  얼마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167평요.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49억이라는 것은 그냥 감정가격이 그 정도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감정평가사 3개 사를 저희들이 돈 500을 들여서 평당 가격을  3등분, 3으로 나눈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래서 890만원, 헤베당 890만원.
이용주  위원  참 이게 감정가격도 이상하게 나오는 게 당산동 그 지역 같으면 현시가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확인을 2년 전부터 했고요. 위원님, 또 거기가…….
이용주  위원  현시가가 얼마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시가가, 거기가 총 5필지인데요. 저 뒤쪽으로는 출입구가 없고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원래 앞에는 한 5,000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상권 때문에 반대로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가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건물도 증축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가격을 산정했었을 때, 지상권 설정 안 됐었을 때 뒤쪽에 진입로가 있었을 때는 거의 한 80억 정도, 저희들이 예측했었을 때 그런데…….
이용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은 감정회사들이 감정을 아무리 잘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거기가 5,000만원 이상 나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정가가 890만원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답이 나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글쎄요. 제곱미터 당.
이용주  위원  제곱미터 당?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3, 8은 24, 2천몇백 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551제곱미터니까요, 900만원 잡고요, 890이니까. 거의 49억이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평당 가격은 5,000만원인데 약 반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감정가가.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글쎄요. 건물구조가 위원님, 가보시면 아시지만 뒤쪽으로는 진입로가 없고…….
이용주  위원  잘 알아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감정회사가 어디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감정회사가 3개사인데요.
이용주  위원  준비 안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감정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공인중개사 3군데인데요.
이용주  위원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모아리치하고요, 가원, 명품당산역 이렇게 3군데서 저희들이…….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거기 위치가 어디냐고. 그 감정하는 회사가?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공인중개사거든요, 위원님. 이 근처입니다.
이용주  위원  공인중개사?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이용주  위원  공인중개사에서 무슨 감정을 해요?
○재정국장  이철호  재정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매각을 할 적에는 지금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의 손실을 좀 적게 하려고 감정평가는 우리가 개략적인, 지금 그쪽 지역의 시가 쪽으로 계산을 어느 정도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매각이 결정이 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거기의 시세하고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매각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잡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감정가격을 그 지역 시세로 해서 이걸 우리가 일단은 잡아서 의결을 받고난 다음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이용주  위원  자, 됐습니다. 감정하는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야지, 공인중개사에서 무슨 감정을 하겠다고 합니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현 시가를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거래되고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다음에는 공인중개사 3군데를 설정을…….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때는 감정평가사로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하셔서 감정사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립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 과정은 지난 수년 전부터 증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많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100여 분의 대상자가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6대도 그렇고 5대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증축의 건이 상정되었던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각도는 당연히 증축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을 펼치시면서 바로 옆에가 노인복지관이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영등포종합노인복지관의 하루 이동인구를 보면 영등포에서 가장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앞에는 또 요즘에는 택배라고 하지요. 어르신택배사업도 앞의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과정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안전이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우리 어르신들이 지나다니는 길목도 아니고 또 그 과정에서는 거동불편자도 계시고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에 1,000여 명 이상이 움직이는 공간인데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를 정말 잘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급을 받으신 분이 저희 관내가 2,549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 노인케어센터에 65명…….
고기판  위원  아니, 노인케어센터의 문제점을 얘기한 게 아니고 노인케어센터가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데 4, 5층을 증축을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고기판  위원  증축을 하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인접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잖아요. 복지관의 안전대책이라든가 이 문제를 어떻게 서로 상호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냐 이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안전문제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문래역에서 도보로 걸어오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보면 물론 문래동에 상주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시는 어르신들은 대림동, 신길5동, 7동, 다 오십니다. 그래서 그 길목을 걸어오시는 안전대책부터 시작해서 공사 전에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우리 케어센터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과정을, 지금 금방 본 위원 얘기했듯이 택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당장 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상의를 해서 어르신들의 안전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불과 1년 전이죠. 1년 전에 또 당산동, 양평동 신축계획안을 저희가 다뤘던 거 같은데요. 또 1년 만에 장소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6대 의회에 있던 의원님들이 위원장하고 정선희 위원이 같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7대에 들어오신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어린이집의 증축문제라든가 신축,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마 만큼 어린이집의 대기자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또 신축이 2건이죠, 새로운 필지가.
  그래서 새로운 필지에 대해서도 내년 또 이 시간에 변경계획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다시 시작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변경 건과 신축 건 이 4건이 정말 내년도 이 시간에는 안 다뤄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변에 신축을 위한 매입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주도면밀하게 더 한 번,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식으로 잘 점검하셔가지고 정말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쪽으로 해주시고, 또 설립하는 4군데 어린이집이 우리 구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길5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으로 현재 신길5동 어린이집 정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입소대기자 500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해서 지금 이걸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18개 동에서 신길5동 같은 이러한 사례, 이런 상황이 또 있어요,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외에도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현재 목표는 행정동 1개소 당 2개소 어린이집을 확충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개소인 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2개소 이상이?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4개소입니다, 어린이집이 1개소만 있는 동이요. 실은 지금 현재 국공립 확충사업이 11개소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 중인 사업에도 포함되지 않는 동이 이 4개소입니다. 그 가운데 한 군데가 신길5동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군데일 뿐이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그리고 연차적으로 그래서…….
○위원장  김용범  당산2동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지금 한 군데는 없지만 신축사업,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구청 별관청사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자,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혹여시라도 특정 동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이런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다음에 당산2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금 예산이 총 48억 7,000이죠, 소요예산이?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용범  그 중에서 5억하고 2015년도 이전에, 그 다음에 내년도에 27억 8,500. 나머지 15억이 미반영이 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 준공이 내년 8월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5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해서 이걸 준공까지 끌고 갈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이번에 20억이 특별교부금으로, 위원장님 반영이 된 걸로.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게 합쳐서 27억이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투입된 재원이 21억.
○위원장  김용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미반영 된 게 15억 7,000이에요. 이 15억 7,000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추경에 반영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92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돼요. 지금 여기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으로. 이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27억이라고 아마 이건 2015년도에 반영될 것이고요. 그러면 내년도 8월이 준공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 15억 부족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채워서 8월달에 준공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걸 답변해 보시라는 거죠?
○재정국장  이철호  재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산2동 복합청사가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0억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산2동 청사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투자사업이라는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특별교부금이나 모든 부족재원은 당산2동 건은 확보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15억이 부족한 거는 확실하죠?
○재정국장  이철호  예. 노력을 해서 부족분은 확보를 하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추경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준공까지 하려고 하면 그 전에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년도 8월달에 준공이라니깐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27억 8,000만 잡은 거 아니에요. 15억 7,000이 모자란다는 게 뻔하거든. 다행히도 지금 매각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일정대로 되어 주면 다행이죠. 49억 우선 여기 계산서 상으로도. 그런데 만약 이게 안 되면 하다가 준공 못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불과 내년도 거예요. 오랜 시간도 아니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장님,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계상은 다 했는데요. 변명 같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한 17억 정도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반영은 했는데 우리 우선순위 따지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었고…….
○위원장  김용범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어요?
○재정국장  이철호  재정국장입니다.
  다른 부분이 지금 확보를 특별교부금이나 모든 부분으로 확보하기가, 투자사업이 확보하기가 편안하니까 지금 저희들 재정여건도 자치행정과장 말씀을 하시지만 재정여건도 감안을 하고 모든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특별교부금이나 모든 부분 확보하기가 거기가 더 수월하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좀 답답한데. 아무튼요, 지금 이 미반영된 92억 차질없이 하셔야 돼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당산2동 건, 양평2동 건 작년도 말씀하셨잖아요. 매도인이 철회해 가지고 또 못 샀다. 여기서 의결해 줬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무튼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재정국장 책임 하에 좀 주도면밀하게 차질이 없도록 이걸 실행해 주세요. 아시겠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10시 40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또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85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범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실적은 모두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중 완료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신규 및 주요 투자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위원 박정신입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49쪽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과 관련돼서 상당히, 금연시설 1회 점검이라든가 또 금연예방 지금 인원을 충당해서 18명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하는데 사실 지금 공원,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이런 데는 금연거리지정이 무색하거든요. 보셨겠지만 담배꽁초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18명이 가서 한두 명한테 담배 왜 피냐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예산 대비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거 저번에도 금연지도원에 대한 예산을 봤는데 겨울에는 옷도 해줘야 되고 상당히 지금 소요예산이 억대가 들어가는 거죠?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는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지금 일반시민들은 실내에서 금연을 한다는 거에 대한 상당한 인식이 향상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연포스터는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작대기 하나 해가지고 금연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연포스터를 영등포구 차원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아, 금연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생길 수 있도록 금연포스터 제작을 달리했으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에다가 작대기만 쫙 긋지 말고 좀 더 크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금연포스터를 한 번 영등포구 내에서 공동제작을 해서 쭉 배포를 해주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지금 우리 일반 유소아나 노인분들의 가장 관심이 예방접종이거든요. 그런데 예방접종 종류가 자꾸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거보다도 제가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12세 미만 자궁경부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60세 이상 대상포진, 대상포진이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포진이 폐렴바이러스 예방주사도 굉장한 효과를 물론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포진이 노인들이 걸리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대상포진 주사 자체가 다 고가예요, 지금도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작 혜택을 받을 분들이 지금 이거 못 받고 있어서 그 고통에 정말 1년, 2년씩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드시 자궁경부암하고 대상포진은 꼭 좀 추가가 돼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반부담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만 12세 이하도 사실은 이 14종 중에서 지금 소아마비는 빠졌나요? 폴리오 빠졌지요? 있어요?
  그런데 소아마비 같은 거는 지금 통계로 볼 때 거의 없어졌다고 하지 않나요? 영등포 관내에서 소아마비 발생률이 생겼나요, 한 5년 내에?
  없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서 통계에 보면 소아마비바이러스는 거의 없어졌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대신에 좀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추가를 해서 지금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그래서 대상포진하고, 그 다음 임산부 풍진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풍진은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박정신  위원  그런데 여기 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건 필수예방접종에서 속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임산부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임산부사업에. 그러면 그것도 무료로 지금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홍보가 조금. 그러면 풍진은 되고 있고 소아마비는 대신에 만약에 개수를 채워야 된다 하면 말했지만 12세 미만 자궁경부암하고 그 다음 60세 이상 대상포진은 자가부담을 조금씩 하더라도 꼭 좀 보건소 우리 구 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에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가심폐소생기라고 하나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이렇게 됐을 때.
○의약과장  최정화  자동제세동기입니다.
박정신  위원  예, 자동제세동기. 그것이 지금 영등포에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어디어디에?
○의약과장  최정화  268대 공공기관과 학교, 초·중·고등학교 다 설치되어 있고.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자동제세동기는 심폐소생술과 병행해서 했을 때 초기에 시행했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의료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제세동기 관리자도 연 4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구민들 대상으로 1만명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면서 자동제세동기 사용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 자동제세동기가 실질적으로 영등포구 관내에서 사용된 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아직까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구민회관에서 한 분이 뇌출혈 때문에 쓰러지셨을 때 사용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어떤 급성심정지, 제세동기를 사용하면 굉장히 빨리 생명을 더 할 수 있는 분이 그건 알 수가 없겠지요, 병원으로 간 예?
○의약과장  최정화  제세동기의 목표는 급성심정지 오는 환자들 중에 대부분이 심실세동이라고 해서 심장리듬이 규칙적이지 않는 바르르 떠는 그런 리듬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일 경우에 제세동기로서 심실세동을 제거하는 기계입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자동제세동기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있고 초기에 1분 내에 정말 필요한 환자한테 사용했을 경우에는 소생률이 9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이 부분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몇 개가 되어 있다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268대입니다,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박정신  위원  268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모범음식점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겠다, 2,000개의 책자를 만들겠다 해서 예산이 거의 2억이 여기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서종석  아니, 책자 2억이 아니고 2,000만원.
박정신  위원  2,000만원이에요?
○위생과장  서종석  예.
박정신  위원  2,000만원.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모범음식점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예, 기준이 그 책자에는 우리 구 모범음식점하고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위생등급평가제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 우리가 그 책자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모든 분들이 온라인이라든가 핸드폰 같은데 보면 영등포 관내 음식점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걸 책으로, 지금 책자로 만든다는 거 자체가 이미 저는 지금 이런 모바일시대에 안 맞지 않나.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핸드폰에도 쭉 치면 대한민국 여러 가지 앱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쭉 나오는데 과연 이걸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할 때 불법의 소지도 좀 생길 거 같고. 왜냐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100가지, 200가지 넘는 부분을 공정하게 다 검사를 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2,000군데나 되는 많은 모범음식점들을 선정하는 것도 사실은 기준도 그렇고,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정보가 공유되는 마당에서 꼭 책자가 필요한 지 의문이 생깁니다.
○위생과장  서종석  예,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맛있는 음식을 구민들한테 제공하게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책자보다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서종석  예, 책자도 인터넷으로 전부 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 효과가 앱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서종석  앱도 활용하는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또 책자도 업소 같은 데서는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우리 협회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예.
박정신  위원  하여튼 공정한 심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좋은 음식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생과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우선 좀 질문 겸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관내에 종합병원이 몇 군데 있지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은 7개소입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그 7개 중에서 제일 큰 서열순서로 다섯 번째로 한 번 나열해 보시지요. 어디가 제일 큽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병상수로 따지면 지금 여의도성모병원이 조금 리모델링 하는 관계로 해서 강남성심병원이 한 550병상 되고 그 다음에 여의도성모병원이 502병상 정도 됩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여의도성모병원이 영등포에서 제일 큽니까,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의약과장  최정화  예, 대표성으로는 3차의료기관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큰 병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그 다음에 한강성심병원이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 다음에 강남성심병원, 성애병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강남성심병원, 성애병원, 대림성모, 명지성모 이렇게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종합병원이 특화된, 특화돼서 자기가 강점인 분야가 각 종합병원이 있으면 어디는 화상을 잘 한다, 어디는 눈 쪽이 전문가다 그런 특화된 진료를 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한강성심병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상전문병원입니다. 그리고 여의도성모병원은 3차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서 골고루…….
정영출  위원  특히 눈 쪽에 안과 같은데…….
○의약과장  최정화  예, 저번 병원장님이 안과 전문의이셨기 때문에요.
정영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간에 여의도 언론에 주민의 뒤숭숭한 여의도 성모병원이 이사 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런 의견이 말들이 오고 갔다고 하는데 사실…….
정영출  위원  왜 그랬겠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조금 그 병원이 그때 백혈병 환자들에 대한…….
정영출  위원  서울성모병원으로 갔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가고 그러면서 병원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랬지만 그때 병원장님도 외래진료라든가 검진이라든가 그런 것을 특화시켜서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병원의 이전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의도성모병원이 아까 얘기들은 백혈병동이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사를 간 이후부터 지금 재정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톨릭 계통에 관련된 데가 서울에 9개 병원이 있는데 여의도성모하고 청량리성모병원하고 가톨릭병원이 적자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평구 5,000평 부지로 이사를 가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지금 송 병원장의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여의도 주민뿐만 아니라 영등포 전체에서도 제일 큰 3차 진료기관인 성모병원이 이사를 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고 거론되어서도 안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러한 백혈병전문분야가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사를 간 현 즈음에서 모든 여의도 주민뿐만 아니라 영등포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향상, 실질적인 삶의 향상이란 무엇입니까? 병원하고 교육중심 학교가 있어야지만 영등포가 잘 살고 이사 오고 싶은 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관할하는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담당 전문이라든지, 혹은 여기에 있는 우리 17명 동료 의원이라든지, 혹은 여기에 집행부 구청이라든지 거기 원장님이라든지 대외협력실장이라든지 홍보실장이라든지 면담을 통해서 현 상황이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렇게 은평에 5,000평 부지로 이사 가려는 계획 발상으로 여의도 주민의 뒤숭숭한 여론이 형성된 것에 대해서 한번 보건소의 우리 국장께서나 부서과장님이 심도 깊게 면담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조사하고 상담할 의사는 없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해서…….
정영출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의도성모병원이 실질적으로 지금 적자 재무구조에서 흑자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아니면 공무원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우리 구의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도 도와주고 거기에서도 영등포주민이면, 또 여의도 주민이면 실질적으로 진료혜택을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이러한 소리로 뒤숭숭해서 여의도 주민이 여의도성모병원이 이사 가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뒤끓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사실은 병원장하고 우리 의장하고도 미팅을 한 경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원을 떠나서 실질적인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둔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가 다시, 유언비어인지 또 사실인지 해명, 여의도성모병원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부라든지 의사기관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서 여의도 주민뿐만 아니라 영등포 전체 주민이, 성모병원은 우리 영등포에 존재해야 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또 더불어서 또 간단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달인데 10월과 11월에 영등포동하고 여의동에 혹시 위생 점검사항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라든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위생과장  서종석  예, 영등포동, 여의동뿐만 아니고…….
정영출  위원  제가 여의동하고 영등포동에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서종석  최근에 우리가 야간단속을 주 2회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정영출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위생업 중에서 어떤 건축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종합상가라고 했을 때 미리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자신들이 넓은 공간이 있어서 1층에서 2층으로 증·개축한 게 위법사항입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그것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영출  위원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증·개축 해가지고 시설이나 면적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 위생민원실에, 그 면적변동신고를 위생과에다 해야 됩니다.
정영출  위원  신고를 안 할 때 인위적으로 가서 한다든지 민원이 들어 왔을 때라든지 그런 단속한 경우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그런 신고 안 하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민원이 들어 온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런데 당연히 민원이 들어 왔으면 해결하고 잘못돼 있으면 집행부에서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들리는 여론에 민원에 의하면 공평성과 형평성에 위배됐다는 소리가 들리는 점을 최근에 10월, 11월에 일어났던 사항을 담당과장께서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실 증·개축을 했다면 거기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시정지시를 내리면 시정이 됩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불법 무허가 시설이 아니라면 신고하면 바로 우리가 정리신고가 됩니다.
정영출  위원  그런데 원래는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놓고 1층이 공간이 높아서 2층으로 했을 때에…….
○위생과장  서종석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복층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렇죠, 복층이에요.
○위생과장  서종석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 「위생법」에 의하면 복층이라 하더라도 음식시설로서 활용을 하지 않으면 복층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적발은 하지 않습니다만 「건축법」상으로 복층은 위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런데 2층을 지어놨다면 당연히 음식시설로 하려고 하지 그냥 임의적으로 지어 놨겠습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예를 들면 음식시설을 하더라도 창고시설로 한다든지, 공무원이 확인했을 때 식자재 보관 한다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업장이 아닌 시설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거의 다가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다시 철거명령을 내립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예, 1차 시정명령을 우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하도록. 처음 적발됐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나가고 두 번째 확인이 되면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10월과 11월에 일어났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특히 영등포동하고 여의동에 일어났던 사항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중복적인 질의인데요, 79쪽에 보건지원과에서 하는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연지도원이 몇 명으로 결성이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내년도부터 시행할 거라서 지금 지도원은 없고 단속은 시간제 임기제 4명을 채용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단속원하고 지도원하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단속원은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고, 금연지도원은 처음 내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면서 위촉해 가지고 위생감시원 그런 수준입니다, 이 분들 활동하는 것은.
  우리 지도단속원하고 금연시설을 한다든가 금연 단속할 때 같이 협조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도원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지도원은 특별하게 자격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현재는 지도 단속을 위해서 계약직이 활동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국·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으로 생기고, 예를 들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8명을 구성할 예정인데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듯이 단속원의 기준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업무를 해 보니까 금연이라든지 금주가 필수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금연과 금주를 하지 않는 분은 단속원으로서 활동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금주가 필수가 되겠고요. 성실한 용모복장과 저희 업무에 대한 철저한 마인드가 구성된 그런 시민으로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80쪽에 보면 서남권글로벌센터 대사증후군 상담실 운영이 그게 지금 시의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시의 것을 임시적으로 1층에 대사증후군 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지금 보면 1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하고 구에서 활용해서 쓰겠다고 하는 게 완전히 결정이 나서 지금 이 예산을 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시에서 허가를 받고 1층에서 지금 운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황은 지금 별다른 사항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으로 운영할 계획을 짰고요. 그리고 또 혹여 자치행정과랑도 이야기를 했는데 1층에 다른 것이 다른 용도로 들어오게 될 경우라도 글로벌센터 안에 3층에도 빈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 공간을 같이 조율해서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는 일단은 대사증후군으로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계획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시의 건물에 우리가 1년 동안 9,871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대사증후군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시의 건물이니까 거기에 다른 걸 하니까 어디로 가라 마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을 1년 동안에 하는, 1년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임시방편으로 잠깐하고 끝날 사항이면 안 될 사항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참고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비 사항은 어떤 설치비라든지 하드웨어비용이 아니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비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장소에 상관없이 이것은 인력으로서 활용이 되고 거기에 투입되는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다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고 건의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금연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대림역 부근 금연의 거리를 일부러 갔습니다. 가서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눈에 팍 들어오게 금연거리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 금연거리를 전체적으로 다 돌아봤는데 다른 동료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홍보가 너무, 플랜카드라고 할까요. 그게 너무 작고, 또 바닥에 해 놓은 금연거리 표시제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한참을 돌다가 찾았어요. 그 정도로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건의를 했지만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방안을 찾아서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0쪽에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8,364개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목표가 2,000개인데 나머지는 언제 지도점검을 할 예정인 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위생과장  서종석  총 업체 업소수가 8,300여개 업체지만 그걸 사실상 물리적으로 8,000개를 다할 수는 없어서 2,000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율위생업소, 자율적으로 하는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위생과장  서종석  무허가 업소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마숙란  위원  고발조치로요?
○위생과장  서종석  예.
마숙란  위원  무허가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신세계백화점 앞에 포장마차에 대한 위생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위생과장  서종석  거기 위생점검을, 사실 위생점검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포장마차같은 경우는 길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생에 대한 포장마차에서 파는 물품에 대해서 수거해서 보건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건 100% 다 위생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마숙란  위원  글쎄, 철거가 주목적이고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노출 된 공간에 외부 먼지라든지 또 부패한 음식을 판매했을 때 구청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위생과장  서종석  올해 홍보를 서울시에서 제작을 하고 저희도 홍보를 제작해서 금년도에도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각 포장마차마다. 그래서 매년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올바른 위생질서 확립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서 구민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식중독 등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개선 대책을 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한번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사실 금년에도 저희가 포장마차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서장이 보고 드린 대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업소들은 상·하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깨끗할 수가 없는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다 무허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관리과 차원으로 그 업소들이 정리돼야지  그 상태에서는 깨끗한 것을 요청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리서치에서 나온 결과고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이 전부 다 원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많은 관심을 갖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앞에 불량식품 같은 것 단속하시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그 단속한 실적과 처리현황을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위생과장  서종석  학교 앞에 200m라고 해서 그린존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계절마다 입학철 또 여름 그런 계절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단속실적이라든지 처리현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종석  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단속실적을 보니까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해서 목표치를 추가해서 단속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쇠고기수거 및 유전자검사는 무려 목표치를 추가해서 148% 초과달성하면서 지도단속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특히, 쇠고기수거 유전자검사에서 목표는 45개소였겠죠. 거기서 실적을 67개소 했으니까 여기서 무려 단속적발 건이 한우가 66건, 비한우가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67건 중에서 한우는 그러면 제대로 되어 있고 비한우가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생과장  서종석  예, 비한우가 1건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점검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 영등포 식당이라든가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목표치를 쇠고기수거 및 이것을 45건을 두었는데 이걸 더 높이 전적으로 우리 영등포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잡아가지고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식당 상호에 한우를 취급한다고 한우 글자가 들어간 부분만 이렇게 목표를 하다보니까 하는데 실제로는 더 높여서 전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영등포에 오면 제대로 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원산지식품만큼은 면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은 치매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매관련 예방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음악치료라든가 웃음치료, 요가교실 이런 것은 경로당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치매에 지금 인지가 된 분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치매지원센터라고 해서 관내에 있는 대림성모병원에 위탁을 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안에서도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경로당 아니면 노인대학 이런 데 출장으로 나가서도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위탁에 의해서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기관을 위탁을 줘가지고 하나의 센터로 만들어서 그 센터에는 한 13명 정도의 운영인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서 전문인력들이 가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보건소도 해당되겠지만 어르신복지과라든가 가령 우리 교육지원과라든가 연계성을 갖고 하는 것도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지금 현재 저희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 대상으로 저희가 치매서포터즈 내지는 치매관련해서 교육을 이수시켜서 그 분들을 또 저희가 활용해서 직접 같은 어른들끼리 나가서 서로 검진을 해주고, 검진까지는 안 해도 가서 함께 해주고 저희 센터에 의뢰해 주고 이런 역할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가령 어르신들의 과거기억찾기라든가 이런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서전이라든가 그림그리기라든가 이렇게 회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른 과랑 연계해서 다양하게 펼친다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허홍석  위원  다음은 방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각 동에 자율방제단이라고 있지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의동을 뺀 17개 동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자율방제단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자율방역단입니다.
허홍석  위원  각 동에 보니까 그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보건소 쪽에서 연중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각 동에 운영비를 총 연 6,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보니까 민간위탁방역단하고 동 자율방역단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각 동에 6,000만원씩?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아니, 전체 17개 동에.
허홍석  위원  그러면 몇백만원선 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방역 실시하는 5월부터 10월, 11월까지 월 58만원 정도 지금 각 동에.
허홍석  위원  각 동에. 그러면 이런 방제제 구입비 그 정도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동 자율방역단 운영비로.
허홍석  위원  운영비?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허홍석  위원  보니까 요새는 사실 10월에도 모기가 많이 극성을 부리더라고요. 5월부터 10월까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모기퇴치라든가 이런 거 각 동에서 그 분들이 활동한 내역을 50만원 선에서 그냥,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차원이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사회단체보조금은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동 자율방역단에 대한 운영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 분들의 어떤 노고를 생각한다면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좀 더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에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금년도 저희들 보건소 예산이 많이 줄어들다보니까 동 자율방역단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정도 예산과에서 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동 자율방역단 운영비가 현재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가 최고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오히려 삭감되었다고요, 동 지원되는 것이?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이번 예산 올라간 것은 제가 알기로 한 1,0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보니까 총 1억 6,0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동 자율방역단이 구성돼서 운영되는 구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서 동네에서 동 자율방역단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의 연세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현재는 가장 높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현장에서 동 자율방역단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사실은 주간이라든지 필요할 때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없으셔서 제때 활동을 못 하시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아시겠지만 옛날의 푸세식화장실이 아닙니다. 모든 건물들이 지하정화조로 다 건물 내로 들어갔고요. 도로들은 아시겠지만 다 아스팔트로 정비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연막이나 분무소독 스타일로는 이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도를 볼 때 연막이나 분무 스타일로 한 경우에는 동네에 고추를 말린다든지 이럴 때 그것을 훼손시켰다고 오히려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방역방향이 지하정화조라든지 유충구제 이런 작업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 자율방역단 분들은 현재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는 여건에 계십니다, 모두다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업무보고서에서 썼지만 마을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가, 그 다음 재개발지역,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업무를 드리는 것으로 회장님과도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면이 있다는 것도 저희 지역에서 아시고 같이 저희가 하면 굉장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원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자율방역단 회원 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개인 다 사정상 어려움을 저희가 현장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가령 주택가라든가 아파트촌 구분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신길4, 5, 7동 열악한 지역에서 주택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블어서 질의했던 내용이니까 감안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병의원의 폐기물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료폐기물은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박정신  위원  환경과요. 그게 왜, 보건소하고 환경과하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군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불용의약품 폐기는 저희 의약과에서 해서 청소과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만 의료폐기물 주사, 침이라든가 거즈라든가 솜이나 그런 것들은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전혀 연계가 안 되겠네요?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자율점검을 할 때 온라인으로 구축된 자율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때 환경과도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또 기획점검 나갈 때 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황은 환경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 지금 폐기물 문제가 제가 보기로도 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라든가를 그냥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막 버리는 거를 제가 많이 봤고 굉장히 이게 지금, 또 영등포 관내에는 대형병원도 많고 해서 폐기물처리 부분이 질병에 전염 감염이라든가 이런 거 토양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럼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환경과랑 한 번 협조를 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해가지고 그 현황 자료를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박정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민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건소장님한테 소장이 갔는데, 이거 알고 계시나요?
  한 약국이 지난 5월에 팜파라치에 의해서 비약사 의약품 판매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갔는데 소송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심에서는 57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여기 불복해서 다시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소송 중에 보건소로부터 57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57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여기 영수증을 보니까. 그러고 나서 11월 17일에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소장님한테 무죄판결을 받았으니 570만원을 돌려주세요하는 소장을 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알고 계셨는지?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부서에 접수된 거 같습니다. 아직 저한테까지는 안 올라왔는데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저희가 한 8건이 있었습니다만 5건이 과징금을 냈고 다시 그걸 2차로 무죄판결 받았다고 저희 과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여기 지금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소장해 가지고 원고 누구, 피고 이렇게 보건소장님 해서 청구취지해 가지고 여기 11월 17일 해서.
○의약과장  최정화  그런데 저희 과에는 아직…….
박정신  위원  아직 안 왔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것은 지금 이럴 경우에 무죄판결을 받고 이미 벌금을 냈을 때 이 벌금의 환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환수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법이 무죄로 판결을 받았다면.
박정신  위원  여기 무죄판결 받은 소장이 같이 왔거든요. 왔는데 그래서 이 분은 보건소장님의 직권취소로 환수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아직 소장 접수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접수되는 대로 저희가 확인해서 검토해서 또 위원님께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그리고 원칙적으로 심판이 진행 중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벌금이 아니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행정벌하고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때 그 어떤 고발사항이 도착하면 그때까지 유예해 달라는 신청을 보통 합니다. 그러면 그 행정처분이 혹시나 감경기준이 해당되면 저희가 감경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혹시 내년에 예산중에 팜파라치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나요? 팜파라치 신고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신  위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1차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돌린 부분에 대한 20% 보상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서 지불을 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구상을 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산편성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이 분이 어떤 서류적인 절차를 하지 않아도 이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570만원의 회수 건에 대해서는?
○의약과장  최정화  그건 저희가 법원 판결문이나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검토과정이 끝나야 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서남권글로벌센터 대사증후군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논의했었지요, 추경 때.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현재 추경에서 확보된 금액으로 저희가 시설 인력을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 검사장비랑 시약을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장비하고 기본사항까지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아닙니다. 지금 현재 12월 1일부터, 인력이 11월말에 됐기 때문에 검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지금…….
고기판  위원  11월말까지 모든 게 완료가 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12월 1일부터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모든 검사가요.
고기판  위원  많이 기대들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도 논의했던 장소가 지금 몇 층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현재 1층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1층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고기판  위원  변동이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현재는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난번 한 번 나눌 때도 중복적인 개념 때문에 3층으로 옮긴다, 1층에 존속한다, 이런 논란거리가 예산을 다룰 때도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두 번 다시 논의가 되지 않도록 1층에, 모든 우리 주민들께서 특히나 거동불편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1층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층을 끝까지 사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마을마당 심폐소생술 교육이 500세대 이상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특별하게 500세대로 한정한 이유가 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자동제세동기 구비 의무대상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400세대 과정은 아예, 이게 법적으로 딱 찍혀 있는 사항이에요, 500세대?
○의약과장  최정화  예, 500세대.
고기판  위원  그런데 왜 도림동은 하나도 없어요? 8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2개나 있는데, 아파트 준공된 지가 몇 달이 지나가지고 주민이 입주해서 잘 살고 있는데요.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500세대뿐만 아니라 300세대 아파트들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 줬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300세대를 했다고 하면은 도림동 자이아파트가 생긴 지가, 준공된 지가 한참 됐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최근에 준공이 돼서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최근요? 이 책자 만든 지가 언제예요? 그리고 쌍용플래티넘시티라고 그 세대도 896세대예요. 도림동이 밉보였나 왜 이래.
○의약과장  최정화  2013년도에 아파트들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대부분 설치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설치가 안 되서 빠진 것 같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시 한 번 빠진 데는, 꼭 도림동뿐만 아니라 지금도 새로 신축을 했다 든가 또 준공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시고, 꼭 500세대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좋은 제도잖아요? 좋은 제도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12시가 넘었는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도 자료를 받아본 결과 보건소 민원처리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는 게 뭐냐 하면 특히 보건지원과에 민원의 80%는 금연사항이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아시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80% 이상이 금연 관련한 금연단속 건이었는데 금년 또한 10월 31일 현재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업무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예산이 1,035만원만 잡혔어요. 1년에 200일 이내 1일 4시간 이상 계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더 대폭 확보해서 인원을 많이 늘려서 금연단속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위원장  김용범  보건복지부만 타령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 국비도 있잖아요? 국비를 좀 더 늘려서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이건 늘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각 구별로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각 구에 18명이 아니고 원래는 1인 1년 기준해서 200일인데, 원래 3명 기준으로 60일해가지고 월 한 4만원에서 6만원 이렇게…….
○위원장  김용범  총 18명이라는 숫자를 위에서 못을 박아서 내려왔어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금연지도원을 3명을 운영하려고 하면, 또 3명 뽑는데 여러 군데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한 명씩 추천받아서 월 1회 18명을 하면 월 1회 한 번씩 운영할 수 있어가지고 18개동 골고루 그 분들을 준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민원이 그렇게 많은 데 지금 이것가지고 되겠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그래서 내년도에 시간 임기제 공무원을 8명을 충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올렸는데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건소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금연단속원이 현재 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내년에는 6명을 플러스해서 10명으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 사정상 그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산 사정상 1,000만원 가지고 그냥 간다는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여건만 된다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이 18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4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여건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딱 어떠한 기준 18명만 해라 이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인원이 충원되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하는 사업은 하셔야죠. 지금 우리 보건지원과장 민원처리내용 쭉 읽어보고 결재하셨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위원장  김용범  그것 읽어보면 좀 심각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금연시설이나 이런 게 지금 서초하고 강남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이 지정되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하여튼 좀 더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다음에 위생과장한테 질의할게요.
  식품업소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죠? 또 각종 민원이 들어가죠?
○위생과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그런 단속을 하면은 그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공권력을 비웃듯이 업소에서는 “그러냐” 하면서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돼요. 그것을 구의원 입장에서 볼 때,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공권력이 저렇게 무딘가”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위생과장  서종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장  김용범  왜 안타까워요?
○위생과장  서종석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생업소가 관내 8,000개가 넘는 업소고, 민원이 하절기에 폭주하고 있는 것이 야외영업 같은 경우인데 사실상 적발하기도 어렵고 그 시간대도 맞추기도 어렵고 해서 우리가 금년에 300건 이상 접수를 받아서 행정조치는 한 160건 이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계속 발생하고…….
○위원장  김용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위생과장  서종석  인력도 부족하고 업소수도 많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단속을 해가지고 그게 시정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예방주사 맞아도 면역력 생기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구민들은 그 불편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돼요? 경찰서로 가야 돼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예방접종을 했는데 예방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그 예방접종은 의미가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방접종이라 하면 1인당 접종되어야 할 도즈(dose)가 있습니다. 그 용량을 맞춰서 놓아야 효과가 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인 담당 업소수가 25개 구 중에서 제일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위생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원 대비 마이너스 3입니다. 24명에 현원이 21명으로 결원이 3명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처럼 그런 작업들에 대한 후속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하고도 저희 위생과에 그런 인력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핵심사항을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민원을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첫째는 인력보강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구청 전체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위생과가 과거에 위생과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민원도 수준이 낮고 별로 민원제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에 대한,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도 1년에 거의 2만 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력들이, 현재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려움이 있는 걸 보건소장님도 익히 알고 계셨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닐 건데 그러면 그 안에라도 조치를 하셨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율점검 이렇게 해서 적발하고 그런 건 좋은데 적어도 구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차라리 확실하게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위생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구민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이러이러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시라고요. 단속을 했으면 그 후속조치도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위생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하시라고요. 인력문제라면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면 앞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나 진정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업소는 특별 관리를 해서라도 그런 게 뿌리가 뽑혀서 우리 공권력도 신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위생과장  서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구청 본관 3층 제1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재정국장이철호
  보건소장엄혜숙
  재무과장김용열
  자치행정과장김정수
  가정복지과장남궁양림
  어르신복지과장박춘은
  보건지원과장최병희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서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