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2월 21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이순우 의원, 이예찬 의원, 유승용 의원, 이성수 의원, 김지연 의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5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3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3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외 3명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외 3명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외 4명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외 3명 발의)
13.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순우 의원, 이예찬 의원, 유승용 의원, 이성수 의원, 김지연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1·2동과 당산1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이순우 의원입니다.
  1978년 7월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 출생 후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기는 점점 증가하여 2020년에는 2만 8,699명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신생아 중 1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난임시술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9번까지로 횟수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시술비는 10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난임시술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난임부부들에게는 여전히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622만 2,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를 한다면 1인 소득이 311만 1,000원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2%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유로는 ‘소득기준 제한’이 62%로 가장 많았고, ‘횟수 제한’ 때문이 19%, 둘 다 해당된다는 응답도 14%였습니다.
  현재까지 시험관 시술에 쓴 총비용은 1,000만원 이상이 43%였고, 10명 중 1명은 4,000만원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는 난임 지원사업이 정부가 추진한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예산군과 전남 광양시에서는 중위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부부가 6개월 이상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군은 재정자립도가 11.7%, 전남 광양시는 2021년 기준으로 25.35%이며, 우리 구는 30.01%입니다.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11명인 전남 광양시와 0.78명인 충남 예산군에서도 중위소득 기준을 없애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노력하는데, 0.71명인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출생아 26만 500명 중에서 8.1%인 2만 1,219명이 정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태어났습니다.
  저출산시대라고 하지만 유명한 난임병원은 아침 7시에 문을 열어도 대기시간만 2∼3시간에 이를 정도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기록을 통하여 난임으로 확인되면 소득조건, 시술회수제한 등을 없애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만 합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만큼은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선희  이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예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림1·2·3동, 신길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예찬 의원입니다.
  지난 1월 3일 영등포구 대림동에 소재한 ‘도림보도육교’가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하여 천만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구민들은 물론 전 국민이 이 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두 달간 해당 사고와 관련된 언론 보도량은 총 304건입니다.
  사고 당일 ‘영등포구’ 관련 인터넷 검색어 총량은 평균적인 검색량에 대비하여 무려 65.7배가 폭등하였습니다.
  영등포구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된 안전 대참사입니다.
  5분이라는 시간 제약에 큰 아쉬움을 느끼며, 핵심 쟁점에 대해서만 발언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 언론보도나 구정질문을 통해 보충할 것입니다.
  먼저, 집행부는 시민의 재산상 손실을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도림보도육교 공사에 시비 약 28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후 보강공사와 안전 점검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붕괴 이후 통행 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은 피해도 막대합니다.
  구청 자체 자문위원회와 국토안전관리원 TF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상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절차입니다.
  또한 구상권 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청구방법, 대상, 그리고 보상 수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현 집행부가 이러한 재산상 손실에만 초점을 두고 이 사안을 매듭지으려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접근입니다.
  인천시는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건을 계기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감찰반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내 보도육교 71개 전체를 대상으로 「도로법」상 의무 점검사항 이행여부를 면밀히 들여 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TF도 시설물 안전 점검 제도의 빈틈이 있었는지 더욱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이후 현 집행부는 영등포구 안전관리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임 구청장 때 건설된 다리이니, 현 집행부와는 크게 관련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두 차례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긴 시간 진행된 회의 동안 모든 안건과 발언의 초점은 오직 공학적인 붕괴 원인 그 자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여하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것에 실익은 과연 무엇일까?
  매뉴얼이나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는 없었을까?
  각각의 붕괴 시나리오에 따라 사고가 진행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를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인지할 수는 없었을까?
  안전관리 과정에서의 하자나 부실함은 없었을까?
  그리고 회의 중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이나 비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주민의 안전 보장과 생명 보호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전 징후 민원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105만원을 투입한 작년 12월 도림보도육교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뼈아픈 성찰을 통해 개선대책을 제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014년 설계, 시공, 감리단계에서 행정 절차가 놓쳤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2017년 보강 공사 과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건축, 안전 점검, 민원 처리 매뉴얼과 규정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책임 있게 검토하여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믿음을 줘야 합니다.
  집행부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관련된 대책을 제시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의회의 자료 요구, 구정질문 등 절차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원활히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새해부터 큰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선희  이예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길6동, 대림1·2·3동 지역구를 둔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이 말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마지막 회 대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현실에서 발달장애인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자폐성 장애인의 사망 평균연령은 23.8세이며,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습니다.
  2021년도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74.1%는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로서 일상적으로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자폐성 장애의 특성은 다양하며, 지적장애 역시도 장애 정도와 특성이 제각각이므로 지적장애와 자폐장애를 합친 발달장애인은 15가지의 장애유형 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이고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관내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 영유아거주시설을 비롯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시설 4곳을 포함하여 직업재활시설, 지원센터, 평생교육센터 등 24개 시설로 국비, 시비, 구비를 편성하여 예산 전액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총 1만 4,856명이며, 이 중에서 지적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합친 발달장애인은 1,146명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모두 중증도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은 만 24세 미만은 40명, 만 24세 이상은 30명밖에 되지 않는 이용정원으로 시설이용을 위해서는 장기간 대기해야하며, 대기기간에는 전적으로 가족들의 돌봄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가족의 돌봄밖에 받을 수 없는 환경으로 양육 부담이 가중된 발달장애인의 가정은 가정의 붕괴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인 및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각각 1곳씩 운영 중인 지원센터를 영등포구 지역 거점별로 추가 설치하여 이용정원을 확충해 최상의 원스톱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영등포구 관내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장시간 통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기부채납지 활용방안 용역에 따라 서울시남부교육청과 협의를 통한 특수학교의 건립이나 유치 방안을 반영시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준수하여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집행부와 서울시, 서울시남부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도층과 기업 등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TF팀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시행을 촉구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제공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 제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이해력이 부족하고 성격이 달라 보일 뿐 우리 사회의 똑같은 구성원이자 가족, 동료, 친구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관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최호권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과 대림1·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하듯 사람들과 사회 문제는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과거와 같은 단일 처방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모 부양의식의 변화, 노인인구 및 1인가구의 증가 등이 우리 사회 저변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제는 정부, 시장,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영역과 목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존의 지혜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출산, 양육, 고령화 사회에 부합하는 대비책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우리 영등포구도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오직 구민의 민생만을 헤아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리적 특성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대림동 주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지시설 재배치 및 사회복지관 건립을 촉구합니다.
  우리 구 남쪽에 위치한 대림동은 2023년 1월 행정동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2,097명으로 관내 세 번째로 많으며, 노인인구는 1만 536명으로 관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대림동은 타 동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사회복지관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영등포에 있는 사회복지관들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길종합복지관은 신길1동 지역에,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신길5동 지역에,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은 문래동 지역에, 시립장애인복지관은 영등포동 지역에 각각 자리하고 있으며, 복지 대상자들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복지관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거리가 먼 지역주민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교통약자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기에는 더욱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복지관들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남쪽에 위치한 대림동의 외진 특성을 고려하여 구민들의 복지시설 이용에 있어 접근이 용이하게 배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시대가 변하며 단순히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있으며, 여가, 일자리, 심리상담,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복지 대상자들의 인구 분포와 복지시설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의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관 건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탈무드 내용 중 “아이를 키울 때 차별을 두지 마라”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등포구는 도심에 편중된 복지 인프라를 재조정하여 외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지시설 재배치 및 사회복지관 추가 건립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숙지하여 복지관이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소통과 화합하는 어울림의 장소로 그리고 편안한 안식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열어가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희망·행복·미래도시를 만들어가는 영등포구청의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공정한 보도를 위해 늘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 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한 영등포구청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은 지난 2월 7일 주민배심원단을 위촉하여 민선8기 공약사항에 대한 조정심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 중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건립 공약’ 변경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공약이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공약이행이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해 공약 이행률을 높이려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구청장이 공약한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건립 공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은 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수많은 민원의 대상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 단지 집행부의 변경안을 토대로 배심원단이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입니까?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을 이런 식으로 심의한다는 것이 과연 주민을 존중하는 처사입니까?
  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규탄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유감 표명만 할 뿐이었습니다.
  선출직 구청장은 공약을 통해 당선되며, 공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배심원단이라는 좋은 제도를 구청장의 공약파기 책임을 회피하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주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집행부가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을 무너뜨리며 주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현재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로 가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언론에서 또 간담회 등에서 문래동 현 부지가 아닌 여의도, 영등포공원까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부지로 옮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하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언급되는 타 부지는 단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공원이나 수변에 건립하는 경우 공원법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을 것이며, 현재로서는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사업비 1,298억원, 운영비 연간 110억원의 전액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우리 영등포구의 핵심 사업입니다. 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유 없이 구민들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여 수정하겠다는 영등포구청의 계속된 주장은 본 사업의 백지화를 의미합니다. 작금의 사태를 쉽게 비유하자면 약 1,300억원짜리 다 차려진 밥상을 뒤엎는 형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만 1,300억원이고, 제2세종문화회관으로 인한 전체적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와 운영비를 합했을 때 약 6,900억원의 다 차려진 밥상을 뒤엎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영등포구의 이미지 제고, 도시재생 효과를 생각했을 때 영등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사업취소의 행태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마치 다른 부지로 변경하는 등 밥상의 메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으며, 구립 문화회관을 추가하여 원 플러스 원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현 부지에 주민의 의견수렴,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구의회·시의회 동의를 모두 받아내는 어려운 밥상을 차려냈다는 점이며, 이 사태의 본질은 부지 변경에 초점이 아닌 6,900억원짜리 다 차려진 밥상을 뒤엎는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을 ‘설계조차 시작하지 않은 초기 단계’라고 말하는 집행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 시점에서 온 18개동 주민센터와 구청 벽면에 13m의 거대한 현수막 문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발의 예정.’
  수많은 행정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온 제2세종문화회관을 초기 단계로 말하고 있는 이 정권은 발의 예정이라고 구정 홍보하고 있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김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5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3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3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흥식 행정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신흥식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흥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5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2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규정 중 임기 만료된 자도 신규 모집과정을 거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가 예정돼 있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백을 최소화하여 주민자치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조례의 전부개정 시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자치법규 법적합성을 제고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은 최근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안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사회에서 안전 문제가 반복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재난상황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난발생 시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안전도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으로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 집중호우 기간에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내용이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비용 상환액의 증가분을 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신흥식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외 3명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외 3명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외 4명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외 3명 발의)
13.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1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신길5동·구립대림1동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성수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8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등 2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표창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본 조례안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 법령이 제정 시행된 것에 맞추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본 조례안을 통해 스토킹범죄를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주민 안전 및 인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본 조례안을 통해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용 시, 기존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추진계획, 사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과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설치대상 및 설치이행 등에 관한 사항,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단 구성, 활동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영등포구 공공디자인의 일관된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문래동2가 A구역 4지구 개발을 위해 주민 제안된 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거사업과장의 PT 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는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는 복지도시 영등포를 목표로 8개의 추진전략과 44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영등포 맞춤형 1인 가구 행복 복지망 구축, 고독사 예방사업 운영 등을 계획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신길5동·구립대림1동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선정되었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료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 관련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에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은 물론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며칠 전에는 관내 중학교 체육관 공사장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에는 화재발생 위험이 더 높습니다.
  화재사고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사장이나 취약시설 등 화재예방을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3월 1일은 104주년 3.1절입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와 재난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하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3.1운동의 정신을 되살려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경기침체,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104년 전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되살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용기와 희망을 얻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3.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이인모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일호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