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13일(화) 10시21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3년도도시정비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3년도도시정비국소관예비비지지출승인의건
4. 95년도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
5.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건설국소관)
6.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건설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3년도도시정비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93년도도시정비국소관예비비지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4. 95년도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건설국소관)
6.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건설국소관) (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일 3일까지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도시정비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93년도도시정비국소관예비비지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도시정비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3회계년도 영등포구도시정비국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93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6억 740만원이었고, 전년도 사고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7억 4,004만원이었습니다.
  이중 6억 4,004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율은 86%이고 다음년도 이월액 630만원 불용액이 9,370만원 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주택행정 세항의 예산현액 3억 4,861만원중 2억9,770만원 지출하여 5,09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율은 85% 입니다.
  건축지도 예산 현액은 6,789만원이었으며 이중631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93%이고 47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시정비 예산현액 5,974만원중 3,735만원 지출하고 도시기본계획실시 용역비 63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1,60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집행율은 62%입니다.
  지역교통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 1,171만원이었으며, 이중 5,542만원 지출하여 집행율은 92%이고 1,62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적관리 예산현액 5,247만원중 4,674만원 지출하고 불용액은 573만원으로써 집행을 89%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1억 2,593만 9,000원으로써 소송배상금으로 1억 1,340만 1,2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253만 7,760원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1억 105만원으로 36억 5,996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118%입니다.
  세출예산액을 31억 105만원이고 그중 지출액은6억 3,892만원 사고이월액 6,636만원 불용액이 23억9,5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율은 20%입니다.
  미집행 사유를 세항별로 설명드리자면 지역교통관리 불용액 1억 9,718만원중 예산절감이 1,972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7,746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불용액 21억 9,859만원중 예산절감이 2억 1,986만원 집행잔액 19억 7,873만원으로써 주차관리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95년도 주차장건설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도시정비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도시정비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29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95년도 도시정비국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도시개발비인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7억9,7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6억 7,600만원에 비하여 1억 2,1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79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분하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총 세출예산안은 일반운영비 l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3,950만원 이 계상된 바, 94년도예산액 2억 4,900만원에 비하여 3%인 9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도시정비국 직원 증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2,900만원 증액된데 비하여 업무추진비외 기타 경비와 손해배상금 종결로 3,95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 증가한5,490만원이 계상된 바, 일반운영비외 기타 일상경비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안은 2억 7,540만원으로 94년도예산액 2억 3,460만원에 비하여 4,08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교통전문직요원 2명에서 95년도에 4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비정규직 보수 3,500만원외 일상경비 5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5년도 건축과 세출예 산안은 9,020만원으로서 94년도 예산액 5,710만원에 비하여 57%인 3,3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으로써는 장기간 보유 관리하여야하는 건축관계 서류 등을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이동식 서가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4,180만원과 기타 일상경비 1,6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은 1억 3,74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8,740만원에 비하여 5,0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중 지적도 정리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5년도 세입예산은 민간위탁 노상 노외 주차장 수입3억 4,000만원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수입 1억 5,600만원, 특히 95년 1월 1일부터 교통사업설치 특별회계 시조례 개정으로 견인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견인료 수입 5억 9,900만원과 94년도순세계 잉여금 65억원 95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45억 8,100만원 이자수입 등 4억 800만원외 과년도 체납과태료 징수 17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4년도 예산액 77억 8,700만원에 비하여 83%인 65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142억9,4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77억 8,700만원에 비하여 65억 7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83%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으로서는 93년,94년 2년동안의주차장건설비 적립금 65억원이 이월되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업무에 소요되는 인원의 봉급 및 제수당을 포함하여 일상경비24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3,000만원의 99%인 12억 2,9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증액된주요원인으로써는 주차단속 관리에 따른 인력증원및 견인료 민간이전비가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일상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비를 포함한 시설비 총 예산안은 116억 7,100만원 이 계상된 바,94년도 예산액64억 8,400만원에 비하여 79%인 51억 8,700만원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으로서는 대림동 673번지 체비지를 본청의 사용승인 받아 약 120대 분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문래동 도림천 고수부지에 약 300대 분의주차장 건설과 양평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계획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부터는 주차장 건설이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인 바, 주차장 건설에 따른 각종 홍보및 시설 보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94년도 예산액1,000만원보다 110% 증가한 2,100만원을 95년도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의 1%인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여 94년도예산액 6,300만원에 비하여 126%인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5년도 영등포구 세입세출 예산안중 도시정비국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에 앞서 95영등포구세입세출(일반회계및 특별회계)안에 대한 규모 및 계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95년도 예산규모는 총 1,050억 7,11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896억 7,529만 8,000원과 특별회계153억 9,587만 7,000원이며 94년도 총예산액 966억7,704만 8,000원보다 83억 9,412만 7,000원이 증액되어 8.7%가 늘어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안정의 정책에 의한 세입여건의 악화로 구세입 신장의 둔화와 의존수입의 감소로 인한 재원조달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보아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아지며, 세출은 지방자치화 이후 지역개발과 복지시설에 투자가 늘어나고 경직성 경비가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은 총 7억 9,752만 8,000원으로 94년도 예산 6억 7,620만 4,000원보다 1억 2,132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볼 것 같으면, 도시정비국 예산은 공무원 기본급 및 경직성 경비 등이 다소 인상되어 증액된 것 이외에 94년도와 비슷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예산의 내용을 검토하는 중, 일부 업무추진비가과별차등이 있게 편성된 것과 과대예산이 있다고 보여지며 산출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매년 동일건수에 단가만 변동되어 산출된 것은 기초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영세민에게 전세융자금 대출을 하여 주고 그 대출금 상환이 되지 않으므로 융자금에 대한이자를 보증인에게 변제토록 하지 아니하고 구예산으로 배상하여야 함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미상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위한 예산은 인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개인소유의 공동주택을 안전진단하기 위한 기술인력을 투입하는 예산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동주택 140동에 대한 관리를 직원 1명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42억 9,378만 8,000원으로 94예산총 77억 8,690만 6,000월보다 65억 688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업수입은 주차장 수입과 견인수수료수입 그리고 주차목적 도로점용료로써 10억 9,504만원이며, 사업외 수입은 잉여금과 주차위반 과태료와 과년도 체납징수액 수입으로 131억9,874만 8,000원 이나 잉여금 65억원을 제외하면 66억9,8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잉여금 65억에 대한 금리를 연6%로 계상한 것은 은행금리의 현실이 아니라고 보아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며 체납액이 94년도에 50억이었는데 반하여 95년도에 90억을 예상한 것은 과태료 징수가 50%에 머물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되며 또한, 체납징수율을 19%로 잡은 것도 미흡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맞지 않은 예산편성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상비가 94년도보다 12억 2,917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직성경비의 증가와 주차단속요원이 증원이 된 원인이라고 생각되며 95년도에는 공익요원(방위소집자)48명이 근무하게 되므로 53명이란 인원이 증원이 되는데에도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주차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국외연수는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반면, 불법 주차단속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94년도수준으로 하였다 하나 과다편성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기타경비도 48명의 인원이 일시에 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닌데 1,440만원을 책정한 것은 과다편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끝으로 주차장 시설비가 95년도말이면 115억원이 됩니다.
  이 시설비를 우리구 관내 중요한 곳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하여 주차장 시설을 하면 구민을 위한 편의제공뿐만 아니라 주차난도 일부는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체납징수세입예산액과 과년도 체납보상 세출액이 맞지 않는 것은 예산편성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되어 지적하는 바이오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별첨된 서류는 95년도와94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비교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95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   건설국 소관(95 : 94) 예산안 비교표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책자 239페이지 도시정비 일반운영비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양운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위원  우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검토를 하기 전에 지금 도시정비국장꼐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유재한 전문위원께서도 나름대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전문위원은 나름대로 검토하면서 어떤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우선우리 전문위원께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서 구체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명환  잘 알았습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아울러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이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본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도시정비국의 각 과별로 제일 처음에 예산과에다 요구했던 계획안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안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식위원님 말씀은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낸자료를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을 각 과별로 자료제출을‥‥
이중식  위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해 가지고 예산안을 예산과에다 제출한게 있지요?
  최초의 예산요구서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운섭  위원  여기서 제출했는데 변경된 것을 보고 싶은게 아니고 깎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싶다 하는 얘기지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 자료는 안 갖고 온 모양입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그 자료를 필요로 하니까 누구를 시켜서라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릴 데니까 그것을 시간을 두고서 가져오는 동안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문위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 하는 얘기지요.
  답변을 들으면서 그 동안에 자료를 가져오면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기로 하고‥‥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이중식위원님, 시간이 좀소요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카피뜨고 하려면 적어도, 지금 벌써 10시 50분이나 되었는데 오전에는 제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현재도시정비국장께서는 예산요구서에 불만이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이미 심사를 거쳐서 구청장 이름으로 의회에 상정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억울하게 누락됐다든가 또는 어디 투자사업을 해야될텐데 사업이 안됐다고 하는 문제를‥‥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억울하게 누락됐다든가 우리 목적하는 바가, 아까 전문위원 설명에도 있었지만 특별한 분야는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렇게 대답할수밖에 없어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별 말씀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한테 전혀 전달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당장 지금 답변드리기는 내용이 뭔지를, 포괄적으로 지적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부를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받은 바 없습니다.
양운섭  위원  받은 바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리고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무엇을 어떻게‥‥
양운섭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의 내용을 검토하는 중에 업무추진비가 과별차등이 있게 편성된 것과 과다편성이 있다고 지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번째 산출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러면 이예산은 현실성이 없다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일건수에 단가만 변동돼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잘못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세민에게 전세융자금 대출을 해줬는데 그 대출금 상환이 되지 않으므로써 융자금 이자를 보증인에게 면제토록 하지 아니하고 구 예산으로 배상하게 만든데 대한 문제점‥‥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는데 잠깐만요,
  이것은페이지에 모든게 기재펀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나갈 때 그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질의해 주시면 모든 회의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포괄적으로 한번 들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을 필요가 없다 하는 거지요.
이중식  위원  5분간 정회하신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아까 양운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듣게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운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지적한 내용이라서, 사전에 저희가 자료받은 바가 없고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별 차등관계 그리고 과다편성관계도 내용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산출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하고 단가변동만 계상을 했다 하셨는데 이것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야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대출 상환금에 제대로 상환이 안돼서 이자를 구예산으로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그런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239페이지 도시개발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신문공고광고료를 2개 신문사에 6회950만 4,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무엇무엇을 신문광고를 내는 것이며 어느 신문사에다가 게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용주  위원  예, 좋습니다.
○주택과장  조유근  도시정비과장의 궐석으로 주택과장이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이 현재 서부지원에 서류를 갖고 들어오라는 일이 있어서 계장하고 다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 관계는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조유근  도시정비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신문공고광고료는 도시정비과에서 운영되는 우리 관내 각종 도시계획사업 공람공고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주민들에게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도시 계획사업으로 공람공고할 내용을 신문에 공고하는 광고료입니다.
  단가는 정부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적용했고요,
  상단 8cm에 맞춘 기준단가입니다. 어느 신문에 게재할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되어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요 일간지2개 신문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개 신문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미 신문에 공고된 사항이 있죠?
○주택과장  조유근  예,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다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도시정비과 직원한테 부탁해서 작년 자료 한건만 보내주도록 하세요.
○주택과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예.
○위원장  김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41페이지 지역교통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봉급에서 나급, 마급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기준표죠?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전문직은 가급에서 마급까지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 교통전문직이 두사람씩 배치되어있습니다.
  한사람 있는 구청도 있고 두사람 있는데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두사람이 더 배치되어서 한 구청에 네사람으로 되고, 현재는 지역교통과에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통연구실 비슷한 직제가 하나 더생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문요원의 급수가 가, 나, 다, 라, 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가급은 교통전문박사급, 이런 식으로 경력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분류내용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이윤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보상금란에 불법광고물철거비가 38만 7,000원씩 해서 774만 9,000원이 되어 있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광고물 철거하면 철거비용을 광고주한테 받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불법광고물 철거 특수장비 및 기술인부임 이것 말입니까?
이윤중  위원  예.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이것은 도시정비과에 광고물철거 전담 기능직들이 있는데, 현재 장비라는 것이 사다리하고 캇터하고 그런 장비밖에 없습니다.
  그 장비를 조금 수준이 높은 장비 구입을 말하는것 입니다.
이윤중  위원  크레인같은 것을 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크레인같은 것은 저희가 능력이 없고요, 캇터같은 것, 조금 수준이 높은 것, 파이프라도 마음놓고 자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윤중  위원  불범광고물을 철거하면 철거비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철거비는 별도로 받을수가 없고, 불범광고물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윤중  위원  벌금만 받는다고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예. 저희들이 일제정비같은 것을 할 때 쓰는 장비가 지금 계상된 것입니다.
이윤중  위원  광고물철거 용역준 것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지금까지 별도로 응역을준 것은 없습니다.
이윤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2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상단에서 두번째 과태료용지가 금년예산에는 8,750원이 책정되었는데, 내년에는 1만 6,765원으로 배가 됐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현재 저희 과태료 용지라든가 각종 계약서는 조달단가가 있는 것은 조달단가에 의해서 산정을 했고요, 조달단가가 없는것은 구매단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과태료 용지 얼마에 사셨어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저에게 조금 여유를 주시면 금년에 구입한 단가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안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예산서를 보면 도시정비국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도시정비국 과장님들이 여기 나오실 때, 최소한도 자기네가 요구한 돈, 현재 예산서에 나타난 금액을 적어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무엇을 물으면 난 모르겠습니다 하면 시간이 또 가고 이런 예산 심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2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243페이지 지적관리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급량비에서 특근매식비 12명은 어떤 직원에게 주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현재 등록계 직원이 12명인데 그 분들이 단말기가 가동되는 5시까지는 정상적인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기계가 다운되는 5시이후에는 각종 잔무처리를 합니다.
  현재 저희 등록계의 현실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처리가 약 3만건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특근을 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 특근매식비로 5,000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12명이면 전체직원에게 다 지급하는 거네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동시에 하기 때문에 12명으로 잡은 겁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특근매식비는 월별로 주는 수당으로 생각해도 틀린 게 아니겠네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수당이 아니고요.
이중식  위원  특근매식비로 주더라도 12명 전체에게 10일을 주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5만원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예, 외상을 달아놓고 먹고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수당식으로 준다고 볼수가 없고, 중국집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배달을 시켜 먹고‥‥
이중식  위원  어느 집에 가서 먹든지간에 5,000원씩 12명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12명이 한달에 10일간을 하면 한달에 1/3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한사람에 5만원씩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이윤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운수업체 노사대책비 500만원하고 교통개선운영비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금년에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저희 관내에는 9개의 택시업체와 2개의 버스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라든가 버스가 과업을 할 경우에 파업에 따른 여러가지 교통대책이라든지 노조를 선무하기 위한 간담회라든가 이런데 쓰기 위해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파업이 없어서 쓰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특수강도 사건이 났을 때 노조 대표들 하고 사업자대표들을 불러서 서비스 개선을 하라고 간담회를 해서 한 60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이윤중  위원  실적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예, 실적이 있습니다.
이윤중  위원  올해는 6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500만원으로 올렸다 그겁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아닙니다.
  이것은 노사동향에 따라서 갑자기 지출될 수 있는 성격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노사관계가 원만하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평온하게 유지될 때에는 필요없는 경비입니다. 그러나‥‥
이윤중  위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질문한건데, 교통개선운영비하고 하나 줄어도 상관 없잖아요?
  유사한 내용같은데.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교통개선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교통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가 이루어져야 그 기본자료를 가지고 교통개선에 관한 자체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500만원은 기초자료 축적을 위해 일용 아르바이트생으로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사용하도록 잡혀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윤중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작년에 교통개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금년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거나 동직원을 통해서 한 실적이 몇번이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사용한 실적은 우리 관내의 7개 노선 유출입차량 통계를 조사한 것이 있고요.
  당산역 출퇴근시간대 교통량 조사한 것이 있고요.
  영등포도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것도 있고요.
이윤중  위원  아울러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우신극장앞에 도로가 새로 났죠?
  해군본부간 도로, 거기 교통량 조사해 봤습니까?
  거기는 차량도 별로 안 다니고 노상주차장 때문에 항상 말이 많은데.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그것은 조사를 안 했고요.
이윤중  위원  교통신호등 때문에 사고가 자주나고 해서 거기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예산을 안했어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저희가 금년에 사고다발지점하고 민원발생지점, 상습적인 정체지점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방금 말씀하신 지점은 조사대상에 안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알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 위에 버스전용차선제운영비 이것도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이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양운섭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양운섭위원이 버스전용차선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울러서 버스전용차선제 운영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밑에 야간, 조간 택시운행질서단속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 두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네, 먼저 버스전용차선제운영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 구역에 대방로하고 노량진로가 추가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방로에서는 진주아파트 상가하고 경도상가, 삼성아파트 상가, 신길7동에는 삼보가든앞, 노량진로에는 신길1동 마을금고 앞하고 마을금고건너편에 저희가 지금 인원을 투입해서, 현재 단속을 하는게 아니라 질서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동원되는 인원은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되는 시간이 07시이기 때문에 07시까지 나가면 안되고 06시 30분에 출근을 해가지고 라바콘을 전부다 놔야되고 깃발 세워야 되고 여러가지 부수적인 업무를 합니다.
  하고 나서 09시까지 끝날때까지 계도를 하고 또 오후에는 17시서부터 21시까지 계도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 직원도 급식비 형태로 5,000원씩이 나가지만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거의 대부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버스전용차선제가 확대실시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 예산도 충분치는 않습니다.
이중식  위원  94년도에도 지출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네, 94년도에도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현재 지출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2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중식  위원  그 밑에 야간, 조간 택시운행질서단속이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네, 저희가 매스컴에서도 심야에 택시의 횡포, 더군다나 우리 지역은 경수지역을 연결하는 교통간선지 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부천이나 인천쪽으로 가는 총알택시, 또 수원 안양쪽으로 가는 총알택시, 승차거부. 여기서 심야시간대에 귀가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를 아침과 저녁에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 단속원들이 나가서 하고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단속원들은 가정생활이 현재 정상적으로 유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에 대한 단속비로 지불하기 위해서 이걸 책정한건데 이것도 저 과장 입장에서는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중식  위원  단속원이라고 하면 지금 여성들을이야기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여성들은 주차단속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이고 저희 지도계에는 지금 현재계장을 포함해서 6명이 있는데 그 인원이 현재투입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또 2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24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 1억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표지판은 거의다 신설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떠한 지역에 신설이 되며 또 신설지역내역은 어디가 되겠으며 또 신설했을 때의 비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조에 얼마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저희가 내년도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계획이 여의동로에 9개, 여의서로에 2개의사당로에 6개, 도림로에 13개를 해서 총 30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단가가 그게 보기에는 그렇지만 개당 그게 250만원이 들어갑니다.
  특수반사지를 써야되고 철골구조를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만원색 잡았을 때30개를 하면 약 7,500만원에, 그 다음에 훼손되거나 문안이 퇴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정비해야 될 예산을 포함해서 1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90개소를 2억 9,6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표지판입니까?
  지금 교통관계에 있어서는 경찰청에서 간판을 입찰을 보게 해서 내주던데.0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네, 도로안내표지판은 저회 구청이 관리를 합니다.
  구청이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경찰에서 하는 것은 차선도색이라든가 육교의 높이라든가 도로도색 관계 그런 것은 도로운영관계를 하는데 도로안내표지는 구청담당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발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로안내는 구청 담당이고 교통신호는 경찰 쪽이고 그렇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그렇게 나눕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이것은 입찰로다가.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네, 도로안내표지판은 조달단가가 나와있고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것은 뭐한데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다가 저휘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건 조달단가에 의해서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조달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건 수의계약으로다 전부다 하는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수의계약을‥‥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조달단가라는 개념은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품목에 많이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가격결정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거래업소에 너희들 10개를 납품해다오 하면 가격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격은 조달청에서 매겨져 있지만 일단 어느 업체를 지금지역교통과장 말씀은 무슨 협동조합에서 그‥‥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알겠습니다, 말씀 올리지요.
  일반적으로 조달단가를 말씀 드리면 대개는 대기업에서 낙찰을 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소기업인 경우는 대기업하고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교통과장이 말씀 드린 부분은 협동조합의 회원사, 우리 쪽에 있는 회원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개념의 설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회원사라고 하면 예틀 든다면 내가 이 광고업자인데 광고업자가 그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면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중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업체선정 자체는 저희는 조합쪽에다가 납품지시만 합니다.
  조달청하고 계약된 계약 당사자한테만 납품지시를 하고 조합안에서 내부적으로 나누어 일하는 것은 자기네들 내부사항이고 저희가 관여를 안합니다.
김동기  위원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 말도안되는 얘기지 예를 들어 구청에 등록된 업체중에서 하면 그게 선정이 돼서 협동조합으로 납품이 되는 거지,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김동기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김동기  위원  아니 지금 이용주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구청에 도로표지판 납품업자가 2개 업체가 있으면 2개업체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여기서 그쪽 협동조합에 통보를 해서 그 협동조합에다가 A업제를 주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언제부터 구청에서 협동조합에다 무조건 의뢰해서 협동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납품하게 한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 양반은.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말이니까 관행적으로 연중에 납품한 업체가 두개였다,
  결과론적인 얘기지 연초에 업체가 단가계약 되기 전에는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이미 수의계약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입찰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야.
  일단 조달청에서 단가는 매겨져 있고 우리가 발주하는 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아무 업체나 줘가지고서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조달단가다 하는 개념자체가 이미 공개경쟁을 거친 가격입니다.
  조달단가다 하는 개념은.
이용주  위원  아니, 공개경쟁단가는 결정이 됐지만 업체선정에서 문제가 있다 내 얘기는 그런 얘기 입 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조달단가를 넣어 가지고 재무과에다가 납품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재무과하고 해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되어서 업자가 선정되는지 그 답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언제까지 주실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바로 전화로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이용주  위원  아까 개소가 몇개라고 그랬지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네,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30개소입니다.
  여의동로 9게하고 여의서로 2개, 의사당로 6개, 도림로 13개 그래서 30개소입니다.
안주영  위원  전부다 신설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그러니까 이게 문안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문안정비
안주영  위원  정비, 신설은?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신설은, 훼손정비를 20개를 잡고 있는데요.
  사고가 나서 무너졌다든가 그러면 일단 우리 돈으로, 나중에 보험에서 받는 것은 나중문제고 일단 저희가 훼손정비로 2,000만원을 잡고 있는데요, 이것은 2,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450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 1억 들어오고 어림짐작으로 그냥 1억, 1억씩 넣는 것 같아서 확 실한 데이터가 거기 이것 준 것 있어요.
  우리 예산설명자료 페이지 보고 얘기 합시다.
  여기 352페이지.
  상단에 거기에 신설 45개소, 정비 35개소로 되어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을 이렇게 저희가 잡았습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사실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도 우려했던 사항인데 사실 조금 숫자에 차
  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좀 조정을 한 자료입니다.
안주영  위원  자꾸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거 갖고 우리 보고 예산심의하라고 책자 준 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네,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여기 45개소,3 6개소 해놓고 지금 20개소, 30개소 이렇게 하면 뭘 갖고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해 그러면 수정이 되었으면 바로 수정된 것을 보내주든지.
이중식  위원  예산안이 이게 심의안이 다 결정된 다음에 저 자료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김동기  위원  아니, 그리고 30군데에 250만원씩 이면 7,500만원인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예산이 이렇게 7,500만원 들어가는데 2,500만원씩 여유를 두고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렇습니까 이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아니 그러니까 노선별 정비하는 것 30개소는 틀림없이 하는 거고요.
  2500만원은 저희가 갑작스러운 사고라든가 해야될 정비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 된겁니다.
안주영  위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줘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지금 이게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염두에 두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자료가 나간 겁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결국은 잘못 됐느냐 잘 됐 느냐 묻는 거지 자꾸만 당초고 뭐고 하고 나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 자료가 현재 잘못된 겁니다.
안주영  위원  잘못된게 허위로 적어낸 거예요 이거, 잘못되면. 이상 이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이윤중위원 질의하세요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단가가 450만원짜리가 있고 250만원짜리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도색을 새로해서 새로 문안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은 비용이 싸게 들어갈텐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네, 제가 구체적인 단가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이방향 표시가 많습니다.
  이방향 표시가 많은데 앞으로는 직진과 좌우를 표시하는 삼방향으로 반사지를 교체할 필요도 있고 또 신설할 필요도 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존되어 있다하더라도 반사지가 특수반사지로써 아주 고가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담당직원한테 여러번 질문을 하고 했는데 그 단가가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감이 몇만원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단가를 저희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서요.
  그 단가가 비싼 것은 저도 마음속으로 놀라고있는 중입니다.
이윤중  위원  단가를 어디서 결정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대로 그건 조달단가입니다.
이윤중  위원  조달단가가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네, 이중식위원 질의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거기 시법정류장표지판정비가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 시범정류장이 15군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네,15군데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한가지 여기서 나와있지는 않지만 그 정류장이 말입니다.
  현재 국회앞에 정류장시설 누가 만든 거지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시범정류장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하고 해서 두군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하나가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거기가 아마 우리가 만든 시범정류장일 겁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범정류장 15군데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지금 시범정류장이 영등포역앞에도 있고요,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보람은행 앞에 5개소하고 당산전철역에 5개소, 여의도 순복음교희 앞에 5개소 그렇게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중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정류장을 살펴보니까 여의도 쪽의 정류장은 참 멋있게 되어있어요, 멋있게 되어 있는데 동네 들어가는 정류장은 말이지요, 형편이 없어요.
  제가 국회를 가끔 한달에 몇번 들어갈 때 볼때마다 야, 기가 막히게 잘해 놓았다. 저도 놀랠정도로 잘해 놓았어요.
  지금 시범정류장이 몇개 있는데 소수의 정류장만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비에 투자할 생각온 없으세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저희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산만 허락되고 하면 모든 정류장을 지붕도 하고, 차선을 한쪽으로 전부다 몰아넣으니까 손님들도 혼란이 일어나고 차량도 혼란이 일어나서 노선별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구분하고 그런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그렇게 해놓온 데는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지금 제가 두군데로 알고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하고 한군데가 지금 제가 기억이 ‥‥
이중식  위원  국회앞하고.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네, 국회앞에 하고 지금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점차적으로다가 확대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의 불만은 이런 데 있습니다.
  왜, 하필 국회하고 순복음교회 그쪽만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선 지역부터해서 과연 지역에서 보기가 좋다, 과연 우리 구청에서 이거 간판 하나만큼은 제대로 해놓았구나 이런 소리라도 들어야 되는데 왜, 국회하고 순복음교회 앞에 그쪽으로만 생각을 합니까,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역교통과장으로서 여기서 1년 있는다는 보장이 없고 10년 있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역교통과장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가면 또 허수아비가 언제 얘기했느냐 그런 얘기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네.
이용주  위원  이런 모든 사항을 지역교통과장께서, 내가 예산 심의할 적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 다음 오는 후임자에게도 그걸 인계를 제대로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돼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의 폐단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지적이 돼서 또 이런데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걸 분명히 다음 후임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한번 답변해보세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네, 그런 자세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제 공무원 생활의 신조입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2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2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윤중위원 질의하세요.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지적기초점 관리 및 재측량 기초점 매설해가지고 기초점 하나 묻는데 24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디 어디에 어떻게 묻습니까?
  각 동에 보면 지적기초점이라고 해가지고 플라스틱인지 쇠못인지 비슷하게 해놓는데 어디에 묻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지적과장  고한기  철로 조그마하게 12cm정도로 되어 있는게 있고 또 안에 표석을 매설하고 수도꼭지 여는 것 같이 큰게 있는데 큰걸로 매설을 하려고.
이윤중  위원  큰걸 어디에 묻습니까?
○지적과장  고한기  도로변에 차후 측량이 용이한데, 그런데다 하려고 합니다.
이윤중  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중요한 기초점이 없어져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도로에서 측량해보면 자꾸 틀려요.
  왜 그런지 답변 좀 해보세요.
○지적과장  고한기  가스공사라든가 전화공사, 수도공사 등을 할 때 망실되고 하기 때문에 매년 새로깔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매년 이정도씩은 해야 합니다.
이윤중  위원  건드리는데 벌칙조항은 없어요?
  기초점이 없어져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온단 말입니다.
○지적과장  고한기  그런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이윤중  위원  그것 없애버리고 다른데 측량하니까 자꾸 틀리잖아요.
○지적과장  고한기  그러니까 할 때 점검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걸 믿고 바로 하지 않고 미리 이웃에 측량해가지고 맞는가 확인해서 합니다.
  하도 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윤중  위원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적과장  고한기  네.
○위원장  김영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중식위원,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지적과장한테 묻겠는데 지금 예산 10% 절약운동을 벌이고 있지요?
  그런데 조달단가에서 10% 절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달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10% 절약은 어떻게하시지요?
○지적과장  고한기  우리는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이중식  위원  조달품목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고한기  금년에도 조달로 했는데 작년에 예산 세워준 것, 뭐냐하면 도시계획열람도 조제 그걸 새로 만들었거든요.
  작년에 4,4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조달금액으로 하니까 좀 싸졌어요.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조달금액으로 하실 때 10% 절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적과장  고한기  여기서 이것은 10%가 아니라한 20~30% 이상 절약됐지요.
이중식  위원  조달가격이 300원짜리인데, 제일처음에 계획을 300원짜리로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원 주고 조달가격으로 물건을 매입할것 아닙니까?
  그때 10% 절약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지적과장  고한기  그런 계산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걸 미리 10%를 빼겠다 더하겠다 그런건 없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품목에서 10%를 깎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절감하는 방향이 우리 예산집행 전체중에서 과별로는 전체항목에서 10% 절감했지. 조달금액에서 얼마를 뺀다 그런 제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조달금액에서는 뺄 수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낙찰잔액이나 이런 것이 있을 뿐이지 얼마를 뺀다 10%해서 단가를 줄인다 이런건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한 건수에서 줄어들 수 있다는 결론이지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것 물어보려고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리고 이용주위원님, 아까 조달관계, 교통표지판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재무과에 설치요청 서류를 내면 재무과에서는 조달청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협동조합에다 연락을 해서거기에서 납품을 하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조달청 납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이걸 개인적으로 하느냐는 얘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안주영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지적도정비 해가지고 1억 300만원이 이면 예산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 사업내역이 어떤지 말씀 좀해보세요.
○지적과장  고한기  우리 관내에는 축척이 1/600, 1/1200, 1/6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각별로 맞지 않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도각이 쭉 짜여 있어가지고 축척도가 구성되어있는데 인접 이쪽 도면하고 이쪽 도면하고 보면경계가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비하는 것인데 95년부터 99년까지 5년동안에 다하도록 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는 내년부터 5년동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길동 것 66매, 또 96년에는 대림동, 도림동, 당산동, 양화동 67매,97년에는 양평동, 영등포동, 또 98년에는 문래동, 양평동, 당산동99년에는 양평동, 당산동 해가지고 내년에 66매,그 다음에 67매, 그다음에 80매, 그다음에 80매, 그다음에 80매 해서 370매의 지적도 측량을 해가지고 맞추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수치로 전환할 준비작업에 들어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이 신길동 것 66매를 하려고 합니다.
안주영  위원  99년도까지는 예산이 계속 들어가겠네요, 계속 사업으로?
○지적과장  고한기  네
안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1200, 1/600이 있는데 축척을 어느 기준으로 합니까?
○지적과장  고한기  1/1200은 1/1200끼리 맞추고1/600은 1/600까지 맞춥니다.
  1/1,200을 1/600에 맞추는게 아니고.
이윤중  위원  1/500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광이면 잘 보이게 1/500로 다 일괄해서 하는게 아니고 또 그렇게 맞춘다는 겁니까?
  그러면 또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인접지역에?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적과장  고한기  1/600하고 1/1200하고 맞추는게 아니고 1/1200은 1/1200끼리 같은 축척끼리 하는겁니다.
이윤중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서 똑같아지잖아요.
  소용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0지적과장 고한기 축척을 통일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그 작업은 아닙니다.
이윤중  위원  우리 신길동같은 경우 1/500, 1/600, 1/12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옆에 붙어가지고 불보합이 생겨서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해서 해야 될 것 아니야 이겁니다.
  100수치 지적도 있잖아요.
  수치계산해서 하는방법 그게 가장 정확하다는데 지금 돈 들여서 하는데 제대로 해야지요.
○지적과장  고한기  그 예산은 그런 작업을 하는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수치로 들어갈 작업을‥‥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런데 그 스케일이 지적도 종류에 따라서 1/1200도 있고 1/600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그걸 임야도든 일반지적도이든 다 똑같은 스케일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지적도 중류에 따라서 스케일이 틀린 것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윤중  위원  왜냐하면 신규 재개발하는 지역은거의 1/500, 1/600로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건 1/1200로 되어 있는데 그걸기왕에 돈 들여서 하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이 겁니다.
  그건 어디에서 지시해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고한기  내무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윤중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제대로 해야될 것 아니냐, 1/500이라는 게 항상 문제가 돼가지고 돈 들여서 하는 것 아네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잘 물어봐서 우리구 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서울시에 문의해 가지고 우리구는 제대로 하겠다, 다시 돈 들일 일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양운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위원  지금 신길동 것을 하는데 1억 300만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5년동안 계속해서한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요..
  전체를 다 하는데 얼마가 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좀더 앞당길 수는 없는지, 또 어차피 해야할 거라면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5년에 걸쳐서 하는 것인지 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이걸 설명해주시면 다음 예산을 심의할 때도 도움이 될 것같은데요.
○지적과장  고한기  네, 이것은 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억 8,000만원이 드는데 예산을 한번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동네별로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6, 247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안주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일반우편물에 정기분, 수시분, 반송료가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하고 7,000건,2,000건, 9,000건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건수가 똑같은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쪽같이 오는데 뭐 계획이 있어서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올해 예산 보고 저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쓰는건지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조유근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일반우편물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 및 체납정리 그다음에 차량등록검사 및 등록업무추진 그다음에 자동차책임보험업무추진 그다음에 독촉문서 발송 이 건은 저희주택과의 업무가 아니고 지역교통과의 업무입니다.
  이게 왜 주택과에 편성이 됐는고 하니 93년도예산부터 각 관서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일반행정사무비용은 각 국의 주관과에 일괄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저희 주택과만의 예산이 아닌 도시정비국 5개 과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거의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됐어요.
○주택과장  조유근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교통과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이 답변하는게 좋겠습니다.
○안주영우원  그래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9월에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700건을 금년에 정기분을 내보냈고 또 수시분이라는건 건물의 신개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은 94%정도 됩니다.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편료라는 것은 저희가 특별한 기준을 적용한게 아니고 우리 관내의 교통유발부담 업소를 기준해서 통상적인 전년도에 소요됐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좀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차량등록검사 및 등록업무추진 관계는 저희가‥‥
안주영  위원  그건 안물어봤어요.
  그건 대답하지 맙시다.
  건수에 대해서 매년 7,000건, 2,000건, 9,000건이 올라오는데 이게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전에 그렇게 해서 되더라 하고 올린건지, 연구를 해서 올린건지 그 대답만 해 주면 돼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이것은 개략적인 수치입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이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현재 도시정비국 산하에 있는 공무원수가 총 몇명 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170명 정도 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101명은 어떤 수입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저희 도시정비국 예산이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부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빠져 나가고 이것은 일반회계에 속한 수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 101명에 대한 특근급식비가 급량비로 나와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별도로 과에서 나가는 급식비가 있지요?
  그 문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비는 목에서 일반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여비 항으로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는 관서당경비라고 해가지고 저희 도시정비국 주무과인 주택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국내여비, 급량비 그것은 기준에 보면 1인당 월 4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그런데 과 운영을 하다 보면 통상적인 특근외에 별도의 특근이 필요한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역교통과입니다.
  그래서 1인당 월 4일간은 기본적으로 급량비가 나가고 그외에 별도로 또 특근이 필요하다, 급량비가 소요된다 할 경우에는 해당 과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이중소계가 되겠네요?
○주택과장  조유근  그렇지요.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량비와 똑같은 성격입니다.
  기본적인 여비는 국 주무과에 1인당 3만 5,000원이 기본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보다 더 많이 출장을 나간다든가 특별한 대외적인 여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과에 별도의 여비를 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여기서 회계학상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이중소계된 국내여비가, 산출근 거는 국내여비로 나와 있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시내 출장을 가는데 지급되는 교통비는 여비입니까,
  아닙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그건 여비입니다.
이중식  위원  여비이지요?
  또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경기도에 무슨 일로 가는데 주는 교통비도 여비입니까, 아닙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그것도 여비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똑같은 목은 하나의 주택행정에서 목으로 여비는 같이 들어가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갈라놓은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조유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법중의 하나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여비라는 것은 월 3만 5,000원으로 그 사람이 한달에 4일을 나가든 10일을 나가든 기본적인 3만 5,000원 지급이 됩니다.
  그 외에 별도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로 제가 출장을 나간다든지 더 많이 20일간 상시출장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국내 여비라는 항목에 별도 여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 나가는 국내여비가 3만 5,000원 101명인데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고정액이 되어있고.
○주택과장  조유근  이것은 월정액이고요.
  별도의 국내여비라는 항목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월정액이 아니고 그 일이 발생할때만 그때 그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기법이라 그러는데 예산의 기법이 회계학을 무시한 예산기법이라는것은 없어요.
  지금 왜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지침을 받고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제가 3년동안 죽 예산을 보면 어떻게 헷갈리게 만드느냐 하면 목이고 관이고 항이고 간에 서울특별시나 내무부 멋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을 이리저리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 해 가지고 지방의원들이 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얼른 보면 이해할 수 없도록 이렇게 찢어 놓는데 이것도 국내여비는 똑같은 여비항목이거든요. 그렇지요?
  여비항목인데 일반운영비로 왜 집어넣느냐 하는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면 3만 5,000원 기본급은 주고 여비로 또 출장가면 출장여비 주고 물론 직원들한테 주는 여비야 많이 줄수록 좋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액수를 높여서라도 일시적으로 같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어려운 문제 자꾸 뭐냐 하면지방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헷갈리게 만드느냐 그말이에요.
○주택과장  조유근  그것은 예산의 편성에 관한 총괄적인 문제니까 이 자리에 기획예산과장이 나와계시니까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이중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 정기회때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어차피 의원님의 질의취지에 동의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부지침이 월정액으로 급여성입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성 여비나 급량비 경비는 별도의 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식부기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단식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 아래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도시정비국에 과가 5개과인데 국장실에 들어가는 구독료는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조유근  편성착오입니다.
  이게 1국 5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5개과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어디가요?
○주택과장  조유근  신문구독료에 5개과로 했는데 그게 저희 국장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성착오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1국 5과 3종 12월로 계산한번 해 보세요. 돈이 얼마 나오지요?
○주택과장  조유근  한 20만원 정도 더 나올 것같은데요.
이중식  위원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중액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주택과장  조유근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기회 있으면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요구하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업무추진비로 쓰면 어떨까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국장이 신문 안 보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확실하게, 농담하지 마세요.
○주택과장  조유근  추경예산으로 수정해서 편성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24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246, 247, 24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용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주택업무추진비가 있고 건축업무추진비가 있고 도시정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3건을 볼 것 같으면 추진비가 다 틀려요.
  틀린데 대해서 왜 틀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유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업무추진비는 저희 구에 30개 과중에 약 한2/3정도 되는 과에 과의 업무추진비로 3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택업무추진비이고 그 다음에 건축업무추진비는 저희 주택과에 기술직 직원이 8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6만원씩 정액으로 업무추진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직은 건축직과 토목직입니다.
  저희 건축과에 있는 건축직도 전부 마찬가지건축업무추진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주택과에 근무하는 기술직직원들한테 월 6만원씩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그 업무추진비입니다.
양운섭  위원  건축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기술직업무추진비네.
○주택과장  조유근  주로 있는게 건축직이 주로 많기 때문에 명칭을 건축업무추진비로 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정비국 업무추진은 94년도 예산에는 각 국별로 1,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95년도 예산부터는 800만원씩 줄어가지고 이것은 주택과 예산이 아니고 저희 도시정비국 전체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계획심의조정 및 건축민원조정 500만원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각 국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가작년에 1,000만원 잡았다가 올해 800만원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이제 내년도에 공무원 봉급도 인상할 예정으로정부안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0만원을 내렸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한 500만원이라도 더물가 오르는데 따라서 올려야 되는데 더 깎았으니까 올해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는 구청에서는 500만원삭감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하다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이 이것은 더 깎아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한 300만원 더좀 삭감을 해 가지고 500만원으로 계상해 놓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조유근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총괄부서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을 받습니다.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정부지침에 있는 것은 정부지침 단가로 따라야 되고 또 자체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만든 지침은 그 지침대로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 구청 전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편성을 했는데 구청 내에서 200만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삭감할 것을 예상해서 여기에 편성을 하셨느냐 하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주택과장  조유근  삭감할 것을 예상해서 편성한게 아니고 구청 전체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예산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건설사업비를 아직 안하셨는데 건설국 예산을 투자사업까지 죽 검토를 하시면 금년도 저희구 예산이 경상경비에 너무 비중이 높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상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저희 실무적인 판단도 있고 또 윗분들 뜻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각 국장들한테 지급되는 연액 6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다섯분이 다 같습니다.
  600만원하고 국의 공적 경비로 1,000만원 인정하던 것을 20% 정도는 절감을 하자 해서 국장님이 내부적으로 합의를 보고 그래서 20%에 가까운 600만원 짜리는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1,000만원짜리는 80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실제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너무심하게 많이 짤랐지 않느냐 하는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구청에서는 좀더 예산을 줄이는 방안에서 200만원을 그쪽에서 아예 줄여 가지고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너무많은 것 같으면 조금 더 삭감해도 아무 이상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실질적으로 금년도 경우에 집행실적이 이 금액에 접근합니다.
  이 정도면 일하겠다 해서 이 정도로 낮춘 것이지, 필요없다 해서 낮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구요,
  도시계획심의조정 및 건축민원조정에 대해서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이용주  위원  잠깐만요 예산과장님.
  여기 500만원을 기획예산과로 올리는 것은 주택과장이 주무부서장이기 때문에 올리는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예산과장이 자꾸 답변을 하겠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올린 사람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조금 전에 말씀드런 것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800만원은 국장의 국의 공적 경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600만원이라면서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600만원이 500만원으로 들어간게 그 밑에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지금 말보하신 바로 500만원 그겁니다.
  국장실 판공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국장실 판공비가 600만원으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 예산까지는 600만원인데 내년부터 그것을 좀 절약하자 해서 500만원으로 절감편성을했고 국 공적경비는 1,000만원이던 것을.
이용주  위원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는 600만원있다면서요?
  공적으로 6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게 아닙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금년도 예산에 그렇게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게 95년도 예산에는 5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위원님, 분명히 이렇게해서 저희가 설명올렸습니다.
이용주  위원  금년도 600만원 좋다 이겁니다.
  600만원 줬고 200만원에 대한 것은 모든 물가상승에 따라서 200만원이 더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200만원이 계상된게 아니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목 지금 업무추진비 문제인데요.
  0040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 800만원은 금년까지 1,000만원 계상했던 것을 200만원 절감편성한 것이고 이것은 국의 공적경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0050 500만원은 94년도까지600만원으로 편성하던 것을 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하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100만원씩 절감하고 그 위에는 200만원하고 했는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주택업무추진비, 건축업무추진비,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 도시계획심의조정 및 건축민원조정에 대해서는 이게 각 과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국 소관에서 이것이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조유근  그게 주택업무추진비와 건축업무추진비는 순수하게 저희 주택과에서 집행되는‥‥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총 2,236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께서 과연 어디다 얼마를 써라 얼마를 피라 이렇게 해서 1년간 쓰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주택과장  조유근  그게 아니고요 2,236만원 중에서 제일 첫번째에 있는 주택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건축업무추진비는 순수하게 저희 주택과에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주택과장의 책임하에서 집행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936만원이네요.936만원은 주택과에서 건축업무추진비로 한다?
○주택과장  조유근  네, 그 다음 도시정비국 업무추진 800만원, 도시계획심의조정 및 건축민원조정500만원은 저희 도시정비국장의 책임하에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조정 및 건축민원조정에서 그 민원조정을 할때 어떤데 돈을 쓰는지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길 2-3지구 재개발 위원들 단합대회를 제가 한번 해줬습니다.
  하고 일 잘하라고 액자를 하나 해서 거기에 구호 비슷한 것을 써주고, 그런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윤중  위원  그런데 일 잘 안하고 지금 싸우고있는데‥‥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거라도 해줬으니까 지금 그 정도라도 끌고 가는 거지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간판철거 기능직들이 있고 무허가 건물철거 기능직들이 있습니다. 이사람들 분기별로 제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주로 격려금 같은데, 화해조정 하는데 쓰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으로 나눠보면 약 한 4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40만원 정도 가지고는 본 위원 생각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은 우리가 봐도 더 올려 드려야될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249페이지 건축지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250페이지 포괄해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249페이지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건데, 인화료 있지요?
  150원인데 계속 175원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지적해 가지고 고친다 해놓고 누가 보는지 작년하고 똑같이 베낀거야.
  왜 한번이라도 이것을 읽어보거나, 아니 본 위원은 이거 얼마 안봐도 금방 눈에 띄는데 구의회 예산심의할 때 한번 보시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건축직이다 보니까 사실 필름인화비 이런 것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애요.  급하게 뺄 때가 많은데 자기가 가서 직접 5분 칼라에 가서 빼오고 자기주머니 돈 털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실제 올릴 때 직원들이 신경을 안써 가지고 매년 같이 올린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물가조절도 제대로 하고 정상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과장님은 밑의 직원이 올렸다 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그게 올라가면 과장이 보고 국장이 보고구청장이 보고 다 봐야 하는 서류인데 어떻게 밑의 사람한테 책임을 넘겨버려요.
  앞으로 챙겨 가지고 우리같이 공부 좀 합시다.
○건축과장  김기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과별로 제가 말씀드릴 적에 아까 여비 다시 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에서 여비 항목이 업무추진 현지교통비가 5,000원씩 해서 101명 되어 있는데 아까 과별로 움직이는 국내여비 249페이지에 여비 여기도 또25명이 상정된 이유가 뭐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아짜 주택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국에서 전체 국 인원으로 계상한 여비가 있고 그것은 거의 봉급성으로 주는 여비입니다.
  8일간 주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 과에서 여비책정을 4일간 해놓은 것은 꼭 필요할때 필요하면 출장비를 별도로 줄 수 있도록 한달에 4일 계상한 겁니다.
이중식  위원  아까 주택행정에서 말씀하시기를 일반운영비에 들어있는 국내여비는 봉급성 여비라고 그랬고 그 밑에 있는 여비는 일반업무 사업차 나가는데 필요한 여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했지않습니까?
  주택건축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또 249페이지에 그것을 집어넣었어요.
○건축과장  김기대  이것은 별도로 우리 직원이 고정된 날짜 이외에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4일을 덤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사업용 여비를 일괄적으로 주택행정에서 잡아가지고 처리를 해주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주택과에서 잡은 여비는 직원출장을 최소한도로 한달에 여덟번을 잡아 가지고 그것은 정액으로 주는 것이고 우리 과에서 4일 잡은것은 덤으로 8일 이외에 더 출장이 필요할 때 지불하라고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여비가 일반운영비 여비도 급여성 여비로 고정적으로 주고 아래에 있는 국내여비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또 거기 과도 사무볼 때는 또 별도로 주고‥‥
○건축과장  김기대  아니, 그게 아닙니다.
  건축에는 보면 일반운영비가 위에 있고 여비가 밑에 별도로 목이 다릅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주택행정을 보면 주택행정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101명, 도시정비국 산하에 101명 전부 일반 국내여비를 준다 이 말입니다,
  정액으로 .그 다음 또 각 과별로 해서 국내여비를 사무용 나갈때 별도로 또 5,000원씩 준다 그말이에요.
  그게 얼마씩 입니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지요?
  한달에 네번 나가는 걸로 해서 과별로 전부 출장 나가면 신청해서 타 가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재무과에다 저희들이 신청하지요.
이중식  위원  주택행정과에 다가‥‥
○건축과장  김기대  우리 과에서 잡힌 것은 우리가재무과에다 전도를 받고 주택과에서‥‥
이중식  위원  이 여비도 그럼 급석성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우리 과에 4일분 잡힌 것은 급여성이 아닙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주택행정에 잡힌 것.
○건축과장  김기대  그것은 급여성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 여비도?
○건축과장  김기대  그것은 급여성으로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것이고‥‥
이중식  위원  아까 주택행정 뭐라 그랬어요?
  사무용차 필요할 때 나가는 돈이라고 했지요?
○주택과장  조유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국내여비라 해 가지고 3만 5,000원X101명Xl2월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국 전체 일반회계,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월 7회 정도는 나갈 것이다 이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출장을 나가든 나가지 않든 기본적으로 3만 5,000원은 급여의 성격으로 주고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출장을 나가든 나가지 않든3만 5,000원씩 급여의 성격으로 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 이외에 더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서의 직원한테는 별도로 그 부서의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주택행정에 있는 여비는 뭐냔 말이에요.
○주택과장  조유근  그것은 저희 주택과의‥‥
이중식  위원  101명인데 주택과예요?
○주택과장  조유근  101명은 3만 5,000원X101명X12월 토탈 4,242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중식  위원  아니,248페이지에 보면 여비항목에 또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제가 설명올 드리겠습니다.
  101명X3만 5,000x12월 계상된 것은 출장을 나가든 나가지 않든 월 고정급으로 3만 5,000원 급여의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고‥‥
이중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주택과장  조유근  그 외에 더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해당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주택과에도 마찬가지로 14명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밑에는요?
○주택과장  조유근  그 밑에 101명 되어 있는 것은, 상시 일정액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을 나갈 필요가 있는 부서의 직원들한테는 별도방침을 받아가지고‥‥
이중식  위원  요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죠?
○주택과장  조유근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출장을 나가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중식  위원  바로 그거예요.
  과별로 방침을 받아서 사용하는 돈인데, 왜 건축과에 또 있느냐 이말이에요.
○주택과장  조유근  이것은 날짜가 월 4일로 못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은 8일 나갈 수도 있고, 어떤직원은 2일 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4일이고 여기서 또 모자라면 해당과의 예산으로 또 편성을 합니다.
이중식  위원  예산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예산가지고 장난치고 있어.
○주택과장  조유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난이 아니고 저희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국내여비를 차라리 6일이면 6일, 7일이면 7일 잡아놔야지. 그렇지 않아요?
  5,000원씩 101명이 8일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애당초 8일이라고 잡아놔야지, 거기 잡아놓고, 또 여기 잡아놓고, 이런 예산편성법이 어디 있어요?
  예산과장한테 물어봅시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이중식위원님 말씀하신248페이지 101명에 대한 현지 교통비, 이것은 국에서 가지고 각 과별로 실제 사용되는대로 집행이 됩니다다만 특수하게 출장이 많은 부서는 이것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각 과별로 4일을 추가로 편성을 합니다.
양운섭  위원  과별로 나눠줘야죠.
이중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를 과별로 따로따로 해 가지고 정리해 놓는 게낫지, 어떤 과는 더 나가니까 며칠 더 주고,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고, 그게 예산편성법에서 맞다고생각하십니까?
  여비가 주택행정에서 일괄해서 주는 여비가 있고 또 과별로 주는 여비가 있고, 그러면 계별로 주는여비가 또 있어야지요.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고, 다른 구청은 업무추진비안 주는 데도 있어요. 다 깎아버렸어요.
  그것도 또 지침이에요?
  지침이 아니지, 지금 무슨소리를 하고 있어. 지침, 지침하고 있어, 동대문에 한번 연락해 보세요. 업무추진비 깎였는지, 안 깎였는지.
  지침, 지침하지 마시고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해서 그걸 변수로 해서 맞춰가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다 아무거나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이중식위원님 말씀 잘알아 듣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윤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이동식서가설치 해가지고 902만원, 또 넘어가서 이동식서가설치 해서 4,188만1,000원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동식서가를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기대  248페이지에 있는 이동식서가는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조유근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사 재배치작업을 하고 있고 사무실내에 있는 창고 일부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서가는 한정된 좁은 면적에 아주 많은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특수한 장치가 있습니다.
  영어로 모빌랫이라고 하는데, 올해 저희 지적과에 모빌렛 설치를 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도 10년이상 장기간 보관할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내에 확보된 창고면적이 10평인데, 그 10평에다가 많은 양의 서류를 보관하기 위해서 내년에 모빌렛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기준은 10평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저희것보다 상당히 규모가 큰 걸로 설치할계획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그리고 250페이지 건축과의 이동식서가는 창고가 두군데가 있는데, 과에 35평짜리가 있고, 옥상에 준공나가는 건축물 준공서류를 장기간 10년이상 지나야 폐기를 하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려고‥‥
이중식  위원  잘 보관되고 있습니까?
  서류를 찾으려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되면 찾고 넣는 것이 아주 능률적으로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목조로 짜가지고 그냥 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되면 상당히 실용적이고 바랄직할 것 같습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 구청은 잘 못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설치되면 잘 찾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이윤중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이용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250페이지 건축과도 보면 건축업무추진비가 있고 과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아까 제가 질문한 건축업무추진비가 앞쪽에도 또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건축업무추진비를 각 과로 넘겨줬으면 각 과에만 할 것이지, 또 주택행정에 건축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건축과장  김기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주택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이것은90년도부터 대통령 특별지시로 건축직 공무원에 한해서 부조리하지 말라고 부정부패 방지 차원에서1인당 월 6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건축과 직원만 줬는데 주택과에도 건축직이 계장까지 해서 다섯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직만 주다보니까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주택과는 토목직도 있고 기술직은 8명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 우리과에 잡힌 금액은 우리 건축과 내의 건축직 공무원만 주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에는 없었죠?
○건축과장  김기대  작년에도 줬습니다.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에는 몇명 줬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작년에는 계가 하나 없어가지고 22명을 줬습니다.
  올해는 25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올해는 인원이 더 늘었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기대  90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25명이 아니라 30명을 줘도 상관은 없는데, 이 돈을 공직사회에서 부조리하지 말라고 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건축과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교육을 잘 받고 오신 분들이 라고 인정하지만, 94년도에는 30평짜리 짓는데 얼마,50평짜리 짓는데 얼마, 100평짜리 짓는데 얼마, 이렇게 단가가 매겨져 있답니다.
  실제 건축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건축과 직원이 와서 달라더냐 하니까 아휴 그런 어리석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감리자가 그걸 달라고 해 가지고 감리자가 그걸 건축과 직원한테 준답니다.
  그러니 우리 건축과 직원들은 이것 받아먹고 저것 받아먹고 이게 공무원 비리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제가 이용주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정부 들어와 가지고 직원들한테 매주 수요일마다 교육을 시키고, 감리자들 한테도 분기별로 교육을 시킵니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감리하시는 분들의 조직이 있어서 공무원들을 빙자해서 돈받는 사례를 제가 가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목격을 하지 않은 것이지만 만약에 적발이 되면 바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이번 4 4분기교육때 감리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감리하시는 분들이 받아다가 자기네가 다 먹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김기대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은 못하겠고 아마 저희 직원들은 안 받을 걸로 확신합니다.
양운섭  위원  지금 건축직 공무원들한테 6만원씩주고, 또 주택과에 있는 기술직도 6만원씩 주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각 동에 있는 건축직 또는 기술직도 6만원씩 줘야 하겠고, 또 주택과의 건축직 뿐만 아니라 토목직이나 다른 직도 주고있다고 하는데, 도시정비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건설국에 있는 토목직이나 기술직들한테도 6만원씩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지 예산과장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0년도에 대통령 특별지시로 건축과와 위생분야에 하도 부조리가 심하니까 건축과와 위생과만 우선 지급하도록 지시된 이후부터 쪽 이어서주고 있고 다른 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구청 직원들은 다 주겠다고 올렸는데 동사무소에도 건축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동사무소는 우리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동사무소는 얼마 받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원이 동에 내려가면 주택, 건축으로 세분되지않습니다.
  건설담당에게 월 2만 4,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건축과장이 답변한 게 거의 정확합니다.
  건축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에게 비리방지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기술직이라고 해서 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윤중  위원  토목직도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토목직은 주지 않습니다.
이윤중  위원  건설담당만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양운섭  위원  그렇다면 주택과의 건축직 5명만 주다보니까 토목직이나 이런 직 다 준다고 금방답변하셨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받으셨다고 건축과장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주택과에 있는 토목직, 건축직은 기술 자체는 판이하지만 업무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토목직은 땅을 파고 기초작업을 하고 건축직은 그 위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주택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결국은 전부다 건축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동 건설담당하고 구하고 공무원은 똑같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동사무소 건설담당은 건축분야 일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분야가 더 많은 것같습니다.
  동의 소규모 사업이랄지‥‥
이용주  위원  이렇게 형평성을 잃고 올리면 안되지, 동 건설담당도 6만원씩 줘야 원칙이지, 그사람들은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누구는 대통령이 직접 주라고 했기 때문에 6만원을 주고, 동사무소직원은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안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주택과장  조유근  그게 아니고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용주  위원  동 건설담당도 건축에 대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이윤중  위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같아요.
○주택과장  조유근  주택과장이 답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건설담당이 과연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냐 아니냐는‥‥
이용주  위원  그렇지.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건축직이 아니고 일반행정직일지언정 그 자리에 가서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더 힘들어.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같은 것적발하는 것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구에서 적발하는 것 봤습니까?
  전부 동에서 적발해서 올리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을 적발 못하면 구에서 큰소리 칩니다.
  너 왜 그것도 적발 못하느냐고. 그렇게 최일선에서 뛰는 동 담당은 2만 4,000원씩 주고 구에서 담당하는 직원은 6만원씩 주고, 이렇게 형평성을 잃으니까 누가 동사무소에 나가서 일하겠어요?
  전부 구청에서 일하지.
○주택과장  조유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 건설담당에게 주는 특수활동비는 건축분야가 아닙니다.
  동사무소는 무허가건물 정비 차원에서 2만 4,000원씩 주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것, 토목에 대한 것을 그것만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은 몇가지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주택과는 주택과만 담당하는 사람, 또 건축과는 건축과만 담당하는 사람따로 따로 분리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몇 가지를 통괄적으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8만원을 줘야지 줄여서 준다면 이렇게 형평성을 잃은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동에서 주는 돈이 목이 달라서 그렇지 저희 건축과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양운섭  위원  목이 다르든,많이 받든 어쨌든간에 원칙으로 정해서 건축직에게 6만원을 쥐야 한다면동에 근무하더라도 6만원을 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에 근무하는 직원한테는 주택업무까지 하니까 2만 4,000원을 줘야 한다면 8만 4,000원을 줘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동에 근무하는 건축담당 직원들도 많이 있지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동에는 T/O가 4명인데 현재근무하는 사람은 두사람밖에 없습니다.
양운섭  위원  네사람이 아니고 22명이죠. 왜냐하면 건축직이든 어쨌든 건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한테는 6만원씩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건축직이든 아니든 건축업무에 종사하면 원칙은 똑같이 적용을 해 주셔야죠.
○위원장  김명환  예산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문제는 동에 있는 건설담당이 건축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냐,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 차원이냐 하는 것은게 넘정리에 상당히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상급부서와 상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일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급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건설담당은 2만4,000원을 주라고 편성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는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현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방금 동의 건축직이 네명 중에서 두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동보다는 구청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동에다가 발령을 냈으면6만원을 줘야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건축업무에 종사하니까.제가 보기에는 8만 4,000원을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2만 4,0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6만원 받을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8만 4,000원을 주지 않고 6만원을 준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부정방지 차원에서 6만원을 지급하라는 대통령의지시가 있었다면 그 지시의 취지는 말이죠, 동직원 이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구청에서는 2만 4,000원을 받더라도 동직원들한테는 6만원을 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인데, 예산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자꾸 범위를 확대해서 보시면 풀리지를 않습니다.
  업무에 종사한다, 건축허가관련업무에 종사한다 이렇게 범위를 축소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양운섭  위원  규모의 차이는 많지만 말이지요.
  동에서도 25평인가요?
  25평 미만은 신고이기는 합니다만 허가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신고를 받고 그걸 갖다가 준공을 해주기까지에는 말이지요   구청에서 하는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부정의 소지는 똑같다고 보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상급부서와 협의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을 지시한 거요?
  어떻게 지시한 거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꾸 이래 되니까 혼선이 오잖아요.
○건축과장  김기대  이게 90년대 사항이라 제가지금 90년도부터 저희들이 지급받고 있습니다.
  노대통령 계실 때 그때 지시가 되어가지고 서울시전구청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중  위원  그럼 지시공문이나 뭐 있어요?
  그것 좀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처리하면 되니까 2만 4,000원 주고 6만원주니까 차이가 나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아, 동은 2만 4,000원은 무허가단속 활동비입니다.
  건축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이윤중  위원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간사  안주영  이중식위원님 발언하세요,
이중식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아까도 어느 위원이 이동식서가설치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거기 4,100만원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모빌렛이라고 해가지고 사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규격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대개 어느 정도가 얼마인지, 얼마 크기인지 여기는140㎡라고 나와있는데 대개 어떤 차이가 나서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이것은 설치 평수, 우리과같은 경우에는 35평이 됩니다.
  우리과 자체 지금현재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곁은 칸막이만 해놓고 안의 설치는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인데 그 바닥평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건물높이에 따라서 단이지금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중식  위원  한평에 대개 얼마씩 갑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이건 평당이 아니고요.
  단하고 높이 그 차이입니다.
이중식  위원  어떤 식으로 단가를 산출하지요?
  ㎡당 산출합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이것은 주문제작인데요.
  제작하는 업체로부터 단가산출을 받아가지고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도록,
이중식  위원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단가산출을 어떤 식으로 뺀거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뽑은 것은 제작하는 2개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재무과에 확인 받아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단가를?
○건축과장  김기대  단가는 주문제작이기 때문에 이런 평수를 보여주고 이런‥‥
이중식  위원  140㎡니까 140㎡에 4,100만원이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네, 약해서.
이중식  위원  약해서.
○감사  안주영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각목명세서가 있습니다.
  그게 325페이지입니다.
  그뒤인 32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민간위탁노상주차장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까지만해도 시수입이라고 한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시로다가 수입이 올라 갑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시수입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년부터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내년부터는 구수입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내년부터는 구수입이 되지요.
  지금현재는 여기에 나온 단가는 이게 전부다 10억 9,504만원은 노상주차장 수입으로다 전액이 다 들어오는것이지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 금액 편성이 작년에도, 지금 남부지원에 지금 소송이 걸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걸 근거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다시 지침서가 내려와서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아닙니다, 그때 그대로입니다.
  본래의 저희들 입찰분인 그 수입 그대로 입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지요, 만약에 재판에서 지게되면.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양해하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산출은 작년하고 지금 단가산출기초가 다릅니다.
  작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투찰자들이 현재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중에 있고 현재 단가를 적용한 것은 작년 적용기준하고는 다릅니다.
  그 산출공식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가격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물가상승에 따라서 더 인상이된 겁니까, 아니면?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받을 때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했습니다.
  작년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고, 그러니까 금년에 한 것은 작년에 한 것보다 상당히 다운(down)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이용주  위원  작년보다 다운(down)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남부지원에 소송되어 있는 사건은 지고마는 거네?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아니, 질런지 이길런지는 법관이 판단할 일인데요.
이용주  위원  아니지, 작년보다도 다운(down)이되었다면서.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아니, 꼭 다운(down)이되었다고 해서 작년 입찰 자체가 흠결이 있다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노상주차장 낙찰자들이 지금 현재로다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사업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실제 6,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 1개소를 봤을 적에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거기에서 실제 수입이 6,000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수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계속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작년보다 얼마나 다운(down)이 되었는지%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 했을 적에 입찰자가 계속 생겨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우니까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이것은 공개입찰로 해서최고 투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가격산출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 이상 상회하는 가격으로 투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계산이 올해하고 방식이 달랐다 하더라도 올해도 똑같이 작년 상회하는 가격으로도 투찰될 수도 있고 그 이하로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주차장 사업성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도 떨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입찰자들이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이든지 가서 입찰을 볼 적에 그 예정가격보다 적게 써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란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경쟁이 치열하면 저희가 내정하는 가격보다 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전혀사업성이 없으면 저희 내정가보다도 낮은가격을 써넣어서 유찰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봐야 판명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이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견인수수료 수입에서 구청견인료하고 민간견인료에 대한 차이 있지요?
  그리고 이게 어떤 수입인가를 말씀 좀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가 구청 방치차량이라든가 견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민간위탁업자라고 해서 또 그 분들이 이원화되어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내년에 시설공단에서 하던 게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넘어오고 민간업자는 그대로 현행대로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댓수가 적은 이유는 우리는 견인만 전문으로 하는게 아니라 방치차량을 치우기 때문에 민간업체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견인댓수가.
이중식  위원  그러면 거기서 견인료가 구청에서 견인을 한 요금도 2만 800원 우리 수입으로 되고 민간이 견인한 견인료도 우리한테 수입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네, 일단 은행에 가서내면 저희 특별회계에 잡혔다가 견인한 만큼 저희가 다시 민간업자에게 내주는 격입니다.
  저희한테 들어왔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사실은 민간업자한테 가는 돈입니다.
이중식  위원  2만 800원이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네,2만 800원이 민간업자가 견인한 건 민간업자한테 갑니다.
이중식  위원  그럼 현재 견인료가 2만 800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현재는 2만원인데요, 저희들 지침에 인상을 고려한 800원을 더 더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견인하더라도 우리가 잠시 수입만 해놓고 수입을 잡아놓고 다시돌려준다 그 말이지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다시 민간인한테 돌려줍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면 3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체납징수액을 약 90억으로 잡았네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체납액을 잡았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렇지요, 체납액을 징수목표가 19%네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 체납징수 90억에서 19%를 잡았는데 사실은 사업수익을 좀 보니까 합쳐봐야 약 11억밖에 안되거든요, 사업수익이.
  그런데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신경을 더 쓰게 되면 사업 수익이 오버(over)될 수 있을 만금 더 징수를 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한 30%정도 징수율 못올립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저희가 말이지요, 연말까지 체납된 거를 전부다 압류를 실시하고 거기에 전화나 직접방문, 또는 전화가 입권을 압류한다든가 재산이라든가 봉급 이런 거를 압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상회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거기서 보니까 애당초 다른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항상 예산에 대한 수입을 이야기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목표는 최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까지 잡는 것이 예산에 대한 목적입니다, 세입예산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과년도 수입을 19%만 잡아놓고 있는 이유가 애당초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느냐 좀 적게 잡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능력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물어봤더니 그렇게되면 우리도 편하다 공무원들 하는 말이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한 잡은데까지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장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러한 과년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한 30%를 올려가지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할텐데 19% 잡아놓고 노력하려고 하는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다.
  본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이걸 되도록이면 세입과 세출에 대해 꼭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체납징수의 과년도 수입을 25%-30%로 잡아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는게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아주 바랍직한 얘기입니다.
  30%가 아니라 50%로 상향시켜도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치는 이렇습니다만 저희 전 직원이 합심해서 30%가 아니라 그 이상을 상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노력하겠다는 말씀 좋은데 세입부분에 보면 뭐라 하느냐 하면 지방세 수입에서 얼마 그렇게 하면 너무 많지 않느냐 한 90%선만 잡아라하면 아이고 의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면 100% 잡아야지요, 110% 잡아야지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보고 일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제가 몇번 들었어요. 여기서도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우선 주차과태료가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차량사용하는데는 하등의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국에 가는데는 어디냐 하면 소유권이전단계에 가든가 폐차단계에 가야 이것이 결말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이중식  위원  징수에 대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그래서 일단 압류하고 봉급, 전화가입건 등 여러가지, 의료보험조합에 조회도 하고 내무부에 조회도 하고 여러가지 방안이 서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너무 계획이 저조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  이중식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압류예고를 해가지고 차량이나 전화나 압류한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몇건이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7만건을 압류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7만건 압류한 중에서 징수율이 몇%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현년도는 부과를 16만 9,755건을 했고요.
  징수는 5만 6,559건을 해서 금액으로는 17억 1,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약 35%입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대한 것은 41만 3,558건을 해서징수가 27만 400건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82억 1,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65%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19%를 징수하겠다는 것 은 현격한 차이가 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19%를 하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200%를 초과달성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19%해 놓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걸 30%로 올려놓을 용의는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올리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과다한 목표로 실현성이 없는 경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과년도 수입이 65%라면서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과년도 수입이 65%이고 현년도가 35%여서 전체 적으로는 54.8%를 유지 하고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19%에서 훨씬 상회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보면 앞으로 40%, 50%올려놓고 징수율이 높다 추경예산을 해야 되겠고 또 세입 세출 맞춰야 되겠으니까, 그러한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는데. 목표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목표계획을 잡아야지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알겠습니다.
  목표를 상향조정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65%에서 19%니까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도대체?
  한 60% 잡아도 충분하겠는데.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과년도분 65%라는 것은 최초에 부과해서 지금까지 받아들인게 누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년도의‥‥
이중식  위원  올 수입, 과년도의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올 수입된게 몇%냐 그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65%였지 않습니까?
안주영  위원  65%는 5년전 것을 작년에도 받고 올해에도 받고 토탈해서 65%지.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그래가지고 65%입니다.
이중식  위원  이용주위원이 말씀하신게 현재 과년도 체납이 얼마 됐는데 올해 몇% 징수했느냐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그러니까 금년에 과년도에 연체된 것을 받아들인 것은 12%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누적돼가지고 65%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중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써야지요.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입니다.
  12%에서 19%는 많이 받으시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금년도 바로 스티커 보내가지고 벌금 내는게 35%라고 했지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70% 정해 놓았잖아요.
  작년부터 연례행사네.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실현 가능한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다하게 목표설정한 걸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안주영  위원  그렇지요.
  금년에 바로 스터커 붙여가지고 고지서 발부해서 돈 받은게 35%라면서요?
  내년에 70%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35%라면서 또 70%로 올려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행정목표는 현실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상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안주영  위원  도대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벌써 몇년이 지났으면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40%로 내리든지 50%로 내려야지 맨날 올려놓고 재작년 작년 그렇게들, 이유가 뭡니까?
  70%로 잡는 이유가. 이유만 타당하면 괜찮아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전 구청이 공통적으로 7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저조합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영등포구에서는 현재 35%가 징수됐는데 다른 구에서는 내무부 지침에 70%니까 70%잡아가지고 때려넣고 그러면 체납징수 과년도 수입도 마찬가지. 30% 올리랬으면 30% 올려서 해야되겠지요.
  여기 19% 올렸습니다, 보니까.
  19%지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네,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70%를 예산에 올렸는데 35%밖에 안됐으면 내년에 10%라도 줄인다든지 하는 성의가 있어야지. 넌 떠들어라. 난 내 배장대로 계속 70%로 나간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결론이?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반이면 20 몇억이에요.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지침 내려온 것이 여기는 70%로 하라니까 딱 70% 잡고 체납징수에서는 19% 잡으라니까 19% 잡고 그대로 숫자놀음만 했지 뭐 세입세출‥‥
안주영  위원  올해는 하여튼 이것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 이중식위원님.
이중식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연말까지 봐서 65억이 충분히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네, 됩니다.
  10월말 현재 58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65억은 큰 차질없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에 세출예산 목별조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33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전주부착식이 있어요, 표지판 놓는 것, 이게 1만 2,000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금년에 4만원짜리가 1만 2,000원으로 내려 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지금 여기 단가적용한 금지표시판 같은 것은 조달단가입니다.
  그리고 주차유도표지판은 일반견적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올해는 개당 얼마씩 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그건 시간을 주시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요 자료 갖다주세요.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336부터 337폐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38,339페이지 입니다.
안주영  위원  필름현상료가 따로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저희가 전부 다 인화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필름 전체24장을 딱 찍어가지고 돋보기 같은 걸로 봅니다. 그 현상료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 필름 한통에 400원이에요?
  일종의 사진이지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네, 일종의 사진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현상이 아니라 인화예요.
  사진으로 나오는데. 현상료는 필름을 갖다 주면 인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중간과정이고 인화는 사진으로 나오는 것아닙니까?
  그건 인화료예요. 어때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네,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A4용지 만하게 24방을 한군데에 현상 시켜가지고 그걸 문제가 되고 확인할 필요가 있을때 돋보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나하고 개념이 다른데 아까 지역교통과에서 이게 현상료 인화료 나왔는데 거기도400원이 나왔더라고.
  그러면 확실히 뭐가 400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할께요.
  보통 우리가 필름을 가져가면 현상료는 안받는다고 통상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물라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현상료라고 하는 것은 박과장이 말씀드린대로 24장짜리 필름을 한 장에  다가 그 형태 그대로 인화를 합니다.
  그걸 한장으로 24장을 다 보는 것입니다.
  그 필름 원판 크기대로,
안주영  위원  그러면 242페이지 여기에도 400원이 있지요?
  개념이 틀리지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내버스, 택시 단속을 할 때 전용차선을 위반하면 나중에 근거가 없으면 운전자들이 이의를 제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인화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장에 24방을 다 현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단속 건수보다 적어서 그렇지 저희단속업무에 이것도 쓰이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나하고 매기하는 방향이 다르데도.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주영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현상료를 안받고 사진을 바로 빼주는데 이건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걸 통상 우리가 현상료라고 합니다.
  인화료는 큰 사진을 한장을 뽑았을 때 인화라고 표현하고.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필름 못써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씁니다.
  그걸 24장을 한판에 원판 사이즈로 직접 인화를 하는데 이걸 현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걸 인화를 하기 쉽게 해가지고 이거 세번째 사진이다 하면 세번째 사진찍으면 필름을 갖다 때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지요?
  얘기가 앞뒤가 안맞는거야.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이 과정 거치는 걸 현상이라고 합니다.
안주영  위원  모든 사진이 현상료 다 있는데 현상료를 안낸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게 원판을 가지고 바로 사진을 뽑을 때는 현상료가 필요없는데,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칩니다.
  24장을 한조에 뽑는 것. 이것이 현상료라고 표현이 돼 있을 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진이지요.
안주영  위원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0, 341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질의 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340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불법주정차 딘속 및 과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 건축업무추진비나 주택업무추진비나 거기에 상응되는 그러한 업무추진비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그걸 다음 페이지 산출기초쪽에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불법주정차단속 업무추진 그것하고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 3만원은 직원들한테 급여적 성격으로 주차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주  위원  아니,500만원에 대한게 그것도 3만원 예외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그 500만원은 저희가 사실은 주차 단속원들에 대한 위로간담회라든가 그런성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500만원씩 들어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인원이 주차단속원이 34명이고요, 주차계 직원이 11명입니다. 그런데 거기 일용직도‥‥
이용주  위원  그런데 341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또 불법주 정차단속 및 해놓고 과징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몇가지 이름만 틀리게 되어 있단 말예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341페이지에 업무추진비30만원Xl2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은 저희 일용직이 약 30만원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전산입력 시키는 직원들이‥‥
이용주  위원  아니, 그 밑에 업무추진비 63만원.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제가 다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용직 점심값으로 저희가 주고 있고요 그 밑에 불법주정차단속 업무추진 6,000만원은 저희가 22개 동하고 27개 과 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단속 활동비로 10만원씩 해서 저희가500만원씩 매달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동으로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동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하고 과 실에.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전 직원들한테 다 준다는 얘기구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그러니까 단속반 편성이각 실 과 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속건수가있는 실 과하고 동사무소에 저희가 10만원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게 그거 아닙니까?
  단속하면 보상금 내려준 것 그거지요?
  수당 내려준 거.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보상금은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보상금 성격으로 내려주게 되면 과잉 단속이 나옵니다.
이중식  위원  작년에 과잉단속 했잖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저희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어떤 보상성격으로 주니까 동간 경쟁이 벌어져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줬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래서 업무추진비 이것은 과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고 위의 30만원은‥‥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그것은 제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이중식  위원  인건비성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그것은 일용직 12명이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점심값으로 주고있습니다.
  그것은 사실대로 주고 있으니까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이게 일용직들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중식  위원  지나간 페이지인데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지나갔는데요.
○위원장  김명환  이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빨간줄 그어놓고 지나가 버렸습니다마는,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도중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예치해놓은 주차비가 있지 않습니까?
  58억 중에서 28억 빌려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반회계로 넘겨준 돈 있지요? 그게 회계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고 제가 말을 했더니 아마 그게 전용해 쓸 수가 있습니다라고해서 제가 왔습니다.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봤는데 지금 65억이 정기예탁입니까? 보통예금예탁을 시키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자금운용 관계는 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대로.
이중식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6% 이자가 한달치 입니까?
  아니면 어느 예금에 집어넣는데 6%의 율이 나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닌데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아까 그 얘기가 나오길래 그래서 제가 우선 은행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업은행에서 하는 이야기가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은 2%랍니다.
  이자율이 2% .
이중식  위원  무슨 예금인데요?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정기예금의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1년 미만에는 5%, 그리고 1년이상일 때에는 8.5%, 이자가 각각 다름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로 알아본 바로는 자금이기간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바로 들어오는 것은 또 1개월 미만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6%를 그래서 중간치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예탁도 10%에서 보통 0.9%까지 가고 있지요?
  그러면 65억을 우리가 예탁을 시켰을 경우에 6%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1년에는 총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3억 6,000 되는데요.
  제계산으로 언뜻 암산을 해 보니까 65억이면 3억 9,000정도 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또 설명할테니까 물어보고 지나갑시다.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42페이지부터 34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견인대행업체 견인수수료 민간견인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예를 들어서 견인을 시켜 가지고거기서 돈받은 것은 전부 은행으로 들어옵니까?
  우리 구로 들어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은행으로 해 가지고 저희회계로 들어옵니다.
이용주  위원  회계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그게 매일 들어오는게 아니라 한달에 한번 들어옵니까?
  아니면 두달에 한번 들어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일단 견인이 되면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바로 수입이 들어오지요. 자기 차를 못 쓰니까.
이용주  위원  바로 수입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수입이 들어온 것을 갖다가 민간대행업체에다 언제 지불해 줍니까?
  한달에 한번입니까?
  두달에 한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달에 한번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이자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만약에 거기서 이자수입이 발생한다면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아마기타 잡수입으로 잡힐 겁니다.
  만약에 이자수입이있다면.
이용주  위원  만약이 아니라 이자수입이 있을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 세입에는 없기 때문에 잡수입을 어떻게 주차장특별회계법에서 주차장이 이쪽으로 돈이 들어와야지, 어떻게 만 잡수입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그게 저희 특별회계 관리는 동일통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저희가 계상을 안했다 하더라도 그 돈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용주  위원  글에, 그대로 남게 되면 이것을 어디 또 쓰느냐, 아니면 내년도에 잉여금에 포함을 시키느냐‥‥
○지역교통과장  박규선  자동 이월이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이월이 됩니다.
  저희가 65억이라는 숫자도 1원 한장 안틀린 숫자가 아니고 개략적인 숫자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깨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국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5.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건설국소관)
(15시00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건설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지명건  건설국장 지명건입니다.
  93년도 건설국 세입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건설국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국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39억 6,423만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액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74억 3,755만원이었습니다.
  이중 218억 8,409만원이 지출되어 80%의 집행률을 보였고 익년도 이월액 20억 8,003만원 불용액은34억 7,342만원입니다.
  이를 건설관리, 도로건설, 도로시설관리 및 치수 하수사업, 공원녹지관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분야 예산액 7억 6,176만원중 5억 5,537만원을 지출하여 2억 639만원 불용으로 집행율은 73%입니다.
  도로건설 분야 예산액 140억 6,195만원중 108억6,074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17억 6,234만원은 사고이월하였고 불용액 14억 3,887만원이 발생하여 집행실적은 77% 입니다.
  도로시설관리 분야 예산액 28억 4,486만원중 22억6,875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1억 2,973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불용액 4억 4,668만원이 발생하여 집행율은 80% 입니다.
  치수사업 분야 예산액 13억 696만원중 9억 6,765만원을 지출함으로써 3억 3,930만원의 불용액이 남고 74% 집행하였습니다.
  하수사업 분야 예산액 29억 739만원중 22억 7,666만원 지출하여 불용액 6억 3,273만원으로 집행을78% 이었습니다.
  공원관리 분야 예산액 31억 6,918만원중 28억 3,312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1억 7,033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여 집행을 89%로 불용액 1억 6,572만원이 남았습니다.
  녹지관리 분야 예산액 23억 5,341만원중 21억 2,208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1,762만원을 사고이월처리하여 2억 4,37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율은 89%입니다.
  미집행 사유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분야 불용액 2억 639만원은 구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집행 잔액이며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관리 분야 미집행액 18억 8,555만원중 다음년도 이월액 18억9,207만원을 제외한 불용잔액 652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및 녹지관리 분야 미집행액 4억 943만원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l억 8,795만원이며 불용잔액은 2억 2,148만원입니다.
  끝으로 치수 하수분야 불용액 9억 7,203만원은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3년도 세입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건설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건설국소관) (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관  의사일정 제6항 95년연도영등포구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지명건  건설국장 지명건입니다.
  95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4년도 정기회의에서 건설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국은 업무성격상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위주 행정으로, 공공용지 관리는 물론직접 몸으로 부딪쳐야만 해결되는 공도상 단속업무및 생활환경과 직접 관련되는 주민숙원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올 한해동안 우리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9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각종 시설물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94년도 공공용지 점용료는 94년 11월30일 현재 29억 6,077만 5,000원 목표에 27억 6,393만 8,000원을 징수하여 93.3%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4만 3,000여건의 가로환경저해요소를 정비하여 도로기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구의 도로 유지관리 대상의 총 연장은 361km이며, 주요 시설물은 고가차도 5개소, 지하차도6개소, 가로등과 보안등이 1만 4천등에 이르고 있습니다.
  94년도 도로건설분야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신길3동 도로개설공사외 25건을 시행하여 현재 공사가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내 개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길3동 370번지 일대외 15건의 도로를 정비완료하므로써 도로시설 확충과 교통소통은 물론주민통행의 원활을 도모하여 시민 편익증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치수 하수 분야에 있어서는 한강등 4개하천 주변에 저지대가 많아 펌프장 시설개량 및 펌프 용량을 확대하여 수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시민휴식 공간 제공을 도모코자 안양천에 시비로 체육시설을 설치중인데 현재 약 90%의 공정으로 12월말 준공되면 주민 체력증진과 청소년 여가선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해예방을 위해서 안양천 제방을 3개년에 걸쳐 3.2km를 이미 보강 완료하였고 도림천 주변의 주민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문래5련 수문을 철거하고 하천폭을 확장하여 홍수시 도림천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도림천 하류 하폭 확장공사도 현재 마무리공사가 한창입니다. 아울러 배수 불량지역 해소 및 주민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하여 기존 노후하수관 4.1km를 개량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공원 녹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구에는 임야가 없는 관계로 공원 면적이 타구에 비하여 훨씬 부족한 형편이나, 다행히 한강을 접하고 있어 여의도 고수부지와 여의도광장, 88도로변 녹지대등의 법은 녹지공간을 가지고 있어 공간활용면에서는 다른구에 뒤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설된 공원은 어린이 공원을 포함하여 17개소가 있고 계획 시행중인 신길 근린공원의 일부공사가 완료되어 신길동 주민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하천, 공원둥 많은 공공용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수요를 100% 해결해주지 못함을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국 소관의 업무추진 및 주요사업과 관련된 95회계년도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목표 29억 6,077만 5,000원보다 13% 증가한 33억 4,061만원으로 정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세수증대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이며 건설국 세출 예산 총액은 239억 900만원으로 94회계년도예산액 255억 9,600만원에 비하여 6.6%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노점상정비 용역비 5,000만원을 비롯한 특수활동비, 일반운영비 등이 하향 편성되었으며 95년도에 토목 건설 사업으로 편성하고자하는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4%가 감소된 145억8,400만원 입니다.
  도로 개설은 2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 계획시설부터 우선 예산을 투입하여 총 투자비 12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가운데 보상비가 120억원으로 총 투자액의 97%를 차지하고 나머지 3억5,000원이 순수한 공사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로 정비 사업으로는 19건에 1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선정기준은 각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주민 숙원사업중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유지가 저촉되는 곳이나 보도블럭 및 콘크리트 포장상태가 양호한 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기전 시설 사업으로 8건에 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 치수 및 하수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약 2% 감소된 35억 2,100만원으로 그중 주요사업비 22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양평1 빗물정프장 지배수펌프설치와 하상정리 및 준설을 통하여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림천 정비공사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므로써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배수 불량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하수처리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침수지역 해소 및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으며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안양천에 공사중인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편히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육교설치에 따른 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수관 개량사업으로는 13건에 11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2.37km의 노후 하수관을 재량토록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준설 등 필요 예산 5억원을 계상하여 하수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하수시설물 보수및 시설물 안전관리비도 계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95년도 공원녹지 분야 예산은 충 37억 200만원으로 이중 시설비가 29억 3,300만원, 일반운영비및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7억 6,900만원입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 정비 분야는3건에 총 21억 8,600만원으로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등 2건에 4억 4,200만원, 공원용지 토지보상 1건에15억 1,300만원, 기타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3,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녹지정비 분야는 6건에 총 15억 1,600만원으로 이를 세분하면 도심자연심기에 3,300만원, 가로수 보식 둥 2건에 8,400만원, 양화인공폭포 정비 등 2건에 8,900만원, 가로녹지 시설물 유지 관리에 8억 1,000만원, 철도연변 미시설녹지토지보상비 5억원으로 94년도에 비해 7.3%인 2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설국의 95년도세출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주민생활불편 및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쾌적한 영등포구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의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5세입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5년도 영등포구건설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영등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규모와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방금전도시정비국 예산 검토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건설국소관 95년도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우리구 건설사업비는 총 270억 3,600만원입니다.
  이중 복지사업분야와 영선사업을 제외한 건설국소관 투자사업비는 202억 9,400만원이며,94년도투자사업비는 213억 1,600만원으로써 10억 2,200만원이 감소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목별세항을 말씀드리면, 건설국소관 일반운영은 경상비의 경직성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대체적으로 증액되었으며, 투자사업비가 감소된 것은 신규사업의 억제와 계속사업의 조기마무리를 위한 것으로 보아지나, 94년도에 30건이었던 도로투자사업이 95년도에 17건으로 줄었으며 이중에 신규사업은 단 1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도시계획이 안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의 밀집현상으로 많은 도로개설 투자비가 해마다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95년도 도로개설 투자비는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며, 그 원인은 세입의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나 세원발굴에 비중을 많이 두어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교부금을 많이 받아 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을 교부금으로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동의 앙카라공원 유지관리라든가, 88도로변의 녹지관리, 또한 대로변의 가로등유지관리 등이며 특히, 영등포역 주변 녹지조성사업은 앞으로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가 198억여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연 5억을 투자하여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등포3동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내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고 폐쇄하는 것은 타 공원조성사업을 늦추더라도 보수하여 수영장이 적은 우리구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포괄 사업비를 없애고 사업별로분산 예산편성한 것은 내무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소규모사업(보도블럭 또는 하수도 파손등)을 구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은 주민의 불편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보아 주민들의 민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시설물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은 적절하다고 생각되오니 철저한 진단을 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 건설관리국소관 95영등포구세입 세출예산(안)검토보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25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251페이지 내무행정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25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253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권  위원  이중단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국 예산심의시에도 질의한 바 었습니다만 251페이지에 국내여비 3만 5,000원은 건설국 직원이 146명인데 그 인원에게 역시 고정급으로써 나가는 정액여비죠?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나와있는 업무추진현지교동비 라고 하는 것은 도시정비국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각 과별로 공무원들이 출장갈 시에 필요한 금액을 요청하면 나가는 출장비지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리고 건설국의 다른 과에는 여비, 교통비가 별도로 없지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과에서 일곱번 나가면 일곱번에 대한 여비도 줄 수 있고 열 번 나가면 열번도 줄 수 있고 안 나가면 안 주고, 소위현행 제도에 나오는 교통비죠?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또 한가지 문제가요, 업무추진비에서 노점상정비대책비라든카 노상적치물정리 및 노점상단속업무 수행비하고 제일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에 용역비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해마다 물어본 얘기같은데, 어떤 일을 할 때는 보편적으로 노점상정비용역비에 다가 모든 걸 위임해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노점상정비대책비라든가 노상적치물정리 및 노점상단속업무수행비에 나와있는 예산은 어떤데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정비대책비는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을 비롯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 전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야간 포장마차 단속이라든가, 최근에는 집중적으로 영일시장, 조광시장 같은 데롤 새벽부터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쓰는 비용이고, 노상적치물정리 및 노점상단속업무수행비는 다른 구에도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건설국의 국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때 노점상대책이라든가 기타 업무 용도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월평균 40만원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현장근무직원격려 및 재해대책업무추진비는 140명의 공무원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국장임의대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든가 행사가 있을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제일 밑에 있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네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노점상정비용역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리고 재설대책 및 수방대책비 1,200만원은 작년 수준하고 똑같죠?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는 눈이 많이 올 것이다 예상하면 증액이 될 수도 있는 것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지금 자꾸 예산을 긴축되게 운영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에 재해대책비 6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오히려 그 600만원이 줄어들고 1,200만원만 편성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입니다만 눈은 많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우리 토목과, 하수과직원을 비롯해서 필요할 때에는 구청, 동 직 원들까지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예산이 긴축되게 운영되다보니까 이수준을 더 벗어나지 못하고 전년도 수준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리고 보상금에서 과년도 체납과징금 징수목표가 94년도하고 똑같아요?
  포상금 위, 아래 다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세수를 중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만 해도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약 20억 가까운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세원발굴한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욕심같아서는 포상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긴축예산편성 의미에서 전년도 수준하고 같이 잡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비용을 영등포구세수포상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면 이 금액은 턱도없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금 말한대로 1억 9,000원을 계획을 잡았다 하더라도 올해에는 목표를 높여가지고 2, 3억이라도 잡아서 체납된 부분을 좀더 징수하는 목표를 설정했어야 할텐데,왜 과년도와 똑같은 징수목표를 잡았어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징수목표는 93년부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93년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과년도 징수를 5,687만 9,000원 정도 했는데,94년도에는 자그마치 3억 9,700원 정도 했을 겁니다.
이중식  위원  실제로 징수한 금액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실제 징수한금액이 이렇게 높습니다만 포상금을 할 때에는 소액은 제외시켜 버립니다.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이 단위에서 몇만원 단위는 가능한한 끊어버리고 큰 금액만 가지고 계산하다보니까‥‥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더 징수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지지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이 포상금은 92년도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작년부터 이포상금제도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저희들이 할 일은 할테니까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중식  위원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 마음자세가 문제입니다.
  징수문제라든가 실적문제에서 너무 소폭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징수할 때는 조금이라도 많이 징수하면 대단한 성과를 올린 것처럼 말씀들을 많이하시거든요.
  예산심의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공무원들의 마음자세입니다.
  말씀은 참 좋아요.
  지침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고. 그리고 4억을 올릴 것을 3억 9,000으로 올려봤는데, 목표를 높여가지고 포상금을 줄 생각은 않고 왜 자꾸 낮춰서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세입부분을 낮추느냐 그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93년도,94년도 징수실적을 말씀드렸고 95년도 징수전망은 저희들이 자그마치 94년도는 3억 9,708만 9,000원을 10월말 현재 징수를 하였습니다만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4억 5,600만원 정도를 체납액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여기 포상금액이 낮습니다만 포상금‥‥
이중식  위원  벌써 50%도 더 아래로 계획을 잡고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저희들 그렇습니다만 우리 건설관리과의 욕심만 채올 수도 없고 저희들이 이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이중식  위원  아니, 포상금이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직원에 대한 뭐냐면 공무원들이 어떤 징수실적을 올려가지고 그 분들에게 노력하는 댓가 만큼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엄연히 10월달까지도 약 4억가까운 돈을 징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두달동안에도 5,000만원 가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4억 5,000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둘수 있는 그러한 실적이 뚜렷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2-3년동안 똑같이 이러한 목표액을 변함없이 1억 9,000 거기에다 맞추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숫자상으로 보면 숫자 장난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숫자 장난한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한 숫자 장난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우리 이 정도의 목표액을 적게 잡고 실지로 징수를 좀 했을 때 노력하지 않고 징수를 많이 했다면 뿌듯한 기분이라도 들까 봐서 그러한 기분이 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실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할 말이 없네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여하튼 염려하신대로 우리 포상금에 상관없이 저희들, 다시 얘기합니다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제안설명에서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세입중대를 위해서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또 한가지, 포상금 사용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실제 징수한 사람들에게 징수금액 비율로 해서 직원들에게 직접 나누어 줍니다.
이중식  위원  직접 나누어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이용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25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민간위탁금 노점상정비용역비가 2억 5,000이 잡혀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네,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노점상정비용역은 어떻게 계약을 맺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지난번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이중식위원께서 그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93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고 94년도에는 저희들이 93년도에 공개입찰한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난번 의회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공개입찰을 위주로 합니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금년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금년에 안했다며, 수의계약 했다며?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금년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럼 입찰자격 제한은 어떻게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입찰자격 제한은 그게 서울시에 자격을 갖춘 용역업체 등록된 업체에다가 자격을 줘서 자격이 있는 용역업체에 신문공고를 해서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응찰하도록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등록이 된 업체만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의심이 나는 것은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꼭 서울시에 등록이 된 업체만 주지 말고 새로운 업체도 발굴해서 같이 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입찰을 보는 방법은 아까 공개경쟁입찰도 있고 우수한 업체를 몇개 선정해서지명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수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문호를 개방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도시정비국에 어느 한날 입찰이 있어 가지고본 위원이 그걸 유심히 신경을 쓰고 봤는데 서울시에 등록한 업체만 하다 보니까 우리 영등포구에서 하는 어느 업체에서 입찰을 들어가려고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왜, 처음 하려다 보니까, 이 업체는 성실한 업체고 우리 영등포구의 것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가가 싸더라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업체인데도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서울시의 어느 공사를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 신규업체는 거기에 근처도 갈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이것은 경쟁입찰이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이건 한마디로 서울시에서 애초에 처음부터 어느업자들을 몇명 정해 가지고 그 조례를 그런 식으로 묶어서 딴 업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이건 경쟁입찰이 아니고 이건 누가 돈 많이 버느냐 이런경쟁이지만 경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건설국장  지명건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용역은 이건 일반공사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실제 어느정도 경력도 가지고 실제 인원구성이 저가로 만일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금 공개입찰로 하게 되면 제일 저가로 들어온 사람을 해야 되는데 저가 입찰로 들어왔을 때는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만일에 들어와서 했을 때는 업무수행에 차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구성이 일단은 정비업무에 적합한 인원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서울에서 그런 경력이 있고 이런 데가 유리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면에서는 절감면하고 오픈한다는 면에서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는게 좋은데 일단 우리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건 더 심사숙고해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노약자를 쓸 경우가 있을까봐 그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예 계약서상에다가 첨부시키면 되는거요.
  연령 제한은 몇살까지로 맞춘다고 그 계약서상에다 삽입만 해놓으면 되는 것인데.
○건설국장  지명건  그렇게 계약서상에도 그런것을 대충 넣는데도 실제 해 보니까.
이용주  위원  아이, 그건 우리 건설국장님 잘못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즘 말이지요 용역회사들이 나이 잡수신 분들은 전부 경비용역으로 보냅니다.
  이런 정비용역은 전부젊은 사람으로다.
○건설국장  지명건  연령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체구도 가지고 있고 좀 몸이 튼튼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나약한 사람이라든지 연령제한에 구애됨이 없이 연령은 30 몇세라도 나약한 이런 사람들을, 하여간 만 인력을 채용해 다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전문성을 갖는 것도 용역회사는 어느 정도 전문성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있으면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우리 영등포구 사람들이 영등포 정비용역도 할 수 있게끔 애향심을 갖고 하게끔 이런 방법을 연구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보다도 5,000만원이 줄어든 원인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94년도 용역비는 3억이었습니다만 그 3억속에는 실제 집행한 계약이 2억4,000정도 되고 그속에는 이용주위원님께서 소재한 관내 창고정리비가 약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6,000만원 들어갔었는데 금년도에는 실제 집행한 금액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창고정리비는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감축예산을 편성해라 해서 그런 것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솔직히 얘기드리면 저희들 과의 의견하고는 조금 어긋난 것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 도로건설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미불보상문제 말이지요, 이걸 2억밖에 책정 안한 이유가 뭐지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이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미불보상을 할 소재의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불보상금 잘아시다시피 서울시나 구에서 공사를 했는데도 보상을 그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보상을 못했을 경우 그 보상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심의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1억원을 편성했고 금년에는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억원은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92년 8월부터 92년 10월사이에 실제 시에서 공사를 했는데도보상을 주지 않아 가지고 소송이 걸려서 대법원까지 가서 진 땅이 있습니다.
  그 신길동 192-215대지약 51㎡하고 대림동 1067-12 답 약 463㎡ 이것은 대법원까지 가서 졌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들이 빨리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부당하게 사용하는데 따른 부당이득금을 계속 물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다면 저희들이 더이상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당장에떨어진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 2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토지가 이미 현재 넓은 땅이라서 얼른 눈에 띌 수가 있는데 꼭 그 사람이 이의신청 들어오니까 보상해 주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미불보상은 그렇습니다.
  미불보상 신청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스스로 구에서 당신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하고 그렇게 할형편은 아니거든요.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소요되니까.
이중식  위원  그럼 동네 주민들 보고 보상할 사람전부 와서 이의신청하라고 해야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실제 저희들이 지난번의회감사 때도 어떤 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제 도로공사를 해가지고 주민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도 그 공사가 시에서 했는지 구에서 했는지 근거가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미불보상처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중식  위원  구에서 공사했다고 누구나 인정이 되었을 때에는 보상이 되는군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련공사를 한 시행부서에다가 조회를 해가지고공사 사실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공사 사실이 확인된 다음에 구의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보상을 해줘도 좋겠다 하는 의견이 합의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출신의원 앞에서 직접 포장을 했는데 보상해야지.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실제 보상한 근거만 나타나면 그건 어절 수 없이 보상을 해주어야 할입장입니다만 예산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이런 경우도 소송까지 가야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식  위원  꼭 소송까지 가야되나, 너무 적어서하는 말인데.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닙니다. 틀리죠 과가?
  도로개설 같은 것은 토목과잖아요.
  위원장님! 토목과 질의, 254페이지.
○위원장  김명환  254페이지?
이용주  위원  254,256.
○위원장  김명환  254페이지 아까 지나갔는데.
이용주  위원  아니, 토목과가 있으니까.
○위원장  김명환  그럼 이용주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몇말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254페이지나 255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도로개설공사에 약 10억씩 잡혀있는 게 9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길 볼 것 같으면 180m짜리나 300m짜리나 230m짜리나 480m짜리나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도로포장폭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든가 길이로 차이가 있으면 어느 정도 가격이 좀 틀리게 정산이 되어야 맞는데 그냥 대충 집어서 10억 이렇게 다 올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정신호  토목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사업이 123억 5,000중에서 97%가 보상비고 이 공사비는 3억 5,000이 2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보상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보상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상비를 산정할 때는 지금 96년도까지 사업이 끝나는, 전부 대개들이 2년 3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는 보상이 끝나는 개념으로 많이 잡으면 10억 또 적게 잡은 것은 5억 그래서 3년 내지 4년을 사업이 끝나는 개념으로 보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잡은 것은 보상비이기 때문에 연장이나 폭에 관계없이 그렇게 잡줬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보상비라고 해줘야지 전부다 시설비에다 도로개설로다 다해 놓으니까, 시설비로다가 보상비를 합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지금 토목과 공사비는 3억 5,000입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260에서 26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62페이지, 263페이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264페이지 치수하수입니다.
이중식  위원  하수과로 넘어갑니까?
○위원장  김명환  네,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2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66페이지부터 267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  269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보통 시설비의 몇 %를 잡습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대개 시설부대비가 무엇에 쓰이느냐 하면 청사진이나 측량비, 감정평가등이 있는데 그건 공사비에 따라서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보통 사업비의 5%-7%선입니다.
이중식  위원  사업비의 5%-7%.
○토목과장  정신호  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식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속개하도륵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4, 215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공원관리 시설비에서 묻겠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에서는 계속비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속사업비는 중단없이 시행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보면 쌈지마당보상비가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매우 안타잡게 생각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추가로 반영되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중식  위원  쌈지마당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입니다.
  계속 보상비가 총 합계 60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3-4년간 계속 보상을 해 왔는데 올해 갑자기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계속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중장기재정계획을 기본 베이스(base)로 해가지고 예산안을 확정한 다음에 계속비는 원칙적으로 계속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딱 머물렀거든요.
  그 현상은 뭐가 잘못된건데.
  예산과에서나 다른 과에서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까?
  예산과장님, 계속비를 왜 뺐어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1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향후 투자해야할 투자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다가 필지가 큽니다.
  그래서 몇억 더 넘어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래서 뺐습니까?
  지금 거기 어린이공원의 보상비를 시급히 해야할 원인을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꼭 땅을 빨리 보상하는 하나의 방법도 있지만 대림1동 계속 해나가면서-제가 출신동이라 말하기 미안합니다만- 바로 윗동네인 10통이 대림동에서 가장 저지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비만 오면 물이 차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이공원 지역에 보상비를 해주는것과 마찬가지로 거길 쭉 빼가지고 하수도를 직결시켜야만 침수지역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아주 시급한 지역인데 거기의 예산을 뺏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내부에서 과장들끼리의 의사소통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재원이 마련된다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이중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16, 2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218, 219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용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윤중로 벚나무 외과수술 및 병충해방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중로에만 3,000만원이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3,000만원중에서 다른데에도 병층해 방제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는 윤중로 벚나무에 대한 순수한 외과수술하고 병충해 방제용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내에는 각 공원에 벚나무 있는 공원이 많을텐데 거기에는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죽으나 사나 내버려둡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알기로는 독립수로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녹지대에 집단적으로 벚나무가 있는데는 윤중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른 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최규낙  위원  신길6동 영신고등학교 근처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거기는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몇 주 되지 않습니다만 그 몇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을에 해충구제할 때 하게 되는데.
이용주  위원  병충해 방제가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몇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화인공폭포 정비에 5,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구에 그쪽에서 좀 세외수입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는 어느 녹지대를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먼저 양화폭포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화폭포는 건설된게 77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노후돼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모타라든지 배전판이라든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걸 일시에 전면보수하기는 어렵고. 금년에도 보수를 했습니다만 FRP수조라든지 이런것이 오래돼가지고 물이 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보수를 해야할 실정입니다.
  보수를 해야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유지관리‥‥
이용주  위원  아니, 인공폭포에서 우리구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인공폭포에서는 수입이직접 없고 그 옆에 관폭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임대료가 2,4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이용주  위원  해태인가 거기에서 관리하는게 관폭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거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물리는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건물이 저희 구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가 지어서 임대해 주었군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렇지요.
  건물임대료하고 건물을 깔아 놓은데 대한 토지임대료하고.
이용주  위원  입찰을 안하고 개인하고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회사하고.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관폭정이 78년도인가 건립이 됐는데 그 당시에 해태제과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남산 팔각정이라든지 북한산 북악스카이웨이라든지 계속 당초에 하던 사람들이 매년 계약갱신을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그걸 그사람한테만 계속 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현재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건물만 우리가 지어주었지 그안의 내부시설을 전부 그 사람들이 다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투자비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사람을 매년 바꾸기는 어렵고 해서 현재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몇년 단위로 이런 것을 시설 투자한 만큼은 건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이 본 위원 지역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 지역에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또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그쪽의 주차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교통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차관리에 대해서 좀 경찰청에서 신경쓰셔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해달라고 생방송에서 부탁을 했습니다만 경찰청 역시 그때 당시에 교통계장인가 그분이 대답을 해놓고 며칠만 괜찮고 용두사미가 돼가지고 지금은 가을이나 늦여름 이런 때는 보통 혼잡한 상황이 아네요.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을 하고 있다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주차질서 확립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교통마비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벌써 계약편지가 오래 됐는데도 여지껏 한번도 안 바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우리가 건물이나 집을 임대하는 데도 1년이나 2년 계약을 하고 당신 권리금 안받는 것으로 해라, 시설비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여 할 바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몇 년동안을, 그 사람은 거기 들어간 관리비가 뭐 얼마나 들어갔다고 지금까지 특정업체에만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수입금액이 작년에 얼마라고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2,4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93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93년도에 2,600만원이 들어왔고 94년도에는 2,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건 왜 그렇게 되지요?
  지가상승은 계속 되고 공시지가대로 모든 세금을 더 많이 받고 있는데 93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잘아시겠지만 공시지가가 현재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가는 현재 시세는 오르지만 공시지가는 과거에 높이 올라갔던 곳이 지가가 내려가고 있고 이 지역은 93연도만 해도 ㎡당 70만 4,000원으로 공시지가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50/1,000을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94년도에는 공시지가가 56만 1,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걸 95년부터는 공개입찰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구의 수입을 얻는게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조금전에도 설명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이런 지역이 서울에 유사한 곳이 북악스카이웨이를 비롯해서‥‥
이용주  위원  영등포구에 국한된 것만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같이 문제가 대두된 것 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갱신이 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일단 공개경쟁을 붙여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용주  위원  붙여볼까 하는 생각이 아니라 붙이 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불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예산이 지금 2억 7,200이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2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지금 현재예산은 작년도하고 비슷하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올림픽대로변에 분리대를 조성을 하면서 약 20만8,000㎡가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관리이관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임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부이것은 인건비입니다마는 이것을 인원정원 억제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의 인원을 못늘리고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을 했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면적은 늘어났지만 똑같은 인원 가지고 유지관리에 임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유지관리라는 게 인원에 국한된겁니까, 아니면 시설보수를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이것이 일용인부를 저희가 한 35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인건비 형식이라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안주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철도연변 시설녹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예산이 현재 190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79년도 1월부터 보상 실시한게 벌써 15년이 됩니다.
  그러면 190억 보상하려면 올해 5억이 나와 있는데 잘못하면 거기서 난 사람들 거기서 죽어요. 15년지나지 또 5억으로 190억이면 40년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작년에 10억이 나온게 금년에는 7억이 나오고 또 그나마도 5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방법도 없이 예산만 무조건 줄여가지고 낸다면, 주민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지명건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연변은 원척적으로 본청예산을 타다가 거기를 정비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9월달에 본청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전에 그랬는데도 그게 본청에서 반영이 안돼서 일단 구청 예산으로 이것을 짜다 보니까, 금년에 전체적으로 구청예산이 건설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입은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금년에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가 30억들어가고 선거경비 한 10억하고 전산화 경비 한10억 쓰레기 종량제에 또 10억 해서 60억 정도의 재원이 추가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비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줄었는데 일단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이게 190억을 이상태대로 계속하다 보면 몇 십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단시일내에 빨리 보상을 해 가지고 어떻게 좀 민원도 해결하고 그쪽을 정비할 그런계획으로 일단온 그 지역을 주차시설 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을 해 가지고 주차장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이 내년말까지는 100억 정도가 세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부 내년에 주차장 시설비로 딴 데 활용하더라도 한 5,60억 정도 재원이 확보될 것 같기때문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만일에 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획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게되 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옛날 영등포역 주위사창가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 통이 지붕 하나예요.
  칸만 막아 가지고 죽 쓰는데 매년 불나 가지고 사고나서 몇명씩 죽어요.
  또 그게 지역이 그러니까 개보수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거예요.
  그렇게 원성을 사 가지고 이거 만일 이렇게 하다가 해결 안되면 그 사람들한테 원성을 받을거 생각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누누히 뻔히 알면서 작년에도 불이 나서 한사람 죽고 전기합선이 오죽해.
  또 우범지역이라 살인사건 나 이런데 우리는 두고 딴 보고있는 거예요.
  우리구에서 계속 돈 문제가 아니야. 사람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구에서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이용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한데 대해서 조금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로녹지대유지관리를 시설비에다 해놓고 35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35명이 어디서 일을 하는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관  녹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녹지대는 지금 현재 올림픽 대로 공항분리대에서 부터 양쪽 사면녹지대 그리고 영등포 분수대 있는데 로타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의도지역에 국회앞에서부터 SBS앞에 양쪽에 쌍둥이 빌딩있는데 그쪽 녹지대 그리고 양화대교 이쪽에 인터체인지 그리고 성산대교 인터체인지, 성산대교인터체인지에서 저쪽 서부간선도로 나가는 중앙분리대, 서부간선도로 양쪽 사면녹지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충 녹지대 관리하는 면적이 65만 5,000㎡가됩니다.
  이 면적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1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잔디를 깎고 거기 있는 나무를 전지를 해주고 또 해충구제도 해주고 하려 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하루에 78명 내지 80명이 지금 인원이 투입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여러군데에 매일 나가서 분산해서 흩어져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공원이17군데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아까 35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그러시고 지금 또 딴 인부까지 60명이 나오고. 그런얘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럼 올림픽 공원하고 성산로, 서부간선로 이런데 나가는데 이것은 35명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60명인건비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여기에 나온 것은 35명 정도에 대한 인건비이고 저희들이 전체‥‥
이용주  위원  35명 정도가 아니지, 예산편성 할적에는 35명, 50명 이게 딱딱 못이 박혀서 곱하기일일 얼마 12월 얼마 이렇게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충 얘기하는 것은 안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내역서를 이위원님한테‥‥
이용주  위원  별도내역도 필요없고 말입니다.
  그러면 올림픽대로를 관리해 주고 한다면 왜 하필이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인건비를 냅니까?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라도 갖다가 하든지 특별지원금 같은 거 없습니까?
  거기서 받아서 해야지 왜 우리 영등포구 걸로합니까?
  내일부터 그거 관리하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구하고 서울시간에 분명히 예산부담에 관한 규청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20m 이상 도로올림픽대로 같은데 관리하지 말아라,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림픽대로를 끼고 있는 구청이 저희 구청을 위시해서 강서 또 가깝게는 동작 그리고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해서 죽 연결이 되어있고 강북에도 보면 한강연안을 끼고 있는 구청이있는데 ‥‥
이용주  위원  됐어요.
  딴 데 있는 거 안다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20m 이상 도로일지언정 관리는 전부 관할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것이 녹지대도 도로에 부수되는 시설입니다.
  도로부수 시설인데 이것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를 지금까지 자치구별로 전부해오던 것을 갑자기 본청에서 다 이것을 전부 관리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이용주  위원  본청에다 건의를 하셔야지요.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이 문제를 삼고 있다 그러면 이랬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관리인부도 모자라고 예산도 삭감하다 보니까 도저히 인부가 적어서 관리를 할 수가 없다. 잔디도 깎지말고 지저분한 휴지가 떨어져도 가만 내버려 둬보십시오.
  당장 지적사항이라서 우리가 이거 큰일났다.
  빨리 영등포구에 1억이라도 더 내려보내줘야 되겠구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구에서 2억 7,2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전부 쓰느냐 이거예요.
  1억이라도 삭감해 가지고 차라리 1억을 갖다가 웬만한데 보면 보도블럭이 잘못된 데 깔아도 될사항이고 도로개설 공사해도 될 사항인데 왜 하필이면 이 엄청난 돈을 거기다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 아니라 특별지원금이라도 해서 우리구에서 서울시 돈 갖고서 할 수가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내년부터 당장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관리하지 말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관리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로서는 솔직하게 공원녹지과장으로서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올림픽대로가 김포에서 들어오는 서울의 관문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비를 안줬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각 자치구별로 관리해 오던 녹지대를 잡초도 안뽑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서울에 외국손님들이 오는 공항 관문입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관문인지 누가 모르나, 그러나.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이게 공무원으로서 솔직하게 구청 본청간에 분명히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에서 시청에서 해야 함에도 구청에서 관리 안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국장  지명건  건설국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유지관리는 각 구청에서 전부관리를 담당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이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고 본청에 교부금 달라고 예산을 요청해 봐도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유지관리 지침에 남산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딱 나와 있는데 보통 이런 녹지시설은 전부 해당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담당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각 구마다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비는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틀리지요?
○건설국장  지명건  그렇지요. 인건비가 면적에 따라서 좀 틀리지요.
이용주  위원  면적에 따라서도 틀릴테고 또 어느곳은 면적이 작더라도 많은 인부를 투입해서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데 왜 서울시에서는 88도로 녹지대를 저희가 다 만들어 놓고 우리보고 유지관리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걸 봤습니까?
  우리가 공원 녹지대 만드는데 거기 공원녹지과장님이 한번이라도 나가서 나무 심는 것을 감독을했습니까?
  그런게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한마디만 설명을드리겠습니다.
  2억 7,600만원은 지금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올림픽대로에 중앙분리대가 작년 9월달에개통이 돼서 저희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넘어오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작년도 수준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초에 기존 관리해 오던 그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이지 그것이 넘어오므로써 갑자기, 녹지대 유지관리 비용이 2억 6,600만원이었거든요.
  작년에 2억 7,200만원인데 얼마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더 우리가 작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더 많이 떠안은 예산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용주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다 이해를 하고있으니까요.
○위원장  김명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중앙집권 관료행정이 오늘날까지 번듯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올림픽대로가 시에서 수익성이 있다면 자기네들이 가져가지 영등포구 안 줍니다. 안 그래요?
  이런 것은 옛날 중앙집권 행정식으로 그냥 행정했기 때문에 이꼴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용주위원 말대로 2억 7,2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사실 억울한 거지요.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반을 부담을 한다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대책없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수익성이 있는 것은 다가져가고 우리가 여의도 같은데 봐야 돈은 자기네들이 다 받아가고 곰이 재주부리고 대인이 돈버는거예요.
  담배꽁초는 전부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에서 가서 전부 담배꽁초 줍는 것을 나 보고 오라고 하면 내가 골이 비었냐고, 안 간다고. 그린 행정은 지나갔다 나는 그거예요. 안 그래요?  거기 갈 것을 지역의 자기 동네 가서 전부 청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것을 거기서 정리해보세요, 동네가 깨끗한데, 여의도 가서 체육공원에 가서 뭘 줍는다는 얘기예요?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이 어느 사람입니까?
  돈 버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고, 우리 영등포 구민한테 거저 한번 해줬습니까?
  그런 관료주의는 이제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즉 이용주위원이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을 바라는것이지 덮어놓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예, 앞으로 구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이런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내년부터 우리가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고 참고로 이것이 쪽 관행적으로 되어왔는데 남산이 산림청 땅입니다.
  남산공원 전체가 산림청 땅인데 산림청에서는 유지관리비를 한 푼도안 줍니다.
  이용은 서울시에서 전부 하거든요, 서울시민이 그래서 남산공원 관리사무소라는 것을 둬 가지고 서울시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게 말이지요, 이용주위원 말씀대로,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님 하신말씀대로 상부기관쪽에 있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떠맡겨 가지고 하는 못된 버릇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그래요.
  88도로도 사실은 우리하고는 이타성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도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마땅히 운영을 해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교부금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 과장님이 변명할 필요없어요.
  단, 그 문제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지금이라도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뭔가 좀 바뀌지는 방향으로 한 번 밀어붙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서울특별시 임명권자가 거기 있다고 해서 거기 눈치보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할 필요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약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강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용주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비, 공원녹지관리, 공원시설비, 대림1동 대림3공원 조성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고 녹지관리시설비 철도연변 미시설녹지 토지보상비에 2억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이용주위원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영등포구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명환   안주영   김동기   양운섭   이용주
  배기한   권혁필   최규락   이중식   심정기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조대현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지명건
  기획예산과장민민기
  주택과장조유근
  도시정비과장한금주
  지역교통과장박규선
  건축과장김기대
  지적과장고한기
  건설관리과장손종태
  토목과장정신호
  하수과장박명숙
  공원녹지과장조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