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5월 13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광주광역시 남구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 동의안
9.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원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광주광역시 남구와의 자매연결체결 사전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3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3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3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원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자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길자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20년 5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신고대상 외부강의 범위와 신고기간을 변경하고자 발의됐습니다.
  신고대상 외부강의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로 완화하고, 또한 사전 신고에서 사후 1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김길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광주광역시 남구와의 자매연결체결 사전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광주광역시 남구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재진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9년도 4분기 및 2020년도 1분기 예비비사용내역보고와 현장방문 결과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재진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9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심사 보류 하였으며 2건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총 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감염병 유형에 대한 방역 및 소독조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 및 관리방안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장비를 갖춘 시설에 안내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장비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응급상황 시 구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운영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의 위탁 및 운영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외에 도서관 및 청소년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한 영등포문화재단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독서실 이용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산정된 국가 시책사업 추진 및 행정 수요에 따른 일반직 증원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국가 시책사업의 원활환 추진과 변화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신규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타임스퀘어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용신청 허가제한 및 통지, 사용료 징수 및 면제, 이의신청 및 원상회복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광주광역시 남구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도농 복합지역으로 친환경적 창조도시로의 발전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여겨지는 광주광역시 남구과의 자매결연 체결로 양 도시 간 우호 증진 및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여의도의 금융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적 육성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진흥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여의도 국제금융 종합행정지원센터 구축운영, 여의도 금융 컨퍼런스 개최, 여의도 공간 개선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행부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 으로 의결하였습니다. 14 06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영양관리의 체계화 및 급식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전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어린이급식소 관리 실태조사, 순회방문 지도,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급식영양 컨설팅 등을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하며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과 적정한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구민이 직접 평가하고 제안하는 구정평가단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평가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등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구정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안건은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4분기 태풍 ‘링링’ 피해 문래동공공공지 펜스 정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지난해 9월 한반도를 관통한 제13호 태풍 ‘링링’의 강풍으로 인해 문래동 공공공지 가림막의 펜스 일부가 파손되었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였으며, 2020년도 1분기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는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방역물품 구매, 홍보 확대 등 각종 선제적인 대책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현장방문의 건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5월 12일 화요일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서울시 제2핀테크랩과 금융대학원 개원 예정지를 현장방문하였습니다.
  위워크빌딩 내에 위치한 서울시 제2핀테크랩은 4개층 7,648㎡ 규모로 업무공간, 회의실, 라운지홀, 강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70개사가 입주하여 있었습니다.
  입주기업에게는 최대 2년간 무료로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인큐베이팅, 멘토링, 금융사네트워킹,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 등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적의 지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관계부서에 저금리 융자 등 재정지원과 예비 창업자 육성 프로그램 개발 등의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뒤이어, IFC 빌딩 17층에 위치한 금융대학원 개원 예정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카이스트 디지털금융 교육그룹에서 운영할 예정인 금융대학원에서는 기업재직자, 핀테크 창업자,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MBA 및 전문가 과정이 올해 8월부터 개설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으로 빈 공간이었지만 약 3,000㎡의 넓은 면적에 높은 층고, 여의도 전체가 내다보이는 전망에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공간이었으며, 추후 공간을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질 좋고 수준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에 많은 현장을 방문하지는 못하였지만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서 발전중인 여의도의 모습을 살펴보며 미래 영등포도약의 중장기 비전과 플랜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 깊은 현장방문이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 및 현장방문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김재진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광주광역시 남구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 동의안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3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3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3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 및 2019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와 현장방문 결과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미영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7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및 2019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현행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제도의 대상에서 배제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장애인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이라면 놀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과도한 사교육과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어 본 조례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관내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열리는 축제, 공연 등 각종 옥외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규정하는 등 지역 소규모 행사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의 도시경관을 보전 관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경관계획, 경관사업 등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등포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대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약기간 갱신 제안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 시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원칙에 입각하여 위탁 계약기간 갱신 제한을 통해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악취는 주민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규제가 미비하여 악취저감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발생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악취 발생을 저감 관리 하려는 조례 제정의 의의는 있다고 판단되나, 개인이 설치해야 하는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비용을 구비로 지원하는데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요금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간주차요금 일일상한, 잠시주차 요금 면제 등으로 이용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관련 조례의 제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현행 제도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이용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유엔아동 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립 운영 중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의회 회원도시 확대에 따라 협의회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2020년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당초 제4기 계획 대비 구체화된 사업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2019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의 증가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분이 우리 구 추경이 지난 후에 확정되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보고였으며, 어르신복지과 소관 근저당권 말소 소송 조정결정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영등포본동에 위치한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근저당권 말소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할 소송배상금 부족의 사유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또한, 가로경관과 소관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 보수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2019년 9월 제13호 태풍 ‘링링’ 의 한반도 상륙으로 인해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가 강한 바람에 훼손됨에 따라 예산 외 지출 소요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에 대한 보고였으며, 영진시장 정비사업 조속 추진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안전등급 E등급인 영진시장의 노후화 진행으로 대형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MBC 부지 복합시설 신축 공사 현장과 푸드뱅크 마켓 1호점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의도 MBC 부지 복합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에서는 대규모 굴토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실태와 공사장 인근 수정 삼부아파트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점검하고 여의도는 모래가 쌓인 충적층으로 주로 이루어져 싱크홀에 취약하고 건설현장 주변이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에 접하여 주변아파트에선 소음 및 진동 미세먼지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남은 공사 기간 동안 안전과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푸드 뱅크 마켓 1호점을 방문하여 PT보고와 함께 운영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지원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성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대상을 넓히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혜택이 좀 더 돌아가야 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따뜻한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중에도 임시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에 처리된 조례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안정화 되어 가는 시점에 유흥시설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언제든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의 대응 이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생활은 하시되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의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16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김영환
  기획재정국장이형삼
  미래비전추진단장권희자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정언택
  행정지원국장장종연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