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2월 17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이규선 의원, 최봉희 의원, 신흥식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4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5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규선 의원, 최봉희 의원, 신흥식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행복·미래도시 영등포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 명 직원 여러분!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구의 국내외 교류협력 현안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서면 질문을 통해 최근 3년간 공동주택 준공인가 현황을 살펴보니 8개 단지 7,316세대나 됩니다.
  8대 의원 시절 2021년 10월 15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소셜믹스’에 대해 강조한 바 있지만, 8개 단지 7,316세대에 원주민 재정착률은 극히 미미하고 다양한 계층의 새로운 인구 유입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 구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도 민선8기에 들어 방향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 또한 1995년 4월 중국 북경 문두구구와 최초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류협력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국내외 교류협력 예산은 6,355만원으로 전체 구 예산 8,293억원의 0.007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예산으로 인하여 교류협력 사업 자체가 목표지향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그렇듯 친선방문 등 의례적인 교류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공동이익 증진이라는 교류협력의 진정한 목표가 상실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류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의 최소 1% 편성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교류협력 분야를 우리 실정에 맞게 중장기적인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구 전체 예산의 0.0076%에 머물러 있는 우리 구 교류협력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올해 처음 실시되는 장기국외훈련 교육과 발맞추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우리 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대학교에 전문과정을 포함한 유학 프로그램 등 교육 교류, 직원파견을 통한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원 교육에 교류협력 전문가 과정을 신설하는 등 직원 역량강화 또한 함께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의 역량강화는 교류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켜 구민의 편익 증진으로 귀속될 것입니다.
  셋째, 구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관 대 관에 머물러 있는 교류협력을 민간분야에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면 직거래 장터 운영에 머물러 있는 경제교류의 질이 대폭 향상될 수 있을 것이고,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민간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볼 필요가 있고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형식에 머물러 있는 국내외 교류를 실질화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실질적으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업무담당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의견을 참고하셔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책임 있는 행정구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이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행복·미래도시 영등포란 슬로건으로 영등포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황 및 국제원자재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현재 국내에서도 전기 및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의한 난방비 폭탄, 각종 물가 인상 등 우리 민생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이로 인하여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관내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본동, 신길3동 지역구를 둔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국민의힘 최봉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것은 현재 일부 구청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 형태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들의 자질은 모두가 지역 주민들의 공복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 및 행복추구를 위해 무한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얼마 전 실제로 겪고 느낀 구청 일부 직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업무형태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구청장께서는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향후에 다시는 소극적인 업무 형태로 일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등포구청은 본 의원이 ’22년 제239회 제1차 정례회 때 제정·발의한 시행한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에 대해 폐지를 운운하고 있어 정말 황당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으며, 이런 무사안일한 직원들이 영등포에 근무한다는 것이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업무 형태는 지역 구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구의원의 역할 및 주요 직무수행 중 하나인 조례 제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는 정신질환자 보호 및 관리 부실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와 역할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등의 업무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 실행에 어려움이 있고, 서울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례의 폐지를 본 의원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구청장이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말하는 조례 폐지 사유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청장이 추진할 업무가 아니라는 직원들의 안일한 업무형태에 대해 공직자로서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구청장은 이런 소극적인 직원들의 업무형태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둘째, 2023년도 예산이 작년 12월 말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되어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주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하여 편성한 각종 행사성 예산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의회에도 알리지 않고 심지어 그 지역 주민대표인 구의원들에게조차 통보하지 않은 채 구청 자체로만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구청장께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면 이는 그동안 정착되어가는 협치와 지방자치 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며 또한 구민과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고, 향후 있을 추경 및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본 의원은 구청장의 해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최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여의동과 신길1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흥식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신길동과 신길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주민 의견을 반영한 메낙골공원 조성을 촉구하며 발언하고자 합니다.
  메낙골공원은 1940년 일제강점기에 공원으로 지정됐으나, 1960년대에 해군본부가 들어서면서 군에서 대부분을 점유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의 면적은 해당 사업부지의 92.3%이며, 단 7.7%만이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이 곳에 공원조성을 추진하였으나, 병무청 이전 부지의 확보 곤란 및 약 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토지매입 등으로 사업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던 중에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으로 도시공원 결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민석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당시 서울시장을 만나서 메낙골공원 조성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 끝에 메낙골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으로 국방부와 병무청이 임의로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24일까지 서울시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을 확정 고시하지 않으면 실효가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영등포구의 도시공원 면적은 총 66만 4,470㎡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최하위였습니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도 1.66㎡로 역시 25개 구 중에서 최하위였습니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스스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음’ 또는 '좋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뜻하는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2020년 49.4%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였으며, 2021년에도 47.2%로 중랑구와 더불어 공동 20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 감소, 지역의 경관개선 등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공원이 우리 구에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메낙골공원은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주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청과 지역 주민들이 메낙골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차례의 공식 회의를 열고 합의된 지구단위계획안을 22년 4월 서울시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주민설명회에서의 메낙골공원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주민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로 병무청과 국방부 부지에 건물 신축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작년 10월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요청한 이유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병무청과 국방부가 관리하는 특별계획구역 1-2와 특별계획구역 2는 상징적인 공간으로만 두고, 건폐율은 30%, 용적률은 100% 이하로 하여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녹지를 최대한 확보해야만 합니다.
  셋째, 구 소유 공원용지는 향후 병무청 또는 국방부와 부지교환을 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원으로 조성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선희  신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35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김지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2023년 2월 10일에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 242회 영등포구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님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10건의 조례안, 그리고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등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33차에서 제36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41건 199억 1,222만 2,000원이며, 2023회계연도 제1차에서 제3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41건 20억 2,683만 7,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7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심사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8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항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현우 의원과 차인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양송이 의원, 우경란 의원, 윤광희 세무사, 이장식 세무사, 성영록 세무사, 이한송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송이 의원, 우경란 의원, 윤광희 세무사, 이장식 세무사, 성영록 세무사, 이한송 공인회계사, 이상 여섯 분이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40분)

○의장  정선희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으로 인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4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제2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ㅇ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이인모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일호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