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2월 17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처리여부의건
2.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3.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일부매각계획(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처리여부의건(의장제의)
2.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일부매각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처리여부의건(의장제의)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처리여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은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2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있은 후 2002년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 바, 수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초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 처리여부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처리여부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3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 9월 루사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동참하는 뜻으로 저희 구에서 개최키로 하였던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로 연기되었던 각 동별 경로행사가 재개됨에 따라서 미집행된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으로 경로행사지원비 및 영등포 노인복지기금조성을 위해 이용하고자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1,889억 4,200만원으로써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행정비에 편성되어 있는 한마음체육대회 경비중 1억 4,400만원을 사회개발비로 이용코자 합니다.
  개략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문화공보 항목중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지원비인 일반운영비 4,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600만원, 일반보상금 1,800만원을 감 조정하고, 사회개발비 사회복지 항목중 경로행사지원비인 시책업무추진비 4,400만원, 기금전출금인 영등포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1억원 증액하고자 2002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이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양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길철 의원입니다.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의 보조금사업인 영등포문화예술회관 개·보수공사비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해태어린이집 재건축, 신길5동 어린이집 증축 등 절대공기의 부족 및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금년내 사실상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재원의 이월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성급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실한 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재원의 이월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의 심사내용에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추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9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길철 의원입니다.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77억 2,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54억이며, 특별회계가 323억 2,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8%인 56억 8,9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또한 전년도 대비 13.9%인 52억 2,900만원이 감축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의 감소원인으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저회 위원회에서 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이 결여된 부분과 집행부측의 긴축예산부분 중에서도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삭감하고, 또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예산을 증액 반영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능률적으로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나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면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용일  동의합니다.
○의장  안주영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4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손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손영상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동사무소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은 민원사무 일부와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됨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 자치행정과의 유효기간이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행정자치부에서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번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12일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일부매각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27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일부매각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남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박남오 의원입니다.
  이번 제93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일부매각계획(안)은 재건축 중인 구 당산 철우아파트 출입구가 850m를 우회하여야 구청 주변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당산1동 공영노외주차장 일부를 이용할 경우 450m가 단축되어 재건축아파트 조합 측에서 주차장 일부를 매입하여 보행용 도로로 사용하고자 탄원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2003년 5월 입주예정인 468세대 2,000여 명의 주민불편 해소와 민원 해결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 측면 및 주차장 부지 일부를 우리 구의회 의결을 얻어 매각하기 위한 것이고, 다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민간환경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환경위원회로 개정하고 민간환경단체가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 개의 안건은 지난 7일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일부매각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1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장별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정자  운영위원장 박정자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 실시한 2002년도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추진 중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앞으로 새로운 대안 마련으로 의회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지시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적정 예산을 배정하여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예산에 편성돼 있는 의원상해부담금이 기준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손영상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장 손영상 의원입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 해도 저물어갑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온 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업무는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구정업무중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매년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의원님들의 지도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26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으며 구정 업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강평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반드시 지적된 부분을 감사결과보고서로 시정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지적사항도 있었으나 우리 영등포구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따른 전국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광고물정비 및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우리 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인 데에는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헌신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늘 변함 없이 구민을 위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새롭게 태어나는 공무원상 구현에 앞장서 선진 영등포구를 창조함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말씀드리며, 200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남오  사회건설위원장 박남오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1주일 동안 실시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우리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우선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개별감사와 병행하여 수시로 현장방문을 하여 현장을 점검 확인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지적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고 그 외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사이에 논의된 내용들은 능률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각종 민원업무 처리 시 먼저 구민의 입장에서 해결점을 찾음으로써 구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여 주길 강평에서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일 제3차 회의에서 감사기간에 지적한 내용 중 구정발전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건을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폐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용일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