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12월 10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 드릴까요?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서 지난 2013년도 정부합동평가 보건위생 분야 1위 선정에 이어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종합평가 1위에 선정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52억 3,566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172억 2,386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보건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9% 감소한 52억 3,56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총 세입예산 7억 7,89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86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억 3,733만원 편성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6억 4,166만원을 편성하여 31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세입예산 36억 5,205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5억 8,77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755만원 편성 1,855만원 증가하였고, 보조금 36억 1,450만원을 편성하여 6억 6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총 세입예산 6억 9,06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억 4,675만원 편성 4,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2억 4,387만원 편성 3,707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총 세입예산은 1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6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0.8%인 1억 4,418만원이 증가한 172억 2,38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총 세출예산 92억 3,42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5,71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소 인력운영비 증가분과 금연지원 사업의 확대, 국가결핵예방 사업비 등으로 9억 9,359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과 국비보조 사업인 금연지원 및 국가결핵예방, 방역소독 사업비 등으로 1억 3,64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세출예산 67억 5,86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2,24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국비보조사업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지원관리비 지원, 자살예방 사업비 등으로 1억 7,852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모성아동 건강지원, 국비보조 사업인 국가예방접종, 대사증후군관리, 암 조기 검진 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치매지원센터 운영, 새 희망 힐링캠프 운영비 등 9억 9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약과는 총 세출예산 10억 3,7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구조 및 응급처치 지원 사업,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 임상병리실 운영, 방사선실 운영,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비 등으로 1억 1,792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보건분소 운영, 노인의치보철 사업, 어린이집아동 불소도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안정적인 의약품 조제 투약관리 사업비 등으로 1억 37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생과는 총 세출예산 1억 9,36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6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비로 181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식품안전체계 구축 사업과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음식점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사업비 등으로 64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인 4,576만원 증가한 14억 9,224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융자금 회수 3,893만원 증가, 예치금 회수 803만원 증가, 기타 수입 5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이자 수입 6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인 4,576만원이 증가한 14억 9,224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314만원 증가, 기본경비 2,626만원 증가, 예치금 1,676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기타 지출비 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기조는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도 신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써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201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 2014년도 세입은 2013년도 예산 7억 1,912만 7,000원 대비 8.3% 증가한 7억 7,89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세출은 2013년도 예산 83억 7,703만 4,000원 대비 10.2% 증가한 92억 3,4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민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편의 제공에 3,589만 2,000원을, 구민건강증진사업에 7억 787만 1,000원을, 감염병 예방관리에 5억 4,249만 7,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79억 4,7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의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3년도 42억 3,974만 8,000원 대비 13.9% 감소한 36억 5,205만원을 편성하였고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3년도 예산 74억 8,107만 9,000원 대비 9.7% 감소한 67억 5,8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모자보건사업에 12억 16만 1,000원을, 예방접종사업에 25억 3,722만 3,000원을, 의료취약계층 관리에 9억 1,078만 2,000원을, 만성질환예방관리에 11억 7,638만 6,000원을, 정신건강증진에 8억 1,591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1,8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역 중 8쪽에 치매지원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2013년 대비 1억 1,908만원이 감액된 9억 9,530만원이 편성된바 동 사업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4,159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규모의 축소 등 변동사유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1억 6,067만원이 과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정 운용에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9쪽의 의약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3년도 예산 6억 8,069만 4,000원 대비 0.9% 증가한 6억 9,062만 4,000원을, 세출은 2013년도 예산 10억 2,326만 4,000원 대비 1.4% 증가한 10억 3,74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기관 관리에 7,112만 2,000원을, 주민진료에 6,647만 8,000원을, 구강보건사업에 3억 3,100만 8,000원을, 의료검진에 3억 3,547만 4,000원을, 의약품 관리 및 지원에 4,343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7,4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위생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3년도 예산 1억 729만원 대비 6.3% 증가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쪽입니다.
  세출은 2013년도 예산 1억 9,830만 2,000원 대비 2.4% 감소한 1억 9,3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에 5,891만 1,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3,4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2001년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자금운영계획으로 14억 9,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중 123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에서 1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 149쪽에서 1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쪽에서 1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서 1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6억이 줄었어요, 6억.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주된 사업이 왜 이렇게 줄어요? 혹여시라도 우리가 신청해야 될 사업 중에서 추진하기 어려워서, 신청하지 않아서 줄은 그런 사업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주된 내용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가내시가 내려온 사업은 아니고요. 내려와도 조금 부족하게 내려온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도 내년도에 좀 더 저희가 요청을 해서 더 많은 금액이 지원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가내시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서울시 대부분 저희 건강증진과는 95% 정도가 보조지원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치매지원센터라든지, 정신보건센터,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모자보건사업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 보조비율로 국고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을 짜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다 내려오지가 않았어요, 확정내시라고 해서 서울시 보조금이 다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 또, 거기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저희 예산을 짜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정내시 내려올 때 좀 더 증가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지금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더 많이 지원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확정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조금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결론은 미확정된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6억이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미확정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10% 정도, 5%에서 10% 정도는 전체적으로 조금 감액편성을 한 건데 워낙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지금 6억이라고 해도 정신센터라든지, 치매센터 저희 국고보조금 사업에 크기 뭉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10% 정도 절감해도 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재정형편상 절감을 한 부분이 상당수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용범  위원  해마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추진을 못 하는 사업도 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안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지금 최소 실질적인 실질 경비를 짠 건데 거기서는 큰 무리는 없는데, 좀 더 저희가 확대해서 일을 하다 보면 증가추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좀 보충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 역시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으로 나눠져서 지금 대폭 삭감이 전년도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히 국고보조금보다도 시‧도보조금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 폭이 큰데. 지금 거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국가 예방접종사업이죠.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오히려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2013년도는 9억 8,000인데 이번에는 국고하고 그 다음에 시보조금 합해서 12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시도보조금에서 많이 줄었어요, 5억 300인데?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두 부분으로 나눠드리면요. 일단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거 외에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지금 100%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시비 100%로 구비는 없고요. 시비 100%로 접종수수료라고 있습니다. 행위수수료…….
신흥식  위원  아니, 지금 예방접종은 국고나 시보조금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얘기할 게 없고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사업들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시보조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냐, 어느 분야에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이 국가예방접종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중의 한 가지가 병의원 예방접종과 폐렴접종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은 것 중의 한 이유는 폐렴예방접종이 연중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올해는 1만 8,000명 정도 놨으면 내년도 한 1만 2,000명 정도, 왜냐면 65세 이상에서 한 번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올해 접종이 많았고 내년도에는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한 가지 더불어서 지금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거기에 위탁접종이 25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위탁을 해서 병의원에서 실시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나머지 16개 구는 과거에 우리가 하듯이 직접 찾아가서 했던 사업인데 금년에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병의원 위탁에서 했던 데는 약이 부족한 현상이 없었는데 직접 찾아가서 했던 데는 굉장히 약이 부족해서 좀 여러 가지 접종을 중단시키고 또 못 시키고 하는 그런 게 매스컴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금년에 우리 영등포구는 행여 그런 면은 하나도 없었나요, 부족한 현상이라든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저희는 그런 현상 없었습니다. 충분하게 다 접종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충분히 갖추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신흥식  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하는 이 있음)
  아, 예.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에서 1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65쪽에서 3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에서 3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68쪽에 아래 부분에 금연클리닉 약품 및 의료소모품비가 한 50% 정도가 감편성되었어요. 이 내용이 니코틴보조제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왜 이렇게 50% 정도가 감편성되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금연시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금연단속과 금연클리닉이어서 흡연자 감소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금년에 시행을 해보니까 성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4주 성공률이 한 90%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대기자가 줄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대기자가 줄은 겁니까, 전체 신청자가 줄은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성공률이 높다보니까 내년에 신청률이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권영식  위원  그래도 50% 정도면 너무 적게 잡힌 거 아닙니까?
  지난 해 몇 명 정도를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금년에 2,300명 정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2,300명이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올해는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참, 올해. 올해.
권영식  위원  올해가 그렇지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2014년도는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2,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요? 사실 인원수로 보면 몇 명 되지도, 한 300명 정도 되는데?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그렇죠. 보니까 지난 ’14년도 예산을 보면 이게 니코틴보조제가 5,000원씩 해서 2,000명으로 되어 있군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2,000명에 1.5회라는 게 어떤 수치예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그게 1회만 주는 게 아니고 상태에 따라서 한 번만 주는 경우도 있고 두 번 이상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해서 1.5가 나오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그런 수치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니코틴보조제가 니코틴 껌이라든지 약제라든지 그런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그렇게 배부한 최소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본적으로 단속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담배를 스스로 끊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너무 감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에 흡연단속장비 PDA는 어떤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흡연단속 나갈 때는 흡연자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하면 그 내용을 현장에서 고지서 발부하고 하는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고 CO측정기가 있는데 이건 차량에 탑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CO측정기는 우리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 그럼 별도네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다릅니다.
권영식  위원  장비하고는 관계없이. 금연거리 4개소를 보면 내년에 지정한 데가 있지요, 4개소를. 대림역 주변, 영등포역, 여의도 해서 여의도나루, 국회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림역 주변 같은 데는 어떻게 해서 대림역을 선정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대림역 주변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거기에 우리 조선족이라든지 다문화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조금 문란한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수요가 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 선정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도 사실 처음에 시범지구라고 하든지 처음에 시작하는 데는 시행률이 높은 데를 해야 되고.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대림역 주변에는 다문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동인구의 7, 8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계도기간 지나서 단속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사실 그쪽 우리가 우리 국내인이나 같은 방법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그 분들은 상당히 차별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민도가 낮다느니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 아직 우리나라 풍습이나 우리나라에 적응률이 좀 떨어집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단속보다는 그 분들이 우리 국내에서 우리 국내인들과 같이 동화되면서 같이 지낼 수 있게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해서 질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단속원이 몇 분 정도가 돼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지금 시간제단속원이 2명 있고요, 우리 정규직원이 1명,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3명이서, 이거 만약에 지금 4곳을 지정해 놓았지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상주단속은 되지도 않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그래서 내년에는 시간제단속원을 더 4명을 증원토록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2014년도에는. 하여튼 단속이라는 게 어떤 처벌이나 이런 거 보다는 계도차원으로 해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금연에 대해서 동료 위원 질의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우리가 2013년도에 약2,142명을 해서 성공자가 77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공자에게 우리가 1만원 상당한 기념품을 주고 있는데 금년이나 또 내년도에 281명만 예산을 수립해 놓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지난번에 달성한 분에 대해서 축하 물품을 드렸습니다. 영양보조제라든지 소형 운동기구 같은 걸 드려가지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게 예산을 편성할 때도 내년에 재정상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편성한다고 한 건데 아마 이 정도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성공자에 1/2도 안 되는데 전체 성공자 중에서. 그러면 어느 사람은 기념품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기념품을 안 주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서운해 할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1만원 이하의 상품이니까 몇 천원짜리라도 드려가지고 그 분들의 사기가 꺾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예산 수립할 때는 상당히 성공자 이런 것을 비교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신흥식  위원  그리고 지금 장비취득에서 지난번에 감사 때 보니까 여기에 CO측정기라고 되어 있는데 CO측정기는 사실은 2013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왜 CO측정기를 201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느냐라고 했더니 여기에 표기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한 번 봤더니 이게 표기가 잘못됐어요.
  이런 예산서를 올릴 때는 최소한도 한 번 자기 과 것은 오타가 안 나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 정도는 검토한 뒤에 기획예산과에 이것 괜찮다, 최종적으로 자기 부서에서 확인 정도는 해 줘야 돼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신흥식  위원  작년도에 CO측정기를 170만원씩 해서 3대 540만원 샀었는데 또 2014년도 예산서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신흥식  위원  CO2라고 분명히 명기를 하셔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그것은 표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CO측정기인데 CO2로 잘못 표기가 된 부분입니다.
  CO2는 환경, 공기 질을 측정하는 도구이고, CO측정기는 흡연 클리닉에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표기를 좀…….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표기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그리고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CO측정기를 3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또 3대를 추가 구입하는 이유는 기존에 저희가 금연클리닉 이용자들을 위해서 CO측정기를 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작년도에 우선 예산 올려서 금년에 3대 교체했고요, 내년에 추가로 3대를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CO로 다 구매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CO측정기 6대를 가지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에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 사업을 보시면 이 사업들이 다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에는 약간 감액된 것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공통사항이고요, 저희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 사업비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조정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클리닉 이용자들에 대해서 금연성공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지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CO2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CO만 가지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CO측정기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때 감사 때 설명을 담당이 잘 못했네요. 이것을 CO2라고…….
○보건소장  엄혜숙  예, 예산서에 CO2라고 오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CO측정기를 금년까지 보충을 해서 6대를 가지고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CO측정기가 6대 있었는데…….
○보건소장  엄혜숙  기존에 4대를 가지고 운영하니까.
신흥식  위원  내구연한이 3대가 지나서 다시 보충으로 CO측정기를 사겠다는 얘기…….
○보건소장  엄혜숙  금년까지 보충이 되면 모두 다 신규 기계로 돼서 저희가 성능이 좋은 기계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흥식  위원  담당이 이해를 조금 못 하고 있었네요. 설명을 제대로 안 했어요.
  하여튼 금연 쪽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애기했지만 2014년도에는 대폭 늘어납니다. 대폭 늘어나는데 표시판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빠지지 않고 잘 부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속도 그 인원 가지고는 사실은 적어요, 인원이. 굉장히 적은데 하여튼 시간을 유효 적절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내년에 금연단속원이 2명에다가 4명을 보조로 한다고 하셨나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간제는 하루 6시간짜리 근무 2명을 했고요, 내년에는 국·시비 지원해갖고 하루 2명이 4시간짜리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2명 분은 4시간짜리 해서 총 6명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 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2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2명에 대한 피복비는 어느 분이고, 나머지 4명은 이런 피복비가 따로 지급이 안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그것도 다 드렸으면 좋았는데 예산 전체적으로 절감 목표가 있고 해서 금년에 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별도로 하지 않고, 나머지 4명분에 대해서 2명은 확보가 덜 된 상황인데 이것도 가능하면 조끼라도 해갖고 표시 나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조끼를 표시가 나도록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근무를 제대로 해요?
  지금 여기 보면 춘추복, 하복, 동복 3가지 옷을 하는데 조끼 하나 지급해서 단속을 해서 되겠습니까?
  모양도 그렇고 단속이란 게 남 눈에도 띄어야 되고, 그렇죠? 예방 차원이 주로 많잖아요. 이게 암행 단속이 아니잖아요. 암행 단속 같으면 이런 옷 입지 말고 일반 옷 입혀서 다니면서 단속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답변이 미흡하죠.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피복비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권영식  위원  인원수에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우리가 항상 동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동복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복이라 함은 외투죠.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지적을 하지만 인원 수 대로는 옷을 지급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다면 계속해서 373쪽에서 3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7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7,500이 줄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372…….
○위원장  이재형  37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이 부분은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조금 준 게 아니고 7,500이 줄었으면 이것은…….
  금액이 준 거예요, 사람 숫자가 준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사람 숫자도 줄고  금액이 줄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금액이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고기판  위원  그 밑에 건강매점사업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건강매점사업은 초․중․고등학교에 보면 아이들이 인스턴트식품 이라든지 건강에 유해한 식품에 접하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차원에서 여기에 건강에 유해한 식품은 먹지 말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권장하도록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게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건강매점사업이.
고기판  위원  인건비가  3만원×150일 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이것은 아침밥클럽 해갖고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침밥클럽은 지금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3개교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건강매점사업에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건강매점사업은 시설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2,350 속에는 인건비도 있고 인쇄비도 있고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여기서 주로 표기된 부분은 아침밥클럽에 대해서 표기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매점이나 아침밥클럽이나 같이 한 사업이 되는데요, 여기 아침밥클럽이 되는데요.
고기판  위원  아니, 식품비도 보면 2,200원 해서 50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50명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 학생이 어디, 대상이 어디를 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신청 받는데 지금 3개교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 사정상 1개교밖에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면 1개교당 50명을 대상으로 해갖고 아침밥 단가가 2,2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맞게 제공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가정환경 유무하고 상관없이 신청하는 학생들을 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거기에 3개교 들어왔는데요, 대체로 그 중에서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아침을 많이 굶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도 하셨잖아요,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올해는 못 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가지고.
고기판  위원  사업 개요 좀 한 번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고기판  위원  그 밑에 간접 피해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6,000만원이 신규 사업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여기에 금연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라든지 직장을 대상으로 해갖고 금연하도록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1기업체 100인 이상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한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고기판  위원  6,000만원을 1식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것 어디어디에 뭐가 얼마가 들어가고 사업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고기판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375쪽 하단에 보면 국가결핵예방사업이 전년도보다 1,900 정도 줄었는데요, 다른 데서 인건비가 준 게 아니고 결핵환자 관리비용은 지원비 쪽에서 줄었다고 나와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병원 관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을 조금 줄이도록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결핵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2군데 있는데 200명당 1명씩 했는데 금년보다 내년에 1명 더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대상자들이 이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이거죠?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이상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음 377쪽 위에 보면 방역요원 작업복에서 9만원이 있는데요, 앞에 아까 동료 위원도 복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금연단속복은 춘추, 하․동복 해갖고 분류가 되어 있고 금액도 10만원 또 금액 차이가 7만원, 20만원 있잖아요.
  왜 방역요원 단속복은 9만원짜리 한 번에 끝났어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여기에 또 거기 비교하면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고기판  위원  아니, 똑같은 과에서 일어난 사항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그런데 복장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달라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이 복장을 착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민간용역 방역회사 2군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거기에 나갈 때 옷을 그런 복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명이라고 되어 있는 인원은 어떤 인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역회사가 2군데 하고 있습니다. 1군데는 취약지역을 하고, 나눠 갖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 운전원도 있고, 방역소독원도 있고 그렇게 나오는 분들 복장이 되겠습니다, 나오는 분과 우리 직원이 나갈 때.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복장이 사계절용이네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고기판  위원  다음에 취약지역 방역소독에서 5,700여 만원이 늘어났죠?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고기판  위원  왜 전년도 안 하다가 올해 갑자기 하는 거예요? 바로 밑에요.
○감염병관리팀장  박경오  감염병관리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기판  위원  예.
○감염병관리팀장  박경오  감염병관리팀장 박경오입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에 5,700은 기존에 있는 민간위탁 지원이고요, 그 금액이 민간위탁에서 공공운영비로 예산항목만 바꾼 사항입니다.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박경오  예, 항목이 바뀐 겁니다.
  민간위탁업체 2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고기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항목만 바뀐 거죠. 2개 업체 내년 기존대로 할 겁니다.
고기판  위원  마지막에 378쪽 상단에 보면 지역방역활동비 지원에서 한 1,000만원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각 18개 동에 방역차량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포함된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아니고요, 일반 거기에 수고하신 분들의 식사라든지 목욕을 해야 되고 장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18개 동에 방역차량을 지원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방역차량의 보험료가 45만원 후반부에서 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차량보험료까지도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납부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부당하지 않느냐?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차량 보험료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보험료 지원이 아니고 목욕비 지원이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거기에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각 동에서 공히 요청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 그런 문제들 못 들으셨어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얘기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해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지침이 있어요. 지침상 보면 차량 운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제도상 어려움이 있고 또 방역차량이 연 활동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적습니다. 5월에서 10월달까지 하고 또 주 2회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방역차량으로 해갖고 지원을…….
고기판  위원  방역차량의 활용 시기는 5월부터 10월 초까지 운영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반면에 그 차량을 이용해서 행정차량이 각 동에 하나죠?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고기판  위원  행정차량의 수요가 부족할 때는 부녀회 활동이라든가 기타 동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방역차량들이 아마 각 동에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차량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안 맞는 거고, 또 좀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애초에 차량 지원을 안 하셨어야죠.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차량은 지원해 놓고 보험에 대한 문제를 나 몰라라 한다면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대로 저희가 방역활동을 하시는 동 자율방역단의 수고를 생각해서 차량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마을방역단에 차량을 지원할 때 조건이 관리전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소유가 아니고요. 이제는 새마을 동 자율방역단 자체에서 새마을협의회 자체에서 이제 그 차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동 자율방역단에도 활용을 하시고 있고요, 일부는. 나머지는 그 차량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동 자율방역단을 위한 저희 보건지원과에 지원예산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역방역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약 1,00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이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위생과에 보면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활동하신 분들에게 아침에 활동시작을 하고 저녁 때 와서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지만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해서 친환경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역형태로는 대도시 방제가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어요.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친환경 방역은 새마을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또한 차량의 관리전환 문제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이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저희 소관에서는 방역을 이유로 해서 저희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73쪽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간접흡연 피해없는 건강도시 만들기에서 6,000만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학교나 직장에 대한 금연프로그램을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금연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약간 혼동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다시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6,000만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궁금해 하신 것처럼 그 내역은 저희가 내년도 가로변 버스정류소 281개소, 마을버스정류장 211개소, 그리고 아시다시피 학교절대정화구역이 43개교 주변이 정화구역으로 금연구역으로 설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금연공원, 마을마당까지 29개소를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의견 주신 대로 4개소에 금연거리를 저희가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금연표식이라든지 금연배너 설치비용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쪽이 아니고 환경개선이군요, 환경개선. 그렇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아까 세입분야에서 제가 연관시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에 10만원씩 과태료 580명을 단속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계획이. 그러면 이 580명 산출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금년도에 11월말 현재 523명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더 해야지요, 더. 더 해야지요. 지금 단속에 대한 민원이, 보건지원과 민원 대부분이 지금 흡연단속 민원사항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더 해야지요, 더. 580명 금년도 꺼 비슷하게 해가지고 했다고 하면 내년도 좀 더 열심히 하다 보면 7월쯤 지나면 100% 달성 이 자료 또 나올 거예요.
  또 377쪽 취약지구 방역소독.
  좀 아쉬운 건요, 우리 과장님 정도 되시면 질의하면 자료 안 보고도 이런 중요한 사업은 탁 탁 탁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이?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동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왜 혼동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취약지역 방역소독 예산 항목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지금 팀장이. 과장이 답변 못 하고 팀장이 답변하셨는데 예산 항목이 어떤 항목이 바뀌었어요?
  예산 항목이 바뀌었으면 어디서는 감이 되고 여기서는 증이 돼야 맞는 거잖아요. 어떤 항목이 바뀌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현재까지는 민간위탁으로 봤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봤는데 사업성격상 용역으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바꾼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서는 이만큼 감이 됐어요? 어떤 항목에서 감이 됐어요? 여기 보면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예산 항목이 바뀌었으면 감이 있고 증이 있어야지요. 이 예산서로 봐서는요, 이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이 예산서로만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예산상으로 볼 때는, 예산서 상으로 볼 때는 신규사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요, 시간도 없으니까 이런 거 이해 좀 충분히 하시고 나오십시오. 그런 것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할 때 지금 이래서 자꾸 시간이 엉뚱하게 흘러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집약적으로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늘어났다든가 내년에 비정수물품 같은 자산취득 비용이 특별히 없는 이유는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주로 쓴 게 모기자동계측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관내 총 18대가 전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 배치가 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를 더 이상 쓸 소요량이 없습니다.
김화영  위원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 활동을 데이터로 모아서 서울모기지도도 만든다고 하는데 좋은 성과가 있어서 주민들이 모기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 보충질의합니다.
  방역소독에 있어서 377쪽에 재료비 모기유충 구제 동절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동절기에. 지금 모기유충 구제로 재료비로 이렇게 4만 5,200원씩 4ℓ 30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 이거지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모기방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충 구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방역시스템 핵심이 유충 구제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방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곳으로 전부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때가 더 집안에 모기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에 많이 모인 데가 결국 가서 아파트의 정화조라든지 대형 건물의 집수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동절기에는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다 유충 구제약을 살포를 해서 원천적으로 많이 효율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금년 겨울에는 대상을 다 조사했나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금년 더 늘어날 부분 있으면 또 할 겁니다. 거기 실태조사를 겨울에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유충 구제를 하고요.
신흥식  위원  이미 동절기에 접어들었는데 사전에 조사가 다 이루어져서…….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유충 구제는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조사되어 있으면 연중으로 유충 구제를 하는데 이 약품을 누가 갖다 투입을 해요? 그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아닙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방역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업체하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거기에 투입을 하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한 해에 1회 투입만 하면 구제가 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그게…….
신흥식  위원  한 정화조 내지 건물의 집수정에 1회 투입으로써 구제가 다 되느냐 이겁니다.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1회 투입이 그게 고인물 같으면 상당 기간 가겠지만 흐르는 물 같으면 그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순회를 해서 거기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그때 또 발생량이 있으면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회 투입량이 얼마씩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4ℓ 30일 이렇게 해서, 우리 영등포 관내에 정화조와 대형 집수정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 대상지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 실태조사 결과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 다시 한 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림지역에, 대림역 주변에 교포들이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민원 들어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처리는 했다고 해놓고 여기는 내년도에 지정구역에 안 들어가죠?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흡연자 단속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흡연자 단속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하고요. 지금 거기 내년도의 계획은 가장 통행량이 많은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거리 4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림역 주변으로 해서 내년에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처리도 안 해놓고 민원인들한테 처리 다 했다고 답장 준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단속해 달라고…….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주민들이 담배 냄새 때문에 살지 못 하겠다, 단속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거기 처리했다. 이렇게 했는데 담배 금연지정구역도 표시판도 하나 없어요. 왜, 그 주민들한테 그렇게 헛되이 처리했다고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표시판 붙이는 거 하고 단속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압니다. 아는데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정직하게 처리결과를 알려줘야지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 378쪽에요. 행정운영경비가 보건지원과에 왜 이렇게 8억 6,000씩이나 전년도 대비 예산액에 증액편성되었지요, 쭉 내려가 보니까. 몇 가지 사안이 있네. 인력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증액편성이 된 사유.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그게 몇 페이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정자  위원  378쪽이요.
○위원장  이재형  소장께서 가능하시면 직접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건 총무과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2014년도 인력운영비 1.027%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박정자  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네?
○보건소장  엄혜숙  예, 하고 금연사업이라든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간제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격리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100만원인데 올해도 100만원, 내년에도 100만원. 그런데 격리 치료비 지원인데 100만원으로 1년 동안 이게 가능한 금액입니까, 어떻게 하는 지원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감염병에서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1군에 해당되는 감염병에 해당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장티푸스, 콜레라 그게 6개 종이 있습니다. 그 종에 해당되는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격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금년에는 1명도 없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격리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래서 예비비로 지금 해놓았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가 기금하고 시‧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나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이거 사업설명서에는 보면 국‧시‧구비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기금이라는 게 국가기금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이 표기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봤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영영사인건비가 1명이 2,53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같은 영양사인건비고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여긴 2,360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는 어떤 부분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국‧시비지원 사업이 있고 시비지원 사업이 조금 거기에 사업이 영양플러스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 인건비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 이거지요? 인건비 차이가. 똑같은 업무인데 영양사인건비란 게 같은 업무 아닙니까,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시간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왜 차이가 나냐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영양사가 시간제도 있고 기간제도 있습니다.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국가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원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게 내려올 적에 인건비까지 얼마씩 지급을 하라고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다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우리 팀장님, 뭐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건강도시팀장 최윤경입니다.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권영식  위원  예.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그 금액 차이가 지금 인건비가 다르게 표시된 부분은요. 인건비에 퇴직금,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퇴직금을 산정해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 차이 때문에 인건비 차이가 지금 나는 거고요. 월 보수액은 동일합니다.
권영식  위원  퇴직금이란 게 언제…….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저희가 퇴직금을…….
권영식  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내년에 퇴직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그 기간이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산정해서 보유하게끔.
권영식  위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앞에 부분하고 이게 다르게 표기를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대로 국비지원 사업에서는 퇴직금이 산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지원 사업에서는 퇴직금까지는 예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퇴직금 산정이 없는 기간제분들을 사용하는, 짧은 기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근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단위 지침상 예산책정기준이 조금씩 다름을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지금 시‧구비를 보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인력 이용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그런 실정이네요. 그래서 같은 영양사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차이나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37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충식품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서 이 보충식품비가 어떤 영양이 불균형이 있는 음식을 보급하는 거죠, 그렇게 되죠?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빈혈이나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섭취 불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식품비가 1인당 얼마 책정이 됩니까, 아니면 평균적으로 해서 1인당 6,750원으로.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평균적으로 잡은 거고요,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적게 배분돼야 될 사람이 있고 좀 더 많게 될 부분도 있고 영양이 필요한 부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이런 보충식품비 지급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어떻습니까?
  아, 됐습니다.
  2012년에 보면 예산이 2억 1,000만원 정도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올해에 9,500 정도 해서 또 내년에 9,100만원으로 계속 감편성이 돼가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그게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그게 한 6개월 정도 해도 중간에 영양평가를 해갖고 계속 해야 될 지 안 해야 할지 해도 한 1년까지 됐는데 금년부터는 한 번만 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소득 변동이 있으면 탈락을 해 버려요.
권영식  위원  6개월 돼서 한 번…….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중간에 사전평가, 중간평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 또 하거든요. 하다 소득 부분이 늘어날 경우에는…….
권영식  위원  결국은 대상자가 탈락이 되면 지급을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다면 379쪽에서 3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인건비성이니까 넘어 가죠.」 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보건지원과 예산 심의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보건소에 확인 좀 할게요.
  주민들이 보면 실생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굉장히 격무에 시달렸겠지만 11월달까지 모기가 창궐하고 기승을 부렸는데 현실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방역기간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궁금해 하신 것처럼 저희 방역사업은 현재 연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일반 성충모기와 유충 구제를 같이 하고 있고요. 동절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대형 건물이라든지 아파트, 지하 공간 저수조에 지금 모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유충 구제 사업을 대대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충 구제 약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모기 유충을 테스트하는 국자 모양의 디퍼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소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한 것은 기간을 하절기라고 해야 되나요,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것을,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1월달까지 1달 정도는 연장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동절기 방역단 활동은 10월까지 종료되지만요, 저희 직원분들과 또 위탁 방역 소독업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11월, 12월에도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형  질의하고자 했던 취지는 지금 2014년도도 다 6개월 단위로 산정을 했잖아요, 그런 하절기 방역기준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절기 방역 식으로 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7개월 정도씩을 다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지금 질의한 겁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것은 서울시에서 공통으로 25개 구에 같이 또 지침을 내려줍니다.
○위원장  이재형  서울시에서 6개월로 딱 하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우선은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서울시에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6쪽에서 3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드려야 될 게요 충분하게 질의․답변하시는 시간은 보장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해당 쪽에 대해서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86쪽에서 391쪽입니다.
  보건지원과장님, 가급적이면 같이 계시죠.
  386쪽에서 3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다면 392쪽에서 398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393쪽에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비가 5억 2,300만원에서 4억 6,300만원으로 줄었어요. 5억 9,946만원이  감편성된 건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4,159만원이 추경에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5억 2,300에는 추경 금액이 포함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포함이 안 됩니다.
김용범  위원  안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1억이 감액된 거네요.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자, 1억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치매센터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비는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인건비라고 그랬어요. 인건비라고 알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현재 책정된 인건비 조차 적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직률이 높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 말이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급을 못한 사례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직률이 높다고…….
김용범  위원  지불이 아니고요, 그만한 처우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위탁경영을 하지만 그 안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인건비라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 보다 적으니까 쉽게 말하면 보수가 낮은 거죠.
  그러한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다시 과소 계상이 돼가지고 추경에 이게 또 하나의 재정 운용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왜 편성을 금년에도 추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편성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정도 그 부분 중에서 국비 지원으로 보조율이 변경된 항목이 있습니다.
  393쪽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6,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그게 2013년도에는 그냥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비에 포함이 됐었던 예산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해주는 바람에 보조율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편성을 변경해서 따로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많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인력비 부분은 서울시 치매관리지원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도 그 분들도 다 그 지침에 의해서 호봉이라든지 산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문제는 혹여시라도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부득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이번에는 10%를 전년도에 비해서 감편성하는 게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금년도에 준 수준으로 줘야, 그래도 인건비가 적다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또 거기에서 여기에 있는 5,900만원이 추경까지 포함 안 됐으면 약 1억 가까이 덜 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민간위탁이 제대로 될 것이냐?
  질의 문제예요, 질.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보건소장이 잠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대로 저희 위탁운영비가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과 동일하게 이 예산은 아직 확정 예산이 아닙니다.
  서울시 시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확정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구비도 같이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내년에 가서 모자란다고  추경에 올리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아예 예산이 좀 버거울 때 버겁더라도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가는 게 낫지.
  지금 보건소장 답변대로면 내년에 추경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요?
  확실히 답변해보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런데 지금 구청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번에 만약 다 지원이 된다면 좋지만 아직도 서울시나 국비사업들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분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 확보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업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편성돼도 운영에는 별 무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저희들 걱정하는 게 예산 편성하면서도 10% 감편성 룰에 따라서 그러한 영향이 있으면 10% 적용할 게 따로 있죠. 지금 인건비는 올라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전체적인 것 보면 예산이 거의 다 감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반영하겠다 하셨는데 내년도에 재원이 없어 추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추경, 추경 하십니까?
  391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1억 9,000이 삭감이 됐죠. 약품에서 축소가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자 약품 중에서 폐렴 부분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렴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폐렴은 65세 이후에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데 저희가 올해 많은 접종 분량의 예산이 들어와 있었고요, 내년에는 그 맞은 대상은 제외되고 나머지 분들을 연중으로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폐렴구균 접종비가 축소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 2만 명 정도 접종을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한 1만 3,000명 정도 잡았습니다. 한 번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주체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392쪽 중간에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피복비가 30만원×14명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 방문보건을 관리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들 기간제 간호사들의 동복과 하복 또 제화, 가방 이런 종류.
  하루 종일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 그 분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고기판  위원  신발에서 옷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신발, 가방, 하복, 동복해서 4가지 종류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방문간호 할 때 입고 나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묻겠어요.
  아까 보건지원과 뿐만 아니라 의약과도 있고, 위생과도 있지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일괄적으로 해 주세요. 아예 묶어서 해주든가 아니면 정리해서 춘하추동, 제화……. 뒤에는 또 나눠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쪽에서는 묶어놓고, 어떤 쪽에서는 또 풀어놓고, 획일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부터 아예 4개 과가 한 번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동일한 예산지침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399쪽에서 4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399쪽부터 400쪽까지 새 희망 힐링캠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를 보면 힐링캠프 상담실 운영 등으로 민간위탁금이 약 1억 2,000만원이 나갑니다. 올해보다 한 4,000만원 넘게 올랐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힐링캠프 상담실 위탁비용 중에 임상심리상담가라든가 정신보건전문요원 2명 정도를 채용해서 상담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명 정도 더 추가로 고용을 해서 상담업무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는 얘기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상담사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라든지 간호사들이 정신보건 관련 업무 경력을 쌓았을 경우에 받는 수료증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고 하고 또 임상심리 전문상담가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아마 심리상담 쪽에 전공을 한 분들이 자격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바로 밑에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존중길을 조성하는데 구민참여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보면 어디는 생명존중길, 어디는 생명사랑길이라고 하는데 혹시 정식 명칭이 무엇인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현재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올릴 때는 생명존중길로 올렸는데 또 우리 직원들과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생명사랑길도 좋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중으로 표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역은 정해졌습니까? 주민들이 정하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주민들이 맨 처음에는 생명존중길로 냈었는데 아직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사랑길로 할지, 일단은 존중길로 거의 확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주민참여사업으로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참 감동적입니다. 다들 전봇대라도 하나 더 세우려고 난리인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99쪽이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도 아까 같은 위탁운영비가 10% 감액됐는데 이것도 치매센터 운영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너무 추경 의존하지 마시고요, 좀 걱정이 돼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 정말어렵다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게 아쉽고요.
  다음은 힐링캠프 있죠. 여기 보면 일단 올해는 사무실, 상담소가 다 갖춰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 시설비 4,500만원이 감편성됐는데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고요. 지금 해놓고도 환경개선 앞으로 계속 추가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런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는데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소소한 인테리어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들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아늑하게 해 주는 게 목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올해 집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올해 예산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1년이 지나면 또 상황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질 텐데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도 많이 좋아졌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좀 더 따뜻한 분위기 만들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반보상금 있죠. 그 일반보상금 7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편성됐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이에요. 이것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교육 부분의 강사료로 일단은 책정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강사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더 늘리지를 않고 또 700만원이 감액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고 올해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책정했던 3,300만원이었는데 죽 진행을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집단상담 쪽으로 많이 해야지, 자살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불특정다수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집단상담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조금 절감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했으면 방향이 바뀌어졌으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으면 더 늘렸어야지요, 프로그램 자체를?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불특정다수인을 조금 줄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더 확장할 생각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내년도에는 이 정도 저희가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금년도 경험을 살려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확장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 생명존중길 조성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조성하려고 해요? 자살예방.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도림천이나 안양천 두 개 정도랑 공원, 대림동에 있는 원지공원과 신길공원, 또 영등포공원 이렇게 좀 큰 공원을 한 5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산책로 시작하는 데에 안내판을…….
김용범  위원  산책로예요, 산책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산책로 시작하는 처음 시발점에다가 안내판을 생명존중길이라는 안내판을 크게 하나 생기고 중간 중간 50m에서 100m정도 사이 걷다가 중간 중간에 가로등에 나비배너식으로 해서 저희가 좋은 글귀라든지 이런 걸 게재해서 인식개선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거 타 구에서 이런 길 조성한 데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타구에서 똑같지는 않지만 저희가 한 개 구에서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김용범  위원  이거 효과가 있데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나온 거 없고요. 일단 시작한 지 거기도 한두 달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아가지고 채택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괜한 예산 투입해가지고 그냥 별 무용지물 이런 게 혹시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번에 선정이 된 사업임을 보고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관내 공원 3개소를 지금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3개소의 위치는 대림동에 있는 공원하고요, 신길동, 영등포동, 아시지만 우리 관내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동입니다. 그래서 3개 동에 생명사랑에 대한 산책로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그런 개념이 향상 될 수 있는 인프라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영등포구민 전체들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안양천에 그린웨이하고 도림천로에 올레길을 조성해서 저희가 일반 구민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설치만 해놓고 이용하지 않고 그런 무용지물 되지 않도록 원래 계획대로 잘 신경 써서 설치하고 관리도 하십시오.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건소장은 대림지역에 자살률이 높다 했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해요?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설치한다고 그래야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개 기분 나쁘네, 정말.
  아니, 어떻게 대림지역을 딱 찍어가지고 어른들이 자살률이 높다 이렇게 단정 짓고 하면 안 되지.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참고로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조심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재 독감예방 접종률이 몇 %나 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현재 독감접종이 65세 이상 한 75%까지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떤 병원에 가면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민원건은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저희가 병원도 중간 중간 점검을 했었는데…….
박정자  위원  돌아다녀봤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중간 중간 계속 저희 점검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개인병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일반환자하고 같이 접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개인의원 병원도 접종하는데 독감예방을 위해서 의사를 어떻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신속하게 많이 기다리지 않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병원 측에 의원 측에 얘기를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폐렴주사는 몇 %나 접종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폐렴은 현재 저희가 40% 목표인데 거의 다 접종 예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어떻게 40% 목표를 잡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왜냐면, 이게 처음 하는 접종이고 그 다음에…….
박정자  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해야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국가에서 왜냐면, 이건 국가예산으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25개 구로 40% 정도로 일단 책정해서.
박정자  위원  그런데 폐렴주사는 공지했어요, 각 가정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가정마다 일대일로 독감처럼 개인별로 보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다 해서 보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해당되는 어르신들에게는 독감 예방도 국가사업인데 꼭 반드시 공지하도록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달 20일까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20일까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아직도 돌아다녀보면 맞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더 좀 홍보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맞도록, 폐렴이 가장 어르신들에게 위험하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용범 위원도 질문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방문간호사가 열여섯 분이라고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열다섯 분.
박정자  위원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왜냐면, 그달 그달 그만 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한 명 이번에 줄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줄었으면 증원 안 시켜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증원은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 저희가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년도에 계획이죠. 왜냐면 거동불편자들이 가정방문하면 한 방문간호사가 400명씩 보고 있어요. 많은 인원을 보다 보니까 소홀히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6명이면 1명을 더 증원해 가지고 거동불편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잘 해주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건강증진과 예산심의 마치기에 앞서 400쪽에 힐링캠프 상담실 운영 등이라고 해놓은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등’이라고 해놓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형  예, 400쪽 민간이전.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상담소 운영 등은…….
○위원장  이재형  상담소 운영에 100% 소요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운영 외에 또 어떤 기타가 있어서 ‘등’이라고 표현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력에 관련된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등’을 빼도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등’자를 빼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03쪽에서 4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0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제세동기 구입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구입하는 거죠, 내년 예산에?
○의약과장  최정화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심폐소생술은 3, 4년 전부터 각 학교나 각 단체 이런 데 교육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동제세동기는 보급이 별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4년도에 20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중학교 11개소하고 사회복지시설 5개소, 또 사회적약자 지원시설 4개소 이렇게 나눠서 보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각종 학교, 이런 사회복지시설, 또 사회적약자 지원시설 이런 곳의 현황파악이 혹시 다 되어 있는지?
○의약과장  최정화  예,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저희가 2011년, ’12년에도 다 이미 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우리 구비로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저희 구비로 고등학교 9곳을 설치를 했고요. 또 시에서 보조를 해서 40대 이상을 설치를 했고 올해도 지금 저희 구비는 아니지만 시비로 100여대 이상이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등록된 것은 71개소 88대입니다만 완료되면 300대 이상 가까이 자동제세동기가 보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사업설명서에 사업추진계획에 우리 구 88대 설치할 것은 앞으로 설치할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의약과장  최정화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곳이 88…….
신흥식  위원  88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설치,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자동제세동기를 추가로 설치해 주고 있고요.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구입할 때는 시비로 다 했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구비로 했습니다. 시비가 보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구비로는?
○의약과장  최정화  예, 2013년도에는 구비예산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없고.
○의약과장  최정화  시비가 한 100여대 이상을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구비로는 따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는 9대, 고등학교 9곳을 다 설치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여기 자동제세동기는 앞으로 이런 많은 인원이 모인 곳, 즉 학교계통 아까 얘기했던 시설 같은데 이런 데는 거의 1개소에 1대 이상씩은 꼭 구비가 되어야 될 필수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꼭 있어야 할 곳 대상지 그 현황하고 그 다음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 그것을 좀 현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지금 사회복지시설, 또 체육시설, 또 500세대 아파트, 설치가 필요한 시설들은 다 지금 설치가 완료될 거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설치가 꼭 있어야 할 대상지, 그래요. 그 현황을 준비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04쪽이요. 보건소 분소 운영 중에서 운영비가 900만원이 감편성되었는데 그 주된 원인이 물리치료사 인건비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물리치료사를 빼는 거예요, 내년도부터?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저희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1명이 정원 외로 추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시에서 발령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부분 예산을 쭉 편성을 해왔는데요. 지금 물리치료사가 1명 TO인데 2명이 현재 상태로는 안정적으로 근무할 것 같아서 굳이 기간제로 물리치료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 예산을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간제 예산이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분이 지금 2명이라고 했어요, 정원 외 1명이?
○의약과장  최정화  예, 분소에 1명 보건소에 1명 2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 분소에도 지금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분이 지금 현재 신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료기사입니다. 정식공무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것을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일반 직원이 해도 된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김용범  위원  결론은 그 얘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정원을 1명 계속 근무할 것 같아서 기간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작년에도…….
김용범  위원  금년도죠, 금년도?
○의약과장  최정화  금년에도 계속 그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잘못 편성하셨네요. 결론은 그렇지요?
○의약과장  최정화  발령이 또 날 수가 있기 때문 저희가 여유 있게 기간제 인건비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혹시나 해서 예비적으로?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알겠고요.
  405쪽 노인의치보철에서 이게 대상이 65세 이상 저소득어르신이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이게 4,400이 감편성되었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저희가 노인의치가 전부의치하고 부분의치가 있습니다. 전부의치는 전체를 틀니를 만드는 거고 부분의치는 지대치를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틀니를 만드는 건데요. 전부의치가 2012년 작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보험화가 됐고 또 부분의치는 올해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보험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화가 될 때는, 원래 전부의치는 비용이 1인당 100만원 정도 되고 부분의치는 지대치 등 여러 가지 소요비용 때문에 한 140에서 18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보험화가 되면서 본인부담금인 20∼30%만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부의치는 20만원, 그리고 부분의치는 많으면 8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예산이 줄더라도 기존에 저희가 하는 210명 정도의 부분의치 소요자에 대한 시술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2012년에도 대상이 210명이었지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년도 210명이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론은 이제…….
○의약과장  최정화  부분의치 소요비가 좀 줄기 때문에 4,000만원 예산이 줄어도 사업달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403쪽 저 아래쪽입니다. 자동제세동기 구입으로 4,000만원 올리셨습니다. 이것도 구민참여예산 사업입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구민참여예산제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화영  위원  영등포구 주민들은 다들 천사인지 정말 좋은 사업들만 딱 만들어놓으신 거 같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이수교육으로 1,940만원인데 97%만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혹시 참가비로 받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조정한 부분이 97%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중학교 2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올해는 전액 지원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올해도 저희가 중학생들을 전체 다 했는데요. 2,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시비에서도 이 심폐소생술 교육비를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강사비는 거기에서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왕 제세동기를 20대나 구입을 하는 것인만큼 실전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표지나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런 많은 교육을 했는데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통장회의 때 보건소에서 나가가지고 몇 번 했지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랬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했는데 통장이 바꿔지다 보니까 늘 교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통장들은 내 통에 또는 어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걸 모르는 통장들이 많아요. 내년에는 통장들에게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누군가가 주민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통장들이 빨리 달려가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이걸 홍보 좀 더해 주시고 교육 좀 철저히 해주세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지금 18개 동 주민…….
박정자  위원  의약과에 묻겠는데 우리 구에 의약도매업이 총 몇 개나 있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도매상이 한 90개소 정도 됩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박정자  위원  지금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통폐합을 많이 하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군데나 통폐합을 해서 지금 폐지된 데는 몇 군데며, 얼마나 됩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도매상 면적을 80평 이상 갖춰야 된다는 그런 기준 때문에 지금 도매상들이 창고면적들을 맞추기 위해서 두세 개가 지금 합병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의무적인 시행시기가 내년 3월까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크게 도매상수가 변동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우리 구에 도매업소가 80개 업소였으면 많았지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많습니다. 많은 편입니다, 서울시 중에서.
박정자  위원  서울시에서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한 80평이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창고기준입니다.
박정자  위원  창고기준?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03쪽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돈은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차량 및 주차장 유지관리비가 16만 9,000원을 삭감했네요.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이것은 저희가 주차요금은 보건소에도 월 5만원씩 주차요금을 내고 있고 이동하는 거리에 따른 유류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산 절감요? 의약과만 예산 절감하고 나머지 부서는?
  어느 부서는 보면 한 달 차 운영비가 기름 값만 해도 한 360만원 돼 있고 그런데, 또 주차비 자체도 천차만별이에요. 4만원 계산한 데도 있고 5만원 한 데도 있고.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차량유지를, 처음에 이것을 편성할 때는 사실 응급의료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교육 중학교 11개소 교육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차량 이용횟수가 조금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값을 조금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의약과에서만 아주 양심적으로 표현해 주셨네요. 다른 부서는 더 늘리고 그대로 유지하는데, 기름 값 10만원이라도 아끼시겠다고.
  그리고 아까 간호사에 대해서 404쪽요,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면 각 지역별로 지금도 시설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지원센터를 영등포본동 쪽하고 영등포동 하고 2군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물리치료실도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주 1회 방문해서 병간호도 하고 또 검진도 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기간제 한 분이 또 축소가 된다고 그러면 다른, 물론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건소나 분소에 정규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의 업무가 더 과중되는 것 아닌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간제를 의약과가 자체 구비로는 한 6명, 또 시비 예산으로 2명 해서 8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물리치료사 부분이 감소된 부분이고요, 간호사나 그 외 기간제 인건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겠다고 1개 층의 일부를 물리치료실로 꾸미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원이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가능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건강지원센터나 복지관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촉탁의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저희 직원이 거기에 나가서 해 줄 수는 없고, 아마 거기에서 물리치료사를 자체로 고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법적인 문제는…….
고기판  위원  아니, 우리 구 건물이잖아요. 별도로 또 거기는 예산 지원이 또 새로이 올라오겠네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부분도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405쪽에 혈압계 수리비, 냉난방기 수리비, 백신냉장고 수리비가 있는데요, 앞에 건강증진과에서도 백신냉장고 수리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이 수리를 1번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에서는 2회 한다고 했었는데.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도 올해 예산은 2회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냉장고 수리비를 1번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사실 수리비는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만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2회 상․하반기…….
고기판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보유하는 것 하고 의약과에서 보유하는 백신냉장고 규모가 달라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똑같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똑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똑같다고 그러면 편성표 자체가 잘못됐네요.
  앞의 건강증진과에서는 5만원을 편성했고, 회수를 2회 했는데, 의약과에서는 돈을 10만원 하고 회수를 1회로 줄였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10만원을 쓰는 건데 수리비 자체가 명분이 안 맞으니까 이 부분도…….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구청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만원 대에도 많이 줄인 결과가 있는데요,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검진팀에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체 예산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긴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융통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과의 백신냉장고는 아시다시피 아기들 예방접종 시약을 거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그 장비 유지비가 다른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회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마련됨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남는다면 저희 보건소에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구민의 요구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태주신다면 저희는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보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소장님! 표기가 잘못됐다고요.
  앞의 건강증진과에서는 5만원을 편성했고 여기는 1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백신냉장고인데 부서별로 왜 금액 산출 근거가 다르냐 이거죠. 그래서 똑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계속해서 408쪽에서 4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09쪽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2,000만원 정도 증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PACS 유지보수비가 있고 PACS S/W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것은 다른 기계입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PACS라는 것은 디지털 의료영상장비를 말합니다. 엑스레이를 예전처럼 필름으로 찍지 않고 디지털로 촬영하는 장비를 말하는 거고요, 위에 있는 유지보수비는 H/W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비고, 이 PACS 시스템이 엑스레이로 촬영을 하면 그 이미지를 컴퓨터로 저장을 하고 조정을 하는 S/W 부분이 밑에 있는 S/W 유지보수비를 말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유지보수비를 보면 위에 H/W라고 그랬죠. 45만원에 12개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비입니까, 아니면 보수비입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이것은 매달 일정액을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고장을 사전에 막기 위한 용역계약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유지비죠, 보수비가 아니고.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가운데 보면 장비 수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디지털 라디오그래피(Digital Radiography)인가 이런 기계 같은데 방사선 촬영기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수리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유지보수비입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유지비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여기는 엑스레이를 발생하는 장치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하고 지금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린 현재 책자에 있는 장비수리비에 PACS S/W 유지보수비가 예산에 6개월씩 되어 있어요. 어떻게 6개월씩 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우리 보건소가 PACS 이 장비를 200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H/W는 3년,  S/W는 대개 5년 해서 A/S 서비스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추가로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쯤에, 그러면 올 말에 완료가 됩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위의 PACS 장비는 2012년 작년 6월달에 만료가 돼서 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요, 밑에 있는 장비 수리비하고 PACS S/W 수리비는 내년 6월말이면 무상 수리 기간이 경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6개월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유지비용으로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까지는 3년간 들어가지 않았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3년 내지 5년 동안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어떻게 6개월로 했나 해서.
○의약과장  최정화  예, 내년 7월부터 이제…….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됐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무상보증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5쪽에서 4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위생과에서 단속업무가 비교적 많죠, 단속 업무가.
○위생과장  서종석  위생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대상업소가 무려 7,710개소나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 2명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을 지원받아가지고 이 단속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위생과장  서종석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활동비는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위생과장  서종석  활동비는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기금에서 편성돼 있나요?
○위생과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기금 쪽까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다면 다행이고 지금 현재 원산지 DNA 검사를 식품을 수거해서 그 매입비를 지급을 하고 있죠?
○위생과장  서종석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그 검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자체적으로 검사기계가 있나요? 아니면 외부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나요?
○위생과장  서종석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보면 35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같으면 몇 건이나 했어요?
○원산지관리팀장  최덕식  금년에 총 79건에 2건 허위표시해가지고 고발조치 한 게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반이 돼 있는 것도 있습니까?
○원산지관리팀장  최덕식  예,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데 실질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제품을 수거해가지고 DNA 파악해 보기 전에는 거래명세표나 아니면 이런 등등의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제품인지 일본산인지, 아니면 호주산인지 이런 게 알 수가 없어요. 쇠고기 같은 것은 알 수 있지만, 특히 수산물 계통에는 알 길이 없더라고요.
○원산지관리팀장  최덕식  수산물이나 농산물은 자유업종입니다.
신흥식  위원  왜냐하면 요즘 일본 수산물을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들어온 건지, 물론 자유업종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 들어오는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표시물 점검 자체가 상당히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아주 핵심사항을 짚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축산물에 대해서는 정육점들이 지역경제과에 인허가 업소로서 대상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채소라든지 야채,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유통관리에 인허가 업소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법 개정 건의를 작년에도 올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문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예산적으로도 보면 기금 쪽을 좀 이따가 보겠지만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몰라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이것도 역시 14일로 되어 있는데 365일 중에 14일 해서 상당히 실효성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다만 식품접객업소 심야합동단속 이것은 96일 정도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서 효율성이 좀 있겠다란 생각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는 특근매식비, 심야단속 매식비 이런 게 다 예산 수립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없어서 감시원 자체 이 분들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적극성을 띄고 하겠느냐라는 의문점이 좀 들어가요.
○위생과장  서종석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현재 축산물 5종, 농산물 2종 그 다음에 수산물 9종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가요, 대상에 대해서.
○위생과장  서종석  그것은 규정상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규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예.
신흥식  위원  여기 보면 9종, 2종, 5종 해서 세분화시켜 놓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41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반송요금, 우편요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위생과장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위생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한 1만 6,000건 정도를 발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우편요금이 보건지원과에 보건소 공통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우편업무 발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증액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존에는 보건지원과랑 같이 합동으로 되어 있는데.
○위생과장  서종석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분할해서 편성했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서종석  예.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15페이지에 사실 식품접객업소나 퇴폐업소가 증가된다고 보는데 감편성된 것은 이것도 예산 문제입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지금 전반적인 경기의 영향으로 실지 접객업소의 신규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사실 신규는 감소되더라도 경기가 나빠지면 불법 영업하는 데가 많아집니다. 그렇죠? 방법 자체가.
○위생과장  서종석  예, 그렇게…….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을 보면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이렇게 감편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심야단속 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고 또 서울시하고 구간 교차로 해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인력입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예, 같은 인력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무원이 2명하고 인력구성이?
○위생과장  서종석  그건 공무원에 대해서만.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예.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면 4명하고 2명하고는 아니고 6명입니까, 총?
○위생과장  서종석  그렇죠.
권영식  위원  단속원이 6명입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예. 심야활동 단속은 4명이 한 조를 이루어가지고 매주 2회 단속하고 그 밑에 구간교차는 서울시에 주관해서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서 단속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4명외네요. 그죠?
○위생과장  서종석  예.
권영식  위원  96일이라는 것은 이건 어떤 수치입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그러니까 주 2회를 계산해서 연 96일이다 이 말입니다.
권영식  위원  주 2회씩?
○위생과장  서종석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12달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2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두 끼.
권영식  위원  두 끼입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예.
권영식  위원  몇 시부터 몇 시에 하는데, 야간 심야단속인데 식사를 두 끼 합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원래는 2시까지, 보통 9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새벽 2시까지 하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9시부터 2시까지요?
○위생과장  서종석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식사를 두 번 합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그래서 원칙적으로 두 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수고하는 것은 알지만 오히려 식사비가 7,000원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요즘은 식사 한 끼가 어쩌면 모자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저녁식사하면 저녁식사하고 근무하면 되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9시에 근무시작해서 2시에 끝나는데 그 시간에 식사를 두 번 한다는 것은 조금 수치상 안 맞고 금액이 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 부분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거 2만원 어떤 비용이에요?
○위생과장  서종석  1일 여비규정에 의해 가지고 1일 여비가 2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어떤 비용이에요? 어떤 명목으로 지급이 됩니까, 주요 명목이 2만원이라는 게?
○위생과장  서종석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 자체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여비규정에 이미 정액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해보다도 보니까 한 1일 2,000원 정도, 10% 정도 여기도 감액이 된 거 같네요?
○위생과장  서종석  예, 그건 원래 금년에는 5명으로 기준을 했는데 1명을 줄여가지고 4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인원수 차이입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분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먹거리는 구민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철저히 단속해서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1쪽에서 1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164쪽에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있지요. 이게 전년도 수입액이라는 게 금년도 것을 얘기하는데 이 예산이 예정회수액이 얼마였는데 실회수액이 얼마였어요, 2012년도에?
○위생과장  서종석  우리가 지금 융자금이 총 13건에 한 4억 2,000만원 정도 나가있는데 내년도에 13건에 지금 올라가 있는 이 금액만큼 회수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금년도, 금년도 2013년도에 지금 1억 1,154만 5,000원이죠, 수입한 금액이?
○위생과장  서종석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원래 상환예정이 몇 건에 얼마였는데 지금 이렇게 상환이 되었냐고요?
  연체율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체율.
○위생과장  서종석  지금 연체된 것은 없습니다. 13건 그대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1억 1,154만 5,000원이 예정대로…….
○위생과장  서종석  이건 금년도, 금년도 예정 그대로.
김용범  위원  원금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100% 상환이 됐다, 그거예요?
○위생과장  서종석  예, 금년은 그대로 100%.
김용범  위원  연체율이 지금까지 없어요?
○위생과장  서종석  예,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1억 4,900만원이 예정환수인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위생과장  서종석  예, 그대로. 100% 그대로.
김용범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서종석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연체율 관계 때문에 한 번.
○위생과장  서종석  연체율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보건소 전 직원들 지난 1년간 구민들의 건강과 생명 지키는데 격무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오늘 보건지원과는 답변이 너무 미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보건지원과장장대환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서종석
  건강도시팀장최윤경
  감염병관리팀장박경오